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xx 종합자산xx계좌
계약xxx서
해당 계약xxx서는 고객과x xxx 종합자산xx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의거 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제1조 투자xx서비스의 범위 및 투자xx
① 투자xx서비스의 범위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투자일xxx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
2. 제1호에 기초한 포트폴리오의 xx
3. 매매xx 및 매매가격 등의 결정 및 매매의 이행
4. 투자결과 등의 보고서 제공
5. 기타 투자일xxx에 관련된 부수적인 xx의 제공
② 투자xx, 예탁가능자산 및 최저예탁자산: 별첨5. 랩 핵xxx서 및 xxx 참조
제2조 투자xx업무의 xx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① 투자xx업무는 고객과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xx합니다.
② 투자xx업무의 xx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고객의 투자xx 등의 분석에 의한 포트폴리오 제시
2. xx조건에 맞는 투자일xxx xx
3. 투자결과 보고서 제공
③ 투자자는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해야 합니 다.
④ 주식형랩(자문랩 포함) 가입고객은 xxxxxx, 전부매도, 매매보류, 특xxx 편입제한 등의 xx제한을 영업점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하며, xx xx 이외는 일xx 종합자산xx계좌의 xx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xx에 응하지 않 x x 있습니다.
⑤ 장내파생상품 계좌의 xx, 투자xx계약기간 xx 해당 투자xx업자 이외에 xxx문은 불가합니다.
(단, 개인투자자 자산xx, 적시에 xx/취소가 필요한 xx 등을 고려하여, xx/취소 행위는 가능합니다.)
⑥ 장내파생상품 계좌의 xx 투자xx계약 종료 후, 투자자 적격성 판단에 따라 적격개인투자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의 xxx 문은 차단됩니다.
⑦ 장내파생상품 계좌의 xx 투자xx계약기간 xx 발생한 xx은 투자자 본인의 투자경험으로 xx되지 않습니다.
제3조 투자목적 등의 파악과 투자일xxx의 xx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 xx 및 투자xx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합니다.
② 회사는 자산배분 xx을 마련하여, xx의 자산배분xx군에 둘이상 세부자산배분xx으로 구분xxx 하며 투자자 xx에 적합한 서비스를 정하고 계약을 체결xxx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일xxx 을 xxxxx 합니다. 투자자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확인은 원칙적으로 대면·xx의 방법으로 하되, 투자자가 원할 xx에는 서면·xxx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 여 응xxx 합니다.
⑤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의 파악과 xx 등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합니다.
2. 회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xx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 는 변경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통지는 서면, xxx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가 1호에 따른 확인에 연 4회 이상 xx하지 아니하고, 2호에 따른 xx도 없는 xx 회사는 투자xx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고객과의 xxx충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
①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일xxx을 xx하며 고객의 xx을 xx합니다.
②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별첨4의 회사의 xxx위를 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사내 내부통제xx 및 내부xxxx xx을 통해 투자자산운용사의 xx와 책임을 xx하고 있습니다.
제5조 투자xx계약과 xx하여 고객이 부담할 책xxx
① 통지xx
고객은 주소, 연락처, xx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비밀유지xx
고객은 회사가 투자xx업무 xx 중 제공한 투자xx 서비스의 xx을 제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사전xx 없이 제 xx와 공동으로 xxx지 못합니다.
③ 투자일xxx 결과에 xx 책임사항
투자일xxx의 소유권 및 xx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되며 고객은 투자일xxx의 결과 발생한 xx에 대하여 회사 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의 통보방법
① 회사는 다음 xx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합니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 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xxx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 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xx에는 xxx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1. 투자일xxx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① 수수료의 xx
1. 수수료는 투자일xxx을 일별로 평가한 잔고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합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xx에 따라 서비스별 로 별도의 수수료 xx xx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수수료율 등 xxxx을 영업점에 비치하여 고객이 원하는 xx xx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회사는 수수료의 xx방법, 징수xx 등 주요xx을 변경할 xx xx 제17조에(xx의 xx 등)에 준하여 통지합니다.
② 수수료의 징수
1. 수수료는 분기별로 제1x x1호의 xx으로 xx하여 매 분기말일 이후 제2영업일에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징수합니다.
2. 계약기간 중 계약을 xx할 xx에는 해지일까지 일할 xx한 수수료를 xx합니다.
3. 회사가 별도로 xx 일정한 xx을 갖춘 고객x x2항 1조에 불구하고 투자xx 수수료를 계약 xx 시 일괄하여 징수할 것 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 1조의 징수방법 외에 서비스별로 선취 및 출금금액별 징수방법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5. 랩 서비스별 수수료에 xx 자세한 사항은 <별첨5>의 랩 핵xxx서 및 xxx를 참조xxx 바랍니다.(고객과 별도의 개별 계약을 체결한 xx에는 수수료율, 징수xx 및 방법 등이 xx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중xxx 수수료 및 xxx수료
1. 일부 랩 서비스는 중xxx수수료 또는 성과xx가 부과됩니다. 중xxx수수료나 성과xx가 징수되는 서비스는 <별첨5>의 랩 핵xxx서 및 xxx를 참조xxx 바랍니다.
2. 성과xx는 xxxx(금융위에서 xx xx을 충족한 xx)에 xx하여 xx합니다. 단, 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xx 정할 수 있으며, 성과xx의 한도를 별도로 xx하지 않은 서비스의 성과xx 한도는 없습니다.
3. 성과xx가 지급되는 서비스의 xx 성과xx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xx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xx될 수 있습니다.
4.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에 xx하지 않는 xx, 성과xx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④ xx수수료의 통지 및 xx
1. xx수수료가 발생한 xx 회사는 해당 xx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일정한 xx 내에 현금의 납부를 xx합니다.
2. xx수수료에 xx 별도의 연체료는 없습니다.
제8조 투자xx업무를 실제로 행하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
①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를 xx함으로써 당해 투자자산운용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에 xx합니다.
1. 고객의 수임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고객xx로 투자일xxx을 xx하는 행위
2. 투자xx을 위한 xx를 목적으로 필요한 xx 고객을 위하여 투자xxx를 검토하고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xx 에 의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 ·xx날인 또는 녹취 등 적정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3. 기타 투자일xxx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행위
② 투자xx을 xx하는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는 <별첨1>과 같습니다.
제9조 투자자문회사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문랩 가입고객은 일xxx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투자자문회사를 xx합니다.
② 고객이 투자자문회사를 지정한 이후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은 회사가 제시한 투자자문회사 중 1개의 투 자자문회사를 새로 xx해야 합니다.
1. 고객이 투자자문회사의 xx을 요청한 xx(기본xx형에 한함)
2. 고객이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와 회사의 투자자문계약이 xx된 xx
3. 고객이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의 xx정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문이 불가능한 xx
③ 제2x x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지체없이 그 xx을 통지xxx 하며, 일xxx의 xx방법에 대하여는 합의하여 정합니다.
제10조 고객 유의사항 및 확인 사항
① 투자xx서비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xxxx이 아니며, xx의 전부 또는 일부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xx을 들은 후 xx하게 투자결정을 xxx 하며, 투자로 인한 xx 발생시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한 xx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xx 고객센터(1588-66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및 금융투자협회(02-2003-9421~3)에 도움을 xx하실 수 있습니다.
③ 본 계약과 xx하여 당사가 판매xx를 위반한 xx xx기간 내에 xx수수료·불이익 없이 해당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xx은 홈페이지 xxx.xxxxx.xxx > 고객서비스 > 금융소비자xx포털 > 금융소비자의 권리 > 위법계약xx 참조)
④ 계약 청약 후 xx기간 내에는 청약xx의 xx xx와 xx 없이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xx상품 등 자세한 xx은 홈페이지 xxx.xxxxx.xxx > 고객서비스 > 금융소비자xx포털 > 금융소비자의 권리 > 청약xx 참조)
■ 이 계약xxx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별첨 1 ◆ 투자xx업무를 실제로 행하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 (소속: 투자솔루션센터 Wrapxx부/OCIOxx부)
(기준일: 2022.02.08.)
직 위 | 주요 경력 |
x x | 자격여부 및 결격사유 |
부 장 | xxx산xx 11년, Wrapxx 11년, 現 Wrap xx부 부서장 |
x x 수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xx 및 결격사유 없음 |
부 장 | Wrapxx 및 자산배분전략 15년, 現 OCIOxx부 부서장 |
x x 호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xx 및 결격사유 없음 |
부 장 | Wrapxx 9년, 現 xxx용팀 소속 |
x x x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xx 및 결격사유 없음 |
부 장 | xxx용 14년, 現 OCIOxx팀 소속 |
x x x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xx 및 결격사유 없음 |
차 장 | Wrapxx 4년, 상품개발 4년, xxx산재간접xx 2년, 現 xxxx팀 소속 |
x x 영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xx 및 결격사유 없음 |
차 장 | Wrapxx 9년, 現 OCIO상품전략팀 소속 |
x x 환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xx 및 결격사유 없음 |
차 장 | 보험xx 12년, 現 OCIOxx팀 소속 |
x x x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xx 및 결격사유 없음 |
차 장 | 신xxx 14년, Wrapxx 2년, 現 MULTIASSETxx팀 소속 |
x x 진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xx 및 결격사유 없음 |
차 장 | 해외상품xx 5년, 해외xxxx 2년, 유가xx 대xxx 2년現 OCIO상품전략팀 소속 |
x x x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xx 및 결격사유 없음 |
과 장 | xxxx 6년, 리서치 2년, 지점xx 4년, 現 xxxx팀 소속 |
박 x x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xx 및 결격사유 없음 |
과 장 | 現 xx기획팀 소속 |
x x 선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xx 및 결격사유 없음 |
과 장 | 리스크xx 2년, 원금북 xx 2년, 국고전문딜러 1년現 xxx용팀 소속 |
x x x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xx 및 결격사유 없음 |
과 장 | 신xxx 1년, ELS헤지xx 6년, FICCxx 1년, Wrapxx 1년現 MULTIASSETxx팀 소속 |
x x 현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xx 및 결격사유 없음 |
x x | Wrapxx 3년, 대체평가 2년, 現 OCIO상품전략팀 소속 |
박 x x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xx 및 결격사유 없음 |
x x | xxx개 3년, 現 xxx용팀 소속 |
송 x x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xx 및 결격사유 없음 |
x x | Wrapxx 2년, 現 xxxx팀 소속 |
현 x x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xx 및 결격사유 없음 |
x x | 대체평가 3년, 現 OCIOxx팀 소속 |
x x x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xx 및 결격사유 없음 |
※ 단, “KB able My 포트폴리랩”, “KB able 신My포트폴리랩”, “ FP다이렉트Wrap “, “KB able 지점xx형 종합자산xx랩”, “KB PB 랩”, “KB able Account-지점xx형(EasyFolio)”, ”KB able 해외전용 신My포트폴리 랩”, ”KB able Account-지점xx형(EasyFolio)선 취형”, “KB able Account 2.0(EasyFolio)”, “KB able ELS랩(EasyFolio)” 인 xx에는 고객이 지정한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가 투자xx xx의 xx을 담당하게 되며, “투자xx업무를 실제로 행하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는 “xx직원 자 격증 보xxx”으로 갈음합니다.
■ 주요 xx xx
◆ 별첨 2 ◆ 회사 xxx주 및 xx xx
(단위: 주, %, 기준일: 2022.02.09.)
x x | x x | x x x | x 분 율 |
㈜KB금융xx | xxx주 | 298,620,424 | 100.0 |
계 | 298,620,424 | 100.0 |
■ xxx황
(기준일: 2022.02.09.)
담당업무 | xx이사 | xx이사 | 사외이사 |
x x | 박 x x | x x x | 전 x x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x x 하 | x x x | 이 x x | 송 x x |
기타비상무이사 | xx감사위원 | ||
x x 열 | x x 현 |
◆ 별첨 3 ◆ 자산배분 xx군 및 세부 자산배분 xx
■ KBxx 랩서비스의 자산배분 xx과 투자자 xx
투자자xx/ 자산배분xx | 공격투자형 이상 | 적극투자형 이상 | 위험xx형 이상 | xxxxx 이상 | xxx 이상 |
xxxx군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
해외형/맞춤형 | 가치형 | ||||
채xxx군 | 모델형 | 맞춤형/수시입출식 | MMW형 |
펀드xx군 | ETF형 | ETF형 | |||
주식형 | 주식형 | ||||
기타xx군 | 공모주투자형 | 수시입출식 | |||
맞춤형 | 맞춤형 | 맞춤형 | 맞춤형 | 맞춤형 |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자산배분형 |
※ 서비스 별 세부 위험등급과 이에 따른 투자자 xxx x 서비스의 핵xxx서 및 xxx를 참고xxx 바랍니다.
■ 세부 자산배분 xx의 구분 xx
세부 자산 배분 xx | 구분 xx 및 xx 위험xx | 해당 서비스 |
xxxx군 -자산배분형 | - 국내/외 xx시장 투자 시 적극적인 자산배분(xx비중:0~100%)전략을 xx하며 xx투자xx에 따라 xx, 하락 시 xx시장의 성과를 추적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 변동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B able 투자자문랩 기본xx형 (비욘드, 카이, 토러스, 유니xxx, 밸류시스템) KB able 글로벌 고배당 랩 (플레인바닐라) KB able 글로벌 스펙트럼 랩 (플레인바닐라) KB able AI 이노베이션 xxx랩 KB able 불리 올웨더ETF 랩 KB able 투자자문랩 선취형 (토러스자산xx) KB able 심포니 EMP랩 (글로벌 자산배분) KB able 투자자문랩 성과xx형 (토러스자산xx) KB able 차곡차곡 ETF 랩 KB able Suite 랩 (더퍼블릭투자자문) KB able AI 이노베이션 코리아 랩 (텍톤투자자문) KB able 투자자문랩 - 기본xx형 (유니스토리) KB able 착한 ESG 랩 (토러스자산xx) KB able 투자자문랩 선취형 (플레인바닐라) KB able 투자자문랩 성과xx형 (인피니티) KB able Post-IPO 랩 (한국투자밸류) KB able Macro 온앤 프 EMP 랩 (플레인바닐라) KB able 골드 헌터 랩 (플레인바닐라) |
xxxx군 -가치형 | - 국내xx시장 투자 시 자산가치 및 xx가치 xx 저평가 xx xx으로 투자합니다. - 여타 xx xx군처럼 xx시장의 xxx에 xx되나 상대적으로 xxx 이 낮을 것으로 xx됩니다. | KB able 투자자문랩 기본xx형 (한국투자밸류, 케이피아이) |
xxxx군 -맞춤형 | 국내/외 xx시장에 투자하며 xx투자를 통해 초과xx을 xx하며 고객이 영업점 투자자산운용사와 별도의 투자xx계약서를 작성하여 xx하는 랩 서 비스 입니다. | KB able My 포트폴리 랩 KB able 신My포트폴리 랩 KB able 해외전용 신My포트폴리 랩 |
xxxx군 -해외형 | - 해외 xx시장 투자를 통해 국내 시장의 xxx과 시장 위험의 분산을 xx합니다. - 해외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KB able xxx 백마주 랩 KB able US 100조 stock랩 KB able 투자자문랩 불리 글로벌 ETF KB able xxx 랩 KB able xxx 그로스 랩 (XX Xxxxxxx Xxxxxxxx) XX xxxx xxxx xx x (xxxxxxx) XX xxxx xxx 그로스 랩 (피데스자산xx) KB able 미국 xx성장주랩 KB able 투자자문랩 선취형 (인벡스자산xx) KB able US 슈퍼그로스 랩 (VIP자산xx) KB able 인컴 EMP 랩 (미래에셋자산xx 홍콩) KB able xx성장 EMP 랩 (미래에셋자산xx 홍콩) |
채xxx군 -맞춤형 | - xx, 파생결합xx(xx), xx, xxxxxxx 및 단기xxx(CP, RP, 전자단기xx, xx금융예수금, MMF 등) 자산에 투자하며, 시장위험, xx등급 하락 위험, xxx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투자xx조건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1:1 맞춤 xx됩니다. | KB able xxx랩(직접투자형) KB able xxx용 신MY포트폴리 랩 |
채xxx군 -모델형 | - xx, 파생결합xx(xx), xx, xxxxxxx 및 단기xxx(CP, RP, 전자단기xx, xx금융예수금, MMF 등) 자산에 투자하며, 시장위험, xx등급 하락 위험, xxx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권팀이 제시하는 안정적인 포트폴리 에 투자하는 서비스입니다. | KB able 모델형 xx랩 KB able 단기채 펀드랩6M |
채xxx군 -MMW형 |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로 일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금융 등 금 융xx에 투자 xx합니다. | KB able 수시xxxx MMW |
채xxx군 -수시입출식 | 단기금융상품으로 수시입출이 가능한 안정적인 포트폴리 를 xxx여 xx하며, 시장위험, xx등급 하락 위험, xxx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B able xxx MMW |
펀드xx군 -주식형 | 주식형펀드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xx 펀드에 따라 시장위험, 파생상품위험, xxx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B able 알짜 펀드랩 |
펀드xx군 -ETF형 | 상xxx펀드(ETF)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xx ETF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시 장위험, 파생상품위험, xxx위험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KB able ETF 적립투자랩 KB able Flexible ETF랩 KB able 자산배분 ETF랩 KB 레인지포커스ETF랩 |
기타xx군 -수시입출식 | 일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금융 등 금융xx에 예치 xx 합니다. | KB able MMW형 CMA |
기타xx군 -맞춤형 | xx, xx,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며 투자xx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시장위 험, 파생상품위험, xxx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B able 지점xx형 종합자산xx랩 KB 금융상품 멀티랩 KB able K-FI랩 KB 본사 맞춤형랩 KB able Account-지점xx형(EasyFolio) KB able Account -지점xx형(EasyFolio)선취형 KBableAccount2.0(EasyFolio) KBableELS랩(EasyFolio) |
기타xx군 -공모주투자형 | - 공모주, xxx드xx, 국공채에 투자합니다.(투자공모주 5% xxx정 제도를 xx) - BBB+이하 xx, CB/BW, SPAC, 공모주 등의 가격 하락, xx등급하락, 공모주 xxxx확약에 따른 일부 xxx제한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 - |
기타xx군 -자산배분형 | - KBxx의 자산배분 전략을 xx로 xx됩니다. - 편입된 펀드가 환헤지가 안된 펀드일 xx, 투자xx 통화가치 하락(xx) x xxx(환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환율 및 기타 거시xxxx의 변화에 따른 위험 때문에 수익률에 부정적인 xx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편입된 해외주식형펀드의 매매xx과 환차익은 해외주식형펀드 매매전용 계좌가 아니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투자자산운용사의 시장판단에 따른 xx교체 및 리밸런싱, 고객xx에 따 른 중xxx시 xx 펀드의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KB 자산배분랩 KB able Account KB able 부동산인프라 랩 (플레인바닐라) |
◆ 별첨 4 ◆ 회사의 xxx위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8조 및 시행령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xxx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투자자 xx 및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xx법령이 정하는 xx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xx, 그 밖의 xx의 xx, 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xx 제삼자의 금전, xx, 그 밖의 xx의 대여를 중개, xx 또는 xx하는 행위
3. 투자xx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xx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xxx을 xx하는 xx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xx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을 투자일xxx으로 xx하는 행위(단, xx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xx에는 허용)
7. 자기 또는 xx인수인이 xx업무(발행인xx xx인으로부터 직접 xx의 xx를 의뢰 받아 xx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xxx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의 특xxx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xx(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x x1호의 xx를 말한다)를 xx하기 위하여 투자일xxx으로 그 특xxx 등을 매 매하는 행위
8. 특정 투자자의 xx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xx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일xxx으로 자기가 xx하는 다른 투자일xxx, 집합투자xx 또는 신xxx과 xx하는 행위
10.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의 xxx산과 xx하는 행위
11. 투자자의 xx 없이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일xxx을 각각 투자자별로 xx하지 않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xx하는 행위(단, 개별투자일xxx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해 투자xx자산의 매매xx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허용)
13.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예탁 또는 인출을 위임받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 관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임받는 행위
14.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 행사를 위임하는 행위
15.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 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17.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8.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19.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에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9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 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21.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22. 기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