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의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 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 장 xxxx 및 xx
제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xx
이 협xx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 되게, 자유무역지대를 xx한다.
제 1.2 조 다른 협정과의 xx
1. 양 당사국은 xx무역xx협정에 따른 서로에 xx xx의 기존x x 리 및 xx를 확인한다.
2.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 간 불합치가 있는 x x, 양 당사국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xx 만족스러운 해결을 찾 기 위해 즉시 서로 협의한다.
3. 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xx무역xx협정의 xx이 xx무역 xx에서 개정되고 양 당사국에 의해 xx된 xx, 그러한 개xx 이 협정에 자동적으로 통합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3 조 xx의 범위
각 당사국은 그 영역 내에서 각각의 xx, 지역 및 지방 정부에 의한 이
협정상 모든 xx 및 약속의 xx를 보장한다.
제 1.4 조 일반 xx
이 협정의 목적상, xx 명시되지 않는 한,
반덤핑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농업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
을 말한다.
생물다xxx약xx 1992년 6월 5일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체결된 생물 다xxx약을 말한다.
xx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페루에 대해서는, 국가정부, 그리고 나. 대xxx에 대해서는, xx정부,
적용xx투자란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대해,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에 설립, xx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말한다.
xx당국xx 당사국의 법에 따라 xx법령의 xx 및 집행을 책임지는 당국을 말한다.
xx란 모든 xx 또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되 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xxx,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 하는 부과금
나. 1994년도 GATT 제6조,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xx 조치에 관한 협정, 1994년도 GATT 제19조,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및 농업협정 제5조에 따라 적용되는 반덤핑, xx 또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xx, 또는
다. 제공된 서비스의 xx에 xx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xx 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xx평가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x 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日)xx 달력x x을 말한다.
xxxx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xx xx, 합작투자 또는 그 밖의 협회를 포함하여, xx 목적xx 그리고 민간 또는 정부가 xx하거나 xx 하는지와 xx없이, 적용되는 법에 따라 xx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 한다.
당사국의 xxxx 당사국의 법에 따라 xx되거나 조직된 xx을 말한
다.
기존xx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란 xx무역xx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x 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xx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을 포함한다.
통일상품명 및 xx체계(이하 “HS”라 한다)란 통일상품명 및 xx체계
와 그 일반xx규칙, 부의 주해 그리고 류의 주해를 말한다.
xx HS상 xx분류번호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국제통화기xxx 국제통화기금(IMF)을 말한다.
공동위xxx 제22.1조(공동위원회)에 의해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지방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페루에 대해서는, 지역 및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나. 대xxx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xx된 지방정부,
xxx 모든 법, xx, 절차, xx 또는 xx을 포함한다.
국xxx 다음을 말한다.
가. 대xxx에 대해서는, 국적법에 따른 xx에서의 대xxxx x 민, 그리고
x. xx에 대해서는, 페루 xxx법 제52조 및 제53조 그리고 그 밖 의 xx 국내법령에 따라 출생, xx 또는 xx에 의해 페루 국적 을 보유한 자연인 또는 페루 영xxx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xx)상 xx된 원산지 xx에 따라 xx을 충족 하는 것을 말한다.
인(人)xx 자연인 또는 xx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xx 당사국의 국민 또는 xx을 말한다.
지역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페루에 대해서는, 페루 xxx법 및 그 밖의 적용되는 법령에 따 른 지역정부, 그리고
나. 대xxx에 대해서는, 대xxx에 지역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역정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 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보조금 및 xx 조치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xx 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xx란 HS에 따른 xx분류번호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영역1)xx 다음을 말한다.
가. 페루에 대해서는, 페루가 그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xx 또는 xx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영역, 도서, xx수역 및 그 위의 상공, 그리고
나. 대xxx에 대해서는, 대xxx이 xx을 행사하는 육지․xx 및 상공, 그리고 대xxx이 그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xx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xx의 외측xx에 인접하고 그 xx 밖에 있는 해저․하부토양을 포함한 xx 지역,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1)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협정에 포함된 “영역” xx 및 “영역”에 xx 언급은 오로지 이 협정의 지리적 적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적용된다.
xx무역xx란 xx무역xx(WTO)를 말한다. 그리고
xx무역xx협xxx 1994년 4월 15일에 xx된 xx무역xx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