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탁자와 수탁자 xx투자xx은 아래와 같이 특정금전신탁(이하’이 신탁’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다.
- x x –
제1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xx을 늘리고 신x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신탁금액 및 신탁방법) ① 이 신탁의 xx 신탁금액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제 3조에서 xx 신탁계약기간 이내에서 수탁자의 xx을 얻어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의 계약기간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위탁자가 수익자가 연달아 서xx 후 수탁자의 xx을 얻어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xxx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xxx간이 끝나는 날 최소 20일 전까지 xxx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xxx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xxx 하며,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xxx간이 연장된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xxx간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같은 기간으로 xxx간이 연장된다.
⑤ xx방법의 xx 없이 xxx간이 연장되는 xx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xxx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4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단,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위탁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아니한 xx에는 위탁자를 수익자로 한다.
제5조(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의 ‘신xxx xx방법’ 중에서 신xxx인 금전의 xx방법을 xx하여 ‘세부xx지시서’란에 적어 xxxxx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xxx인 금전을 xx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xx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xx 제4-8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xxx정에 xx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 x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xx에 xx할 xx 이 xx에 관한 권리행사는 xx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➃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xx한다.
⑤ 위탁자는 제1항에서 xx 신xxx xx방법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xx에 응xxx 한다.
제6조(대리인의 xx)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xx 신xxx xx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xx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xxx청서를 xx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xx내역의 통보 등) ① 수탁자는 xx기별 1회 이상 신xxx의 xx내역을 금융투자업xx 제4- 93조제11호에서 xx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xxx편 등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xx 방법으로 통보x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사실을 이 계약서에 적은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그 xx을 제공xxx 한다.
③ 위탁자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xx을 xx하는 xx 수탁자는 xxxx에 응xxx 한다.
제8조(법적절차) 신xxx과 xx하여 xx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xx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9조(원본과 xx의 xx)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10조(xx의 귀속)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11조(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신xxx임을 표시한다.
제12조(xxx본xx) ① xxx본xx(이하 “기본xx”라 한다)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xx에 따라 xx한다.
② 본 조에서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xx xxx 부터 제3항에서 xx 기본xx 수령일 또는 xx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xx된 기본xx를 제14조제1항에서 xx 신xxx을 지급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xxx익xx) ① 수탁자는 xxx익xx(이하 “xxxx”라 함)를 xx일 xx 신xxx가액이 xx xxx본보다 큰 xx에 한하여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xxx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날로부터 xxxx xx일 xx까지 일부xx금액이 있는 xx 일부xx 금액을 빼고 xx한다.
② xxxx xx일은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끝나는 날부터 1영업일 전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 xx(일부xx 포함)를 xx한 날 이후 1영업일이 지난 날
③ xxxx는 다음 각 호의 xx을 xx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xx xx 정할 수 있다.
1. xx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xx되는 공인된 xx를 사용할 것
2. 신xxx의 성과를 xxx고 xx하게 보여줄 수 있는 xx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➃ 제6항의 xxxx xx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xxxx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xx 바로 한다.
⑤ 이하 이 조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익xx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xx한다.
가. xxxx xx일 xx 신xxx가액에서 xxx본과 기본xx를 뺀 금액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 xx일 이후 xxxx xx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xxx
2. xxx익률xx xxx익을 xxx본으로 나눈 비율을 xx한다.
3. xx지xxx률xx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 xx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xxxx에 xx하여 xxxx xx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xxxx xx(또는 하락) 비율을 xx한다.
⑥ xxxx 가액은 다음의 x x에 따라 xx한다.
1. xxx익률이 0 보다 크고 xx지xxx률보다 큰 xx xxxx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xx 바에 따른다.
2. xxx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xx지xxx률보다 크지 않은 xx xxxx는 0 원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제6항에 따라 xx된 xxxx를 제14조제1xx3호 또는 제4호에서 xx 날에 신xxx 중에서 받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xxxx의 산xxx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xx의 xx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x x에서 xx 날에 신xxx을 xx하여 xxx본에 더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매분기말(xx징수 xx xx이 있는 xx에 한함)
2. 신탁계약 xx(일부xx를 포함)에 따라 xxx본을 지급하는 날
3. xxx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xxx본을 지급하는 날
4. 그 밖에 세법에서 xx xx
② 신xxx xx의 xx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5조(세금 및 xx) 수탁자의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xx은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한다.
16조(중xxx) ① 제3조에서 xx xxx간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다만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다 되지 아니한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xxx간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xx하는 xx에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하는 xx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xx에 xx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4. xx법규에서 중xxx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xx
➃ 제3조제4항에 따라 xxx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 위탁자가 중xxx 하는 xx 중xxx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xxx 하는 xx 수탁자가 선취 xxx수를 받은 때에는 중xxx 이후의 기간에 xx 선취 xxx수를 일할 xx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xxx수를 받을 때에는 중xxx 할
때까지의 기간에 xx 후취 xxx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7조(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끝난 xx
2.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게 된 xx
3. 신탁계약이 전부 xx되는 xx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xxx에 xx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이 xx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xx는 제12조에서 xx xx에서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xx된 비율로 xx한다.
③ 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는다.
➃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3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⑦ 수탁자는 신xxx 중 처분하여 xxx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xxx을 xxxxx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xx에는 신xxx을 xxxxx로 교부한다. 다만 xxxxx로 교부가 곤란한 xx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⑧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xxx의 xx가 다 된 xx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xxx을 처분하여 xxx하기가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xxx을 처분하여 xxx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xxx의 xx가 다 된 xx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⑨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xx xxxx의 xx징수xx를 만기일로 xx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xx이 제한될 수 있다.
제18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하는 xx 수익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일부xx)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xx 수탁자는 제16조2항에 따라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제20조(신탁계약의 xx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정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위탁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위탁자는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xx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1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xx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신탁증서(또는 통장)·xx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본 신탁계약에서 xx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xx·주소·전화번호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2조(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xx인감을 신고한 xx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xxx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xx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xx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xx법규등 xx) 위탁자와 수탁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25조(분쟁xx)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위탁자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7조(계약의 적용)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등 전자금융xxxx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xx법령을 xx 적용한다.
제28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xx한다.
실명확인담당
책임자
지점장
신탁계약 세부내역서
1
세부내역 - 계약서와 xx하면서 정확히 xxxxx 바랍니다.
계약명 |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신탁금액 | 금 xx(₩ | ) | 계약서 제2조 | ||
신탁계약기간 | 년 x x부터 년 x x까지 | 계약서 제3조 | |||
xx내역 통지여부 | □ 통지생략 □ 통지원함 (□ xx □ 직장 □ E-mail) | 계약서 제7조 | |||
xxx수 | 기본xx | □ 후취xx : 신탁계약잔액 X 연[ ]% 일할(日割) xx □ 선취xx : 신탁계약금액 X [ ]% □ 기타 ( ) | 계약서 제12조 | ||
xxxx | □ xxx본 X (xxx익률-xx지xxx률) X ( )% □ xxxx ( ) □ 기타 ( ) | 계약서 제13조 | |||
분리과세여부 | □ 분리과세적용 □ 미적용 | 신탁종료발생일 이후 신탁 후취xx의 적용비율 | [ | ]% | 계약서 제17조 2항 |
xxxx및지급 | □ 신탁종료일(해지일) □ 신탁계약일로부터 ( ) 개월 주기로 [ ]일에 지급 □ 기타 ( | ) | 계약서 제14조 | ||
중xxx수수료 | □ xx기간에 따른 일할(日割) 수취 xx [구간1] 계약일로부터 [ ]일 미만 경과시 xx신탁xx 연 [ ]% [구간2] 계약일로부터 [ ]일 이상 [ ]일 미만 경과시 xx신탁xx 연 [ [구간3] 계약일로부터 [ ]일 이상 경과시 xx신탁xx 연 [ ]% | ]% | 계약서 제16조 | ||
중xxx 시 선취 xx 환급 | □ 기타 ( ) □ 환급 : 선취 xxx수금액 X 계약xx잔존기간 / 신탁계약기간 (xx기간에 따른 일할(日割) xx xx) | 계약서 제16조 | |||
계약xxx | □ 통지생략 □ 통지원함 (□ xx □ 직장 □ E-mail) | 계약서 제20조 |
2
신xxx xx방법 - xx하고자 하시는 방법 앞 [ ]에 V표시 xxx 바랍니다.
[ ] 콜론 [ ] 환매조건부xx [ ] 국xxx [ ] 금융채 [ ] 지방채/특수채 [ ] xx [ ] xx | [ ] 외화유가xx [ ] xx어음xx [ ] 발행어음 [ ] xxxxx증서 [ ] xxx형xxxx [ ] 주식형xxxx [ ] 부동산의매입및개발 | [ ] 금융xx예치 [ ] 장내파생상품 [ ] 장외파생상품 [ ] 기타법령에서 xx 방법 [ ] 기타xxxx [ ] 투자계약xx [ ] 금xxx | [ ] 기타xxxx [ ] 파생결합xx [ ] xx예xxx [ ] 기타xxxx |
*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xx어음xx의 xx 부도가 발생한 때 해당 xx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 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xx어음xx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xx xxxx의 xx징수xx를 만기일로 xx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xxx금을 xx방법으로 xx하는 xx xxx간 끝나는 날 이전에 xx가 다 된 xxx금을 xxxxx 하며, 신탁계약을 중xxx 하는 xx 해당 신xxx으로 xx중인 xxx금을 xx 전에 xx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xx xx의 감소의 불 xx은 수익자에게 귀속합니다.
세부xx
3
세부xx지시서 - xx의 xx방법 중에서 세부적으로 xx지시를 하고자 하는 xx에 xx하여 xxx 바랍니다.
4
특약사항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시 환가하여 수익자계좌로 입금 : Yes □, No □
5
고객확인 - 계약서 및 신탁계약xx에 대해 충분히 xx 들으x x xx하여 xxx 바랍니다.
■ 본인은 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xx을 자세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특정금전신탁 상품xxx를 교부 받고 유의사항에 대 하여 충분히 xx 들었습니다. 년 x x (인/xx)
xx 계약서의 xx을 확인합니다.
위탁자 | 주소: | |||
xx: | (인/xx) | |||
수익자 | xxx익자 | 주소: | ||
xx: | (인/xx) | |||
xxx익자 | 주소: | |||
xx: | (인/xx) | |||
수탁자 | x x 투 자 x x x x 회 사 | 지점(부)장 | (인) |
*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특전금전신탁계약서 제 4조 제1항)
<2017.05.26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