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e As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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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Diver 배상책임 보험 약관
목차
1 일반 계약 사항 3
2 보장 부문 A – 제3자 배상책임 5
3 보험사고 또는 잠재적 사고 발생 시 의무 11
4 일반 조항 14
5 일반 정의 및 해석 18
6 보험 관련 민원 22
(중요 고지사항) 본 보험 약관 및 증서는 영국 소재 관리사(Administrator)인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 Ltd 및 라트비아에 등록된 통합증권의 보험사이자 온라인 판매처인 Dive Assist Group SIA(운용은 싱가폴 소재 Dive Xxxxxx.Xxx Pte Ltd)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며, 본 국문 약관은 대한민국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될 뿐 영문 약관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또한, 본 보험 약관 및 증서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관할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증서/약관 안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본 약관을 읽고 이해하시기를 바라며, 계약 전후 본 약관의 내용을 읽으신 후 약관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보험 가입명세서(Schedule)에 표기된 모든 정보가 정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조건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는 일반 조항 및 보장 부문 A(배상책임)의 면책사항을 포함하여, 보장 사항과 관련한 본 약관상 조건을 고지 받고 동의하였습니다.
- 피보험자는 민원 제기 조항에 명시된 내용과 방법을 이해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본 약관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거나, 귀하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문의하십시오.
중요
본 증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계약의 기초가 되는 진술서(Statement of Fact) 또는 청약서(Proposal Form)에 기재하여 고지된 피보험자 및 영위하는 사업, 피보험자의 재산 또는 기타 중요 정보에 기반하여 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고지한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 사항을 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 보험자에 고지된 정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경사항으로는 영위하는 사업의 변경(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범위 변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본 보험 약관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의 또는 요청이 있으신 경우, 피보험자는 아래 Dive Master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s Ltd
00 – 00 Xxxxxxx Xxxxx, Xxxxx-xx-Xxx, Xxxxx, XX0 0XX, Xxxxxx Xxxxxxx Tel: x00 (0) 0000 000000 Fax: + 00 (0) 0000 000000
Email: xxxxx@xxxxxxxxxxxxxxxxxxx.xxx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보험자는 즉시 사고 사항을 아래 보험자 연락처로 통지해야 합니다.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s Ltd
00 – 00 Xxxxxxx Xxxxx, Xxxxx-xx-Xxx, Xxxxx, XX0 0XX, Xxxxxx Xxxxxxx Tel: x00 (0) 0000 000000 Fax: + 00 (0) 0000 000000
Email: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응급 사고가 아닌 경우의 사고 통지 링크 : xxxxx://xxxxxxxxxx.xxx/xxxxxxx/
일반 계약 사항
1.1 본 보험 계약의 당사자
본 약관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보험 가입명세서(schedule)에 서술된 내용으로 Dive Assist Group SIA 및 그 회원 조직에 발행된 통합증권(Master Policy)에 추가됩니다. 이 약관은 보험 가입명세서(Schedule) 및 변경사항에 대한 배서와 함께 이 보험 증서를 구성합니다. 법적 계약이므로 모든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1.1.1 본 보험 증서는 Dive Master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공됩니다: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s Ltd
00-00 Xxxxxxx Xxxxx, Xxxxx-xx-Xxx, Xxxxx, XX0 2HA
전화: x00 (0) 0000 000000 팩스: x00 (0) 0000 000000
이메일: xxxxx@xxxxxxxxxxxxxxxxxxx.xxx
1.2 굵은 활자체
제목/목차 외에 상기 1.1조의 ‘피보험이자’와 같이 본 보험 약관/증서 서류에 사용된 굵은 활자체로 표기된 단어는 동 약관의 5조, 일반 정의 및 해석 조항에 명시된 특정 의미를 갖습니다.
1.3 약관/증서의 주요 목적
본 약관/증서에 따라 보험자는 약관/증서의 조건, 제한, 면책 사항의 적용을 전제로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1.3.1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하는 배상청구인의 비용을 포함하여 피보험자에 법적 책임이 있는 손해액을
보상한도액의 범위까지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3.2 비용과 경비를 지급합니다. 그 중 일부는 보상한도액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3.3 본 약관의 모든 보상 사항은 아래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장 부문 A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4 약관/증서의 구조
1.4.1 제2조는 보장 부문 A의 주요 보장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추가 비용 및 경비, 추가 보장 및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 있는 상황. 아울러, 각 조항은 각각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2 제3조에서 제6조는 보험자의 아래 사항을 규정합니다.
a) 추가적인 선결조건(conditions precedent)을 포함하여 보험 사고 처리에 대한 조건
b) 추가적인 선결조건을 포함하여 일반적 조건
c) 정의,
d) 민원 처리.
1.5 보험기간 및 보험료
1.5.1 보험 가입명세서(schedule)에 표시된 납부기한까지 보험자에 보험료 및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증서는 보험기간 동안 본 약관에 서술한 보상 내용을 제공합니다. 보험료 외의 세금, 부과금 및 기타 재정 비용은 보험료와 별개로 납부해야 합니다.
1.5.2 보험료는 보험자 또는 보험자가 임명한 주체가 수령하는 즉시 납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5.3 보험료(분납 보험료 포함)가 명세서에 표시된 기한까지 보험자에 납부 및 가입승인 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주소로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하고 도달 후 7일 경과 시점에서 본 증서는 해지됩니다. 해지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지연된 보험료 및 잔여 보험료(분할보험료 포함)를 납부하고 보험자가 수락하는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증서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지 통지는 적합한 주소로 선불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발송 일로부터 3일차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6 보험 보장(coverage)의 확인
본 증서는 책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보험 보장을 제공하며, 진실하고 유효한 전자 증명서(e- certificate) 또는 확인 카드(validation card)를 소지한 피보험자에게만 보장을 제공합니다.
2 보장 부문 A – 민사상 제3자 배상책임
2.1 민사상 법적 배상책임 보장
2.1.1 보험자는 다음 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 및 소송 비용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조건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상함을 동의합니다.
보험기간 중 담보지역 내에서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수상/수중 스포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a) 우연한 사고에 의한 피보험자의 피고용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신체 상해
b) 우연한 사고에 의한 물적 손해
c) 피보험자의 지시 또는 감독 중 대여해 준 제품(products)으로부터 발생한 신체 상해 또는 물적 손해
2.1.2 보험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한 경우, 피보험자의 아래 비용과 경비를 지급합니다. 본 보장 부문에 따른 배상책임에 해당하는 되는
a) 배상청구에 대한 방어;
b) 사망과 관련하여 검시관에 대한 진술;
본 보장 부문의 목적상(적용되는 보상한도액을 포함하여) 하나의 사고 또는 하나의 원인에 기인하거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련의 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보험금 청구는 1개의 사고 및 보험 사고로 간주됩니다.
2.2 손해배상책임 확장
2.2.1 공동피보험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동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공동피보험자의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수상/수중 스포츠 활동에 따라 발생한 책임 범위에 한정됩니다.
a) 공동피보험자는 피보험자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증서/약관의 조건을 준수, 이행할 것
b) 이 조항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은 증서/약관의 보상한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c) 공동피보험자는 다른 보험이나 다른 방식으로 중복하여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2.2.2 지시 및 조언 확장
2.4.1에 기술된 면책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수상/수중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제공한 지침 또는 지시 또는 조언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상해 또는 물적 손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배상합니다.
2.2.3 제조된 장비의 사용 및 호흡용 공기 또는 가스 공급
보험자는 표준 제조업체의 다이빙 장비를 사용하고 피보험자가 참여자에게 호흡 공기 또는 가스를 공급하여 발생하는 신체 상해 또는 물적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배상합니다.
2.3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면책
이 피보험이자 섹션은 아래 사항은 면책이며 보상하지 않습니다:
2.3.1 수수료/비용을 받고 제공되는 조언, 기획 또는 계획
피보험자가 수수료를 위해 준비하거나 제공한 조언, 설계, 계획, 사양, 공식, 조사 또는 지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2.3.2 에이즈와 질병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 C형 간염 또는 모든 형태의 암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상해(이러한 질병이 후천적이거나 명명될 수 있음)
2.3.3 항공기 및 선박
항공기, 기타 비행 장비, 위성 또는 수상선박의 소유, 점유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2.3.4 석면
석면, 석면 섬유, 석면 분진 또는 석면 함유 물질의 제조, 광업, 가공, 사용, 설치, 저장, 제거, 해체, 폐기, 유통, 검사, 시험 또는 누출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2.3.5 폭행 및 구타 및 학대
다음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모든 책임:
a) 폭행, 구타 또는 피보험자가 범했거나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의도적 또는 고의적 폭력;
b) 성폭행, 성추행, 학대, 성희롱 또는 강간.
2.3.6 보조 다이빙 강사
보험사고 발생 당시 다이빙 강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본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보조 다이빙 강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2.3.7 생물 및 화학 물질
동시 또는 연속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원인 여부를 불문하고, 병원성/독성 생물 또는 화학 물질의 실제 또는 위협적인 악의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또는 연관되어 발생하거나 직간접적 원인으로 기인한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2.3.8 소송 관할
북미에서 제기되거나 북미의 관할지에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2.3.9 상업적 다이빙
상업적 다이빙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2.3.10 선박의 건설, 수리 또는 설치 작업
선박의 건설, 수리 또는 설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
2.3.11 전자적 사이버 책임
시스템 오류가 배상책임의 근인(proximate cause)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이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에서 식별 가능한 요소를 구성하는 경우 시스템 오류와 관련되거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시스템 오류는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계 및/또는 전자 시스템(피보험자의 재산 여부 불문)의 오작동 또는 기능 상실을 의미합니다.
a) 날짜 또는 날짜 변경에 대한 컴퓨터상 응답
b) 날짜 또는 날짜 변경에 대한 컴퓨터의 응답 실패 또는
c) 자신 또는 제3자의 데이터 손실 또는 접근 거부
d)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의 손실, 손상, 변경 또는 망실
e)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보안 악화 또는 파괴로 인한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 거절
컴퓨터는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칩,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적 장비를 포함하며 정보의 전자 명령을 제공, 처리, 수신 또는 저장하는 모든 장치를 포함한다.
본 약관 및 증서의 다른 면책 규정이 없다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과실에 따른 직접적 결과로 발생한 신체 상해(정신적 상해 또는 정신질환 제외) 또는 우연한 물적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동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3.12 피고용인의 사고
고용과 관련한 사업자배상책임(Employers Liability)법, 이와 유사한 법률, 보험자 또는 회사에 의무가 있는 보험에 따라 보상이 되거나, 근로재해보험(Workman’s Compensation), 실업급여(Unemployment Compensation), 장해급여(Disability Benefits)법에 따라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물적 손해
2.3.13 고용 분쟁
고용 관련 명예 훼손, 중상, 모욕 또는 명예 훼손, 불공정/부당 해고, 고용 계약 또는 훈련 계약 또는 견습 계약의 거절, 위반, 괴롭힘, 차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와 관련한 전/현직 피고용인 및 장래의 피고용인에 대한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2.3.14 자기부담금(Excess)
전자 증명서(e-certificate)의 보험 가입명세서(schedule)에 명시된 금액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2.3.15 면책되는 행위
아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a) 법률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고의적 행위; 또는
b) 피보험자의 고의적 의도적 위법행위; 또는
c) 어느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또는 범죄 행위; 또는
d) 피보험이자 또는 피고용인이 알코올 등 약물 또는 마약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한 모든 행위.
2.3.16 재정적 손실
신체 상해나 물적 손해로 인한 것이 아닌 순수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
2.3.17 벌금, 과태료, 징벌적 손해배상, 배수의 손해배상
벌금, 과태료,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 가중 손해, 복수 또는 3배의 손해, 또는 배상금의 증가에 따른 기타 손해의 증가.
2.3.18 균상종, 곰팡이, 포자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
a) 모든 균상종, 곰팡이, 흰곰팡이 또는 효모; 또는
b) 균상종, 곰팡이, 흰곰팡이 또는 효모에 의해 생성되거나 분출되거나 발생하는 모든 포자 또는 독소;
또는
c) 균상종, 곰팡이, 흰곰팡이 또는 효모에 의해 생성되거나 발생하는 증기 가스 또는 기타 배출물 또는 유기 또는 무기 물질; 또는
d) 균상종, 곰팡이, 흰곰팡이, 효모, 또는 방출되는 포자 또는 독소의 매개체가 되는 항구를 구성하는 자재, 제품, 건물 구성품, 건물구조 혹은 구성품 내 수분 또는 기타 액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자재, 제품, 건물 구성품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기여한 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와는 관계 없습니다.
2.3.19 정부 금지 사항
아래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a)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현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보험(또는 보험);
b) 정부의 금수 조치 또는 제재로 인해 피보험자의 거래가 금지되는 경우;
2.3.20 착륙 지역(Landing Area)
피보험자를 위하여/에 의하여 소유, 유지보수, 운영, 준비, 사용되는 착륙 지역에서 착륙 지역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
2.3.21 xxxxxx
레지오넬라균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2.3.22 명예훼손 및 비방
명예훼손 또는 비방 피보험자에 의한/를 위한 출판 또는 발언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야기된 배상.
2.3.23 보상한도(액)
전자 증명서(e-certificate)의 보험 가입명세서(schedule)에 명시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책임.
2.3.24 의료 서비스1
다음을 제외한 모든 의사, 의학적으로 훈련된 피고용인 또는 고압산소치료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또는 관리 제공을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
a) 의학적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응급처치 또는
b) 다이버 의료진 또는 인증된 응급 처치치료사의 응급 처치.
단, 다른 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3.25 인터넷 및 엑스트라넷(인트라넷 연결 네트워크)의 오용
인트라넷, 엑스트라넷의 사용 또는 오용으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책임 및/또는 피보험자의 자신의 웹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또는 웹 주소를 통해 및/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한 메일, 사진 또는 기타 문서 전송을 통해 발생한 책임.
.
2.3.26 북미 관할권
보험 가입명세서(schedule)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북미의 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 내에서의(또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내려진 판결, 판정, 지불, 비용 및 경비 또는 합의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집행명령) 판결, 판정, 지불, 비용 및 경비 또는 합의의 발송, 결정과 관련한 책임.
2.3.27 북미 내 운영
북미 내에서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비용 또는 이와 관련하여 결과손해(간접손해)를 포함한 신체 상해 또는 물적 손해.
2.3.28 핵 위험
a) 모든 재산의 손실, 파괴 또는 손상, 그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비용 또는 결과적 손실;
b) 모든 성격의 법적 책임;
c) 피보험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금액 또는 손실 또는 비용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인/기여/발생하는 경우, 또는 상기 2.4.28 c)의 경우에는 핵 위험에 기인한 경우에만 해당.
2.3.29 기계적으로 추진되는 차량/이동장비의 소유 또는 사용
수중 스쿠터(DPV, Diver Propulsion Vehicles) 이외의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기계적으로 추진되는 차량/이동장비의 소유권, 유지보수, 작동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1 응급 조치를 제외하고 병원 또는 의료진에 이관된 이후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항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2.3.30 사생활 침해(Personal Injury-정의 규정 5.22 참조) 및 접근 거부(Denial of Access- 정의 규정 5.8 참조) 사생활 침해 또는 접근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2.3.31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및 통제하는 재산
피보험자가 소유, 임대, 고용 또는 신탁한 자산 또는 피보험자에게 임대, 구매 또는 대여한 자산 또는
피보험자의 관리, 보관 또는 통제하에 있는 재산에 대한 손상.
2.3.32 오염, 판매되는 상품 혹은 제품
a) 2.1.1 b)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b)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상해 또는 물적 손해
2.3.33 합리적인 예방 조치 및 다이빙 협회 안전 다이빙 관행
a) 보험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피보험자의 고의적, 의식적 또는 의도적 무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b) 피보험자가 공인된 다이빙 조직(Authoritative Diving Organisation)이 수립한 안전 다이빙 관행에 대한 표준, 지침 및 권장 사항에 따른 모든 레크리에이션 수상/수중 스포츠 서비스를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2.3.34 솔로 다이빙
피보험자의 인증 협회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솔로 다이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책임 또는 비용.
2.3.35 영토/지역 제한
영토/지역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2.3.36 열(Heat)/화기의 사용
열 사용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2.3.37 작살총(Speargun)의 사용
잠수용 호흡기(Aqualung)와 함께 사용할 때 작살총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
2.3.38 전쟁 또는 테러
전쟁 또는 테러 행위 또는 테러 행위와 관련한 통제, 예방, 억제 조치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기여한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물적 손해.
보험자가 동 면책 사유로 인해 손해, 비용 또는 경비가 본 증서에 의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이 면책 사항의 일부가 유효하지 않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2.3.39 전염성 질병(Communicable Disease)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발생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는 기타 원인에 관계없이 전염병과 관련하여 또는 전염병에 대한 위험 또는 위협(실제적이든 인지적이든)으로 발생하는 실제 또는 추정되는 손실, 책임, 손해, 보상, 부상, 질병, 질병, 사망, 의료비, 방어비용, 비용, 경비 또는 기타 금액
이 면책조항은 전염성 질병에 대한 치료, 해독, 제거, 경과관찰, 테스트 비용 기타 금액에 국한하지 않고, 이에 따른 손실, 책임, 손해, 보상, 부상, 질병, 질병, 사망, 의료비, 방어비용, 비용, 경비 및 기타 금액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전염병이란 어떤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물질이나 매개체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의미합니다.
A. 물질 또는 매개체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 또는 이들의 변이(살아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전파 방법에는 공기를 통한 전파, 체액 전파, 고체, 액체 또는 기체 또는 유기체 사이의 표면이나 물체 사이의(from or to) 전파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 신체 상해, 질병, 정서적 고통, 신체적 건강/복지 훼손 또는 재산적 손해를 유발하거나 위협하는 질병, 물질 또는 매개체
3 보험사고 또는 잠재적 사고 발생 시 의무
3조의 규정의 적절한 준수 및 이행은 본 증서/약관상 모든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에 선행하는 조건입니다. 4.15조는 3조와 같은 선행 조건 또는 약관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효과를 규정합니다.
3.1 보험사고의 통지
3.1.1 피보험자는 서면 또는 합의된 전자 매체를 통해 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본 증서의 배상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
a)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임박한 조사, 치명적인 사고에 대한 조사, 기소 또는 신체 상해 혐의를 포함하는 기타 법적 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삼십(30)일 이내 통보
b) 피보험자가 피고용인이 아닌 사람이 3일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사망 또는 신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삼십(30)일 이내 통보
c) 다른 사고, 사건 또는 신체 상해 또는 손상에 대한 완전한 세부 사항을 실제로 알게 된 후 가능한 한 빨리 통보 최대한 어떤 경우에도 삼십(30)일 이내 통보
3.1.2 보험자에 대한 통지는 보험 가입명세서(Schedule)에 명시된 청구 통지 주소로 이루어져야 하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명세서(Schedule)에 등록된 주소로 통지합니다.
3.2 피보험자의 의무
3.2.1 각 청구에 대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를 대리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a) 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책임 및 배상의무를 인정하거나, 제안 또는 약속하거나, 지불 또는 배상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b) 피보험자 자신의 전적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비용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c) 항상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가 부당이득/기만/사기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서/약관상 어떠한 형태의 보험금 지급 또는 배상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d) 보험자가 요구하는 모든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해결 또는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 협조 및 모든 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 보험사고의 진실성에 대한 법적 선언(필요한 경우)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함께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보험 사고와 관련한 증거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f) 보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증거나 증빙 정보 또는 문서를 파기하지 않습니다. 본 증서/약관에 따라 보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 손실 또는 소송과 관련된 시설 또는 기타 재산을 파괴하지 않아야 합니다.
3.3 보험사고 처리 절차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청구는 보험자가 처리하고 감독합니다.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대리인은 각각의 모든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3.3.1 모든 요청, 요구, 명령, 통지, 소환장, 법률 문서 및 보험 사고와 관련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피보험자가 받는 즉시 보험자에게 즉시 발송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민사법원의 수시로 승인 및 발행한 관련 관행 지침 및 사전 조치 계획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험자 또는 보험자가 선임한 대리인과 협력해야 합니다.
3.3.2 신체 상해와 관련된 보험 사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요청 시 의료 기록 또는 기타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3.3 보험사고가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이 전쟁 또는 테러로 인하여 제한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면책 또는 보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면책사항의 일부 또는 보상 제한이 무효, 미적용, 집행불가하게 되더라도 다른 잔여 면책사항 또는 보상 제한을 무효, 미적용, 집행불가능 하지 않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2
3.4 보험자의 권리
3.4.1 보험자는 잠재적인 보험사고를 조사하거나 그러한 보험사고와 관련된 절차의 수행을 수행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모든 경우에 그러한 절차의 수행을 전적으로 피보험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비용 지불 및 보험자의 절대적 재량판단과 동일하게 협상하는 것은 보험자를 구속합니다.3
3.4.2 보험자는 보상 한도액(이미 지불한 금액을 공제한 후) 또는 청구가 해결될 수 있는 금액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이후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수행과 통제권이 없으며 더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5 방어 또는 항소에 대한 분쟁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기소를 변호해야 하는지 또는 항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법률학회장이 지명) 명세서에 명시된 소송 관할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또는 유사한 법률 전문가에게 회부되며 해당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3.6 자기부담금(Excess)
3.6.1 보장 부문 A에 따라 보험자가 조사하거나 방어하고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사고 배상금액이, 적용되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용 및 경비, 피보험자로부터 구상 받을 수 있는 고소인의 비용을 포함하여 지급된 손해액을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지급 또는 상환하여야 합니다.4
3.7 보험자 대위
3.7.1 모든 보험사고에 대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대리인은 동 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발생, 손실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상환 또는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3.7.2 보험자가 보상하기 전 또는 후에 본 증서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보험자에 구상청구 또는 대위권이 발생하거나 할 예정인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보험자의 비용으로 권리 실행 및 보전조치 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면책 또는 배상 받기 위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합리적인 모든 행위 및 사항을 이행하고 보험자의 권리행사를 승인합니다.
3.7.3 이 보험에 따른 여하한 지급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다른 모든 이해 관계자(피보험자 포함)와 협력하여 행동합니다.
3.7.4 구상 받을 금액의 할당은 이해 관계인(피보험자 포함)이 본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 금액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는 먼저 그들이 지불한 금액을 보상받고, 그 후 보험자는 그 잔액에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까지 보상받는 원칙을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구상환급액이 증서상 보상액을 초과한 경우 이해관계인(피보험자 포함)은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3.7.5 그러한 금액의 회수에 필요한 비용은 최종적으로 정산된 각자의 회수 비율에 따라 관련 이해 당사자 간에 배분됩니다.
2 보험자의 면책 결정에 대한 반증의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 있으며, 특정 면책사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입증하더라도 보험 약관의 다른 면책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청구 가능성이 낮거나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보험자가 처리할 의무를 지지 않고, 이 경우 보험자가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피보험자가 판단/처리하여야 합니다.
4 자기부담금 이하의 금액은 피공제자가 부담합니다.
4 일반 조항
4.1 준거법
본 증서는 영국법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며 런던 고등법원(High Court, London)의 전속 관할권이 적용됩니다.
4.2 양도
보험자의 서면 동의에 대한 배서가 없다면 본 증서 따른 피보험이익의 양도는 보험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4.3 보험계약의 해지/취소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명세서에 표시된 주소로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0일부터 보험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취소는 취소 이전의 보험 보상 범위 또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구에 따라 보험자는 취소 후 잔여 보험기간에 비례하여 기 수령한 보험료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합니다.
다른 형태의 통지방법을 침해하지 않고, 취소 통지는 적합한 주소에 선불(pre-paid)로 발송된 경우 발송 후 3일(3일)에 도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4 제3자의 권리
피보험자로 지명되지 않은 자는 본 보험과 관련한 집행권이 없으며, 보험자와 피보험자 모두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 보험을 수정, 취소 또는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4.5 분담(타보험 조항)
4.5.1 보장 부문 A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피보험자 또는 다른 피보험 주체에게 다른 유효한 보험이 있고 그 다른 보험이 본 증서를 초과하는 범위에만 적용된다는 구체적으로 명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본 증서보다 다른 보험이 먼저 적용(다른 증권의 초과분만 보상)되며, 다른 증권과 배상책임을 분담(비례 보상)하지 않습니다.
4.6 문서 관리
보험자는 본 보험 상품 및 이에 따른 모든 청구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 형식으로 보유할 수 있으며 원본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서의 전자 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증거로 허용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7 분쟁 해결
4.7.1 이 보험으로 인해 또는 이 보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 및 보험자 사이의 모든 분쟁 문제는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 후 14 영업일 이내에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인 (mediator)에게 회부됩니다.
4.7.2 중재인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가 Centre for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CEDR’, 영국 중재 센터)에 중재인의 임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CEDR 및 중재인의 비용을 동등하게 분담해야 하며 조정 시 분쟁의 참조, 수행 및 해결은 비밀로 수행될 것입니다.
4.7.3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이 본 보험에 따른 각자의 계속적 의무이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분쟁이 해결되는 동안 각 당사자들은 보험상 계속적인 의무를 이행하는데 동의합니다.
4.7.4 이러한 분쟁이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임명에 합의할 수 없거나 조정의 방식으로 분쟁을 처리함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 런던 고등법원(High Court)의 독점적 관할을 받습니다.
4.8 보험자에 대한 법적 조치
4.8.1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보험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8.2 어느 누구도 본 증서/약관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책임/책임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권리가 없습니다.
4.9 중요 사항의 변경
4.9.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 대한 중요한 변경, 위험의 변경 또는 영위하는 사업의 여하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험자는 보험자가 결정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 보험 증서에 배서되어 서면 확인으로 승인될 때까지 중요한 변동사항 또는 변경과 관련된 보험금을 거절하거나 축소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4.9.2 중요한 변동이나 변경은 이 보험증서에 배서되어 보험자의 서면 확인에 의해 승인될 때까지 보험자
또는 동 보험증서의 조건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4.10 정보의 부정확성
4.10.1 이 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제공한 정보는 (보험 개시 전후 불문) 실질적으로 정확해야 하며 피보험자의 이사회 구성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피보험자의 위험 관리자가 알고 있거나 합리적인 조사 후에 피보험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4.10.2 사기 또는 부정에 의한 위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사기, 부정직한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보험 개시 전후 불문), 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 보험자는 개시시점부터 이 증서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b) 보험자는 보험자의 재량 및 결정에 따라 그에 따른 조건 및/또는 추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사기, 부정직한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해 이 보험에 따라 피보험자가 받은 모든 혜택은 즉시
보험자에게 상환됩니다.
4.10.3 정보비공개, 허위 진술(사기 또는 부정직 제외)에 의한 위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사기 또는 부정직한 수단 제외), 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 그러한 위반이 없었다면 보험자가 부과하였을 조건(보험개시 또는 다른 시점부터)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b) 그러한 위반이 없었다면 보험자가 부과하였을 추가 보험료(보험개시 또는 다른 시점부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 해당 추가 보험료, 수정된 조건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통지된 보험 사고 또는 잠재적 사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자는 적용 가능한 추가 보험료, 수정된 약관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를 즉시 제공합니다.
4.10.4 그러한 통지를 받은 후 십사(14) 일 이내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서면 확인을 제출합니다.
a) 피보험자는 본 보험에 적용되는 거래 조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추가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수락한다는 서면 확인서
b)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수정된 약관을 수락한다는 서면 확인서. 또는
c) 상기 확인서 모두.
4.10.5 보험자가 보험 개시 시점에 이 보험의 인수를 거절했거나 보험기간 동안 이 보험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항을 어떤 조건으로든 수락하기를 거부했을 것을 피보험자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것임을 보험자가 입증한 경우 보험자는 본 증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본 증서/약관에 따라 보험금 승인 또는 지급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위반일자까지 보험자가 수령한 모든 보험료를 즉시 피보험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자가 본 증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즉시 수령한 모든 보험금을 보험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4.11 위험 최소화
4.11.1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거나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4.11.2 보험사고 발생 또는 발생 이후 항상 피보험자는 신중한 무보험자로서 행동하여야 하며, 보험사고로부터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사고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금액을 낮추는 것을 보험자가 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험을 계속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러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모든 지급액을 보험자에 즉시 상환합니다.
4.12 보험 조건의 준수
4.12.1 피보험자가 수행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고, 이미 선결 조건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한, 본 증서/약관의 조항을 적절히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은 본 증서/약관의 조건이 됩니다. 보험자가 어떤 조항을 포기하더라도 보험자가 향후 그러한 조건의 적용 또는 조건에 의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5
4.12.2 보험 증서/약관의 조건(condition)을 위반하는 경우, 보험자의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without prejudice to any of the insurer’s other rights), 보험자가 그 조건 위반에 따른 영향(prejudice)을 설명할 수 있다면 보험자는 위반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4.12.3 보험 증서/약관의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을 위반하는 경우, 보험자의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보험자는 그 위반과 관련된 청구를 거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보험자는 보험자가 결정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험금 지급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피보험자는 수령한 모든 보험금을 보험자에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4.13 개인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영국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적용)
4.13.1 본 증서/약관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개인 정보(건강 세부 정보 또는 형사 기록과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 포함)는 개인정보보호법(영국의 The Data Protection Act 1998)에 따라 처리됩니다. 피보험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아래에 명시된 당사자에게 공개되는 모든 개인 정보에 동의합니다.
4.13.2 다른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 사람에게 보험자의 신원과 개인 정보가 처리 및 공개되는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동의를 보험자에 제공해야 합니다.
4.13.3 개인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a) 보험 계약의 체결, 갱신 정보, 보험사고 확인 및 처리를 포함한 보험 증서/약관의 관리;
b) 연구, 분석, 통계 생성 및 고객 정보관리
c) 사기 방지 및 부채 회수.
4.13.4 개인 정보는 다음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a) 본 증서/약관과 관련한 위험에 관심이 있는 다른 보험/보험 기관
b) 본 증서/약관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사가 지정한 대리인 및 서비스 제공자
c) 신용 조회 및 사기(Fraud)관련 데이터베이스
d)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법적 기관
e) 보험자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의 잠재적 구매자
4.13.5 보험자는 다음을 제외하고 위의 4.13.4 (a) – (e)에 언급된 당사자 이외의 누구에게도 피보험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5 보험자가 적용하지 않기로 한 특정 조항이 있더라도, 다른 보험 조건 및 선결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a) 피보험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b) 보험자가 법률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 또는
c)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회사를 제외하고
d) 피보험자가 본 증서/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는 경우
4.13.6 거짓 또는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이 사실이 기록되고 해당 정보는 사기(Fraud)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수 있는 다른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13.7 개인 정보는 영국과 동일한 개인 정보 보호 표준이 없을 수 있는 유럽 경제 지역을 벗어난 국가의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보험자는 이러한 전송이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무단 접근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합니다.
4.13.8 보험자는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무단접근 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정보의 저장 및 공개에 대한 보호 및 절차를 유지합니다.
4.13.9 보험자는 규정 준수 및 교육 목적으로 귀하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4.13.10 피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보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방식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거나 부정확한 사항이 발견되면, 피보험자는 아래 준수책임자(compliance officer)에 서면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Compensa Vienna Insurance Group ADB Latvia branch Aspazijas bulvaris Riga, Latvia, LV-1050
4.14 피보험자의 대표자
피보험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은 피보험이자 및 피보험자의 대리인에게 해약 통지를 포함한 모든 통지를 하거나 수령할 목적으로 최초 명기된(first named) 피보험자가 그들의 대리인임을 동의합니다. 본 증서에 따른 모든 환급보험료를 최초 명기된 피보험자에 지급하는 것은 보험자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15 제재(Sanction) 제한 및 면책
4.15.1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또는 혜택의 제공이 유엔 결의 또는 유럽연합,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 또는 경제 제재, 법률 또는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 금지 또는 제한에 노출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어떠한 보험자도 그러한 보험금 지급 또는 어떠한 혜택을 제공할 책임이 없습니다.
4.16 참여/인수 보험자
본 증서에 따른 보험자의 의무는 개별책임이며 공동/연대책임이 아니며, 각자가 인수한 지분에 한정됩니다. 보험자는 어떤 이유로든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않는 다른 공동인수/참여 보험자(또는 보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자가 인수한 이 계약에 따른 책임의 비율(또는 Lloyd's 신디케이트의 경우 신디케이트의 모든 구성원이 인수한 비율의 합계를 합산)이 해당 계약에 표시됩니다.
Lloyd의 신디케이트의 경우 신디케이트의 각 구성원(각 신디케이트 자체가 아니라)은 회사입니다. 각 구성원은 신디케이트에 대해 표시된 총액의 일정 비율을 인수했습니다(합계 자체는 신디케이트의 모든 구성원이 인수한 비율의 합계임). 신디케이트의 각 구성원의 책임은 개별책임이며 다른 구성원과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성원은 해당 구성원의 비율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구성원은은 다른 구성원의 비율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구성원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다른 보험자의 책임에 대해 달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17 다이브 협회 안전 다이빙 수칙(Practices)
모든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는 공인된 다이빙 조직(Authorized Diving Organisation)이 정한 안전 다이빙 관행을 위한 표준, 지침 및 권고에 따라 수행된다는 것이 보험자 책임의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입니다. 특히 기왕증(pre-existing medical condition)을 가진 참가자는 다이빙 전에 의사가 서명한 다이빙 적합성(fitness to dive)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피보험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또는 인증된 다이버의 경우 피보험자가 이러한 다이버 평가를 위한 모든 현지 규정을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일반 정의 및 해석
아래 단어는 첫 글자의 대문자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본 증서/약관에 굵은 글꼴로 나타날 때마다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문맥이 그렇게 인정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단수 단어는 복수를 포함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며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는 여성과 중성을 포함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항은 개인, 회사, 파트너십 또는 기타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령에 대한 사항은 모든 개정 또는 대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증서/약관상 모든 제목은 편의를 위해서만 포함되었으며 이 증서/약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5.1 공인된 다이빙 조직(Authoritative Diving Organisation)
공인된 다이빙 조직은 안전한 다이빙 관행을 위해 회원에게 표준, 지침 및 권고 사항을 제공하는 인정된 국가 통제 기관 또는 W.R.S.T.C, R.S.T.C, C.M.A.S. 또는 EUF에 소속된 기관 또는 기타 기관 또는 보험자가 동의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5.2 신체 상해(Bodily injury)
신체적 상해는 개인의 사망, 질병, 질환, 신체적 및 정신적 상해를 의미합니다.
5.3 소송 관할권(Claim jurisdiction)
소송 관할권이란 보험자로부터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관할지를 의미합니다.
5.4 보험사고 통지 주소(Claims notification address)
<보험자>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s Ltd
17 – 23 Rectory Grove Leigh-on-Sea, Essex, SS9 2HA, United Kingdom Tel: +44 (0) 1702 476902 Fax: + 44 (0) 1702 471892
Email: claims@divemasterinsurance.com
⚫ 온라인 사고 통지 주소 : https://diveassist.org/claims/
5.5 상업적 다이빙(Commercial diving)
상업적 다이빙은 Inshore Commercial Diving 및 Offshore Commercial Diving 2개의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작업규정에 대한 인증코드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의 목적상 작업규정에 대한 인증코드에는;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훈련, 과학적 수중 다이빙, 수중 영화 및 영상 작업은 상업적 다이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5.6 비용 및 경비(Cost and expenses)
비용 및 경비(Cost and expenses) 란,
5.6.1 전문가, 법률, 항소 및 방어 비용을 포함하여 보험 사건의 조사, 정산, 감정, 방어 또는 합의와 관련한 비용 및 경비 (피보험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소송비용 제외);
5.6.2 이 증서/약관에 따라 담보되는 판결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부여되는 사전 판결이자(pre-judgment interest) 그러나 보험자가 보험사고 또는 소송의 해결에 대해 배상한도액을 지불하는 경우, 보험자는 그러한 제안일 이후에 부과되거나 획득된 사전 판결이자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5.6.3 판결이 접수된 후 그리고 보험자가 적용 가능한 배상한도 내에 있는 판결의 일부를 지급 또는 지급을 제안하거나 법원에 예치하기 전에, 배상 한도 내에서 판결의 해당 부분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5.6.4 본 증서/약관에 따라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망에 대한 검시관의 심문 또는 조사 시 법적 대리인
비용 및 경비.
5.7 물적 손해(Damage)
물적 손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5.7.1 유형 자산의 손실, 파괴 또는 손상; 및/또는
5.7.2 분실, 파괴 또는 손상된 유형 자산의 사용 손실.
5.8 접근 거부(Denial of Access)
접근 거부는 지역권, 공중권, 일조권, 용수권 또는 통행우선권에 대한 소란, 무단 침입 또는 방해를 의미합니다.
5.9 피고용인(Employee) 피고용인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피보험자와 서비스 또는 견습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에 따라 일하는 사람;
b) 책임 노동자 및/또는 그러한 사람이 고용한 사람;
c) 노동 전용 계약자(인력업체)에 의해 고용된 사람;
d) 모든 자영업자;
e) 모든 자원 봉사자;
f) 피보험이자 에게 고용되거나 차용된 사람
g) 피보험이자 에게 고용된 영업장의 운전자 또는 운영자;
h) 레크레이션 수상/수중 스포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위해 일하는 동안 직업 경험 또는 청소년 훈련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
5.10 자기부담금(Excess)
자기부담금은 보상한도액의 일부이며 보상한도액에 포함되며, 본 보험의 모든 조건이 적용되어 확정된 개별 및 일련의 보험사고/상황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초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비용과 경비에도 적용됩니다.
5.11 진균류(Fungus)
진균류는 엽록소가 없고 곰팡이, 녹병균, 버섯균을 포함한 주요 그룹 곰팡이에 속하는 식물 또는 유기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5.12 피보험이자(Insured)
피보험자는 신청서 양식, 전자 인증서 및 인증 카드에 이름이 기재된 회원인 다이빙 강사, 보조 다이빙 강사, 다이브 마스터 또는 다이빙 가이드를 의미합니다.9
5.13 보험자(Insurer)
보험자는 전자 증명서에 기재된 보험자를 의미합니다.
5.14 착륙 지역(Lading area)
착륙 지역은 사람이 승선 또는 하선하거나 상품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데 사용되거나 항공기가 보관, 유지 또는 운영되고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수역, 구조물 또는 재산을 포함한 지표면의 모든 부분을 의미합니다.
5.15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레지오넬라는 물탱크, 물 시스템, 에어컨 공장, 냉각탑 등으로부터 레지오넬라 또는 기타 공기 중 병원체의 방출을 의미한다.
5.16 보상한도(Limit of indemnity)
보상한도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5.16.1 다음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고에 대한 보험자가 지는 책임의 최대 금액으로써, 보험 가입명세서(schedule) 또는 인증 카드(validation card)에 명시된 금액
a)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조직; 또는
b)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 또는 일련의 청구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금 청구 또는 일련의 청구
5.16.2 명세서에 보상한도가 누적총액(aggregate)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총액은 보험자가 보험기간 동안 모든 보험사고에 대해 지급할 최대 금액입니다.
5.16.3 보상의 모든 하위 한도(sub-limit)는 그 하위 한도에 대한 청구에 대한 보상한도로 적용되며 보상한도에 추가되지 않고 그 일부로 간주됩니다.
5.17 곰팡이(Mould(s))
곰팡이는 축축하거나 부패하는 유기물 또는 곰팡이를 생성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곰팡이에서 생성된 표면 성장을 의미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5.18 북아메리카(North America)
북미는 미국 또는 그 영토 또는 소유지 또는 캐나다를 의미합니다.
5.19 핵 위험(Nuclear hazards)
핵 위험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5.19.1 핵연료 또는 핵연료 연소로 인한 핵폐기물의 방사능에 의한 이온화 방사선 또는 오염;
5.19.2 폭발성 핵 조립체 또는 그 핵 구성 요소의 방사능, 독성, 폭발성 또는 기타 위험 특성;
5.20 참가자(Participant)
참가자는 피보험자의 활동, 사교 및/또는 홍보 행사에 참여하거나 레크리에이션 수상/수중 스포츠 중에
피보험자의 적극적인 감독 또는 지시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5.21 보험기간(Period of insurance)
보험기간은 전자 증명서 및 인증 카드에 표시된 기간을 의미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시간은 그리니치 표준시로 간주됩니다.
5.22 사생활 침해(Personal Injury)
사생활 침해는 레크리에이션 수상/수중 스포츠 과정에서 범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상해 이외”의 상해를 의미합니다.
5.22.1 불법 체포;
5.22.2 구금 또는 투옥;
5.22.3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방, 주거지 또는 부지에 불법적인 진입 또는 퇴거
5.22.4 명예 훼손 및 비방.
5.23 증서/약관(Policy)
증서/약관은 본 문서, 보험 가입명세서(schedule) (대체재로 발행된 다른 명세서 포함), 전자 인증서(e- certificate) 및 유효성 인증 카드(validation card) 및 이 문서 또는 법적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는 명세서에 첨부되는 모든 배서를 의미하며, 이러한 문서들에 굵은 글씨로 된 단어 또는 표현은 정의에 명시된 특정 의미를 가집니다.
5.24 오염물질(Pollutant)
오염물질은 연기, 증기, 그을음, 연기, 산, 알칼리, 화학 물질 또는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열 자극성 또는 오염물질을 의미합니다. 폐기물은 재활용, 재생 또는 재회수할 재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25 오염(pollution)
오염은 언제라도 오염물질의 실제, 의심 또는 위태로운 배출, 침투, 이동, 분산, 방출 또는 누출을 의미합니다.
5.26 공동피보험자(Principal)
공동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서비스나 장소를 제공하는 개인, 회사, 법인, 스포츠/레저 센터 및/또는 기타 정부, 시민 또는 교육 기관을 의미합니다.
5.27 상품(Product)
상품이란 피보험자가 설계, 지정, 구성, 제조, 건설, 설치, 판매, 공급, 유통, 처리, 서비스, 변경 또는 수리한 피보험자의 보관 또는 관리를 떠난 이후의 모든 재산(포장, 용기, 라벨 및 사용 지침 포함)을 의미합니다.
5.28 제안(Proposal)
제안이란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제공한 모든 정보로서, 완성된 제안서 또는 그 밖에 보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의미합니다.
5.29 레크리에이션 수상/수중 스포츠(Recreational Water Sports)
레크리에이션 수상/수중 스포츠는 레크리에이션 스노클링, 무호흡(apnea) 다이빙,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빙, 과학목적의 수중 프로젝트, 수중 영화 및 미디어 프로젝트 및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필요한 모든 응급 처치의 조직, 참여, 감독 및 조언 또는 교육 제공을 의미합니다.
5.30 보험 가입명세서(Schedule)
명세서는 본 증서/약관의 2조에 명시된 보장에 대한 명세를 의미합니다.
5.31 포자(Spore(s))
포자는 진균(fungus), 곰팡이(mould), 흰가루병(mildew), 식물 유기체 또는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거나 발산하는 휴면체(dormant) 또는 생식체(reproductive body)를 의미합니다.
5.32 소송(Suit)
소송은 다음을 포함하여 이 보험이 적용되는 손해가 주장되는 민사 소송(civil proceeding)을 의미합니다.
5.32.1 그러한 손해가 청구되는 중재 절차; 또는
5.32.2 그러한 손해가 청구되는 다른 모든 대체 분쟁 해결 절차.
5.33 영토 제한(Territorial limits)
보험 가입명세서에 명시된 국가를 의미합니다.
5.34 테러(Terrorism)
테러란 인명, 유·무형의 재산이나 기반 시설에 위험한 폭력 행위 또는 불법적인 무력의 사용 또는 위험한 불법 행위 또는 그 위협을 수반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아래 의도를 포함합니다.
5.34.1 민간인을 위협하거나 강요하거나,
5.34.2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정부, 주 또는 국가 경제 부문을 교란
5.34.3 위협이나 강압에 의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정부의 행동이나 정책을 전복시키거나 영향 및 효과를 미치는 행위
5.34.4 대량살상, 암살, 납치 또는 인질극에 의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정부의 행동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5.35 영국(United Kingdom)
영국(United Kingdom)은 영국 본섬(Great Britain),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채널제도(the Channel Islands) 또는 맨섬(the Isle of Man)을 의미합니다.
5.36 전쟁(War)
전쟁이란 전쟁, 침략, 외국의 적의 행위, 적대행위 또는 전쟁유사 작전(전쟁 선포 여부에 관계없이), 내전, 반란, 혁명, 반역, 폭동, 봉기, 군사 또는 찬탈 권력 또는 공공 기관의 명령에 의한 몰수 또는 법적 또는 사실상의 정부 또는 계엄령을 의미하나, 테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5.37 선박(Watercraft)
선박은 물 위 또는 물에 뜨거나 물 위 또는 물을 통과하거나 물 속을 여행하도록 제작되거나 의도된 모든 대형선박, 배, 운송용구 또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6 보험관련 민원
피보험자가 해야 할 일
보험자는 모든 고객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때로 일이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자는 고객의 모든 불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고객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대해 질문이나 불만 사항이 있다면 우선 보험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거나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수책임자(Compliance Officer) Compensa Vienna Insurance Group ADB Latvia Branch Aspazijas Bulvaris Riga, Latvia
LV-1050
만약 상기 연락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불만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래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Ombudsman of the Association of Latvian Insurers
Lomonosova iela 9-10, Riga, LV-1019 E-mail: office@laa.lv
Local phone number: (+371) 67360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