① 이 약관은 고객이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가 제공하는 해외시장 거래에 있어 1주 미만 소수 단위로 거래하는 해외주식(ETP포함) 의 소수점매매(이하 ‘서비스’라 한다) 및 정기 투자 (이하 ‘정기투자’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xx소수점xx서비스xx
제 1조 (xx의 목적)
① 이 xx은 고객이 유안타xx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가 제공하는 해외시장 xx에 있어 1주 미만 xx 단위로 xx하는 해외xx(ETP포함) 의 소수점매매(이하 ‘서비스’라 한다) 및 xx 투자 (이하 ‘xx투자’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xx 부분을 제외하고는 ‘외화xx매매xx계좌설xxx’ 을 xx한다.
제 2조 (용어의 xx)
① ‘서비스’ 란 1주 미만의 xx 단위 xx에 대해 고객이 xx 및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이 소수점 전용 xx 화면에서 xx을 xxx면 이후 거래량xxxx xx으로 xx 을 실행하고 체결된 xx xx을 고객들이 xx한 xx 금액 내에서 비례 배분하여 xx토록 한 다.
② ‘거래량xxxxxx’은 시간대별 거래량을 xx으로 분할하여 xx을 실행하는 xx을 말한다.
③ ‘xxxx’은 xx가능금액에서 현재가(xx접수시점이 xxx xx) 또는 xxx가(xx 접수 시점이 정규장 개시 전인 xx)로 나누어 xx한 xx으로 xx 합산을 목적으로 사전에 xx된 xx xx을 말한다. 실제 xx 체결 후 시장 가격에 따라 xx가능금액만큼 다시 xx 된 xx 이 배분되기 때문에 xxxx이라 표현한다. xxxx과 실제 체결되어 배분된 xx은 xx 가격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➃ ‘온주xx’이라 함은 소수점 매매로 xx한 해외xx(ETP포함)의 xx이 1주(이하 ‘온주’라 한다) 단위 xxx 되면 온xxx만큼 소수점잔고에서 일반잔고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⑤ ‘소수점잔고’는 소수점 전용 xxx면에서 xx을 접수 하여 실제 체결된 xx을 표기해 놓은 잔고를 말한다. 소수점 여섯째자리까지 표기된다.
⑥ ‘일반잔고’라 함은 1주 이상의 xx 단위 xx이 실시간 xx 되어 체결 된 xx을 표기해 놓 은 잔고를 말한다.
⑦ ‘xx투자’란 고객이 해외xx xx 및 xx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xx를 xx 정하여 이 기능을 xx하는 xx, 회사가 사전에 xx된 방법에 의해 해외xx(ETP포함)에 xx xx 투자 xx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⑧ ‘xx 투자금액’은 고객이 xx투자를 통해 xx한 조건에 따라 해외xx을 xx하기로 사전에 xx한 금액을 말한다.
⑨ ‘투자기간’은 고객이 회사에게 xx투자 xx을 등록하여 xx한 기간 전체를 말한다.
⑩ ‘투자xx’는 고객이 xx투자를 통해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해외xx을 xx하기로 약 xx 날을 말한다.
제 3조 (서비스의 xx 및 xx)
① 서비스 xx은 고객이 이 xx에 xx하여 서비스를 xxx고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 xx 한다.
② 미성년자도 서비스 xx이 가능하다.
③ 서비스 xx xx 시 해외xxxxxx이 완료된 xx이어야 하며, 미국 세법 상 국내 증권사 를 통한 미국 xx xx 불가인 미국, 캐나다 국적자(시xxx, 영xxx, 재외국민 포함)는 해외 xx 소수점 xx 서비스 xx이 불가하다.
➃ 고객은 서비스를 xx할 수 있으나, 서비스 해지는 xx 소수점 xx 접수 및 미결제 내역이 없고, xx 소수점잔고 xx이 없는 xx에 xxx여 가능하다
제 4조 (서비스의 xx)
① xx 가능 xx은 미국 시장 상장 xx 및 ETP 중 회사가 자체 xx에 따라 xx xx이며, 시장 및 회사 xx에 따라 소수점 xx 가능 xx은 추가되거나 제외 될 수 있다. 소수점 xx 가능 xx은 당사 xx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소수점 xx 접수, 마감 시간 및 처리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xx접수 xx의 xx은 취소가 가능xx xx xx 접수 마감 후에는 xx접수 xx이더라도 취소가 불가하다. xx xx의 xx을 xxx고자 하는 xx 기존 xx을 취소하고 재 xx해야 한다. xx xx 시 xx xx의 xx xxx청은 불가하다.
③ 최소xxxx금액은 1 USD 이며, xx 시 0.01 USD 금액 단위로 xx xx이 가능하고, 매도 시 0.000001주 단위의 xx 및 10% 단위(10% ~ 100%)의 비율로 xx xx이 가능하다. 단, xx xx 매도 시 xx가능xx의 80%를 초과하는 xx 입력 또는 보xxx의 평가액이 최소xxx x금액 미만 시 전부 매도만 가능하다.
➃ 소수점 xx 접수 후 처리시점의 계좌 xx가 xx될 xx xx이 거부될 수 있고, (계좌 사고
등록, 외국 국적으로 xx 등 xx불가 사유 발생 시) xx 접수된 소수점 xx은 xx 정규장 개 시 이후 시점에 거래량xxxx분할 xx 처리 된다.
⑤ xx의 xx xx 체결 가격을 xx으로 xx 체결 완료 후 <별첨>에서 xx 시간에 xx가 발생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객별 xx금액 또는 xxxx만큼 배분한다. 가격 변동에 따라 xx xxxx xx금액 만큼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
⑥ 매도의 xx xx 체결 가격을 xx으로 xx 체결 완료 후 <별첨>에서 xx 시간에 고객별 xx xx xx 만큼 배분한다.
⑦ 의결권, 공개xx 등 의사표시가 필요한 권리나 xxx약 등 출자를 요하는 경제적 권리, 옵션 배당과 같은 선택적 권리는 온주xx을 통해 일반잔고로 xx 한 뒤에 행사 가능하다. 이 외에 xxx당, xx배당, 분할, 병합 등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권리는 공시된 xx에 따라 배분한다. 배 당 xx 권리유형별 지급 처리 xx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⑧ 소수점잔고 중 1주 이상의 온주 xx은 온주xx xx을 하게 되면 일반잔고로 xx 되며 실 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일반잔고로의 온주xx은 xx xx 즉시 반영 되며, xx결제일은 xx xx결제일로 xx된다. 온주xx xx시간은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에 따른다.
⑨ 소수점잔고는 일반잔고로의 온주xx 후에만 당사 계좌 및 타사 대체 출고 처리를 할 수 있다. 단, 일반잔고의 온주에서 소수점잔고로의 입고는 불가하다.
⑩ xx투자 xx 등록, xx, xx 및 xx 처리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7시(썸머 타임 xx xx) 이후 등록하는 xx투자 xx은 시작xx를 xx 이후로 등록 가능하다.
⑪ xx투자의 투자기간은 등록일 xx 최대 1년으로 해당 기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자xx x x이 가능하다.
- 투자xx xx xx 시 : 1~28, xx 중 하루 xx 가능
- 투자xx xx xx 시 : 월 ~ xxx 5x x 하루 xx 가능
- 투자xx 매일 xx 시 : 월~xxx
제 5조 (서비스 유의사항)
① 실시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xx 접수 시 가격을 지정할 수 없다. 또한 xx xx한 잔고의 xx 매도는 불가하다.
② 회사의 귀책이 없는 시장 가격의 급 변동 및 xx 중개사, xx 등의 xx로 xx한 xx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할 xx 요청한 금액 또는 xx 만큼 배분되지 않을 수
있다.
③ 일반잔고의 해외xx xx 및 외화 세금 출금 등 계좌내 다른 xx로 소수점 xx xx 증거 xx 출금되면 xx가 발생할 수 있다. xxx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xx 요율로 xx 한 연체료가 xx된다.
➃ 소수점잔고의 타사, 당사 입출고는 불가하다.
⑤ 소수점잔고의 온주xx xx 시 취소가 불가하다.
⑥ 소수점 잔고의 온주xx 시 세금 xx을 위한 xx결제일은 잔고xx xx의 xx xx결제일 로 xx된다. 온주xx 후 타사 대체 출고 시 변경된 xx결제일과 적용환율 등으로 인하여 세금 납부 xx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⑦ 권리 xx을 위해 지급일 전 xx의 매도 xx, 잔고xx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⑧ 서비스와 xx하여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 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6조 (xxxx 및 계약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 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래도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 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 표시를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
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 xx xxx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이 계약은 xx 된다.
1.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xxxx을 한 때
2. 회사가 외국의 xx지변 ∙ 전쟁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시xxx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xx를 알린 때
제7조 (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xx 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xx지변 ∙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x x 행, 매매대금의 xx 및 예탁 ∙ xx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제8조 (xx법규 등 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예탁결제원 업무xx 등과 매매xx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xxxx 등 (이하 ‘ xx법규 등’ 이라 한다)을 xx한다.
제9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11조 (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 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 칙
이 xx은 2022 년 10 월 11 일부터 xx한다.
<별첨>
1. [제4조 서비스의 xx 제2항] xx xx 접수 및 실행
- xx접수 및 취소시간 : 00:00:00 ~ 23:50:00
- T(국내xx)일까지 접수된 xx은 xx 적용 체결, T+1일 00:00:00 부터는 xx적용
- xx 접수 마감(23:50:00) 이후에는 취소불가
- xx처리시간 : 01:00:00 ~ 02:00:00
- 국내 휴장일, xx 영업일은 정상적으로 xx 접수 후 xx 실행
- xx 휴장일에 접수된 xx은 다음 xx 영업일에 xx 실행
- 국내xx 주말 시간 xx 접수 시 xx 먼저 xx하는 xx 영업일에 xx 실행
2. [제4조 서비스의 xx 제5항, 제6항] xx 배분 완료 시간 : 체결완료 후 04시 이후
3. [제4조 서비스의 xx 제7항] 권리유형별 지급처리
권리xx | 소수점 xx에 xx 권리 발생 시 지급xx | |
온주 | xx주(1주 미만) | |
xxx당 | 현금 | 현금 |
xx배당 | xx (1xx만 단주매도대금) | 매도대금 |
배당옵션 | xx 또는 현금 배당 xx (미선택시 발행사 디폴트 적용) | 매도대금 또는 현금 |
xxxx | xx (1xx만 단주매도 대금)_ | 매도대금 (1주 미만 단주매도대금) |
xxxx | xx | - |
액면병합 | xx (1xx만 단주매도 대금)_ | 매도대금 (1주 미만 단주매도대금) |
액변분할 | xx (1xx만 단주매도 대금)_ | 매도대금 (1주 미만 단주매도대금) |
공개xx | 현금 | - |
의결권행사 | 행사가능 | - |
회사합병 | xx | 매도대금 |
(1xx만 단주매도 대금)_ | (1주 미만 단주매도대금) | |
회사분할 | xx (1xx만 단주매도 대금)_ | 매도대금 (1주 미만 단주매도대금) |
xxxx 등 기타 | xx (1xx만 단주매도 대금)_ | 매도대금 (1주 미만 단주매도대금) |
- 소수점 xx에 xx 지급권리(xx배당, xxxx)와 xx xx이 있는 교체권리(액면분할, 액면병합, 합병, 회사분할, xxxx 등)는 배분율에 따라 단수주대금으로 지급된다. 단, xxx당 과 1주 이상의 권리가 지급된 액면분할 권리는 제외한다.
4. [제4조 서비스의 xx 제8항] 온주 xx xx 시간 : 국내 영업일 09시 ~ 16시
- xx 시장 휴장일에는 온주xx xx 불가
5. [제4조 서비스의 xx 제 10항] xx 투자 접수 및 실행
- 24시간 접수 가능xx 17시 이전 xx 및 xx 등록 시 xx 적용, 17시 이후 xx 및 xx 등록 된 xx xx 적용한다. 단, xx 23시 50분까지 xx 취소 가능하고, 해당 xxx 취소되고 다음 번 투자 xx에 xx을 주지 않는다.
- 등록 된 xx에 대해 xxx 불가하며, xx x x등록이 필요하다.
- xx투자 xx 등록은 최대 10건까지 가능xx xx xx의 xx xx은 불가하다.
- 투자일이 국내시장 휴장일인 xx도 xx은 실행된다.
- 투자 xx가 ‘xx’로 xx하여 입력한 특정 xx가 xx일 xx에도 각각 xx 처리된다.
1) 입력한 투자 xx가 주말(토/일)이더라도 xx은 접수되며 해당 일 이후 xx 먼저 xx 하는 xx 영업일에 xx 실행
2) xx이 주말(토/일)이거나 휴장일 xx 이후 xx 먼저 xx하는 xxx업일에 xxx행
- 투자xx가 ‘xx’로 xx 시 해당 xx이 해외시장 휴장일 xx 이후 xx 먼저 xx하는 xx 영업일에 xx 실행된다.
- 투자xx가 ‘매일’로 xx 시 해당일이 해외시장 휴장일 xx 해당일 xx은 xx되지 않고 접수처리 되지 않는다.
6. [제5조 서비스 유의사항 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x x 12%로 한다.
※ 보통년은 365일 (xx의 xx 366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