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은 인터넷청약(https://apply.gico.or.kr)으로 받습니다.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파xxx복합 경기도형 xxxx 입주자 모집
(입xxx집xxx : 2018. 8. 30)
• 파xxx복합 경기도형 xxxx은 고령자 및 xx(대학생)계층 등의 주거xx을 위하여 공급하는 xxx택입니다.
• 입xxx집xxx을 xx으로 해당 xxx격에 해당하는 분에게 공급되며, 공급대상자에 따라 임대 조건이 xx 적용되오니 해당 xxx격별 세부xx을 확인하신 후 xxxxx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xx에 xx 중이거나 다음 xx에 입․xx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xx 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고령자
- 무xxx간이 계속하여 1년 xxx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자
• xxx택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행위 등 xxx택법에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 xxxx은 사회보xxx시스템 등을 xx하여 무xxx대xxx 등 해당세대 전원의 xx자산을 확인합니다.
• xxxx은 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xxx택이며 분양xx되지 않습니다.
• 청약은 인터넷청약(xxxxx://xxxxx.xxxx.xx.xx)으로 받습니다.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급xx 등 공xxx을 숙지하시어 청약xx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xxx 바라며 청약xx 마감 후에는 xx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1. 임대xx 및 조건
x x 위 치 | 총세대수 | 입xxx |
xxx xxx xxx 000-0xx | 50호 | 2019년 8월 |
공급 xx | 공급 xx | 공급xx | 계약면적 (㎡) | xxx건 | xx시(최대/최소) xxx건 | 난방 xx | ||||||||||
xx 공급 | 일반 공급 | 주거 전용 | 주거 xx | 기타 xx | 주차 장 | 합계 | xxx증금(xx)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증감 구분 | 보증금 (xx) | 임대료 (원) | |||||||||||
26 | 대학생 | 12 | 13 | 26.79 | 18.82 | 10.20 | - | 55.8 | 19,380 | 1,938 | 17,442 | 111,000 | (+) | 28,380 | 66,000 | 개별 난방 |
(-) | 10,380 | 141,000 | ||||||||||||||
35A | 고령자 | 12 | 13 | 35.23 | 24.39 | 13.42 | - | 73.0 | 28,880 | 2,888 | 25,992 | 166,000 | (+) | 42,880 | 96,000 | |
35B | 35.02 | 24.48 | 13.43 | - | 72.8 | (-) | 14,880 | 212,660 |
• 공급xx은 공급xx 및 공급대상별로 xxx 합니다.
• xx공급이 미달된 xx 남은 xx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xx하여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계층”으로 xx시 최대거주기간은 무자녀인 xx 6년, 자녀 1명 xxx xx 10년입니다.
• xxx건은 재계약(갱신)시 xx xx에 따라 변경된 xxx건이 적용됩니다.(xx이 없는 xx계층 계약자도 갱신시점 당시 xx이 있는 xx 변경된 xxx건이 적용되고 유의사항의 “갱신계약 시 xxx건”과 같이 xx에 따라 할증된 xxx건이 적용됨)
• xxxx이 모집xx를 초과할 xx 모집xx의 40%를 xx당첨자로 xxx며, xx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단, xx입주자의 지위는 xx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까지 유지되며, 해당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됨)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xx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xx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xx에는 공급xx을 xxx여 변경된 공급대 xx xxx건으로 새로 계약(동․호xx 불가)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 급xx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xx없이 해당 xxxx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 등 xxx택의 지상층에 있는 xx면적이며, 그 밖의 xx면적은 주거xx면적을 제외한 xx주차장, xx공동xx, xx․xxx, xx사무소, 경비실 등의 xx면적입니다.
• 이 xx에 설치된 발코니는 xx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xxx 발생될 수 있으므로 xx 등 예방조치를 취xxx 합니다.
• 대학생 계층에게 공급되는 xx에는 냉장고(xx), 쿡탑, 책상이 설치됩니다.
• 위 xxx건의 xxx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xxx집xxx xx xx이며, xx입주자로 xx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xxx를 반영한 xx xxx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xxx증금 xx 및 xxx증금의 월임대료 xx은 임차인의 xx사항으로서 xxx증금 100xx 단위로 별도 xx기간에 xx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xxx증금으로 xx시 이율 6%, xxx증금의 월임대료로 xx시 이율 4%를 적용하여 xx한 것으로서, 향후 xxx율이 xx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xx하게 됩니다.
• xxxx은 무작위 전산xx으로 이루어지는 xx로 저층에 xx될 수 있으며, 또한 xxx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xx 등을 사유로 xxxxx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xx 교체도 불가합니다.
• 입주시에는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납부xxx 합니다.
• 이 xx의 향후 사업계획 xx 등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단지 내․외부xx, 입주일 등 xx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xxx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 해당xx별로 xx에 위치한 철도, 도로, xxxx 등으로 인한 소음, xx, xx 혐xxx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후 발생할 수 있으니 xx 전에 xxx택 주xxx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2. xxx격 및 입주자 xxx법
• 입주자 xx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xxx를 xx으로 합니다.
•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xxx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어야 xx가능합니다.
* 공급xx 중 대학생 계층은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xxx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xx가능하고 미성년자도 xx가능합니다.
• 1세대 1xx xx가능하며, xx신청할 xx 전부 xx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xx xxxx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거주 중의 공급xx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 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학생 계층 및 신혼부부 계층 중 예외적 사항 제외)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xx 부적격사유에 xx 소xxx는 공급xxx에게 있습니다.
• 일반공급은 xxx를 xx으로 적격자에 대해 유형별로 무작위 전산xx하여 공급하고 xx공급 xxx가 부족한 xx 일반공급 xxx에게 공급합니다.
※ 서xxx 대상자는 경쟁시 입주자 xxx준에 따라 xx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를 각각 3xx 이내로 xx합니다. 다만 xx공급 대상자가 미달하는 xx 미달하는 대상자 수만큼 일반공급 대상자를 xxx정 하며 xx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의 xx절차 없이 일반공급 xxx로 xx됩니다.
※ xx공급 xx이 아닌자가 xx공급 xx시 부적격자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xxxxx 바랍니다.
• xx공급은 계층별 일반공급자격을 xx 충족하는 자를 xx으로 xx의 xx공급 순위 및 배점 등으로 대상자를 xxx고, xx공급은 xxx준이 동일한 xx 무작위 전산xx으로 공급합니다. xx공급에서 탈락한 xxx는 별도의 xx절차 없이 일반공급 xxx로 무작위 xx하여 공급합니다.
파xxx
2-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xxx집xxx xx, 무주택자로서 일반공급대상자의 xx(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①-㉮ (대학생) ‘xx’에 xx중이거나 다음 xx에 입학 또는 xx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xx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xxx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xxx xx와 본인의 월평균xx 합계가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xx의 100퍼센트 xxx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xx가 단절된 xx인 xx 실질적으로 부xxx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xx을 조회
* 7인 이상의 xx는 6인가구 xxxx금액에 추가 1인당 xx금액 405,805원을 합산하여 xx
➃ xxx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xx이 7,400xx 이하이고 xxx가액 산출xx xxx를 xx하고 있지 않을 것
②~④)을 xx 갖춘 사람
가xxx | 월평균xxxx |
3인 이하 | 5,002,590원 이하 |
4인, 5인 | 5,846,903원 이하 |
6인 | 6,220,005원 이하 |
※ ‘무주택자’란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xxx이 xx을 xx해도 xx 가능함)
※ ‘xx’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xx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xx을 말함. 방xxx·통xxx·방송통xxx 및 사이버xx 등 원격xx, 사내xx, 대학원, 대학xxx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xx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 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xx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xx학교와 동등 학력 xx자를 포함하며 xx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xxxx 적용을 위한 가구원은 xx xx을 적용함
- (공급xxx가 세대주인 xx) 공급xxx 본인과 부·모(공급xxx 본인의 부 또는 모가 공급xxx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xx에도 포함) 및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xxx의 직계존·비속 전원
- (공급xxx가 세대xx xx) 공급xxx 본인 및 본인과 xx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세대주의 xxx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xxx 본인의 부 또는 모가 공급xxx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xx에도 포함, 단,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xx·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xx,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xx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xxx xx시 제외)
- (공급xxx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xx) 공급xxx 본인 및 부·모(공급xxx 본인의 부 또는 모가 공급 xxx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xx에도 포함)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xx가 단절된 xx인 xx 실질적으로 부xxx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xx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xx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xx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 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xx 부 또는 x x 1인 xx)를 말함
※ 과거 xxxx에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xx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xx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 계층은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대학생 계층 공급xx자격으로 다시 xx 가능함
※ ‘다음 xx’란 xx 입xxx기간만료일 직후 xx하는 xx까지를 말함
※ ‘다음 xx’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xxx xx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xx하지 않을 xx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xx’에 xx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xx한 자가 xx 후 1개월 이내에 xx증명서 xx하지 않을 xx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 해당 xxxx지역(xxx) xx xxxx(xxx, xxx, xxx, xxx)이 거주지이거나 xx 중인 xx의 소재지인 사람 |
2순위 | 수도권[서울특별시, xx광역시, 경기도(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거주지이거나 xx 중인 xx의 소재지인 사람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xx 중인 xx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xx 중이거나 다음 xx에 입·xx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xx공급대상자
입xxx집xxx xx 일반공급 대상자의 xx을 xx 갖추고 xx xx을 갖춘 사람
※ xx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의 xx절차 없이 일반 공급xxx로 전환됨
(대학생) xx하는 xx에 xx중이거나 다음 xx에 입학 또는 xx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사람
xxxx이 위치하는 파주시에
• 배점 (거주지 및 거주기간)
구 분 | 3점 | 1점 |
대학생 | xx xx xxx x xxxx(xxx, xxx, xxx, xxx)외에 거주 | xx 또는 xx 중 1xx xxx x xxxx (xxx, xxx, xxx, xxx)에 거주 (단, xx xx 파주시 외에 거주해야 함) |
취업준비생 | xxxx이 위치하는 파주시에 3년 이상 거주 | xxxx이 위치하는 파주시에 3년 미만 거주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xx으로 하며, 주민등록표등(초)본상 xxx xx “계속하여” 등재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xx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xxx준
구분 | 입주자 xx 순서 |
xx공급 | 배점 → xx |
일반공급 | 순위 → xx |
※ xx공급의 xx xx 배점 경쟁 시 xx으로 입주자(서xxx대상자 포함)를 xx함
파xxx
2-2.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➀ 파주시에 거주하는 x x 것
② 무xxx간이 1년 xxx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xx이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xx의 100퍼센트 xxx 것
* 7인 이상의 xx는 6인 xx xxxx금액에 추가 1인당 xx금액 405,805원을 합산하여 xx
➃ 해당 세대가 xx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xx 24,400xx이하이고 xxx가액이 2,545xx 이하 일 것
입xxx집xxx xx, 무xxx대xxx으로서 xx의 xx을 xx 갖춘 만 65세 xxx 자
가xxx | 월평균xxxx |
3인 이하 | 5,002,590원 이하 |
4인 | 5,846,903원 이하 |
5인 | 5,846,903원 이하 |
6인 | 6,220,005원 이하 |
※ ‘무xxx대xxx’xx 해당 세대가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xx 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xxx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 ‘무xxx간’은 해당세대가 입xxx집xxx xx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공급xxx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xxx와 동일한 세대별 xx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xxx의 xxx 및 공급xxx의 직계존·비속, 공급xxx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xxx의 xxx 및 xxx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 xxx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 xx공급대상자
입xxx집xxx xx 일반공급 대상자의 xx을 xx 갖추고 xx xx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
※ xx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의 xx절차 없이 일반 공급xxx로 전환됨
➀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중 xx 1~7급자, xxxx대상자 중 xx 1~7급자
③ 5.18xxxxx부상자로서 신체xx등급 1~14급자
➃ 고엽제xx의증xx 중 경xxx 이상의 xx등급자
■ 경쟁 시 입주자 xxx준
구분 | 입주자 xx 순서 |
xx공급 | xx |
일반공급 | xx |
※ 경쟁시 xx으로 입주자(서xxx대상자 포함)를 xx함
3. 공급xx 및 xx방법 등
■ 공급xx
x x | x x | 비 고 | |
모집 공고 | 8.30(목) | 청약센터(xxxxx://xxxxx.xxxx.xx.xx) | |
청약 접수 | 9.5(수)~9.14(금) | ||
서xxx 대상자 발표 | 9.20(목), 16:00 이후 | ||
서류접수 (서xxx대상자) | 10.1(월)~10.4(목) 10:00~17:00 | (우편xx) 우편번호 16509 xxx xxx xxx xxx 000-0 xxx(경기도형 xxxx 공급담당자 앞) (현장접수) xxx xxx xxx xxx 000-0 xxx | |
당첨자(xx자) 발표 (계약방법 안내) | 12.4(화), 16:00 이후 | 청약센터(xxxxx://xxxxx.xxxx.xx.xx) | |
계약 체결 | 전자계약 | 12.10(월)~12.12(수) |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xx 전자계약시스템(xxxxx://xxxx.xxxxx.xx.xx) ※ 계약금 입금일 다음날부터 수납확인 및 전자계약이 가능 하므로 반드시 전자계약 예정일 전일까지 본인 xx계좌로 계약금 입금 12. 1(화) 이후 계약금 입금자는 현장계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현장계약 | 12.13(목)~12.14(금) 10:00~17:00 |
• 청약접수는 청약센터(xxxxx://xxxxx.xxxx.xx.xx)에서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다만, 만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xxx xxx xxx xxx 000-0 xxx)에서 청약접수(휴일제외 10:00~17:00)를 도와드립니다.
• xx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xx 시 청약센터(https: /a xxx.xxxx.xx.xx)에 별도 게시합니다.
• 국토교통부와의 전자xx 시스템 개발 xx 등에 따라 현장 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약방법의 xx시 청약센터(xxxxx://xxxxx.xxxx.xx.xx)를 통해 별도 안내됩니다.
• xx 시 xxx의 착xxx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xxx 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하게 xx(입력) 하여 xxx 바랍니다. 특히, xxx약종합저축 xx명 착오기입시 납입xx회차가 조회되지 않아 xx가 xx되지 않으니 유의xxx 바랍니다.
• xxx는 xx기간에 해당 서류를 xxxxx 합니다. xx서류 미비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 에서 제외오니, 반드시 접수기간 중 해당서류를 xx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 입주자격검증
• 경기도형 xxxx 입주자격은 xxx별 해당세대가 무주택•xx 및 자산보xxx을 충족xxx 하며, 입주를 xxx신 xxx 등 해당세대는 국토교통부 xxxx 확인시스템과 xx복지부 사회보xxx시스템을 통하여 xx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여부 검증 후 입주자로 xx합니다.
※ 무주택, xx, 부동산 및 xxx xx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xx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xx에는 재확인기간(xx기간)내에 객관적인 xx서류를 xxxxx 하며, xx내에 xx서류를 xx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xxx내
• 「xxx택 입주자 xx 자산 xx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xxxx 입주 xxx격별 해당세대의 xx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xx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xx시 ‘금융xx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xxx 전원이 xxx여 반드시 xxxxx 하며, xx하지 아니할 xx xx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xx사항을 참고xxx 바랍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xxx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xx 조회시 금융xx xx용 | |
동의서 xx xx | 세대xxx 전원 xx | |
xx | xx 제공 xx | 금융xx에 세대xxx 전원이 각각 금융xx 제공을 xx |
xx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xx에서 금융xx 제공 사실을 xxx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xx | |
동의서 xxx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xx 조회시 xx |
* 금융xx에서 xxx에게 금융xx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xx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xx의 범위)에 따라 금융xx 통보xx을 부담xxx xx, ‘xx 제공사실 미통보’ xx시 금융xx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xx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xxx여 xx하셔야 xx 접수 가능합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ㅇ 인터넷(PC) xxx
* 청약방법 : 청약센터(https: /a xxx.xxxx.xx.xx)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xxx실 xx,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xx접수일 이전까지 xx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xx(금융결제원, xx전산원, 한국xxx증원, xx전자인증, 한국무역xx통신)의 공인인증서를 xx하고 있으므로 이들 xx의 공인인증서 중 xx를 소지하셔야 xx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xx을 위해 금융xx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xx가능)
ㅇ 현장 xxx : 만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xx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xx서류 :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후 방문(4. xx서류 일괄 xx 가능)
* 현장접수 장소 : xxx xxx xxx xxx 000-0 xxx
■ 서xxx 방법
ㅇ 서xxx대상자로 xx되신 분은 해당xx xx 내에 해당 서류를 xxxxx 합니다.
ㅇ 서xxx 방법은 우편 및 현장접수 xx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서류접수 마감일 까지 발송된 것을 유효한 접수로 xx합니다. (특정일 및 특정시간에 xxx가 많아 현장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우편접수를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제출) 우편번호 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1 홍보관(경기도형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현장접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1 홍보관
ㅇ 준비서류는 아래 “4.신청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정자로 서명(흘림 서명 금지) 또는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PC)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5단계 | 6단계 | |
서약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확인) |
ㅇ인터넷(PC) 청약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공고선택
주택단지 선택
신청유형 선택
유의사항 및 우선/일반
공급선택
ㅇ인터넷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 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 청약사이트 시스템 오류, 문의전화 : 031-220-3268
ㅇ기타사항
․ 인터넷 청약접수는 접수시작일 오전10시부터 마감일 오후5시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접속자 폭주 등에 의한 일시적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해서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nternet-explorer 버전 10이상에 최적화 되어 있어 버전낮은 경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높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크롬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하기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 청약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청약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비고 |
공급신청서 | • 대상자 : 주택공급신청자 | 인터넷 신청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1 서식)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만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흘 림 서명 불가)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서식)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2 서식)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붙임3 서식)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 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당첨 및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아니오에 표시하여 정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 1통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도 제출(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필요)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태아포함 3인 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이 동일하므로 제출 안해도 무방) | 1통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 청년계층, 신혼부부 계층 신청자 등 우선공급 대상자는 서류제출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사본 필수 제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 우선공급대상자 외 신청자는 입주전까지 사본 제출 가능 | 1통 |
□ 기타 필수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서식3),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인터넷(PC) 청약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청약자 : 접수시점에 제출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대 학 생 계 층 | 대학생 |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해당 대학 |
취업준비생 |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 | 해당 학교 | |
해당자만 제출 |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 주민센터 | |
고령자 (우선공급 신청자)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 |
재청약자 |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안내 [일정은 “3.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
ㅇ 당첨자 결과는 청약센터(xxxxx://x 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표일정은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은 서류심사 일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ㅇ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ㅇ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 하며, 청약센터(xxxx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지정기간내 미계약자는 당첨이 취소되므로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당첨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일정은 “3.공급일정 및 신청방법”을 확인]
ㅇ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
입금확인
(SMS 발송)
계약금 입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xxxxx://xxxx.xxxxx.xx.xx) | ||||
로그인 (휴대폰 인증) | ⇨ | 전자계약체결 | ⇨ | 계약서 출력 |
(공인인증서) |
⇨ ⇨
*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에서 계약을 도와드리며, 미성년자는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 합니다.
* 지정기간내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와 계약 상세절차는 당첨자 발표일에 청약센터를 통해 안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본인 인증이 불가하므로, 현장계약을 하여야 함.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확인 과 SMS 발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계약정보 전달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을 통보받으신 경우 계약체결(전자서명)은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전자계약체결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현장계약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ㅇ 현장계약
* 계약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1 홍보관 [가능시간 : 10:00 ~ 17:00]
* 현장계약자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전자 수기 서명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일 다음날부터 계약금 확인 및 현장 전자계약이 가능하므로 계약예정일 1일전 입금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방문계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전자계약기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약하기 바랍니다.
* 방문계약자는 반드시 아래서류를 준비하여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입금 확인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에 법정 대리인 인감날인)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븡증 | • 위임장(공사양식에 계약자 인감날인) • 대리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 자필서명 방식으로 위임장 작성자는 계약자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
6.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해당세대(단, “대학생”,“청년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➃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 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 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총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총자산가액은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별첨 | |
총 자 산 | 부 동 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 동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
차 |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 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 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 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 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 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 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급 여,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 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 공단 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 당・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총 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 지방세정 자료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주택 |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 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 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 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 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7. 유의사항
관련항목 | 유의사항 |
거주기간 |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의 소득 업무 근거지 가 변경된 경우(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업무근거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또는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대학생 계층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기간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 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갱신계약 등 |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계층 | 6년 |
신혼부부 계층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할증비율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 갱신계약 시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금액은 관련법령 및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사회초년생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 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중복입주 금지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 부부 계층이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기존 임대 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 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주소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기타사항 |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우선 공급을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 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단지 유의사항
•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변경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동 옥상 등에 설치될 수 있음
• 인근학교 학생배치는 금향초등학교, 금룽중학군(금릉중, 금촌중), 금촌중학군(문산중, 파주광일중)임
• 파주금촌 행복주택은 총 50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비주거용도(파주병원 인근 부설주차장)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임
• 북측으로는 12미터 도로, 동측으로는 8미터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상1층~지하3층에 설치된 파주병원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인한 소음 등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행복주택 주차대수는 총20대(일반형 18대, 경형 1대, 장애인전용 1대)주차로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 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음
• 행복주택 차량 출입 및 주차장 위치는 북측 12M 도로에서 진입하고 지상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주병원 인근 부설 주차장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파주병원 인근 부설 주차장 차량 출입 및 주차장 위치는 동측 8M 도로에서 진입하고 지상1층~지하3층에 위치하고 있음
• 행복주택 동측으로 파주병원과 장례식장이 위치하고 있으니 신중히 고려하여 청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시설개선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을 충분히 확인하셔야 하며 입주 후 시설물 개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소방 활동을 위하여 지상주차장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파주금촌 행복주택은 소규모 세대수로서 관리직원 및 미화직원 등이 비상주로 관리되는 단지임
•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은 특정 요일에 정한 시기에 버려야하며 입주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 하여야 함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대지 여건에 따라 1층 필로티 주차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정된 주거용 쓰레기 분리수거장만 이용할 수 있음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지상2층 주방/식당(음식제공 등은 없음), 지상6층 세미나실, 취미실, 다목적실, U-HEALTH 실 들이 있으며, 시설로 인하여 인근 세대에 소음, 사생활 침해가 일부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임
• 계단실,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발코니의 그릴창 부근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는 설치 불가함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 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및 급탕유량계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 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내 발코니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 시 소음이 날수 있음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능 하여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함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절기 복도 창문 개방으로 인하여 복도 내 소화배관 동파가 우려됨에 따라 혹한 또는 기온 급강하시에는 창문을 필히 닫아야함.
• 각 세대에 통합단자함(전기+통신)이 현관 또는 거실에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 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26㎡형은 에어콘실외기가 발코니에 위치하고 있어 에어콘 가동 시 발코니 실내 온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26㎡형의 실외기 그릴 개방은 에어콘 가동시에만 개방하시기 바랍니다.(동절기 개방 시 수전 등 동파 우려)
• 각 층 복도 등 공용공간에는 개인 물품을 적치할 수 없으며, 장기간 적치 시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처분에 따라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5B㎡형(4세대)은 주거약자 세대로서 욕실문이 행거형태로 설치되며, 욕실 내에 손잡이 등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주방용 환기덕트가 세대 내 천정 속에 설치되어 주방후드 가동시 진동,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 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화단부근의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음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 에게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여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기계실, 방재실은 파주병원 인근 부설주차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며 일부 전기실 근접세대는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지상 일부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냄새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주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 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음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예정임
• 홍보관,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 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함
• 붙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8. 주거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35A형‧B형(12세대)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통과유효너비 85cm이상(욕실80cm)이상, 현관․욕실 안전손잡이, 욕실 미닫이문 등 13가지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대상자(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에 한하여 마루굽틀 경 사로 설치(현관)는 선택사항으로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 분 | 설치내용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3급 이상의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장애인 |
욕 실 |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 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9. 위치안내
구분 | 위 치 |
현장접수 계약장소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1] | 경기도형 행복주택 홍보관 |
건설위치 |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031-214-8461~8462, 031-214-8467~8468
임대문의
2018. 08. 30.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기도시공사와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경기도시공사라 한다)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 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신청자격별 세대구성원 범위 확인후 전원 서명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 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도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 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내역 |
기본 | □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소득 | □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자산 | □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기타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 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 (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 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 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도시
2018 .
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 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연락처, 주소 |
카드사․결제대행사 |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 주소, 계약자번호 |
금융결제원 |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 체) |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
우정사업본부 |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 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 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8. [선택] 본인은 국민임대주택 등 기타 임대주택 정보를 수신받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2][서명자는 정자로 서명(흘림서명 금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 - | |
주 소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주의 : 아래 본인포함 작성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 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 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붙임3]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
구분 | 해당 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원 | [임차인] | ||
원 | [임차인] |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원 | [수분양자] | |||
원 | [수분양자] |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원 | [주주(보유자)] | |||
원 | [주주(보유자)] |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원 | [출자자] | |||
원 | [출자자]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원 | [임대인] | ||
원 | [임대인]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3. 자산 보유 사실을 확인할 해당 세대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상 입주 자격별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신청인 : (인) 2018 년 월 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붙임4]
동 의 서
계 약 대 상 : [ ]행복주택 동 호
상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에 동의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향후 해약시에도 계약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계 약 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법정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인감날인 )
2018. . .
경기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 담당자 확인사항
1.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은 필수적으로 인감도장을 날인 할 것.
2. 법정대리인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한 인 감증명서 수령하여야 할 것.
3.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부모의 부존재 확인해야함.
4.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 판결서로 증빙을 받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5. 법정대리인 현장방문 불가시 위임장(인감날인) 추가 수령.
※ 동의서 징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인감도장
* 법정대리인 현장방문 불가시 인감날인한 위임장 추가
* 친권자가 아닐 경우 법원에서 법정대리인 판결 요망
[붙임5]
위 임 장 (신청용, 계약용)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위 임 인(본인, 위임하는 분)
성 명 : (인)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행복주택(신청 · 계약)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아래의 수임 인에게 위임합니다.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18 년 월 일
수 임 인(대리인, 위임받는 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 부 :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붙임6] 행복주택 복학예정 확인서 [대학생用]
각 서
(복학예정자의 복학 및 복학증명서류 제출)
ㅇ 성 명 :
ㅇ 주민등록번호 :
ㅇ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 년 월) 복학예정자로서 행복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 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8 년 월 일 각서인 : (인)
[붙임7]
각 서
계 약 대 상 : [ ]경기도형 행복주택 동 호
본인은 위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는 해약 및 자진퇴거는 물론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아래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전매 또는 전대(일부 전대포함. 이하 같다)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전매, 전대 등 불법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시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사진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3. 본인이 입주 부적격자임을 정부나 해당기관이 귀 공사에 통보한 경우에 귀 공사의 계약해지 및 퇴거요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귀공사가 정한 기간내에 자진퇴거 하겠습니다.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