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가계용
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약관”이라 합니다)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 (이하“채무자”라 합니다) 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여신취급창구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 · 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회사와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주택자금, 가계자금대출과 이에 준하는 모든 가계용 여신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 · 할인료 · 보증료 · 수수료 등 (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 계산방법, 지급 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자등의율은거래계약시에채무자가다음의각호중하나를선택하여적용할수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 완료 전에 국가경제 ·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 · 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회사는 적정한 시일 내에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회사의 인상 · 인하는 건전한 금융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회사가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 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여신취급창구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 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해지일까지는변경전의이율등을적용하기로하고,채무자가그해지로인하여 발생한회사에대한반환채무이행을지체한경우에는변경전의지연배상금율등을적용 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유선(녹취), 인터넷 등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 하기로 합니다.
제3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 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3조의2 (대출계약 철회)
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는 동법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와 체결한 대출계약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3조의3 (위법계약 해지)
① 채무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가 정하는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와 체결한 대출 계약을 일정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대출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대출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 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6조 (기한전의 임의상환) 채무자는약정한상환기일이도래하기전이라도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상환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의수수료의정함이있는경우에는채무자는이를부담하여야합니다.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무자에게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제 예치금(채무자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회사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원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단, 분할상환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때로 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 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회사 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치없이 위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중 그 한 채무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않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채무자가 제4조, 제17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회사 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회사 에 대한 해당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행없이 위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을 양도 · 변경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회사의 개별약정을 이행 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또는 제3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종합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연체정보, 대위변제 ·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 정보가 등록된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라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회사가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 · 이자 · 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회사가 지정 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합니다.
제8조 (보험계약자에 대한 우대) 회사는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 약정에 따라 이자율, 담보 등에 있어 우대 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회사는 제1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 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7조 제2항, 제3항과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회사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변제하여야 할 경우, 회사는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회사에 대한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이하 “제 예치금 등” 이라 합니다)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과 상계할 경우, 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 보증인 · 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 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 · 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 은 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제 예치금 등의 이율은 해당 제 예치금 등의 가입시 회사와 약정한 이율로 합니다.
제11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 유선(녹취), 인터넷 등을 통한 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채권의 증서 등은 지체없이 회사에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 · 채무의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채무자의 상계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일부변제, 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 이자 ·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 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 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 하는 등 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으로 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후 14일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위험부담 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회사에 제출한 증서, 기타의 서류가 불가항력 · 사변 · 재해 · 수송 도중의 사고 등 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 · 손상 · 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회사의 장부 · 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회사의 장부 · 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 · 손상 · 멸실의 경우에 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나 기타의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 등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회사가 제증서, 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 · 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 ·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 또는 서명에 관하여 위조 · 변조 ·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 합니다.
제14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인감 · 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통지의 효력)
① 회사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 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 통지나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한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7조 (자료제출 및 조사협조)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 부채현황,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채권보존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이에 응하며, 또 회사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 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지체없이 이를 회사 앞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18조 (이행장소 · 준거법)
① 모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거래여신취급창구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 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적용되는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19조 (부속약관, 약관변경)
① 거래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약관과 아울러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등의 부속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여신취급창구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간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③ 제 2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제 3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제 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사는 약관을 여신취급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합니다.
1588-1010
교보생명 콜센터
제20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따른 대출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 ·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 사이에 소송 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회사의 여신취급창구가 속하는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 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이관 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022. 3. 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