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2022. 12.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이도캐피 탈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간 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 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이하 “관련 법규”라고 한다)에 규정된 사 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기구 및 일임계약 ∙ 자문계약에 적용되는 투자 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보수: 집합투자자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 류는 다음과 같다.
가. 운용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나.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 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법 제86조, 동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65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 가능)
다. 판매보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라. 신탁업자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의 집합투자기구 로부터 받는 금전
마.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 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 수 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
나. 환매수수료: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 으로 부과하는 수수료.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 안정성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집합투자기구 재산에 편입됨
다.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자산 및 투자자문자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문자산 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 다.
제4조(수수료의 부과기준)
1.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보수와 수수료는 규모, 특성, 서비스 제공횟수, 특정서비스 제공시간 및 기간 등을 고려 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부과기준과 다른 경우,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 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 여야 한다.
3. 각 수수료에 대한 세부적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성과보수는 법 제86조, 법시행령 제88조, 법시행령 제99조의2, 금융투자업규정 제4-65 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능
나.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는 동법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됨
제5조(수수료의 부과절차)
1.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제4조의 요소를 고려하여 경영진이 결정한다.
2. 회사가 수수료에 대해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과 협의할 수 있다.
4.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의 수준 및 계산방법은 회사의 「투자자문 및 일임업 무규정」을 바탕으로 자문 및 일임 대상자산의 총액에 투자자와 합의한 요율을 곱하여 산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적인 부과기준과 다른 경우,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동조 제4호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지급시한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 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회사는 집합투자규약, 자문계약서 및 일임계약서에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 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 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 명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인상)
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투자일 임계약과 투자자문계약 등을 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규약 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투자일임수수료 및 투자자문수수료의 경우는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를 거쳐 투자일임계약서 또는 투자자문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 등)
1. 회사는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