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유․xx사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xx
제 1 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 회 보험료(xx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받은 xx에 청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 xx에는 회사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xx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제공될 xx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3 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 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 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이와 다른 xx이 xx되어 있을 때에는 그 xx으로 하며 xx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제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 1 항에서 xx 보장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 10 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 12 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제 5 조(xx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xx(보험가입증서)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생긴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xxx에 탑승한 승객(어렵xx기타 xx 및 교통목적의 탑승객을 말합니다)의 신체에 장해(이하「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xx에 따라 xx합니다.
제 6 조(xx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xx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xxx상금(xxxxx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
1. 피보험자가 제 19 조(손해방지xx) 제 1 항의 2.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2. 피보험자가 xx 회사의 xx를 받아 지급한 소xxx, 변호사xx, xx, 화해 또는 xx에 관한 xx
3. xx상 xx한도액 내의 금액에 xx xxx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가 제 20 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제 2 항 , 제 3 항의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xx
제 7 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xx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xx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선장 또는 승무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②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③ xx, 분화, xx, xx 등의 xx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④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과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을 쬐는것, 방사능 xx,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⑤ xx한 승객이외x x 3 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xx 배상책임
⑥ 재물손해에 xx 배상책임
⑦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xxx상에 관한 xx이 있는 xx 그 xx에 의하여 xx된 xxx상책임. 그러나 xx이 없었더라도 법률xx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될 배상책임은 xx합니다.
⑧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xx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및 xx제거xx
⑨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xx 배상책임
⑩ xx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xx 재물자체의 손해에 xx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xx내에서 xx, xx되는 피보험자의 xx를 벗어난 음식물xx 재물
2. 피보험자의 xx를 벗어나고 xx밖에서 xx, xx되는 음식물xx 재물
⑪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xx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⑫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⑬ 전자파, 전기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⑭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xx 배상책임
⑮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함(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xx가 있는 xx에 한합니다)으로써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⑯ xx이 습격, 포획, 나포 또는 억류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➃ xx 또는 xx에 xx시키는 xx용 xx의 뚜렷한 xxx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그러나 뚜렷한 xx 초과로 생긴 손해가 아님을 피보험자가 입증한 때에는 xx을 한도로 xx합니다.
⑱ xx 또는 xx에 xx시키는 xx용 xx이외의 운xxx로 승객을 xx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⑲ 손해방지xx
제 8 조(보험금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xx하는 xxx상금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1 회의 사고에 대하여 xxx상금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xx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xx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xx 회사의 xx총액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총 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xxx상금과 제 6 조(xx하는 손해의 범위) 제 2 항의 1. 내지 4.의 xx 전액을 xx합니다. 그러나 xxx상xx금액이 xxxx xx한도액을 초과하는 xx 제 6 조(xx하는 손해의 범위) 제 2 항의 1.의 xx, 2.의 xx중 소xxx의 인지대, 변호사 xx과 3.의 xx은 xxxx xx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xx xx만 xx합니다.
제 9 조(xx보험과의 xx)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보험(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xx보험이라 합니다)에서 xx되는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xx보험에서 xx하는 금액(xx보험에 가입xxx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xx에는 xx보험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xx합니다. 다만 다른 xx보험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을 xx 제 23 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제 10 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계약후 알릴 xx) ①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xx을 양도, 대여 또는 돌려주었을 때
4. xx의 xx을 xxx였을 때
5. xx의 xx을 xxx였을 때
6.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 3 조(보험료)x x 2 항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폐업 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xx의 폐선과 법령 등에 의한 불가피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xx)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제 10 조(계약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로 xxx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전 알릴 xx 등의 이유로 계약을 xx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 11 조(계약후 알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 14 조(xx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상당한 이유없이 제 25 조(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 제 3 x x 1 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 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xx 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
⑤ 제 3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 3 x x 1 호 및 제 2 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xx된 때에는 xx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xxxx) 피보험자는 xx의 내항능력을 xx xxx여야 하며, xxxx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15 조(계약의 xx)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xx
②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xxx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③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보험자와 맺고서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제 16 조(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xx의 xx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양도) ①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xx한 xx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합니다.
② xx보험인 xx에는 회사의 서면xx가 없는 xx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봅니다.
제 18 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xx에는 지체없이 그 xx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xx, 사xxx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xx 그 주소와 xx
2. 제 3 자로부터 xxx상xx를 받았을 xx
3. xxx상책임에 관한 xx을 xx 받았을 xx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지 아니하며, 제 1 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xxx과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은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손해방지xx)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xx의 사항을 이행xxx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일
3.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고자 할 때에는 xx 회사의 xx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xx 응급처치, 긴급xx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xxx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xx을 xx하려고 할 때에는 xx 회사의 xx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1 항의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xx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 1 항의 1. 및 2.의 xx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xx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 1 항의 3.의 xx에는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 1 항의 4.의 xx에는 소xxx 및 변호사xx과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을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xxx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xx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xx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하며,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xx, xx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xxx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xxx상의 xx를 받았을 xx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xx하여 회사의 xx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xx에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xxx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2 항, 제 3 항의 xx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보험금의 xx 및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xxx상금을 지급하였음을 xx하는 서류
3. 회사가 xx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보험금 xx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xx내에 마치기 어렵다고 xx되고, 피보험자의 xx가 있는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 영업일이 지x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xx 공시하는 1 년xx xxx금 이율에 의한 xxxxx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서류중 xx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xx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xx에는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2 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 23 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xx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xx xx보험인 xx에도 같습니다.
② xx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xx보험에서 xx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xx에는 xx될 것으로 xx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 1 항에 의한 xx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회사x x 1 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24 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xx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 3 자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xxx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xxx상을 함으로써 xx 취득하는 것이 있을 xx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xx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 25 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과 업무xx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xx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보험기간중 또는 회사에서 xx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날로부터 1 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xx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지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 xx및xx에관한법률 제 23 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제 12 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등) 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xx한도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제 27 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xx하는 대xxx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9 조(xx의 xx) ①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 30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 31 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32 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33 조(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유 x x 신체장해 재물손해 보장지역 사 고 1 회의 사고 법률xx 배상책임 공해물질 테러 | xx 및 xx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xx을 말합니다.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有體物)의 직접손해 2)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xx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xx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보장지역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국가 2)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은 국가로 xx하거나 xx하는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xx에는 제외합니다. 3)다음의 xx에는 xx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내에서 소xxx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서 확정되는 xx에 한합니다. (1) 위 1)의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xx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사고 (2)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xx으로 생긴 사고. 다만, 보험xx(보험가입증서)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xx에 한 합니다.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xxx,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xx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xxx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 회의 사고라 함은 xx의 xx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xx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나 피해자x x 또는 xxx상청xx 수에 xx없이 1 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xx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xx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xx보다 xx된 배상책임(계약xx xx책임)은 제외합니다. 공해물질이라 함은 xx, xx, xx, xx, 산, 알카리, xx물질 및 폐기물(재생, xx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xx의 xx자극물xx xx물질을 말합니다.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xx,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xx을 미치거나 |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 |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xx 정부를 xx하거나 xx하여 행하는 | |
개인xx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xx, 위협 등을 말합니다. |
날짜xx오류 xx제외 추가xx
제 1 조 회사는 보통xx 및 특별xxx x조건․제xx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xx여부에 xx없이 컴퓨터, 자료처리xx,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xx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xx, 처리, 구별, xx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xx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등을 xx하기 위한 xx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xxxx 일부분을 xx하거나 xx하는 xx은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회사는 제 1 조에 xx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xx,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xxx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xxx리, xx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xx을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xx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에 xx한 손해 또는 결과적 xx은 다른 사xxx과 병합 또는 관련된 xx에도 xx하지 아니합니다.
유․xx사업자배상책임보험 특별xx
구조비 특별xx
제 1 조(xx하는 손해) 회사는 xxx사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xx(이하「보통xx」이라 합니다) 제 6 조(xx하는 손해의 범위) 및 제 19 조(손해방지xx)의 xx에도 불구하고 보통xx 제 5 조(xx하는
손해)에 의하여 xx하는 손해의 xxx 되는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승객을 구조 또는 수색하기 위하여 직접 지급한 필요하고 유익한 xx을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xx한도액 내에서 xx합니다.
제 2 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관습xx xx 특별xx
제 1 조(xx하는 손해) 회사는 xxx사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xx(이하「보통xx」이라 합니다) 제 5 조(xx하는 손해) 및 제 6 조(xx하는 손해의 범위)의 xx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xx 피보험자가 회사의 xx를 얻어 관습상 지급한 xx의 xx을 xx합니다.
① 승객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의xxx 위로금
② 승객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식대, 숙박비 및 교통비
제 2 조(xx한도액) 회사는 관습xx xx에 관하여 피해승객 1 인당 30 xx 한도내에서 xx합니다.
제 3 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승객외 제 3 자 특별xx
제 1 조(xx하는 손해) 회사는 xxx사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xx(이하「보통xx」이라 합니다) 제 5 조(xx하는 손해)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xx의 xx으로 생긴 사고로 당해 xx에 xx한 승객외의 제 3 자에게 신체장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xxx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xx한도액내에서 xx합니다.
제 2 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재물손해 특별xx
제 1 조(xx하는 손해) 회사는 xxx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보통xx 제 5 조(xx하는 손해) 및 제 7 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6.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xx(보험가입증서)xx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생긴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xx내에서 피보험자가 xx, xx, 통제(xx에 xx없이 모든 xx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xx에 기재된 xx한도액 내에서 xx합니다.
제 2 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선박의 하자, 마멸, 부식 또는 자연소모로 생긴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그 근로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승선한 승객이외의 제 3 자에게 입힌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승선한 승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아니한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지거나 분실 또는 도난됨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④ 선박 또는 연락용 선박 이외의 운송용구로 승객의 재물을 운송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⑥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⑩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재물손해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위탁재물 명세(위탁재물의 일부만 보상하는 경우) 재물종류 : 재물수량 : 위탁자성명 : 기타 : |
보상한도액 : |
자기부담금 : |
기타 : |
적용환율 특별약관
제 1 조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 차고시 전신환 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 보험료 : 청약일
②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③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제 2 조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 차고시 전신환 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 24 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