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ILL 서비스 이용계약 안내문
Ver180824
THE BILL 서비스 xxx약 xxx
THE BILL서비스를 xxx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xxx은 THE BILL서비스 xx 계약 xx 시 확인/점검 하셔 야 할 xx으로 본 xxx을 참조 하시어 계약서류 확인 후 발송하여 xxx 바랍니다.
[접수 서류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개인 | 법인 | 공xxx/ 단체(비영리) |
구비 서류 | THE BILL서비스 xx 신청서 원본1부(인감날인 / 공동xx xx 필요) | O | O | O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O | O |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O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1부(공동xx xx 필요) | O | O | O | |
xx 및 관리비 출금계좌 사본1부 (개인:사업자 및 대xxx의만 가능, 법인,공xxx:법인,xx xxx가능) | O | O | O | |
인감증명서 원본1부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공동xx xx 필요/3개월 이내 발급분) | O | O | ||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3개월이내 발급분) | O | |||
인장확인서 원본 1부(THEBILL서비스 xxx청서에 날인된 인장이 xx) | O | |||
고객xx확인서 1부(대표자외 대리인 작성시 각각1부) | O | O | O | |
실제소유자확인서 1부 *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xx - 국가xx,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xxxx법인 (예:xxx장법인, xx 외의 xxxx, 무보증사채권, xx사채권등을 xx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등) | O | O | O | |
고객xx확인서, 실제소유자 확인서 작성과 관련한 해당 증빙서류 1. xxx부 1부 2. xx(단체 또는 유한회사) 또는 규약 1부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 O | O | ||
주의 사항 | 1. THEBILL서비스 xx 신청서 상호명, 계약사항(사업자xx, 가xxx보, xxx보), (갑)란에 주소, 상호명, 대xxx 작성 후, 인감증명서 xx 등록된 도장으로 날인 해주세요. 2. THEBILL서비스 xxx청서 xxx 신청서+xxxx동의서+고객xx확인서+실 제소유자확인서으로 xx되어 있습니다. ※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 라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류 접수처
(x)00000 xxxxx xxx xxxx000(xxx) xxxxxx 0x NICE페이먼츠 주식회사 PG사업본부 금융사업실 계약서 접수 담당자
※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분실우려가 있습니다. 배송추적이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발송 해xxx 바라며, 미비 된 서류가 있는 xx 계약 xx이 보류 되오니 반드시 확인 후 발송하여 xxx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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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CMS 서비스 xxx청서
1. xxx관xx
기관명 | |||
ID | 사업자(고유)번호 | ||
대표자 | 대표자생년월일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관리자 | |||
관리자 이메일 | 관리자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아이디는 기존의 xx 아이디를 xx해 주세요.
2. 서비스 내역
카드 CMS | 집금계좌 ( )xx 계좌번호 |
xxx금일 | □5 일, □10 일, □15 일, □20 일, □25 일 |
미납출금일 | □5 일, □10 일, □15 일, □20 일, □25 일 |
* xxx금일과 미납출금일은 xx하실 수 없습니다.
3. xx요금
가입비 | 30,000 원 (비영리xx 면제) | 출xxx료 | 2.8% |
월사용료 | 20,000 원 (비영리xx 50% / 스타트업 xx시 6 개월 무료) |
*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 비영리xx은 본사의 스타트업 xx입니다. (본사 홈페이지 참조)
4. 온라인xx 서비스 xxx약 동의서
xxx관은 카드 CMS 서비스 xx을 xx xx의 서버에 xxx관의 고객(xx)의 xx합니다. (xxxx 공시: xxx.xxxxx.xx.xx) | 할 뿐만 xx를 | 아니라 저장할 | 원활한 A/S 및 서비스 xx을 위해 ㈜앤컴커뮤니케이션 것과 이 xx에 xx ㈜앤컴커뮤니케이션의 xx를 년 x x 대표자 : (인감 날인) | |
♣첨부서류 | 홈페이지 참조 |
Ncom Communication Corp @ since 2001 / (xxx xxx xxxx 0 x 0 반석빌딩 2F (121-823)
▶접수일 : . . . | ▶접수번호 : | ▶고객등록번호 : | |
▶비 고 | 담 당 | 팀 장 | |
xx i003 (210×297) NGOCMS
TheBILL자동이체 서비스 xxxx
[제1조《목적》]
제1장 총칙
2. 카드자동이체서비스: xx카드 결제수단을 xxx여 고객 xx절차를 통해 xx한 xx에 서비스대금의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xx 과금 xx의 결제서비스를 말한다.
3. xx계좌서비스: 가맹점의 xx에 의하여 가맹점 자신의 고객에게 부여한
본 xx은 전자지급xx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자인 나이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한다)와 서비스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과의 전자금융 xx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① ‘서비스 xxxx’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xxx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x는 xx를 통칭한다.
②’가맹점’이라 함은, 회사로부터 서비스xxx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③’자동이체’이라 함은, 가xxx 자기의 고객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물품대금, 용역대금, 후원금 등 각종수납 자금을 고객의 xx계좌에서 출금하여 가맹점의 수납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➃ 본 xx에서 영업일 xx 다음의 xx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일요일
3. 근로자의 날
⑤’결제수수료’이라 함은, 가맹점의 수납 또는 지급모계좌를 통해 자금을 집금 또는 배분하는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⑥’사용료’이라 함은, 회사가 가맹점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xx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⑦ ‘xx요금’이라 함은, 결제수수료와 사용료를 말한다.
⑧ ‘고객’이라 함은, 맹점의 xxxx을 말한다.
⑨ ‘결제xx’이라 함은, xx을 위한 회xxx를 xx하고 결제 xx된 금액을 수납 xx하여 결제대금의 입금을 하는 xxx관을 말한다.
⑩ 본 xx에서 별도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xx통신망xx 촉진및xxxx등에 관한법률(7장)」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xx》]
① 서비스 xxx약은 가xxx 본 xx에 xx하고 서비스 xx요금 등의 계약조건 확인 후 서비스 xxx청을하고 회사는 xxxx 및 부속서류 등에 xxx 없을 xx 이를 xx함으로써 회사와 가맹점간의 서비스 xxx약은 xx된다.
② 회사는 이 xx의 xx을 가xxx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가맹점의 xx xx이 있는 xx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 또는 우편xx으로 xx사본을 교부 한다.
[제4조《xx의 xx》]
① 회사가 이 xx을 xxx고자 할 때에는 xx 7일 전에 홈페이지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및 가xxx 접근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는 외에 가xxx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xx을 통지한다. 다만, 법령 개xxx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xx 할 때는 해당 서비스의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1개월 이상 게시)하며, xxxx이 가맹점에게 불리한 xx 전자메일로 통지한다.
② 가맹점x x1항의 xx에 따른 xx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 시행일 전 영업일 까지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전단의 기간 안에 가맹점의 이의가 xx되지 않으면 가xxx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③ 서비스xxxx에 관하여 이 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➃ 본 xx과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xx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xx통신망xx촉진및xxxx등에관한법률(7장)」등 xx법령을 적용한다.
[제5조《서비스xxxx의 범위》]
①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xxxx의 범위는 다음 x x와 같다.
1. 자동이체서비스: 가xxx 고객으로부터 납입 받거나 xx 받을 각종 수납자금을 고객의 자동이체 xxx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가xxx 지정한 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xx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가xxx 지정한 모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와 입xxx의 전송업무를 말한다.
[제6조《수납계좌의 xx》]
① 가맹점은 회사가 제4조에 xx한 업무를 xx할 수 있도록 가xxx 이용할 수납계좌를 xx한다.
② 가xxx 수납계좌를 xxx고자 할 때에는 그 xx을 회사가 제공하는 xx으로 서면으로 xx하고, 회사가 3영업일(공휴일 및 금융xx 휴무일을 제외한 영업일)이내에 전산등록을 마친 때 효력이 발생된다.
[제7조《가맹점의 xx》]
① 가맹점은 서비스xxxx의 대가로 xx요금을 납부xxx 한다.
② 가맹점은 자신의 접근매체가 xx되지 않도록 xx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xxxx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xx위임, 양도 및 담보제공 또는 본인 이외x x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③ 가맹점은 본 xx에서 xx 사항을 xxxxx 하며, xx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xx 회사는 해당 가맹점의서비스xxxx를 중지 또는 xx할 수 있다.
➃ 가맹점은 서비스xxxx와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xxxx명, xx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xxx화번호 등 고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고객의 xx 없이 서비스xxxx 외 다른 xx로 xx하거나, 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금융실xxx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xx법령이 xx 바에 따라 국가xx 등이 xx하는 xx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⑤ 가맹점은 고객이 출금xx에 관한 xx의 확인을 요청할 xx 이를 지체 없이 확인 해주어야 하며, 고객이 자동이체 xx를 요청할 xx에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⑥ 가맹점은 가xxx보(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주소, 핸드폰번호 등)가 xx될 때에는 사전에 회사로 xx 등록xxx 한다. 이를 xx하여 발생하는 xx에 xx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가xxx보 xx 수단은 회사가 xx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⑦ 가맹점은 자동이체 xx가 종료된 xx고객의 ‘xx데이터’를 반드시 회사에게 전송 xxx 한다.
⑧ 가맹점x x10조(고객의 xx)에 명시된 고객 xx조치에 적극 협조xxx 한다.
⑨ 가맹점은 서비스xxxx를 xxx여 발생한 xx x x 결제xx 및 고객이 이의 xx가 접수되면 가맹점은 2영업일이내 처리를 xxx 하며, 가맹점의 xx두절 기타 xx처리가 7일 xx xx될 xx 회사는 일부 또는 전체 xx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이때 xx보류금은 담보금으로 xx 할 수 있다.
[제8조《xxxx의 확인》]
① 가맹점은 본 업무xx과 xx하여 xxxx을 서비스xxxx시 해당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가xxx xx하는 xxxx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곤란할 xx 회사는 해당 xx xx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으로 가맹점에게 14일이내에 교부xxx 한다.
③ 가맹점은 xx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한다.
➃ 회사는 서비스xxxx의 xx을 추적, 검사하거나 그 xx에 오류가 발생한 xx 이를 확인하거나 xxx기 위하여 다음 xx의 xxxx을 5년간 xx 한다.
1. 서비스xxxx의 종류 및 상대방에 관한 xx
2. 서비스xxxx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xx
3. 서비스xx거래가 이루어진 xx계좌번호
4. 회사가 서비스xxxx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 고객의 출금xx에 관한 사항이 xx된 xx
[제9조《xx지시의 xx》]
① 가맹점은 본 xx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비스xxxx시 xxx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xx지시를 xx 할 수 있다.
②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의한 입금이체 및 자동이체는, 이체일 xxx일까지 서비스xx거 래시 xxx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지시를 xx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실시간 이체되는 xx 등 서비스xxxx의 성질상 회사가 xx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xx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xx지시 xx를 제한 한다.
➃ 고객의 사망·한xxx선고·xxx선고나 가맹점 또는 회사의 xx·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xx지시를 xx 또는 xxx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권리·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고객의 xx》]
① 회사는 다음 x x와 관련된 xx이 발생한 xx 출xxx 고객을 xx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xxx 고객에게 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를 서면으로 징구하지 않고 출금한 xx
2. 가맹점 xx두절로 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의 징구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xx
3. 고객이 자동이체신청을 xx하였음에도 가xxx 고의, 과실로 출금한 xx
②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xx이 접수되면 가맹점에게 xx접수를 통지하고, 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며, 가맹점은 xx에 xx 조치결과를 즉시 xxx에게 통보xxx 한다.
③ 고객의 xx조치에는 가맹점의 적극적인 xx해결이 원칙이며, 회사는 xx해결 xx 및 출금자금의 지급보류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➃ 가맹점은 회사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인해 출xxx 고객 xx조치를 취했을 xx 해당조치에 대하여적극 협조xxx 하며 동 조치로 인한 회사의 xx에 대하여 xxx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책임의 귀속 및 xxx상》]
① 서비스 일방이 본 xx에 의한 업무처리 시 과실 및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xx 그 손해에 대하여 귀책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 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xxx액에 대해 배상한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가맹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xx, xx,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인 xx
2. 가xxx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xx
3. 제3자가 권한 없이 가맹점의 접근매체를 xxx여 서비스xx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xxx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로 회사가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충분한 주의xx를 다한 xx
➃ 가맹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의 통지를 받은 xx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xx함으로 인하여 가xxx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⑤ 가맹점은 회사에게 입력하는 자동이체서비스와 xx하여 고객과 관련한 분쟁 발생(본인확인 미흡, 부당xx 등)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가맹점은 고객의 통장에서 불법 xx한 xx(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 없이 xx, 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상 출금계좌, 출금금액, 출xxx 등 출xxx 기입xx이 상이한 xx)로 인해 고객이 xxx상을 요구할 시 가맹점은 xxx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xx요금 및 미납》]
① 가맹점은 서비스xxxx와 xx하여 회사와 xx한 요금을 납부한다.
② 가맹점 또는 회사가 수수료를 xxx고자 할 xx에는 별도의 xx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xx 된 수수료는 그 결정일의 익월의 1일부터 적용한다.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자금을 수납계좌에 입금할 때 동 자금에서 결제수수료를 공제한다. 단 결제 수수료는 회사와의 별도 xx에 따라 제4항의 수수료와 합산출금 할 수 있다,
➃ 사용료는 가xxx 고객의 회xxx를 등록한 날의 해당월을 xx월로 하며 서비스xx가 완료된 월까지 xx 부과한다. 사용료는 xx월 익월10일(영업일이 아닌 xx 익영업일, 이하 같음)에 가맹점의 수납 계좌 또는 별도 xx된 계좌를 사용료 납부계좌로 하여 자동 출금한다.
⑤ 가xxx 납기일에 xx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xx, 회사는 납기일 이후부터 수시 출금 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에게 미납에 xx 사실을 xx/팩스/이메일 등 기타 수단을 통해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1개월이상 xx되는 xx 결제 xx금액에서 미납 xx요금을 차감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른 재출금 시에도 xx요금이 미납된 xx 서비스xxxx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제11조1항에 따라 서비스xxxx를 중지할 수 있다.
⑦ 회사는 본 업무xx과 xx하여 발생된 xx요금에 대하여 사전 등록한 가맹점의 E-mai 주소로 익월초에 전자세xxx서를 발부한다.
[제13조《서비스의 중지 및 xx》]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서비스xx이용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단, xx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중지는 사후 통보할 수 있다,
1. 결제xx의 xx점검에 의한 xx
2. 회사의 xx점검 및 기술적 필요에 따른 일시적 중단이 필요한 xx
3. 가xxx xx요금을 미납한 xx
4. 가xxx 본 xxxx의 xx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xx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회사는 본 계약을 xx 할 수 있다.
1. 가xxx 서비스xxxx xx(xx 신청서를 작성/xx)를 하는 xx
2. 가xxx 서비스의 건전한 xx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xx
3. 가xxx xx법령 또는 본 xxxx을 위반하는 xx
4.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xxxx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xx
5. 가xxx 제공한 상품에 xx 고객의 불만이 다량(월2회이상)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xx
6. 제 3자로부터 xx, 가압류, 가처분 등이 xx되거나 xx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xx
7. 결제xx, 감독xx, xxx관 등에서 가맹점에 xx 서비스 중지를 xx하는 xx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회사는 서비스 출금정지를 할 수 있다.
1. 가맹점의 폐업이 확인된 xx
2. xx3개월 xx xx요금 납부 실적이 없는 xx
3. 가맹점의 착xxxx x 3회이상 발생한 xx
4. 부적합한 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로 판단되는 xx을 3회이상 업로드 하는 xx
➃ 가맹점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xx하는 xx 이는 xx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xxx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담보금의 xx》]
① 가맹점은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업무xx를 가지고 있는 결제xx에게 손해를끼칠 xx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금으로 가xxx xx한 월간 출금한도액의 xx비율의 금액을 회사를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험보증xx을 발급하여 xx xx과 동시에 회사에게 제공xxx 한다. 단, 이행보험보증 xx의 발급이 불가xxx 회사와 협의하여 현금예치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은 월간 출금한도 이상을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코자 할 xx 그 초과 분에 대하여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xx한 담보금을 사전에 회사에게 제공xxx 한다.
③ 회사는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xx이 발생한 xx xx의 처리, 부도자금의 반환, 기타 사고처리 등을 위해 xx보류금 또는 제1항 담보의 xx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xx 가맹점의 xx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담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xx 가맹점은 즉시 이를 보충xxx 한다.
➃ 본 서비스xx거래가 xx 될 xx, 회사는 xx하고 있는 담보금을 서비스 xxx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맹점에게 반환한다. 다만 이행보험보증xx은 반환치 아니한다.
[제15조《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 접수》]
① 가맹점은 고객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를 반드시 서면(전자xxx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아야 하며 가맹점의 xx에 따라 서면에 의한 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를 받기가 곤란한 xx 회사와 별도로 xx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인정한 서면 이외의 자동이체 xx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고객과 예금주의 xx가 상이한 xx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xx를받도록 한다,
②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의 xx을 확인하여 전산 등록하고 이를 xx하며,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의 원본은 고객이 자동이체신청을 xx한 날로부터 5년간 xx한다. 또한 고객이 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 원본 조회를 요구할 xx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접수된 자동이체 xx내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자동이체 xx고객 xx 여부와 xx내역의 xxx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➃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고객의 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를 확인 및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⑤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xx의 xx, xx, xx 등의 xx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xxx xxx 한다.
1. 고객 또는 제3자가 고객을 위하여 신청인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신청할 때 개인의 xx에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신분증사본과 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를 받아 처리하며, 법인인 xx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표자 이외의 자가 xxx는 xx에는 위임장 등 징구)을 첨부한 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를 받아 처리한다.
2. 고객이 자동이체와 xx하여 출금계좌 등을 변경할 때에는 xx xx으로 처리하며, 제1호에 준하여 업무처리 xxx 한다.
⑥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의 허위작성, xxx보제공, 본인 확인 소홀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xx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xxx간》]
① 본 서비스xxxx는 계약서가 회사에 접수되고 회사가 xxx인을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승인일로부터 1년간 xx하다.
② 본 서비스xxxx의 xxx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까지 계약xx에 xx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는 xx에는 xxx간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7조《xxx보의 조회》]
가맹점은 본 서비스xxxx의 xx을 위하여 회사가 가맹점의 xxx보를 조회하는 것에 xx한다.
[제18조《기밀유지 및 비밀번호 xx》]
① 가맹점과 회사는 업무 xx상 xx 또는 획득한 제반 사항을 본 업무xx 이외의 다른 목적에 xxx거나 외부에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xx xx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가맹점은 본 업무처리와 관련된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서 xxxxx 하며 비밀번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제19조《xx관할》]
본 서비스xxxx와 xx하여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는 서울xx지방법xx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장 계좌자동이체 서비스
[제20조《자동이체 xx, xx 및 xxDATA 전송》]
① 가xxx 회사에게 계좌자동이체서비스xx xx을 하였을때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를 접수x x 회사가 제공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와 협의된 처리마감시간까지 자동이체 xxx보를 전송xxx 한다. 단 공휴일 또는 결제xx 휴무일인 xx는 전 xx 일로 한다.
2. 제1x x1호에 의해 등록한 계좌자동이체신청 xxx 계좌번호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한 고객과의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② 자동이체 xx, xx
1. 가xxx 고객으로부터 계좌자동이체 xx xx의 xx, xx(xx 자동xx 등 포함) 등을 xx 받는 xx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을 xxx여 그 xx을 입력xxx 한다.
2. 고객이 가맹점에게 계좌자동이체 xx이후 회사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수단을 통하여 고객이 xx xx하는 xx 회사는 자동이체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을 xx xxxx 사실을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가맹점은 즉시 자동이체를 xx한다. 단, 가xxx 자동이체 xx처리를 특별한 사유없이 xx하여 고객과의 분쟁이 우려되는 xx 회사가 고객의 자동이체를 xx하고 가맹점에게 통보한다.
3. 회사는 제2호에 따라 고객이 자동이체 xx를 xx한 계좌에 대하여 가xxx 자동이체 xx를 하더라도 xx되지 않도록 한다.
4. 자동이체xx 및 xx와 관련한 DATA의 xx는 가맹점과 고객의 별도로 xx 계약에 준한다.
[제21조《자동이체 서비스의 처리》]
① 자동이체서비스의 업무
1. 가xxx 회사에게 각종 수납대금의 자동이체를 의뢰할 때에는 희망 이체xx를 등록 xxx 한다.
2. 등록 완료된 자동이체의뢰xx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가맹점의 정당하고 유효한 자동이체로 간주된다.
3. 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등록된 자동이체의뢰xx에 의거 가맹점의 이체지정일(공휴일 및 결제xx 휴무일인 xx 익영업일)에 고객의 계좌로부터 이체의뢰금액을 xx하여, 가맹점과 회사간 xx한 정산주기에 의거 수수료를 제한 이체의뢰금액을 가맹점의 수납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단, 입금일이 공휴일 및 결제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한다.
4. 회사는 가맹점이 등록한 자동이체의뢰정보금액보다 자동이체 신청계좌의 지급 가능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다.
5. 자동이체 처리시 자동이체계좌에 자기앞수표가 입금되었을 때에는 그 수표의 추심결제 전이라도 인출할 수 있다.
6. 전항과 관련하여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되어 당해 계좌에서 부도지급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가맹점의 수납계좌로부터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정리하며 그 처리 결과를 가맹점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7. 회사가 제20조에 의거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전송 받은 자동이체의뢰정보에 따라 이체처리업무를 한 경우,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객과의 모든 분쟁은 가맹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가맹점의 대 고객 분쟁업무처리에 최대한 협조한다.
② 자동이체자금의 정산
1. 회사는 자동이체에 의해 고객으로부터 수납된 수납자금을 회사의 수납계좌에 입금한 후 약정된 정산주기에 의거하여 가맹점의 수납계좌로 입금한다.
2. 가맹점의 정산지정일이 제2조 4항에서 정한 휴무일인 경우 회사는 익영업일에 입금을 한다.
3. 제10조에 의거 고객 보호조치로 회사가 환불을 한 경우 제2항 제1호의 정산금액에서 환불액을 공제할 수있다.
③ 착오인출 처리
1. 업무착오에 의해 가맹점에게 자동이체신청을 아니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착오인출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가맹점에게 유선 통지하며, 가맹점은 회사의 통지를 받는 즉시 착오인출 여부를 확인하여 착오인출이 발생한 위 타인의 예금계좌로 인출액 전액을 당일 반환하여야 한다. 고객이 제15조제1항의 단서에 의해
대리인을 통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였으나 고객이 그 신청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착오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하고 가맹점의 수납계좌로부터 통장 및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한 해당 착오인출금액을 인출하여 위 타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처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가맹점에게 유선통지 하기로 한다.
2. 가맹점이 회사에게 자동이체신청을 의뢰한 계좌에서 착오인출사고가 연3회이상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출금을 정지 할 수 있다.
3. 회사가 본 항 제1호의 착오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5조에 의거 가맹점이 보관하고 있는 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을 요청할 경우에는 가맹점은 회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➃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자동이체처리를 하지 않는다.
1. 가맹점이 회사에게 의뢰한 자동이체대상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중지계좌 또는 법적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어 있을 때
제3장 카드자동이체 서비스
[제22조《서비스 처리》]
① 가맹점이 카드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자동이체회원에 대해
[제23조《업무처리시간》]
제4장 가상계좌 서비스
회원 가입 계약과는 별도로 카드자동이체 사실을 고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② 카드자동이체회원은 자필 서명한 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 및 공인인증 서명을 “을”에게 제출함으로써 카드자동이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가맹점은 회사에서 지정한 범위 내에서 카드자동이체일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중복이체, 이체누락 등 사고 발생시 가맹점에게 책임이 있다.
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통지 후 카드자동이체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카드자동이체회원의 동의 없이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2. 회사가 가맹점에게 자동이체 신청서(동의서) 등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3. 카드자동이체회원의 서비스 중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이 거부한 경우
4. 기타 가맹점의 귀책에 의한 업무 착오로 카드자동이체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처리 시간은 회사의 대 고객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는 가맹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입금업무처리》]
① 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가맹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예금청구서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가맹점이 미리 약정한 수납계좌로 미리 정한 정산주기에 의하여 이체하기로 한다.
② 회사는 가맹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그 거래명세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하여 당일 가맹점에게 전송한다.
③ 가맹점의 가상계좌에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타점권이 추심완료된 후에 지급가능하며, 타점권 입금에 따른 가맹점의 인식 및 처리는 가맹점의 전산 시스템에서 자체 보완하기로 한다.
➃ 회사가 수납한 타점권이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는 동 부도대전을 가맹점의 해당 가상계좌 또는 수납계좌에서 차감하여 정리하며, 잔액부족시 가맹점은 지체없이 부족금액을 당일 중 가상계좌 또는 수납계좌에 입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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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호 | 사업자번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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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담당자연락처 | 일반 | - | - | / HP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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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원천 및 출처 | 운영자금 구매자금 차입금 유상증자 등 부동산 등 유형자산처분 유가증권 등 투자자산처분 기금 회비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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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유자 확인 (다수 입력시 별도 양식 사용) | |||
실제소유자 확인방법 | 주주명부 출자자/출연자명부 정관/규약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기타( ) | ||
실제소유자 구분 | 주주명부 등 지분율 확인서류를 근거로, 다음 3단계 순서에 따라 실제소유자(자연人)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경유 해당 사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단계] | |||
1-① 2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2단계] 작성) | 예 아니오 | ||
[2단계] (위의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유: ) | |||
2-① 최대 지분을 소유자 자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2-② 작성) | 예 아니오 | ||
2-②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2-③ 작성) | 예 아니오 | ||
2-③ ①, ②외에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3단계] 작성) | 예 아니오 | ||
[3단계] (위의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유: ) | |||
3-①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선임된 대표이사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거래 불가) | 예 아니오 | ||
실제소유자 정보 (위 “실제소유자 구분”에 의한 실제소유자 정보 기재) | |||
한글명 | 국적 | ||
영문명 | (외국인 필수) | 생년월일 | |
지분율 | ( )% (실제소유자 구분이 1단계, 2단계-①인 경우 필수) | ||
작성자 정보 (서류제출, 확인서 작성 등 작성자 정보 기재) | |||
법인/단체명 | 직책 / 성명 | / |
종합의견란 (NICE페이먼츠 기재) | NICE페이먼츠 담당자 기재(해당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 등 종합의견 필수 기재) |
본 확인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에 오류 또는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가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작성자: (서명)
나이스페이먼츠 기재 | ||
계약담당자 | 담당자 | 결제자 |
고객거래확인서(개인사업자 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객님께서 회사와 거래 시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 법률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재된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문서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아래 사항은 기본정보로써 누락 없이 기재해 주십시오)
거래 구분 | PG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 포함) 신청 PayAt서비스 신청 PayPro서비스 신청 CMS서비스 신청 제휴사/파트너사 신청 부가서비스(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기타( ) |
고객 유형 | 본인(계약신청 대표자) 담당자/책임자 대리인 기타( ) |
고객신원정보(대표자) | |||||
성명 | 한글명 | 실명번호 | (주민등록번호 등) | ||
영문명 | (외국인 필수) | 외국인 (외국인 기재) | 생년월일 | ||
국적 | 성별 | 남 여 | |||
주소 (택1) | 자택 사업장 /직장 | 전화번호 (택1) | 자택 | ||
휴대폰 | |||||
@ | |||||
사업체 정보 | |||||
상호명 | (개인사업자/개인(담당자/대리인) 필수 기재) | ||||
업종 | (개인사업자 필수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사업자 필수 기재) | ||
업태 | (개인사업자/개인(담당자/대리인)) 필수 기재 | 홈페이지URL | (개인사업자 선택 기재) | ||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 |||||
거래목적 | 다양한 결제수단 판매대금정산 대행 에스크로서비스 통합계좌관리서비스 CMS서비스(자동이체) CMS서비스(가상계좌) 부가서비스(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기타 ( ) | ||||
자금의 원천 및 출처 |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상속/증여 퇴직소득 부동산 등 유형자산처분 유가증권 등 투자자산처분 기타( ) | ||||
사업체 실제 소유자 정보 (실제소유자 정보 “아니오” 선택 시 실제소유자 정보 입력) | |||||
실제소유자 여부 | 예 아니오 (“아니오” 선택 시 실제소유자 정보 입력) | 실명번호 | |||
성명 | 한글명 | 국적 | |||
영문명 | (외국인 필수) | 생년월일/성별 | (외국인 필수) / 남 여 | ||
본인(계약신청 대표자) 과의 관계 |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친척 친구/동료 기타 ( ) |
신원확인정보 |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초(등)본 기타( ) | |
검증방법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 1382 ARS 진위확인(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 도로교통공단 진위확인(운전면허증) ) |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 필수) | 발급기관 |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작성자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본 확인서는 대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 정보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 “개인사업자 用용”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이스페이먼츠 기재 | ||
계약담당자 | 담당자 | 결제자 |
고객거래확인서(담당자/대리인 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객님께서 회사와 거래 시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 법률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재된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문서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아래 사항은 기본정보로써 누락 없이 기재해 주십시오)
거래 구분 | PG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 포함) 신청 PayAt서비스 신청 PayPro서비스 신청 CMS서비스 신청 제휴사/파트너사 신청 부가서비스(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기타( ) |
고객 유형 | 담당자/책임자 대리인 기타( ) |
본인(계약신청 대표자) 과의 관계 | 배우자 부모 형재/자매 자녀 친척 친구/동료 임직원 기타( ) |
고객신원정보 | (대리인/담당자 | 정보 | 기재) | |||
성명 | 한글명 | 실명번호 | (주민등록번호 등) | |||
영문명 | (외국인 필수) | 외국인 (외국인 기재) | 생년월일 | |||
국적 | 성별 | 남 | 여 | |||
주소 (택1) | 자택 사업장 /직장 | 전화번호 (택1) | 자택 | |||
휴대폰 | ||||||
@ | ||||||
직장 정보 | ||||||
직장명 | (개인사업자 필수 기재) | 업종 | (개인사업자 필수 기재) | |||
부서명 | (개인사업자/개인(담당자/대리인)) 필수 기재 | 직위명 | (개인사업자 선택 기재) |
신원확인정보 | (대리인/담당자 | 신원확인 | 정보 | 기재) |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 ||
검증방법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 1382 ARS 진위확인(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도로교통공단 진위확인(운전면허증) |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 필수) | 발급기관 |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작성자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본 확인서는 개인사업자의 담당자 또는 대리인이 직성 경우, 담당자 또는 대리인의 정보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담당자/대리인”의 경우, 실명번호 검증을 위한 “담당자 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