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신용카드사 회원이 인증서를 발급 받을 시 지정한 인터넷 전용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임을 인증 받는 인터넷 안전결제(ISP)서비스, 안심클릭결제(MPI)서비스, 기타 결제대행사 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서비스 구매고객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등 카드사에서 지정한 정보를 구매고객으로부터 입력 받아 일치 여부를 “을”의 신용카드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에 확인하는...
[xx가xxx_아이웹]
이지페이 전자결제서비스 xxx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xxx보통xxx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전자상거래서비스 등 비대면 xx의 전자결제 xx업무를 “을”이 xx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전자상거래 또는 비 대면xx상에서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이후 “상품”이라 한다)에 대해 “을”의 전자결제서비스를 xxx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xx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와 xx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을 xx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xx)
xx인증서비스:
xx카드 결제서비스: xx카드사 xx이 인증서를 발급 받을 시 지정한 인터넷 전용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임을 인증 받는 인터넷 안전결제(ISP)서비스, 안심클릭결제(MPI)서비스, 기타 결제대행사 또는 xx카드사가 정하는 서비스 구매고객의 xx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등 카드사에서 지정한 xx를 구매고객으로부터 입력 받아 일치 여부를 “을”의 xx카드결제서비스를 통하여 xx카드사에 확인하는 서비스.
휴대폰 서비스: 통신회사에 가입된 구매고객이 xx의 절차를 통하여 입력한 결제xx에 대하여 통신회사의 인증xx(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번호)에 따라 일치 여부를 “을”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통신회사로부터 확인하는 서비스.
실시간 계좌이체서비스: 해당xx 계좌를 보유한 구매고객 중 인터넷뱅킹 가입자에 대하여 xx인증서 및 모바일인증(휴대폰번호+xxx 주민등록번호, 별xxx) xx에 따라 일치 여부를 “을”의 실시간 계좌이체서비스를 통하여 xx으로부터 확인하는 서비스(단, 국xxx은 xx인증xxx만 제공).
xx인증서비스는 해당 금융xx 또는 기타 xx결제사로부터 xxx여부를 확인하고 부xxx 및 xx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인증서비스를 xxx여 xxxx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xx의 진위성 및 본인xx여부에 xx 것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xxxx서비스: 구매고객에 xx xx결제사로부터 도난, 분실, 연체, 한도초과, xx정지 등의 xxx무를 확인하여 해당xx에 xx 대금지급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xx카드 매입xx서비스: xx카드 xxxx에 대하여 “을”이 판매 당사자 “갑”의 xx을 받아 해당 카드사에 xx판매대금을 제시xx 내에 xx하는 서비스.
xx카드 매입반송: xx카드 xxxx에 대하여 xx카드사에 xx 제시xx 내에 xx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xx카드사가 대xxx을 거부하는 것을 말함.
xx계좌번호 채번서비스: “갑”이 xx계좌이체 서비스를 xxx여 판매 시 “을”이 구매고객에 xx 입xxx용 구분계좌(“을”이 xx 발급받은 xx계좌번호)번호를 “갑”에게 xx 건 별로 발급하는 서비스.
대xxx서비스: “을”의 결제xx 서비스를 xxx여 “갑”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금융xx 및 xx결제사로부터 입금 받아 수수료 및 제반 가감 분x x하고 “갑”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부xxx: “갑”이 “을”의 서비스를 xxx여 판매x x 중 구매고객x x xx주장 등에 따라 금융xx 또는 xx결제사가 대xxx을 거절x x을 말한다.
제 3 조 (서비스의 범위)
본 계약에서 정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xx카드 결제서비스: 인증/xx(xx취소)/매입xx(매입취소)/대xxx
xx계좌이체 서비스: xx계좌번호 채번/채번취소/입금통보/대xxx
휴대폰 서비스: 인증/xx(xx취소)/대xxx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 인증(모바일인증포함)/xx/취소/대xxx
기타 “갑”과 “을”이 합의한 추가서비스
제 4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상대방에 xx 서면 통보가 없을 xx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제 5 조 (책임 과 xx)
“갑”의 책임과 xx는 다음 x x와 같다.
“갑”은 구매고객이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가 가능xxx xx의 사업장을 개설xxx 한다.
기 완료된 xx에 대하여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xx 시 “을”과 xx카드사 및 xx결제사간에 체결된 가맹점 규약을 xx하여 처리하되, 취소가 가능한 xx는 즉시 “을”에게 온라인으로 통보하여 해당 xx결제사에 xx 취소xxx 한다.
“갑” 은 구매고객이 상품 구매 시 “을”이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를 xxx 결제가 가능xxx 한다.
“갑”은 xx카드xxxx 확xxx에 대하여 xx 발생일로부터 “갑”이 지정한 xx 내에 xxx에게 해당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송 또는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진다.
xx카드 xx 후 “갑”이 59일이 경과xxx 매입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매입반송 건에 대하여 재 매입을 필요로 할 시 “갑”은 자신의 책임으로 xxx x 매입xx을 xxx 한다.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매입반송건의 xx “을”은 xx의 xx를 지지 않는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입반송이 발생한 xx “을”의 책임으로 한다.
“을”의 책임과 xx는 다음 x x와 같다.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7조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xxx 하며 “갑”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xx이 가능xxx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을”은 xx카드 매입반송 처리된 건이 있을 xx 즉시 “갑”에게 통보xxx 한다.
“을”은 대xxx서비스를 제공xxx 하며, 이와 관련된 xx자료를 “갑”에게 제공xxx 하며, “갑”이 xx을 위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xx “을”은 이를 제공xxx 한다.
제 6 조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xx)
“을”은 “갑”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신, xx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제공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등의 사유로 xx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발생하였을 xx 즉시 조치하여 “갑”의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xxx 한다.
“을”은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각 xx결제사와의 통신서버, 네트워크 구축 및 xx에 있어 최적의 xx을 xxx도록 한다.
제 7 조 (서비스의 제공)
xx카드 서비스
xx의 인증/xx: “갑”은 xx카드 xx 건에 대하여 카드사에서 정의한 방법(카드번호+xxx월, 인터넷안전결제[ISP], 안심클릭결제 등)으로 “을”의 인터넷 (통신판매) xx카드업무 서비스를 xxx여 매건 별로 인증 및 xxxx을 취득xxx 한다.
매입처리: “갑”은 취득한 xxxx에 대하여 “을”이 제공하는 xx으로 자동 또는 xxxx으로 xx카드사가 xx 기간 내에 매입xx을 한다.
반송처리: “을”은 xx카드 매입반송 처리된 건이 있을 xx 즉시 “갑”에게 통보하며, “을”은 xx카드사의 절차에 따라 재 매입처리 한다.
취소처리: “갑”x x 완료된 xx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xx 시 “을”이 제공하는 xx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다.
해외카드: 해외xx카드의 xxxx서비스는 “갑”과 “을”이 별도 xx협의 하에 제공한다.
xx업무: xxxx와 수수료는 별첨사항에 의한다.
xxxx의 xx은 xx과 매입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x x 중 카드사로부터 xx 입금된 건을 xx으로 한다.
“을”x x xx카드사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xx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분, 기타 가감분을 xx하여 xx지급 xxx 한다.
xx계좌이체 서비스
xx계좌번호 부여: “을”은 “갑”이 사용할 xx계좌를 부여하고 “갑”은 “을”로부터 부여 받은 xx계좌번호를 “갑”의 구매고객에게 부여한다.
입금확인 및 통보: “을”은 xxx좌에 xx xxxxx료를 xx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입xxx 발생 즉시 “갑”에게 전송xxx 한다.
서비스 xx가능 xx 및 시간: xx 별 서비스xx가능 시간은 “[별첨 1]xx계좌이체서비스 안내”에 의한다.
취소처리:
입금 완료된 건에 대하여 “갑” 또는 “갑”의 구매고객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xx, 구매고객이 xxxx를 xxx여 입xx 건 중 xx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건에 한하여 xx의 직권에 의하여 입금취소를 할 수 있다. 이 xx 수수료는 xx되지 않는다.
xx발생으로 인하여 xx계좌번호의 부여는 완료되었으나 구매고객이 입금하기 전 “갑”은 부여 받은 xx계좌번호의 취소를 전산상으로 “을”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갑”이 xxx에게 환불처리를 xx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구매고객과 분쟁이 발생한 xx “을”은 xx 해당금액을 xxx에게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금액을 차기 xx대금에서 추가로 차감한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xx “을”은 그 다음 xx대금에서 해당금액을 차감x x 지급한다.
xx업무: xxxx와 수수료는 별첨사항에 의한다.
xxxx의 xx 및 xxxx는 xx으로부터 입금 및 입금 일을 xx으로 한다.
“을”x x xx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xx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 분, 기타 가감 분을 xx하여 xx지급 xxx 한다.
“을”은 “갑”의 구매고객이 입금한 타 xx(자기앞xx 등)이 부도반환 되었을 때 부도대금을 통장 및 예xxx서나 xx 없이 지역계좌 또는 업체 입금 분에서 차감하여 xx하며, 부도 반환된 타 xx의 실물은 입금의뢰인에게 반환된다.
휴대폰 서비스
xx의 xx: “갑”은 휴대폰을 xxx xx 시 통신회사에서 정의한 방법(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등)으로 “을”의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xxx여 매건 별로 xxxx을 취득xxx 한다.
서비스의 제한: 통신회사별 서비스의 고객 xxx도금액 및 제한번호는 “[별첨 2]휴대폰 결제 서비스 안내”에 의한다.
취소처리: “갑”x x 완료된 xx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xx 시 “을”이 제공하는 xx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 가능기간은 승인일자의 해당월까지만 가능하다.
xx업무: xxxx와 수수료는 별첨사항에 의한다.
xxxx의 xx은 입금 월을 xx으로 하며, xxxx 월은 xx 1일부터 xx까지로 하여 월 단위로 xx한다.
“갑”의 판매대금에 xx xxxx금액은 xxx인 x x xx결제사로부터 수납된 금액에 한하여 xx지급 되며, 통신회사 가입자에 의한 미납 건에 대하여는 xxxx 월의 xx 월부터 6개월간 xx시도가 이루어지며 해당 기간 내 xx 건에 대해서는 xx 입금건과 xx하게 xx한다.
“을”은 해당 결제서비스의 xx결제사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 분, 기타 가감 분을 xx하여 xx지급 xxx 한다.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
xx의 xx: “갑”은 실시간 계좌이체를 xxx xx 시 xx이 정의한 인터넷뱅킹xx 또는 모바일인증xx(휴대폰번호+xxx의 주민등록번호, 국xxx 제외)을 통하여 매건 별로 xxxx을 취득xxx 한다.
서비스 xx가능 xx 및 시간: xx 별 서비스xx가능 시간은 “[별첨 3]실시간 계좌이체서비스 안내”에 의한다.
취소처리: “갑”x x 완료된 xx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xx 시 “을”이 제공하는 xx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 가능기간은 xxxx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하다. 단, 취소처리 x x 발생된 xxx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취소처리 xx은 xx결제사의 서비스xx에 따라 xx될 수 있다.
xx업무:
xxxx의 xx 및 xxxx는 xx으로부터 입금 및 입금 일을 xx으로 한다.
“을”x x xx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xx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 분, 기타 가감 분을 xx하여 xx지급 xxx 한다.
“을”은 “갑”이 본 서비스를 xx 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반 시스템의 유지, xx를 충실히 이행xxx 한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료 및 xxxx)
각 결제수단에 따른 서비스xx 수수료, 초기 가입비, 연 관리비 및 xxxx는 부칙에 명시된 xx에 의한다.
“갑”과 “을”이 체결한 수수료 및 xxxx는 금융xx 또는 xx결제사의 수수료 xx 및 xxxx에 변동이 있을 xx 그 변동폭만큼 추가적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적용xx는 금융xx 또는 xx결제사의 적용xx를 xx으로 하되 xx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xx카드서비스상 “갑”이 무이자할부서비스를 이용할 xx, 할부수수료는 “갑”과 “을”이 체결한 xx카드서비스 xxx수료에 “을”이 카드사와 체결한 할부 수수료를 더한 수수료로 한다.
xx대금의 해당 입xxx가 법정 휴일이거나 금융xx의 비 영업일인 xx 다음 xx 일까지 “을”은 “갑”에게 입금xxx 한다.
“갑”과 “을”이 각각 보유한 서비스 xx내역이 상이한 xx, “갑”과 “을”은 xx 보유한 자료를 비교하여 xx금액을 합의할 수 있다. 이 xx,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을”은 xx금액 지급연체에 xx 책임을 면한다.
제 9 조 (xx의 귀속 및 세xxx서 발급)
“갑”의 상품에 대하여 “을”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통한 xx은 “을”의 xx로 처리되더라도 “갑”의 xx로 귀속된다.
“을”은 수수료에 대해 세xxx서 혹은 전자세xxx서를 “갑”에게 월 1회(해당월 마지막 xx 마감 후 익월 5일 이내) 발급 교부한다.
제 10 조 (xx내역의 확인)
“갑”은 “서비스”xx에 따라 발생된 xxxx을 xx 연결된 전산망에 의거 “을”로부터 전송 받은 자료 혹은 입력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을”은 별도의 xx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xx이 있는 xx에는 별도로 작성, 교부한다.
xxxx의 명백한 입금오류 등의 xx를 제외하고는 “갑”과 “을”간에 연결된 전산망에 의해 “을”이 “갑”에게 전송(xx) 또는 화면조회를 통해 확정 된다.
제 11 조 (xx의 취소 등)
“갑”은 구매고객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행한 특정 결제에 xx xx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요청한 xx 이 xx에 대하여 xx하고 적절한 처리를 xxx 한다.
xx카드사 또는 xx결제사가 xx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행한 xx에는 “갑”은 이에 xx 일체의 이의를 “을”에게 xx하지 아니한다. 단,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xx는 제외한다.
“갑”의 반사회적, 불법적인 판매행위(상품)로 인하여 구매고객 또는 “을”,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xx에는 “을”이 xx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xx 할 수 있으며 xx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 12 조 (부도반환 및 반환청구권)
상품의 xx 후 구매고객이 이의를 xx하거나 판매xx에서 배달 미확인 또는 구매고객 xx의 부실확보에 따른 불법적 타인의 결제xx xx에 따른 xx가 발생하는 xx “갑”의 책임 하에 모든 xx를 해결xxx 한다.
“을”은 “갑”에게 xx 지급한 대금 중에서 본인미사용(분실, 도난 또는 위 변조 등 포함)으로 확인된 xx x x xx의 증빙자료를 xx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로 xx받지 못할 시 xx카드사 또는 xx결제사로부터 “을”에게 부도 통지된 내역과 해당금액을 “갑”에게 통지하고 차 회 xx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단, xxx산이 불가능하거나 xx xx이 없는 xx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차감 부족액에 xx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대xxx에 과, 오납이 있는 xx 발견 즉시 당사자의 xx에 의해 xx하며, xx카드사 또는 xx결제사로부터의 xx취소, 지급보류 등이 발생할 xx “을”은 “갑”의 차기 xx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단, xxx산이 불가능하거나 xx xx이 없는 xx에는 차감 부족액에 xx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제 2, 3항에 대하여 “갑”이 본인xx여부, xxxx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xx하는 xx “을”x x 내역을 xx카드 또는 xx결제사에 통지하고 해당 건에 xx 처리결과를 통지 받아 xx되었던 해당금액이 “을”로 입금되면 차 회 대금 지급액에 xx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 13 조 (담보제공 및 지급보류 등)
“갑”은 본 계약의 위반 또는 부도반환, 취소xx 등에 따른 xx불이행으로 인한 “을”의 손해를 배상하고, 배상하지 못할 xx 이를 xx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에 명시된 xx을 따라야 한다.
“갑”은 보증보험xx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을”에게 전항과 xx하게 보증보험xx을 갱신하여 제공xxx 한다.
“갑”의 매출액 증가로 인하여 “을”에게 xx한 담보물에서 증액이 필요할 xx “을”은 “갑”에게 통보하여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을”은 “갑”의 판매행위 또는 상품이 xx의 발생 및 소지(유료xx, 다단계 판매 등)가 있거나, 비정상xx(현금할인융통)이 일어날 xx 매출액에 xx하는 담보 및 대금지급보류 또는 해당건의 xx취소를 할 수 있다.
제 14 조 (연대보증)
본 계약xx 연대보증인인 “갑”의 xx이사는 본 계약상 “갑”의 권리, xx를 xx하며,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을”에 xx 일체의 이행을 연대하여 보증한다.
제 15 조 (xx한도)
본 서비스에 xx “갑”의 월 xx한도는 부칙 제3조에 명시된 xx에 의거하되 “갑”의 업종 및 서비스 xx 및 “을”의 내부 xx에 따라 향후 xx협의 하여 xx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 중 xx카드사 또는 xx결제사 등 xxxx의 xxxx xx법규를 위반한 xx xx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
xx한도 기간은 xx 1일부터 xx까지로 한다.
제 16 조 (통지 xx)
“을”은 본 서비스상 금융xx, xx결제사, xx법령 등에 의한 제반 업무처리절차 등의 xx이 있을 시 “갑”에게 통지xxx 한다.
“갑”과 “을”은 일방의 사업자 xx 또는 본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중대한 xx가 xx되었을 시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xxx 한다.
“을”은 본 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의 일시 중단이 불가피할 xx에는 제 7 영업일 이전에(또는 해당xx으로부터 접수 후 제 3영업일 내) “갑”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통보xxx 한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xx지변에 의한 xx에는 예외로 하되 이 xx 사유 발생 즉시 “갑”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통보xxx 한다.
“갑”의 주소지, 담당자 연락처 및 전자메일 등 일반적인 xx사항이 “을”에게 즉시 통지되지 않았을 xx “을”의 “갑”에 xx 통지xx는 면책된다.
제 17 조 (책임 및 xxx상)
“을”은 전자상거래에서 결제수단의 xxx무를 해당 금융xx 및 xx결제사로부터 정확히 확인xxx 하며, “을”의 귀책으로 인하여 서비스상 오류가 발생할 xx “갑”에게 xxx상한다. 다만, “을”이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xx지변, 통신망 xx, xx카드사 등 금융xx 및 xx결제사에 의한 서비스 xx 등에 따른 서비스 중지 또는 xx에 대해서는 면책한다.
본 계약에 의한 업무처리 시 과실 및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계약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xx 그 손해에 대하여 귀책 당사자가 책임을 xx로 한다.
본 서비스를 xx하는 xx에서 발생한 xx의 모든 책임은 xx 제공 당사자에게 있으며, xx 제공자는 xx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xxx 하며, 손해가 발생하였을 xx 이를 배상xxx 한다.
제 18 조 (계약의 xx 및 xx)
본 계약을 xx 또는 xx하고자 할 xx에는 xx 또는 xx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xxx 한다.
전 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의 xx를 하지 아니한 xx 동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계약은 다음 xx 중 1의 사항이 발생할 xx “갑”과 “을”은 xx절차 없이 서면 통보만으로 계약을 xx 할 수 있다.
“갑”, “을”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xx을 xx하였으나, 요청한 후 1개월 이내 xx조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할 xx
본 계약서에서 xx “갑” 또는 “을”의 업무xx이 정부의 인허가 등의 xxx책 또는 법률xx xx가 있을 xx
“갑”의 장기간(3개월 이상) 무 실적xx로 인하여 xx결제사로부터 xx중단 또는 등록취소가 되거나, 6개월 이상 본 서비스를 xxx지 않은 xx
“갑” 또는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xx
구매고객이 “을”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배송을 받지 못할 xx(서비스는 1일 이내)
상대방이 부도를 내거나,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 처분을 받은 xx
상대방에 대하여 파산, 화의, 회사xx xx 또는 이를 위한 xx처분 xx이 있거나, xx xx, xx 판결 또는 xx 결의가 있는 xx
상대방의 주요 xx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된 xx
계약 당사자 상호간 xx해야 할 xx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연체할 xx
본 계약의 목적되는 “갑” 또는 “을”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구매고객이 “갑” 또는 “을”에게 5회 이상 심각한 xx을 xx하는 xx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xx
“갑”이 “을”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xxx여 판매한 xxx x 다음의 각 xx 1에 해당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갑”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xxx 하며 “을”은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부xxx에 의한 xx
“갑”의 구매고객과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아니하였거나, xx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고의적 혹은 악의적으로 xx카드 등의 xx내역을 “을”에게 전송하여 xx을 요청한 xx
xx 물품xx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물품인수증’ 등을 작성하고 xx카드 등의 xx내역을 “을”에게 전송하여 xx을 요청한 xx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 되었더라고 xx의 증빙자료를 xx하지 못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기타 “갑”이 판매하는 상품과 xx하여 xxxx 및 소비자 xx이 과다하게 발생한 xx
제 19 조 (비밀xx의 xx)
“갑”과 “을”x x 계약의 이행xx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xx비밀 및 구매고객 xx xx를 계약기간 xx 물론 종료나 그 이후에도 상대방의 서면 xx 없이 제 3자에게 xx하거나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xxx여서는 아니 된다.
“갑”과 “을”은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xx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전 항의 xx에 의한 비밀xx xx와 동일한 비밀xx xx를 지도록 한다.
본 19조의 xx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감독xx, 정부부처, 수사xx 등의 xx 또는 협xxx이 있을 xx “을”은 “갑”의 사전, 사후 xx 없이 “갑”의 xx내역, 가xxx보 등 일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20 조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xx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xx에는 일반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xx 모든 권리와 xx는 “갑” 또는 “을”의 합병, xx양도, xx위임 등의 xx에도 “갑” 또는 “을”의 합병회사, xxxxx, xx수임인 등에게 xx되며, “갑” 또는 “을”은 그들로 하여금 이 계약xx 권리와 xx를 xx하는 것에 xxxxx 할 xx를 진다.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xx 없이 이 계약xx 일체의 권리, xx 등x x 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종료, xx 이후라도 제7조의 xx에 의한 xx금액 지급의 범위 내에서는 “갑”과 “을”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xxx 한다.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x, 해석상 그 xx이 불분명한 사항들은 “을”이 xx결제사와 체결한 가맹점 규약 및 특약을 xx한다. 단, “을”이 xx결제사와 체결한 가맹점 규약 및 특약을 xx하고자 할 xx xxxx을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갑”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 (관할 법원)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갑”과 “을”은 상호 신뢰의 원칙에 의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의 관할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상호 기명 날인 하고 각 1부씩 보관 하기로 한다.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
“을” 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39 대한상공회의소 7층 대표이사 : 김 철 호 (인) |
이지페이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신청서
1. 상점 정보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사 업 자 정 보 |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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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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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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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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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구분 |
□법인 □개인 / □과세 □면세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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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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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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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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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 - |
팩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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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매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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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보유 |
□자체보유 ■호스팅 [호스팅사 : 아이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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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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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OS / 개발언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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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ht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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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접속ID |
ID : 원하시는 로그인 아이디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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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정 보 |
영업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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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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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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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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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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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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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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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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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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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산 계좌 정보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입금계좌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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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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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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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지페이 이용 계약을 위한 거래처 등록 및 거래대금 입금계좌와 관련된 모든 제반 서류에 대한 인감을 신고합니다. 2. 당사는 신고된 입금계좌 및 인감만을 이용키로 하고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엔 지체 없이 귀사에 변경신고 하겠으며, 입금계좌 및 인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 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서약 합니다. |
* 통장 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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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인감 |
법인–법인인감 날인 개임–개인임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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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인감 (계약서 내 사용인감 사용시 작성)
< 사 용 인 감 > < 법 인 인 감 >
위 인감을 귀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있어서 사용할 사용인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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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은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부 칙 -
제 1 조 (이용수수료 및 정산주기)
“갑”은 “을”이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써 이용수수료(율)를 지급함에 있어 아래 표를 따른다.
“을”은 “갑”의 판매대금에 대한 이용수수료(율)를 공제하고 아래 표와 같은 정산주기에 따라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VAT 별도)
▶ 이용을 원하시는 결제수단에 “○”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산일자 표
정산주기 |
정산대상 일자 |
정산(지급)일 |
월 4 회 |
01일~07일 |
15일 |
08일~15일 |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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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22일 |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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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말일 |
익월 8일 |
제 2 조 (초기 가입비 및 연 관리비)
“갑”은 “을”이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초기 가입비 및 연 관리비를 납부(선납)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초기 가입비 및 연 관리비가 미납되었을 시 서비스를 즉시 중단 또는 서비스 개시를 거절할 수 있다.
구분 |
금액 |
비 고 |
초기 가입비 |
- |
- |
연 관리비 |
- |
제 3 조 (보증보험증권)
“갑”은 계약의 위반 또는 부도반환, 취소거래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을”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해야 한다.
본 서비스에 대한 “갑”의 월 승인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갑”의 업종 및 서비스 형태에 따라 “을”의 내부 기준에 의거하여 향후 상호협의 하여 승인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구분 |
금액 |
비 고 |
보증보험증권 |
5백만원 |
보험문의 : 서울보증보험 강남역대리점 02-568-6774~5 ※ 여행사, 고가상품 등 특정 업종의 경우 보증보험증권 증액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본사 추후 연락) |
월 승인한도 |
KICC 내부규정에 따름 |
[별첨 1] 가상계좌이체 서비스 안내
은 행 |
농협 |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우체국 |
기업 |
SC제일 |
부산 |
입금 가능시간 |
01:10~ 23:20 |
00:30~ 23:40 |
00:15~ 23:30 |
00:15~ 23:40 |
00:15~ 23:30 |
00:15~ 23:40 |
00:15~ 23:40 |
00:30~ 23:40 |
00:30~ 23:40 |
입금 불능시간 |
23:20~ 01:10 |
23:40~ 03:30 |
23:30~ 00:15 |
23:40~ 00:15 |
23:30~ 00:15 |
23:40~ 23:40 |
23:40~ 00:15 |
23:40~ 00:30 |
23:40~ 00:30 |
[별첨 2] 휴대폰 결제 서비스 안내
구 분 |
고객 월한도 금액(통신사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 |
사용제한 전화 |
SKT |
30만원/20만원/12만원/6만원/3만원 차등적용 (신규/번호이동 3개월간 3만원) |
|
KT |
30만원/18만원/12만원/8만원/4만원/2만원 차등적용 (가입후 60일간 4만원) |
|
LG U+ |
30만원(가입후 60일간 5만원) |
[별첨 3]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 안내
참가기관명 |
이용가능시간 |
고객센터 |
경남은행 |
24시간 |
1600-8585 |
광주은행 |
00:10~23:55 |
1588-3388 |
국민은행 |
24시간 |
1599-9999 |
기업은행 |
24시간 |
1566-2566 |
농협중앙회 |
00:30~24:00 |
1588-2100 |
대구은행 |
01:00~24:00 |
1588-5050 |
(단, 일요일,공휴일은 07:00~24:00) |
||
부산은행 |
00:10~23:50 |
1588-6200 |
수협중앙회 |
00:30~24:00 |
1588-1515 |
신한은행 |
24시간 |
1599-8000 |
새마을금고 |
00:30~23:30 |
1599-9000 |
1588-8801 |
||
산림조합 |
00:30~23:30 |
02-3434-7114 |
신협중앙회 |
00:10~23:50 |
1566-6000 |
외환은행 |
24시간 |
1588-3555 |
우리은행 |
24시간 |
080-365-5000 |
우체국 |
00:10~24:00 |
1588-1900 |
(단, 04:00~05:00 이용불가) |
||
전북은행 |
00:10~24:00 |
1588-4477 |
SC은행 |
24시간 |
1588-1599 |
제주은행 |
00:20~23:55 |
1588-0079 |
하나은행 |
00:15~23:50 |
1599-1111 |
한국씨티은행 |
24시간 |
1588-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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