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택의 청약신청은 아파트 투유 (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할 수 있으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신 경우 청 약신청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앞산 리슈빌 앤 리마크 임차인 모집공고 (공xxx 민간xxx택)
❚공급위치 : xxxxx xx xxx 000-0, 930-1
❚공급xx : 49㎡~ 84㎡이하 기업형xxx택(공xxx 민간xxx택) 409 호
❚x x 사 : ㈜xx리얼티xxx택제2호위xxx부동산투자회사
❚시공사 : xxxx산업㈜
▣ 청약xx 시 유의사항
▪이 xx은 ㈜xx리얼티xxx택제2호위xxx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 임대 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기업형 xxx택(공xxx 민간xxx택)입니다.
▪이 xx의 사업주체는 ㈜xx리얼티xxx택제2호위xxx부동산투자회사이고, 계약자 xx, 시xxx, xxx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xx 일체)는 사업주체가 xxx xxxxx리업체가 xx받아 xx합니다.
▪이 xx의 임차인 모집xxx은 2018.08.10.(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청약xxx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xx 공급되는 xx은 임차인 모집xxx(2018.08.10) xx 만 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불가)가 청약xx 할 수 있습니 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중 계약자는 2018.10.10.(수)(임차인 무주택 세대여부 확인시점)을 xx으로 무xxx대이어야 하고 xx시점부터 xxx간 종 료일까지 무xxx대를 xxx여야 합니다.
▪본 xx은 무xxx대 xx 계약xx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xxx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청약 당첨자 중 xx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xx당첨 자 계약기간포함)계약xx는 2018.10.10.(수)(임차인 무주택 세대여부 확인시점)에 임차인의 xx소xxx을 확인할 xx이고(필요시 xxx간 중에도 임 차인의 xx소xxx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임xxx 무xxx대 xx을 충족하지 못할 xx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 을 중xxx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단, 특별공급 및 일반청약당첨자의 xx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 이후 잔여분 계약자는 무xxx대 xx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xx의 견본xx 개관은 2018.08.10.(금) 10:00 부터이며, 공급xxx은 견본xx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xx은 건전한 xxx약xx 정착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xx의 청약xx은 아파트 투유 (xxx.xxx0xxx.xxx) 및 국xxx 홈페이지(xxx.xxxxxx.xxx)에서 할 수 있으며, 당사 견본xx에 xxx신 xx 청 약xx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xxx담 및 견본xx 방문고객 청약xx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xxxx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 령 등을 확인xxx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xxxx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xxx 바랍니다.
▪이 xx의 일반공급의 임xxx정 및 동·xxxxx xxx 확보를 위하여 금융결제원에서 전산xx 및 동xx xx을 할 xx입니다.
▪단, 특별공급 청약xx, 임xxx정 및 동·xxxxx 사업주체가 xx xxx 절차에 따라 진행될 xx입니다.
▪일반공급은 xx공급세대수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82세대)을 제외하고 공급될 xx이며,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발생하는 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xx
되지 않고 향후 xx임차인에게 공급될 xx이니 유의xxx 바랍니다.
▪이 xx은 임대xx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xx xxx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xxx x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 자가 다를 xx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공급 청약자의 xxx 및 직계존비속(xxx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하여 계약체결(본 공 고에 따른 계약기간 내) 전 xx서류(가족xx증명서)를 xx하여 xx받은 xx(특별공급은 제외함) 1회에 한하여 예외로 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xxx택관리법」, 및 「xx임대xxx법」 등 관계법 령을 따릅니다.
▪이 공고문은 앞산리슈빌앤리마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xx
▪임차인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 xx 법령에서 허용되는 xx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xxx택을 다른 사람에 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무단으로 양도 및 xxx xx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xxx xx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xx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xx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xx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 xxx 합니다.
▣ xx청약 및 당첨 시 처리xx
▪이 xx은 1인 1xx 청약xx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xx 시 청약xx 및 당첨 xx를 xx처리 합니다.
▪이 xx은 재당첨제한 적용xx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xx공급내역
■ 공급위치 : xxxxx xx xxx 000-0, 930-1
■ 공급xx
▪1단지 : xxx택 xx 2층~xx최고 7층 8개동 299세대 중 xx 299세대(특별공급 36세대 포함) 및 부대xxxx
▪2단지 : xxx택 xx 2층~xx최고 7층 3개동 110세대 중 xx 110세대(특별공급 46세대 포함) 및 부대xxxx
■ 공급xx
▪1단지
전용면적 | 타입 | 세대별 계약면적(㎡) | 공급세대수 | 입주 xx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xx (xx주차장 등) | 계약면적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계 | |||||
주거전용 | 주거xx | 공급면적 | 신혼부부 | |||||||
59㎡ | 59A-1 | 59.9545 | 17.3733 | 77.3278 | 35.3823 | 112.7101 | 16 | 46 | 62 | 2018년 11월 |
59B-1 | 59.8231 | 17.4551 | 77.2782 | 35.3048 | 112.5830 | 20 | 19 | 39 | ||
84㎡ | 84-1 | 84.9388 | 23.4261 | 108.3649 | 50.1269 | 158.4918 | - | 198 | 198 |
▪2단지
전용면적 | 타입 | 세대별 계약면적(㎡) | 공급세대수 | 입주 xx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xx (xx주차장 등) | 계약면적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계 | |||||
주거전용 | 주거xx | 공급면적 | 신혼부부 | |||||||
49㎡ | 49 | 49.9100 | 15.1667 | 65.0767 | 31.3660 | 96.4427 | 20 | - | 20 | 2018년 11월 |
59㎡ | 59A-2 | 59.9545 | 18.2096 | 78.1641 | 37.6785 | 115.8426 | 26 | 16 | 42 | |
59B-2 | 59.8231 | 18.2896 | 78.1127 | 37.5959 | 115.7086 | - | 7 | 7 | ||
84㎡ | 84-2 | 84.9388 | 24.6109 | 109.5497 | 53.3799 | 162.9296 | - | 41 | 41 |
▪본 xx은 인터넷 청약 시, 타입 xx (49, 59A-1, 59A-2, 59B-0, 00X-0, 00-0, 00-0) 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xx되오니, 청약 xx 시 착오 없으xx 바랍니다.
▪2009.04.01. 「xx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xx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xx면적) 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xx 바랍니다. [xx xx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x관 등 xxx택의 xx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xx면적은 공급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xx면적으로, xx 계약면적에는 xx사무소, 경비실, xx공동xx, xx·xxx 및 xx주차장 등의 그 밖의 xx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xx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xx xx하지 않습니다.
▪주거xx면적x x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xx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xx 절차, 실측xx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xx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xx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xx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세대 내 민간 xx 어린이집을 xx할 목적으로 청약xx 및 계약은 불가하며, [임차 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xxx별 타입 표기 안내
▪xxx별 타입이 xx하여 동일한 전용면적이라도 A, B 타입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타입은 견본xx 및 홈페이지 등에서 도면을 직접 확인xxx 바랍니다.
타입 | 49 | 59 | 84 | ||||
49 | 59A-1 | 59A-2 | 59B-1 | 59B-2 | 84-1 | 84-2 | |
xxx (주거전용면적xx) | 49.9100㎡ | 59.9545㎡ | 59.9545㎡ | 59.8231㎡ | 59.8231㎡ | 84.9388㎡ | 84.9388㎡ |
2. xxx간 및 xxx건
■ xxx간
▪이 xx의 xxx간은 8년 xxx며, xxx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xx xxx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xx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xx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xxx증금 및 월 임대료(xxx)
▪1단지 (단위:세대,xx)
전용면적 | 타입 | 공급세대수 (*신혼부부) | xxx증금 | 월 임대료 (*신혼부부) | ||
총액 (*신혼부부) | 계약금 | 잔금 | ||||
계약 시 (*신혼부부) | 입주 시 (*신혼부부) | |||||
59.9545㎡ | 59A-1 | 62 (*16) | 30,000 (*30,000) | 5,000 (*5,000) | 25,000 (*25,000) | 700 (*576) |
59.8231㎡ | 59B-1 | 39 (*20) | 30,000 (*30,000) | 5,000 (*5,000) | 25,000 (*25,000) | 700 (*576) |
84.9388㎡ | 84-1 | 198 | 50,000 | 5,000 | 45,000 | 780 |
▪2단지 (단위:세대,xx)
전용면적 | 타입 | 공급세대수 (*신혼부부) | xxx증금 | 월 임대료 (*신혼부부) | ||
총액 (*신혼부부) | 계약금 | 잔금 | ||||
계약 시 (*신혼부부) | 입주 시 (*신혼부부) | |||||
49.9100㎡ | 49 | (*20) | (*30,000) | (*5,000) | (*25,000) | (*493) |
59.9545㎡ | 59A-2 | 42 (*26) | 30,000 (*30,000) | 5,000 (*5,000) | 25,000 (*25,000) | 700 (*576) |
59.8231㎡ | 59B-2 | 7 | 30,000 | 5,000 | 25,000 | 700 |
84.9388㎡ | 84-2 | 41 | 50,000 | 5,000 | 45,000 | 780 |
▪xx 공급세대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82세대)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청약시는 전체공급세대 중 82세대가 제외될 xx입니다.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xx xx xx 영업일을 xx(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xx되는 xx라도 납부x x에 따른 연체xx로 xx되므로 유의xxx xx)으로 하며, 잔금 및 일체의 납부xx을 사전에 납부xxx 입주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xx일 이전에 납부하는 xx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xx xxx별 xxx건은 기업형 xxx택 시행자의 적의 xxx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xx xxx건은 xx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xxx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xxx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xxx택에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에 따라 xxx증금 및 월 임대료는 연 5%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xx, xx 지역의 임대료 xxx 등을 고려하여 xx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xx임대 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xxx건은 xxx별 차등이 있으므로 xx별 xxx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xxx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xxx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xx xxx건의 월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공급자에게 xxx건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청약전 견본xx 및 공급안내서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xxx xx)
▪임차인은 xxx증금을 xx 없이 예치xxx 하며 예치한 xxx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xxx xxx에게 xxx x 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xx xxx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xx 그 xx(xx영업일인 xx에 한함)에 반환됩니다.
▪xxx증금을 반환할 xx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xxx, xxx xx, 대출금에 xx 잔액이 있는 xx xx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xx 등을 xxx증금에서 xx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잔금은 xx승인일 이후에 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임시xxxx을 얻어 입주하는 xx에는 전체xxx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 xxx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xx승인일 이후 3일 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xxx건 xx 안내
▪xx 계약체결x x xxx별 xxx건을 xxx 및 xxx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 전 선택한 xxx건은 추후 임대차계약 갱신 전까지 xx이 불가합니다.
▪xxxxx건
- 1단지 (단위:xx)
전용면적 | 타입 | 층구분 | 공급 세대수 (*신혼부부) | xxx | xxx | ||
xxx증금 (*신혼부부) | 월 임대료 (*신혼부부) | xxx증금 (*신혼부부) | 월 임대료 (*신혼부부) | ||||
59.9545㎡ | 59A-1 | 전층 | 62 (*16) | 30,000 (*30,000) | 700 (*576) | 70,000 (*40,000) | 556 (*538) |
59.8231㎡ | 59B-1 | 전층 | 39 (*20) | 30,000 (*30,000) | 700 (*576) | 70,000 (*40,000) | 556 (*538) |
84.9388㎡ | 84-1 | 전층 | 198 | 50,000 | 780 | 106,000 | 597 |
- 2단지 (단위:xx)
전용면적 | 타입 | 층구분 | 공급 세대수 (*신혼부부) | xxx | xxx | ||
xxx증금 (*신혼부부) | 월 임대료 (*신혼부부) | xxx증금 (*신혼부부) | 월 임대료 (*신혼부부) | ||||
49.9100㎡ | 49 | 전층 | (*20) | (*30,000) | (*493) | (*30,000) | (*493) |
59.9545㎡ | 59A-2 | 전층 | 42 (*26) | 30,000 (*30,000) | 700 (*576) | 70,000 (*40,000) | 556 (*538) |
59.8231㎡ | 59B-2 | 전층 | 7 | 30,000 | 700 | 70,000 | 556 |
84.9388㎡ | 84-2 | 전층 | 41 | 50,000 | 780 | 106,000 | 597 |
3. xxx격, xx방법 및 당첨자 xxx법
■ xxx격 (공통)
▪xx 임xxx집xxx (2018.08.10.) xx 만 19세 xxx 대xxx 국적을 xx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xx 불가)
▪청약통장 가입여부, 지역여부, 자산보유액 및 xx 등에 xx없이 만 19세 이상 대xxx 국적을 xx 자는 누구나 청약xx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 는 2018.10.10.(수)(임차인 무xxx대여부 확인시점)을 xx으로 무xxx대이어야 하고 xx시점부터 xxx간 종료일까지 무xxx대를 xxx여야합 니다. 만약 임xxx 무xxx대 조건 미충족 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xx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영유아 자녀, xx신혼부부) 특별공급
▪접수xx 및 당첨자 발표
구 분 | xx대상자 | xxx자 | xx방법 | xx 및 당첨자 발표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82세대) | 2018.08.13.(월)~2018.08.14.(화) 10:00~16:30 | 견본xx 내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 불가) | xx : 2018.08.14.(화) xx : 17시 당첨자 발표 : 18시 이후 |
▪xxx격
- 임차인 모집xxx(2018.08.10) xx 혼인(xxx xx, 재혼포함) 기간이 7년 미만 세대이면서 자녀가 없는 세대(혼인일 : 2011.08.10 이후), 또는 임차인 모집xxx(2018.08.10)xx 만 0~7세 영유아 자녀로 구성된 세대(출생일 : 2010.08.11 ~ 2018.08.10)
※ xx은 임차인 모집xxx 이후 발급받은 xxx단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 출생일 xx, 입양의 xx 입양xxx xx으로 확인함.
※ 혼인기간 및 자녀 xx에 따라 xxx위를 정하지 아니함.
▪구비서류
- 신혼부부(영유아 자녀) 특별공급 xx 구비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xx면허증, xx), 신혼부부 지xxx(xxx 비치), xxx의 주민등록등본(분 리세대의 xx xxx 포함), 가족xx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에 xxx 및 자녀의 확인이 불가한 xx), 기본증명서(출생xxx xx), 혼인xx xx 서 및 출생 또는 출산증명서(xxx의 주민등록등본상 xxx 및 자녀 확인이 불가할 xx에 한함), xx 중인 xx xxx단서(임차인 모집공고 이후 발급분), 입xxx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xxx 증명서(입양일 xx)
▪신혼부부 특별공급 임차인 xxx법
- 해당 청약xx 기간에 당사 xxx을 xxx여 청약xx을 xxx하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xx 일반공급은 청약xx이 불가능함.
- 청약xx 시 xxx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xx에 대해서는 xx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xx 책임은 청약xxx에게 있으므로 유의xxx xx.
- 신혼부부 특별공급 xxx가 xx인 xx 당첨자 xxx준은 xxxx에 의해 xx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x x·xx xxx 사업주체가 xxx xxxx에 의해 xx함.(신혼부부 특별공급 xx 미달 시도 xx)
- 신혼부부 특별공급 xxx x x당첨자는 전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xx 당첨자로 xx함.
- 신혼부부 당첨자 중 미계약세대 발생시 xx당첨자에 xx 계약xx를 부여하며, 이후 잔여세대는 xx임차인에게 공급될 xx
▪유의사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약자는 2018.10.10.(수)(임차인 무주택소xxx 확인시점)을 xx으로 무xxx대이어야 하고 xx시점부터 xxx간 종료일까지 무xxx대를 xxx여야 함. 만약 임xxx 무xxx대 조건 미충족 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xx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약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중도 xx하는 xx에는 특별공급 계약으로 할인xx을 받은 임대료를 xxx에게 납부xxx 하
고 xxx은 이를 xxx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일반공급
▪xxx시 및 장소
구분 | xxx자 | xx방법 | xx장소 |
일반공급 | 2018.08.16.(목) ~ 08.17.(금)08:00~17:30 | 인터넷청약 | 국xxx 인터넷뱅킹 xxx (xxx.xxxxxx.xxx) 국xxx 외 인터넷뱅킹 xxx: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
※ 일반공급의 xx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xxx /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xxxx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단, xxx / 장애인
/ 인터넷 취약자 등의 xxxx에서 청약접수는 농협xx 본·지점 xx에서만 가능함)
▪xxx격
구분 | xx |
일반공급 | ∙ xx 임xxx집xxx(2018.08.10.) xx 만 19세 xxx 대xxx 국적을 xx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xx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개별청약xx은 가능하며, xx xx 계약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xxxxx 함. ∙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 xx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xx청약시 청약xx를 xx처리 하오니 이점 유념xxx xx. ※ xx 임xxx집xxx은 청약자격조건(청약xxx의 나이, 국적 등)의 판단 xx임. ∙ 청약통장 가입여부, xx 및 자산보유액 여부, 거주지역에 xx없이 청약xx 가능함. 단, 계약자는 2018.10.10.(수)(임차인 무주택소xxx 확인 시점)을 xx으로 무xxx대이어야 하고 xx시점부터 xxx간 종료일까지 무xxx대를 xxx여야함. 만약 임xxx 무xxx대 조건 미 충 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xx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음. |
▪청약신청금
구분 | 청약신청금 | 신청금 납부방법 |
xxx형 | 10xx | ∙ 인터넷청약자 : xxx약 참가xx(15개)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xxx xx(인터넷청약 시 xxxx 계좌에서 출금) ∙ xx청약자 : 금융xx이 발행한 자기앞xx(1매) 또는 현금으로 xxxxx xx. |
※ xxx약 참가xx : xx,국민,KEBxx,xx,농협,xx,SC,한국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신xxx
■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청약xxx 08:00~17:30)
▪국xxx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xxx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xx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xx xx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 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xx하고 있으니 많이 xxx여 xxx 바랍니다.
구분 | 국xxx 인터넷뱅킹 가입자 | 국xxx을 제외한 xx 인터넷뱅킹 가입자 |
xx방법 및 절차 | 국xxx 홈페이지( xxx.xxxxxx.xxx)에 접속 → 전체서비스 → xxx약 → 인터넷청약 → 기타부동산 → 청약xx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xxx.xxx0xxx.xxx)에 접속 → 청약하기- 민간xxx택 → 청약xx |
xxx상 | xxx약 참가xx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xxx청을 xxx (※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10xx)xxx어야 함) |
■ 청약xx시 유의사항
▪xx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xx란”의 xx된 xx과 xx공급xxxx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xx이 상이한 xx에는 xx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 xx 영업점에 xx xx을 xxx 합니다.
▪청약xx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xx 전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xxxx에 청약
신청금을 xx 예치xxx 합니다.
▪이 xx은 청약 xxx 전원을 xx으로 금융결제원 전산xx에 의하여 당첨자 xx 및 동,xx xx을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의 xx 사업주체가 xxx 방법으로 당첨자 xx 및 무작위 xxxx을 통해 동, xxxx을 실시함)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xx을 숙지x x 청약 및 계약에 응xxx 바라며, xxxx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xxx xxx내
공고상(청약시) xxx | 49.9100㎡ | 59.9545㎡ | 59.9545㎡ | 59.8231㎡ | 59.8231㎡ | 84.9388㎡ | 84.9388㎡ |
청약시 xx표기 | 49 | 59A-1 | 59A-2 | 59B-1 | 59B-2 | 84-1 | 84-2 |
▪주책형별 타입이 xx하여 동일한 전용면적이라도 A,B타입으로 구분하였습니다.▪xxx의 구분은 공고xx 표기이며, 기타 안내 및 견본xx 및 공급 xxx 외 xx제작물은 xx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xxx에 xx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xxx 바랍니다.
■ xxx, 장애인 등 xxxx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 구비사항 |
본인xx시 (xxx포함) | ∙ xx공급신청서(농협xx 본 지점 xx에 비치) / 본인, xxx xx가능 ∙ 청약신청금(10xx) ∙ 신분증(주민등록증, xx면허증, xx 등 / 배우자 대리신청시는 배우자의 신분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확인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임대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 본인확인증표(신분증 외)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착오기재, 모집공고상 기준과 상이한 다수 청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 다.
■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18.08.23.(목))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순차적으로 환불됨
▪환불대상 : 일반공급 청약자 전원(당첨자 포함)
▪환불장소
구분 | 환불장소 |
인터넷청약자 |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
창구청약자 |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받아야 함 (환불시 구비서류는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서류와 동일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 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 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본인확인증표(※ 은행창구 청약신청 시와 동일). 신청 시 사용한 도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 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 3자 대리환불 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인감도장, 제 3자의 본인확인증표(※ 은행창구 청 약신청 시와 동일), 위임장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4. 공급일정
▣ 청약 및 계약일정
구분 | 청약신청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특별공급 | 2018.08.13.(월)~08.14.(화) 10:00~16:30 당사 견본주택방문접수 | ∙ 일시 : 2018.08.14(화) 18:00 이후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앞산리슈빌앤리마크 홈페이지 | ∙ 일시 :2018.08.27.(월).~08.29(수) (3일간,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일반공급 | 2018.08.16.(목)~08.17.(금) 08:00~17:30 인터넷청약 접수 | ∙ 일시 : 2018.08.22.(수) 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개별조회, xxx.xxx0xxx.xxx)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 당첨자 선정은 사업주체 주관 하에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 시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란에 공인인증서 로그 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그 이후 미달세대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임의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예비당첨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계획이며, 일반공급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는 일반청약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공 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세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는 예비임차인에게 공급될 예정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임의방식으로 공급합니다.
5. 계약체결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 분 | 내 용 |
본인 계약시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 1통(아파트 임대차계약용),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및 계좌이체영수증 등) |
대리인 계약시 (배우자 포함) | - 본인 계약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대리인 도장 ∙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임대차계약 위임용) 1통 |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 계좌 | 예금주 | 비고 |
계약금, 잔금 | 농협은행 | 301-0235-8585-11 | ㈜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0101-1004)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견본주택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은행 본·지점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잔금 납부일(입주일) 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 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임대료 납부
▪월 임대료납부계좌는 입주 안내시 별도 통보 계획입니다.
6.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입주자 사전방문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 2018년 11월 중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통보)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 대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보증약관 주요내용
▪이하의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이하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발급되는 보증서 및 보증약관 내용 에 따릅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사용검사전)”는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임대차계약 이행을 기 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 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 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사용검사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기간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로서 동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반 환받지 못한 때
2. 보증기간내에 주채무자가 파산ㆍ부도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③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1호 및 제2항 2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2호에서 4호 및 제2항 1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정당한 사유】 제4조 제2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원상복구비용, 미납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채무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이 보증서에 기재된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 내 임대보증금 환급.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일부 보증의 경우에는 임대보 증금 납부액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6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환급
2. 사용검사 후 보증회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환급 또는 분양전환
3.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대이행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의 환급 또는 당해 주택의 임대이행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 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 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 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기타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채무
11.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2.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4.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사용검사전으로서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대여 받아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권리행사의 해태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보증회사가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증채권자】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다만, 사용검사 후에는 임대주택(세대)의 인도와 주 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
【해태(懈怠)】 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1단지 -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북카페, 2단지 - 경로당, 관리사무소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앞산리슈빌앤리마크는 기업형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이 주택의 기업형 임대주택 시행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계약은
㈜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제101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기업형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 안내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 주소, 핸드폰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 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시행자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줄눈계획, 옹벽, 조경석,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
용캡, 창틀주변마감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 사이즈, 제조사등은 본공사 입찰시 입찰결과에 따라 견본주택 및 안내책자 기준과 다르게, 제조사 및 손잡이, 창호프레임 사양(두께등) 및 각종 악세서리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주택형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각 주택형별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경우 외부인 이용가능시설(어린이집, 상가 등)이 있어 외부인에 대한 임시주차가 일부 허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임차인 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홍보자료의 조
경, 식재, 주변환경여건 및 부지 고저차, 단지시설물(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자전거치대, DA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 사업장을 필히 방 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유입 초등학생은 1단지는 대명초에, 2단지는 남덕초에 배치가능하고 중학생은 1,2단지 전체 5학교군 내 분산배치 될 수 있으며, 고등학
생은 1,2단지 전체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2학군) 내 분산배치 될 수 있습니다.(다만 관할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대지고저차 등), 주변 단지간 고저차에 의한 구조물형성(옹벽등) 및 주 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 및 수목, 전신주, 주변여건에 따른 조망권 간섭 등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세대는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 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사업자, 계❹건설산업(주)와는 무관한 사항
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의 타사 또는 계❹건설산업(주) 아파트의 내외부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진행 중 제시한 사 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
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 로 인해 추가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이후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
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 개, 고양이, 파충류, 맹수, 독사 등 이웃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을 반입할 경우 입주거부 될 수 있습니다.
▪퇴거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할 수 있고, 원상복 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반환됩니다.
▪임차인 청약 안내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
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 습니다.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아파트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제출 및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본 계약에 따른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관리회사가 할 수 있으며, 그 각종 통지 등으로 인한 효과는 임차인에게 모두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자가 잔금납부 및 입주일 전(입주지정기간 종료 전에 한함)에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시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잔금의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당한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2개월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임대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 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잔금 및 당월 분 임대료를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
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 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하며,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 부터 계산합니다.
▪당월분 임대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납기일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고지 및 공고문 부착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관련법에 따른 의무임대기간(8년) 종료 후 분양전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분양전환 할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 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 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현재 기업형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임대의무기간(8년)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 호수 변경, 명의변경은 금지됩니다.
■ 설계·시공 등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각 용도별 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 로 합니다.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각종사인물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 자재의 품절, 갑
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일부타입의 세대내부 기둥 및 창문의 유무, 위치상이, 대지경계부분의 도로시설물(가로수, 통신주, 전신주 등)등 현황관계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옥탑 태양광 집광판, 주동형태, 창호∙그릴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단지내시설물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 등에 표시되는 주변단지 및 건물, 시설물, 근린공원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된 내용을 임의 제작한 내용으
로 당해 사업지 외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서 이 계약서 작성 현재의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본공사시 입찰결
과에 따라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되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재료의 특성상 이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구(주방, 일반, 시스템가구), 샤시, 욕실장, 샤워부스, 마루, 그릴창, 난간대, 인조강화석 등은 본공사시 업체가 선정되어 설치되므로 동등 이상의 유사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공사시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방, 욕실, 발코니 등)
▪발코니의 수전위치 및 각종 배관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② 일반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➃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강마루)가 시공되지 않음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 및 미건립 타입의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시스템가구 등의 수량 및 디자인등은 단위세대 타입별 상이하오니 견본주택 및 모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타 타입 및 타 민간임대 주택과 동등한 수량 및 비교등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법규에 맞게 소방시설이 설치 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TV하부 테이블, 침대, 책상, 책장 등의 이동식 가구, TV와 냉장고, 김치냉장 고 등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소품, 디자인 월 및 일부 연출용 벽지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시공에서 제외됩니다.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의 전시품, 연출용 시공부분,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임대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정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 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시설은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시설물 및 수량,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 상품의 기타공용, 계약면적은 단지공용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관리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시공 시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설계변경, 실 대지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 조정, 관련법규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자재변경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함.
▪건물의 건축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등
이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지적측량 성과도 및 각종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확정측량을 통해,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 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단지 외부 환경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전자파, 전자기장애, 지장물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게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 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주택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지 2면이 도로로 되어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단지 101동, 108동은 세대에 따라 한국전력등 시설물이 세대 창호에 근접할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단지 105동, 106동 인접하여 앞산가압장이 있어 소음, 진동, 먼지등이 단지내로 유입 될 수 있습니다.
▪2단지 201동과 인접하여 테니스장이 있어 소음, 진동, 먼지등이 단지내로 유입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 환경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주 및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 시설물로 인한 일부세대는 시야에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조망권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저층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실은 인접한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및 이동거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및 각 동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출입구, 놀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옥외 주민운동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환기탑 등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진출입구, 외부도로 진출입구 및 단지 내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세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등은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인접 설치 및 보일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용 중계기시설은 전자파 위해성 관련 민원 등으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입주 후 입주 자와 이동통신사 간 협의를 통해서 설치 가능)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신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및 세대 통합단자함 내에 시설되는 멀티플렉서(MultiPlexer)등은 기간사업자 제공 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경관조명, 및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동 주출입구 공용홀(로비) 규모 및 천장고는 동 타입별로 다를 수 있으며 청약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전기 가동시 발전기 D/A에 의한 인접세대(실)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 공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및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위생기구, 창호, 등기구 및 각종 가구의
종류,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저층세대에 직접 면하지 않게 계획되어있으나, 일부 세대와 인접한 보관소는 저층세대에서 조망권간섭 및 악취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필히 계약 전 모형 및 인허가 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동에 지하주차장 이용시 일부 동에 대하여 주차대수가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 및 비상도로에 의해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환기를 위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 주차장 환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동에는 필로티가 설치되오니, 견본 주택 내 전시모형 및 비치된 설계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로티 공간으로 인하여 필로티가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세대와 상부층 세대는 외부에서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각 동별 주동 출입구의 형태 및 위치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또한 필로티 위 층 세대는 바닥 난방 효율이 떨어져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동주택 단지 경계에는 외부 인원의 통제 제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위세대 콘크리트 슬래브두께는 기본 210mm이나 현관, 욕실, 공용구간계단 등은 슬라브두께가 축소되어 시공됩니다.
▪일부동 저층세대에 한하여 옥외계단 및 기타시설물 등에 의한 시야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필히 계약 전 모형 및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외관
▪외벽에 단지로고 사인물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 옥외시설물 등은 공사 중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자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경관조명, 공용조명, 각종 사인물 등으로 인한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면 마감재 종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 외벽의 줄눈 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1동, 202동 옥탑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예정이며 생산전력은 공용 전력의 일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실 시공시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 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조 및 형태는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시공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입주자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각 세대의 기본 천정고는 2.3m로 시공됩니다. (우물천정 및 발코니, 욕실 등 제외)
▪견본주택 미전시 세대의 경우, 전시세대와 가구와 인테리어 제품의 구성, 액세서리 유무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 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는 가구 및 다용도실, 발코니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여야 함)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주방하부장 하부에는 마감재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 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의 줄눈간격은 시공 중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 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환기설비는 1종 기계환기시스템입니다.
▪안방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 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피공간은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공기
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대 전기 분전반, 통신 통합단자함이 현관 신발장 또는 수납장에 설치되므로, 누전차단기 작동 점검 시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장비 설치 시 수납 물을 꺼내고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합니다.
▪세대 내 실간 벽체 일부가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내부 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별 치수에는 천정몰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본공사시 입찰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손잡이 등은 제작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직접 노출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층~7층 세대 내 대피공간에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되며, 완강기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은 금회 공급세대인 409세대 전세대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시공사가 공사하여 제공합니다. 이에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공사 시 세대 각 콘센트와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조석과 천연석 등 석재류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마감재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시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사시 세대난간대 높이 등의 간섭에 의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삿짐(냉장고, 붙박이장, 김치냉장고, 쇼파 등)을 외부를 통한 세대내 반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사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9타입 202동 205호, 203동 105호, 106호세대는 법적검토에 따라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없습니다.
▪주방/식당과 인접한 다용도실, 발코니에 세탁기 반입시 개구부 오픈치수에 따른 용량/규격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는 세대내부 신발장하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임차인 모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하되, 일부 실 배치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분양홍보자료나 모형상의 부대복리시설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내부 높이(층고, 천장고)계획은 각각의 용도에 맞추어 계획되어 있으므로, 내부공간에서의 부분적 높이변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부 부대시설의 경우 지하층 등에 위치함에 따라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 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지상에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요 장비 구동과 관련한 전기, 가스요금 및 유지관리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재능기부 교육프로그램 및 유·무상 주거서비스의 제공·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차인은 운영권 및 사용수익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은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의해 운영(공간배치, 예산 및 프로그램 등) 될 예정으로 사용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 사업주체 | 시공회사 | 감리회사 |
1단지 | (주)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0111-5976000) | 계❹건설산업(주) (160111-0003121) | (주)동화종합건축사사무소 (110111-1008120) |
2단지 | (주)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0111-5976000) | 계❹건설산업(주) (160111-0003121) | (주)대명기술단건축사사무소 (174611-0029981) |
■ 견본주택 사이버 모델하우스 : xxxx://xxx.xxxxxxxxxx-xxxxxx.xx.xx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1037-4
■ 임대 및 계약관련 문의 : ☎ 053-625-7373
※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에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