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예▇▇▇기본▇▇
이 예▇▇▇기본▇▇(이하 “▇▇”이라 한다)은 푸른▇▇저축▇▇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을 바탕으로 예▇▇▇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계를 합리적으로 ▇▇▇기 위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 것이다. ▇▇저축▇▇▇ ▇ ▇▇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 ▇시간 중 언제든지 이 ▇▇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은 ▇▇저축▇▇과 거래처 사이의 모든 예▇▇▇(이하 ‘▇▇’라 한다)에 입출 ▇▇ 자유로운 예▇▇▇, 거치식․적립식예▇▇▇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실▇▇▇) ①거래처는 실명으로 ▇▇▇▇▇ 한다.
②▇▇저축▇▇은 거래처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장소)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를 한 다. 다만, ▇▇저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동지급기, ▇▇▇동입․출금기, 컴퓨터, ▇▇▇ 등(이하 ‘전산통▇▇▇’라 한다)을 통해 ▇▇할 수 있다.
제4조(▇▇방법) 거래처는 ▇▇저축▇▇에서 ▇▇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어음으로 ▇ ▇해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 ▇▇▇▇ 등에 따라 ▇▇할 때에는 통장없 이도 ▇▇할 수 있다.
제5조(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거래처는 ▇▇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 대▇▇▇, 대리인명, 주소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핀패드’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저축▇▇에 내점 할 수 없는 ▇▇ 거래처는 개설된 ▇▇의 첫▇▇전에 저축▇▇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를 ▇▇▇여 비밀번호를 등록▇▇▇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거래처는 인감과 ▇▇을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에는 ▇▇시마다 ▇▇ 또는 인감을 ▇▇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입금) ①거래처는 ▇▇▇나 곧 ▇▇할 수 있는 ▇▇․어음․기타▇▇(이하 ‘▇▇’이라 한다)으로 입 금할 수 있다.
②거래처는 ▇▇▇나 ▇▇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 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 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의 ▇▇▇충▇▇ 배서 또는 ▇▇▇▇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 ▇▇ 하며, ▇▇저축▇▇은 ▇▇▇충 등의 ▇▇를 지지 않는다.
➃입금하는 ▇▇이 ▇▇나 어음일 때 ▇▇저축▇▇은 ▇▇금액과 ▇▇없이 주금액란에 적힌 금액으 로 처리한다.
제7조(▇▇이 되는 ▇▇) ①제6조에 따라 입금한 ▇▇ 다음 각 호의 ▇▇에 ▇▇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했을 ▇▇ : ▇▇저축▇▇이 이를 받아 확인했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 : 예▇▇▇에 입금의 ▇▇을 한 때
3. ▇▇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 : ▇▇저축▇▇이 그 ▇▇을 ▇▇에 돌려 결제시간 연장없 이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저축▇▇이 결제를 확인한 때
②제1▇▇3호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앞▇▇로서 지급제시기간 이내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 될 것이 틀림없음을 ▇▇저축▇▇이 확인한 ▇▇에는 예▇▇▇에 입금의 ▇▇이 된 때 ▇▇이 된 다.
③▇▇저축▇▇은 특별한 ▇▇이 없는 ▇ ▇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을 신속히 ▇▇▇ 한다.
제8조(▇▇의 부도)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이 지급거절되었을 때에는 ▇▇저축▇▇은 그 금액을 예▇▇▇의 잔액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저축▇▇은 지급거절된 ▇▇을 그 권리▇▇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 (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할 때 돌려준다. 다만,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 음 영업일까지 ▇▇을 입금한 ▇▇계좌에 해당자금을 ▇▇▇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으 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 ①▇▇는 원을 단위로, ▇▇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이 된 날(자기앞▇▇․▇▇ ▇▇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저축▇▇이 ▇▇ 이율로 셈한다.
②▇▇저축▇▇은 ▇▇별 이율을 적은 ▇▇이율표를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하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을 영업점에 1개월 ▇▇ 게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가 적용되는 ▇▇은 바 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➃거래처가 실제 받는 ▇▇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에서 소득세법 등 ▇▇법령에 따라 ▇▇징수 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 (휴면▇▇ 및 출연) ①저축▇▇은 ▇▇이 다음 ▇ ▇에 해당할 때에는 예▇▇▇의 소멸▇▇ 가 ▇▇된 것(이하 ‘휴면▇▇’이라 한다)으로 본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
나. 거치식, 적립식 ▇▇은 만기일 또는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
②제1항에 따른 휴면▇▇은 「서민의 금융생활 ▇▇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서민▇▇▇흥원” 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 ①거래처가 통장으로 ▇▇․▇▇를 찾거나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인감을 날인하거나 ▇▇감과 일치하게 ▇▇한 지급 또는 ▇▇청구서를 ▇▇▇▇▇ 한다. 다만, 거래처가 핀패드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에는 지급 또는 ▇▇청구서에 비밀번호의 ▇▇를 생략할 수 있다.
②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 등을 ▇▇▇여 예▇▇▇ ▇▇를 찾을 때는 그 ▇▇ 또는 ▇▇에 서 ▇▇ 바에 따른다.
제11조(지급▇▇) ①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②거치식․적립식▇▇은 만기일(만기일이 휴일인 ▇▇에는 익영업일) 이후에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 한다.
제12조(양도 및 질▇▇▇) ①거래처가 ▇▇을 양도하거나 질▇▇▇하려면 사전에 ▇▇저축▇▇에 통 지하고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한 ▇▇에는 양도나 질▇▇▇을 할 수 없다.
②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질▇▇▇ 할 수 없다.
제13조(사고․▇▇사항의 신고) ①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 그 ▇▇를 분실․도난․멸실․훼손 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시간 중에 전화 등으 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서면신고 ▇▇▇ 한다.
②거래처는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 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저축▇▇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 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 등 사유 ▇▇시 즉시 처리▇▇▇ 한다.
➃제1항의 신고를 ▇▇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 한다.
제14조(통장․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저 축▇▇은 신▇▇▇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저축▇▇은 오류의 ▇▇ 등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②▇▇저축▇▇이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 외에는 보통의 ▇▇▇간이 지났을 때는 ▇▇▇ 것으로 본다.
③▇▇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해 ▇▇계약을 ▇▇한 ▇▇외에 ▇▇저축▇▇이 임의로 ▇ ▇을 ▇▇하기 위해 서면통지하는 등 중요한 의사표시의 ▇▇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되어야 의 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하여 ▇▇▇고를 게을리하여 ▇▇되지 않은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면책) ①▇▇저축▇▇은 ▇▇지급청구서, ▇▇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또는 ▇▇)을 신고 한 인감(또는 ▇▇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하는 업무를 처리하 였을 때에는 인감▇▇ ▇▇의 위조․변조 또는 ▇▇▇▇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 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저축▇▇이 거래처의 인감▇▇ ▇▇에 관한 위조․변조 또는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산통▇▇▇ 등을 ▇▇▇거나 ▇▇▇▇ 등의 제공 및 금융▇▇▇▇ 등의 통보와 ▇▇하여 ▇▇ 저축▇▇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저축▇▇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저축▇▇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한 계좌는 ▇▇ 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 등을 한 ▇▇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저축▇▇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➃거래처가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저축▇▇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에도 ▇▇저축▇▇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17조(수수료) ①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전산통▇▇▇ 등을 통 해 ▇▇할 때 ▇▇저축▇▇은 온라인수수료나 ▇▇▇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저축▇▇▇ ▇1항의 ▇▇ 외에도 거래처가 잔액증명서발급, 통장재발행 등을 원하거나 ▇▇ 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하는 ▇▇ 그 사무처리와 ▇▇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8조(오류처리 등) ①▇▇저축▇▇이 ▇▇원▇▇▇ 통▇▇▇▇▇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을 때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 한다.
②거래처는 ▇▇를 마친 때 그 ▇▇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 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축▇▇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 한다.
제19조(▇▇의 비밀보장) ①▇▇저축▇▇은 금융실▇▇▇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법령에서 ▇▇ ▇ ▇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에 ▇▇ 자료나 ▇▇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저축▇▇은 거래처가 전화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잔액 등에 관한 ▇▇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 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잔액 등에 관한 ▇▇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
융▇▇ ▇▇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 ▇▇) ①▇▇저축▇▇▇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 ▇▇▇ 및 기타 ▇▇을 ▇▇▇고자 하는 ▇▇ ▇▇▇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을 게시하여 예금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을 ▇▇▇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한다.
②제1항의 ▇▇▇▇ ▇▇이 예금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 제1항의 게시 외에 ▇▇저축▇▇은 서면·▇▇▇편 등 예금주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의 ▇▇ 즉시) 개별통지 ▇▇▇ 한다. 다만, 기존 예금주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예 ▇▇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저축▇▇▇ ▇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예금주가 ▇▇에 ▇▇하지 아니한 ▇▇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를 ▇▇하 거나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 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 한다.
➃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 ▇▇의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의 의사표시가 ▇▇저축▇▇에 ▇▇하지 않은 때에는 ▇▇ 주가 ▇▇에 ▇▇한 것으로 본다.
⑤▇▇저축▇▇은 ▇▇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예금주가 요구할 ▇▇ ▇▇ 사본을 교부하 ▇▇ 한다.
제21조(▇▇적용의 ▇▇▇서) ①▇▇저축▇▇과 거래처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에 ▇▇▇여 적용한다.
②이 ▇▇에 ▇▇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에서 ▇▇ 사항 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거치식․적립식 예▇▇▇을 먼저 적용한다.
③이 ▇▇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 로 ▇▇이 없으면 ▇▇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2조(▇▇▇기) 거래처는 ▇▇저축▇▇과 ▇▇에 이의가 있을 때 ▇▇저축▇▇의 분쟁처리▇▇에 해결을 ▇▇하거나 금융분쟁▇▇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위법계약의 ▇▇) 거래처는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거치식예▇▇▇
제1조(적용범위) ①거치식▇▇(이하 ‘이 ▇▇’이라 한다)▇▇ 예치기간을 정하고 ▇▇를 시작할 때 맡 긴 돈을 ▇▇에 찾는 ▇▇을 말한다.
②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기본▇▇의 ▇▇을 적용한다.
③자유적립▇▇과 표지어음의 ▇▇에는 이 ▇▇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 이 ▇▇은 ▇▇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 한 ▇▇으로 ▇▇할 때는 만기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①이 예▇▇▇는 ▇▇한 예치기간에 따라 ▇▇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이 있으면 월별로 ▇▇를 지급할 수 있다.
②만기일 후 지급▇▇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일 당시 영업점에 게 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만기일 전에 지급▇▇할 때에는 ▇▇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 당시 영업점 에 게시한 중▇▇▇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 지급한 ▇▇가 있는 때에는 그 ▇▇와 중▇▇▇ 이율을 적용하여 ▇▇한 이자와의 차액을 ▇▇하여 지급한다.
➃이 ▇▇중 변동▇▇를 적용하는 ▇▇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를 지급한다.
제4조(▇▇▇금으로의 재계약과 ▇▇) ①기명식 ▇▇▇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으로 갱신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없이 ▇▇일부터 갱신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를 지급한다. 다만, ▇▇ 지급한 ▇▇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②갱신한 ▇▇을 갱신으로 변경된 만기일 전에 ▇▇했을 때 그 ▇▇는 갱신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의 기간에 대해 ▇▇ ▇▇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다만, 갱신일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당초 ▇▇한 예치기간보다 짧은 ▇▇에는 당초 ▇▇일부터 갱신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 ▇▇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또 한, ▇▇ 지급한 ▇▇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제5조(무기명식 ▇▇의 증서발급과 권리행사) 무기명식 ▇▇은 무기명으로 ▇▇증서를 발급하며, ▇▇ 처는 모든 권리행사를 이 증서로 한다.
제6조(무기명식 ▇▇증서의 면책) ▇▇저축▇▇이 무기명식 ▇▇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 포함)한 ▇▇에는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이어서 증서를 분실․도난당한 거래처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 을 지지 않는다. 다만,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종합통장 ▇▇) ①이 ▇▇ 중에서 거래처가 개인인 ▇▇▇금․자유적립▇▇은 세▇▇▇ 종합통장으로 ▇▇할 수 있다.
②세▇▇▇종합통장으로 ▇▇할 수 있는 ▇▇은 다음의 ▇▇을 ▇▇ 갖추어야 한다.
1. ▇▇기간 : 1년 이상
2. 예치한도 : 세▇▇▇종합통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치식․적립식▇▇을 포함하여 ▇▇ 세 법에서 ▇▇ 한도금액 이내
3. 가입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③거래처가 세▇▇▇저축의 감액의 ▇▇이 있는 ▇▇에는 별도서면을 징▇▇ 후 제2▇▇2호의 한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➃거래처가 가입한 세▇▇▇저축자료는 전국▇▇연합회에 ▇▇되며 ▇▇저축▇▇은 거래처가 다른 금융▇▇에 가입한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을 조회할 때에 는 거래처의 ▇▇를 받아야 한다.
제8조(비과세종합저축통장 ▇▇) ①이 ▇▇중 거래처가 개인인 ▇▇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할 수 있다.
②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할 수 있는 ▇▇은 모든 금융▇▇의 비과세종합저축통장 ▇▇ 합계 액을 ▇▇으로 ▇▇ 세법에서 ▇▇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③비과세종합저축은 ▇▇▇▇ 및 ▇▇·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 은 가능하다.
➃비과세종합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 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금융▇▇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연금 ▇▇▇금 특약
제1조(▇▇의 적용) ▇▇연금 ▇▇▇금(이하 “이 ▇▇”이라 한다) ▇▇는 이 ▇▇을 적용하며 이 ▇▇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기본▇▇』 및 『거치식▇▇ ▇▇』을 적용합니다.
제2조(가입▇▇) 이 ▇▇의 가입▇▇은 ▇▇연금 사업자입니다.
제3조(계약기간 및 자동 재예치) ①이 ▇▇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합니 다.
②▇▇▇ 또는 계약기간 중 ▇▇연금 사업자의 ▇▇이 있는 ▇▇에 한하여 이 ▇▇의 ▇▇ 시(▇▇ 일이 휴일인 ▇▇에는 익영업일) 해당 만기일에「▇▇ 계약기간」단위로 자동 재예치됩니다.
제4조(가입금액) 이 ▇▇의 최저가입금액은 1원이상으로 합니다.
제5조(적용이율 및 ▇▇▇▇) ①이 ▇▇의 적용이율은 ▇▇▇ 및 자동재예치일 ▇▇ 영업점 및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 기간별 차등 이율(이하 “▇▇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합니다.
②▇▇연▇▇▇▇▇의 이율을 ▇▇▇려는 ▇▇에는 ▇▇ 1일의 3영업일 전에 영업점 및 인터넷홈 페이지에 고시하고 ▇▇연금사업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fax,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며, ▇▇ 된 이율은 ▇▇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6조(▇▇지급▇▇) 이 ▇▇의 ▇▇지급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하며, 자동 재예치 시에는 ▇▇된 이 자를 셈하여 ▇▇에 더한 금액▇ ▇예치합니다.
제7조(중▇▇▇) ①중▇▇▇시는 ▇▇▇ 또는 ▇▇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는 ▇▇▇ 또는 ▇▇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 ▇▇▇금의 기간별 중▇▇▇이율을 적용하여 ▇▇를 지급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에서 ▇▇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 해 중▇▇▇ 하는 ▇▇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 또는 ▇▇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연금 ▇▇▇금의 특별중▇▇▇이율을 적용하고, 제9호는 ▇▇▇ 또는 ▇▇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 연금 ▇▇▇금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1. ▇▇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
2. 근로자▇▇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의 ▇▇를 얻어 ▇▇ ▇▇하는 ▇▇
4. ▇▇ 법령의 ▇▇으로 ▇▇가 불가피한 ▇▇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연금제도의 ▇▇자산▇▇▇▇ 내의 제도 ▇▇ 및 급여이전
8. ▇▇연금 가입자의 사망
9. 수수료의 징수
③▇▇ ▇▇이전의 특별중▇▇▇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 ▇▇이율은 ▇▇▇ (재예치되었을 ▇▇ ▇ ▇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 ▇ ▇▇의 ▇▇이율
2.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 ▇ ▇▇의 ▇▇이율
3.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의 ▇▇이율
4.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의 ▇▇이율
5. 예치기간 3년이상 5년미만 :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제8조(분할지급) ①이 예금은 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 재예 치된 경우에는 각 재예치 기간 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 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 능합니다.
③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 할 수 없습니다.
➃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의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제9조(기 타) ①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 정지, 상계 등은 불가합니다.
②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정기예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