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과정명 지정관할 노동관서 훈련기관 훈련일정 1인당 훈련비 구매.자재관리 MBA과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인력개발본부 2013.3.16 ~ 6.16 1,920,000원
xxxx계약서
" "(이하 "갑")와(과) (사)한국xxx재xx협회(이하"(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직업능력xx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범위) "갑"이 xx한 직업능력xxxx 및 xx을 위한 다음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한다. 가. 본 xx은 xx노동부로부터 xx받은 xxxx으로 다음과 같다.
xxxx명 | xx관할 xxx서 | xxxx | xxxx | 1인당 훈련비 |
구매.xxxx MBAxx | 서울지xxxxxx | (사)xxxxx재xx협회 인력개발본부 | 2013.3.16 ~ 6.16 | 1,920,000원 |
*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자체로 xx 바랍니다.
x x x x x x | |||||
회사명 | 대xxx | ||||
사업등록번호 | 업 x | x 목 | |||
사업장 주소 | |||||
※ 교육비 납부사업장 xxx험xx번호(11자리)-xx xx요망 | |||||
x x 참 가 x x 단 * E-mail은 자주 확인하는 것으로 xx | |||||
x x | 부서 /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학력 |
E - mail> | 핸드폰 | ||||
E - mail> | 핸드폰 | ||||
E - mail> | 핸드폰 | ||||
E - mail> | 핸드폰 |
나. “갑”은 xxxx에 따른 xxxx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다. “을”은 “갑”이 xxx험 환급을 받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xxx 협조한다.
제2조 (수료) “을”은 xxxx xx(또는 xx)xx xx수료 xx을 취득한 훈련생에 대해서만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3조 (xxxx)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xx의 효율적인 xx과 xx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xx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나. “을”은 xx을 실시함에 있어 xx부장관으로부터 xx/xx받은 xx과 xx/지xxx시 관할 지xxx관서의 장에게 xx 한 xx실시계획서에 따라 xx을 성실히 실시xxx 하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xx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xx/x x 관할 지xxx관서의 장에 의하여 당해 xxxx이 취소되어 “갑”이 xxx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xxxx을 xx받을 수 없는 xx에 “을”이 책임진다.
제4조 (비밀유지)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xx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xx가 본 계약의 목적 이외 의 xx에 xx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xx 비밀유지 xx는 그 xx가 공지의 사실이 되어있을 때 소멸되며, 이외의 xx에는 계약 종료 또는 xx 이후에도 계속하 여 존속한다.
제5조 (xx) 계약이 중도 xx된 xx xx대금은 xx xx xx에 따라 xx하기로 한다.
제6조 (xx 및 합의) 본 계약서xx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xx에는 xx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교육 담당자 및 교육비 납입 | |||||
x x | 부서 / 직위 | E - mail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교xxx비 | ₩ (* 인) | 입xxx / 예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