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남풍세(영) 화물차 하이패스 시스템 xx구매(설치포함)
설 x x x x
2021. 1.
남풍세(영) 화물차 하이패스 시스템 xx구매(설치포함)
설 x x x x
(하이패스 시스템)
2021. 1.
목 차
Ⅰ. 일반시방서
제 | 1 | 장 | 일반사항 .................................................................................... | 1 |
제 | 2 | 장 | 물품의 xx 및 설치 ................................................................ | 5 |
제 | 3 | 장 | xxxx .................................................................................... | 20 |
Ⅱ. 특별시방서
제 1 장 일반사항 23
제 2 장 xx사항 28
제 3 장 현장설치 55
제 4 장 품질xx 59
별 | 첨 | #1 | 검사 체크xxx ........................................................................... | 62 |
별 | 첨 | #2 | 착수계 ............................................................................................ | 64 |
별 | 첨 | #3 | 준공계 ............................................................................................ | 65 |
별 | 첨 | #4 | xxxxx고 ................................................................................. | 66 |
별 | 첨 | #5 | 주간보고 ........................................................................................ | 68 |
별 | 첨 | #6 | 월간보고 ........................................................................................ | 70 |
별 | 첨 | #7 | 업무지시서 .................................................................................... | 72 |
별 | 첨 | #8 | xx 서약서 .................................................................................. | 73 |
별 | 첨 | #9 | xx 확약서 .................................................................................. | 74 |
별 | 첨 | #10 사업 위치 및 xx 75 |
Ⅰ. 일반시방서
제 1 장 일반사항
제 2 장 물품의 xx 및 설치 제 3 장 xxxx
제 1 장 일반사항
1.1 사업개요
(1) 본 시방서는 본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xx을 위한 시방서로서, xx구매와 설치 시 의 유의사항과 설치 후 시험 및 xx에 관한 xx을 Ⅰ일반시방서 파트에서 각각 언급하 였으며 전체 현장설비에 공통으로 적용된 xx사항은 Ⅱ 특별시방서에 일반사항, xx 시방, 현장설치, 시험 및 검사, 보xxx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명확히 xx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하에 xxxxx 한다.
(2) 본 사업은 xx통신 xx을 xxx여 xxxx에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하이패스 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써 하이패스 xxx 증가에 따른 차로 정체를 해소하고, 톨게이트 진입시 고객xxx 확보 및 정확한 차량검지를 통한 하이패스 에러율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1.2 용어의 xx
(1) “계약서”라 함은 물품납품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부속서류와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본 설비와 xx되는 제반xx 및 xx사항 등을 xx 서류를 말한다.
(3) “감독원”xx 당해 설비의 xx․구매(설치포함)를 위해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대 리인으로서 물품의 검수 및 설치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만 책임
감리를 하는 공사에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xx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본 설비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x x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xx에 따라 xx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5) “발주자”란 해당 공사의 xx 주체인 “xx논산고속도로(주)”를 말한다.
(6) “지시”x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방침, xx, 계획 등을 통 보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xx”xx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 의한 것을 말한다.
(8)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xx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xx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업책임자”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xx와 권한을 xx하고, 물품xx 및 설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통지 등”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한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행하는 통지․xx․xx․x x․xx․xx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11) “납품”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 니하고, xx시험 완료 후 고xx 제 성능이 발휘하여 발주자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 록 하는 것을 xx한다. 또한, 현장에 설치된 ITS 설비와 xx하여 통신망을 xxx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xx을 포함한다.
(12) “설비”라 함은 조문의 xx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인 시스템과 제작설치, 기타 이에 필요한 xx 등 수급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xx 전부 를 xx한다.
(13) “xx”이라 함은 시스템의 설치 후 계약상대자에 의해 xx되는 시험을 xx한다.
(14) “검사”라 함은 시스템의 납품 완료 시 시방서, 설계서 및 xx 법규에 의한 제작, 설 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xx한다.
(15) xx 회사가 xx 요청한 사항(제xxx 포함)에 대하여는 적용성 검토 후 xx 회사의 방침에 따라 xx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추가 및 xx사항은 계약상대자와 감독원간 xx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1.3 설계xxx건
(1) 물품납품 및 설치 공사 기간 xx
① 당사방침 xx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② 계약 이후 당초 xx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③ xx 불량(xx, 강설, 기온저하) xx가 10개년 xxxx보다 많을 때
④ xx지변 또는 내xxx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물량xx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xx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x x 단가는 예산회계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xx(xx)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xx논산고속도로(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본 설계서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xx 할 수 있다.
(5) 본 물품납품 및 설치공사 xx에 있어 합리적인 xx을 위하여 xxx획 xx이 필요한 xx에는 감독원이 xx한 xx xxx획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6) 본 물품납품 및 설치공사에 관한 xx 회사의 방침이 xx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 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4 적용 범위
본 사업에 xx되는 제반xx의 xx, 설치, 시험 등을 xx하는 것으로서 설비x x 기능 의 발휘와 xx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며 xx되어야 한다고 xx하는 전체 세부사항에 대 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물품검수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xxxxx 하며, 계약 시 첨부된 제반조건(일반조건과 특수조건)과 xx을 xxxxx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사업xx과 xx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xx 배상 책임은 발주자는 물론 본 시방에 의한 사업x x 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xxxx 손해를 포함한다.
1.5 적용xx
(1) 본 시방서에서 xx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xx의 xx을 xx하고, xx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xx 명시된 사항 중‘법령’x x시행령 및 동xx규칙을 동반한다.)
- xx통신공사업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전기통신 기본법
- xxx품 및 생활용품 안xxx법
- 소방기본법 및 xx 예방, 소xxx 설치ㆍ유지 및 안xxx에 관한 법률
- 도로법(도로의 xx) 및 도로교통법
- xx산업기본법
- 건xxx진흥법
- 토목공사 xxx반시방서(국토교통부 xx)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xx)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xx)
- 고속도로 공사 전문시방서(xx논산고속도로(주) xx)
- 내xxx
- xx산업표준 및 산업xxx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기타 국토교통부 xx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도로공사 교통xx지침(국토교통부)
-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xxxx(xx논산고속도로(주))
- 산업안xxx법
- 기타 xx 법령
(2) 본 시방에 의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설계도서가 xx 법령과 상이한 xx는 xx 법령 에 따라 시공xxx 하며, 설치 기간 중 xx 법령이 개정된 xx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xx시공 xxx 한다.
(3) 전원통신 설치부문은 xx 법령이 xx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설치xxx 하며, 일 부를 xx할 xx 발주자에게 사전 xx을 받아야 한다.
1.6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규칙, 정부투자xxx x규칙,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그 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x xxxx 한다.
제 2 장 물품의 xx 및 설치
2.1 착수
계약상대자는 xx․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
음 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각 1부)를 xxxxx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수 xx를 별도로 xx하는 xx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착수계(계약 후 15일 이내에 현장조사, 구매xx, xxx획에 xx 착수회의를 개최)
※ 별첨 #2 참조
(2) 도급내역서
(3) 사업책임자 xx계(xx증명서, xx통신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첨부)
(4) 안xxx자 xx계(xx증명서, xx통신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첨부)
(5) 현장조사 계획, 제작, 설치, 검사계획, 시험 및 xxx 포함된 xxxxx
(6) xx각서(xxxx)
(7) 안xxx계획서
(8) 사업xx 조직표(xxx별 xx증명서, xx통xxx자경력수첩사본 첨부) 및 업무분xxx
(9) 기타 사업xx에 필요한 사항
2.2 감독원의 업무
(1) 본 사업의 xx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사업책임자, 당해 사업을 xxx기 위해 xxx 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 xx 한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xx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x x의 xx을 수반하지 않는 xx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발xxx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xx되는 xx 사 유를 명시하여 사업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xx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책임자를 교체xxx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법령, xxxx,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xx 서류의 xx과 적합하지 아니
하게 xx, 설치하였을 xx 사전에 감독원이 xx 또는 검토xxx 하고 xx 또는 합 의되지 않은 xx, 설치하였을 때는 물품의 반입xx,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 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물품의 반입xx,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xx에는 계약상 xx에게 이를 통보하고 xx 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입, 설치의 재개 지시 등 필요 한 조치를 xxx 한다.
(6) 필요시 공장검수에서 직접생산 제품의 조립·검사 등 xx의 xx을 확인할 수 있다.
2.3 계약상대자의 업무
(1)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xxx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기가 xx되지 않도록 제반조 치를 xxxxx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xx가 있을 xx에는 사업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xx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xxxxx 한다.
① 설계xx 사유가 있는 xx
② 협의 및 xx을 필요로 하는 xx
③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 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xx
④ 기타 xx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xx
(3) xx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xx 회사의 xx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xx한 xx,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xxx구나 xx지시가 있는 xx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xxx 한다.
(4) 업무 xx
① 설치xx 공xxx에 있어서 일체의 xx xx, xxxx 및 xxxx 책임을 져야 한다.
② xx, 설치 중 및 설치된 물품이 xx 또는 기타 xx에 의한 xxx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xx해야 한다.
③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 으로 보고xxx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필요한 xxx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고, 통지, xx, 문제점 또는 xxx기는 서면으로 xxx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설치 완료 시에는 현장 내외의 xx 및 청소를 깨끗이 xxx 한다.
⑥ 작업 시 손상된 지면, 기존 시설물의 xx, xx 부분을 xxx로 xx해야 한다.
➀ 현장에 xx xxx리 및 xx·설치시 타 시설물에 xx xx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에 xx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의 xx
① 계약문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에 xx xx
② 품질xx 및 안xxx
③ 정기적인 사업xx 보고
④ 사업장의 xx, xx 및 주변 xx xxx리 (교통처리 포함)
⑤ 사업과 관련된 주변 피해 및 xx 해결
⑥ 각종 허가사항(xx xx 사전 xx 및 중간검사 포함)
➀ 각종 계획서의 xx(시공, 품질, 안전, 수급 등 시방서에서 xx 사항)
⑧ 계약서에 특별히 xx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xx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 와 xx에 xx 책임 및 발xxx이 당해 목적물을 xx xx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xx, xx
⑨ 지반조사, 지장물 조사, 측량 및 도로 굴착과 xx에 관련된 제반 xx 부담
⑩ xxx용 xx, 계약 목적xx의 통신망 개통xx에 관한 자료의 작성, 공사에 필요한 동력, xx 및 통신공급xx의 제반 xx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xxx용에 발생 하는 xx은 발주처에서 지급한다.
⑪ 설계내역에 가설비가 포함되어 있을 xx 현장사무실, 창고, 작업장 등 공사를 위한 소요xx를 확보 해야 함
⑫ xx에 xx 공장검사 입회, xx 및 xx xx
(6) xxx행조직
① 사업책임자는 xx 법령에 xx 기술자로서 xx 협회의 경력증명서 또는 발주자의 공사참여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xx한 xx에만 xx하며. 해당 사업에 xx 전문지 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감독원의 xx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고, 계 약상대자는 감독원의 xx이 있을 xx에 사업책임자를 교체xxx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을 xx할 수 있도록 사업총괄, 품질xx, 안xxx, xxx리 등으로 xx되는 사업xx조직표를 작성하여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xxxxx 한 다.
③ 사업xx조직표의 사업책임자는 해당 업무에 xx 전문적 xx과 자질을 xx 자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배치xxx 하며, 필요한 시 분야별 책임자도 별도 xxxxx 한 다. 또한, 업무xx 및 xx 교체 시에도 xx받아야 한다.
④ 품질xx 분야의 조직과 책임자는 xxx장의 현실적인 품질보증체계 유지를 위하여 xx(공기) 및 사업비와 관련된 조직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독립적으로 책임과 권한 이 행사될 수 있도록 xxx여 현장에 상주xxx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설계도서의 검토와 xx도면 등 변동사항에 xx xxx완을 위하여 도면작성이 가능한 xxx 등을 현장 내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는 xxx는 xx 공종 및 도면의 xx, 계약도면의 검토, xx 도면의 작성, 시xxx도 의 작성, 준공도면 작성 등의 업무를 xxxxx 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xx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⑥ 감독원의 서면xx 없이는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직에 소속된 종업원을 당해 계약이행 과 xx 없는 타 업무에 종사토록 할 수 없다.
(7) 시공계획서 xx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xx조직표, 세부 xxx 〔(xx공급계획, 검사계획 (공장검사, 준공검사), 준공평가, 시운전계획〕, 작업절차서(주요xx의 시공절차 및 방법) xx, 품질, xx 및 안xxx 계획서, 교통처리계획서(기존도로), 현장조사 결과서, 대지 비 저항 측정계획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설치공사 개시 7일 전까지 설치공 사 감독원에게 xxxxx 한다.
(8) xxx의
계약상대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 사항 등을 협의 및 xxx기 위하여 주요 xx별 xx 책임자가 참석하는 전체 xx 회의를 감독원이 xx하는 xx xx 1회 이 상 개최할 수 있다.
2.4 업무처리
(1) 계약상대자가 xx하는 문서 중 사본 xx은 원본 대조필하여 xx하고, 감독원 xx 시 원본을 xxxxx 한다.
(2) 센터 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자 인적사항을 감독원에게 사전통보 후 작업을 xxxxx 하며 작업자는 각 장소에 비치된 xx 대장에 출입 사실 및 작업 사항 등을 xxxxx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xx, xx 등을 xx함으로써 성 능개선, xx 및 xxx의 절감, 설치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xx x x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xx, xx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4) 타 공사가 xx 중이거나 xxx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xx지점을 작
업하는 다른 계약상대자와 업무협의를 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마찰 및 xx작업을 xx에 xxx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 및 xx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xx을 얻어 본 사업을 원 xx xxxxx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xxxx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xx서류의 xx, xxxx과의 협의 및 xx․설치에 필요한 업무는 xx 회사를 xx하 여 xxxxx 한다.
(7) 신청인이 발주자인 xx에 xx 회사장의 직인을 받은 후 xxxx에 xxx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받아 감독원에게 xxxxx 한다.
(8) 전원 xx, xx임대, 자가 전기통신설비 xxx고 등의 업무xx을 위한 xx xx들과 xxxxx 할 업무 또한 위 사항을 xx한다.
2.5 현장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현장조사를 해야 하며, 물품xx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사xxx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설계도서와 현장 xx과의 일치 여부, 소요xx 및 xx, 각종 xx공사와의 xx 시xxx, 설계도서 검토 결과 사업xx에 필요한 제반 사 항(접저저항값 포함) 등을 조사한 현장조사결과(xx 포함)를 작성하여 시공계획서에 포 함하여 xxxxx 하며, 이의 xx 미비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현장조사 결과 또는 xx 중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타 ITS 시설물과 함체, 부대xx 등의 통합설치(위치xx)가 xx되는 xx에 해당 개소의 공동xx 되는 xx 시설물은 설치대 상에서 xx(설계xx)xxx 하며, 감독원의 지시 또는 타 공사 계약상대자가 xx하는 xx에 업무협의를 통하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작업xx 및 xxxx, xx작 업을 xx에 xxx여야 한다.
(3) 현장조사 후 xx에 따라 구조물의 xx, 크기, 규격 xx이 필요할 xx xx위치, xx 사유 및 xx대지를 포함하여 감독원에게 xx하고, 감독원은 검토 후 xx 할 수 있다.
(4) xxx업소의 xx 계약상대자는 주변 ITS설비(DSRC등) 설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시 스템을 설치할 하이패스차로의 능동RF 전파xx 및 특성을 조사한 후 전파xx 및 특성 결과를 xxxxx 한다.
o 하이패스차로 xx 1km이내 고속도로 및 국도 DSRC기지국 설치 xx와 DSRC기지국 과 통신영역 측정 확인
o 하이패스차로에 능동 RF 전파xx 측정방법 및 데이터, 분석결과
2.6 xxx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시공계획서, 발주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xx 등에 따라 사업의 x x을 철저하게 xxxxx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xx하면서 필요한 xx을 주기적 또는 중요문제점에 대해 통보xxx 한다.
(3) 공xxx을 함에 있어 xx 공종이 전체에 미치지 않는 한 부분의 xxx으로 전체 xx을 xx 할 수 없으며 당해 부분의 해당xxx xxxxx 한다.
(4) 공xxx시 xx되는 xx에 대해서는 그 xx사유와 책xxx를 명확히 xxx 한다.
(5) 계약상대자는 xx된 세부xxx획 xx 월간xxx적이 20%이상 xx되거나, 누계xxx적이 10% 이상 xx 될 때는 xx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xxx를 xx 감독원에 xx하여 xx 을 받아야 한다.
(6) 감독원이 시공중 계약상대자의 xx xxx 계획xx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어 진도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xx한 xx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 신xxx의 xx, 계약상대자는 도로 개통 전 시스템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현장설비 및 시스템 설치를 완료xxx한다.
2.7 안xxx
(1) 고속도로 작업 시 위험표지, 차량유도 표지등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xxxx”에 적합한 xx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xxxxx 한다.
(2) xx, xx, 폭풍에 xx xxxx에 주의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xxx 될 수 있도록 xx 응급 조치를 xxx 한다.
(3) 현장설치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xxx 하고, xx 제반xx을 갖추어야 한다.
(4) 현장설치 착수 전에 안xxx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xxx을 확보xxx 한다.
(5)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xx에 의xxx 한다.
①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는 감독을 xx하여 xx부서 협의 및 해당xx의 xx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교통제한 계획을 관할xx에 매일 보고 한다.
② 절차완료 후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xxxx에 따라 차로 차단 지점 전방에 xx에 따른 싸인 카, xxx 표지판, 라바콘, 운전자 위험xx 매트 등 필요한 안xxx을 설치하고 교통제한을 실시xxx 한다.
③ 교통제한기간은 가능한 단축xxx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가 xx되는 시공방법을 금한다.
④ 교통제한으로 인하여 과도한 교통장애가 발생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신속히 작업장을 xx xxx 한다. 단, xx 후 작업장 xx가 사고유발 등이 우려되는 xx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의 xx여부를 결정한다.
(6) xxx장에는 통행인 및 통행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표시판’을 안xxx xx에 부합되도록 설치xxx 한다.
(7) xxx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xx하여 작업에 임xxx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위험도에 따라 별도 안전대책을 xxxxx 한다.
(9) 설치 시공 중에 인접해 있는 도로면, 가드레일 등 xx 구조물 xx 및 훼손이 불가피할 xx x x 부서와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해당xx을 xx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xx 및 현장 xx에 특별히 주 의xxx 하며, 안전시공에 xx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1) 설치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긴급통보 xxx 하며, 응급조치 후 발주자가 xx하는 xx 에 의거 서면으로 통보xxx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xxx법의 해당xx을 xx하고 xx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xxx 하며, 발 xx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xx오xxx의 통합xx에 관한 법률을 xx하고 시공 중 먼지, xx, xx, 충격, 소음 등으로 통행인에게 불편xx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8 납품xx의 규격
(1) 납품 xx 및 xx는 KS 표시품 또는 국내외 xxx관 인증제품xx 동xx의 규격에 의해 xx 된 신품의 물품(설치부문의 xx포함)을 xxxxx 한다.
(2) 납품xx 및 xx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되지 않도록 xxx 한다.
(3)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xx 성능, 특성상 국내외 xxx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xx한다.
(4) <표 1>의 설비에 xx 공인된 시험xx의 시험성적서를 xx하여 발xxx의 xx을 얻
어야 한다. 단, 기존에 xx된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제품(모델)인 xx xx 회사 감독원 의 xx 후 사본(원본확인) 시험성적서로 갈음이 가능하며, 시험 성적서는 기자재 xx 전 또는 제품 xxx 성적서를 xx해야 한다.
<표1 : xxx관 시험성적서>
설비 내역 | 시험성적서 |
통합차로제어기 (제어보드포함) | KC인증서, 온․습도시험, xxx전시험 |
IR/RF 일체형 ANT | KC인증서, 표준적합인증서, 온․습도시험, 물리규격 시험성적서, |
차량감지장치 | KC인증서, 온․습도시험, xxx전시험 |
VMS, LCS, 운xxx시기 (LED모듈, 제어기 포함) | KC인증서, 온․습도시험, 휘도시험성적, xxx전시험 |
갠트리 | 도금시험성적, 분체도장 시험성적 |
차로감시장치 | KC인증서, 온․습도시험, xxx전시험 |
※ 외산장비로 시험성적서 발급이 불가한 xx에 한하여, 제조사의 품질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2.8.1 공장검수
(1) 공장검수는 장비 설치 전 제작 및 조립xx을 공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xx으로 검사 예 xx로부터 7xx까지 공장검수 계획을 감독원에 xxxxx 한다.
(2) 공장검수 시 납품설비 xx 서류(체크xxx, 인증서, 시험성적서, 도면, 카달로그 등)를 xxxxx 하며, 부득이하게 xx이 어려운 서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xx을 생략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장검수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 xxx 한다.
(4) 필요시 xx회사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의거 통행료 수납 xx 랩테스트를 할 수 있다.
2.9 현장설치
(1) 현장조립 및 xx시험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xx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조립, xx시험 을 행한다.
(2) 납입품의 운반은 xxx 하여 내용물에 xx을 주지 않도록 xxx 하며, 운반중 노면 혹 x x3자에게 xxx x xx나 구조물 등에 xxx x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
으로 복구해야 한다.
(3) 운반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 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 에 따라야 한다.
(5) 현장에서 일반인 및 작업자의 출입관리, 풍기와 보건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자재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본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조를 요하는 시설물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작해 야 한다.
(7) 주요자재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의거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부자재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규격, 수량, 제작사 등을 확인할 수 있도 록 부속자재 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자재 및 부자재는 시방서에 특별히 언급이 안되어 있을 경우는 감독원의 요구에 따른다.
(8)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 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 사에 쓰이는 자재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창고 기타 부대시설 등은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 지 않는 곳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철거 및 주변을 청결히 원상복구 해야 한다.
2.10 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특별시방서 기준에 적합하 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시행 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
다.
(5) 감독원 및 발주자가 행하는 자재 품질검사 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발주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 아두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확인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 을 받아야 하며 시정조치 전후 내용에 대해 사진을 포함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이 주요사항인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모든 제품의 공장 출하시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는 동 시험성적서와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10) 시험성적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감독원은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추가시험을 요청할 권한을 가지며 시험결과 시방서에서 규정한 사항과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반입되는 사양과 동일 제품이어야 하고, 자재 반입 검사 시 시험성적 유효기간 내 시험성적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추가 요구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준공 전까지 조치가능 하여야 한다.
(12) 시험성적서 제출은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과 동등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 의 확인(원본확인) 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13) 사업수행시 필요할 경우 기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는 주요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하여 발주자, 감독원 등 입회하에 주요사항(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을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5) 감독원은 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 치를 완료한 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준공계(별첨 #3 참조)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 인하여야 한다.
2.11 보안관리
(1) 본 설비 제조설치시 우리회사에서 지득한 각종자료 및 전산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우리회사에 손해 및 민원야기 등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회사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교육 실시 및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인력 변경시 변경인력 에 대하여 추가제출)
(2)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기개통 및 통신망 구성을 위하여 작성된 IP 및 통신망 구성 자료는 준공 시 파기 및 삭제하여야 한다.
(3) 본 설비제조 설치시 관련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와 관련된 제반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4) 본 설비 제조설치시 우리 회사에서 취득한 각종자료, 기술에 대해서 우리회사의 사전협의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법적인 권리사항에 대해 임의로 등록, 소유해서는 안 된다.
(5) 외부에 설치되는 모든 함체 설비에 대해서는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2 기록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기록 및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은 준공서류에 같이 제출하며, 감독원이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 제조 및 현장시공 전․중․후 사진
② 기타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준공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편람(지침서)를 제작하여 발주기관에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운영 및 유지관리 메뉴얼
- 편람은 관리자가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 숙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회로도와 부품목록 을 포함하여 운영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야 하며, 설비의 구성, 기기별 동 작원리 및 흐름 등 하이패스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작성되어야 하고 장비별 장애 발생 시 처리방법 및 안테나 통신영역 조정방법 등 하 이패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제안서에 명시된 시스템 구성방안, 세부사양 및 개선사항 등
③ 설치 위치별 시스템 설치도면, 장비별 도면
④ 기타 제출 서류
- 통신 및 전원관련 연결도 및 선번장
- 데이터 처리 블록도 및 전원부 Part List
<표2 : 준공도서 제출 수량>
구 분 | 수 량 | |
준공 도서 |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제안서 명시된 시스템 구성방안, 세부사양, 개선사항 포함) | 5부 |
시스템 설치도면, 장비 배치도 및 기타 제출서류 | ||
차로별 공정별 사진대지 | ||
CD 또는 이동식디스크 (USB, 외장하드) |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도면, 사진대지 수록 | 상동 |
(3) 일일공정(별첨 #4 참조)
① 감독원 요구시 일별 주요작업내용에 대한 실적 및 명일작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인원투입, 장비투입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업무추진에 관련된 주요 사항 등
(4) 주간공정(별첨 #5 참조)
① 착수회의시 첨부된 예정공정표에 의한 추진상황(계획대 실적)을 주간단위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월간공정(별첨 #6 참조)
① 착수회의시 첨부된 예정공정표에 의한 추진상황(계획대 실적) 및 명월 추진계획을 월 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간공정와 월간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는 월간공정으로 주간공정을 대체할 수 있다.
(6) 수시통보
① 발주자의 감독원 또는 사업관련담당자가 서면 또는 회의, 합의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검토 후 수시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13 준공(검수)
2.13.1 예비준공검사(신설노선 등 우리회사에서 필요시 시행)
(1) 계약상대자는 최소 준공 1개월 전 예비준공검사 계획을 우리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 예비준공검사 시 시스템 설치 관련도서,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준공도면 등의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부득이 하게 제출이 어려운 서류는 감독원 과 협의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o 시스템 설치 관련도서
- 검사 체크리스트 각 2부
- 주요 제작 및 설치공정 사진 각 2부(설치 전·중·후 대비 포함)
- 통신회선(광케이블 선번, 센터 전송선번 등 포함) 사용현황
- 각종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 System 계통도 및 구성도
- 설비내역 및 제품 카탈로그(외자물품의 경우 원제조사 증명서 제출)
- 데이터 처리 블록도 및 전원결선도
- 개소별 장비별 고유번호(Serial. No) 및 IP 리스트
- 유지보수 비상연락 체계
- 준공내역서
- 구조계산서(구조변경부문)
o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종합적, 개별적 운용 및 유지보수 설명서를 포함하여 제출)
- 설비의 조작방법
- 설비에 대한 제작자의 시방 목록 및 기기도면
- 전체 System의 Block Diagram 및 운영도
-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설명서
-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항목과 점검방법
- 진단 수리법(Flow Chart 고장진단법)
- Cable 및 전선, 접지에 대한 연결도 및 선번장
- 각 장비별 Module 배치도
- 회로도(필요시)
- 각종(운영,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지침
- 기타 필요한 사항 o 준공도면
- 준공도면은 A3 도면(통합본)으로 5부를 제출한다.
- 도면 작성 시 설비별 담당자간 사전 협의 및 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
- 발주처가 사용할 수 있는 CAD 및 PDF파일로 작성하여 CD나 DVD를 5부를 제출하여 야 한다.
- 운영 및 유지보수 설명서와 상호 보완적이 되도록 꾸며져야 한다.
- 시스템 설치 관련도서, 운영 및 유지보수 설명서의 파일을 포함하여야 하며, 파일화 되지않은 중요자료는 스캔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에서 시방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 발견 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 공검사 전까지 조치 완료하여야 한다.
2.13.2 준공검사
(1) 계약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 준공계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준공처리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제반설 비의 준비를 통하여 발주처의 검수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제조구매 포함)에 대한 완성부문(계약내역서상 분류항목 기준)에 대하여 분할 납품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시 시스템 설치 관련도서,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준공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내역은 2.13.1 예비준공검사 관련 서류 내역 참고)
2.14 교육훈련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전 감독원, 유지관리자 등에게 설치되는 시스템에 대한 사전 조작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 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운영자 및 유지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율적인 진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세부일정 및 방법은 발주자와 협의․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의 내용, 일정, 장소, 방법
- 교육의 정도 및 기자재, 장비 등
-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통, 숙박 등 제반 문제에 대해 협조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 교육기간은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2.15 기타사항
(1) 감독원 차량 및 공사 차량에 대해서는 발주처 규정에 의거 공사 기간 중 고속도로 무료 통행증을 발급한다.
(2) 현장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부속서류 등 아래와 같은 제반 서 류 및 도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② 예정공정표
③ 자재 수불부
④ 자재 검수부
⑤ 설계도서 및 공정관리표
⑥ 주요 자재 현황판
➀ 안전관리 교육일지
⑧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 장 하자관리
3.1 하자보증
(1) 하자담보기간 2년, 보증율 5%로 하며, 준공이후 하자기간 내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설비 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자신 의 부담으로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
- 구성품의 결함
- 설치 공사의 결함
- 지침서의 결함
- 정확도, 내구성 등 성능의 불일치 또는 미달
- 빈번한 고장 등 기타 설비의 결함
(2) 향후 하자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접수 시간으로부터 최단시간 내에 수리 완료 하여야 하며, 영업운영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6시간 이내, 기타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1일(24시간) 이내에 하자조치를 이행하여 야 하며 부당하게 지연 될 경우 하자담보 책임의 불이행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및 하자기간 중 제조상(기능구현 포함)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회사 영업손실을 초래한 경우 미납통행료 수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만일 데이터가 유실되어 사후 통행료 수납방법이 없는 경우 해당 손실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준공일로부터 하자 보증을 위해 설치기간 중 임무를 수행했던 기술자 중에 서 전문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선발, 이들로 구성된 애프터 서비스팀을 운영, 설비 정상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A/S 팀 조직 및 구성을 준공서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기간 중에는 어떠한 성질의 고장인가를 불문하고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설비가 정상 운 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소요되는 예비용 설비 및 예비 부속품, 기술 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5) 하자 발생 시 원인 파악 후 해당 납품 설비에 대하여 점검 및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3.2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중대한 하자발생으로 인한 하자검사 요구 및 정기적 하자검사(준공완료 후 3개월 이내 및 하자기간 만료 3개월 전 포함 등)에 따른 합동점검을 수행하여야 하고, 점검 시 보완사항 또는 하자발생 건에 대하여 조치하고 원인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 시 전자적인 부품(보드 등) 및 전기적인 부품(써지보호기, 누전차단기 등)등 설비전 반에 대한 내구성 확보방안이 포함된 하자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정 구성품 에 대한 하자발생 시 납품한 전 시설에 대해 점검 및 보완하여야 한다.
Ⅱ. 특별시방서
제 1 장 일반사항 제 2 장 기술시방 제 3 장 현장설치 제 4 장 품질관리
제 1 장 일반사항
1.1 개 요
본 시방서는 우리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영업소의 일반 하이패스 설비 및 하이패 스 전용나들목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조정, 시험, 운영 및 하자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가 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 성능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일반기술 조건
1.2.1 전 원
(1) 전원은 기계실내 무정전 전원장치 및 상용전원으로부터 공급되며, 시스템별 각 기기의 주 전원장치는 과전류 보호회로 및 정류회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영업소와 차로설비간 거리에 따른 전압강하를 고려한 적정 굵기의 전원케이블을 선정․설
치하여 차로설비에 대한 전원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스템의 보호 및 취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원선, 외함 등은 기기 접지가 되어야 한다.
(1) 전원선, 통신선에는 낙뢰 및 Surge로 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방지장치를 부착하어 야 한다.
(4) 전원 및 신호전류의 접속은 커넥터 및 단자대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영업소로 부터 전원을 공급을 받아 각종 기기로 분배하기 위하여 각 해당 차로에는 차 로분전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분전반에는 누전차단기(ELB)가 설치되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 KS C 4613(누전차단기)의 규격에 적합한 인증제품
- 정격전압 : AC220V, 60Hz
- 전기방식 및 극수 : 단상 2선식
- 정격정류 : 20A이상
- 정격차단용량 : 2.5KA 이상
- 정격감도전류 : 30mA
- 동작시간 : 0.03초 이내
- 보호목적 : 지락, 과부화 및 단락보호 겸용
- 낙뢰유입(유도뢰, 충격파)으로 인한 누전차단기의 차단동작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 또는 써지 보호기에 누전차단기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1.2.2 환경 범위
(1) 기기는 차량통행시 발생되는 충격이나 진동, 배기가스, 분진 등에 의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도로에 설치되는 차로 설비 등은 물이나 기타 유류 등의 침투로 부식되거나 기기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의 제거가 용이하여야 한다.
(3) 기기는 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전자기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3 유지보수
(1) 기기는 운영 및 관리요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작동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점검, 소 모품 교체, 청소, 데이터 측정 등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2) 모든 기기는 자기진단 및 고장표시 기능이 있어야 하며, 시스템 오류시 복구기능이 있어
야 한다.
(3) 기기는 유지 보수를 위한 점검 단자를 가져야 하며, 보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건 장 치가 되어야 한다.
1.3 자재 등
1.3.1 자재개요
(1) 일반자재
① 전원ㆍ통신 : 광케이블 및 배관자재, 전원선, 제어/통신선
② 접지 : 접지선, 접지봉 &탄소접지봉, 피뢰침 &쌍극자 피뢰침
(2) 주요자재(일반하이패스)
① 차로설비 : 통합차로제어기, 통합안테나, 차량감지장치(광센서+광센서), 운전자표시기 , 갠트리, 차로안내설비(VMS), 차로감시장치(CCTV), 차로분전반, 허브보관함
(3) 주요자재(하이패스 전용나들목)
① 차로설비 : 통합차로제어기, 통합안테나, 차량감지장치(광센서+광센서), 운전자표시기, 안내표시기, 갠트리, 차로안내설비(VMS)(필요시), 차로 및 진출로 감시장치(CCTV), 차 단기, 인터폰, 안내방송장비, 차로분전반, 허브보관함
② 영업소설비 :
- 기계실 : 무정전전원장치(UPS) ,기계실 분전반
- 인근영업소 : 통합운영단말기, NVR시스템
③ 네트워크설비 : L2스위치
(4) 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에는 제조사 카탈로그 원본, KS 및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품에 대 한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하고, 시험을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공인기관시 험결과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3)호에 의한 시험결과 성적서를 현장설치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발주 후 입고기간이 장기간이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현장설 치 전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가능하다.
(6) 자재 제작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o 통합차로제어기, 안테나 등 설비의 제어부 및 전원공급장치는 저발열 구조 제작
o 설비 함체는 발열 배출이 용이(방열판, 팬, 내부구조, 배출구 등)하게 설계․제작
o 설비 함체는 내부 모든 면에 단열재가 부착된 구조로 제작
o 함체 외함은 미려하고 태양광선, 주위환경에 의해 쉽게 색상이 변질 또는 오염되지 않계 제작
o 최대한 국산 부속장치 및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o 차로에 설치되는 설비의 구조물 하단부는 염화칼슘 등으로부터 부식되지 않도록 제작
o 차로에 설치되는 모든 설비는 열악한 운영환경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내부식성, 내열성, 내진성을 갖추어야 한다.
(7) 각 함체는 자동 또는 수동 작동 기능을 갖춘 팬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비색상은 우리 회 사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하여야 한다.
(8) 장비의 외관색상은 우리 회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o 기존 영업소의 증설, 교체장비는 기존 설치장비와의 안전성 및 미관을 고려 설정하여 기 본 색상은 회백색으로 한다.
(9) 모든 설비는 원활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기존 설비와의 동일한 규격으로, 호환이 가능 하여야 한다.
1.4 접지, 피뢰 등 설비 보호시설
1.4.1 접지자재
(1) 현장설비의 접지는 장비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철저히 본 시방을 준용하여야 하며, 통 신케이블 및 전원케이블은 10Ω(1종) 이하의 공통 접지방식으로 시공한다.
(2) 접지극은 분리하여 매설하며, 접지시공 결과를 감독원 입회하에 최종 접지저항을 측정하 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접지장소는 위험물 설치장소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
(4) 접지극은 접지봉, 동판, 산어스 접지 등으로 K.S규격(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5) 접지극의 종류, 크기 및 수량 등에 대해서는 설치위치 여건에 따라 정한다. o 연결식 접지봉은 동피복 두께 0.5mm 이상 사용
o 동판은 두께 1.5mm 이상 사용
o 기타접지 (산어스 접지, 신기술 등)
o 접지봉 100mm x 1000mm 이상 사용
(6) 접지선은 연동선으로서 KS 표시제품으로 한다.
(7) 접지극의 매설위치는 요금징수설비 이외의 다른 기기의 접지와 8m 이상 충분히 이격하 여 상호간섭이 없는 장소에 접지극 매설표를 설치하고 접지종별, 접지 저항치, 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다.
(8) 접지 완료 후에는 접지 저항 값을 측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9) 낙뢰 발생 시 써지 및 낙뢰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로 모든 설비 및 함체 등에 접지 를 실시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1) 공법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공법을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2) 사용된 부속장치 및 부품 등의 명칭과 번호는 식별이 가능하고 지워지지 않게 부착되어 야 하며 동일한 명칭과 번호를 갖는 모든 부속장치 및 부품은 상호 대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3) 각 시스템은 부분적인 기능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제작 되어야 한다.
제 2 장 기술사항
2.1 개요
하이패스는 기본적으로 차로 시스템이 Master, 차량 내 단말기가 Slave 형태로 작동되어 향 후 영업소 수의 증가 및 요금체계의 변경 등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은 향후 ITS 분야 및 대중교통요금 지불수단의 통합화 등에 확장 적용 될 수 있어야 한다.
2.1.1 통행요금체계 및 지불방식
(1) 시스템의 통행료 테이블은 영업소 서버의 지령명령에 의해 차로 제어기에 보관되어 있으 며 통행요금체제 변경 시에는 개시일 이후 즉시 변경된 통행료 테이블로 적용 될 수 있 어야 하고, 부분적인 통행요금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차종별, 요일별(주중 및 주말 등), 시간대별 할인 및 할증처리, 하이패스 단말기 종류(코 드)에 의한 할인 등 유료도로법령, 우리 회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할인 및 할증처리가 가 능하여야 한다.
(3) 통행료 지불은 우리회사의 전자지불시스템에 사용되는 스마트카드에 의한 선․후불방식의 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출구부(개방식포함) 통행요금 처리는 통행료 정보장치(이하 TIU)에서 계산된 결과값을 이 용하여야 한다.
(5) 출구부(개방식포함) 통행요금관련 기준정보는 영업소 서버로부터 TIU가 수신한다.
2.1.2 통행료 징수절차
(1) 통행료 징수는 기술기준『DSRC를 이용한 ETCS 정보교환 기술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 며, 징수절차는 차량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이 통신구역 진입 시 차량단말기에 미리 입력 된 차종 정보에 의해 스마트카드로부터 해당 통행료를 차감 정산한다.
(2) 당해 차량의 단말기 차종 정보와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영상촬영장치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한다.
2.1.3 특수차량 처리
특수차량은 위반차량, 면제차량, 할인차량 등으로 분류하며, 당해차량이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부가통행료 부과 또는 과태료 징수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차량전면 또는 후면 번 호판을 촬영하여야 하며, 인근영업소 근무자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당해 차량의 통과 사실 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1) 위반차량은 단말기 미부착, 스마트카드 미삽입/오삽입, 잔액부족/잔액없음, B/L차량, 할인․ 면제 불일치 차량, 불량 스마트카드 및 단말기 고장 차량 등을 의미한다.
(2) 면제차량은 교통 단속용 차량, 업무용차량, 하이패스 유지보수․관리용 차량 등을 의미한 다.
(3) 할인차량은 추후 우리 회사에서 별도 지정하며, 할인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할인율을 적용 한 통행료를 차감한다.
2.2 시스템 구성 및 기능
2.2.1 시스템 구성
<표3 : 시스템 구성(일반하이패스)>
구 분 | 설비구성 |
입구차로설비 | 통합차로제어기, 통합안테나, 위반차량촬영장치(별도사업), 차량감지장치(광센 서+광센서), 갠트리, 차로안내설비(VMS), 신호등(LCS), 차로분전반, 허브보 관함 |
출구차로설비 (개방식 포함) | 통합차로제어기(TIU포함), 통합안테나, 위반차량촬영장치(별도사업), 차량감지장 치(광센서+광센서), 갠트리, 차로안내설비(VMS), 신호등(LCS), 운전자표시기 (LCD), 차로감시장치(CCTV), 차로분전반, 허브보관함 |
영업소 설비 | NVR시스템 |
<표4 : 시스템 구성(전용나들목)>
구 분 | 설비구성 | |
차로설비 | 통합차로제어기, 통합안테나, 차량영상촬영장치(별도사업), 차량감지장 치(광센서+광센서), 운전자표시기 및 안내표시기, 갠트리, 차로 및 진출 차로감시장치(CCTV), 차단기, 인터폰, 안내방송장비, 차로분전함, 허브 단자함 등 | |
영업소 설비 | 기계실 | 무정전전원장치(UPS), 전송설비(L2 스위치, 광컨버터) |
인근영업소 | 통합운영단말기, NVR시스템 |
2.2.2 시스템 기능
<표5 : 시스템 구성별 기능(일반하이패스)>
구 분 | 설비명 | 기능 |
차로설비 | 통합차로제어기 | - 차로설비 제어 |
통합안테나 | - 단말기 장착유무 확인 및 요금징수 | |
차량영상촬영장치(별도사업) | - 위반차량 촬영(전면) | |
차량감지장치 | - 시스템 진입 차량 감지 - 속도 감지 | |
운전자 표시기(LCD) | - 시스템 및 차로 이용 안내정보 표출 - 요금징수결과 및 통과안내 | |
차로안내설비(VMS) | - 하이패스 차로 표시 | |
신호등(LCS) | - 하이패스 차로 개방/차단 표시 | |
갠트리 | - 통합안테나, 차로안내설비(VMS/LCS) 설치 | |
차로감시장치(CCTV) | - 차로 및 차로설비 감시 | |
영업소설비 | NVR시스템 | - CCTV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받은 동영상 저장 |
<표6 : 시스템 구성별 기능(전용나들목)>
구 분 | 설비명 | 기능 | ||
차로설비 | 통합차로제어기 | - 차로설비 제어 | ||
통합안테나 | - 단말기 장착유무 확인 및 요금징수 | |||
위반차량 촬영장치(별도사업) | - 위반차량 촬영(전, 후면) | |||
차량감지 장치 | 진입감지장치용 | - 시스템 진입 차량 감지 | ||
정지선 차단기용 | - 정지선 차단기 통과여부 감지 | |||
진입(진출) 차단기용 | - 진입(진출) 차단기 통과여부 감지 | |||
운전자표시기 | - 시스템 이용 안내정보 표출 - 일단 정지안내 - 요금징수결과 및 통과안내 | |||
안내표시기 | - 국도, 고속도로 방향표시 - 미부착 차량 회차 안내 - 2색 신호등 통해 진입허용여부 안내 | |||
갠트리 | - 안테나 설치 | |||
차로 및 진출로 감시장치 (CCTV) | - 차로 및 차로설비 감시 | |||
차단기 | 정지선 | - 차량 정지 유도 | ||
진입(진출) | - 차로이용 제어 | |||
회차로 | - 본선이용 차량의 진행방향 혼선 방지 | |||
루프검지기 | - 차량 통과여부 감지 | |||
인터폰 | - 인접영업소와의 통신 및 시스템 오류 시 운전자-운영자간 통화 기능 | |||
안내방송장비 | - 차로내 회차/진입 등을 안내할 수 있는 방 송시설 | |||
영업소설비 | 기계실 | 전송설비 | - 차로설비와 기계실 설비간 통신 기능 - 기계실 과 인근영업소간 통신기능 | |
무정전전원장치 (UPS) | - 상용전원 단전시 기계실 및 차로설비를 위한 보조적 전원 공급장치 | |||
인근영업소 | 통합운영단말기 | - 시스템 및 기기장애 통합 알람 - 차단기 원격 제어 | ||
NVR시스템 | - CCTV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받은 동영상 저장 |
2.2.3 시스템 규격
2.2.3.1 통합차로제어기
(1) 통합차로제어기는 ITSK 단체표준 『 ETCS 통합차로제어기 규격』 에 준하여 요금징수, 영상 촬영, 번호인식, 매칭 등이 가능하도록 제조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통합차로제어기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는 우리회사에서 요구하는 프로토콜에 맞춰 영업소 서버 및 영상서버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통합차로제어기는 제어부, 전원부(PSU, UPS등), VMS제어부, 자동 온도 조절부(Heater, FAN), 운영자 조작 판넬, 함체, 유지보수, 점검 등을 위한 노트북 거치대(1U) 및 LED 조 명(야간작업 시 사용가능한) 등으로 구성되어 각종 제어부들이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 록 제작되어야 하며, 특히 전원 공급장치들은 각 구성품들에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통합차로제어기 내부 실장도 및 보드별 사이즈는 <그림1>과 같이 구성되며, 추후 우리회 사의 요청시 변경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1>
(5) 통합제어장치(MCU)는 CCU와 RFCU, IRCU, SAM보드를 통합하여 구성한 장치를 말하며, 적 외선 및 주파수 통신시스템이 통합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6) 통합제어장치(MCU)의 세부적인 규격은『 ITSK-00102 무정차 다차로 전자지불 시스템(ETCS) 차로제어기 규격 Part 1. 하드웨어』를 준수한다.
(7) 단차로용 운영 시 통합차로제어기 내 통합제어장치(MCU)는 1개로 구성되며, 향후 영업소 무인운영에 대비하여 통합제어장치(MCU) 및 백플레인 등 장비는 이중화 동작이 가능한 구조 로 설계되어야 한다.
(8) 통합차로제어기는 보드류(MCU, IPU), 전원부, VMS 제어부, 온도조절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아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세부규격은『 ITSK-00102 무정차 다차로 전자지 불 시스템(ETCS)차로제어기 규격 Part 2. 인터페이스』를 준수한다.
(9) 통합제어장치(MCU)는 통합차로제어기의 핵심적인 보드이며 차량단말기와 IR/RF 통신, 과 금, 인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0) 출구차로 통합차로제어기는 통행료정보장치(TIU)를 포함하여야 한다.
(11) 통행료정보장치(TIU) 운영 시에는, 통합제어장치(MCU)는 요금계산 처리값을 통행료정보 장치(TIU)로부터 수신 받아 요금징수를 처리하여야 하며, 통행료정보장치(TIU)규격 및 통 합제어장치(MCU)간 세부인터페이스 규격은 『 ITSK-00102 무정차 다차로 전자지불 시스 템(ETCS)차로제어기 규격 Part 2. 인터페이스』를 준수한다.
(12) TIU가 포함되지 않아도 자체 요금처리 기능에 의해 운영가능 하여야 하며, 필요시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TIU 보드를 설치하여 1개월 이상 운영하고 운영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통합제어장치(MCU)와 주변 제어장치(차량감지장치, 운전자표시기 등) 간 통신이 가능하 여야 하며 통신 프로토콜 변환을 위한 통신변환장치(IEU)가 포함되어야 한다.
(14) 하이패스 차로의 기타설비(차량감지장치, 운전자표시기 등) 데이터는 <그림 2>와 같이 통신변환장치(IEU)를 통하여 통합제어장치(MCU)로 전송되어야 한다.
<그림 2>
(15) 통신변환장치(IEU)는 통합제어장치(MCU)와 Ethernet통신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한다.
(16) 안테나 ID는 영업소서버에서 전송된 영업소번호, 차로번호를 조합하여 자동으로 설정 가능하여야 한다.
(17) 통합차로제어기는 아일랜드 또는 도로변에 설치됨에 따라 별도의 외함 구조로 개폐감지 가 가능하여야 하며 외부환경에 적합하도록 온도조절 기능 등을 갖추어야 한다.
(18) 통합차로제어기는 영업소 UPS 및 상용 전원의 무순단 자동절체기능과 내부 UPS를 내 장하여 전원이상에도 시스템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내부 UPS 배터리, STS 등 시스템 전원상태가 육안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19) 통합차로제어기는 과금에 관련 중요 데이터는 메모리 백업기능에 의해 정전 시에도 항상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B/L / PL 등 과금에 필요한 데이터는 3,000만건 이상 수용 가능하여야 한다.
(20) 로그데이터는 30일 이상 보관이 가능해야 하며, 해당 로그에 대한 분석 및 네트워크를 통 해 원격으로 로그 데이터를 조회가 가능하도록 원격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하이패스 유지관리에 필요한 로그 해석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21) 차량감지장치로부터 주행속도 데이터를 전송받은 후, 영업소 서버에 전송한다.
(22) 차량감지장치의 차량진행상태(전․후진), 속도 데이터, 차량 단말기 통신 및 영상촬영장치
신호를 고려하여 1대의 차량에 대한 단말기, 차량번호가 최적의 매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안정적인 하이패스 요금처리를 위하여 PSAM은 8개까지 장착가능하며, 탈/장착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4) 통신구역내 1대의 차량이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1번의 요금징 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25) 통신구역내를 주행 시 앞 차량에 의한 가림 등으로 인한 재 통신이 발생한 경우 1대의 차량에 대하여 1회의 요금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26) 통합차로제어기 내 각 설비, 전원/통신케이블 및 기타장비는 유지관리 시 점검(측정), 철 거/재설치가 용이한 구조로 배치,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27) 통합제어장치(MCU)는 온도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 시 안테나의 통신영역, 통신출력을 조정기 능을 갖추어야 하며, 조정을 위한 세부 매뉴얼(기준 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28) 함체는 내부발생 열의 외부 방출과 외부공기의 순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태양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열에 강한 구조이어야 한다.
(29) 함체 내부에 설치된 온도조절장치(FAN 및 히터)는 설정온도에 따라 2단계 이상으로 동작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30) 본 사업 준공 시 계약상대자는 통합차로제어기의 제반 규격 및 도면, 설계도 등을 우리 회사에 공개(제출)하여야 한다.
(31) 우리 회사의 요청시 통합차로제어기 규격 변경 또는 추가가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상 대자는 이를 적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2) 통합차로제어기는 향후 WAVE(웨이브)통신방식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여야하며, 향후 WAVE(웨이브) 통신 세부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제시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33) 장비 초기화시 영업소 주전산기로부터 각종 테이블 및 B/L 데이터를 수신하여야 하며, 최대한 초기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초기화 후 테이블 및 B/L 데이터를 수신이 가능 한 구조(선택사항으로 가능)이어야 한다.
* 필요시 FTP를 통한 B/L 전송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34) 우리회사에서 정한 에러처리기준에 따라야 하며 통신 에러발생 기준 및 여러 건의 에러 가 동시 발생시 대표 위반코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5) 출퇴근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AEBS 할인, 전기수소차 할인, 주말 할증 등 우리회사 영 업정책을 수용하여 통행료 과금이 이루어져야 한다.
(36) 통합차로제어기는 MCU이중화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되며, 예비 MCU를 활용한 무중단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37) 영업소 주제어기와 네트워크동신이 단절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정상 작동 되어야 하며 최소 2일이상 요금처리데이타 등 통신 및 거래 자료를 보관하고, 통신 복구 시 자동으 로 영업소 주제어기로 자료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38) 최신 인터페이스에 맞는 보수코드로 영업소서버 및 원격관제시스템에 전송해야한다.
(39) 기기 장애 및 통신단절시 원격관제 시스템(향후 원격관제 시스템 관련 기능 구현시)에서 장비 초기화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2.2.3.2 통합안테나
(1) 국가 공인기관의 인증을 통과한 적외선 단말기 또는 주파수 단말기와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2) 마이크로파 및 적외선을 이용하는 다른 장비에 의하여 쉽게 영향을 받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3) 통합차로제어기의 제어부와 교신채널을 항상 유지함으로써 오동작에 대한 자기진단 기능 을 가져야 한다.
(4) 안테나는 100Km/h(2개 설치시 160Km/h) 이내의 차량속도에서 정확한 통행료 징수가 가능 하여야 하며, 비트 에러율은 10-5이하, 통신정확도는 99.75% 이상이어야 한다.
(5) 차로별 통신영역은 인접차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차량 후진 및 변칙운행 등 하이 패스차로에서의 교통 환경 변화에도 정확한 통행료 징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6) 통신에 사용되는 매체는 관련 규정에 허용된 범위를 준수하여 인체 및 인공장기, 보청기 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안테나는 비, 눈, 이물질 등이 침투 할 수 없는 방우형 이상 구조로 제작되고 내부 이슬 맺힘 등 습도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차량의 배기가스,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오동작 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8) 안테나의 통신은 안개, 강설, 강우 등 환경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특히 여름 철 에는 열 방출이 용이하여야 한다.
(9) 안테나는 직사광선 노출에도 내부의 적정온도 유지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하고 직접 방열 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함체에는 썬쉴드를 설치하고 내부는 방열에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0) 현장여건에 의해서 진입직선거리 및 차량속도에 따라 우리회사 감독과 협의 후 통합안 테나 설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1) 통합안테나는 하이패스 차로폭 3.5m와 4.35∼4.85m에서도 통신정확도가 유지되도록 통
신영역이 가능한 구조로 각각 제작되어야 한다.
2.2.3.3 차량감지장치
(1) 차량진입감지용 차량감지장치는 차로 특성에 따라 광센서(CD) 2조로 구성된다.
(2) 차량진입감지용 차량감지장치는 통합차로제어기와 연동하여 차량 진입, 후진 감지를 목적 으로 한다.
(3) 광센서(CD) 함체 크기는 180mm×230mm×1,800mm 이하이어야 한다.
(4) 차량감지장치는 64광축을 적용하고, 견인고리를 감지하여 한 대의 차량이 두 대로 분리감 지되지 않아야 한다.
(5) 진입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차량감지정보를 통합차로제어기에 정확히 전송하여야 한다.
(6) 광센서를 이용하여 1대의 차량을 분리 감지하도록 아일랜드 상에 발광부(A함체)와 수광부 (B함체)가 마주보게 설치된 분리감지기로 구성하여야 한다.
구 분 | 64광축 |
센 서 검지방식 (발광부: 수광부) | |
1 : 1(직선형) | |
광축 간격 | 상단(23광축) : 30mm, 중단(1광축) : 25mm, 하단(40광축) : 20mm |
(7) 감지장치 내부는 견인차량의 30mm 이상의 견인차량 고리 또는 벌크화물차량의 상단연결 고리 감지가 가능하도록 하단 일부에 광축간격 20mm 이내인 센서모듈을 포함하여 64광 축(발광부: 수광부가 1:1방식)의 적외선 송수신 센서가 내장되어 1대의 차량이 2대 이상으 로 감지되지 않아야 한다.
(8) 설비의 사용전원은 AC100V[±10%] 또는 AC220V[±10%](히터는 AC 220V[10%]), 히터를
포함한 총 소비전력은 800VA 이하이어야 한다.
(9) 규정된 외부온도 이하로 내려갈 때 설비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동으로 작동이 가능 한 내부히터를 갖추어야 한다.
(10) 최대 속도 160Km/h 이하로 진입하는 차량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감지 정확도는
99.9% 이상이어야 한다.
(11) 차량감지 완료 후 감지된 전후진 신호를 직렬(RS-422) 또는 병렬(DIO)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12) 차량감지기 2조 구성(CD+CD)에 의한 차량감지 처리조합을 이용하여 차량의 전·후진 정 보 및 감지속도 정보를 통합차로제어기에 전송가능하여야 한다.
(13) 차량감지기(CD+CD)는 차량진입 감지 및 차량번호 영상촬영을 위한 신호를 발생하여야 한다.
(14) 광빔은 태양광 및 반사광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조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센서가 오염되었을 경우 오염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센서의 작동을 중지하고, 오염발생신호 출력한 후 오염된 센서를 제외하고 차량감지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6) 저온 및 온도차이로 인한 이슬맺힘 현상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함 전면에 히터 그라스를 설치하여야 하고, 광축을 보호하기 위한 광축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외함은 제설용 염화칼슘의 살포에도 견딜 수 있는 부식방지 재질( SUS 304 )로 제작하 여야 한다.
(18) 정전을 대비하여 배터리를 내장하여야 하며 완충전시 60분 이상 정상 동작이 가능하여 야 한다.
(19) 유지보수의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배터리의 정상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 어야 한다.
(20) 차량감지장치 내부에 동작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광센서의 광량 등 차량분리기 작동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지보수 기능이 있어야 한다.
(21) 향후 차로폭 4.35∼4.85m에 차량감지 및 통신이 가능하도록 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22) 오염발생후, 조치되기 전까지는 오염된 광축을 무시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23) 향후 차량감지기 광축 오염시 개별 광축에 대한 정보를 원격관제시스템으로 제공가능하 여야 한다.
(24) 차량감지시 광축 1~7개 감시시에는 견인(트레일러), 8개 이상은 차량으로 구분하여 감지 한 후 차량감지에 대한 정보를 통합차로제어기에 전송 가능하여야 한다.
2.2.3.4 운전자표시기 및 안내표시기
(1) 운전자표시기는 문자를 이용해 시스템 진입차량의 요금정보, 시스템통과 정보를 표출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설로써 아일랜드에 운전자가 인식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안내표시기는 전용나들목에서 문자 및 기호를 이용해 진입(진출) 차량의 방향 및
지명 등의 정보를 표출하여야 한다.
(2) 운전자표시기 및 안내표시기는 상단부에 2색 경광등을 설치하여 비정상적인 시스템 통과 안내기능을 강화하며, 표시방법은 경광등(적색&녹색), 부저음을 사용한다.
(3) 운전자 표시기 표출문자의 크기 및 문안은 우리 회사 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 하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표출문자, 글씨체, 콘티, 이미지 등은 표출내용을 작성하고 우리 회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신호등과 부저음은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운전자표시기 및 안내표 시기 상단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운전자표시기 및 안내표시기의 부저음은 최소 4가지 이상의 다양한 소리를 제공하여야하 며 운영자가 음량조작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6) 운전자표시기의 경우 위반차량 진입 시에는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색 신호등과 부저음을 작동하고, 전광판에 해당하는 위반내용을 표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 로 요금수납 처리 시에는 녹색 신호등을 작동하고 운전자표시판에는 수납된 통행료를 표 출하여야 한다.
(7) 운전자표시기(LCD형) 크기는 가로 805㎜(±5㎜), 세로 500㎜(±5㎜), 깊이 150㎜(±5㎜) 이 하이고, 안내표시기(LED형) 크기는 가로 1,090㎜(±5㎜), 세로 706㎜(±5㎜), 깊이 200㎜ (±5㎜) 이며, POLE의 높이는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고 사용전원은 AC220V(±10%) 및 소비 전력은 200VA이하이어야 한다.
(8) 운전자표시기 및 안내표시기 외함은 수평각도로 ±15도 이내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방 수, 방진, 방습 및 제설용 염화칼슘의 살포에도 견딜 수 있는 부식방지 재질(SUS 304)로 제 작하여야 한다.
(9) 운전자표시기 및 안내표시기 표시부 밝기는 주위 조도 환경 변화에 자동으로 조정 가능하 여야 하며, 운전자표시기의 경우 필요시 표시부 보호를 위해 강화유리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운전자표시기 및 안내표시기 표시부는 한글, 숫자, 기호 등 다양한 표출 가능하여야 한다.
(11) 운전자표시기 및 안내표시기는 통합차로제어기와 통신을 통해 자동으로 해당 문안이 표 출되어야 하고, 표출시간은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12) 운전자표시기의 경우 차량 통과 시에는 기존의 문안표출을 중지하고 즉시 안내문안(정 상, 위반내용 등)을 표출한 후 기존의 문안표출로 자동으로 복귀 할 수 있어야 한다.
(13) 운전자표시기 표시소자는 옥외용 고휘도 LCD 패널로 하며, 직사광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서 주. 야간에도 이용객이 쉽게 확인 가능한 소자이어야 한다.
※ LCD 패널 관련 휘도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별도 제출
(14) 안내표시기의 표시소자는 직사광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서 주‧야간 조건에 관계없이 쉽게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고, 옥외용 Chip LED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풀컬
러 색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15) 전용나들목의 경우 운전자표시기 및 안내표시기가 비정상 작동하는 경우 즉시 자동으로 통합운영단말기에 오류신호를 송출 하여야 한다.
(16) 안내표시기는 예시와 같이 방향에 대한 표시 외에 방향별 지명도 표기하여야 하며, 표 기문구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정하고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표8-1 : 운전자표시기 최소규격>
① LCD형
항 목 | 규 격 | |
표시부 | LCD 패널 (32인치) | ㆍ패널크기 : 705mm × 400mm ×50mm ㆍ휘 도 : 3,000cd/㎡ 이상 ㆍ응답속도 : 5ms 이상 ㆍ동작전압 : DC 5V [5%] ㆍ해 상 도 : 1920×1080 이상 ㆍ표시색깔 : 풀컬러 |
외함 | ∙ 크기 : 가로 805㎜(±5㎜), 세로 500±5㎜), 깊이 150㎜(±5㎜) 이하 ∙ 각도조정 : 수평각도 ±15˚이내 조정가능 ∙ 높낮이 조절 가능 ∙ 방수, 방진, 방습 구조, 재질 : SUS 304 | |
POLE | ∙ 높이조절 : 1m ~ 1.4m ∙ 좌우방향 조절 가능 ∙ 앙카 플레이트 일체형, 재질 : STEEL 도금후 도장 |
<표8-2 : 안내표시기 최소규격>
Ⓒ LED형(44인치)
항 목 | 규 격 | ||
표시부 | LED MODULE | • 모듈크기 : 96㎜×96㎜ 이상 • 휘도 3000cd/㎡ 이상 • 표시색깔 : 풀컬러 • 가시각도 : ±30˚ • 동작전압 : 5V(±5%) • 표시부 크기 : 960mmX576mm | |
외함 | • 크기 : 가로 1,090㎜(±5㎜), 세로 706㎜(±5㎜), 깊이 200㎜(±5㎜) 이하 • 각도조정 : 수평각도 ±15˚이내 조정가능 • 높낮이 조절 가능 • 방수, 방진, 방습 구조, 재질 : SUS 304 | ||
POLE | • 높이조절 : 1m ~ 1.8m • 좌우방향 조절 가능 • 앙카 플레이트 일체형재질 : STEEL 도금후 도장 |
2.2.3.5 안내전광판(VMS), 신호등(LCS) (일반하이패스)
(1) 일반사항
1) 안내전광판(VMS)은 운전자가 하이패스 차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 차로임을 표시하며 신호등(LCS)는 차로폐쇄여부 등을 표시한다.
※ VMS 운영프로그램은 발주처에서 보유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필요시 변경 가능하다.
<표9 : VMS 주요 규격>
구 분 | 안내전광판(VMS) | 신호등(LCS) |
크 기 | 3,800mm×800mm×250mm | 700mm×700mm×300mm |
모듈규격 | 300mm×300mm | 300mm×300mm |
모듈구성 | 16×16Dot | 16×16Dot |
표시색상 | Red, Green, Amber, blue | Red, Green, Amber, blue |
가시각도 | ±30° | ±30° |
2) 안내전광판(VMS) 및 신호등(LCS)은 방수, 방진, 방열 및 방습구조로 Steel 1.6t 에 정전 분체도장으로 제작하여 열악한 주변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메시지 표출 내용을 쉽게 수정하고, 메시지 목록의 입력/수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VMS 및 LCS의 정보를 시간간격을 두고 모니터링하여 표출내용의 오류나 오작동 및 잘못된
정보 표출을 빠른 시간 안에 수정하여 재 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4) 표출 내용에 따라 시각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Dot Shift 기능, 정렬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선 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점멸시간 등 표출시간을 설정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5) Dot별, 문자별, 행렬별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고 메시지 제어의 H/W방식은 정적모드(Static Mode)로 동작하여야 한다. 정적모드란 한 번에 모든 LED를 ON/OFF 하며, 각각의 LED를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운영자 없이 미리 저장 된 순서대로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표시 패턴 등 현장 제어기에서 수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원격관리 및 감시기능과 비정상 송수신시 재송신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제어부가 사무실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없는 상태(통신이상 등)가 확인되었을 시 제어 부내에 보관된 기본문안이 표시되어야 한다.
8) 공급 전원이 차단된 후 복구 시 표시판의 내용은 Blank 화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9) 전원장애 여부, 빈화면 상태 및 제어기 리셋(Reset) 상태를 요구 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10) 주간, 야간 및 날씨의 변화에 따른 자동 및 수동 휘도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휘도제 어는 전류제어 방식으로 한다. 외부 조도감지기에 의한 휘도 제어(조도 감지 센서 주기를 설 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와 설정된 시간에 따른 설정제어의 조합에 의한 휘도 제어가 가 능하여야 하며, 그 조합 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일출, 일몰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자동 조절시 반영 하여야 한다. 또한, 표출 문구의 색상별 휘도 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개별 Red, Green Amber, Blue의 휘도가 허용범위 내에서 동일하여야 한 다).
- 자동휘도제어 : 자동조절, 설정제어(128단계 이상)
- 수동휘도제어 : 운영자에 의한 원격 명령으로 현장의 도로전광표지 휘도 조절
11) 높은 수준의 시스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메시지가 실제로 VMS에 옳게 표출 되고 있는 것을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감시기능으로 인한 시스템 동작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12) VMS 표출제어기에서 데이터 전송 시 각각의 Dot 단위로 체크하여 운영자가 간단하고 신속 하게 고장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LED 램프의 합선 및 단선을 점검하여 표출 데이터와 검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pixel 의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14) VMS 표출부 함체내부온도, 습도, 팬 및 히터동작, 도어 개폐 등의 상태보고 기능을 가져야 한다.
15) 공법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득하여 공법을 변경시공
하여야 한다.
16) 또한, 표출문자, 글씨체, 콘티, 이미지 등 표출내용을 작성하고 우리 회사 감독원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17) VMS 운영프로그램은 해당 영업소의 운영PC에 설치하고 VMS운영PC프로그램은 실시간 원격관제서버와 통신한다.(영업소의 운영PC에 설치가 어려울 시 감독과 별도로 협의한다.)
(2) 안내전광판(VMS), 신호등(LCS) 제어부
1) VMS 표출 모듈과 통신하여 LED Dot 감시 기능, 메시지 표출 기능을 수행하며, VMS 표출 부의 환경을 제어하는 장치이다.
2) 통합차로제어기 함체내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3) 통신절차에 따라 VMS 운영프로그램에서 전송한 표출 메시지를 VMS 표출 모듈에 전송하 고, VMS 표출 모듈에서 취득한 Dot 불량 유무 및 함체 환경 정보를 사무실로 전송한다.
4) 자가 진단기능을 내장하여 시스템 자체 및 연동설비에 대한 동작 상태를 사무실로 전송한다.
5) 이미지를 VMS 화면에 표시 하며, 제어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안정된 시스템으로 구 성하여야 한다.
6) 적, 녹, 청 3가지 색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LED 모듈의 변경만 으로 적, 녹, 청 3가지 색을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일출, 일몰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사용하며, 운영프로그램의 상태정보 요청시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8) 외부와 통신하는 RS-232, RS-422, LAN 포트가 내장되어야 하며 TCP/IP를 사용하여 정의된 프로토콜 규약에 따라서 제어가 가능 하여야 한다.
9) LAN선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기능(Ping 테스트)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정시간 간격 (10초)으로 자동반복 테스트 기능이 있어야 한다.
10) 전원장치, 휘도, 팬 등 주변장치를 제어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1) 함체내부의 온도 및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온습도센서와 연동하여 팬을 수동 및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12) 주변장치 감시 및 제어를 위한 예비포트(외부보조장치 제어확장용)를 1개 이상 여분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13) 화면표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LED pixel의 동작상태를 감시하며 특히 LED pixel의 점등상태와 무관하게 LED pixel의 이상 유무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14) 운영프로그램의 요청에 따라서 LED Dot의 동작상태를 보고할 경우 에러상태를 비트맵 방 식(BMP 파일 형식)으로 이미지화 후 전송하여 사무실에서 별도의 변환작업 없이 사용이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15) 모듈을 제어하는 신호는 RS-422를 사용하여 구성하며 외부 영향으로부터 내부 회로를 보 호할 수 있는 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6) 휘도제어는 색상 휘도제어(4,096단계), DOT별 개별 LED 휘도제어(256단계), 조도에 따른 휘도제어(128단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17) Red LED와 Green LED, Blue LED의 명암 단계를 지정(4,096단계, 12bit)할 수 있어야 하며, Red LED와 Green LED, Blue LED를 조합해서 표출할 수 있는 총 색상의 수는 68,719,476,736 (4,096×4,096×4,096)이다.
18) 자동 휘도제어는 외부 휘도 센서의 값 및 주야간 시간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휘도설정 함수를 사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자동/수동 휘도 조절시 휘도변화 에 의한 색상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 파라미터에 따라서 일정한 주기로 조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16회 측정된 데이터를 평균하여 휘도를 제어하여야 한다.
20) 조도센서를 2포트(후,측면) 이상 지원하여야 하며, 조도 측정 시 높은 조도값을 기준으로 휘도를 제어하여야 한다.
21) VMS 표출제어기는 단일색(Red, Green, Blue)과 복합색(Amber)에 대하여 휘도가 일정하게 유지 되도록 색상을 제어하여야 하며 색상제어 방식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2) 복합색의 경우 색상 값을 각 색상별로 운영프로그램에서 지정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색, 복합색의 판단과 적용은 하드웨어에서 고속으로 처리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23) 자신의 메인프로세서를 수시로 감시하는 자동복구 기능을 프로세서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4) 통신절차에 따라 VMS 운영프로그램에서 전송한 표출 메시지를 VMS(LCS) 표출모듈에 전 송하고, VMS(LCS) 표출모듈에서 취득한 상태정보를 원격관제 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 다.
25) 휘도, 색도, 글꼴은 정상운영을 위하여 납품 1개월 이전에 적절한 방법 및 절차를 제시 후 성능 및 기능을 입증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안내전광판(VMS) 및 신호등(LCS)표출모듈(LED 모듈)
1) 운전자에게 정보를 문자 혹은 그래픽 형태로 표시해 주는 장치이다.
2) LED는 필히 정격 전류 내에서 동작하도록 회로를 구성해야 한다.
3) VMS 표출 모듈 내에 설치되는 보드(Board)는 내산성, 내염, 내부식성을 갖도록 하고, 특수 코 팅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각 모듈은 데이터 입력 부분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기적인 충격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 는 보호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5) 각 모듈에는 고유 어드레스를 설정하는 스위치를 내장 하여야 하며, 모듈에 따라 고유 어 드레스를 각 행마다 별도로 지정하여 사용한다.
6) LED 모듈은 128단계 이상의 휘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전류를 원격으로 제어 가능 하여야 한다.
<표10 : DOT의 구성>
형 태 | 픽셀피치 | LED개수 | 모듈 | ||
크기(단위 : m) | 단위: 모듈 | Dot Matrix | |||
사각형 (□) | □ 18.75㎜ | Green 1개, Red 1개 Blue 1개 | 0.6×0.6 | □300㎜ | 16×16 |
7) 최대 휘도는 백색(White) 색상 기준으로 8,000cd/㎡ 이상으로 표출되어야 하며, 외부조도변화 또 는 임의적으로 운영프로그램 또는 센터에서 자동 및 수동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다음의 휘도 운 영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적색 LED는 3,000cd/㎡ 이상이어야 한다.
예) 백색 : 8,000 cd/㎡ 일 경우 휘도가 15% 이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므로 휘도 가변 범위는 6,800cd/㎡ ∼ 9,200cd/㎡의 범위에서 표출되어야 한다.
<표11 : 시간대별 휘도적용 범위(예시)>
(온도조건 : -30℃ ∼ 70℃, White)
시간대 (외부 조도 예) | 휘도적용 범위 (예) |
야간 (예: 10 Lux 미만 시) | 운영최소값 ~ 운영야간최대값 (200 ~ 1000cd/㎡) |
일출/일몰 시 (예: 10∼1,000 Lux) | 운영야간최대값 ~ 운영주간최소값 (1,000 ~ 3,000cd/㎡) |
주간 (예: 1,000 Lux 이상 시) | 운영주간최소값 ~ 운영최대값 (3,000 ~ 4,000cd/㎡) |
8) 정면(0도)에서의 휘도는 기준치 휘도 이상이 표출되어야 하며, 이 때 주위온도가 -30℃ ∼ 70℃로 변하더라도 25℃의 광도(KS C 7121)값에 서 ±20%이상 변화하여서는 안 되며, 하자관 리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9) 표출보드에 조립된 각 Pixel들은 균일한 f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색도 좌표기준은 국제조명위원회 색도 표기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11) 각 모듈단위별 드라이브 Board Type이 분리형 또는 일체형으로 개별 교체수리가 가능하 고, 열 방출이 용이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표12 : 색도기준>
색 상 | 1 | 2 | 3 | 4 | ||||
x | y | x | y | x | y | x | y | |
적 색 | 0.730 | 0.270 | 0.627 | 0.283 | 0.569 | 0.341 | 0.655 | 0.345 |
녹 색 | 0.373 | 0.625 | 0.155 | 0.806 | 0.014 | 0.75 | 0.013 | 0.486 |
청 색 | 0.091 | 0.125 | 0.15 | 0.125 | 0.2 | 0.018 | 0.144 | 0.03 |
백 색 | 0.255 | 0.32 | 0.255 | 0.25 | 0.285 | 0.25 | 0.285 | 0.32 |
12) LED 모듈 렌즈의 노출크기는 태양직광 반사 최소화 및 교통정보 판독성이 양호하도록 최소화해야 한다. (렌즈노출 구경 : 7.5mm)
또한, LED 칩 자체 반사 면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칩 테두리는 검은색이로 제작되어야 한다.
13) 각 모듈은 눈, 비, 안개 등의 습기에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전면부는 완전 방수 형으로 제작 되어야 한다.
14) LED 모듈은 SMD 타입의 LED(TYPE 5450)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기판 접속 핀(PIN) 할당은 우리 회사에서 지정한 사양을 따르고, 렌즈커버를 사용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단, 시방서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세도면은 감독원이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
<그림1. LED 모듈 렌즈 덮개 제작도면>
15) 타 모듈과의 호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능 향상을 위한 기구의 변경은 감독원과 상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이때 특허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등이 선행하도록 한다.
16) LED 모듈 H/W의 규격 및 구성, 세부사항은 우리 회사『VMS 제조구매 시방서』에 준하여 제조 및 설치하고, 세부사항은 감독원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그림2. LED 모듈 후면 덮개 제작도면>
17) 직류전원공급장치는 운영 환경에 적합하도록 안정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체 VMS 표출 모 듈의 사용 전원 용량의 120%로 설계하여 일부 장애 발생 시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하여야 하 며, 자가 진단 또는 진단 기능을 통해 고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18) 필요시 상용전원의 고른 분배를 위한 분전반이 설치되어야 한다.
19) 모듈용 직류전원공급장치는 VMS 표출부 최대 전력용량의 120%를 공급하여야 하며, 표
시면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여러 대의 모듈용 직류전원공급장치를 병렬 구성하여 전력 을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Line Regulation, Load Regulation, Ripple 전압, 절연내압, 효 율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Line Regulation : ±1% 이하, Load Regulation : ±2% 이하
- Ripple 전압 : 200mVp-p 이하, 절연내압 : AC 1500V, 60Hz 1분간
- 냉각방식 : 온도센서에 의한 Fan 냉각
- AC 입력 및 출력 상황 표시 LED, Power on/off 스위치 Fuse 등 내장
20) 과전압 차단 장치가 내장되어 과전압 투입 시 보호회로가 동작하여 시스템 장애를 일으 켜서는 안 된다.
21) 유지보수를 위해 VMS 표출부 함체 내부의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하여 소형, 경량화된 제품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2) 방수 및 작업자의 보호를 위한 전용 케이스에 장착되어야 한다.
2.2.3.6 갠트리
(1) 갠트리는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기상 악천후 풍압 등에 넘어지지 않는 구 조이어야 한다.
(2) 갠트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하여야 하며, 표면은 산세척 등에 의하여 스케일, 녹 등을 제거하여 깨끗이 한 후 KSD 8308의 2종 55에 따른 도금 부착량 550g/㎡이상으로 한다.
(3) 갠트리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등은 KSD 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한 것을 사용 하며, 도금부착량은 350g/㎡이상 이어야 한다.
(4) 갠트리는 아연도금 후 분체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갠트리 색상은 하이패스차로의 경우 연회색(I 808500),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주황 색(I 196012, 광택 50%)으로 한다.
(6) 갠트리 구조물의 세부 규격은 우리회사 표준 도면을 준용한다.
(7) 영업소 기계실의 피뢰접지시설로 낙뢰보호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낙뢰 방지를 위한 피뢰 접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갠트리의 구성
o 갠트리는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o 안내전광판(VMS), 신호등(LCS) 및 안테나 점검을 위하여 점검발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발 판 중 일부는 분리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o VMS 설치용 갠트리의 경우 구조물 점검발판에서 안테나 통신영역 조정 등 구조물에 장 착된 설비의 교체,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o 안테나 설치 시 전후 이동이 가능하여 안테나의 통신영역 조정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 로 설계되어야 한다.
o 갠트리는 안전하고 외관이 수려하고 안테나 설치시 전후 이동이 가능하여 안테나의 통
신영역 조정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o 갠트리 외형은 상측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문형식 곡선형 형태의 구조물로서 인접차로 의 하이패스 확장 시 구조물의 연장이 용이한 구조 이어야 한다.
<표 13 : 갠트리 분체도장 세부 규격>
구 분 | 규 격 | 비 고 |
아연도금 | 76㎛ 이상 | |
표면처리 | 표면조도형성(Sweeping) | - |
아연 도금용 중도 (에폭시 분체도료) | 50㎛ 이상 TGIC [경화제(독극물)]free | 일반하이패스 차로 제외 |
Polyester (분체도료, 고내후성) | 50㎛ 이상 TGIC [경화제(독극물)]free | 공인기관 성적서 |
색 상 (2014 도료용 표준색견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축중하이패스 I 196012, 일반하이패스 I 808500, 반광 이하 | 공인성적서 |
o 중도도료(에폭시 분체도료) 세부규격은 다음표와 같아야한다.
<표14 : 중도도료 세부 규격>
항 목 | 규 격 | |
부착성 |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 |
내충격성 | 도막의 갈라짐,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 |
내굴곡성 | 도막의 갈라짐,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 |
내약 품성 | 염화칼슘 | 도막의 부풂, 갈라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
수산화 소듐 | 도막의 부풂, 갈라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 |
수산화 칼슘 | 도막의 부풂, 갈라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 |
염수 분무 시험 | 도막의 부풂, 갈라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
※ 참조 : KS M 6070 : 2014 분체도료 ( Powder coatings ) 2종
o 폴리에스터 분체도료( 상도, Polyester power coatings )세부규격은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표15 : 폴리에스터 분체도료 세부규격>
항 목 | 규 격 | |
입자의 분포 | 100㎛ 이상 : 0 % ∼ 1 % 80㎛ 이상 : 0 % ∼ 20 % 20㎛ 이하 : 0 % ∼ 20 % | |
색 상 | 견본품 또는 지정색a 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하고 L*a*b 계에 따른 색차 ΔE(L*a*b)의 값이 1.2 이내여야 한다. | |
광택(60°) | 지정된 | 값a 과의 차이가 ±5 이내여야 한다. |
부착성 | 도막의 |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
도막 경도 시험 | 도막의 | 손상이 없어야 한다. |
내충격성 | 추의 충격에 의하여 도막의 벗겨짐과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 |
내습성 | 도막의 | 연화, 벗겨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
내모르타르성 | 도막의 | 벗겨짐과 겉모양 변화가 없어야 한다. |
아세트산- 염수 분무 시험 | 도막의 박리면이 그어진 선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편 측 2mm 이내이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녹슨 흔적, 떨 어짐, 부풂, 연화가 없어야 한다. | |
내후성 | 촉진 내후성 시험 | 도막의 묻어남, 갈라짐이 없고, 색상의 변화는 원색상으 로부터 L*a*b계에 따른 ΔE(L*a*b)의 값이 6 이내이어 야 하며, 광택이 50% 이상 감소되지 않을 것 |
옥외 폭로 내후성 시험(참고) | 도막의 묻어남, 갈라짐이 없고, 색상의 변화는 원색상으 로부터 L*a*b계에 따른 ΔE(L*a*b)의 값이 6 이내이어 야 하며, 광택이 50% 이상 감소되지 않을 것 |
※ 참조 : KS M 6070 : 2014 분체도료 ( Powder coatings ) 3종
2.2.3.7 차로감시장치(CCTV)
(1) CCTV 카메라는 하이패스 차로의 상황식별 및 번호판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면으로부터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여 차로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2) 하이패스 차로시스템의 고장 발생 시에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카메라는 방진, 방수 처리된 옥외용 박스형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하며, 박스형 카메라 하 우징은 스테인레스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고 통 풍구에는 비, 습기, 먼지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필터 또는 차단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전용나들목의 차로별 감시를 위해 설치되는 카메라는 방진, 방수 처리된 IR 스피드 돔형 카메라를 사용하며 인근영업소에서 줌/인, 팬틸트 제어 기능을 통하여 전용나들목 차로설
비의 상태 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5) 주·야간(100km/h)에 촬영된 영상의 번호판 육안식별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주․야간 등 주변 환경을 판단하여 자동으로 조명장치의 On/Off 제어를 하여야 한다.
(7) 카메라 및 렌즈제어, 동영상 출력 및 저장 등이 가능해야 하며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가 장 적합한 렌즈제어(Iris)를 통해 최적의 상태로 통과차량을 촬영 하여야 한다.
(8) 카메라는 진입하는 차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사무실 영상처리기(NVR) 또는 녹화서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며 촬상면은 Color CCD 또는 CMOS형식의 Digital 방식이어야 한다.
(9) 주간에는 태양, 반사광, 야간에는 차량 라이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상처리기의 신호 에 따라 렌즈의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10) 카메라는 차로의 상황과 차량번호 인식을 위해서 최소 200만 화소 이상이 지원되고 줌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지주는 탄소강관을 사용하고, 표면처리는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한다.
(12) 시스템 및 출입자 감시를 위해 기계실내 별도의 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전용나들목)
(13) 차로감시장치(CCTV)의 최소 요구사항은 표16과 같다.
<표16 : CCTV 카메라 규격>
설비명 | 최소요구사항 |
- 촬상소자 : CMOS(color) | |
- 유효화소 : 200만화소 FULL HD(1920*1080) 이상 | |
- Data Interface : 10/100 Base Ethernet | |
박스형 카메라 | - Frame rate : 30 FPS 이상 - 조명 : IR LED - 초점거리 : 10 ~ 40mm 이상 |
- Filter Type : Switchable filter day/night | |
- Shutter Type : Global | |
- Shutter Time : 20msec ~ 1sec |
설비명 | 최소요구사항 |
- 촬상소자 : 1/2.8“ 이상 CMOS | |
- Scanning : Color Progressive Scan | |
- 유효화소 : 1920*1080 FULL HD이상 | |
스피드 돔 카메라 (전용나들목) | - Data Interface : 10/100 Base Ethernet - Frame rate : 최대 50/60 fps 이상 - 팬/틸트 범위 : 360°/-10 ~ 190° |
- 영상압축 : H.264, MJPEG, H.265 | |
- 렌즈 : 4.7 ~ 94mm 이상 광학 20배. 디지털 16배 이상 | |
- 카메라 제어관련 기능 포함 | |
- 촬상소자 : 1/2.9“ 이상 CMOS | |
- Scanning : Color Progressive Scan | |
- 유효화소 : 1,920*1,080 FULL HD이상 | |
기계실 돔카메라 (전용나들목) | - Frame rate : 최대 30 fps 이상 - 영상압축 : H.264, MJPEG |
- 렌즈 : 2.8mm 고정 초점 렌즈 | |
- 최저조도 : 0.003Lux | |
- 사용전원 : PoE(IEEE 802.3af) |
2.2.3.8 NVR 시스템
(1) NVR은 차로감시장치와 연결되어 동영상을 일정기간 저장(설정기능 포함)하여야 하며, 향 후 NVR을 이용한 유고감지 기능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NVR은 차로감시장치에서 촬 영한 동영상을 저장 및 표출하여야 한다.
o NVR 사양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NVR 모니터 : 20인치 이상
- 녹화채널 : 16채널 이상, 자동화면 분할, 영상수신, 모니터링, 외부 저장 및 검색
- RACK : 이동이 편리하고, 20인치 이상 모니터가 장착 가능한 사양
- Processor : Intel Core2 Quad-Core 2GHz 이상
- Main Memory : 2GB 이상
- HDD : 4TB 이상
- PORTS : 2Serial/1P
- Network Interface : 10/100 Base Ethernet 1Port
- 사용전원 : AC220V±10%, 60Hz
- 보관기간 : 기간 및 용량별 설정기능
- 원격관리 서버로 동영상 실시간 스트리밍서비스(RTSP) 지원
2.3 통신 및 보안
2.3.1 통신
(1) 본 절에서는 차로HUB와 통합차로제어기, 통합차로제어기와 차로 설비간의 전송에 요구되 는 통신망에 관하여 기술한다.
(2) 통합차로제어기와 영업소 주전산기(TCS서버)간 프로토콜은 TCP/IP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통합차로제어기와 차로설비간 통신은 외부간섭에 영향이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존에 운영 중인 설비의 동작 및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되어야 한다.
(5) 기존에 운영 중인 설비와의 연계를 위한 통신망 구축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2.3.2 보안
(1) 우리회사 전자지불시스템의 보안모듈(SAM)을 수용하여야 한다.
(2) 효율적인 보완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안모듈(SAM)이 차로제어기에 설치되어야 한다.
(3) 4개 이상의 SAM카드를 수용할 수 있도록 SIM타입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4) 보안모듈은 키(KEY) 및 파리미터를 저장하고 통신 쌍방간 상호인증 및 데이터의 암호화 복호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5) 통행료 지불시 카드와 통합차로제어기의 보안모듈 사이에서 상호인증 및 거래에 대한 서 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명은 영업소로 전송되는 거래내역(Transaction) 데이터에 포함되 어 필요시 타 기관과 데이터 인증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6)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키(Key)는 필요시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
(7) 보안모듈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데이터나 보안모듈 운영상 어떤 경우에도 전체 시스템 또 는 보안모듈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보안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8) 보안모듈에서 사용된 암호키는 스마트카드를 이용하는 시스템의 보안이 손상되지 않은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9) 통합차로제어기내 추가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는 SAM의 보안기능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계약상대자는 향후 공사에서 별도의 키(Key) 관리방안을 지정할 경우 이에 따라야
2.4 원격관제
2.4.1 개요
하이패스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설비별 원격관제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원격관제 관련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 세부사항은 우리회사에서 제공한다.
2.4.2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성에 대한 개략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우리회사『하이패스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준수한다.
2.4.3 시스템 기능
(1) 시스템 정보는 상태정보와 처리데이터, 보수데이터, 관제데이터로 구별되며, 모든 데이터 는 주제어기와 송수신하여야 한다.
(2) 차로와 주제어기 프로토콜은 향후 우리회사에서 제공할 주제어기와 차로시스템 인터페이스 사양서에 의거한다.
(3) 원격관제와 관련된 추가내용은 감독원이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
제 3 장 현장설치
3.1 개요
하이패스 시스템은 도로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일랜드 상부에 차로설비를 설치하고 정상 적인 작동을 위하여 통신 및 전원부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보장을 위한 설치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부담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o 기존 설비(케이블 포함)의 철거 및 계약된 모든 기기의 설치
o 배관, 전원선, 신호선 등의 배선 및 결선(케이블은 충분한 여장 확보)
o 사용되는 모든 통신케이블(STP, 광케이블), 전원, 접지 케이블 등은 난연성 케이블 사용
o 기기 설치에 수반되는 마무리 처리
o 전원 및 신호케이블 등에 대한 유효한 접지공사 시행
o 공사시공으로 인한 파손부위의 원상복구
o 공사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3) 모든 시스템의 설치공사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스템 철거
(1) 계약상대자는 기존 설치/운영중인 철거대상설비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 및 우리회사와 협의를 통해 철거 및 설치에 따른 운영중단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발 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철거시 인접차로 및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작업 중 연관시스템의 이상발생 즉시 장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거자재는 재활용 및 철거대상 설비를 구분하여 보관하고 작업시 재활용 철거설비의 고 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4) 철거된 설비는 우리회사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이송/적재하고 폐기물은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3 시스템 설치
(1) 통합차로제어기 내 각 설비, 전원/통신케이블 및 기타시설은 유지관리 시 점검(측정), 철 거/재설치가 용이한 구조로 배치,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2) 통합안테나는 인접차로 간섭 최소화 및 통신거리 확대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브라켓(커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증설차로인 경우 기설치된 TCS 또는 축중기와의 연동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4) 기계실내 공간이 협소할 경우 전산(네트워크)쪽과 협의하여 Rack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기존 관리 차로와 동일하게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 여야 한다.(하이패스 알람시스템 등)
3.4 구조물 설치
(1) 갠트리(Gantry)는 안전하고 외관이 수려하며, 단말기와 통신을 위한 통합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2) 문형식 갠트리(Gantry)에는 주·야간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하이패스 차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 차로임을 표시하는 안내전광판(VMS), 안내표지판(LED), 차로폐쇄여부를 표 시할 수 있는 신호등(LCS) 및 단말기와 통신을 위한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3) 문형식 갠트리는 안테나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 며, 갠트리 거치대는 유지관리원이 작업 시 허리 이상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4) 문형식 갠트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및 제 24조에 의거하 여 상부 난간대는 바닥에서 90cm 이상 120cm 이하로 설치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게 설치하며, 바닥에서부터 10cm이상의 높이의 발끝 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부난간대 높이 : 90 ~ 120㎝ 발끝막이판 높이 : 바닥에서 10㎝이상 | 사다리상단 높이: 거치점에서 60㎝ 이상 |
<그림3. 갠트리 안전시설 설치>
3.5 전원․통신 설치
3.5.1 배관 및 배선
(1) 각종 신호, 데이터, 전원용 전선과 이에 부속되는 모든 배선용 자재 및 보호용 자재, 부 속 자재류 등을 부담시공 하여야 하고 설치에 소요되는 제반 수단 및 도구 등도 부담시 공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포설 및 접속
o 지하관로를 통한 선로 포설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실정에 맞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o 신호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반드시 분리 배관 및 이격시켜야 한다.
o 배선용 케이블을 당길 때는 충격을 가하지 말고 또 지면이나 타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 록 주의한다.
o 작업 시 기존 시설에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파손 및 변형을 했을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고 충분한 처리 및 기타 위험사고가 없도록 한다.
o 배관 내부의 전선 접속 및 전선의 도중 접속을 해서는 안 된다
o 심선의 상호접속은 압착 슬리브, 융착 접속, 전선 커넥터, 압착단자, 접속 커넥터, 접속함 체 등 전선 및 광케이블에 적합한 접속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o 절연 전선과 케이블의 접속부분은 절연테이프로 처리하고 절연피복과 동등 이상의 효력 을 가진 절연물을 씌우는 방법으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o 전원선의 배선은 각 차로별로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o 전선과 기기단자와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접속한다.
o 접속은 진동 등에 의해 흔들릴 경우가 있는 경우는 2중너트 또는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o 기기 단자가 나선형이나 크랭크형 구조가 아닌 경우는 전선에 압착단자를 부착한다.
o 코드 감는 기구는 코드패스너(Code Fastener)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장력 지지를 하여 단자에 직접 중량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
o 각종 케이블은 외부에 노출 및 동물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배관 내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배관
o 배관의 굵기는 케이블의 단면적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피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가공 된 것을 사용한다.
o 배관의 매설 및 횡단은 매설지역에 따른 표준시공법을 적용 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o 관 상호 접속 시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의 경우 방습 또는 방수 시설 을 한다.
3.5.2 기계실, 차로간 광네트워크 설치
(1) 광케이블 등의 접속함은 완전 방수구조로 케이블 인입, 분기가 편리해야 하며 외부의 접 근이 방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광케이블의 접속은 적합한 접속함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급격한 꺽임이나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간선용 풀박스, 단자반에 시설하는 전선에는 플라스틱제 또는 화이바제 등의 명찰을 설치 하여야 한다.
(4) 광케이블, 통신케이블은 접속함체, 노출된 부분의 외피보호, 색상표시(용도별 라벨 포함) 를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광케이블 접속 및 24포트의 STP케이블 접속을 위한 L2 스위치를 적용한다.
(6) 광네트워크 구축시 신규, 기존 광케이블 및 L2 스위치 등에 대해 현장조사 후 구축계획 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 운영중인 영업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 여 우선활용 및 재배치하고 설비 증, 감에 대해서 정산한다.
(7) 네트워크 기기별 IP 주소는 정해진 주소체계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통신장비(L2 스위치)의 배치, 통신케이블 설치, IP 주소체계 정비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6 기타사항
(1) 설치공사에 필요한 배관 및 배선, 기기 설치 위치 선정을 위하여 현장조사 확인 후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치가 되도록 하며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설치위치 및 방법, 배관, 배선, 마감처리계획 등은 사전에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기 설치공사 완료 후 발생품 처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며 폐기물은 환경관련 법 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설치공사에 투입되는 작업차량 및 업무용차량의 통행료 감면처 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 회사는 별도의 차량 통행표지 또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통 행료 수납처리 할 수 있다.
제 4 장 품질관리
4.1 개요
하이패스시스템은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설비로 준공 검사 등을 통해서 시방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4.2 시공 시 유의사항
사업 진행 중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진행상황 | 조치사항 | 기한 | 참조 |
착 수 | ․ 착수회의(계약상대자→발주자)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 |
물품제조 및 설치중 | ․ 전파환경 특성 결과 | 주변 ITS설비(DSRC등) 설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 성적서 첨부 |
․ 자재공급 승인원 | 공장검사 이전 | ||
․ 시공계획서 | 설치공사 개시 7일전 | ||
․ 공장검수 일정(계약상대자→발주자) | 검수계획 수립 즉시 | ||
․ 제조, 설치 품질 확인 - 물품제조 상태 확인 - 현장설치 상태 확인 | 수시 | 특별 시방서 | |
․ 장비 IP주소 신청 및 반납 (사업관리부서→IP주소관리부서) | 현장설치 전 | ||
현장설치 완료 후 | ․ 장비연계정보(사업관리부서→서버관리부서) | 현장설치 완료 즉시 | - |
․ 통신상태 및 데이터 확인 - 결선방향 확인 - 통신상태, 수집/ 제공정보 확인 | 현장설치 완료 즉시 | ||
․ 준공검사 계획서 제출(계약상대자→발주자) ․ 안테나 종합시험 | 데이터 확인 후 | - | |
준공검사 이후 | ․ 준공결과(계약상대자→발주자) | - | - |
4.3 검사항목
(1) 시공상태 검사
o 시스템 설치, 동작, 연계상태 전반에 대하여 별첨 #1을 참조하여 검사를 시행한다.
(2) 표준적합성시험
o 발주자는 차로에 설치한 하이패스시스템 (통신, 차량대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자 절차에 따라 표준적합성능시험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4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우리회사에 제출한 자체 테스트 결과와 개통이후 실 주행차량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준공 여부를 판단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통신정확도는 개통이후 실 주행차량을 대상(10,000대 또는 5일간의 교 통량)으로 만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성능기준은 아래와 같다.
99.75%/차로
통신 정확도
* 하이패스 시공사와 영상촬영장치 시공사는 준공 검사 시 상호협력 하여야 함
(2) 개통일이 준공일 7일전 사업대상(통합차로제어기/통합안테나) 준공검사는 표준적합성 시험 등 공인기관의 검증된 성능시험으로 대체 가능하다.
(3) 각 설비별로 [Ⅱ. 특별시방서 2장 기술시방]에 의거 기능검사를 실시한다.
(4) 개통이후 (우리회사에서 제공한) 시나리오에 의거 정상적인 통행료 수납여부를 실 주행차 량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다.
(5) 준공시험은 계약된 전체 차로에 대하여 시행한다. 단, 우리회사와 협의 후 시험장소를 수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통신정확도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인분석 및 조치계획을 수립 하여 제시한 기준에 만족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o 통신정확도 산출은 제안사가 본 사업에서 구축한 전체차로의 통신에러 5개 항목(OBU정 보 미수신, 카드S1인증이상, 카드S2인증실패, 카드 S3미수신, 카드 S3인증이상)을 대상 으로 한다.
4.5 기타사항
(1) 각 기기에는 다음 내용을 명시한 금속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o 기기명
o 모델(Model)명
o 제작회사명
o 일련번호
o 제작 일자(년, 월, 일)
o 정격전압 및 소비전력
별 첨 #1 : 검사 체크리스트(예시)
공 사 명 | |||
검수일자 | 자재명 | 통합차로제어기 |
검수 내용 | 기준 및 규정 | 시험결과 (기준) | 적합여부 | 비고 | |
적합 | 부적합 | ||||
외관 검사 | - 함체 및 케이스류의 제작상태 | ||||
- Connector 및 연결단자 등의 결선상태 | |||||
- 볼트너트 등의 조임상태 | |||||
- 부품 및 배선 등의 납땜상태, 배선의 규격 및 처리 상태 | |||||
- 명판(품명 제작, 제조번호) 의 부착상태 | |||||
- 보드별 표시소자 작동상태 점검 | |||||
- 팬, 히터 동작 상태 | |||||
- 외부 설비 인터페이스 상태(LED작동상태) | |||||
기능 검사 | - 차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우리회사의 요구 프로토콜에 맞춰 영업소 서버와 통신 | ||||
- MCU의 차량단말기 IR/RF 통신, 과금, 인증 수행 여부 | |||||
- 출구 차로의 TIU 포함 여부 | |||||
- TIU가 포함되지 않아도 자체 요금처리 가능 여부 | |||||
- MCU와 주변장비간 통신을 위한 IEU의 설치 및 이더넷 패킷 전송 여부 | |||||
- 안테나 ID를 영업소 번호, 차로번호를 조합하여 자동으로 설정 | |||||
- 영업소 UPS 및 상용 전원의 자동절체, 내부 UPS 백업 기능 탑재 | |||||
- 통합차로제어기는 과금 관련 주요 데이터의 메모리 백업기능 유무 | |||||
- 로그데이터 30일 이상 보관 여부 | |||||
- 통신구역내 1대가 지속적으로 머무를시 시간에 관계없이 1번 요금징수 | |||||
- 재통신 발생시에도 1대의 차량에 대하여 1회 요금 징수 | |||||
- 안테나의 통신영역, 출력 조정 기능 탑재 | |||||
- WAVE 통신방식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인가? | |||||
- 원격관제 통합 테이블을 활용하여 매칭결과를 주제어기에 전송 | |||||
- 장비 초기화시 주전산기로부터 테이블 및 BL 데이터 수신(선택사항 가능) | |||||
- 각종 할인/할증 등 우리회사의 영업정책을 수용하여 통행료 과금 | |||||
- MCU 이중화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 예비 MCU를 활용한 무중단 펌웨어 업 데이트기능 구현 | |||||
- 영업소 주제어기와 네트워크 단절시 단독으로 정상 동작, 최소 2일이상 데 이터 보관하며 통신 복구시 자동으로 전송가능해야 함 | |||||
Ex) A (Accepted)=합격, U/A (Unaccepted)=불합격, N/A =설치후 확인 | |||||
· 조치사항 |
공 사 명 | |||
검수일자 | 자 재 명 | 통합안테나 |
검수 내용 | 기준 및 규정 (시방서/도면 등) | 시험결과 (기준) | 적합여부 | 비고 | |
적합 | 부적합 | ||||
외관 검사 | - 함체 및 케이스류의 제작 상태 | ||||
- 볼트, 너트 등의 조임상태 | |||||
- 적외선 차단갓, 방우형 구조 및 썬쉴드 설치 우므 | |||||
- 안테나 외형 및 지향방향 확인 | |||||
기능 검사 | - 통신영역이 인접차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차량 후진 및 변칙운행 등에도 정확한 통행료 징수 가능 | ||||
- 제어부와 교신채널을 항상 유지/자가진단 기능 | |||||
- 통신영역이 인접차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차량 후진 및 변칙운행 등에도 정확한 통행료 징수 가능 | |||||
- 통합차로 제어기와 연계하여 안테나(IR, RF) 기능 검사 | |||||
- 100km/h(2개 설치시 160km/h) 이내 속도에서 정확한 통행료 징수 가능, 비트에러율 10-5 이하, 통신정확도 99.75% 이상 | |||||
통신 정확도 | - 개통 이후 실 주행차량 대상(10,000대 또는 5일간의 교통량) * 상세내역 별도 첨부 | ||||
Ex) A (Accepted)=합격, U/A (Unaccepted)=불합격, N/A =설치후 확인 | |||||
조치사항 |
※ 검사항목에 따른 요구기준은 시방서 및 도면참조
별 첨 #2 착수계
건 명 :
착 수 계
══════════
확 | 인 | |
일 | 자 | |
감독원 | (인) |
계약 금액 : | |||
계약년월일 : | 년 | 월 | 일 |
착공년월일 : | 년 | 월 | 일 |
준공예정일 : | 년 | 월 | 일 |
첨 부 : 1. 도급내역서
2. 사업책임자 선임계(재직증명서,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사본 첨부)
3. 안전관리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예정공정표(현장조사 계획, 제작, 설치, 검사계획, 시험 및 조정계획 포함)
5. 보안각서(자필서명)
6. 안전관리계획서
7. 사업추진 조직표(구성원별 재직증명서,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사본 첨부) 및 업무분장내용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귀하
별 첨 #3 준공계
1. 건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준공예정일 :
6. 실준공년월일 :
준 공 계
═════════
확 인 | 일자 | |
감 독 원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인)
첨 부 : 1. 내 역 서
2. 준공도서
3. 준공도면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귀하
별 첨 #4 일일공정
일 일 공 정 보 고
1. 일반현황
작성일자 : . . ( )
건 명 | 작성자 | 사업책임자 : (인) | 온도 | 최 고 | ℃ | |
최 저 | ℃ | |||||
위 치 | 확인자 | 감 독 원 : (인) | 기상 | 강우량 | ㎜ | |
강설량 | ㎜ |
2. 공정현황
o 실적 및 계획
구 분 | 전 체(%) | 금 일(%) | 비 고 | ||||
계(누계+실적) | 전일누계 | 계 획 | 실 적 | 대 비 | |||
총계(100%) | |||||||
제조 구매 (%) | 소계 | ||||||
제어기 | |||||||
안테나 | |||||||
갠트리 | |||||||
VMS | |||||||
… | |||||||
설치 공사 (%) | 소 계 | ||||||
o 세부현황
설 비 명 | 전체 수량 | 실 적 | 계 획 | 비 고 | ||||
전일까지 | 금 일 | 제조구매 | 설치공사 | |||||
제조구매 | 설치공사 | 제조구매 | 설치공사 | |||||
총 계 | ||||||||
제어기 | ||||||||
안테나 | ||||||||
갠트리 | ||||||||
VMS | ||||||||
… |
3. 인원현황
구 분 | 전일까지 | 금일투입 | 누계인원 | 비 고 |
계 |
4. 장비현황
장 비 명 | 전일까지 | 금일사용 | 누계사용 | 비 고 |
계 |
5. 주요작업내용
실 적(2020.00.00) | 계 획(2020.00.00) |
별 첨 #5 주간공정
주 간 공 정
1. 일반현황
작성일자 : . . ( )
건 명 | 작성자 | 사업책임자 : (인) | 온도 | 최 고 | ℃ | |
최 저 | ℃ | |||||
위 치 | 확인자 | 감 독 원 : (인) | 기상 | 강우량 | ㎜ | |
강설량 | ㎜ |
2. 공정현황
o 실적 및 계획
구 분 | 전 체(%) | 금 주(%) | 비 고 | ||||
계(누계+실적) | 전주까지 | 계 획 | 실 적 | 대 비 | |||
총계(100%) | |||||||
제조 구매 (%) | 소계 | ||||||
제어기 | |||||||
안테나 | |||||||
갠트리 | |||||||
VMS | |||||||
… | |||||||
설치 공사 (%) | 소 계 | ||||||
o 세부현황
설 비 명 | 전체 수량 | 실 적 | 계 획 | 비 고 | ||||
전주누계 | 금 주 | 제조구매 | 설치공사 | |||||
제조구매 | 설치공사 | 제조구매 | 설치공사 | |||||
총 계 | ||||||||
제어기 | ||||||||
안테나 | ||||||||
갠트리 | ||||||||
VMS | ||||||||
… |
3. 인원현황
구 분 | 전주까지 | 금주투입 | 누계인원 | 비 고 |
계 |
4. 장비현황
장 비 명 | 전주까지 | 금주사용 | 누계사용 | 비 고 |
계 |
5. 주요작업내용
실 적(2020.00.00 ~ 2020.00.00) | 계 획(2020.00.00 ~ 2020.00.00) |
별 첨 #6 월간공정
( ) 월 간 공 정
( ~ )
작성일자 : . . ( )
건 명 | 작성자 | 사업책임자 : (인) | 온도 | 최 고 | ℃ | |
최 저 | ℃ | |||||
위 치 | 확인자 | 감 독 원 : (인) | 기상 | 강우량 | ㎜ | |
강설량 | ㎜ |
2. 공정현황
o 실적 및 계획
구 분 | 전 체(%) | 당해반월(%) | 비 고 | ||||
계 | 전반월까지 | 계 획 | 실 적 | 대 비 | |||
총계(100%) | |||||||
제조 구매 (%) | 소계 | ||||||
제어기 | |||||||
안테나 | |||||||
갠트리 | |||||||
VMS | |||||||
… | |||||||
설치 공사 (%) | 소 계 | ||||||
o 세부현황
설 비 명 | 전체 수량 | 실 적 | 계 획 | 비 고 | ||||
누계 | 당해반월 | 제조구매 | 설치공사 | |||||
제조구매 | 설치공사 | 제조구매 | 설치공사 | |||||
총 계 | ||||||||
제어기 | ||||||||
안테나 | ||||||||
갠트리 | ||||||||
VMS | ||||||||
… |
3. 인원현황
구 분 | 전반월까지 | 반월투입 | 누계인원 | 비 고 |
계 |
4. 장비현황
장 비 명 | 전반월누계 | 반월사용 | 누계사용 | 비 고 |
계 |
5. 주요작업내용
실 적(2020.00 ~ 2020.00) | 계 획(2020.00 ~ 2020.00) |
별 첨 #7 업무지시서
업 무 지 시 서
발 송 일 자 : (제 호)
1. 건 명 :
2. 계약기간 :
3. 계 약 자 : 제 목 :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시정조치후 조치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 독 원 | 시 공 자 | ||
시 정 지 시 사 항 | 시 정 조 치 결 과 | ||
지 시 일 자 | 시 정 일 자 | ||
감 독 원 | (인) | 사 업 책 임 자 | (인) |
별 첨 #8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1 . . 부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중에 알게 될 일체의 업무내용이 직무상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천안논산고속도로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자각 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 | 사 | 명 : |
직 | 급 : | ||
성 | 명 : |
주민등록번호 : – XXXXXXXX
별 첨 #9 보안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회사와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 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 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 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 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 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회사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귀하
별 첨 #10 사업 위치 및 수량(설치포함)
구 분 | 장 비 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하이패스 입구신설 (2차로) | 통합차로제어기 | EA | 2 | 남풍세(영) 입구 2, 3번 |
차량감지기CD | SET | 4 | ||
겐트리 | EA | 2 | ||
VMS(안내표지판) | EA | 2 | ||
LCS(신호등) | EA | 2 | ||
L2허브(24-TX,2-FX) | EA | 1 | ||
허브함 | EA | 1 | ||
차로분전반 | EA | 2 | ||
통합안테나 | EA | 4 | ||
CCTV | EA | 2 | ||
하이패스 입구이설 (1차로) | 통합차로제어기 | EA | 1 | 남풍세(영) 입구 3번 ➝ 4번(신설차로) |
통합안테나 | EA | 2 | ||
차종분류장치 | SET | 1 | ||
차량감지기CD | SET | 2 | ||
TREADLE | EA | 1 | ||
겐트리(구형, 1st) | EA | 1 | ||
겐트리(구형, 2nd) | EA | 1 | ||
VMS(안내표지판) | EA | 1 | ||
LCS(신호등) | EA | 1 | ||
운전자표시기 | EA | 1 | ||
위반차량촬영장치 | EA | 2 | ||
차로분전반 | EA | 1 | ||
위반진입 방지시스템 | SET | 1 | ||
논네온(신규 설치) | EA | 1 |
※ 차로위치는 영업소 진행방향 기준 오른쪽부터 1번
남풍세(영) 화물차 하이패스 시스템 제조구매(설치포함)
설 계 설 명 서
(통행료수납 시스템)
2021. 1.
목 차
Ⅰ. 일반시방서
제 | 1 | 장 | 일반사항 .................................................................................... | 1 |
제 | 2 | 장 | 물품의 제조 및 설치 ................................................................ | 4 |
제 | 3 | 장 | 하자관리 .................................................................................... | 15 |
Ⅱ. 특별시방서
제 1 장 일반사항 17
제 2 장 기술사항 18
제 3 장 현장설치 36
별 첨 #1 사업 위치 및 수량 43
Ⅰ. | 일반시방서 | |
제 | 1 | 장 일반사항 |
제 | 2 | 장 물품의 제조 및 설치 |
제 | 3 | 장 하자관리 |
제 1 장 일반사항
1.1 사업개요
가. 본 시방서는 본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을 위한 시방서로써, 시방서의 개정 이력을 Ⅰ개정이력 파트에, 제조구매와 설치시의 유의사항과 설치 후 시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Ⅱ일반시방서 파트에서 각각 언급하였으며 전체 현장설비에 공통으로 적 용된 기술사항은 Ⅲ 특별시방서에 일반사항, 기술시방, 현장설치, 시험 및 검사, 보안
관리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나. 요금징수설비는 고속도로 요금징수 업무의 효율화, 이용자의 편의 제고, 업무 간소화 등을 위한 시스템이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전자지불 체계의 구축 등을 통한 고속도로 요금수납 업무 효율 향상에 있다.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계약서”라 함은 물품납품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부속서류와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방서”라 함은 본 설비와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감독원”이란 당해 설비의 제조․구매(설치포함)를 위해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대 리인으로서 물품의 검수 및 설치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만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란 본 설비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 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마. “발주자”란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를 말한다.
바. “지시”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그 권한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 보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의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아.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사업책임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물품제조 및 설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차. “통지 등”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통지․신청․청구․ 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카. “납품”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조정시험 완료 후 고유의 제성능이 발휘하여 발주자의 성능시험이 가능하 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장에 설치된 ITS설비와 연동하여 통신망을 구성하 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다.
타. “설비”라 함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 인 시스템과 이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및 제작설치, 기타 이에 필요한 기술 등 수급 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다.
1.3 설계변경 조건
가. 물품납품 및 설치 공사기간 변경
1) 당사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2) 계약이후 당초 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3)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물량변경
1)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예산회계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조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천안논산고속도로(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본 설계서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 사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4 적용범위
가. 본 사업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의 제조,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설비의 제 기능의 발휘와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며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 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물품검수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 시 첨부된 제반조건(일반조건과 특수조건)과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기 배상 책임은 발주자는 물론 본 시방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한다.
1.5 적용규정
가.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 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아래 명시된 사항 중‘법령’은 동시행 령 및 동시행규칙을 동반한다.)
1) 전기공사업법
2) 정보통신공사업법
3) 도로법(도로점용규칙) 및 도로교통법
4)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6)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되는 법령
나. 본 시방에 의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시공 하여야 한다.
다. 전원통신 설치부문은 관련 법령이 정한 해당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설치하여야 하며, 일부를 위탁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규칙, 정부투자 기관회계규칙,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그 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물품의 제조 및 설치
2.1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제조․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 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수시 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착수계
2) 도급내역서
3) 사업책임자 선임계(재직증명서,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첨부)
4) 안전관리자 선임계(재직증명서,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첨부)
5) 현장조사 계획, 제작, 설치, 검사계획, 시험 및 조정이 포함된 예정공정표
6) 보안각서(자필서명)
7) 안전관리계획서
8) 사업추진 조직표(구성원별 재직증명서,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사본 첨부) 및 업무분 장내용
9)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2 감독원의 업무
가.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사업책임자, 당해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 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가 법령, 제반규정,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 니하게 제조, 설치를 하였을 경우 사전에 감독원이 승인 또는 검토하여야 하고 승인 또는 합의되지 않은 제조,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 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입, 설치의 재개 지시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직접생산제품은 공장검수 시 제출받은 공장등록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의한 공장 보유, 운영상태 및 직접생산 제품에 관한 일체의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직접생산 제품 의 조립·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검수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
부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2)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우리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우리회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업무 한계
1) 설치시행 공정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2) 제조, 설치 중 및 설치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보수, 복구 완료하여 야 하고, 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4)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7) 설치 완료시에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8) 작업 시 손상된 지면,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9)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조․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문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에 대한 수행
2)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3) 정기적인 사업수행 보고
4) 사업장의 경비,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 (교통처리 포함)
5) 사업과 관련된 주변피해 및 민원 해결
6) 감독원 사무실, 제반비품, 편의시설 제공
7) 각종 허가사항(관련기관 사전 동의 및 중간검사 포함)
8) 각종 계획서의 제출(시공, 품질, 안전, 수급 등 시방서에서 정한사항)
9)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 와 손상에 대한 책임 및 발주기관이 당해 목적물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 관리
10)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 및 목적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
11) 지반조사, 지장물 조사, 측량 및 도로 굴착과 복구에 관련된 제반 비용 부담
12) 전기수용 신청, 계약 목적시설의 통신망 개통신청에 관한 자료의 작성, 공사에 필요 한 동력, 용수 및 통신공급사용의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전기수용에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처에서 지급한다.
13) 설계내역에 가설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현장사무실, 창고, 작업장 등 공사를 위한 소요용지를 확보해야 함
14) 자재에 대한 공장검사입회, 수령 및 보관 관리 바. 공사수행조직
1) 사업책임자는 관계법령에 정한 기술자로서 관련협회의 경력증명서 또는 발주자의 공 사참여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해당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되고, 계약상대 자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사업책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총괄,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등(직접생산 제품은 공장검수 시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공장검수계획서 포함)으로 구성되는 사업수행조직표를 작성하여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조직표의 사업책임자는 해당업무에 대한 고급기술자 이상의 전문적 기술과 자질을 가진 자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야별 책임자도 별도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변경 및 인원 교체 시에도 승인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분야의 조직과 책임자는 공사현장의 현실적인 품질보증체계 유지를 위하여 공정(공기) 및 사업비와 관련된 조직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독립적으로 책임과 권한 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설계도서의 검토와 상세도면 등 변동사항에 대한 설계보완을 위하여 도면작성이 가능한 설계자(자격증을 보유하거나 또는 경력인정자) 등을 현장 내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는 설계자는 관련 공종 및 도면의 관리, 계약도면 의 검토, 변경 도면의 작성, 시공상세도의 작성, 준공도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6)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직에 소속된 종업원을 당해 계약이행 과 관련 없는 타 업무에 종사토록 할 수 없다.
사. 시공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수행조직표, 세부공정표〔(자재공급계획, 검사계 획(공장검사, 준공검사), 준공평가, 시운전계획〕, 작업절차서(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공정, 품질, 환경 및 안전관리 계획서, 교통처리계획서(기존도로), 현장조사 결 과보고서, 대지비저항 측정계획 등(직접생산 제품은 공장검수 전 직접생산 현장점검 계획서 포함)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수 14일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아. 공정협의
1) 계약상대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 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주요 공정별 관련책임자가 참석하는 전체 진행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자. 기타사항
1) 직접생산 제품은 공장검수 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의한 공장보유, 운영상태 및 직 접생산 제품에 관한 일체의 제반사항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우리회사 내부 규정에 따 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 업무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제출은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센터 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자 인적사항을 감독원에게 사전보고 후 작업을 시행하여
야 하며 작업자는 각 장소에 비치된 기록대장에 출입사실 및 작업사항 등을 기록하여 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기기 등을 사용함으로서 성능개선, 기기 및 설치비의 절감, 설치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수 있다.
라. 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동설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동일지점을 작업하는 타계약상대자와 업무협의를 하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및 중복작업 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얻어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 성, 신청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제조․설치에 필요한 업무는 우리회사를 대 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사.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 우리회사 장의 직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전원 수전, 회선임대, 자가 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기관들과
시행하여야 할 업무 또한 상기 사항을 준용한다.
2.5 현장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물품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도상설계 관련은 필히 감독원과 협의를 실시하여 설계 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와 현장상황과의 일치여부, 소요자재 및 수량, 각종 유관공사 와의 관련 시설현황, 설계도서 검토결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조사한 현 장조사보고서(사진포함)를 작성하여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 하며, 이의 시행 미비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현장조사 결과 또는 시행중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타 ITS시설물과 함체, 부대시설 등 의 통합설치(위치조정)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 개소의 공동활용 되는 중복 시설물은 설치대상에서 조정(설계변경)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 또는 타 공사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업무협의를 통하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작업지연 및 중복 시설, 중복작업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 후 여건에 따라 구조물의 형식, 크기, 규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세위치, 변 경사유 및 사진대지를 포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은 검토 후 승인 할 수 있다.
2.6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시공계획서, 발주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 등에 따 라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공정보고를 주기적으로 또는 중요문제점 보고
를 하여야 한다.
다. 공정변경을 함에 있어 지연 공종이 전체에 미치지 않는 한 부분의 변경만으로 전체 공 정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당해 부분의 해당공정만 변경하여야 한다.
라. 공정변경 시 변경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그 변경사유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세부공정계획 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
정실적이 10%이상 지연 될 때는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 감독 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감독원이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공정 추진이 계획공정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어 진도개 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신설노선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도로 개통 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설 비 및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단, 개통 전 설비납품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 자 기보유설비로 우선 설치 후 계약기간 완료 전 신규 설비로 교체 가능)
2.7 안전관리
가. 고속도로 작업 시 위험표지, 차량유도 표지등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에 적 합한 시설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과 실로 인한 공공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 등 사후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나. 호우, 홍수, 폭풍에 대한 기상예보에 주의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현장설치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관련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현장설치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는 감독을 경유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해당기관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교통제한 계획을 관할기관에 매일 보고 한 다.
2) 절차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제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교통제한기간은 가능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가 예상되는 시공방 법을 금한다.
4) 교통제한으로 인하여 과도한 교통장애가 발생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신속히 작업 장을 철수하여야 한다. 단, 철수 후 작업장 상태가 사고유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바. 설치현장에는 통행인 및 통행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 표시판’을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 설치현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위험도에 따라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설치 시공 중에 인접해 있는 도로면, 가드레일 등 기설 구조물 변경 및 훼손이 불가피 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차. 감독원이 지시하는 설치(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 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타. 설치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긴급보고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발주자가 요구 하는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2.8 납품기기의 규격
가. 납품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또는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이나 동기관의 규격에 의해 제조된 신품의 물품(설치부문의 자재포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2.9 현장설치
가. 현장조립 및 조정시험에 대해서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조립, 조정시험을 행한다. 나.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나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 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자재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조를 요하는 시설물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 작해야 한다.
사. 주요자재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의거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자재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규격, 수량, 제작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속자재 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자재 및 부자재는 시방서에 특별히 언급이 없을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아.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하 며 공사에 쓰이는 자재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창고 기타 부대시설 등은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철거 및 주변을 청결히 원상 복구 해야 한다.
2.10 품질관리
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주요자재 및 기기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공공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 기기
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 산과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설치되는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와 설치이후 적정 성능발휘 및 현장설비 신 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장검사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공장검사는 장비 도입 전 제작 및 조립과정을 공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으로 검사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공장검사 계획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장 및 준공검사 항목에 대해 감독원의 추가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특별시방서 기준에 적 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라. 자재시험을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자재발주 7일전까지 품명, 규격, 수량, 제작자명, 제작공정표 및 제작도
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시행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
사. KS등의 품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또는 제작자가 발행하는 시험 성적표 또 는 상당 품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성적표로 대신 할 수 있다.
아. 감독원 및 발주자가 행하는 자재 품질검사 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자.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발주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두어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확인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확
인을 받아야 하며 시정조치 전후 내용에 대해 사진을 포함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지적 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카. 모든 제품의 공장 출하시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계약상대 자는 동 시험성적서와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시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타. 시험성적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감독원은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추가시험을 지시할 권한을 가지며 시험결과 시방서에서 규정한 사항과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반입되는 사양과 동일 제품이어야 하고, 자재반입 검사 시 시험성적 유효기간 내 시험성적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추가 요구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하며 준공 전까지 조치가능 하여야 한다.
하. 감독원은 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를 완료한 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준공계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11 보안관리
가. 본 설비 제조설치 시 우리회사에서 지득한 각종자료 및 전산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 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우리회사에 손해 및 민원야기 등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회사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교육 실시 및 자필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인 력 변경 시 변경인력에 대하여 추가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기개통 및 통신망 구성을 위하여 작성된 IP 및 통신망 구성 자료는 준공 시 파기 및 삭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삭제 및 파기 유 무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 본 설비제조 설치시 관련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라. 본 설비 제조설치시 우리 회사에서 취득한 각종자료, 기술에 대해서 우리회사의 사전 협의(동의) 없이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법적인 권리사항에 대해 임의로 등록, 소유해 서는 안된다.
2.12 기록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기록 및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록물은 준공서류에 같 이 제출하며, 감독원이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제조 및 현장시공 전․중․후 사진(주요공정에 대한 동영상파일)
2)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주간보고
1) 주요 제조 및 설치 작업 내용(인원투입, 장비 투입현황 포함, 기타 업무추진에 관련된 주요 사항 등)에 대한 실적 및 차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월간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기기별 규격, 개발일정, 설치계획에 대한 착수 보 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 시 첨부된 예정공정표에 의한 추진상황(계획대 실적) 및 명월 추진계획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시보고
1) 발주자의 감독원 또는 사업관련담당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 약상대자는 수시로 문서로 보고 하여야 한다.
2.13 준공
가. 계약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 준공계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준공처리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제반설비의 준비를 통하여 발주처의 검수에 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제조구매 포함)에 대한 완성부문(계약내역서 상 분류항목 기준)에 대하여 분할 납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비 납품 시 장치 당 시건 열쇠 1개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비 납품 후 시스템 설치 관련도서,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준공도면 등을 제출하 여야 한다.
1) 설비별 최종 Master-ROM(Binary File) 및 소스코드
- 차종분류장치, 차량감지장치, 자동통행권발행기
- 통행권확인기, 차선제어기, 요금터미널
2) 최종 준공 완료일 10일 전에 주요 교체부품의 종류와 규격 및 부품 수급방법(향후 6 년 동안 공급 가능하여야 함)
3)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등에 대한 구성, 기능, 사양, 규격, 개발내 용, 향후 확장관련방법 등에 관한 상세설계서
2.14 교육훈련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전 감독원, 유지관리자 등에게 설치되는 시스템에 대한 사 전 조작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 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 를 위해 운영자 및 유지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율적인
진행 및 목적달성을 위해 세부일정 및 방법은 발주자와 협의․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내용, 일정, 장소, 방법
2) 교육의 정도 및 기자재, 장비 등
3)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통, 숙박 등 제반 문제에 대해 협조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4) 교육기간은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험 운영 기간 중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합동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관련된 기술이전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15 기타사항
가. 감독원 차량 및 공사 차량에 대해서는 발주처 규정에 의거 공사 기간 중 고속도로 무 료통행증을 발급한다.
나. 현장사무실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부속서류 등 아래와 같은 제반 서류 및 도표를 비
치 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예정공정표
3) 자재 수불부
4) 자재 검수부
5) 설계도서 및 공정관리표
6) 주요 자재 현황판
7) 안전관리 교육일지
8) 천후표
9)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
다. 현장사무실에는 동일공구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또는 공사업체의 집기류를 설치하여 합 동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합동근무하는 업체는 사무실 운영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라. 모든 평가대상 설비의 준공평가 결과는 본 시방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평가 시행 시 발주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바. 설비의 수량을 추가 주문하는 경우에는 최종 계약단가를 적용한다.(신규 품목은 필요
시 원가계산 적용)
1) 영업 운영, 제도와 관련된 기기 F/W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하여 운영 중인 공사 내 전 모 델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비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제조 및 설치를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정보통신 공사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사전에 감독부서의 승일을 받고 하도급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하자관리
3.1 하자보증
가. 하자담보기간 및 율은 2년 및 5%(단, 윤폭윤거감지기, 축수감지기는 검수일로부터 500 만축 또는 2년)로 하며, 준공이후 하자기간 내 계약상대자는 준공일로부터 하자 기간 만료일까지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설비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
1) 구성품의 결함
2) 설치 공사의 결함
3) 지침서의 결함
4) 정확도, 내구성 등 성능의 불일치 또는 미달
5) 빈번한 고장 등 기타 설비의 결함
나. 향후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접수 시간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수리 완료 하여 하자수리이행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자 및 영업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리가 지 연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리를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계속 지연 될 경우 하자 책임의 불이행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일로부터 2년(24개월)간 하자 보증을 위해 설치기간 중 임무를 수행 했던 기술자 중에서 전문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선발, 이들로 구성된 애프터 서비스팀 을 운영, 설비 정상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A/S 팀 조직 및 구성을 준공서류에 제출 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기간 중에는 어떠한 성질의 고장인가를 불문하고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설비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소요되는 예비 용 설비 및 예비 부속품, 기술 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3.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중대한 하자발생으로 인한 하자검사 요구 및 정 기적 하자검사에 따른 합동점검 요구 시 지원하여야 하고, 점검 시 보완사항 또는 하 자발생 건에 대하여 조치하고 원인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 시 기계적인 부품 및 전기적인 부품에 대한 내구성 확보방안이 포함된 하자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정 구성품에 대한 하자발생 시 납품한 전 시설에 대해 점검 및 보완하여야 한다.
Ⅱ. | 특별시방서 | |
제 | 1 | 장 일반사항 |
제 | 2 | 장 기술사항 |
제 | 3 | 장 현장설치 |
제 1 장 일반사항
1.1 설비는 외부에 전기적인 터미널 등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제조되어 운영 및 유지관리 자가 직접 조작 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1.2 설비별 주 전원장치는 기기회로 내부에 과전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회로)가 내
장되어야 하며 전원 및 신호선류의 접속은 커넥터 및 단자대 접속방식으로 견고한 부착 및 탈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1.3 설비의 보호 및 취급자의 안전, 설비의 안정된 동작을 위해 접지(신호선, 전원선, 외함 등)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 제작하여야 한다.
1.4 전원선, 통신선에는 낙뢰 및 써지 등의 유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1.5 설비설치 후 차량 통행 시 발생되는 진동, 배기가스 등 주변에서 발생되는 요소로부터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6 본 설비는 연중 무휴 24시간 계속 가동되는 기기로서 장기간 성능의 저하없이 운영할 수 있 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자재 및 부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7 설비는 유지보수 기능을 갖추어 각종 기능 동작, 운영시험 및 점검기능 보유와 주요 반 도체(IC)는 소켓방식으로 교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부속장치 및 부품 등의 명칭과 번호는 식별이 가능하고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1.8 차로에 시설되는 기기의 색상은 우리 회사 규정에 따른다.
1.9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 또는 우리 회사의 방침변경에 의한 설비의 외형변경 및 중 요규격 변경에 대해 우리 회사와 협의를 거쳐 제작하여야 한다.
1.10 설비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 동작 테스트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1 현재 사용 중인 자기 통행권, 영수증 용지와 호환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1.12 설비별 공인기관의 전자파적합등록(전자파 내성, 장해 등)에 대한 적합한 조건의 시험성 적서(원본 확인, 사본 제출)를 제출하여야 한다.(자동통행권발행기 원격발행장치 및 전자 카드 처리부의 전파 형식등록(검정) 포함)
1.13 외부 설치 설비는 온도(-25~70℃) 및 습도(20~95% RH)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확인, 사본 제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일 제품(모델)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전파 형식등록(검정), 전자파적합등록 및 전기안전시험 포함)가 있는 경우 사본(원본확 인)과 제작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국의 기술규격과 동등한 경우 시험 성적서(시험기관 확인 사본)와 제작사 시험성적서 동시 제출로 갈음이 가능하다.
1.14 우리 회사의 방침에 의해 전자카드 사용과 관련한 품질인증 절차에 따라 감독원이 요구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기의 품질인증을 받아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기존 설비 중에서 교체 납품되는 모든 개별 설비는 교체 시 기존 운영방식과 동등이상 의 기술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16 모든 설비는 원활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기존 설비와의 동일한 규격으로, 호환이 가 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