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물품xxxx
xx 1998. 11. 10 개정 2011. 01. 07
개정 2004. 11. 15
xx책임부서 | |
담당부서 | xx서비스팀 |
담당자(연락처) | xxx(2222-4232)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xx은 재단법인 서울산업xxx(이하 “xx”이라 한다)이 물품을 취득, xx, xx 및 처분함에 관한 사항을 xx함으로써 물품x x 율적이고 적정한 xx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xx의 물품xx에 관하여는 xx법령 및 xxxx 등 다른 x x에서 특별히 xx 것을 제외하고는 이 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물품의 분류) ①이 xx에서 물품이라 함은 xx이 xx하는 xx과 xx이 xx하기 위하여 xx하는 xx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xx 을 제외한다.
1. 현금 및 유가xx
2. 부동산의 종물
②물품은 자산․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며, 물품의 구분은 다른 xx 및 법 령에 의해 구분되지 아니한 xx [별지 제1호]에 의거하여 구분한다.
제 2 장 물품의 xxxx
제 4 조(물품xxxx) ①xx이사는 xx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xx한다.
②xx이사는 xx 물품을 취득, xx, 처분 및 xx하는 자(이하 “물품xx
자”라 한다)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xx물품xx책임자, xx물품출납원 을 둔다.
제 5 조(물품관리관) ①xx이사는 효율적인 물품xx를 위하여 물품xx에 x x 사무를 물품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관은 물품의 xx․xx․반환․xx 기타 출납xx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관리관은 물품xx업무를 관장하는 xx 부서장으로 한다.
제 6 조(물품출납원) ①물품관리관은 그가 xx하는 물품을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xx에 따라 xx하게 하거나 xx중인 물품의 xx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의 출납과 xx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 7 조(xx물품 xx책임자) ①xx물품xx책임자는 xx물품을 직접 xx․ xx하는 부서의 장으로 xx물품출납원에게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또는 협조사항, xx부서의 물품xx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xx물품출납원은 xx물품 xx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제 8 조(물품관리자의 xx) ①물품관리자와 물품을 xx하는 자는 물품xx 에 xx되는 xx을 xxxxx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 xx 한다.
②물품관리자는 [별지 제2호] xx인 물품출납 및 xx카드를 비치하고 필요 한 사항을 xx xxx여야 하며, 물품xx업무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xx서류는 전산출력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 3 장 물품의 xx
제1절 통 칙
제9조(물품의 xxx)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활용도와 xx능률의 향상을 위하 여 조달청 xx을 적용하여 이를 xxxxxx 한다.
제10조(규격의 xx 등) ①xxx격 및 조달물자 규격으로 xx되어 있는 품
목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의하되 규격적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은 xx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 물품분류번호를 따를 수 없거나 따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 유를 명시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물품분류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11조(물품의 xx) 물품관리관은 그 xx에 속하는 물품의 xx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품목별, xx별로 분류하고 부여된 물품분류번호에 따라 xx하 xx 한다.
제12조(물품수급xx계획 xx) ①xx물품xx책임자는 xx물품에 xx 연 도말 xxx과 다음xx 분기별 예xxx 및 소요예산과 전년도의 실적x x xx 표시한 [별지 제3호] xx에 의한 수급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물품관리관에게 xx한다.
②물품관리관x x1항의 xx에 의거 xx된 수급계획서를 종합심사 xxx여 xx이사에게 보고xxx 한다. 다만, xx 수급계획 xx기간 중 긴급물품 조달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xx 조달하고 당해xx 물품 수급 xx계획에 반 영xxx 한다.
제13조(물품수급xx계획 xx) 물품관리관은 예산 또는 사업의 xx 및 기 타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xx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xx사항, 작성지침 등을 xx물품xx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의거 변경된 수급 계획을 xx한다.
제14조(재xxx 유지) 물품관리관은 예측할 수 있는 xx의 수요에 xx하 여 물품의 xx빈도, 적정재xxx, xxx간,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 에 차질이 없도록 재xxx의 적xxx을 xx, xxx여야 한다.
제15조(재고유지품목의 xxx준) 제14조의 xx에 의거하여 재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xxx 다음 xx에 따라야 한다.
1. xx빈도가 많은 물품
2. 공통적으로 xx되는 물품
3.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취득에 번잡xx 많은 물품
4. 변질되지 않고 저장에 xx이 들지 아니하는 물품
5. 조달에 xxx을 요하는 물품
6. 구매량에 따라 구매xx이 저렴해지는 물품
제16조(재물조사) ①물품xx대장에 등록되어있는 물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로 그 xx, xx,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관은 2년마다 9월 1xx로 xx 재물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수 시 또는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물조사는 물품관리관이 작성 xx한 xx 재물조사 실시 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③xxx물조사는 xx물품출납원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 조사하여 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이 xxx물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10월 31일까지 [별지 제11 호], [별지 제12호] xx에 의거한 재물조사결과 보고서를 xx이사에게 x xxxx 한다.
제17조(재물조사 결과분석)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후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그 xx을 xx하고 개선책x x 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xx를 도모xxx 한다.
1. 과부족의 xx xx
2. 물품의 xx, 변질 xxx인
3. xxxx 착오의 발견xx
4. 과다물품에 xx xx 대책 xx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용 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제18조(재물xx) ①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과부족 xx이 사무 상 착오에 기인함이 명백한 때에는 xxxx 또는 카드xx xx이 현품과 일치xxx 조정할 수 있되 이 xx 동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xx에 한한다.
②xx물품xx책임자는 다음 xx의 사항을 xxx 하여 [별지 제13호] x x에 의거 물품관리관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물xx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2. 재물xxx xx의 장부상의 xx 및 가액
3. 재물xxx의 장부상의 xx 및 가액
4. 재물xx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19조(xxxx)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xx과 처분을 위하여 필 xx 때에는 xx내의 xx물품xx책임자 상호간xx 국가xx, 서울특별
시, 지방 자치단체, 정부산xxx, 서울특별시 산xxx의 xx물품을 xx 의 xx으로 xx 또는 xx의 xx물품을 서울특별시 등의 xx으로 xx (이하 “xxxx”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xxxx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xxx xxx 한다.
1. xxxx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xxx, 품명, xx 및 xx가액
2. xxxx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20조(xxxx 절차) ①xx물품xx책임자 상호간 xxxx시에는 [별지 제7호] xx에 의하여 쌍방 합의 후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xxxxx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xx, xx xxx, xxxxxx, xxxxxx, xxxxx xxxxx 소요조회를 하 xx 하며 개개물품의 잔존가액이 100xx이 넘는 xx에는 xx이사x x 인을 얻어 xxxx할 수 있다. 다만 ,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xx하여도 xx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xx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xx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내xxx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서울특별시 또는 xx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절 취득 및 물품검수
제21조(물품구매발주)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 xx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xx계획의 xx에 따라 취득xxx 한다.
②구매취득xx이 수급계획량을 초과하여 취득할 필요가 있거나 수급계획에 xx되지 않은 물품의 구매xx시 xx물품xx책임자는 물품관리관과 물품 의 품목, 규격, xx, 취득을 필요로 하는 xx, 구매사유 등을 사전협의를 거쳐 xxx xxx 한다.
제22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xx 물품 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xx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 고, 물품 관리관은 xx이사에게 보고하여 그 xx여부를 결정xxx 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 게 [별지 제4호] xx에 의거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xxx 한다.
제23조(검사원의 xx) 물품관리관은 소속 직원중에서 물품검사원을 지명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업무의 신속․xxx x하기 위하여 물품발주 부서의 직원으로 xx할 수 있다.
제24조(검사의 실시) ①검사원은 현품이 반입되었을 때에는 계약서 조건에 의거 지체 없이 계약자 입회하에 납입물품의 검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 다.
②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xx, 외관, xx, xx, 품질, 표식, 포장 xx 등을 계약서, 규격서, 시방서, 도면, 견품 등과 비교 xx하여 합격 또 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제25조(검사결과 처리) ①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격의 판정을 하였 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및 납품조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았을 xx에는 지체없이 계약 목적물의 수입조치를 취xxx 한다.
제3절 x x
제26조(xx의 원칙) 물품은 xx xx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xx의 xx 내에 xx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여 xxxxx 한다.
1. 물품의 식별과 xxxx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분류 순으로 xx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xxx 통풍, xx, 온․습도에 유의하고 보관증 의 보존 및 xx조치를 xx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xx한다.
제27조(출납xx)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 에게 출납xxx 할 물품의 분류를 xxx 하여 그 출납x xxxx 한다.
②물품출납xx 제1항의 xx에 의한 출납xx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 다.
③물품출납xx 제1항의 출납xx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현품을 수령자에
게 인도xxx 하는 동시에 xx xx에 이를 xx․xxx거나 전산자료의 입력을 완료한다.
제28조(물품의 xx) 물품관리관은 주요 xx xx물품을 xxx여 xx계획 및 방법 등에 관한 xx을 xx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xx에는 xx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4절 x x
제29조(물품의 xx) ①xx물품 출납원은 별지 제5호 xx에 의거 xx하고 자 하는 물품의 품명 및 xx과 소요xx 및 xx를 xxx 하여 물품관리관 에게 불출을 xxxxx 한다.
②xx물품출납xx 제1항의 xx에 의거 불출된 물품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xx하게 할 때에는 그 xx 직원을 xxx 하여 그 책임 xx를 분명히 하 xx 한다.
제30조(물품의 xx) ①xx물품의 xx은 xx부서의 xx물품출납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xxxxx 한다.
②xx물품출납원은 물품을 xx하거나 xx물품을 소속직원에게 xx하게 한 때에는 xx xx에 수입 및 xx경과 사항을 xx․xx하거나 전산자료에 입력을 완료한다.
③xx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의 xx 없이는 xx목적 이외 이를 임의로 xx, 변조 또는 대여하거나 개인용도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31조(xx중인 물품의 반납) xx물품xx책임자는 xx중인 물품이 다음 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xx에는 별지 제6호 xx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반납 xxx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물품
2. xx 또는 개조를 필요로 하는 물품
3. 사용할 수 없다고 xx되는 물품(해체 및 교체 발생품을 포함한다)
제5절 처 분
제32조(불용결xxx) ①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xx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xx하고 있는 물품
3. 전혀 xx 불능xx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xxx 달라지거나 xx감모, 변질 또는 파손되어 xx하여도 xx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 분리된 것으로 xx이 불가능한 물품
6. xx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33조(불용결정의 절차) ①물품관리관은 xx사업 xx 자산을 포함한 xx 물품에 대하여 불용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xxx 하여 처리xxx 한다.
1. 불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xx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xx 물품의 xx
3. 물품의 xx 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xx xx 및 처분방법
②제1항에 의해 불용결정을 한 xx에는 별지 제8호 xx에 의한 불용물품 보고서를 작성xxx 한다.
제34조(불용품의 xx) ①물품은 xx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 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xx할 수 없다.
②xx을 할 xx에는 물품관리관이 xx이사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35(불용품의 xx양여) ①물품관리관x x19조의 xx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중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서울특별시, 국가xx, 지방자치단체, 정부산xxx, 서울특별시 산xxx에 xx으로 양여할 수 있 다.
1. xx되지 아니하거나 전망이 없다고 xx하는 물품
2. xx하는 것이 xx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xxxx이 xx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제36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의 xx가 폐품인 xx에 그 물 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xx하는 것이 폐품 자체를 xx하는 것보다 xx하 다고 xx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xx가능 부분품은 xx하고 나머지는 x
x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7조(불용품의 폐기) ①불용의 결정이 된 물품 중 xx, 양여, 해체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x x으로 양여할 수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관 이 자체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불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9호] xx의 불용품 해체(폐기)조서를 작성․비치xxx 한다.
제38조(처분결과 보고) 물품관리관은 xx물품의 xxxx에 의한 xx 결과 와 xx 처분 결과를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xx에 의거하여 대표이 사에게 보고xxx 한다.
제6절 손․망실처리
제39조(손․망실보고) ①xx의 물품 중 손․망실 품이 발생한 xx 물품출 납원은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xxx 한다.
②물품관리관x x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14호 xx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xx이사 에게 보고xxx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xx 및 가액
3. 발생xx
4. 발생 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xxxx
6. 기타 참고사항
③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한 물품관리자가 제8조의 xx에 위반하여 xx에 xx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xx이사에게 보 고xxx 한다.
제40조(손․망실의 처리) ①물품관리관은 조사후 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제8조의 xx에 위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물품을 손․망 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xx이사의 xx을 얻어 변상x x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변상하는 xx 그 방법은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
로 하되, 신품 또는 xx 가능품의 손․망실의 xx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③현금변상의 xx 그 금액은 손․망실 당시의 시가(손․망실 xx가 불명할 때에는 손․망실의 사실 발견 당시의 시가)를 xx하며, 현물변상의 xx에 는 변상되는 물품의 xx가 손․망실의 xx xxx어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처리후 그 결과에 대하여 xxx리를 xxx xxx한다.
제41조(책임의 xx)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xxx는 다 음과 같다.
1. 직접책임
손․망실 품에 xx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 책임자(물품을 직 접xx 또는 xx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있다. 다 만, 실제로 손․망실을 xx한 직원이 따로 있는 xx에는 그가 직접 책 임을 진다.
2. 분할책임
2명 이상의 직접 물품취급책임자의 행위로 손․망실이 발생한 xx에는 손․망실 발생에 xx을 미친 xx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3. 연대책임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직원이 xx되어 손․망실이 발생한 xx에는 이에 직접 xx한 모든 xx 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가. 직접 물품취급책임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직접 자기가 물품 손․망실의 xx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다만, 간접적인 물품 손․망실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 조치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진다.
나. 직접 책임의 xx가 불명한 xx에는 1차 감독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xx, xx, xx,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을 xx한 xx 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고 x x되는 xx에 한하여 물품운용자 또는 담당직원이 책임을 진다.
6. 도난에 의한 책임
도난에 의하여 물자의 손․망실을 xx한 xx에도 제5호에 준한다.
부 칙
이 xx은 xx이사의 xx을 얻는 날로부터 xx한다.
<별지 1>
물품의 품종․xx 구분
부 칙 (2004. 11. 15)
이 xx은 xx이사의 xx을 얻는 날로부터 xx한다.
부 칙 (2011. 01. 07)
이 xx은 xx이사의 xx을 얻는 날로부터 xx한다.
○ 물품의 분류
1. 자산․비품
자산․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xxx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 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xx함으로써 xx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xx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xx
1. 자산․비품
①xxxx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예 : xx, 집기, 사무용xx)
②xxxx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xx 이상의 물품
<개정 2011.1.7>
③기타 xx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①한 번 xx하면 xx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xx용 재료 등)
②xxxx가 1년 미만으로서 xx에 비례하여 xx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 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다른 물품의 xx, xx제품(생산)하거나 xx공사에 투입 xx됨으로서 그 본성을 xx하는 물품(예 : xx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파티션 등)
④xxxx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50xx 미만의 물품(xx, 집기, 사 xxxx 제외) <개정 2011.1.7>
○ 물품의 xx 분xxx
1. 신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고품 : xx된 물품으로서 xx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xx비품 : xx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품 : xx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물품출납 및 xx카드(을지) | 물품분류 번호 | 품 x | x 격 | 단위 | 카드 번호 | ||||||
xx부서별xx | |||||||||||
xx부서명 | xx 구분 | xx | xx 구분 | xx | xx 구분 | xx | xx 구분 | xx | xx 구분 | xx | 비고 |
년월일 | 년월일 | 년월일 | 년월일 | 년월일 | |||||||
<별지 2>
물품출납 및 xx카드(갑지) | 카드번호 | ||||||||
품 명 | xx부서 | 물품출납원 | 물품 관리관 | xx xx | |||||
비품 코드 | 물품분류 번호 | 규 격 | 사용자 | xx구분 | 구입 연월일 | 구입금액 | 정리자 (xx·인) | 비고 | |
물품출납 및 xx카드(갑․을) xxxx
비 품 코 드 : 부서별코드,품목코드,물품코드순으로 xx한다.
<별지 3>
xx 번호 | 물품xx 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물품 구분 | 전년도 xx 실적 (량) | 구분 | 전년도말xx | ||
xx중 | 재고 | 계 | ||||||||
(xx) | ||||||||||
(금액) | ||||||||||
(xx) | ||||||||||
(금액) |
부 서 별 : 예산과목 :
물 품 수 급 x x 계 획
물품 품 | 분류 | 번호 : 명 : | 물품분류번호(물품코드번호)에 의하여 xx한다. 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xx한다. | 예 산 액 : | 단위 | : xx | |||||||||||||||||
규 | 격 : | 물품분류표상의 xxx격을 xx한다. | |||||||||||||||||||||
단 | 위 : | 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xx한다. | |||||||||||||||||||||
카 | 드 | 번 | 호 : | 카드번호를 부여한다. | |||||||||||||||||||
x | x | 부 | 서 : | xx부서의 부서명을 xx한다. | |||||||||||||||||||
물 | 품 | 출 | 납 | 원 : | 카드작성시 직인으로 날인한다. | ||||||||||||||||||
물 | 품 | x | x | 원 : | 카드작성시 직인으로 날인한다. | ||||||||||||||||||
x | x | 구 | 분 : | 구입, xx, xx, 편입, 망실, 반납, 관급, xx감모, xxxx, | |||||||||||||||||||
분류xx, xx양여, 기증 등 | |||||||||||||||||||||||
취득계획 | xx및처분계획 | 년도말보xxx | 비고 | ||||||
구매 | 기타 | 계 | xx | 기타 | 계 | xx중 | 재고 | 계 | |
※ 참고사항
1. 이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xx 또는 xxxx 서랍에 xx xx하며, 물 품xx 전산화시 전산출력물로 갈음한다.
2. 해당품목의 xx 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xx 부서명을 xx 기입할 수 없 을 xx에는 카드 등록번호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xxx 한다.
3. 비품코드 부여는 가xxx으로 실시한다.
※ xx방법
예 산 과 목 : 예산과목명을 기입한다.
예 산 액(년) : 해당예산과목의 xx 예산액을 xx단위로 기입한다. x x 번 호 : 물품분류번호순으로 xx번호를 4자리로 기입한다. 물품 분류 번호 : 물품분류번호를 기입한다.
품 명 : 품명을 기입한다.
규 격 : 기입사항이 있으면 기입한다.
단 위 :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물 품 구 분 : 소모품은(소), 비소모품은(비)로 기입한다. 전년xxx실적(량) : 소모품에 대하여 연간 출급하여 사용한 총량을 기입한다.
전 년 도 말
x x
: 전년도말 xx xx하고 있는 물품을 xx중인 물품과 재고품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대여한 물품은 xx중인 물품으로 본다.
구 매 : 물품의 구매 xxxx(발xxx)를 기입한다. x x : xxxx, xx, 재료, 원료, 투입코자 하는 량 및
금액을 xx한다.
연도말 보xxx : 매년말을 xx으로 xx중, 재고로 구분 기입한다.
<별지 4>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별지 5>
물 품 x x 서
기증자 | 주 x | |||||
x 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기증품 | 품 목 | 단 x | x x | x 량 | 금 액 | 기 타 |
기증목적 | ||||||
xxxx | ||||||
기증의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장 소 | ||||
물품xx상 필요사항 | ||||||
기타xx여부 및 예산액 | ||||||
위와 같이 (기증, xx) 하였습니다. 년 x x 기증자 : (인) 수령자 : (인) |
작 성 부서명 | xx xx | 출고지시 | |||||||
출xxx | |||||||||
xx 사유 | (구체적으로) | xxx장 | |||||||
출 고 자 | |||||||||
x x 자 | |||||||||
연번 | 품 x | x 격 | 단위 | xx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xx 부서 | xx물품 출납원 | xx물품 xx책임자 | 출고 부서 | 물 품 출납원 | 물 품 관리관 |
<별지 6>
반 납 및 x x 증
<별지 8>
불 용 물 품 보 고 x
x 번 | 비품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xx | 금 액 | 취득일 | xxx | 불용결 정사유 | 불 용 결정일 | x x 부서명 | xx처 | 기타 사항 |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x x | xx물품 xx책임자 | ||||||||
xx물품출납원 | |||||||||
xx 번호 | 비품 코드 | 물품 분류 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반납 xx | 반납 사유 | 반납품 x x | 비 고 |
위 물품의 반납을 xx함 년 x x 물품관리관 (인) | |||||||||
xxx입을 확인함 년 x x 물품출납원 (인) |
년 x x
작성자 : 직급 xx (인)
확인자 : 직급 xx (인)
<별지 9>
폐기
불용물품 { 해체 } 조서
<별지 10>
xx :
발신 :
불용물품 처분결과 보고서
연 번 | 비품 코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xx | xx | 취득일 | 불용결 x x | xx가액 | 처분 가격 | 처분 구분 | xx문 서번호 | 인수자 (xxx록) | |
단가 | 금액 | |||||||||||||
x x 문 서 번 호 | |||||||||
장 | x | ||||||||
x, | 월, | 일 | |||||||
집 | x | x | |||||||
입 | x | x | |||||||
품 | x | x 격 | 단 | x | x 량 | 금액(단위 : 원) | |||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 |||||||||
해체시 xx 가능품 명세 (난이부족시는 별첨) | |||||||||
기 | 타 |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11>
물품분류 번호 | 품 명 | 단위 | 전년도 현재액 | 연 도 증 감 | 금년도현재 액 | 비고 | |||||||
증 | 감 | 비교증감 |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
재 물 조 사 보 고 서
<별지 1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부서명 :
20 . . 현재 부의 물품은 위와 같음을 보고합니다.
작성자 : 직급 | 성명 | (인) |
확인자 : 직급 | 성명 | (인) |
(단위 : 원)
부서명 :
연 번 | 비품코드 | 물품분류번호 | 품명 | 규격 | 사용자 | 구분 | 구입년월일 | 구입금액 | 비고 |
작성자 : 직급 | 성명 | (인) |
확인자 : 직급 | 성명 | (인) |
<별지 13> <별지 14>
재 물 조 정 요 청 서 물품 손․망실 또는 훼손보고서
손망실 부서 및 장소 | ||||||||||||
손망실 년.월.일 | ||||||||||||
손망실출납담당자 | 직위 | 성명 | ||||||||||
손망실초래한담당자 | 직위 | 성명 | ||||||||||
손망실발견동기 : | ||||||||||||
비품코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금 | 액 | 취득년월일 | 상 | 태 | 비 | 고 | |
사고의 종류와 원인 | ||||||||||||
물품관리관의 의견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일 (인) | |||||||||||
년 | 월 | |||||||||||
물품관리관 | ||||||||||||
직위 : | ||||||||||||
성명 : |
작성일자 :
계정과목 :
연 번 | 비품 코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단 가 | 장부 수량 | 창고 수량 | 초 과 | 부 족 | 비 고 |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
계 | ||||||||||||
분임물품출납원 | 불품출납원 | 분임물풀관리책임자 | 물품관리관 | |||||||||
일자 | 성 명 | 일자 | 성 명 | 일자 | 성 명 | 일자 | 성 명 | |||||
※ 부족란에는 적색으로 기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