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단체협약
CBS 단체협약
전 문
재단법인 CBS와 xxx론xxx합 CBS 지부는 언론자유와 xxx 방송을 위해 공동 노력 하며, 헌법과 xxx계법의 기본 xx에 따라 올바른 노사xx를 발전시켜 xxx론x x 현과 xxx화발xx 기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하며 xx 성실히 xx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용어의 xx】 이 협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회사라 함은 재단법인 CBS를 말한다.
2. 조합이라 함은 xxx론xxx합 CBS지부를 말한다.
3. 조합원이라 함은 CBS지부 조합원을 말한다.
제2조 【xx단체 xx】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xx하여 단체xx 및 임금, 근로조건 등 기타사항에 관해 xx하는 합법적 xx 단체임을 xx한다. 단, "xxx합 및 xxx계 조정법"에 따른 xxxx 단일화시 xx 법령에 따른다.
제3조 【협약의 xx】 이 협약에 xx xx은 회사x xxx 등에 xxx며, 협약xx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개별 근로계약은 이를 xx로 하고 xx된 부분x x 협약xx에 따른 다. 단일화시 xx 법령에 따른다.
제4조 【기득권리 및 조건저하 xx】 회사는 조합이 xx 확보했거나 xx으로 실시해 온 조합 xx 권리 및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5조 【조합원의 자격】
1. 조합원은 회사에 xx하는 근로자로 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xx한 사용자의 개념에 해당하는 자와 사용자의 xx 을 xx하여 행동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그 직종과 범위는 노사가 협의하여 조 합규약에 명시한다.
3.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중노위 xx 판결 때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xx해서는 아니되며, 회사 내 출입과 xx을 제한할 수 없다.
제6조 【권리존중】 조합은 회사의 경영권을 존중하고 회사는 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며 그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 【규xxx 및 개폐】 회사가 조합원에게 xx을 미치는 제xx과 규칙을 xx, 개폐 하고자 할 xx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 2 장 조 합 x x
제8조 【조합xx 보장】 회사는 정당한 조합xx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와 xx해서 조합 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9조 【xx시간 중 조합xx】 조합원의 조합xx은 xx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단, xx 각 항의 xx은 xx시간 중 xx으로 xx하고, 최소한 24시간 전에 회사에 통보xxx 한다.
1. 단체xx 및 노사협의회
2. 조합원 총회(단, 임시총회는 노사협의회에서 사전 협의된 xx에 한한다), 대의xxx 및 xx위원회
3. 상급단체 회의, 행사 및 교육
4.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10조 【xx시간 중 조합xx의 취급】 조합원이 제9조 각 항의 xx에 의해 xx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유로 회사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조합전임 xx보장】 회사는 조합에서 xx하는 조합원이 조합업무에 전임함을 인 정하며 그 취급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조합원 중 조합이 xx하는 4명 이내의 xx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 최대시간(연 5,000시간) xx을 보장한다.
단, 단협체결일(또는 사용자가 xx한 날) xx ‘언론xx CBS지부’와 ‘CBSxxx합’x x 합xx를 반영해 적용한다.
2. 조합은 보장된 시간 범위 내에서 이를 적치 분할 xx하는 등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다.
3. 회사는 제 1항의 유급근로 면제시간을 초과하는 전xxx에 대하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급여 외 각종 xx후생 등 일체의 처우는 조합원과 xx하게 적용한다.
4. 조합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를 xx, xx 할 수 있으며 xx, xx 시에는 사전에 면제 xx xx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한다.
5. 회사는 xxx의 전xxx와 함께 xx에 복귀시키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직책•직급 등에 xx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6. xxx간은 근속xx에 산입한다.
7. xxx의 임금은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삭감하지 아니한다.
8. 회사는 xxx가 정당한 조합xx xx에서 xx를 당했을 때는 업무상 xx로 인정한 다.
제12조 【조합 xxx의 유급근로 면제시간 통보】
1. 조합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의 유급근로 xx시간 내역을 회사에 매분기 xx까지 서면 으로 통보한다.
제13조 【상급단체 xxx 취xxx】
1. 회사는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전임 임직원에 취임할 xx 이에 xx 처우는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며, 각종 xx후생 등 급여외 처우는 조합원과 xx하게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1항 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xx되어 상급단체 전임 파견자에 적용될 xx 그 처우는 제 11조의 조합 xxx와 동등한 처우를 보장한다.
2. 조합의 xxx 취임은 회사와 협의해야 한다.
3. 조합 xxx가 상급단체의 전임 임직원으로 xx되었을 때는 추가로 xxx를 둔다. 다만, 이 xx 제11조 2항은 추가 xxx에게만 적용된다.
제14조 【조합비 일괄공제 인도】 회사는 급여 지급시 조합비와 xxx합에 의해 부과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공제 명세서와 함께 xx 급여일로부터 2일 이내에 조합에 인도한다. 단, 조합은 조합비의 xx 공제xx 명단과 부과금 부과결의서를 급여일 10x x 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xx편의 제공 및 xx】 회사는 회사 xx의 일부를 조합 전용사무실로 사용함 을 xx하며, 최소한의 비품, 사무xx 및 통xxx를 제공한다. 또한 회사는 업무에 지장이 없을 때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에 필요한 xx을 제공한다.
제16조 【xxxx】회사는 조합의 조합xx을 위한 정당한 xxxx을 보장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사는 조합이 사전에 회사와 합의한 장소에 게시판을 설치하고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게 시하는 것을 xx한다.
① 조합의 각종 집회에 관한 사항
② 조합의 선거, 간부의 임면, 이동에 관한 사항
③ 조합의 교육, xx, 체육, 후생, xx, xx에 관한 사항
④ 조합의 xxx, 발표문
⑤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는 사항
2. 조합의 게시물, 배포물은 반드시 조합 위원장의 xx 날인이 있어야 하며, 그 xx이 사 실무근 또는 왜곡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제17조 【문서열람 편의 및 자료제공】 회사는 조합의 xx이 있을 때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 및 근로조건,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xxxx, xx실적 등 조합업무 xx에 필 xx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또는 복사)에 xxx 협조해야 한다. 단, 조합은 노사 합의에 의해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xx을 유지한다.
제18조 【조합간판 보장】 회사는 조합간판을 보장한다.
제19조 【통지】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항의 xx 이를 조속히 xx 문서로 통지xxx 한다.
1. 회사의 통지xx
① 명칭 xx 시
② xx 및 조직xx의 xx 시
③ 근로조건에 관한 xx과 기타 제xx의 xx 시
④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결과
⑤ 직원의 xxx용 및 인사이동 시
⑥ 이사회 개최 일시, 장소, 회의 결과
⑧ 기타 조합원에게 xx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2. 조합의 통지xx
① 상급단체에의 가입, 탈퇴 및 조합명칭 xx 시
② 규약의 개폐 시
③ xx 및 조합업무 xxx의 취임 및 xx 시
④ 조합의 주요행사 및 조합원 이동사항
⑤ 기타 회사가 알아야 할 사안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20조 【부당xxx위의 xx】 회사는 xxx합 및 xxx계조정법 제81조 각 항에 해 당하는 부당xxx위를 하지 않는다.
제 3 장 x x 방 송
제21조 【xxx송의 실xxx】 회사와 조합은 국민의 알권리 및 방송의 xxx, 공공성, 공적책임을 성실히 xx하기 위한 xxx송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제22조 【편성․편집권 독립】
1. 편성․편집권은 내․외부의 어떠한 간섭xx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2. 편성․보도xx 실무책임과 권한은 xx 국장에게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은 편성․보도xx 모든 실무에 대해 xx 국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3. 편성국장, 보도국장은 조합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xx하며, 투xxx은 무기명 비밀투표 로 한다.
4. 편성국장, 보도국장, xx국장의 xx는 2년으로 한다.
5. 회사는 편성국장, 보도국장을 xxx료 전에 교체할 xx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또 xx 만료 전에 교체할 xx 후임자는 잔xxx만 xx한다. 단 후임자의 xxx장 여부는 노사 가 공방협을 열어 합의로 결정한다.
6. 회사는 편성국장, 보도국장을 xxx고자 할 때 4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x x 조합원의 총의를 국xxxxx 투표를 통하여 xxx게 xx하여 xxx송 실현에 합당하다 고 판단되는 xx를 회사에 xx한다.
7. 회사는 xx된 후보자 가운데 x x을 국장으로 xxx고, 임명 전에 조합에 통보한다.
8. 편성국장, 보도국장 선거의 xxx과 객관성을 xxx기 위하여 ‘선거절차 및 방법에 관 한 xx’을 xxx송협의회에서 노사 협의로 마련해 xx한다.
제23조 【xxx송협의회】
1. 회사와 조합은 xxx송의 실현을 위해 xxx송협의회(이하 “공방협”이라 한다)를 둔다.
2. 공방협은 편성․보도 책임자와 조합측 xx 등 노사 xx로 xxx며, 회의는 양측 xx 3 인 이상의 참석으로 xx된다.
3. 공방협은 프로그램에 xx 평가와 편성․보도 제작의 방향을 협의하고 이를 문서로 남긴 다.
4. 공방협 xxx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노사 일방이 개최 일 3일 전에 문서로 xx함으로써 소집된다. 단, xx 회의일이 공휴일과 겹치거나 부득이 하게 개최가 불가능한 xx에는 쌍방이 합의한 날로 한다.
5. xxx송과 관련된 긴급사항이 발생할 xx 회사 또는 조합의 xx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6. 공방협에서 합의된 xx은 이를 편성 또는 보도에 즉각 반영한다.
7. 공방협은 단체협약 23조 3항에 xx된 업무를 xx하며, 회의xx과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전 직원에게 게시한다.
8. 회사 또는 조합은 공방협에서 다룰 사안과 관련된 원고, TAPE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에 응xxx 한다.
9. 회사 또는 조합은 해당 부문 관련자의 회의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이에 응 xxx 한다.
제 4 장 인 사
제24조 【인사의 원칙】 인사는 xxx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 성, 의사 등을 xxx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xxx 한다.
제25조 【인사권】
1. 조합은 xx, 임면, 이동, xx, 복직, 해고, xx, 상벌 및 그 밖의 제반 인사에 관한 인 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회사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xx를 하지 않는다.
3. 조합의 위원장, 사무국장과 xx(부위원장, xx위원, xxx송위원장, 지부장, xx감사) 과 대의원에 xx 임면, 이동을 할 xx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4. 회사는 임의로 직종xx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 정할 xx 직종xx, 계열사, 투자회사로의 파견, 전적은 당사자와의 사전 협의 및 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xx할 수 있다.
제26조 【인사 및 징계위원회 xx】 회사는 각종 인사 및 징계를 xxx게 xx하기 위하 여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7조 【평가결과의 공개】
1. 회사는 조합원의 xx이 있을 때 해당 조합원의 xx성적평가 결과를 당사자에 한하여 xx로 공개한다.
2. 조합원은 인사고과에 대하여 xxx 절차에 따라 이의를 xx할 수 있다.
제28조 【xxx기】 회사의 징계결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xx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xx되는 xx 회사는 재심의하여
7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서면 통보해야 한다. 단,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xx에는 회 사의 징계결정(처분)에 xx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xx】
1. 직원의 xx은 공개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xx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2. 특채의 xx xxx 심사와 절차를 통해 xxx며 그 절차와 방법은 인사xx에 xxx 하고 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30조 【xxx용】 회사는 근로자를 xx xx할 때 xx상 이유에 의한 감원자의 재입 사 xx가 있을 시 우선적으로 xxxxx 노력해야 하며, 업무상 또는 업무외 xx을 얻거 나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xx했거나 사망했을 xx에는 피부양 가족을 우선적으로 xx 한다.
제31조 【비xxx xx의 제한】
1. 회사가 계약직․촉탁직․파견직 xxx를 xxx고자 할 때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 다.
2. 회사는 xxx의 업무를 비xxx xxx로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3. xxx xx기간은 3개월 이내, 계약직의 xx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산전산후 휴 가 등의 특수한 xx는 그 기간 xx의 xxx xx을 xx한다.
4. 회사는 PD, xx, 엔지니어, 아나운서, xxx xx 및 감독, 특수편집, 사무업무 직종 등 일반직군에 해당하는 업무에는 비xxx을 xxx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휴직 사유와 기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 다.
1.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xx하지 못한 지 6개월을 초과했을 때 : 3년 이내
2.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계속 xx하지 못한 지 3개월을 초과할 때 : 1년 이내
3. 일신상의 xx으로 인해 1개월 이상 계속 xx를 하지 못한 때 : 3개월 이내
4. 조합원이 회사 xx xx에 따라 xxxx 해외xx, 대학원 xx으로 휴직을 xx했을 때 : 2년 이내
5.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됐을 때 : 확정 판결 때까지
6.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xx이하 자녀(입양자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xx했 을 때 (1회당 1년 이내 제한)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xxxxx등x xㆍxx 양립 xx에 관한 법률’을 xx한다.
7. 일신상의 xx으로 휴직을 xx했을 때 : 1년 이내
8. xxxx을 받은 자의 xx사유가 3개월이 지났음에도 해소되지 않아 회사가 휴직x x 했을 때 : 3개월 이내
제33조 【휴직통보】 회사는 휴직을 명할 시 당해 조합원에게 휴직사유, 기간, 휴직기간 중
의 처우, 복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제34조 【휴직자 처우】
1. 휴직 종료 후 복직했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xx에 포함하며, 제32조 2, 3항 휴직자는 복 직후 휴직기간만큼 xx하였을 xx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xx한다.
2.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증빙서류를 첨부, 복직원을 xx했을 xx 회사는 xx의 심사를 거쳐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3.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때 당사자가 휴직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xxxx을 한 xx,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휴직기간 만료 후 위 2항 또는 3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휴직자에 xx 급여는 제32조 1항의 xx 통상임금을, 2, 4항의 xx 기본급을, 5, 7, 8 항의 xx는 무급으로, 3항의 xx 기본급의 1/2을, 6항의 xx 1개월은 기본급의 1/2, 나 머지는 무급처리 한다.
제35조 【징계】 회사는 조합원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1. xx 또는 회사의 xx,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xxxx 손해를 끼쳤을 때
3. 현저한 직무xx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4.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크게 xx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5. 정상적인 직무xx 및 정당한 조합xx의 xx를 제외한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판결 받았을 때
6. xx가 합의해 불공정 보도와 관련한 책임자와 담당자로 판정했을 때
7.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아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했을 때
8. xxx 또는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을 행사했을 때
제36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xx, 감봉, xx, xx, 강등, 면직 등 7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엄중 경고한다.
2. xx : 시말서를 받고 15일 이내에서 xx하며 xx기간 종료 후 xx보고서를 xx한 다.
3. 감봉 : 급여를 감액 지급하되 1회 감급액은 xx임금 1xx의 반액 이내로, 월급여액 x x기간 중의 2회 이상 위반행위에 xx 감급총액은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감봉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여금에 xx을 미치 지 아니한다.
4. xx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xx 출근 정지를 명하고 당해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5. xx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xx xx를 명하고 당해 기간은 기본급만 지급한다. 단, 3 개월이 지났는데도 xx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휴직 또는 xx 조치할 수 있다.
6. 강등 : xx을 강등하거나 xx기간 xx를 정지한다.
7. 면직 : 권고사직 또는 xx 파면한다.
제37조 【징계절차】 회사가 제35조에 따라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모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회사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2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대상자에게 xx xx xx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xx 한다.
4. 징계결과에 xx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조합원은 5일 이내에 xx을 요청할 수 있고 이의 가 xx되는 xx 징계위는 재심의하여 7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서면 통보한다. 이때 징 계위는 반드시 해당 조합원의 xx을 들어야 한다.
5. 조합원 징계시 징계위에는 조합측 xx 2xx 위원으로 참석한다. 의결은 9인 이내로 x x되는 징계위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xx으로 한다.
제38조 【누진처벌 xx】 회사는 징계를 누진 적용하여 xx처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는 6개월 이내에 xx 또는 유사한 xx의 업무과실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 하는 xx에는 예외로 한다. 이 xx 회사는 xx 징계사유에 xx 징계처분은 집행을 유예 한다.
제39조 【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 다. 단, 회사가 조합원을 면직 또는 해고하고자 할 때는 60일 이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하 거나 60xx의 통상임금을 주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
1. 사망, xx, xx, xx취임, 파산선고, xxx 또는 한xxx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정상적인 직무xx 및 정당한 조합xx의 xx를 제외한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확정됐을 때 (단, 교통사고 등 단순과실로 인한 xx에는 xx을 참작 한다.)
3. xx기간을 xx xxx 후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4. xx, 휴직, xx 중인 자가 타직에 취업했을 때
5. 입사 후 이력사항 허위xx 등으로 인한 중대한 xx가 발견됐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 로 입사했을 때
6. 징계xx(제35조)에 의거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10일 xxx 때
8. 제41조(xx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해당되었을 때
9. 제36조 5항에 해당되었을 때
제40조 【부당징계 및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자가 노동부, xx위원 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xxx 한다.
1.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xx부로 징계처분을 xx로 한다.
2.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3. 회사가 해당xx의 판정에 불복하여 xx을 xx하거나 행xxx을 xx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즉각 출근정지 xx 또는 복직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 2항을 xx해야 한 다.
제41조 【xx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 회사가 긴박한 xxxx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려 할 때는 적어도 6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해고 회피방안과 해xxx xxx준과 방법, 해고 대상자 수와 예정일, 보상금 등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2. 긴박한 xxxx xxx xx지변, 불가항력적 xx 발생, 직원의 10% 이상의 집단해고 를 하지 않으면 안 될 xx의 xx위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42조 【xx 및 xx】
1. xx
① 일반직 60세
② 전문직 60세
2. xx
xx은 주민등록상 출생일의 익월 xx로 한다.
제 5 x x 로 조 건
제43조 【근무지 및 xx시간】
1. 조합원의 근무지는 생활연고지를 원칙으로 한다.
2. xx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xx, 주 40시간을 xx으로 한다.
3. xxx로시간제를 도입할 xx 반드시 조합과 합의에 의해 xx한다.
4. 각종 회의나 교육행사, 조회는 xx시간에 포함시킨다.
5. 기타 근로 및 휴게시간에 xx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44조 【출퇴근】 출퇴근 시간x x43조에서 xx한 xx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본인의 의 사를 존중하여 국․실xxx 소속부서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5조 【시간외, 야간 및 휴일xx】
1. 회사는 조합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 업무와 관련한 시간외, 야간 및 휴일xx를 명할 수 있다.
2. 1일의 휴일xx에 대해 1일의 대체휴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체휴가는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3. 1항의 xx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협약에 의한다.
제46조 【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토요일, 일요일
2. 법xxx일
3. 임시공휴일
4. 방송의 날
5. 근로자의 날
6. 창사기념일(본사)
7. 기타 정부가 xx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 날
제47조 【유급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항의 유급휴가를 준다.
1. 법정 휴가
2. xx휴가
3. 병 가
4. 공 가
5. 특별 휴가
제48조 【법정휴가】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의 법정휴가를 준다.
1. 연차휴가
① 전년도 중 8할이상 출근x x : 15일
단, 입사 1년미만인 직원의 xx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계속 근속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속xx 매 2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xx에 1일씩 xx한 연차유급 휴가를 주되 총 휴가xx는 30일을 한도로 한다.
③ 연차휴가는 휴가 발생xx에 xx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xx하지 못한 연 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xx해 지급한다.
2. 생리휴가 : xx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본인의 xx에 의하여 유급휴가로 준 다.
3. 산전․산후 휴가 : xx 중의 xx 조합원이 산전․산후휴가를 xx할 때에는 산전․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 xx휴가를 주되 산후에 45일이 확보되도록 한다.
4. 유사산휴가 : xx 조합원이 xx 중 유.사산할 때는 유급의 유.사산휴가를 준다. x x x x.사산일로부터 16xx만(111일)까지는 산후 10일, 16주~21주이내는 30일, 22주~27 주이내는 60일, 28주xxx 90일이상으로 한다.
5. xx휴가 : xxx합원이 xx치료를 받기 위해 xx이 있으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유 급 휴가를 부여xxx 한다.
제49조 【휴가xx과 보상금】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년에 한하여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
2. 미사용한 연차휴가일과 업무상 사유로 인해 xx하지 못한 미사용 휴가일에 대해서는 통 상임금을 지급한다.
제50조 【xx휴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xx xx휴가를 준다. 단, 원 거리로 xx교통에 소요되는 실제xx를 xx할 수 있다.
1. 결혼
① 본인결혼 7일
② 자녀결혼 3일
③ 본인 및 xxx의 xx자매 결혼 2일
2. 사망
① xxx의 사망 7일
② 본인 및 xxx의 xx 사망 7일
③ 자녀의 사망 5일
④ 본인 및 xxx의 xxx, 외xxx 사망 (상주의 xx에는 7일) 5일
⑤ 본인 및 xxx의 xx자매 사망 3일
⑥ xxxx 사망 2일
⑦ 증xxx 사망 2일
⑧ xx자매 및 자녀의 xxx 사망 3일
⑨ 손자사망 3일
⑩ xx, 외삼촌, xx 및 그 xxx 사망 2일
⑪ 본인, xxx의 xx, xxx 탈상 1일
⑫ xxx의 탈상 1일
3. 출산 : xxx의 출산 5일
4. xx : 본인 및 xxx의 xx xx 2일
5. xx : 본인 및 xxx의 xx xx 1x
x51조 【경조금】 회사는 경조사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1. 축의금
①본인결혼 500,000
②자녀결혼 300,000
③출산 200,000
④부xxx(본인 및 xxx) 200,000
2. 조의금
①본xx
-근속 3년 미만 기본급 100%
-근속 3년 이상 기본급 200%
-근속 5년 이상 기본급 300%
-근속 10년 이상 기본급 400%
-근속 15년 이상 기본급 500%
②xxx상 1,000,000
③부모상(본인 및 xxx) 500,000
④자녀상 300,000
⑤xxx, 외xxx상(본인 및 xxx) 100,000
제52조 【병가】
1. 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xx 연누계 1년까지 병가를 준다.
2. 조합원이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xx 연 누계 90일까지의 병가를 준다. 단, 7일 이상 병가시에는 진단서를 xx해야 한다.
제53조 【공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xx 필요한 기간 xx 공가를
준다.
1. 법원, 기타 공xxx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하는 xx
2. 법률의 xx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xx할 때
3. xx지변, xx, 교통차단, 기타 xx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예비군, 민xxx련, 기타 병역법에 의한 소집을 받았을 때
5. 직무와 관련된 해당 xx자격의 xx교육 참가x
x54조 【특별휴가와 xx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공로를 세웠거나 포상, 표창을 받았을 때 특별휴가를 줄 수 있 다.
2. 회사는 xxx속 조합원에게 유급으로 xx휴가를 준다. 단 xx휴가는 7일 단위로 분할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7년 근속자 : 3년 이내에 7일의 유급휴가
② 14년 근속자 : 3년 이내에 14일의 유급휴가
③ 21년 근속자 : 3년 이내에 21일의 유급휴가
④ 28년 근속자 : 3년 이내에 28일의 유급휴가
제55조 【휴가원의 xx】 각 조의 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휴가원을 xx해야 한다.
제56조 【법정휴가와의 xx】 xx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xx휴가 기간은 법정휴가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6 장 임금 및 퇴직금
제57조 【임금협정】 회사와 조합은 임금에 관하여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다. 제58조 【xxx급 및 xx의 원칙】
1. 회사는 조합원에게 xx지역에 xx없이 xx임금을 지급한다.
2. 임금은 생계비 xx과 물가변동, 생산성 향상 등에 따라 조합원의 실질 xxx 보장되x x 노력한다.
3. 회사가 조합원에 xx 급xxx xx의 xx, xx 및 xx의 xx을 정할 때는 조합과 합의xxx 한다.
4. 회사와 조합은 매년 10월 임금협정을 갱신하며 다음해 1월부터 적용한다.
5. 회사는 xx시간 단축을 이유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하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59조 【임금의 xx】 임금은 다음과 같이 xx된다.
1. xx 기본급 및 제수당
2. 상여금
3. 기타 지급되는 현금 및 물품
제60조【상여금】 상여금은 xx기본급을 xx으로 지급하며 지급xx와 지급률은 회사의 xx실적 등을 감안하여 노사 합의로 정한다.
제61조 【xxxx】
1. 회사는 전 조합원에 대하여 매년 1xx씩 입사월에 xxx호를 실시한다.
2. 휴직자는 휴직기간만큼 xx xx월을 연장한다. 단, 제32조 1, 4, 6항의 xx는 예외로 한다.
제62조 【기본급 저하 불가】 회사는 조합원의 xxx환 또는 회사측의 xx부실 기타 어 떤 xx으로도 기본급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63조 【업무로 인한 xx부담】 회사는 출xxx 등 조합원이 업무로 인해 xx하는 모 든 xx을 부담하며, 이에 관한 제xx의 xx과 xx은 노사합의에 따른다.
제64조 【퇴직금】퇴직금은 xx임금에 의거해 다음에 따라 누진 지급한다.
1. 15년 이상 xx 후 xx하는 직원의 퇴직금 지급률
: 근속xx × (130+근속xx-10)/100
2. 15년 미만 xx후 xx하는 직원은 근로기준법의 xx에 따른다.
3. 기타 세부 사항은 2016년 6월 15일 ‘제도개선 노사 합의서’에 따른다.
제65조 【퇴직금 중간xx제】 회사는 조합원의 xx가 있을 xx에는 근속중이라도 해당 조합원이 계속 근속한 기간에 xx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xx 조합원의 xx xx 금 xx을 위한 근속xx는 xx 시점부터 새로이 xx하며 근속xx에 따른 각종 수당, x x 등에는 xx을 주지 아니한다.
제66조 【퇴직금 및 xxx전】 회사는 부도 등 xxxx 비상xx에 xx하여 퇴직금과 xxx권을 xx하기 위하여 xx보험연금 가입 등 사전에 xx조치를 xxx xxx 노력 해야 한다.
제67조 【임의공제 xx】 회사는 임금 중에 다음 각 항의 xx 이외의 금액을 임의 공제 할 수 없다.
1. 각종 세금 및 xx보험료, 국민연금, xxx험 등 xx후생과 관련한 공과금
2. 조합비 및 조합결의에 의한 금액
3. 본인이 xx한 각종 금액
4. 기타 노사가 합의한 금액
제68조 【임금피크제 및 근로시간단축제】
1. 회사는 xx개선과 xxx정을 목적으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해 임금피크 제를 xx한다.
① 만 55xx 자
② 입사경력이 26년xx 자 (단, 경력사원의 xx 입사당시 적용연차를 합산하여 적용한
다.)
2. 임금피크 xx 조합원은 당해xx 1월 1일 xx으로 xx까지 xxxx가 정지된다.
3. 회사는 xx이 임박한 직원의 xx설계 및 xxxx를 xx하기 위해 만58세, 만59세 직원에 대해 근로시간단축제를 xx한다.
① 만58세(xx 24개월 전부터): 주 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하고 기본급 20%를 감액한다.
② 만59세(xx 12개월 전부터): 주 근로시간을 25시간으로 하고 기본급 30%를 감액한다. 근로xx는 회사와 개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4. 근로시간단축제 xx에 관한 세부사항은 2016년 6월 15일 ‘제도개선 노사 합의서’에 따 른다.
제 7 장 xx평등과 xxx호 제69조 【xx평등과 xxx호】
1.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 및 xxxxx등법에 따라 xx에 있어서 xx의 평등한 xx 및 xx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xx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xxxxx들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2. 회사는 xxx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근로권을 실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회사는 직원의 xx, 임금, 교육, 배치, xx, xx,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 하거나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 규 정,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1. 회사는 조합원이 사용자, 다른 근로자 및 업무에 관련한 제3자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 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희롱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직원교육 등 사 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성희롱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성희롱의 정도와 피해자 의 피해 정도에 따라 해고, 대기발령, 부서이동, 직위강등, 감봉, 근신, 견책 등의 징계처분 조치를 일관되고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3.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그 것을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4. 회사는 성희롱 사건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 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 8 장 산업안전보건 제71조 【산업안전보건】
1. 회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에 따라 매년 사무실과 스튜디오, 기타 위험시설
등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고 유해요인 발견 즉시 시정 조치 한다.
제72조【업무상 질병】 회사는 조합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업 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 단, 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 따른다.
제73조 【재해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입은 재해와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이 추가 보상을 한다.
1. (요양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의한 요양급여와 별도로 개인이 부담한 요양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한다.
2. (휴업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의해 지급받는 휴업급여가 기본급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3. (장해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장해가 남았을 경우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외에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때 장해를 갖고 재 직할 경우 장해급여의 30%를, 퇴직할 경우 기본급의 30개월분을 추가 지급한다.
4. (유족보상과 장례비)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 족에 대해 유족급여 외에 평균임금의 6개월분의 유족보상과 1개월분의 장례비를 추가 지급 한다.
5. 회사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해서 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고 조합원과 합의하여 타 직종으로 전환시킨다.
제74조 【재해인정】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진단 또는 개인적으로 진찰받은 결과 다음에 해 당하는 질병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 처리가 되지 않으면 노사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논의한다. 단, 재해 판정은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합의로 한다.
1.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의 경우
2. 중식시간이나 휴게시간 중 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
3. 회사 또는 조합의 행사에 참여하다 발생한 재해
4. 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 재해
제75조 【재해보장보험】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 및 재해보장을 위해 재해보장보험에 가입 한다. 단, 보장액수와 방식은 노사합의에 따른다.
제76조 【산재 장해자의 직업재활】
1.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조합원이 직종전환으로도 업무복귀가 불가능 할 경우 조합 및 해당 조합원과의 협의 하에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기본급을 지급한다.
제77조 【정기 건강검진】
1.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만 40세 이상 조합원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밀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만 40세부터 매 2년마다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정
밀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해에는 일반검진을 실시한다. 단, 배우자의 직장에서 건강검진 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9 장 복지후생
제78조 【복지후생 시설】
1.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직영복지 사 업을 벌일 경우 최대한 협조한다.
2. 회사 내 자판기는 회사가 운영하며 이를 통한 수익금 전액은 노사복지기금으로 적립해 복지후생비로 사용한다. 단, 노사복지기금은 노사협의를 통해 관리한다.
3.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소비조합, 신용협동조합, 주택조합 등을 운영할 때 회사는 필요한 장소와 시설, 수송수단을 제공한다.
제79조 【학자금 보조】
1. 회사는 조합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① 만2세 - 만6세까지의 자녀가 유치원(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및 어린이집, 교회운영 선 교원에 다닐 경우 동시에 2인까지 보조한다. 단, 실제 보육료가 정부지원보조금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며 그 차액에 대해 최대 6만원까지 보조한다.
② 국내외소재 중학교(특수목적 중 포함)와 고등학교(특수목적고, 대안학교 포함)에 재학 중 일 경우 동시에 2인까지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단, 지급 최대치는 특목고를 기 준으로 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 자녀가 국내소재 대학(2년제 대학 포함)에 재학중인 경우 1인씩에 한하여 최대 8학기까지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④ 회사는 조합원 자녀가 해외소재 대학에 진학할 경우 1인씩에 한하여 국내사립대학 동일 계열 수준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최대 8학기까지 지급한다.
⑤ 특파원 자녀의 경우 현지 재학 중인 중고생 자녀는 동시에 2인까지 국내 소재 중․고등학 교 수준의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⑥ 회사는 조합원의 휴직기간 중에도 학자금을 지급한다.
⑦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1인씩에 한하여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을 지급한다.
제80조【의료비 보조】 회사는 조합원이 질병과 부상으로 수술 또는 입원시 본인 부담금 이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보조액과 방법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상해보 험료 포함)
제81조【중식비 및 교통비 보조】 회사는 조합원에게 중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한다. 단, 그 금액은 임금협정에서 정한다.
제82조【연구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재충전을 위해 7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7년마다 본인의 원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연구휴가를 준다. 단, 연구과제는 사전에 회사측과 협의하
여 결정하며 휴가종료 후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 를 보조한다.
제83조【직원연수】
1. 회사는 언론인으로서의 조합원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
2.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연수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 회사지원연수
국내연수 : 등록금의 50%
해외연수 : 기본급 및 사가 정하는 연수보조금(최소 월 US$1,200)
② 자비연수 및 언론재단 등 외부 지원연수 : 기본급 지급
3. 기타 국내외 연수에 관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4조 【직무관련 학원비 보조】 회사는 조합원이 외국어 및 직무관련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사전 승인을 거쳐 이를 주선하거나 수강료의 50%를 보조한다.
제 10 장 단 체 교 섭
제85조 【교섭요구】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경우 노사 일방은 요구서에 교섭일시, 교섭장 소, 교섭위원 명단, 교섭안건 등을 명시하여 대표자가 날인한 후 문서로 교섭일 5일 전에 요청해야 한다.
제86조 【신속교섭 의무】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체교섭을 연기할 때는 즉시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 일 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5일 이상을 연기할 수 없다.
제87조 【교섭위원 구성】
1.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 각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2.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제88조 【교섭회의】
1. 교섭회의는 양쪽의 대표위원을 포함해 각 3인 이상이 참석함으로 성립한다.
2. 교섭회의에 쌍방 대표자는 필히 참석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결정권을 위임 받은 자가 대신 참석할 수 있되, 반드시 단체교섭권한 위임장 원본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89조 【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3.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4. 임금, 노동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8.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제90조 【자료제출】노사 일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때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 시된 자료 중 기밀사항이 있을 때는 그 기밀을 준수한다.
제91조 【회의록 유지】 노사 쌍방은 교섭위원회 간사 1명씩을 임명하여 교섭회의록을 작 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시 쌍방 대표자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1부씩을 보관한 다.
제92조 【서명날인】 합의가 성립하면 노사 쌍방이 이를 확인하여 교섭위원이 입회한 가운 데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제93조【교섭공개】
1. 교섭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기밀을 요할 시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매 교섭시 노사 양측의 참관을 보장하며 참관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장 쟁 의 제94조 【노동쟁의의 원칙】
1.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어느 일 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2.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제95조 【쟁의발생】 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지연시키거나 단체교섭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조합은 노동쟁의에 들어갈 수 있 다.
제96조 【사전통고】 조합은 쟁의발생을 결의하게 되면 회사측에 서면 통보해야 하며 행정 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할 때도 사전에 회사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회사도 휴업 또는 직 장폐쇄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사전에 조합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제97조 【시설이용】 회사는 쟁의행위 중이라도 본 협약에 의해 조합이 평소와 같이 회사 의 시설을 계속 이용함을 인정하되 방송, 통신시설 및 안전보호시설에 한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8조 【출입보장】 회사는 쟁의기간 중 조합원과 상급단체의 간부 그리고 관련자의 출입
을 보장한다.
제99조 【비상시 조치】 조합은 쟁의행위 중이라도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쟁의행위를 임시 중단하고 사태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0조 【기본 근무자】 쟁의행위 중이라도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기본 근 무자로서 근무에 임한다.
1. 안전시설 관리요원
2. 송신소 송출요원
3. 교환원 및 통신실 요원
4. 전산시스템 운용요원
5. 기타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업무요원
제101조 【쟁의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쟁의에 대해 간섭, 방해 및 부당한 인사를 하 지 않는다.
제102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회사는 쟁의기간 중 타인을 취업시켜 대체 근무시 키지 못한다.
제 12 장 노사협의회
제103조 【노사협의회】 이 협약을 시행하는데 따르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기타 노사협 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104조 【구성】 협의회는 회사와 조합을 대표하는 각 3인 이상 5인 이내의 동수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공동의장제로 운영한다.
제105조 【협의회 소집 및 위원의 임기】
1. 노사는 매분기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
2. 회사와 조합 중 일방이 임시협의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3일 이내에 이에 응해 야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인사발령 및 신변상의 이유로 인하여 업무수행 불가시 당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06조 【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취업규칙 및 각종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규정의 개폐 및 개정.
3. 복리후생, 작업환경 개선 및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계획 및 실시.
5. 조합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7.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
8.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 원칙
9.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10. 기타 노사 관련사항
제107조 【보고사항】 회사는 정기회의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 해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제108조 【고충처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9조 【고충의 처리】 고충처리위원회는 조합원으로부터 고충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10 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
제110조 【효력】 협의회의 합의사항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 협약에서 규정 하지 않은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111조 【유효기간】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임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임금협정서의 규정에 의한다.
제 13 장 부 칙
제112조 【명칭변경 후 효력】 이 협약 체결 후 회사나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도 이 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13조 【불이행 책임】 이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도의적, 민사 상, 형사상의 책임은 불이행한 측에 있다.
제114조 【명시 외의 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단체협약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115조 【협약의 갱신】 회사와 조합은 기간만료일 60일 전에 쌍방 개정안을 제출하고 30일 전에 새 협약 토의에 착수하여 유효기간 내에 갱신해야 하며,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에는 이 협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한다.
제116조 【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협약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제117조 【협약의 보관】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서 3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조합이 각 1통 씩 보관하고 1통을 행정관청에 제출한다.
제118조 【보충협약】 회사와 조합은 필요한 경우 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효력기간은 이 협약 또는 이 협약의 갱신에 의해 실효될 때까 지로 한다.
제119조 【경과조항】 단협 제79조의 개정에 따라 중단되는 중등과정의 대안학교의 경우, 개정일 현재 재학중인 대상자에 한해서는 최대 6학기까지 지급중지를 유예한다.
2017년 | 3월 3일 | |
財團法人 CBS 社長 한 용 길 | 全國言論勞動組合 委員長 김 환 균 | |
全國言論勞動組合 CBS 支部 |
委員長 이 진 성
CBS 勞動組合
委員長 양 승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