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 종합자산▇▇계좌
계약▇▇▇서
해당 계약▇▇▇서는 고객과▇ ▇▇▇ 종합자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의거 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제1조 투자▇▇서비스의 범위 및 투자▇▇
① 투자▇▇서비스의 범위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투자일▇▇▇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
2. 제1호에 기초한 포트폴리오의 ▇▇
3. 매매▇▇ 및 매매가격 등의 결정 및 매매의 이행
4. 투자결과 등의 보고서 제공
5. 기타 투자일▇▇▇에 관련된 부수적인 ▇▇의 제공
② 투자▇▇, 예탁가능자산 및 최저예탁자산: 별첨5. 랩 핵▇▇▇서 및 ▇▇▇ 참조
제2조 투자▇▇업무의 ▇▇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① 투자▇▇업무는 고객과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에 ▇▇합니다.
② 투자▇▇업무의 ▇▇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고객의 투자▇▇ 등의 분석에 의한 포트폴리오 제시
2. ▇▇조건에 맞는 투자일▇▇▇ ▇▇
3. 투자결과 보고서 제공
③ 투자자는 투자일▇▇▇의 ▇▇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 ▇▇에 대하여 응해야 합니 다.
④ 주식형랩(자문랩 포함) 가입고객은 ▇▇▇▇▇▇, 전부매도, 매매보류, 특▇▇▇ 편입제한 등의 ▇▇제한을 영업점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하며, ▇▇ ▇▇ 이외는 일▇▇ 종합자산▇▇계좌의 ▇▇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에 응하지 않 ▇ ▇ 있습니다.
⑤ 장내파생상품 계좌의 ▇▇, 투자▇▇계약기간 ▇▇ 해당 투자▇▇업자 이외에 ▇▇▇문은 불가합니다.
(단, 개인투자자 자산▇▇, 적시에 ▇▇/취소가 필요한 ▇▇ 등을 고려하여, ▇▇/취소 행위는 가능합니다.)
⑥ 장내파생상품 계좌의 ▇▇ 투자▇▇계약 종료 후, 투자자 적격성 판단에 따라 적격개인투자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의 ▇▇▇ 문은 차단됩니다.
⑦ 장내파생상품 계좌의 ▇▇ 투자▇▇계약기간 ▇▇ 발생한 ▇▇은 투자자 본인의 투자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3조 투자목적 등의 파악과 투자일▇▇▇의 ▇▇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의 ▇▇ 및 투자▇▇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합니다.
② 회사는 자산배분 ▇▇을 마련하여, ▇▇의 자산배분▇▇군에 둘이상 세부자산배분▇▇으로 구분▇▇▇ 하며 투자자 ▇▇에 적합한 서비스를 정하고 계약을 체결▇▇▇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에 부합▇▇▇ 투자일▇▇▇ 을 ▇▇▇▇▇ 합니다. 투자자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확인은 원칙적으로 대면·▇▇의 방법으로 하되, 투자자가 원할 ▇▇에는 서면·▇▇▇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자기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에 대하 여 응▇▇▇ 합니다.
⑤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의 파악과 ▇▇ 등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연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회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 투자목적 등의 ▇▇이 있는 ▇▇ ▇▇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 는 변경된 ▇▇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통지는 서면, ▇▇▇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가 1호에 따른 확인에 연 4회 이상 ▇▇하지 아니하고, 2호에 따른 ▇▇도 없는 ▇▇ 회사는 투자▇▇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고객과의 ▇▇▇충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
①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일▇▇▇을 ▇▇하며 고객의 ▇▇을 ▇▇합니다.
② 회사는 투자▇▇업무와 ▇▇하여 별첨4의 회사의 ▇▇▇위를 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사내 내부통제▇▇ 및 내부▇▇▇▇ ▇▇을 통해 투자자산운용사의 ▇▇와 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 투자▇▇계약과 ▇▇하여 고객이 부담할 책▇▇▇
① 통지▇▇
고객은 주소, 연락처, ▇▇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에 ▇▇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비밀유지▇▇
고객은 회사가 투자▇▇업무 ▇▇ 중 제공한 투자▇▇ 서비스의 ▇▇을 제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사전▇▇ 없이 제 ▇▇와 공동으로 ▇▇▇지 못합니다.
③ 투자일▇▇▇ 결과에 ▇▇ 책임사항
투자일▇▇▇의 소유권 및 ▇▇ 결과 발생하는 ▇▇은 고객에게 귀속되며 고객은 투자일▇▇▇의 결과 발생한 ▇▇에 대하여 회사 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을 ▇▇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의 통보방법
① 회사는 다음 ▇▇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보고서’라 합니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 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보고서 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에는 ▇▇▇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1. 투자일▇▇▇의 ▇▇경과 및 ▇▇▇황
2. 투자일▇▇▇의 매매▇▇, 매매가격, 위▇▇▇료 및 각종 세금 등 ▇▇▇▇
3. 투자일▇▇▇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4. 투자일▇▇▇료를 부과하는 ▇▇에는 그 ▇▇ 및 금액
5. 투자일▇▇▇을 실제로 ▇▇한 투자▇▇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에 관한 ▇▇이 있을 ▇▇ ▇▇▇▇의 성과와 성과▇▇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투자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① 수수료의 ▇▇
1. 수수료는 투자일▇▇▇을 일별로 평가한 잔고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합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에 따라 서비스별 로 별도의 수수료 ▇▇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수수료율 등 ▇▇▇▇을 영업점에 비치하여 고객이 원하는 ▇▇ ▇▇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회사는 수수료의 ▇▇방법, 징수▇▇ 등 주요▇▇을 변경할 ▇▇ ▇▇ 제17조에(▇▇의 ▇▇ 등)에 준하여 통지합니다.
② 수수료의 징수
1. 수수료는 분기별로 제1▇ ▇1호의 ▇▇으로 ▇▇하여 매 분기말일 이후 제2영업일에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징수합니다.
2.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할 ▇▇에는 해지일까지 일할 ▇▇한 수수료를 ▇▇합니다.
3. 회사가 별도로 ▇▇ 일정한 ▇▇을 갖춘 고객▇ ▇2항 1조에 불구하고 투자▇▇ 수수료를 계약 ▇▇ 시 일괄하여 징수할 것 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 1조의 징수방법 외에 서비스별로 선취 및 출금금액별 징수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랩 서비스별 수수료에 ▇▇ 자세한 사항은 <별첨5>의 랩 핵▇▇▇서 및 ▇▇▇를 참조▇▇▇ 바랍니다.(고객과 별도의 개별 계약을 체결한 ▇▇에는 수수료율, 징수▇▇ 및 방법 등이 ▇▇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중▇▇▇ 수수료 및 ▇▇▇수료
1. 일부 랩 서비스는 중▇▇▇수수료 또는 성과▇▇가 부과됩니다. 중▇▇▇수수료나 성과▇▇가 징수되는 서비스는 <별첨5>의 랩 핵▇▇▇서 및 ▇▇▇를 참조▇▇▇ 바랍니다.
2. 성과▇▇는 ▇▇▇▇(금융위에서 ▇▇ ▇▇을 충족한 ▇▇)에 ▇▇하여 ▇▇합니다. 단,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 정할 수 있으며, 성과▇▇의 한도를 별도로 ▇▇하지 않은 서비스의 성과▇▇ 한도는 없습니다.
3. 성과▇▇가 지급되는 서비스의 ▇▇ 성과▇▇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될 수 있습니다.
4.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에 ▇▇하지 않는 ▇▇, 성과▇▇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④ ▇▇수수료의 통지 및 ▇▇
1. ▇▇수수료가 발생한 ▇▇ 회사는 해당 ▇▇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일정한 ▇▇ 내에 현금의 납부를 ▇▇합니다.
2. ▇▇수수료에 ▇▇ 별도의 연체료는 없습니다.
제8조 투자▇▇업무를 실제로 행하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
①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를 ▇▇함으로써 당해 투자자산운용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합니다.
1. 고객의 수임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고객▇▇로 투자일▇▇▇을 ▇▇하는 행위
2. 투자▇▇을 위한 ▇▇를 목적으로 필요한 ▇▇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검토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 에 의한 전자▇▇을 포함합니다.) ·▇▇날인 또는 녹취 등 적정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3. 기타 투자일▇▇▇의 효율적인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되는 행위
② 투자▇▇을 ▇▇하는 투자자산운용사에 ▇▇ ▇▇는 <별첨1>과 같습니다.
제9조 투자자문회사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문랩 가입고객은 일▇▇▇의 효율적인 ▇▇을 위하여 투자자문회사를 ▇▇합니다.
② 고객이 투자자문회사를 지정한 이후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고객은 회사가 제시한 투자자문회사 중 1개의 투 자자문회사를 새로 ▇▇해야 합니다.
1. 고객이 투자자문회사의 ▇▇을 요청한 ▇▇(기본▇▇형에 한함)
2. 고객이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와 회사의 투자자문계약이 ▇▇된 ▇▇
3. 고객이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의 ▇▇정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문이 불가능한 ▇▇
③ 제2▇ ▇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 회사는 고객에게 지체없이 그 ▇▇을 통지▇▇▇ 하며, 일▇▇▇의 ▇▇방법에 대하여는 합의하여 정합니다.
제10조 고객 유의사항 및 확인 사항
① 투자▇▇서비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이 아니며, ▇▇의 전부 또는 일부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을 들은 후 ▇▇하게 투자결정을 ▇▇▇ 하며, 투자로 인한 ▇▇ 발생시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한 ▇▇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 고객센터(1588-66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및 금융투자협회(02-2003-9421~3)에 도움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③ 본 계약과 ▇▇하여 당사가 판매▇▇를 위반한 ▇▇ ▇▇기간 내에 ▇▇수수료·불이익 없이 해당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은 홈페이지 ▇▇▇.▇▇▇▇▇.▇▇▇ > 고객서비스 > 금융소비자▇▇포털 > 금융소비자의 권리 > 위법계약▇▇ 참조)
④ 계약 청약 후 ▇▇기간 내에는 청약▇▇의 ▇▇ ▇▇와 ▇▇ 없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품 등 자세한 ▇▇은 홈페이지 ▇▇▇.▇▇▇▇▇.▇▇▇ > 고객서비스 > 금융소비자▇▇포털 > 금융소비자의 권리 > 청약▇▇ 참조)
■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별첨 1 ◆ 투자▇▇업무를 실제로 행하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 (소속: 투자솔루션센터 Wrap▇▇부/OCIO▇▇부)
(기준일: 2022.02.08.)
직 위 | 주요 경력 |
▇ ▇ | 자격여부 및 결격사유 |
부 장 | ▇▇▇산▇▇ 11년, Wrap▇▇ 11년, 現 Wrap ▇▇부 부서장 |
▇ ▇ 수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 및 결격사유 없음 |
부 장 | Wrap▇▇ 및 자산배분전략 15년, 現 OCIO▇▇부 부서장 |
▇ ▇ 호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 및 결격사유 없음 |
부 장 | Wrap▇▇ 9년, 現 ▇▇▇용팀 소속 |
▇ ▇ ▇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 및 결격사유 없음 |
부 장 | ▇▇▇용 14년, 現 OCIO▇▇팀 소속 |
▇ ▇ ▇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 및 결격사유 없음 |
차 장 | Wrap▇▇ 4년, 상품개발 4년, ▇▇▇산재간접▇▇ 2년, 現 ▇▇▇▇팀 소속 |
▇ ▇ 영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 및 결격사유 없음 |
차 장 | Wrap▇▇ 9년, 現 OCIO상품전략팀 소속 |
▇ ▇ 환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 및 결격사유 없음 |
차 장 | 보험▇▇ 12년, 現 OCIO▇▇팀 소속 |
▇ ▇ ▇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 및 결격사유 없음 |
차 장 | 신▇▇▇ 14년, Wrap▇▇ 2년, 現 MULTIASSET▇▇팀 소속 |
▇ ▇ 진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 및 결격사유 없음 |
차 장 | 해외상품▇▇ 5년, 해외▇▇▇▇ 2년, 유가▇▇ 대▇▇▇ 2년現 OCIO상품전략팀 소속 |
▇ ▇ ▇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 및 결격사유 없음 |
과 장 | ▇▇▇▇ 6년, 리서치 2년, 지점▇▇ 4년, 現 ▇▇▇▇팀 소속 |
박 ▇ ▇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 및 결격사유 없음 |
과 장 | 現 ▇▇기획팀 소속 |
▇ ▇ 선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 및 결격사유 없음 |
과 장 | 리스크▇▇ 2년, 원금북 ▇▇ 2년, 국고전문딜러 1년現 ▇▇▇용팀 소속 |
▇ ▇ ▇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 및 결격사유 없음 |
과 장 | 신▇▇▇ 1년, ELS헤지▇▇ 6년, FICC▇▇ 1년, Wrap▇▇ 1년現 MULTIASSET▇▇팀 소속 |
▇ ▇ 현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 및 결격사유 없음 |
▇ ▇ | Wrap▇▇ 3년, 대체평가 2년, 現 OCIO상품전략팀 소속 |
박 ▇ ▇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 및 결격사유 없음 |
▇ ▇ | ▇▇▇개 3년, 現 ▇▇▇용팀 소속 |
송 ▇ ▇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 및 결격사유 없음 |
▇ ▇ | Wrap▇▇ 2년, 現 ▇▇▇▇팀 소속 |
현 ▇ ▇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 및 결격사유 없음 |
▇ ▇ | 대체평가 3년, 現 OCIO▇▇팀 소속 |
▇ ▇ ▇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 및 결격사유 없음 |
※ 단, “KB able My 포트폴리랩”, “KB able 신My포트폴리랩”, “ FP다이렉트Wrap “, “KB able 지점▇▇형 종합자산▇▇랩”, “KB PB 랩”, “KB able Account-지점▇▇형(EasyFolio)”, ”KB able 해외전용 신My포트폴리 랩”, ”KB able Account-지점▇▇형(EasyFolio)선 취형”, “KB able Account 2.0(EasyFolio)”, “KB able ELS랩(EasyFolio)” 인 ▇▇에는 고객이 지정한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가 투자▇▇ ▇▇의 ▇▇을 담당하게 되며, “투자▇▇업무를 실제로 행하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는 “▇▇직원 자 격증 보▇▇▇”으로 갈음합니다.
■ 주요 ▇▇ ▇▇
◆ 별첨 2 ◆ 회사 ▇▇▇주 및 ▇▇ ▇▇
(단위: 주, %, 기준일: 2022.02.09.)
▇ ▇ | ▇ ▇ | ▇ ▇ ▇ | ▇ 분 율 |
㈜KB금융▇▇ | ▇▇▇주 | 298,620,424 | 100.0 |
계 | 298,620,424 | 100.0 |
■ ▇▇▇황
(기준일: 2022.02.09.)
담당업무 | ▇▇이사 | ▇▇이사 | 사외이사 |
▇ ▇ | 박 ▇ ▇ | ▇ ▇ ▇ | 전 ▇ ▇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 ▇ 하 | ▇ ▇ ▇ | 이 ▇ ▇ | 송 ▇ ▇ |
기타비상무이사 | ▇▇감사위원 | ||
▇ ▇ 열 | ▇ ▇ 현 |
◆ 별첨 3 ◆ 자산배분 ▇▇군 및 세부 자산배분 ▇▇
■ KB▇▇ 랩서비스의 자산배분 ▇▇과 투자자 ▇▇
투자자▇▇/ 자산배분▇▇ | 공격투자형 이상 | 적극투자형 이상 | 위험▇▇형 이상 | ▇▇▇▇▇ 이상 | ▇▇▇ 이상 |
▇▇▇▇군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
해외형/맞춤형 | 가치형 | ||||
채▇▇▇군 | 모델형 | 맞춤형/수시입출식 | MMW형 |
펀드▇▇군 | ETF형 | ETF형 | |||
주식형 | 주식형 | ||||
기타▇▇군 | 공모주투자형 | 수시입출식 | |||
맞춤형 | 맞춤형 | 맞춤형 | 맞춤형 | 맞춤형 |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 서비스 별 세부 위험등급과 이에 따른 투자자 ▇▇▇ ▇ 서비스의 핵▇▇▇서 및 ▇▇▇를 참고▇▇▇ 바랍니다.
■ 세부 자산배분 ▇▇의 구분 ▇▇
세부 자산 배분 ▇▇ | 구분 ▇▇ 및 ▇▇ 위험▇▇ | 해당 서비스 |
▇▇▇▇군 -자산배분형 | - 국내/외 ▇▇시장 투자 시 적극적인 자산배분(▇▇비중:0~100%)전략을 ▇▇하며 ▇▇투자▇▇에 따라 ▇▇, 하락 시 ▇▇시장의 성과를 추적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 변동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B able 투자자문랩 기본▇▇형 (비욘드, 카이, 토러스, 유니▇▇▇, 밸류시스템) KB able 글로벌 고배당 랩 (플레인바닐라) KB able 글로벌 스펙트럼 랩 (플레인바닐라) KB able AI 이노베이션 ▇▇▇랩 KB able 불리 올웨더ETF 랩 KB able 투자자문랩 선취형 (토러스자산▇▇) KB able 심포니 EMP랩 (글로벌 자산배분) KB able 투자자문랩 성과▇▇형 (토러스자산▇▇) KB able 차곡차곡 ETF 랩 KB able Suite 랩 (더퍼블릭투자자문) KB able AI 이노베이션 코리아 랩 (텍톤투자자문) KB able 투자자문랩 - 기본▇▇형 (유니스토리) KB able 착한 ESG 랩 (토러스자산▇▇) KB able 투자자문랩 선취형 (플레인바닐라) KB able 투자자문랩 성과▇▇형 (인피니티) KB able Post-IPO 랩 (한국투자밸류) KB able Macro 온앤 프 EMP 랩 (플레인바닐라) KB able 골드 헌터 랩 (플레인바닐라) |
▇▇▇▇군 -가치형 | - 국내▇▇시장 투자 시 자산가치 및 ▇▇가치 ▇▇ 저평가 ▇▇ ▇▇으로 투자합니다. - 여타 ▇▇ ▇▇군처럼 ▇▇시장의 ▇▇▇에 ▇▇되나 상대적으로 ▇▇▇ 이 낮을 것으로 ▇▇됩니다. | KB able 투자자문랩 기본▇▇형 (한국투자밸류, 케이피아이) |
▇▇▇▇군 -맞춤형 | 국내/외 ▇▇시장에 투자하며 ▇▇투자를 통해 초과▇▇을 ▇▇하며 고객이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와 별도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는 랩 서 비스 입니다. | KB able My 포트폴리 랩 KB able 신My포트폴리 랩 KB able 해외전용 신My포트폴리 랩 |
▇▇▇▇군 -해외형 | - 해외 ▇▇시장 투자를 통해 국내 시장의 ▇▇▇과 시장 위험의 분산을 ▇▇합니다. - 해외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KB able ▇▇▇ 백마주 랩 KB able US 100조 stock랩 KB able 투자자문랩 불리 글로벌 ETF KB able ▇▇▇ 랩 KB able ▇▇▇ 그로스 랩 (▇▇ ▇▇▇▇▇▇▇ ▇▇▇▇▇▇▇▇) ▇▇ ▇▇▇▇ ▇▇▇▇ ▇▇ ▇ (▇▇▇▇▇▇▇) ▇▇ ▇▇▇▇ ▇▇▇ 그로스 랩 (피데스자산▇▇) KB able 미국 ▇▇성장주랩 KB able 투자자문랩 선취형 (인벡스자산▇▇) KB able US 슈퍼그로스 랩 (VIP자산▇▇) KB able 인컴 EMP 랩 (미래에셋자산▇▇ 홍콩) KB able ▇▇성장 EMP 랩 (미래에셋자산▇▇ 홍콩) |
채▇▇▇군 -맞춤형 | - ▇▇, 파생결합▇▇(▇▇), ▇▇, ▇▇▇▇▇▇▇ 및 단기▇▇▇(CP, RP, 전자단기▇▇, ▇▇금융예수금, MMF 등) 자산에 투자하며, 시장위험, ▇▇등급 하락 위험, ▇▇▇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투자▇▇조건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1:1 맞춤 ▇▇됩니다. | KB able ▇▇▇랩(직접투자형) KB able ▇▇▇용 신MY포트폴리 랩 |
채▇▇▇군 -모델형 | - ▇▇, 파생결합▇▇(▇▇), ▇▇, ▇▇▇▇▇▇▇ 및 단기▇▇▇(CP, RP, 전자단기▇▇, ▇▇금융예수금, MMF 등) 자산에 투자하며, 시장위험, ▇▇등급 하락 위험, ▇▇▇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권팀이 제시하는 안정적인 포트폴리 에 투자하는 서비스입니다. | KB able 모델형 ▇▇랩 KB able 단기채 펀드랩6M |
채▇▇▇군 -MMW형 |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로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 등 금 융▇▇에 투자 ▇▇합니다. | KB able 수시▇▇▇▇ MMW |
채▇▇▇군 -수시입출식 | 단기금융상품으로 수시입출이 가능한 안정적인 포트폴리 를 ▇▇▇여 ▇▇하며, 시장위험, ▇▇등급 하락 위험, ▇▇▇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B able ▇▇▇ MMW |
펀드▇▇군 -주식형 | 주식형펀드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 펀드에 따라 시장위험, 파생상품위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B able 알짜 펀드랩 |
펀드▇▇군 -ETF형 | 상▇▇▇펀드(ETF)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 ETF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시 장위험, 파생상품위험, ▇▇▇위험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KB able ETF 적립투자랩 KB able Flexible ETF랩 KB able 자산배분 ETF랩 KB 레인지포커스ETF랩 |
기타▇▇군 -수시입출식 |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 등 금융▇▇에 예치 ▇▇ 합니다. | KB able MMW형 CMA |
기타▇▇군 -맞춤형 | ▇▇, ▇▇,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며 투자▇▇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시장위 험, 파생상품위험, ▇▇▇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B able 지점▇▇형 종합자산▇▇랩 KB 금융상품 멀티랩 KB able K-FI랩 KB 본사 맞춤형랩 KB able Account-지점▇▇형(EasyFolio) KB able Account -지점▇▇형(EasyFolio)선취형 KBableAccount2.0(EasyFolio) KBableELS랩(EasyFolio) |
기타▇▇군 -공모주투자형 | - 공모주, ▇▇▇드▇▇, 국공채에 투자합니다.(투자공모주 5% ▇▇▇정 제도를 ▇▇) - BBB+이하 ▇▇, CB/BW, SPAC, 공모주 등의 가격 하락, ▇▇등급하락, 공모주 ▇▇▇▇확약에 따른 일부 ▇▇▇제한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 - |
기타▇▇군 -자산배분형 | - KB▇▇의 자산배분 전략을 ▇▇로 ▇▇됩니다. - 편입된 펀드가 환헤지가 안된 펀드일 ▇▇, 투자▇▇ 통화가치 하락(▇▇) ▇ ▇▇▇(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환율 및 기타 거시▇▇▇▇의 변화에 따른 위험 때문에 수익률에 부정적인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편입된 해외주식형펀드의 매매▇▇과 환차익은 해외주식형펀드 매매전용 계좌가 아니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투자자산운용사의 시장판단에 따른 ▇▇교체 및 리밸런싱, 고객▇▇에 따 른 중▇▇▇시 ▇▇ 펀드의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KB 자산배분랩 KB able Account KB able 부동산인프라 랩 (플레인바닐라) |
◆ 별첨 4 ◆ 회사의 ▇▇▇위
회사는 투자▇▇업무와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8조 및 시행령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투자자 ▇▇ 및 건전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로서 ▇▇법령이 정하는 ▇▇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 그 밖의 ▇▇의 ▇▇, 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 그 밖의 ▇▇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 제삼자의 금전, ▇▇, 그 밖의 ▇▇의 대여를 중개, ▇▇ 또는 ▇▇하는 행위
3. 투자▇▇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을 ▇▇하는 ▇▇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인수인이 ▇▇한 ▇▇을 투자일▇▇▇으로 ▇▇하는 행위(단,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에는 허용)
7. 자기 또는 ▇▇인수인이 ▇▇업무(발행인▇▇ ▇▇인으로부터 직접 ▇▇의 ▇▇를 의뢰 받아 ▇▇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의 특▇▇▇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 ▇1호의 ▇▇를 말한다)를 ▇▇하기 위하여 투자일▇▇▇으로 그 특▇▇▇ 등을 매 매하는 행위
8. 특정 투자자의 ▇▇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일▇▇▇으로 자기가 ▇▇하는 다른 투자일▇▇▇, 집합투자▇▇ 또는 신▇▇▇과 ▇▇하는 행위
10. 투자일▇▇▇으로 회사 또는 그 ▇▇▇계인의 ▇▇▇산과 ▇▇하는 행위
11. 투자자의 ▇▇ 없이 투자일▇▇▇으로 회사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일▇▇▇을 각각 투자자별로 ▇▇하지 않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하는 행위(단, 개별투자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투자▇▇자산의 매매▇▇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허용)
13.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예탁 또는 인출을 위임받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 관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임받는 행위
14.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 행사를 위임하는 행위
15.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 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17.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8.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19.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에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9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 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21.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22. 기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