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연구작업의 실행) ① "KAIST"는 별첨 연구계획서에 기술된 연구 과제를 수행함 에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별표 제1호] xx계약서
<전면개정 2008. 2. 14., 개정 2015. 1. 26.>
x x 계 약 서
□ xx과제명 :
□ 계약당사자 : 〔 〕 주식회사 xx이사○○○ (이하 "위탁자"라 한다)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이하 "KAIST"이라 한다)
□ xx책임자 : KAIST xx○○○
xx xx과제와 xx하여 "위탁자"와 "KAIST"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KAIST"가 "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별첨 "xx계획서"의 xx 된 xx를 xx하는 것과 xx하여 "위탁자"와 "KAIST"간의 권리와 xx를 xxx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xx작업의 실행) ① "KAIST"는 별첨 xx계획서에 xx된 xx 과제를 수행함 에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② "KAIST"가 과학xx분야의 표준이 되는 xx을 xx하여, 자신의 xx과 경험을 xxx여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면 자신의 xx를 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xx 협조) ① "KAIST"는 전 연xxx을 통하여 "위탁자"의 xx이 있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연xxx에 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고, 필요 시 xx지도를 하기로 한다.
② "위탁자"는 법이 xxx는 범위 내에서 "KAIST"의 사전 xx xx xx xx시간 중에 연xxx에 필요한 "KAIST"의 xx을 방문할 수 있다.
③ "KAIST"는 법이 xxx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xx 연xxx과 자료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협조xxx 한다. "위탁자"는 "KAIST"의 서면 xx가 있는 xx에만 연xxx과 자료(원본은 물론이고 원본의 hard copy와 soft copy를 포함한다)를 외 부로 반출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xx에 필요한 서류와 물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본 계약의 적절한 실행에 필요한 범위의 협력을 "KAIST"에게 제공xxx 한다.
⑤ "위탁자"가 연xxx에 필요한 인력, 재료, 기자재 및 xx 등을 출자하는 xx, "KAIST"의 연xxx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xxx 하며, xx에 참여하는 "위탁자" 측의 xx은 "KAIST"의 제반 xx을 xxxxx 한다.
제4조(기간) ① 본 계약x x 당사자의 xx날인에 의하여, 0000년 00월 00일부터 효력 을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의 기간은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
위탁자"와 "KAIST" 쌍방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연장될 수 있다.
제5조(연구비) ① 본 xx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금. xx(₩ )으로써, 전액 "위탁자"가 부담하며, "위탁자"는 아래와 같이 "KAIST"에 지급한다.
1. 착수금( %) : 금. xx(₩ -)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xxx급) 2. 잔 금( %) : 금. xx(₩ -)
② 위 제1항의 연구비는 xx의 결과와 xx하게 "KAIST"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제6조(xx 보고서 xx 등) "KAIST"는 xx계획서(“붙임”)에 기재된 바에 따라 xx 결과에 관한 xx 보고서를 "위탁자"에게 xxxxx 한다. 붙임의 "xx계획서"에 기재된 xx 보고서의 xxxx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으며, xx
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xxxx을 xx할 수 없는 xx에는 합리적인 기간만큼 x xxx이 연장된다.
제7조(비밀유지의 xx) ① "위탁자"는 다음 x x를 제외하고는 본 xx와 xx하여
"KAIST"로부터 제공받은 xx와 xx 결과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xxxx에서 취 득한 xxx 기타 xx을 비밀로서 취급할 xx가 있으며, "KAIST"의 사전 서면 x x 없이는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 쌍방의 잘못에 의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공개된 xx
2. 본 xx와 xx하게 각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알게 된 xx
3. 법령xx 법원 또는 적법한 xx관청의 xx에 의하여 해당 xx를 공개xxx 하는 xx
② "KAIST"는 다음 위 제1항의 각 호의 xx를 제외하고는 본 xx와 xx하여 "위
xx"로부터 제공받은 xx를 비밀로서 취급할 xx가 있으며, "위탁자"의 사전 서 면 xx 없이는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 x0xxx xxxx, "XXXXX"는 교xxx으로서의 위상과 xx자유의 원칙 에 따라 "KAIST" 소속 연구원들로 하여금 학술상의 목적을 위해 본 xx과제와 관 련된 그들의 연xxx 및 연xxx을 자유롭게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KAIST"는 최소한 발표 30일 전에 "위탁자"에게 발표할 xx을 담은 문서의 사본 을 xxxxx 한다.
④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xx "위탁자"는 제3항의 사본을 xx한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그 발표를 반대할 수 있으며, "KAIST"는 "위탁자"가 반대할 xx 그러한 반대 가 있던 날로부터 최대 3개월간 해당 xx을 발표하지 못한다.
제8조 (유형적 결과물의 귀속) ① 별도의 xx이 없는 한, 본 xx의 결과로 만들어진 시제품을 포함한 유형적 결과물은 "위탁자"의 xx로 하고(단, 유형적 결과물과 관 련된 xx재산권은 본 계약x x9조의 xx에 따른다), 발생기자재 및 연xxx은 "KAIST"의 xx로 한다.
② "위탁자"는 별도의 xx이 없는 한 전항의 유형적 결과물을 xx완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xxxxx 하며, 동 기간 내에 xx하지 않을 xx에는 "KAIST"는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xx를 최고할 수 있다. "위탁자"가 그 기간 내에도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유형적 결과물은 "KAIST"의 xx로 한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시제품을 xx하는 xx에 동 시제품에 부과되는 xx공과 와 xx xx은 별도로 "위탁자"가 부담xxx 한다.
제9조 (무형적 xx의 귀속) ① 본 xx 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xxx계, 저작물 기타의 일체의 무형적 성과물(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xx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의 일체의 xx재산권(x x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xx재산권"이라고 한다)은 "KAIST"의 xx로 한다.
② xx 제1항에 있어, "KAIST"는 자xxx으로 "발명 등"에 대하여 특허권 등 xx 재산권 xx 출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위 출원을 xx하는 xx에는 "KAIST"의 xx로 "발명 등"에 xx 출원을 xxx 하며, 이 xx xx xx재산권 출원, 등록 및 유지와 관련된 일체의 xx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xx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xx 실행 xx에서 "위탁자"와 "KAIST"가 공동 으로 착상 및 xxx구를 xx, 그 xx결과가 xxx행의 결과로 충분히 xx되는 xx에 한하여 공동 발명 확인서를 KAIST에 xx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xx에는 공동 xx 및 공동 출원할 수 있다.
④ (라이센스 옵션) 본조 제1항의 "발명 등"에 대하여 "KAIST"는 "위탁자"에게 "xx 자"의 내부xx 목적으로 xx, 양도 불가, 서브라이센스 불가의 비독점적 라이센스 를 부여한다. 이에 더하여 "위탁자"는 "KAIST"로부터 본 계약 제6조의 xx 보고서 를 받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KAIST"에게 서면 고지를 함으로써 xx의 2가지 라이센스 옵션 중의 xx를 선택할 자격을 가진다. 옵션을 행사한 xx, xxxx xx 출원, 등록, 유지를 위한 제반 xx 부담 및 xx는 "위탁자"가 xx한다.
1. xx(Royalty-free)의 비독점적 라이센스 (Non-exclusive License):
한국을 포함하여 "위탁자"가 xx하는 국가에서 "발명 등"을 xxx 제품x x 조, xx의뢰, xx, 대여, 판매 및 수입에 xx, 서브라이센스 권리가 없고, 양도 불가능한 무기한, xx(Royalty-free)의 비독점적 라이센스
2. xx(Royalty-bearing)의 독점적 라이센스 (Exclusive License):
한국을 포함하여 "위탁자"가 xx하는 국가에서 "발명 등"을 xxx 제품x x 조, xx의뢰, xx, 대여, 판매 및 수입에 xx, 서브라이센스 권리가 있는, 양 도 불가능한 최소 ( )년간 유효한, xx(Royalty-bearing)의 독점적 라이센스
⑤ xx 제4항의 제1호, 제2호에 따라 "위탁자"가 선택한 라이센스의 구체적인 조 건은 별도의 계약서("라이센스 계약서")에 의하기로 하며, 당해 라이센스는 당사 자가 "라이센스 계약서"에 xx날인한 때로부터 xx한다.
제10조(xx xx 및 xx재산권의 실시) 본 연xxx 이전에 "KAIST"가 개발하여 x x하고 있는 xx 또는 xx재산권("xx xx 및 xx재산권"이라고 한다)이 본 x x에 xx되거나 "위탁자"가 본 xx결과를 실시 또는 사용함에 있어 "xx xx 및 xx재산권"을 xxxxx 할 xx, "xx xx 및 xx재산권"에 xx 실시권 허여 및 실시료는 이 계약과는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제11조(xx결과 및 명칭의 xx) "위탁자"는 사전 “KAIST"의 서면xx 없이 본 연 구로 "위탁자"가 취득한 xx 및 "KAIST"가 "위탁자"에게 xx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xx 그 원본, xx, 또는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xx의 목적 및 쟁송xx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xx의 목적으로 "KAIST"의 명칭 을 표시하거나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xx 및 보장) "KAIST"는, 본 xx계약에 따른 xx 및 본 계약에 따라 "xx 자"에게 라이센스가 허여된 "발명 등"에 대하여, 시장성의 보증, 또는 특허권 등 제3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등 명시적이건 묵시적xx 어떠한 xx과 보 장도 하지 아니 한다.
제13조(xxx상 및 xx책임) ① "위탁자"와 "KAIST"는 본 계약에서 xx 사항을 위
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xx,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② "위탁자"는 xx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xx와 xx되어 발생하는 책임, xx, 고 소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 및 쟁송으로부터 "KAIST" 및 "KAIST" 소속의 xx 책임자를 비롯한 본 xx와 관련된 모든 "KAIST" 소속 인력을 면책하고 손해가 없 xx xxx 한다.
제14조(계약의 xx) ① "KAIST"가 본 xx를 xx할 능력이 없다고 xx될 xx, "위 xx"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KAIST"에 xx의 의사를 통보하여 협의x x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KAIST"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xxx이 극히 곤란하다고 xx될 x x로서 "KAIST"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자"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 x x 그 기간 내에 현저한 개선 사실이 없을 xx
2. "위탁자"의 xxx산이 압류, 가압류, 파산, xxx의, 회사xx절차개시, 폐업, 휴업한 xx
3. "위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제5조(연구비 지불조건)를 위반하여 그 x
x을 xx 받고도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③ xx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xx될 xx에는 "KAIST"는 xx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xx 시까지의 연구비 집행정산서 및 xx 시까지의 xx보고서 를 "위탁자"에게 xx하고, "위탁자"는 계약해지일까지 KAIST가 제공했던 모든 서 비스와 xxxx x x지불된 금액을 "KAIST"에 지불한다.
④ 계약이 xx된 후 또는 xx가 완료된 후 "위탁자"가 "KAIST"에 제공했던 xx, 재료들 중 xx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은 "위탁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반환에 소 요되는 xx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⑤ xx 이전까지 본 xx와 xx하여 이루어진 "발명 등" 및 이에 xx "xx재산권 "은 "KAIST"에게 귀속된다.
제15조(분쟁해결) 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 후에, 이 계약의 xx 또는 계약x x 력, 또는 이 계약에 의한 권리와 xx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xx xx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분쟁에 xx 관할법xx 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________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xx을 통
제16조(계약의 xx) "위탁자"와 "KAIST"는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xx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중요사항의 xx) "위탁자"가 본 계약 체결 후 법인의 주소, xx, 기타 중요사 항을 xxx였을 xx에는 이를 지체 없이 "KAIST"에 서면통보xxx 하며, 그 불
이행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다.
제18조(양도) "위탁자"는 "KAIST"의 서면 xx가 없는 한 이 계약에 따른 권리, xx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제19조 (xx 합의) 본 계약은 "KAIST"와 "위탁자" 사이의 전체 양해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어떠한 사전 또는 동시에 행해진 xx이라도, 그것이 구두xx 서면xx xx없이, 이 계약으로 대체된다.
※ 붙임 : ‘xx계획서’ 1부.
<위탁자>
주 소 :
x x :
x x 자 : ○○○ (인)
<KAIST>
주 소 : xxxxx xxx xxx 000(xxx)
x x 명 : KAIST
x x 자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