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탁자와 수탁자 ▇▇투자▇▇은 아래와 같이 특정금전신탁(이하’이 신탁’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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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을 늘리고 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신탁금액 및 신탁방법) ① 이 신탁의 ▇▇ 신탁금액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제 3조에서 ▇▇ 신탁계약기간 이내에서 수탁자의 ▇▇을 얻어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의 계약기간은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위탁자가 수익자가 연달아 서▇▇ 후 수탁자의 ▇▇을 얻어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간이 끝나는 날 최소 20일 전까지 ▇▇▇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간의 연장 여부에 ▇▇ 의사를 표시▇▇▇ 하며, ▇▇▇간의 연장 여부에 ▇▇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간이 연장된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간의 연장 여부에 ▇▇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같은 기간으로 ▇▇▇간이 연장된다.
⑤ ▇▇방법의 ▇▇ 없이 ▇▇▇간이 연장되는 ▇▇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4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단, 수익자를 별도로 ▇▇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로써 수탁자의 ▇▇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위탁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수익자를 별도로 ▇▇하지 아니한 ▇▇에는 위탁자를 수익자로 한다.
제5조(신▇▇▇의 ▇▇)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의 ‘신▇▇▇ ▇▇방법’ 중에서 신▇▇▇인 금전의 ▇▇방법을 ▇▇하여 ‘세부▇▇지시서’란에 적어 ▇▇▇▇▇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인 금전을 ▇▇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할 수 없는 신▇▇▇이 있는 ▇▇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 제4-8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정에 ▇▇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상 발생하는 ▇▇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 ▇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에 ▇▇할 ▇▇ 이 ▇▇에 관한 권리행사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➃ 수탁자는 이 신▇▇▇을 다른 신▇▇▇과 구분하여 ▇▇·▇▇한다.
⑤ 위탁자는 제1항에서 ▇▇ 신▇▇▇ ▇▇방법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에 응▇▇▇ 한다.
제6조(대리인의 ▇▇) ① 위탁자는 제5조에서 ▇▇ 신▇▇▇ ▇▇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청서를 ▇▇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내역의 통보 등) ① 수탁자는 ▇▇기별 1회 이상 신▇▇▇의 ▇▇내역을 금융투자업▇▇ 제4- 93조제11호에서 ▇▇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편 등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 방법으로 통보▇▇▇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 그 사실을 이 계약서에 적은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의 ▇▇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 수탁자는 그 ▇▇을 제공▇▇▇ 한다.
③ 위탁자 본인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을 ▇▇하는 ▇▇ 수탁자는 ▇▇▇▇에 응▇▇▇ 한다.
제8조(법적절차) 신▇▇▇과 ▇▇하여 ▇▇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9조(원본과 ▇▇의 ▇▇)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의 ▇▇을 하지 아니하며 ▇▇에 따라서는 원본의 ▇▇이 발생할 수 있다
제10조(▇▇의 귀속) 신▇▇▇ ▇▇으로 발생되는 ▇▇ 및 ▇▇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11조(신▇▇▇의 표시) 신▇▇▇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에는 신▇▇▇임을 표시한다.
제12조(▇▇▇본▇▇) ① ▇▇▇본▇▇(이하 “기본▇▇”라 한다)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에 따라 ▇▇한다.
② 본 조에서 ▇▇▇간(▇▇) ▇▇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 ▇▇▇ 부터 제3항에서 ▇▇ 기본▇▇ 수령일 또는 ▇▇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된 기본▇▇를 제14조제1항에서 ▇▇ 신▇▇▇을 지급일에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익▇▇) ① 수탁자는 ▇▇▇익▇▇(이하 “▇▇▇▇”라 함)를 ▇▇일 ▇▇ 신▇▇▇가액이 ▇▇ ▇▇▇본보다 큰 ▇▇에 한하여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날로부터 ▇▇▇▇ ▇▇일 ▇▇까지 일부▇▇금액이 있는 ▇▇ 일부▇▇ 금액을 빼고 ▇▇한다.
② ▇▇▇▇ ▇▇일은 다음 ▇ ▇와 같다.
1. ▇▇▇간이 끝나는 날부터 1영업일 전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 ▇▇(일부▇▇ 포함)를 ▇▇한 날 이후 1영업일이 지난 날
③ ▇▇▇▇는 다음 각 호의 ▇▇을 ▇▇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 ▇▇ 정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되는 공인된 ▇▇를 사용할 것
2. 신▇▇▇의 성과를 ▇▇▇고 ▇▇하게 보여줄 수 있는 ▇▇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➃ 제6항의 ▇▇▇▇ ▇▇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 바로 한다.
⑤ 이하 이 조에서 ▇▇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익▇▇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한다.
가. ▇▇▇▇ ▇▇일 ▇▇ 신▇▇▇가액에서 ▇▇▇본과 기본▇▇를 뺀 금액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 ▇▇일 이후 ▇▇▇▇ ▇▇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
2. ▇▇▇익률▇▇ ▇▇▇익을 ▇▇▇본으로 나눈 비율을 ▇▇한다.
3. ▇▇지▇▇▇률▇▇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 ▇▇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에 ▇▇하여 ▇▇▇▇ ▇▇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 ▇▇(또는 하락) 비율을 ▇▇한다.
⑥ ▇▇▇▇ 가액은 다음의 ▇ ▇에 따라 ▇▇한다.
1. ▇▇▇익률이 0 보다 크고 ▇▇지▇▇▇률보다 큰 ▇▇ ▇▇▇▇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 바에 따른다.
2. ▇▇▇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지▇▇▇률보다 크지 않은 ▇▇ ▇▇▇▇는 0 원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제6항에 따라 ▇▇된 ▇▇▇▇를 제14조제1▇▇3호 또는 제4호에서 ▇▇ 날에 신▇▇▇ 중에서 받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의 산▇▇▇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 ▇▇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 ▇에서 ▇▇ 날에 신▇▇▇을 ▇▇하여 ▇▇▇본에 더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매분기말(▇▇징수 ▇▇ ▇▇이 있는 ▇▇에 한함)
2. 신탁계약 ▇▇(일부▇▇를 포함)에 따라 ▇▇▇본을 지급하는 날
3. ▇▇▇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본을 지급하는 날
4. 그 밖에 세법에서 ▇▇ ▇▇
② 신▇▇▇ ▇▇의 ▇▇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 ▇▇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5조(세금 및 ▇▇) 수탁자의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에 ▇▇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은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한다.
16조(중▇▇▇) ① 제3조에서 ▇▇ ▇▇▇간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한다. 다만 신▇▇▇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본 및 신▇▇▇의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의 ▇▇가 다 되지 아니한 ▇▇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을 처분하여 ▇▇▇가 가능할 때까지 중▇▇▇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간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하는 ▇▇에는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 중▇▇▇수수료를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중▇▇▇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하는 ▇▇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하는 ▇▇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에 ▇▇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하는 ▇▇
4. ▇▇법규에서 중▇▇▇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
➃ 제3조제4항에 따라 ▇▇▇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 위탁자가 중▇▇▇ 하는 ▇▇ 중▇▇▇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 하는 ▇▇ 수탁자가 선취 ▇▇▇수를 받은 때에는 중▇▇▇ 이후의 기간에 ▇▇ 선취 ▇▇▇수를 일할 ▇▇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수를 받을 때에는 중▇▇▇ 할
때까지의 기간에 ▇▇ 후취 ▇▇▇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7조(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 ▇와 같다.
1. ▇▇▇간이 끝난 ▇▇
2. 신탁의 목적을 ▇▇하였거나 ▇▇할 수 없게 된 ▇▇
3. 신탁계약이 전부 ▇▇되는 ▇▇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에 ▇▇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 수탁자는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을 ▇▇한다. 이 ▇▇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는 제12조에서 ▇▇ ▇▇에서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된 비율로 ▇▇한다.
③ 신탁계약이 종료된 ▇▇ 수탁자는 ▇▇▇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을 얻는다.
➃ ▇▇▇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산의 ▇▇을 ▇▇하고, 수익자는 ▇▇▇▇의 ▇▇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을 ▇▇하는 ▇▇ “수익자는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산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제3항의 ▇▇을 ▇▇한 것으로 본다.
⑦ 수탁자는 신▇▇▇ 중 처분하여 ▇▇▇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을 ▇▇▇▇▇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에는 신▇▇▇을 ▇▇▇▇▇로 교부한다. 다만 ▇▇▇▇▇로 교부가 곤란한 ▇▇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 ▇▇ 및 ▇▇을 한다.
⑧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의 ▇▇가 다 된 ▇▇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을 처분하여 ▇▇▇하기가 곤란하여 ▇▇▇본 및 신▇▇▇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을 처분하여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의 ▇▇가 다 된 ▇▇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⑨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 ▇▇▇▇의 ▇▇징수▇▇를 만기일로 ▇▇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이 제한될 수 있다.
제18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하는 ▇▇ 수익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일부▇▇)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 수탁자는 제16조2항에 따라 중▇▇▇수수료를 받는다.
제20조(신탁계약의 ▇▇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고자 하는 ▇▇ 그 ▇▇▇▇을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정일 20일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위탁자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위탁자는 계약의 ▇▇에 ▇▇하지 아니한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21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신탁증서(또는 통장)·▇▇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본 신탁계약에서 ▇▇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주소·전화번호 등의 ▇▇,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2조(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인감을 신고한 ▇▇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법규등 ▇▇) 위탁자와 수탁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25조(분쟁▇▇)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위탁자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7조(계약의 적용)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신탁법 등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 중 전자금융▇▇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등 전자금융▇▇▇▇▇▇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법령을 ▇▇ 적용한다.
제28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한다.
실명확인담당
책임자
지점장
신탁계약 세부내역서
1
세부내역 - 계약서와 ▇▇하면서 정확히 ▇▇▇▇▇ 바랍니다.
계약명 |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
신탁금액 | 금 ▇▇(₩ | ) | 계약서 제2조 | ||
신탁계약기간 | 년 ▇ ▇부터 년 ▇ ▇까지 | 계약서 제3조 | |||
▇▇내역 통지여부 | □ 통지생략 □ 통지원함 (□ ▇▇ □ 직장 □ E-mail) | 계약서 제7조 | |||
▇▇▇수 | 기본▇▇ | □ 후취▇▇ : 신탁계약잔액 X 연[ ]% 일할(日割) ▇▇ □ 선취▇▇ : 신탁계약금액 X [ ]% □ 기타 ( ) | 계약서 제12조 | ||
▇▇▇▇ | □ ▇▇▇본 X (▇▇▇익률-▇▇지▇▇▇률) X ( )% □ ▇▇▇▇ ( ) □ 기타 ( ) | 계약서 제13조 | |||
분리과세여부 | □ 분리과세적용 □ 미적용 | 신탁종료발생일 이후 신탁 후취▇▇의 적용비율 | [ | ]% | 계약서 제17조 2항 |
▇▇▇▇및지급 | □ 신탁종료일(해지일) □ 신탁계약일로부터 ( ) 개월 주기로 [ ]일에 지급 □ 기타 ( | ) | 계약서 제14조 | ||
중▇▇▇수수료 | □ ▇▇기간에 따른 일할(日割) 수취 ▇▇ [구간1] 계약일로부터 [ ]일 미만 경과시 ▇▇신탁▇▇ 연 [ ]% [구간2] 계약일로부터 [ ]일 이상 [ ]일 미만 경과시 ▇▇신탁▇▇ 연 [ [구간3] 계약일로부터 [ ]일 이상 경과시 ▇▇신탁▇▇ 연 [ ]% | ]% | 계약서 제16조 | ||
중▇▇▇ 시 선취 ▇▇ 환급 | □ 기타 ( ) □ 환급 : 선취 ▇▇▇수금액 X 계약▇▇잔존기간 / 신탁계약기간 (▇▇기간에 따른 일할(日割) ▇▇ ▇▇) | 계약서 제16조 | |||
계약▇▇▇ | □ 통지생략 □ 통지원함 (□ ▇▇ □ 직장 □ E-mail) | 계약서 제2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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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방법 - ▇▇하고자 하시는 방법 앞 [ ]에 V표시 ▇▇▇ 바랍니다.
[ ] 콜론 [ ] 환매조건부▇▇ [ ] 국▇▇▇ [ ] 금융채 [ ] 지방채/특수채 [ ] ▇▇ [ ] ▇▇ | [ ] 외화유가▇▇ [ ] ▇▇어음▇▇ [ ] 발행어음 [ ] ▇▇▇▇▇증서 [ ] ▇▇▇형▇▇▇▇ [ ] 주식형▇▇▇▇ [ ] 부동산의매입및개발 | [ ] 금융▇▇예치 [ ] 장내파생상품 [ ] 장외파생상품 [ ] 기타법령에서 ▇▇ 방법 [ ] 기타▇▇▇▇ [ ] 투자계약▇▇ [ ] 금▇▇▇ | [ ] 기타▇▇▇▇ [ ] 파생결합▇▇ [ ] ▇▇예▇▇▇ [ ] 기타▇▇▇▇ |
*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 부도가 발생한 때 해당 ▇▇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 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 ▇▇▇▇의 ▇▇징수▇▇를 만기일로 ▇▇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을 ▇▇방법으로 ▇▇하는 ▇▇ ▇▇▇간 끝나는 날 이전에 ▇▇가 다 된 ▇▇▇금을 ▇▇▇▇▇ 하며, 신탁계약을 중▇▇▇ 하는 ▇▇ 해당 신▇▇▇으로 ▇▇중인 ▇▇▇금을 ▇▇ 전에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 ▇▇의 감소의 불 ▇▇은 수익자에게 귀속합니다.
세부▇▇
3
세부▇▇지시서 - ▇▇의 ▇▇방법 중에서 세부적으로 ▇▇지시를 하고자 하는 ▇▇에 ▇▇하여 ▇▇▇ 바랍니다.
4
특약사항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시 환가하여 수익자계좌로 입금 : Yes □, No □
5
고객확인 - 계약서 및 신탁계약▇▇에 대해 충분히 ▇▇ 들으▇ ▇ ▇▇하여 ▇▇▇ 바랍니다.
■ 본인은 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을 자세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특정금전신탁 상품▇▇▇를 교부 받고 유의사항에 대 하여 충분히 ▇▇ 들었습니다. 년 ▇ ▇ (인/▇▇)
▇▇ 계약서의 ▇▇을 확인합니다.
위탁자 | 주소: | |||
▇▇: | (인/▇▇) | |||
수익자 | ▇▇▇익자 | 주소: | ||
▇▇: | (인/▇▇) | |||
▇▇▇익자 | 주소: | |||
▇▇: | (인/▇▇) | |||
수탁자 | ▇ ▇ 투 자 ▇ ▇ ▇ ▇ 회 사 | 지점(부)장 | (인) | |
* 수익자를 별도로 ▇▇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특전금전신탁계약서 제 4조 제1항)
<2017.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