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투어콘서트(이하 “당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s://www.tourconcert.co.kr)를 통하여 당사와 여행자 사이에 체결하는 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 장 목적 및 xx 제 1 조 (목적)
이 xx은 투어콘서트(이하 “당사”)가 xx하는 웹사이트(xxxxx://xxx.xxxxxxxxxxx.xx.xx)를 통하여 당사와 xxx 사이에 체결하는 xx계약의 세부이행 및 xx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1. 투어란 xxx가 계약에 따라 당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가이드란 당사에 소속되어 여행지에서 xxx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3. xxx란 당사와 계약을 통해 투어에 참여하는 자를 말합니다.
4. 바우처란 당사와 xxx가 구체적인 가이드서비스의 xx 및 제반 xx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확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5. 투어xxxx xxx가 가이드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당사에 지급하는 xx를 말합니다.
6. xxxxx 투어를 위하여 가이드와 xxx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를 말합니다.
7. xx시간xx 투어를 위하여 가이드와 xxx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8. 부가서비스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xx, xx, 식사 등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2 장 기본 사항
제 3 조 (xx계약의 당사자)
당사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xxx가 원하는 날짜와 조건에 맞추어 xx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xx합니다.
제 4 조 (계약당사자의 기본 xx)
1. 당사는 xxx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가이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xx계약상 xx를 xx하게 이행합니다.
2. xxx는 xx계약에 따른 xx를 xx하게 이행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xx을 위하여 xxx간 화합도모 및 가이드의 xx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합니다.
제 5 조 (투어서비스의 xx)
1. 당사가 xxx에게 제공하는 투어서비스의 구체적인 xx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1) 당사와 xxx간의 xxx 규xxx 투어 xx의 계획 및 xx
(2) xx장소에서 xx에 xx 각 여행지로 xxx를 xx
(3) 각 여행지에 xx 구체적인 안내 및 xx 제공
(4) xx xx 여행지로부터 xxx의 숙소 등 xx에 xx xx 지점으로 xxx를 xx
2. xxx는 제 1 항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추가 xx을 지급하고 부가서비스를 제공받는 xx의 별도 xx을
체결할 수 있으나, 부가서비스는 본 xx에 xx 투어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는 부가서비스의 제공과 xx하여 xxx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계약의 xx)
xx계약은 xxx와 xxxx에 나타난 사항을 그 계약xx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에 관한 xx은 비록 바우처에 표시되었더라도 본 xx에 따른 xx계약의 x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3 장 xx계약의 체결 제 7 조 (xx계약 체결)
1. 다음 각 호의 xx 당사와 xxx 사이에 xx계약이 체결됩니다.
(1) 당사가 투어xx, 투어xx 등 그 xx을 xx 정하여 제시한 청약의 유인에 따라 xxx가 투어를 xxx여 청약하면, 당사가 투어가 가능하다고 판단 시 xx 고지한 xx 내에 xxx에게 xx함으로써 xx하는 xx
(2) 당사와 xxx 사이에 사전에 투어xx, 투어xx 등 그 xx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xx
2. 당사는 제 1 항에 따라 xx계약이 체결된 xx, 바우처를 xxx에게 교부합니다.
3. 제1 x x 1호에서 당사가 xxx에게 청약과 동시에 투어xx의 지급을 xx하여 xxx가 이를 지급한 xx라도 당사가 투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xx 고지한 xx 내에 이를 xxx에게 xx할 xx xx계약이 xx하지 않으며 당사는 xxx가 지급한 투어xx 전액을 xxx에게 반환합니다.
제 8 조 (xxx보망을 통한 바우처 및 xx 등의 교부 간주)
xxx가 인터넷 등 xxx보망으로 제공된 바우처 및 xx의 xx에 xx하고 xx계약의 체결을 xx한 데 대하여 당사가 xxx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xxx여 xxx에게 xx의 의사를 통지한 xx, 당사와 xxx 사이에 제 7조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제 9 조 (계약 체결의 거절)
당사는 xxx에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xx에는 xxx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xxx에게 폐를 끼치거나 원활한 xx에 지장이 있다고 xx될 때
(2) xxxx xx수단 탑승이 불가능한 부상, 전염성 질병 등 xxx의 신체에 xxx 발생하여 투어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xxx사xx이 초과되었을 때
(4) 최저행사xx이 미달되었을 때
(5) xx지변 및 파업과 같은 갑작스러운 xx xx에 의해 투어 xx이 어려울 것으로 xx될 때
제 4 장 투어xx 제 10조 (투어xx)
1. xxx는 가이드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투어xx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투어xx에는 다음 각 호의 요금 또는 xx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투어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개인적으로 주문한 식·음료, 일체의 팁 등)
(2) 치료비, 입원비 등 투어 중 xxx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xx
(3) xxx가 통상의 규격xx xx을 초과하여 발생한 xx
(4) 가이드가 xx계약과 별도의 xx에 따라 xxx로부터 추가적으로 xx을 지급받아 xx, xx, 식사 제공, 출입국 수속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위해 xx한 xx
2. xxx는 투어xx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xx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합니다.
제 11조 (투어xx의 환율)
국외xx을 실시함에 있어서 xxx가 당사에 투어xx을 지급하는 시점과 xxx가 당사에게 가이드서비스를 받는 시점 사이의 외화환율이 증감으로 변동되더라도, 당사는 xxx가 당사에 투어xx을 지급하는 시점의 환율을 xx으로 합니다.
제 12조 (xx조건의 xxxx 및 요금 등의 xx)
1. xx계약xx xx조건은 다음 각 호의 1 의 xx에 한하여 xx될 수 있습니다.
(1) xxx의 안전과 xx를 위하여 xx조건의 xx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xx
(2) xx지변, 전란, 정부의 xx, xx업체 등의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xx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2. 제1 항의 xx조건 xx으로 인하여 투어xx에 증감이 생기는 xx, 투어 개시 이전 xx 분은 투어 이전에, 투어 중 xx 분은 투어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사가 xxx에게 각각 xx(환급)합니다.
3. xxx는 투어 중 자신의 xx으로 인하여 xx 등 투어xx 및 부가서비스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xx 당사에 대하여 그에 xx하는 요금의 환급을 xx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투어 개시 전 계약의 xx 제 13조 (투어의 개시와 종료)
투어의 개시 시점은 투어 첫 날 xx 장소에서 xxx가 가이드와 만난 시점으로 하며, 투어의 종료 시점은 투어 마지막 날 xxx와 가이드가 xx을 마치고 헤어지는 시점으로 합니다.
제 14조 (투어 개시 전 임의xx)
1. xxx는 당사에 투어xx을 지급하기 이전까지 xx계약을 자유롭게 xx할 수 있습니다..
2. xxx는 투어xx 지급이 이루어진 후 투어 개시일 이전에 xx계약을 임의로 xx하는 xx, 그 상대방에 대하여 취소•환불xx에 따라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예약 xx, 특가 행사 등의 이유로 환불이 불가함을 별도로 명시해 두었을 xx 취소•환불xx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3. 당사가 xx계약과 별도의 xx에 따라 xxx로부터 추가적으로 xx을 지급받아 이를 부가서비스 예약 등을 위하여 xx한 xx, 본 조에 xx xxx상액의 xx은 위 xx과 관련한 손해 배상의 xx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15조 (최저행사xx 미달로 인한 계약 xx)
1. 당사는 xxx의 수가 사전에 공지한 투어의 최저행사xx에 미달하였음을 xx으로 xxx에 xx 별도의 xxx상 없이 xx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투어 개시일로부터 2 일 이전까지 xxx에게 제 1 항의 xx의 의사표시 및 xx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 16조 (투어 개시 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xx)
투어 개시일 이전에 제12 조 제 1x x 1 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당사는 별도의 xxx상 없이 xx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계약 xx 시 당사의 xx요금 반환 xx)
당사는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xx계약이 xx되는 xx 지급 받은 투어xx 전액을 xxx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xxx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 14 조 제 2 항 또는 제 3항의 계약 xx가 발생한 xx, 당사는 투어xx에서 xxx가 당사에 대하여 지급할 xx가 있는 xxx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xxx을 xxx에게 반환합니다.
6 장 xx 및 책임
제 18조 (xxx의 xx 및 책임)
1. xxx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 또는 가이드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xxx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xxx가 가이드에 대하여 성추행 등 범죄행위를 하였을 xx, xxx는 가이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에 대하여도 당사가 입은 손해, 및 각종 발생 xx 등의 xx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xxx는 xx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가이드가 당사를 통하여 제공하는 xx 및 자료를 통하여 xx xx, 투어xx 내역, 약속 시간 및 장소 등 xx xx xx를 확인합니다.
4. xxx는 안내된 xx까지 투어xx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5. xxx는 xx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가이드의 xx 및 xx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가이드의 xx 및 xx에 따르지 않아 팀에서 낙오되거나 개인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시 xxx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6. xxx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이드에게 투어와 직접적인 xx이 없는 부당한 xx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귀중품 및 소지품에 xx xx 책임은 xxx 자신에게 있습니다.
8. xx xx xxx의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xx는 xxx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 19조 (당사의 xxx상xx)
1. 투어 xx에 있어 xx계약상 조건을 고의로 위반한 xx, 당사는 그로 인하여 xxx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xxx에게 신체 xxx 없는 xx 당사의 xxx상책임은 투어요금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2. 당사는 가이드 또는 그 xxx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xxx에게 손해를 가한 xx 그로 인하여 xxx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4. 당사는 xxx의 수하물을 xx, 인도, 보관할 xx가 없으며, 수하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어 xxx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 7 장 투어 xx의 장해 제 20조 (가이드의 지각)
가이드가 약속한 시간까지 xx장소에 도착하지 못하여 투어의 xx이 지체된 xx, 가이드는 xxx에게 가이드의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제 21조 (xxx의 지각)
1. 단체투어 xx 시 사전에 투어를 함께 xx하기로 예정된 다른 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시에 xx장소에 도착한 xx에는 가이드는 사전에 예정된 xx에 따라 투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각한 xxx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xx가 없습니다. 투어 개시 후 중간 합류는 원활한 단체투어 xx에 지장을 주므로 가이드는 xx 중에 지각한 xxx와 개별 xx을 할 xx가 없습니다. 지각으로 인해 투어에 참여하지 못한 xx 투어xx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 단독투어 xx 시 xxx가 아무런 xx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5 분이 넘도록 약속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xx 당사는 xx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투어xx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xx하여 xxx가 시간을 재조정할 xx 해당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xx가 없습니다.
제 22조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투어의 중단)
가이드 및 xxx xx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투어의 xx이 중단된 xx, 당사는 지급 받은 투어xx을 일xx 계획된 전체 투어 시간 중 xx되지 못한 투어 시간의 비율에 따라 xx하여 해당 부분을 xxx에게 반환합니다. 당사는 위 xxxx 이외에 xxx에 대하여 그밖에 다른 xx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8 장 투어 xx 중 xx계약의 xx
제 23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임의 xx)
1. 각 당사자는 투어가 개시된 이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xx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xx를 받은 xx에는 xx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2. xxx가 개인적인 사유로 투어 개시 후 xx계약을 임의로 xx하는 xx, 당사는 지급 받은 투어xx을 xxx에게 반환할 xx가 없습니다.
3. 가이드가 부득이한 사유로 투어 개시 후 xx계약을 임의로 xx하는 xx, 당사는 제19조 제 1 항에 따라 계약의 xx로 인하여 xxx가 입은 손해를 투어xx의 100%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제 24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xx)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투어의 xx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xx xx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2. 제1 항에 따른 계약 xx가 발생한 xx,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제18 조 제 1항 및 제19 조 제1 항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 25조 (계약 xx 시 당사의 투어xx 반환 xx)
1. 당사는 가이드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xx계약 xx가 발생한 xx, 지급 받은 투어xx을 일xx 계획된 전체 투어 시간 중 xx되지 못한 투어 시간의 비율에 따라 xx하여 해당 부분을 xxx에게 반환합니다.
2. 당사는 xxx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xx계약 xx가 발생한 xx, 지급 받은 투어xx을 xxx에게 반환할 xx가 없습니다.
제 9 장 기타 일반 xx 제 26조 (설xxx)
당사는 xx계약에 xx된 중요한 xx 및 그 xx사항을 xxx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xx 합니다.
제 27조 (개인xx xxxx)
당사는 투어와 xx하여 취득한 xxx의 xx, 연락처 등 개인xx를 개인xx 보호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xxxxx 합니다.
제 28조 (xxx를 촬영한 xx의 xx)
당사가 투어와 xx하여 촬영한 xx 또는 동영상 등을 당사 xx 등의 목적으로 xx하고자 하는 xx, 당사는 해당 xx에 포함된 xxx에 대하여 xx xx의 목적 및 범위 등을 알리고 그 xx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29조 (기타사항)
특수지역으로의 xx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이 xx의 xx과 xx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