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은행 심의 번호 : 상품설명서-2021-11 (심의일 : 2021.03.25)
HSBC xx 심의 번호 : 상품xxx-2021-11 (xxx : 2021.03.25)
『실세xx 저축xx』상품xxx
이 xxx는 xxxxx의 상품에 xx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실세 xx저축예xxx,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및 예xxx기본xx이 적용됩니다. 계약 을 xxx는 xx xx이, 계약을 체결하는 xx 통장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개요
□ 상품명 : 실세xx 저축xx (MMDA)
□ 상품특징 :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으로서 예치 금액에 따라 차등xx가 적용되는 xx 입니다.
2. xx조건
구분 | xx |
가입xx | 법인 |
상품xx | 실세xx 저축xx (MMDA) |
가입금액 | 제한없음 |
xx방법 | - xx : 서울지점 영업점 - xx : 서울지점 영업점 |
xx지급xx | xx 28일에 xx하여 그 xx(xxx)에 xx에 더함 |
xx 및 xx지 급제한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xxx 등이 등록될 xx xx 및 x x 지급 제한 - xx잔액증명서 발급 xx 잔액 변동 불가 등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xxx계좌 및 사기xxx좌로 xx 될 xx 이체, xxx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xx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기본이자율 | 연 0.01% |
xx 산출근거 | 예xxx는 xx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xx의 매일의 xx 잔액 에 xx xx일 또는 지난 xxx로부터 해당 xxx 전일까지를 부리기간으로 하고, xx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율 또는 xx과 거 래처간에 합의된 이율로 xx함. |
계약의 xx | - 계좌xx신청서 xx을 통한 xx - xx시 불이익 : 해당 없음 |
□ xx 등 xx의 xx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xx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 약 xx은 xx하시는 통장 또는 계좌개설 확인서 xx에 따릅니다.
xx∙xx서비스 | 해당 없음 | |
예금자xx여부 | 해당 | 이 xx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하되, xx한도는 본 xx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xxxxx 금 융상품의 xx과 xx의 xx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하지 않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xx, 금융 소비자보호법 상 불xxx업행위 또는 부당xxx위를 한 xx, 금 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xx에는 금융소 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x x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xx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xx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xx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xx와 관련한 추가 xx 부 담 없이 계약 xx가 가능합니다. | |
계약xx방법 | 서울지점 영업점을 통해 xx 가능 | |
휴면xx 및 출 연 |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xx하지 않 을 xx 예xxx기본xx 제9조의 2 (휴면xx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면xx은 휴면xx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
3. 유의 사항
□ 이 xxx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홍콩상하xxx 서울지점의 내부통제기 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xx xxx기 위해 xx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xx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xx에 의하 여 일부 xx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xx 전 xx할 xx 계약한 xxx다 낮은 중xxx이율이 적용됩니다.
상품가입 후 xx사항 또는 불만(xx)이 있을 xx 담당심사역(RM) 또는 고객xx담당자, xx위반 신고처 (2004-0942)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금융감독원 (국 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