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MA서비스약관
SK CMA서비스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SK증권(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SK Magic CMA(SK Magic Cash Management Account, 이하 “SK CMA”라 합니다) 서비스 및 이에 부수되 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관계법령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 관계법규와 이 약관 및 기타 관련 제 조치사항을 준수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
① "제휴은행"이라 함은 회사와 은행연계계좌의 이용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이 체결된 은행을 말합니다.
② "SK CMA계좌"라 함은 은행연계계좌와 연결된 SK CMA 전용 서비스 계좌를 말합니 다.
③ "이체출금기관 "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납부 받아야 할 각종 자 금을 고객의 SK CMA계좌에서 출금하여 충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④ "이체입금기관 "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고객의 SK CMA계좌로 자 금을 입금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⑤ "은행 연계 계좌"라 함은 제4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유한 SK CMA 계좌와 연결된 가상 계좌를 말합니다.
⑥ "연계 증권 카드"라 함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SK CMA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처 리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⑦ " CMA금융상품”이라 함은 SK CMA계좌의 예탁금으로 자동 매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서 환매조건부채권(이하“RP형 CMA”라 합니다), 머니마켓랩(Money Market Wrap, 이하 “MMW형 CMA”라 합니다), CMA전용 MMF(이하 “MMF형 CMA”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각 운용대상 수익률 및 운용방식 등은 홈페이지(펀드다이렉트>>Magic CMA>> Magic CMA소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⑧ "기준가격” 이라 함은 자산운용사가 공시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제4조 (SK CMA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SK CMA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
① CMA 금융상품을 고객의 입금에 의해 자동 매입하고 고객의 출금요청 시 자동으로 매도하는 서비스
② 금융결제원의 지로서비스와 CMS업무 등을 이용한 자동이체 입출금 서비스
③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서비스
④ 현금·수표 및 증권 등의 출납 서비스
⑤ CMA금융상품이 MMF형 CMA인 경우 SK CMA계좌의 즉시 출금가능금액(영업시간 내: 당사 미매각 한도 100억)을 초과하는 출금요청에 대하여 MMF를 담보로 대출을 자 동으로 실행하여 고객의 출금 요청에 응하는 CMA MMF담보대출서비스
⑥ 기타 회사가 SK CMA계좌에 제공하는 서비스
제5조 (SK CMA 서비스의 약정 체결 등)
① 고객이 SK CMA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계좌 개설신청서를 제출한 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실명확인 절 차를 거쳐 고객 본인 명의의 SK CMA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SK CMA 서비스 약정 의 효력은 SK CMA계좌 개설시점에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SK CMA계좌에 대해 제휴 은행과 연계된 은행 연계 계좌를 부여하고 은행 연계계
좌가 기재된 통장과 연계증권 카드를 발급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SK CMA 서비스 중에 별도의 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 당 서비
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도의 개별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SK CMA 지정 및 변경)
① 고객은 제 4조 제 1항에 의하여 자동매입 및 매도되는 SK CMA를 지정 하고자 하 는 경우, 회사가 제시하는 SK CMA 중 하나의 상품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고객이 이미 지정한 SK CMA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CMA 운용유가증권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야 변경의 효력 이 발생합니다.
제7조 (투자위험)
① CMA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며, 그 투자위험은 각호와 같습니다.
1. CMA 투자상품을 RP로 선택한 경우, 회사에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급불능사유 발생시 회사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고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환매수 또는 회사 가 보관·관리하는 증권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매수 요구에 응 하거나 인도를 요구하는 날의 환매수가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고객에게 인도하 여야 합니다. 단, 고객은 인도된 증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현금화에 곤란을 겪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을 문 서로서 인정한 경우
나.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 된 경우
다.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 기로 약정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 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 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라.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마. 재정적 이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
바.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사.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회사가 보유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 받은 경우
아. 기타 위 각 호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보 전처분이 있는 경우
2. CMA 투자상품을 MMF로 선택한 경우, MMF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 라 투
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CMA 투자상품을 MMW로 선택한 경우, MMW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 라 투
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제8조 (입금 및 출금 등)
① CMA계좌에서의 입출금 가능 시간 및 방법은 회사 홈페이지 (펀드다이렉트>>Magic CMA>>가입안내, 이용안내>>활용안내)에 고시한 시간 및 방법에 따릅니다.
② SK CMA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1. 고객이 CMA금융상품으로 RP를 선택한 경우
가. 고객이 SK CMA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 회사는 입금일 현재 회사 홈페이 지(펀드다이렉트>>Magic CMA란?>>Magic CMA소개)에 고시한 수익률로 회사 홈페이지(펀드다이렉트>>Magic CMA란?>>Magic CMA소개)에 고시한 시간에 RP 를 매입합니다. 다만, 이러한 매입신청은 입금된 예탁금이 5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예탁금으로 취급합니다.
나. RP는 입금일에 매입하고 만기일에 환매 후 당일 자동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매매됩니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RP의 수량이 부족하거 나, 관계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도, 제재, 금지 등의 사유로 회사가 매 매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의 입금액 전액을 SK CMA계좌의 예탁금 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고객센터>>처음오시는고객님께>> 예탁금이용료안내)에 고시한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한다. 회사는 본 사유가 해소된 후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라. 다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또는 유선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2. 고객이 CMA금융상품으로 MMW를 선택한 경우
가. 고객이 SK CMA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 회사는 입금일 현재 회사 홈페이지(펀드다이 렉트 Magic CMA란?>>Magic CMA소개)에 고시한 수익률로 홈페이지(펀드다이렉트 Magic CMA란?>>Magic CMA소개)에 고시한 업무 마감 시간에 MMW를 매입합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회사의 업무마감 시간 이후 SK CMA 계좌로 입금 하는 경우 회사는 동 입금액을 전액 예탁금으로 취급하여 회사 홈페이지(펀 드다이렉트 Magic CMA란?>>Magic CMA소개)에 고시한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 하며 익영업일에 회사 홈페이지(펀드다이렉트>>Magic CMA란?>>Magic CMA소 개)에 고시한 수익률로 업무 마감 시간에 MMW를 매입합니다.
다. 회사는 SK CMA 계좌의 MMW를 매영업일 마다 회사의 입출금가능시간 도래 시 매도하고 회사 의 업무 마감 시간에 MMW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며 세금 및 가입 시 교부한 계약권유 문서에 고시한 랩수수료를 매영업일 정산합니다.
3. 고객이 CMA금융상품으로 MMF를 선택한 경우
가. 고객이 MMF 매매 가능한 시간에 SK CMA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 회사는 입금일에 입금액 전액으로 MMF를 매입신청하며 매입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회사가 홈페이지(펀드다이렉트>>펀드쇼핑>>국내형
>>MMF )에 고시한 기준가격으로 MMF를 매입처리 합니다. MMF를 매입하기 전, 회사는 입금일에 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회사가 홈페이지(고객센터>>처음오시는 고객님께>>예탁금이용료안내)에 고시한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합니다.
나. 고객이 MMF 매매가 불가능한 시간에 SK CMA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회사는 입금일의 익영업일에 입금한 전액으로 MMF를 매입신청하며 매입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회사가 홈페이지(펀드다이렉트>>펀드쇼핑>>국내 형>>MMF)에 고시한 기준가격으로 MMF를 매입처리 합니다. MMF를 매입하기 전, 회사는 입금일에 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회사가 홈 페이지 고객센터>>처음오시는 고객님께>>예탁금이용료안내)에 고시한 예탁 금이용료를 지급합니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소되는 때까지 회사는 고객의 입금액 전액을 예수금으로 취급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사유가 해소된 후 해소일의 기준가격으로 가목과 같이 처리합니다.
(1) 관련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감독에 의하여 회사가 MMF를 판매할 수 없 는 경우
(2) 회사와 자산운용회사 간의 판매대행계약의 해지, MMF 판매물량 부족 등 회
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MMF를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라. 회사는 다목의 사유로 인하여 MMF를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CMA 금융상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고객 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또는 유선으로 통지합니다.
③ CMA계좌의 출금처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합니다.
1. 고객이 CMA금융상품으로 RP를 선택한 경우
고객이 SK CMA서비스 입출금가능시간 내에 SK CMA 계좌로부터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의 예탁금으로 우선 출금요청에 응하며, 출금 요청액이 예탁금을 초과하는 경우 RP를 매도하여 출금 처리합니다. 단, RP매도 금액은 당 해 초과 출금 요청액에 RP투자수익에 따른 세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고객이 CMA금융상품으로 MMW를 선택한 경우
고객이 SK CMA서비스 입출금가능시간 내에 SK CMA 계좌로부터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계좌의 예탁금으로 우선 출금요청에 응하며, 출금 요청액이 예탁금을 초과하는 경우 MMW를 매도하여 출금처리 합니다. 단, 이때 MMW매도금 액은 당해 초과 출금 요청액에 MMW투자수익에 따른 세금 및 가입 시 교부한 계약권 유문서에 고시한 랩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3. 고객이 CMA금융상품으로 MMF를 선택한 경우
가. 고객이 SK CMA서비스 입출금가능시간 내에 SK CMA서비스 계좌로부터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의 예탁금으로 우선 출금요청에 응하며, 출금 요청액이 예탁금을 초과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중 회사 홈페이지 (펀드다이렉트>>Magic CMA>>Magic CMA 소개>>MMF형 CMA 자세히 보기)에 정한 한 도 내에서 초과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출금요청일 현재 기준가를 적용하여 당일 환매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나. 가목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당일 환매하여 출금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회 사의 영업시간 외 출금요청 시에는 초과 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자동 으로 제 10조에서 규정하는 CMA MMF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출금처리 합니다.
4.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별약관에 규정된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 등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 및 CMA MMF담보대 출을 통한 출금은 제한되며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 자통신매체에 게시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또는 유선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자동이체 입출금)
① 회사가 자동이체 입출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체출금기관 : CMA계좌로부터 출금을 요청하는 기관
2. 이체입금기관 : CMA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기관
② 이체출금기관이 제휴은행의 전산망을 통하여 자동이체출금을 신청한 고객의 정보 를 제시하고 해당 고객의 SK CMA계좌로부터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체출 금기관이 제시하는 고객 정보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가 일치하면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체출금기관의 출금 요청에 응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 자동이체출금 결과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체출금기관의 출금 요청을 포함한 모든 출금 요청에 대해 회사에 접수된 시간 순으로 처리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출금 요청에 응함에 있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고객이 이체출금기관 및 이체입금기관에 자동이체 입출금을 신청하는 경우, 고객 은 SK CMA계좌에 부여된 은행 연계 계좌를 등록하여 자동이체입출금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이체 입출 금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신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일 회사의 전산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자동이체 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10조 (CMA MMF담보대출)
① 제8조제3항제3호 나목과 관련하여 CMA MMF 담보대출을 실행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SK CMA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MMF에 대하여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 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는 대출 로써 고객의 출금요청에 응합니다.
② 고객에 대한 대출금 한도액은 고객이 SK CMA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MMF를 대출일 현 재 공시된 최근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평가한 금액에 회사 홈페이지(펀드다이렉트
>>Magic CMA>>Magic CMA소개>>MMF형 CMA자세히 보기)에 고시한 일정비율(이하” 대출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되, 동 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펀드다이렉 트>>Magic CMA>>Magic CMA소개>>MMF형 CMA자세히 보기)에 고시한 계좌별 대출한 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 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대출금을 고객의 SK CMA계좌에 기재하고 출금에 응하는 방법으로 지급합 니다.
⑤ 회사는 대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질권이 설정된 MMF를 환매 처리한 후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CMA MMF담보대출의 대출금의 상환에 충당하며, 대출일 이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환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환매 처리합니다.
⑥ 고객의 출금 요청 시 회사의 CMA MMF담보대출 한도 초과로 인하여 CMA MMF담보대출 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MMF를 환매신청하고 고객의 출금요 청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그 환매자금으로 고객의 출금요청에 응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또는 유
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 대출기간은 대출일부터 대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고객은 대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⑧ 회사는 대출비율, 대출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부 터 1개월 간 회사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펀드다이렉트>>Magic CMA>>Magic CMA소개>>MMF형 CMA자세히 보기), 온라인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제11조 (이용 한도 및 제한)
① 고객은 SK CMA계좌에 편입된 CMA 금융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거 나 질권설정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1회당 인출 및 이체 한도금액과 1일 사용 횟수, 사용시간, 사용제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펀드다이렉트
>>Magic CMA>>가입안내, 이용안내>>활용안내)에 고시한 방법 및 은행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계 증권 카드 또는 통장 을 이용한 출금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1. SK CMA계좌가 이관, 통합, 폐쇄된 경우
2. 연계 증권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고객이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함에 있어 3회 이상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4. SK CMA계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령에 의하여 출금이 금지된 경우
④ RP형 CMA 법인(사업자번호별)계좌는 잔고기준 20억원까지만 RP매수가 가능합니다.
제12조 (업무 및 이체수수료)
① 고객의 SK CMA계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홈페이지(고객 센터>>처음 오시는 고객님께>>수수료안내>>이체 및 업무수수료)에 고시한 연계증 권카드 재발급 등 업무수수료 및 이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 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 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 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 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
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 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 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SK CMA 서비스의 해지)
① 고객은 서면에 의해 SK CMA 계좌폐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SK CMA서비스 약정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휴 은행과의 업무제휴계약 해지 등의 이유로 본 SK CMA 서비스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이 명백 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면책)
① 회사가 상당한 주의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 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법률에 의해서 SK CMA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관리하고 있는 연계 증권 카드가 도난, 분실된 경우. 다만, 회사가 고객 으로부터 연계증권 카드의 도난, 분실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는 제3자가 해당 연 계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 시, 접근매체(증권카드, 비밀번호 등)의 위조 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 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16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 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분쟁의 조정)
① SK CMA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과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 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객은 회사의 민 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 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 또는 회사가 SK CMA 서비스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관할법원 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제18조 (정보제공)
회사는 SK CMA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동의 하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휴 은행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며, 관련법규에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 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