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신용카드사 회원이 인증서를 발급 받을 시 지정한 인터넷 전용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임을 인증 받는 인터넷 안전결제(ISP)서비스, 안심클릭결제(MPI)서비스, 기타 결제대행사 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서비스 구매고객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등 카드사에서 지정한 정보를 구매고객으로부터 입력 받아 일치 여부를 “을”의 신용카드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에 확인하는...
[▇▇가▇▇▇_아이웹]
이지페이 전자결제서비스 ▇▇▇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보통▇▇▇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전자상거래서비스 등 비대면 ▇▇의 전자결제 ▇▇업무를 “을”이 ▇▇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전자상거래 또는 비 대면▇▇상에서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이후 “상품”이라 한다)에 대해 “을”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와 ▇▇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
▇▇인증서비스:
▇▇카드 결제서비스: ▇▇카드사 ▇▇이 인증서를 발급 받을 시 지정한 인터넷 전용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임을 인증 받는 인터넷 안전결제(ISP)서비스, 안심클릭결제(MPI)서비스, 기타 결제대행사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서비스 구매고객의 ▇▇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등 카드사에서 지정한 ▇▇를 구매고객으로부터 입력 받아 일치 여부를 “을”의 ▇▇카드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카드사에 확인하는 서비스.
휴대폰 서비스: 통신회사에 가입된 구매고객이 ▇▇의 절차를 통하여 입력한 결제▇▇에 대하여 통신회사의 인증▇▇(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번호)에 따라 일치 여부를 “을”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통신회사로부터 확인하는 서비스.
실시간 계좌이체서비스: 해당▇▇ 계좌를 보유한 구매고객 중 인터넷뱅킹 가입자에 대하여 ▇▇인증서 및 모바일인증(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별▇▇▇) ▇▇에 따라 일치 여부를 “을”의 실시간 계좌이체서비스를 통하여 ▇▇으로부터 확인하는 서비스(단, 국▇▇▇은 ▇▇인증▇▇▇만 제공).
▇▇인증서비스는 해당 금융▇▇ 또는 기타 ▇▇결제사로부터 ▇▇▇여부를 확인하고 부▇▇▇ 및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인증서비스를 ▇▇▇여 ▇▇▇▇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의 진위성 및 본인▇▇여부에 ▇▇ 것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서비스: 구매고객에 ▇▇ ▇▇결제사로부터 도난, 분실, 연체, 한도초과, ▇▇정지 등의 ▇▇▇무를 확인하여 해당▇▇에 ▇▇ 대금지급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카드 매입▇▇서비스: ▇▇카드 ▇▇▇▇에 대하여 “을”이 판매 당사자 “갑”의 ▇▇을 받아 해당 카드사에 ▇▇판매대금을 제시▇▇ 내에 ▇▇하는 서비스.
▇▇카드 매입반송: ▇▇카드 ▇▇▇▇에 대하여 ▇▇카드사에 ▇▇ 제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카드사가 대▇▇▇을 거부하는 것을 말함.
▇▇계좌번호 채번서비스: “갑”이 ▇▇계좌이체 서비스를 ▇▇▇여 판매 시 “을”이 구매고객에 ▇▇ 입▇▇▇용 구분계좌(“을”이 ▇▇ 발급받은 ▇▇계좌번호)번호를 “갑”에게 ▇▇ 건 별로 발급하는 서비스.
대▇▇▇서비스: “을”의 결제▇▇ 서비스를 ▇▇▇여 “갑”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금융▇▇ 및 ▇▇결제사로부터 입금 받아 수수료 및 제반 가감 분▇ ▇하고 “갑”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부▇▇▇: “갑”이 “을”의 서비스를 ▇▇▇여 판매▇ ▇ 중 구매고객▇ ▇ ▇▇주장 등에 따라 금융▇▇ 또는 ▇▇결제사가 대▇▇▇을 거절▇ ▇을 말한다.
제 3 조 (서비스의 범위)
본 계약에서 정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카드 결제서비스: 인증/▇▇(▇▇취소)/매입▇▇(매입취소)/대▇▇▇
▇▇계좌이체 서비스: ▇▇계좌번호 채번/채번취소/입금통보/대▇▇▇
휴대폰 서비스: 인증/▇▇(▇▇취소)/대▇▇▇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 인증(모바일인증포함)/▇▇/취소/대▇▇▇
기타 “갑”과 “을”이 합의한 추가서비스
제 4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상대방에 ▇▇ 서면 통보가 없을 ▇▇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제 5 조 (책임 과 ▇▇)
“갑”의 책임과 ▇▇는 다음 ▇ ▇와 같다.
“갑”은 구매고객이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가 가능▇▇▇ ▇▇의 사업장을 개설▇▇▇ 한다.
기 완료된 ▇▇에 대하여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 시 “을”과 ▇▇카드사 및 ▇▇결제사간에 체결된 가맹점 규약을 ▇▇하여 처리하되, 취소가 가능한 ▇▇는 즉시 “을”에게 온라인으로 통보하여 해당 ▇▇결제사에 ▇▇ 취소▇▇▇ 한다.
“갑” 은 구매고객이 상품 구매 시 “을”이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를 ▇▇▇ 결제가 가능▇▇▇ 한다.
“갑”은 ▇▇카드▇▇▇▇ 확▇▇▇에 대하여 ▇▇ 발생일로부터 “갑”이 지정한 ▇▇ 내에 ▇▇▇에게 해당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송 또는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진다.
▇▇카드 ▇▇ 후 “갑”이 59일이 경과▇▇▇ 매입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매입반송 건에 대하여 재 매입을 필요로 할 시 “갑”은 자신의 책임으로 ▇▇▇ ▇ 매입▇▇을 ▇▇▇ 한다.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매입반송건의 ▇▇ “을”은 ▇▇의 ▇▇를 지지 않는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입반송이 발생한 ▇▇ “을”의 책임으로 한다.
“을”의 책임과 ▇▇는 다음 ▇ ▇와 같다.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7조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 하며 “갑”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이 가능▇▇▇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을”은 ▇▇카드 매입반송 처리된 건이 있을 ▇▇ 즉시 “갑”에게 통보▇▇▇ 한다.
“을”은 대▇▇▇서비스를 제공▇▇▇ 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갑”에게 제공▇▇▇ 하며, “갑”이 ▇▇을 위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 “을”은 이를 제공▇▇▇ 한다.
제 6 조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
“을”은 “갑”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신, ▇▇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제공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등의 사유로 ▇▇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발생하였을 ▇▇ 즉시 조치하여 “갑”의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 한다.
“을”은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각 ▇▇결제사와의 통신서버, 네트워크 구축 및 ▇▇에 있어 최적의 ▇▇을 ▇▇▇도록 한다.
제 7 조 (서비스의 제공)
▇▇카드 서비스
▇▇의 인증/▇▇: “갑”은 ▇▇카드 ▇▇ 건에 대하여 카드사에서 정의한 방법(카드번호+▇▇▇월, 인터넷안전결제[ISP], 안심클릭결제 등)으로 “을”의 인터넷 (통신판매) ▇▇카드업무 서비스를 ▇▇▇여 매건 별로 인증 및 ▇▇▇▇을 취득▇▇▇ 한다.
매입처리: “갑”은 취득한 ▇▇▇▇에 대하여 “을”이 제공하는 ▇▇으로 자동 또는 ▇▇▇▇으로 ▇▇카드사가 ▇▇ 기간 내에 매입▇▇을 한다.
반송처리: “을”은 ▇▇카드 매입반송 처리된 건이 있을 ▇▇ 즉시 “갑”에게 통보하며, “을”은 ▇▇카드사의 절차에 따라 재 매입처리 한다.
취소처리: “갑”▇ ▇ 완료된 ▇▇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 시 “을”이 제공하는 ▇▇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다.
해외카드: 해외▇▇카드의 ▇▇▇▇서비스는 “갑”과 “을”이 별도 ▇▇협의 하에 제공한다.
▇▇업무: ▇▇▇▇와 수수료는 별첨사항에 의한다.
▇▇▇▇의 ▇▇은 ▇▇과 매입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 ▇ 중 카드사로부터 ▇▇ 입금된 건을 ▇▇으로 한다.
“을”▇ ▇ ▇▇카드사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분, 기타 가감분을 ▇▇하여 ▇▇지급 ▇▇▇ 한다.
▇▇계좌이체 서비스
▇▇계좌번호 부여: “을”은 “갑”이 사용할 ▇▇계좌를 부여하고 “갑”은 “을”로부터 부여 받은 ▇▇계좌번호를 “갑”의 구매고객에게 부여한다.
입금확인 및 통보: “을”은 ▇▇▇좌에 ▇▇ ▇▇▇▇▇료를 ▇▇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입▇▇▇ 발생 즉시 “갑”에게 전송▇▇▇ 한다.
서비스 ▇▇가능 ▇▇ 및 시간: ▇▇ 별 서비스▇▇가능 시간은 “[별첨 1]▇▇계좌이체서비스 안내”에 의한다.
취소처리:
입금 완료된 건에 대하여 “갑” 또는 “갑”의 구매고객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구매고객이 ▇▇▇▇를 ▇▇▇여 입▇▇ 건 중 ▇▇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건에 한하여 ▇▇의 직권에 의하여 입금취소를 할 수 있다. 이 ▇▇ 수수료는 ▇▇되지 않는다.
▇▇발생으로 인하여 ▇▇계좌번호의 부여는 완료되었으나 구매고객이 입금하기 전 “갑”은 부여 받은 ▇▇계좌번호의 취소를 전산상으로 “을”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갑”이 ▇▇▇에게 환불처리를 ▇▇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구매고객과 분쟁이 발생한 ▇▇ “을”은 ▇▇ 해당금액을 ▇▇▇에게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금액을 차기 ▇▇대금에서 추가로 차감한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 “을”은 그 다음 ▇▇대금에서 해당금액을 차감▇ ▇ 지급한다.
▇▇업무: ▇▇▇▇와 수수료는 별첨사항에 의한다.
▇▇▇▇의 ▇▇ 및 ▇▇▇▇는 ▇▇으로부터 입금 및 입금 일을 ▇▇으로 한다.
“을”▇ ▇ ▇▇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 분, 기타 가감 분을 ▇▇하여 ▇▇지급 ▇▇▇ 한다.
“을”은 “갑”의 구매고객이 입금한 타 ▇▇(자기앞▇▇ 등)이 부도반환 되었을 때 부도대금을 통장 및 예▇▇▇서나 ▇▇ 없이 지역계좌 또는 업체 입금 분에서 차감하여 ▇▇하며, 부도 반환된 타 ▇▇의 실물은 입금의뢰인에게 반환된다.
휴대폰 서비스
▇▇의 ▇▇: “갑”은 휴대폰을 ▇▇▇ ▇▇ 시 통신회사에서 정의한 방법(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등)으로 “을”의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여 매건 별로 ▇▇▇▇을 취득▇▇▇ 한다.
서비스의 제한: 통신회사별 서비스의 고객 ▇▇▇도금액 및 제한번호는 “[별첨 2]휴대폰 결제 서비스 안내”에 의한다.
취소처리: “갑”▇ ▇ 완료된 ▇▇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 시 “을”이 제공하는 ▇▇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 가능기간은 승인일자의 해당월까지만 가능하다.
▇▇업무: ▇▇▇▇와 수수료는 별첨사항에 의한다.
▇▇▇▇의 ▇▇은 입금 월을 ▇▇으로 하며, ▇▇▇▇ 월은 ▇▇ 1일부터 ▇▇까지로 하여 월 단위로 ▇▇한다.
“갑”의 판매대금에 ▇▇ ▇▇▇▇금액은 ▇▇▇인 ▇ ▇ ▇▇결제사로부터 수납된 금액에 한하여 ▇▇지급 되며, 통신회사 가입자에 의한 미납 건에 대하여는 ▇▇▇▇ 월의 ▇▇ 월부터 6개월간 ▇▇시도가 이루어지며 해당 기간 내 ▇▇ 건에 대해서는 ▇▇ 입금건과 ▇▇하게 ▇▇한다.
“을”은 해당 결제서비스의 ▇▇결제사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 분, 기타 가감 분을 ▇▇하여 ▇▇지급 ▇▇▇ 한다.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
▇▇의 ▇▇: “갑”은 실시간 계좌이체를 ▇▇▇ ▇▇ 시 ▇▇이 정의한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인증▇▇(휴대폰번호+▇▇▇의 주민등록번호, 국▇▇▇ 제외)을 통하여 매건 별로 ▇▇▇▇을 취득▇▇▇ 한다.
서비스 ▇▇가능 ▇▇ 및 시간: ▇▇ 별 서비스▇▇가능 시간은 “[별첨 3]실시간 계좌이체서비스 안내”에 의한다.
취소처리: “갑”▇ ▇ 완료된 ▇▇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 시 “을”이 제공하는 ▇▇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 가능기간은 ▇▇▇▇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하다. 단, 취소처리 ▇ ▇ 발생된 ▇▇▇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취소처리 ▇▇은 ▇▇결제사의 서비스▇▇에 따라 ▇▇될 수 있다.
▇▇업무:
▇▇▇▇의 ▇▇ 및 ▇▇▇▇는 ▇▇으로부터 입금 및 입금 일을 ▇▇으로 한다.
“을”▇ ▇ ▇▇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 분, 기타 가감 분을 ▇▇하여 ▇▇지급 ▇▇▇ 한다.
“을”은 “갑”이 본 서비스를 ▇▇ 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반 시스템의 유지, ▇▇를 충실히 이행▇▇▇ 한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료 및 ▇▇▇▇)
각 결제수단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 초기 가입비, 연 관리비 및 ▇▇▇▇는 부칙에 명시된 ▇▇에 의한다.
“갑”과 “을”이 체결한 수수료 및 ▇▇▇▇는 금융▇▇ 또는 ▇▇결제사의 수수료 ▇▇ 및 ▇▇▇▇에 변동이 있을 ▇▇ 그 변동폭만큼 추가적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적용▇▇는 금융▇▇ 또는 ▇▇결제사의 적용▇▇를 ▇▇으로 하되 ▇▇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카드서비스상 “갑”이 무이자할부서비스를 이용할 ▇▇, 할부수수료는 “갑”과 “을”이 체결한 ▇▇카드서비스 ▇▇▇수료에 “을”이 카드사와 체결한 할부 수수료를 더한 수수료로 한다.
▇▇대금의 해당 입▇▇▇가 법정 휴일이거나 금융▇▇의 비 영업일인 ▇▇ 다음 ▇▇ 일까지 “을”은 “갑”에게 입금▇▇▇ 한다.
“갑”과 “을”이 각각 보유한 서비스 ▇▇내역이 상이한 ▇▇, “갑”과 “을”은 ▇▇ 보유한 자료를 비교하여 ▇▇금액을 합의할 수 있다. 이 ▇▇,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을”은 ▇▇금액 지급연체에 ▇▇ 책임을 면한다.
제 9 조 (▇▇의 귀속 및 세▇▇▇서 발급)
“갑”의 상품에 대하여 “을”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통한 ▇▇은 “을”의 ▇▇로 처리되더라도 “갑”의 ▇▇로 귀속된다.
“을”은 수수료에 대해 세▇▇▇서 혹은 전자세▇▇▇서를 “갑”에게 월 1회(해당월 마지막 ▇▇ 마감 후 익월 5일 이내) 발급 교부한다.
제 10 조 (▇▇내역의 확인)
“갑”은 “서비스”▇▇에 따라 발생된 ▇▇▇▇을 ▇▇ 연결된 전산망에 의거 “을”로부터 전송 받은 자료 혹은 입력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을”은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이 있는 ▇▇에는 별도로 작성, 교부한다.
▇▇▇▇의 명백한 입금오류 등의 ▇▇를 제외하고는 “갑”과 “을”간에 연결된 전산망에 의해 “을”이 “갑”에게 전송(▇▇) 또는 화면조회를 통해 확정 된다.
제 11 조 (▇▇의 취소 등)
“갑”은 구매고객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행한 특정 결제에 ▇▇ ▇▇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요청한 ▇▇ 이 ▇▇에 대하여 ▇▇하고 적절한 처리를 ▇▇▇ 한다.
▇▇카드사 또는 ▇▇결제사가 ▇▇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행한 ▇▇에는 “갑”은 이에 ▇▇ 일체의 이의를 “을”에게 ▇▇하지 아니한다. 단,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는 제외한다.
“갑”의 반사회적, 불법적인 판매행위(상품)로 인하여 구매고객 또는 “을”,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에는 “을”이 ▇▇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 할 수 있으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 12 조 (부도반환 및 반환청구권)
상품의 ▇▇ 후 구매고객이 이의를 ▇▇하거나 판매▇▇에서 배달 미확인 또는 구매고객 ▇▇의 부실확보에 따른 불법적 타인의 결제▇▇ ▇▇에 따른 ▇▇가 발생하는 ▇▇ “갑”의 책임 하에 모든 ▇▇를 해결▇▇▇ 한다.
“을”은 “갑”에게 ▇▇ 지급한 대금 중에서 본인미사용(분실, 도난 또는 위 변조 등 포함)으로 확인된 ▇▇ ▇ ▇ ▇▇의 증빙자료를 ▇▇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로 ▇▇받지 못할 시 ▇▇카드사 또는 ▇▇결제사로부터 “을”에게 부도 통지된 내역과 해당금액을 “갑”에게 통지하고 차 회 ▇▇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단, ▇▇▇산이 불가능하거나 ▇▇ ▇▇이 없는 ▇▇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차감 부족액에 ▇▇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대▇▇▇에 과, 오납이 있는 ▇▇ 발견 즉시 당사자의 ▇▇에 의해 ▇▇하며, ▇▇카드사 또는 ▇▇결제사로부터의 ▇▇취소, 지급보류 등이 발생할 ▇▇ “을”은 “갑”의 차기 ▇▇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단, ▇▇▇산이 불가능하거나 ▇▇ ▇▇이 없는 ▇▇에는 차감 부족액에 ▇▇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제 2, 3항에 대하여 “갑”이 본인▇▇여부, ▇▇▇▇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하는 ▇▇ “을”▇ ▇ 내역을 ▇▇카드 또는 ▇▇결제사에 통지하고 해당 건에 ▇▇ 처리결과를 통지 받아 ▇▇되었던 해당금액이 “을”로 입금되면 차 회 대금 지급액에 ▇▇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 13 조 (담보제공 및 지급보류 등)
“갑”은 본 계약의 위반 또는 부도반환, 취소▇▇ 등에 따른 ▇▇불이행으로 인한 “을”의 손해를 배상하고, 배상하지 못할 ▇▇ 이를 ▇▇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에 명시된 ▇▇을 따라야 한다.
“갑”은 보증보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을”에게 전항과 ▇▇하게 보증보험▇▇을 갱신하여 제공▇▇▇ 한다.
“갑”의 매출액 증가로 인하여 “을”에게 ▇▇한 담보물에서 증액이 필요할 ▇▇ “을”은 “갑”에게 통보하여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을”은 “갑”의 판매행위 또는 상품이 ▇▇의 발생 및 소지(유료▇▇, 다단계 판매 등)가 있거나, 비정상▇▇(현금할인융통)이 일어날 ▇▇ 매출액에 ▇▇하는 담보 및 대금지급보류 또는 해당건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 14 조 (연대보증)
본 계약▇▇ 연대보증인인 “갑”의 ▇▇이사는 본 계약상 “갑”의 권리, ▇▇를 ▇▇하며,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을”에 ▇▇ 일체의 이행을 연대하여 보증한다.
제 15 조 (▇▇한도)
본 서비스에 ▇▇ “갑”의 월 ▇▇한도는 부칙 제3조에 명시된 ▇▇에 의거하되 “갑”의 업종 및 서비스 ▇▇ 및 “을”의 내부 ▇▇에 따라 향후 ▇▇협의 하여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 중 ▇▇카드사 또는 ▇▇결제사 등 ▇▇▇▇의 ▇▇▇▇ ▇▇법규를 위반한 ▇▇ ▇▇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
▇▇한도 기간은 ▇▇ 1일부터 ▇▇까지로 한다.
제 16 조 (통지 ▇▇)
“을”은 본 서비스상 금융▇▇, ▇▇결제사, ▇▇법령 등에 의한 제반 업무처리절차 등의 ▇▇이 있을 시 “갑”에게 통지▇▇▇ 한다.
“갑”과 “을”은 일방의 사업자 ▇▇ 또는 본 서비스 제공과 ▇▇하여 중대한 ▇▇가 ▇▇되었을 시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 한다.
“을”은 본 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의 일시 중단이 불가피할 ▇▇에는 제 7 영업일 이전에(또는 해당▇▇으로부터 접수 후 제 3영업일 내) “갑”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통보▇▇▇ 한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지변에 의한 ▇▇에는 예외로 하되 이 ▇▇ 사유 발생 즉시 “갑”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통보▇▇▇ 한다.
“갑”의 주소지, 담당자 연락처 및 전자메일 등 일반적인 ▇▇사항이 “을”에게 즉시 통지되지 않았을 ▇▇ “을”의 “갑”에 ▇▇ 통지▇▇는 면책된다.
제 17 조 (책임 및 ▇▇▇상)
“을”은 전자상거래에서 결제수단의 ▇▇▇무를 해당 금융▇▇ 및 ▇▇결제사로부터 정확히 확인▇▇▇ 하며, “을”의 귀책으로 인하여 서비스상 오류가 발생할 ▇▇ “갑”에게 ▇▇▇상한다. 다만, “을”이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변, 통신망 ▇▇, ▇▇카드사 등 금융▇▇ 및 ▇▇결제사에 의한 서비스 ▇▇ 등에 따른 서비스 중지 또는 ▇▇에 대해서는 면책한다.
본 계약에 의한 업무처리 시 과실 및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계약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 그 손해에 대하여 귀책 당사자가 책임을 ▇▇로 한다.
본 서비스를 ▇▇하는 ▇▇에서 발생한 ▇▇의 모든 책임은 ▇▇ 제공 당사자에게 있으며, ▇▇ 제공자는 ▇▇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 하며, 손해가 발생하였을 ▇▇ 이를 배상▇▇▇ 한다.
제 18 조 (계약의 ▇▇ 및 ▇▇)
본 계약을 ▇▇ 또는 ▇▇하고자 할 ▇▇에는 ▇▇ 또는 ▇▇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 한다.
전 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의 ▇▇를 하지 아니한 ▇▇ 동 ▇▇에 ▇▇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계약은 다음 ▇▇ 중 1의 사항이 발생할 ▇▇ “갑”과 “을”은 ▇▇절차 없이 서면 통보만으로 계약을 ▇▇ 할 수 있다.
“갑”, “을”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을 ▇▇하였으나, 요청한 후 1개월 이내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할 ▇▇
본 계약서에서 ▇▇ “갑” 또는 “을”의 업무▇▇이 정부의 인허가 등의 ▇▇▇책 또는 법률▇▇ ▇▇가 있을 ▇▇
“갑”의 장기간(3개월 이상) 무 실적▇▇로 인하여 ▇▇결제사로부터 ▇▇중단 또는 등록취소가 되거나, 6개월 이상 본 서비스를 ▇▇▇지 않은 ▇▇
“갑” 또는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
구매고객이 “을”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배송을 받지 못할 ▇▇(서비스는 1일 이내)
상대방이 부도를 내거나, 금융▇▇으로부터 ▇▇정지 처분을 받은 ▇▇
상대방에 대하여 파산, 화의, 회사▇▇ ▇▇ 또는 이를 위한 ▇▇처분 ▇▇이 있거나, ▇▇ ▇▇, ▇▇ 판결 또는 ▇▇ 결의가 있는 ▇▇
상대방의 주요 ▇▇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된 ▇▇
계약 당사자 상호간 ▇▇해야 할 ▇▇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연체할 ▇▇
본 계약의 목적되는 “갑” 또는 “을”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구매고객이 “갑” 또는 “을”에게 5회 이상 심각한 ▇▇을 ▇▇하는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
“갑”이 “을”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여 판매한 ▇▇▇ ▇ 다음의 각 ▇▇ 1에 해당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 “갑”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 하며 “을”은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부▇▇▇에 의한 ▇▇
“갑”의 구매고객과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고의적 혹은 악의적으로 ▇▇카드 등의 ▇▇내역을 “을”에게 전송하여 ▇▇을 요청한 ▇▇
▇▇ 물품▇▇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물품인수증’ 등을 작성하고 ▇▇카드 등의 ▇▇내역을 “을”에게 전송하여 ▇▇을 요청한 ▇▇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 되었더라고 ▇▇의 증빙자료를 ▇▇하지 못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
기타 “갑”이 판매하는 상품과 ▇▇하여 ▇▇▇▇ 및 소비자 ▇▇이 과다하게 발생한 ▇▇
제 19 조 (비밀▇▇의 ▇▇)
“갑”과 “을”▇ ▇ 계약의 이행▇▇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및 구매고객 ▇▇ ▇▇를 계약기간 ▇▇ 물론 종료나 그 이후에도 상대방의 서면 ▇▇ 없이 제 3자에게 ▇▇하거나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여서는 아니 된다.
“갑”과 “을”은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전 항의 ▇▇에 의한 비밀▇▇ ▇▇와 동일한 비밀▇▇ ▇▇를 지도록 한다.
본 19조의 ▇▇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감독▇▇, 정부부처, 수사▇▇ 등의 ▇▇ 또는 협▇▇▇이 있을 ▇▇ “을”은 “갑”의 사전, 사후 ▇▇ 없이 “갑”의 ▇▇내역, 가▇▇▇보 등 일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20 조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에는 일반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 모든 권리와 ▇▇는 “갑” 또는 “을”의 합병, ▇▇양도, ▇▇위임 등의 ▇▇에도 “갑” 또는 “을”의 합병회사, ▇▇▇▇▇, ▇▇수임인 등에게 ▇▇되며, “갑” 또는 “을”은 그들로 하여금 이 계약▇▇ 권리와 ▇▇를 ▇▇하는 것에 ▇▇▇▇▇ 할 ▇▇를 진다.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없이 이 계약▇▇ 일체의 권리, ▇▇ 등▇ ▇ 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종료, ▇▇ 이후라도 제7조의 ▇▇에 의한 ▇▇금액 지급의 범위 내에서는 “갑”과 “을”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 한다.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해석상 그 ▇▇이 불분명한 사항들은 “을”이 ▇▇결제사와 체결한 가맹점 규약 및 특약을 ▇▇한다. 단, “을”이 ▇▇결제사와 체결한 가맹점 규약 및 특약을 ▇▇하고자 할 ▇▇ ▇▇▇▇을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갑”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 (관할 법원)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갑”과 “을”은 상호 신뢰의 원칙에 의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의 관할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상호 기명 날인 하고 각 1부씩 보관 하기로 한다.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
“을” 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39 대한상공회의소 7층 대표이사 : 김 철 호 (인) |
이지페이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신청서
1. 상점 정보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사 업 자 정 보 |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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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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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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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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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구분 |
□법인 □개인 / □과세 □면세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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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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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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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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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 - |
팩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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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매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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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보유 |
□자체보유 ■호스팅 [호스팅사 : 아이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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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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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OS / 개발언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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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ht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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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접속ID |
ID : 원하시는 로그인 아이디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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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정 보 |
영업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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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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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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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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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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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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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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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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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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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산 계좌 정보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입금계좌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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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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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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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지페이 이용 계약을 위한 거래처 등록 및 거래대금 입금계좌와 관련된 모든 제반 서류에 대한 인감을 신고합니다. 2. 당사는 신고된 입금계좌 및 인감만을 이용키로 하고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엔 지체 없이 귀사에 변경신고 하겠으며, 입금계좌 및 인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 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서약 합니다. |
* 통장 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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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인감 |
법인–법인인감 날인 개임–개인임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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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인감 (계약서 내 사용인감 사용시 작성)
< 사 용 인 감 > < 법 인 인 감 >
위 인감을 귀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있어서 사용할 사용인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
위의 사항은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부 칙 -
제 1 조 (이용수수료 및 정산주기)
“갑”은 “을”이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써 이용수수료(율)를 지급함에 있어 아래 표를 따른다.
“을”은 “갑”의 판매대금에 대한 이용수수료(율)를 공제하고 아래 표와 같은 정산주기에 따라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VAT 별도)
▶ 이용을 원하시는 결제수단에 “○”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산일자 표
정산주기 |
정산대상 일자 |
정산(지급)일 |
월 4 회 |
01일~07일 |
15일 |
08일~15일 |
22일 |
|
16일~22일 |
29일 |
|
23일~말일 |
익월 8일 |
제 2 조 (초기 가입비 및 연 관리비)
“갑”은 “을”이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초기 가입비 및 연 관리비를 납부(선납)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초기 가입비 및 연 관리비가 미납되었을 시 서비스를 즉시 중단 또는 서비스 개시를 거절할 수 있다.
구분 |
금액 |
비 고 |
초기 가입비 |
- |
- |
연 관리비 |
- |
제 3 조 (보증보험증권)
“갑”은 계약의 위반 또는 부도반환, 취소거래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을”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해야 한다.
본 서비스에 대한 “갑”의 월 승인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갑”의 업종 및 서비스 형태에 따라 “을”의 내부 기준에 의거하여 향후 상호협의 하여 승인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구분 |
금액 |
비 고 |
보증보험증권 |
5백만원 |
보험문의 : 서울보증보험 강남역대리점 02-568-6774~5 ※ 여행사, 고가상품 등 특정 업종의 경우 보증보험증권 증액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본사 추후 연락) |
월 승인한도 |
KICC 내부규정에 따름 |
[별첨 1] 가상계좌이체 서비스 안내
은 행 |
농협 |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우체국 |
기업 |
SC제일 |
부산 |
입금 가능시간 |
01:10~ 23:20 |
00:30~ 23:40 |
00:15~ 23:30 |
00:15~ 23:40 |
00:15~ 23:30 |
00:15~ 23:40 |
00:15~ 23:40 |
00:30~ 23:40 |
00:30~ 23:40 |
입금 불능시간 |
23:20~ 01:10 |
23:40~ 03:30 |
23:30~ 00:15 |
23:40~ 00:15 |
23:30~ 00:15 |
23:40~ 23:40 |
23:40~ 00:15 |
23:40~ 00:30 |
23:40~ 00:30 |
[별첨 2] 휴대폰 결제 서비스 안내
구 분 |
고객 월한도 금액(통신사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 |
사용제한 전화 |
SKT |
30만원/20만원/12만원/6만원/3만원 차등적용 (신규/번호이동 3개월간 3만원) |
|
KT |
30만원/18만원/12만원/8만원/4만원/2만원 차등적용 (가입후 60일간 4만원) |
|
LG U+ |
30만원(가입후 60일간 5만원) |
[별첨 3]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 안내
참가기관명 |
이용가능시간 |
고객센터 |
경남은행 |
24시간 |
1600-8585 |
광주은행 |
00:10~23:55 |
1588-3388 |
국민은행 |
24시간 |
1599-9999 |
기업은행 |
24시간 |
1566-2566 |
농협중앙회 |
00:30~24:00 |
1588-2100 |
대구은행 |
01:00~24:00 |
1588-5050 |
(단, 일요일,공휴일은 07:00~24:00) |
||
부산은행 |
00:10~23:50 |
1588-6200 |
수협중앙회 |
00:30~24:00 |
1588-1515 |
신한은행 |
24시간 |
1599-8000 |
새마을금고 |
00:30~23:30 |
1599-9000 |
1588-8801 |
||
산림조합 |
00:30~23:30 |
02-3434-7114 |
신협중앙회 |
00:10~23:50 |
1566-6000 |
외환은행 |
24시간 |
1588-3555 |
우리은행 |
24시간 |
080-365-5000 |
우체국 |
00:10~24:00 |
1588-1900 |
(단, 04:00~05:00 이용불가) |
||
전북은행 |
00:10~24:00 |
1588-4477 |
SC은행 |
24시간 |
1588-1599 |
제주은행 |
00:20~23:55 |
1588-0079 |
하나은행 |
00:15~23:50 |
1599-1111 |
한국씨티은행 |
24시간 |
1588-7000 |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