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물품▇▇▇▇
▇▇ 1998. 11. 10 개정 2011. 01. 07
개정 2004. 11. 15
▇▇책임부서 | |
담당부서 | ▇▇서비스팀 |
담당자(연락처) | ▇▇▇(2222-4232)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은 재단법인 서울산업▇▇▇(이하 “▇▇”이라 한다)이 물품을 취득, ▇▇, ▇▇ 및 처분함에 관한 사항을 ▇▇함으로써 물품▇ ▇ 율적이고 적정한 ▇▇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의 물품▇▇에 관하여는 ▇▇법령 및 ▇▇▇▇ 등 다른 ▇ ▇에서 특별히 ▇▇ 것을 제외하고는 이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물품의 분류) ①이 ▇▇에서 물품이라 함은 ▇▇이 ▇▇하는 ▇▇과 ▇▇이 ▇▇하기 위하여 ▇▇하는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 을 제외한다.
1. 현금 및 유가▇▇
2. 부동산의 종물
②물품은 자산․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며, 물품의 구분은 다른 ▇▇ 및 법 령에 의해 구분되지 아니한 ▇▇ [별지 제1호]에 의거하여 구분한다.
제 2 장 물품의 ▇▇▇▇
제 4 조(물품▇▇▇▇) ①▇▇이사는 ▇▇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한다.
②▇▇이사는 ▇▇ 물품을 취득, ▇▇, 처분 및 ▇▇하는 자(이하 “물품▇▇
자”라 한다)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책임자, ▇▇물품출납원 을 둔다.
제 5 조(물품관리관) ①▇▇이사는 효율적인 물품▇▇를 위하여 물품▇▇에 ▇ ▇ 사무를 물품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반환․▇▇ 기타 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관리관은 물품▇▇업무를 관장하는 ▇▇ 부서장으로 한다.
제 6 조(물품출납원) ①물품관리관은 그가 ▇▇하는 물품을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에 따라 ▇▇하게 하거나 ▇▇중인 물품의 ▇▇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의 출납과 ▇▇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 7 조(▇▇물품 ▇▇책임자) ①▇▇물품▇▇책임자는 ▇▇물품을 직접 ▇▇․ ▇▇하는 부서의 장으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또는 협조사항, ▇▇부서의 물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제 8 조(물품관리자의 ▇▇) ①물품관리자와 물품을 ▇▇하는 자는 물품▇▇ 에 ▇▇되는 ▇▇을 ▇▇▇▇▇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 ▇▇ 한다.
②물품관리자는 [별지 제2호] ▇▇인 물품출납 및 ▇▇카드를 비치하고 필요 한 사항을 ▇▇ ▇▇▇여야 하며, 물품▇▇업무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서류는 전산출력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 3 장 물품의 ▇▇
제1절 통 칙
제9조(물품의 ▇▇▇)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활용도와 ▇▇능률의 향상을 위하 여 조달청 ▇▇을 적용하여 이를 ▇▇▇▇▇▇ 한다.
제10조(규격의 ▇▇ 등) ①▇▇▇격 및 조달물자 규격으로 ▇▇되어 있는 품
목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의하되 규격적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은 ▇▇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 물품분류번호를 따를 수 없거나 따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 유를 명시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물품분류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11조(물품의 ▇▇) 물품관리관은 그 ▇▇에 속하는 물품의 ▇▇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품목별, ▇▇별로 분류하고 부여된 물품분류번호에 따라 ▇▇하 ▇▇ 한다.
제12조(물품수급▇▇계획 ▇▇) ①▇▇물품▇▇책임자는 ▇▇물품에 ▇▇ 연 도말 ▇▇▇과 다음▇▇ 분기별 예▇▇▇ 및 소요예산과 전년도의 실적▇ ▇ ▇▇ 표시한 [별지 제3호] ▇▇에 의한 수급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물품관리관에게 ▇▇한다.
②물품관리관▇ ▇1항의 ▇▇에 의거 ▇▇된 수급계획서를 종합심사 ▇▇▇여 ▇▇이사에게 보고▇▇▇ 한다. 다만, ▇▇ 수급계획 ▇▇기간 중 긴급물품 조달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 조달하고 당해▇▇ 물품 수급 ▇▇계획에 반 영▇▇▇ 한다.
제13조(물품수급▇▇계획 ▇▇) 물품관리관은 예산 또는 사업의 ▇▇ 및 기 타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항, 작성지침 등을 ▇▇물품▇▇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의거 변경된 수급 계획을 ▇▇한다.
제14조(재▇▇▇ 유지) 물품관리관은 예측할 수 있는 ▇▇의 수요에 ▇▇하 여 물품의 ▇▇빈도, 적정재▇▇▇, ▇▇▇간,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 에 차질이 없도록 재▇▇▇의 적▇▇▇을 ▇▇, ▇▇▇여야 한다.
제15조(재고유지품목의 ▇▇▇준) 제14조의 ▇▇에 의거하여 재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 다음 ▇▇에 따라야 한다.
1. ▇▇빈도가 많은 물품
2. 공통적으로 ▇▇되는 물품
3.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취득에 번잡▇▇ 많은 물품
4. 변질되지 않고 저장에 ▇▇이 들지 아니하는 물품
5. 조달에 ▇▇▇을 요하는 물품
6. 구매량에 따라 구매▇▇이 저렴해지는 물품
제16조(재물조사) ①물품▇▇대장에 등록되어있는 물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로 그 ▇▇, ▇▇,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관은 2년마다 9월 1▇▇로 ▇▇ 재물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수 시 또는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물조사는 물품관리관이 작성 ▇▇한 ▇▇ 재물조사 실시 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③▇▇▇물조사는 ▇▇물품출납원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 조사하여 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이 ▇▇▇물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10월 31일까지 [별지 제11 호], [별지 제12호] ▇▇에 의거한 재물조사결과 보고서를 ▇▇이사에게 ▇ ▇▇▇▇ 한다.
제17조(재물조사 결과분석)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후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그 ▇▇을 ▇▇하고 개선책▇ ▇ 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를 도모▇▇▇ 한다.
1. 과부족의 ▇▇ ▇▇
2. 물품의 ▇▇, 변질 ▇▇▇인
3. ▇▇▇▇ 착오의 발견▇▇
4. 과다물품에 ▇▇ ▇▇ 대책 ▇▇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용 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제18조(재물▇▇) ①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과부족 ▇▇이 사무 상 착오에 기인함이 명백한 때에는 ▇▇▇▇ 또는 카드▇▇ ▇▇이 현품과 일치▇▇▇ 조정할 수 있되 이 ▇▇ 동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에 한한다.
②▇▇물품▇▇책임자는 다음 ▇▇의 사항을 ▇▇▇ 하여 [별지 제13호] ▇ ▇에 의거 물품관리관에게 ▇▇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물▇▇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2. 재물▇▇▇ ▇▇의 장부상의 ▇▇ 및 가액
3. 재물▇▇▇의 장부상의 ▇▇ 및 가액
4. 재물▇▇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19조(▇▇▇▇)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과 처분을 위하여 필 ▇▇ 때에는 ▇▇내의 ▇▇물품▇▇책임자 상호간▇▇ 국가▇▇, 서울특별
시, 지방 자치단체, 정부산▇▇▇, 서울특별시 산▇▇▇의 ▇▇물품을 ▇▇ 의 ▇▇으로 ▇▇ 또는 ▇▇의 ▇▇물품을 서울특별시 등의 ▇▇으로 ▇▇ (이하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 ▇▇▇ 한다.
1. ▇▇▇▇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 품명, ▇▇ 및 ▇▇가액
2. ▇▇▇▇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20조(▇▇▇▇ 절차) ①▇▇물품▇▇책임자 상호간 ▇▇▇▇시에는 [별지 제7호] ▇▇에 의하여 쌍방 합의 후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 ▇▇▇, ▇▇▇▇▇▇, ▇▇▇▇▇▇, ▇▇▇▇▇ ▇▇▇▇▇ 소요조회를 하 ▇▇ 하며 개개물품의 잔존가액이 100▇▇이 넘는 ▇▇에는 ▇▇이사▇ ▇ 인을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하여도 ▇▇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내▇▇▇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서울특별시 또는 ▇▇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절 취득 및 물품검수
제21조(물품구매발주)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에 따라 취득▇▇▇ 한다.
②구매취득▇▇이 수급계획량을 초과하여 취득할 필요가 있거나 수급계획에 ▇▇되지 않은 물품의 구매▇▇시 ▇▇물품▇▇책임자는 물품관리관과 물품 의 품목, 규격, ▇▇, 취득을 필요로 하는 ▇▇, 구매사유 등을 사전협의를 거쳐 ▇▇▇ ▇▇▇ 한다.
제22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 물품 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 고, 물품 관리관은 ▇▇이사에게 보고하여 그 ▇▇여부를 결정▇▇▇ 한다.
②제1항의 ▇▇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 게 [별지 제4호] ▇▇에 의거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 한다.
제23조(검사원의 ▇▇) 물품관리관은 소속 직원중에서 물품검사원을 지명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업무의 신속․▇▇▇ ▇하기 위하여 물품발주 부서의 직원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검사의 실시) ①검사원은 현품이 반입되었을 때에는 계약서 조건에 의거 지체 없이 계약자 입회하에 납입물품의 검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 다.
②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 외관, ▇▇, ▇▇, 품질, 표식, 포장 ▇▇ 등을 계약서, 규격서, 시방서, 도면, 견품 등과 비교 ▇▇하여 합격 또 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제25조(검사결과 처리) ①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격의 판정을 하였 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및 납품조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았을 ▇▇에는 지체없이 계약 목적물의 수입조치를 취▇▇▇ 한다.
제3절 ▇ ▇
제26조(▇▇의 원칙) 물품은 ▇▇ ▇▇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의 ▇▇ 내에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 ▇▇▇▇▇ 한다.
1. 물품의 식별과 ▇▇▇▇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분류 순으로 ▇▇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 통풍, ▇▇, 온․습도에 유의하고 보관증 의 보존 및 ▇▇조치를 ▇▇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한다.
제27조(출납▇▇)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 에게 출납▇▇▇ 할 물품의 분류를 ▇▇▇ 하여 그 출납▇ ▇▇▇▇ 한다.
②물품출납▇▇ 제1항의 ▇▇에 의한 출납▇▇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 다.
③물품출납▇▇ 제1항의 출납▇▇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현품을 수령자에
게 인도▇▇▇ 하는 동시에 ▇▇ ▇▇에 이를 ▇▇․▇▇▇거나 전산자료의 입력을 완료한다.
제28조(물품의 ▇▇) 물품관리관은 주요 ▇▇ ▇▇물품을 ▇▇▇여 ▇▇계획 및 방법 등에 관한 ▇▇을 ▇▇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에는 ▇▇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4절 ▇ ▇
제29조(물품의 ▇▇) ①▇▇물품 출납원은 별지 제5호 ▇▇에 의거 ▇▇하고 자 하는 물품의 품명 및 ▇▇과 소요▇▇ 및 ▇▇를 ▇▇▇ 하여 물품관리관 에게 불출을 ▇▇▇▇▇ 한다.
②▇▇물품출납▇▇ 제1항의 ▇▇에 의거 불출된 물품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때에는 그 ▇▇ 직원을 ▇▇▇ 하여 그 책임 ▇▇를 분명히 하 ▇▇ 한다.
제30조(물품의 ▇▇) ①▇▇물품의 ▇▇은 ▇▇부서의 ▇▇물품출납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하거나 ▇▇물품을 소속직원에게 ▇▇하게 한 때에는 ▇▇ ▇▇에 수입 및 ▇▇경과 사항을 ▇▇․▇▇하거나 전산자료에 입력을 완료한다.
③▇▇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의 ▇▇ 없이는 ▇▇목적 이외 이를 임의로 ▇▇, 변조 또는 대여하거나 개인용도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31조(▇▇중인 물품의 반납) ▇▇물품▇▇책임자는 ▇▇중인 물품이 다음 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에는 별지 제6호 ▇▇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반납 ▇▇▇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물품
2. ▇▇ 또는 개조를 필요로 하는 물품
3. 사용할 수 없다고 ▇▇되는 물품(해체 및 교체 발생품을 포함한다)
제5절 처 분
제32조(불용결▇▇▇) ①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하고 있는 물품
3. 전혀 ▇▇ 불능▇▇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 달라지거나 ▇▇감모, 변질 또는 파손되어 ▇▇하여도 ▇▇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 분리된 것으로 ▇▇이 불가능한 물품
6. ▇▇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33조(불용결정의 절차) ①물품관리관은 ▇▇사업 ▇▇ 자산을 포함한 ▇▇ 물품에 대하여 불용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의 사항을 ▇▇▇ 하여 처리▇▇▇ 한다.
1. 불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 물품의 ▇▇
3. 물품의 ▇▇ 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 ▇▇ 및 처분방법
②제1항에 의해 불용결정을 한 ▇▇에는 별지 제8호 ▇▇에 의한 불용물품 보고서를 작성▇▇▇ 한다.
제34조(불용품의 ▇▇) ①물품은 ▇▇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 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을 할 ▇▇에는 물품관리관이 ▇▇이사의 ▇▇을 받아야 한다.
제35(불용품의 ▇▇양여) ①물품관리관▇ ▇19조의 ▇▇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중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서울특별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 서울특별시 산▇▇▇에 ▇▇으로 양여할 수 있 다.
1. ▇▇되지 아니하거나 전망이 없다고 ▇▇하는 물품
2. ▇▇하는 것이 ▇▇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이 ▇▇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제36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의 ▇▇가 폐품인 ▇▇에 그 물 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하는 것이 폐품 자체를 ▇▇하는 것보다 ▇▇하 다고 ▇▇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가능 부분품은 ▇▇하고 나머지는 ▇
▇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7조(불용품의 폐기) ①불용의 결정이 된 물품 중 ▇▇, 양여, 해체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 ▇으로 양여할 수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관 이 자체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에 의하여 불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의 불용품 해체(폐기)조서를 작성․비치▇▇▇ 한다.
제38조(처분결과 보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에 의한 ▇▇ 결과 와 ▇▇ 처분 결과를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에 의거하여 대표이 사에게 보고▇▇▇ 한다.
제6절 손․망실처리
제39조(손․망실보고) ①▇▇의 물품 중 손․망실 품이 발생한 ▇▇ 물품출 납원은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 한다.
②물품관리관▇ ▇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14호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사 에게 보고▇▇▇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 및 가액
3. 발생▇▇
4. 발생 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
6. 기타 참고사항
③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한 물품관리자가 제8조의 ▇▇에 위반하여 ▇▇에 ▇▇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에게 보 고▇▇▇ 한다.
제40조(손․망실의 처리) ①물품관리관은 조사후 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제8조의 ▇▇에 위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을 손․망 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의 ▇▇을 얻어 변상▇ ▇한다.
②제1항의 ▇▇에 의하여 변상하는 ▇▇ 그 방법은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
로 하되, 신품 또는 ▇▇ 가능품의 손․망실의 ▇▇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③현금변상의 ▇▇ 그 금액은 손․망실 당시의 시가(손․망실 ▇▇가 불명할 때에는 손․망실의 사실 발견 당시의 시가)를 ▇▇하며, 현물변상의 ▇▇에 는 변상되는 물품의 ▇▇가 손․망실의 ▇▇ ▇▇▇어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처리후 그 결과에 대하여 ▇▇▇리를 ▇▇▇ ▇▇▇한다.
제41조(책임의 ▇▇)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는 다 음과 같다.
1. 직접책임
손․망실 품에 ▇▇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 책임자(물품을 직 접▇▇ 또는 ▇▇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있다. 다 만, 실제로 손․망실을 ▇▇한 직원이 따로 있는 ▇▇에는 그가 직접 책 임을 진다.
2. 분할책임
2명 이상의 직접 물품취급책임자의 행위로 손․망실이 발생한 ▇▇에는 손․망실 발생에 ▇▇을 미친 ▇▇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3. 연대책임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직원이 ▇▇되어 손․망실이 발생한 ▇▇에는 이에 직접 ▇▇한 모든 ▇▇ 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가. 직접 물품취급책임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직접 자기가 물품 손․망실의 ▇▇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다만, 간접적인 물품 손․망실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 조치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진다.
나. 직접 책임의 ▇▇가 불명한 ▇▇에는 1차 감독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 ▇▇, ▇▇,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을 ▇▇한 ▇▇ 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고 ▇ ▇되는 ▇▇에 한하여 물품운용자 또는 담당직원이 책임을 진다.
6. 도난에 의한 책임
도난에 의하여 물자의 손․망실을 ▇▇한 ▇▇에도 제5호에 준한다.
부 칙
이 ▇▇은 ▇▇이사의 ▇▇을 얻는 날로부터 ▇▇한다.
<별지 1>
물품의 품종․▇▇ 구분
부 칙 (2004. 11. 15)
이 ▇▇은 ▇▇이사의 ▇▇을 얻는 날로부터 ▇▇한다.
부 칙 (2011. 01. 07)
이 ▇▇은 ▇▇이사의 ▇▇을 얻는 날로부터 ▇▇한다.
○ 물품의 분류
1. 자산․비품
자산․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 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함으로써 ▇▇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
1. 자산․비품
①▇▇▇▇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예 : ▇▇, 집기, 사무용▇▇)
②▇▇▇▇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 이상의 물품
<개정 2011.1.7>
③기타 ▇▇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①한 번 ▇▇하면 ▇▇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용 재료 등)
②▇▇▇▇가 1년 미만으로서 ▇▇에 비례하여 ▇▇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 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다른 물품의 ▇▇, ▇▇제품(생산)하거나 ▇▇공사에 투입 ▇▇됨으로서 그 본성을 ▇▇하는 물품(예 : ▇▇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파티션 등)
④▇▇▇▇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50▇▇ 미만의 물품(▇▇, 집기, 사 ▇▇▇▇ 제외) <개정 2011.1.7>
○ 물품의 ▇▇ 분▇▇▇
1. 신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고품 : ▇▇된 물품으로서 ▇▇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비품 : ▇▇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품 : ▇▇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물품출납 및 ▇▇카드(을지) | 물품분류 번호 | 품 ▇ | ▇ 격 | 단위 | 카드 번호 | ||||||
▇▇부서별▇▇ | |||||||||||
▇▇부서명 | ▇▇ 구분 | ▇▇ | ▇▇ 구분 | ▇▇ | ▇▇ 구분 | ▇▇ | ▇▇ 구분 | ▇▇ | ▇▇ 구분 | ▇▇ | 비고 |
년월일 | 년월일 | 년월일 | 년월일 | 년월일 | |||||||
<별지 2>
물품출납 및 ▇▇카드(갑지) | 카드번호 | ||||||||
품 명 | ▇▇부서 | 물품출납원 | 물품 관리관 | ▇▇ ▇▇ | |||||
비품 코드 | 물품분류 번호 | 규 격 | 사용자 | ▇▇구분 | 구입 연월일 | 구입금액 | 정리자 (▇▇·인) | 비고 | |
물품출납 및 ▇▇카드(갑․을) ▇▇▇▇
비 품 코 드 : 부서별코드,품목코드,물품코드순으로 ▇▇한다.
<별지 3>
▇▇ 번호 | 물품▇▇ 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물품 구분 | 전년도 ▇▇ 실적 (량) | 구분 | 전년도말▇▇ | ||
▇▇중 | 재고 | 계 | ||||||||
(▇▇) | ||||||||||
(금액) | ||||||||||
(▇▇) | ||||||||||
(금액) | ||||||||||
부 서 별 : 예산과목 :
물 품 수 급 ▇ ▇ 계 획
물품 품 | 분류 | 번호 : 명 : | 물품분류번호(물품코드번호)에 의하여 ▇▇한다. 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한다. | 예 산 액 : | 단위 | : ▇▇ | |||||||||||||||||
규 | 격 : | 물품분류표상의 ▇▇▇격을 ▇▇한다. | |||||||||||||||||||||
단 | 위 : | 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한다. | |||||||||||||||||||||
카 | 드 | 번 | 호 : | 카드번호를 부여한다. | |||||||||||||||||||
▇ | ▇ | 부 | 서 : | ▇▇부서의 부서명을 ▇▇한다. | |||||||||||||||||||
물 | 품 | 출 | 납 | 원 : | 카드작성시 직인으로 날인한다. | ||||||||||||||||||
물 | 품 | ▇ | ▇ | 원 : | 카드작성시 직인으로 날인한다. | ||||||||||||||||||
▇ | ▇ | 구 | 분 : | 구입, ▇▇, ▇▇, 편입, 망실, 반납, 관급, ▇▇감모, ▇▇▇▇, | |||||||||||||||||||
분류▇▇, ▇▇양여, 기증 등 | |||||||||||||||||||||||
취득계획 | ▇▇및처분계획 | 년도말보▇▇▇ | 비고 | ||||||
구매 | 기타 | 계 | ▇▇ | 기타 | 계 | ▇▇중 | 재고 | 계 | |
※ 참고사항
1. 이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 또는 ▇▇▇▇ 서랍에 ▇▇ ▇▇하며, 물 품▇▇ 전산화시 전산출력물로 갈음한다.
2. 해당품목의 ▇▇ 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 부서명을 ▇▇ 기입할 수 없 을 ▇▇에는 카드 등록번호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 한다.
3. 비품코드 부여는 가▇▇▇으로 실시한다.
※ ▇▇방법
예 산 과 목 : 예산과목명을 기입한다.
예 산 액(년) : 해당예산과목의 ▇▇ 예산액을 ▇▇단위로 기입한다. ▇ ▇ 번 호 : 물품분류번호순으로 ▇▇번호를 4자리로 기입한다. 물품 분류 번호 : 물품분류번호를 기입한다.
품 명 : 품명을 기입한다.
규 격 : 기입사항이 있으면 기입한다.
단 위 :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물 품 구 분 : 소모품은(소), 비소모품은(비)로 기입한다. 전년▇▇▇실적(량) : 소모품에 대하여 연간 출급하여 사용한 총량을 기입한다.
전 년 도 말
▇ ▇
: 전년도말 ▇▇ ▇▇하고 있는 물품을 ▇▇중인 물품과 재고품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대여한 물품은 ▇▇중인 물품으로 본다.
구 매 : 물품의 구매 ▇▇▇▇(발▇▇▇)를 기입한다. ▇ ▇ : ▇▇▇▇, ▇▇, 재료, 원료, 투입코자 하는 량 및
금액을 ▇▇한다.
연도말 보▇▇▇ : 매년말을 ▇▇으로 ▇▇중, 재고로 구분 기입한다.
<별지 4>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별지 5>
물 품 ▇ ▇ 서
기증자 | 주 ▇ | |||||
▇ 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기증품 | 품 목 | 단 ▇ | ▇ ▇ | ▇ 량 | 금 액 | 기 타 |
기증목적 | ||||||
▇▇▇▇ | ||||||
기증의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장 소 | ||||
물품▇▇상 필요사항 | ||||||
기타▇▇여부 및 예산액 | ||||||
위와 같이 (기증, ▇▇) 하였습니다. 년 ▇ ▇ 기증자 : (인) 수령자 : (인) | ||||||
작 성 부서명 | ▇▇ ▇▇ | 출고지시 | |||||||
출▇▇▇ | |||||||||
▇▇ 사유 | (구체적으로) | ▇▇▇장 | |||||||
출 고 자 | |||||||||
▇ ▇ 자 | |||||||||
연번 | 품 ▇ | ▇ 격 | 단위 | ▇▇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부서 | ▇▇물품 출납원 | ▇▇물품 ▇▇책임자 | 출고 부서 | 물 품 출납원 | 물 품 관리관 | ||||
<별지 6>
반 납 및 ▇ ▇ 증
<별지 8>
불 용 물 품 보 고 ▇
▇ 번 | 비품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 | 금 액 | 취득일 | ▇▇▇ | 불용결 정사유 | 불 용 결정일 | ▇ ▇ 부서명 | ▇▇처 | 기타 사항 |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 ▇ | ▇▇물품 ▇▇책임자 | ||||||||
▇▇물품출납원 | |||||||||
▇▇ 번호 | 비품 코드 | 물품 분류 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반납 ▇▇ | 반납 사유 | 반납품 ▇ ▇ | 비 고 |
위 물품의 반납을 ▇▇함 년 ▇ ▇ 물품관리관 (인) | |||||||||
▇▇▇입을 확인함 년 ▇ ▇ 물품출납원 (인) | |||||||||
년 ▇ ▇
작성자 : 직급 ▇▇ (인)
확인자 : 직급 ▇▇ (인)
<별지 9>
폐기
불용물품 { 해체 } 조서
<별지 10>
▇▇ :
발신 :
불용물품 처분결과 보고서
연 번 | 비품 코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 | ▇▇ | 취득일 | 불용결 ▇ ▇ | ▇▇가액 | 처분 가격 | 처분 구분 | ▇▇문 서번호 | 인수자 (▇▇▇록) | |
단가 | 금액 | |||||||||||||
▇ ▇ 문 서 번 호 | |||||||||
장 | ▇ | ||||||||
▇, | 월, | 일 | |||||||
집 | ▇ | ▇ | |||||||
입 | ▇ | ▇ | |||||||
품 | ▇ | ▇ 격 | 단 | ▇ | ▇ 량 | 금액(단위 : 원) | |||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 |||||||||
해체시 ▇▇ 가능품 명세 (난이부족시는 별첨) | |||||||||
기 | 타 | ||||||||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11>
물품분류 번호 | 품 명 | 단위 | 전년도 현재액 | 연 도 증 감 | 금년도현재 액 | 비고 | |||||||
증 | 감 | 비교증감 |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
재 물 조 사 보 고 서
<별지 1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부서명 :
20 . . 현재 부의 물품은 위와 같음을 보고합니다.
작성자 : 직급 | 성명 | (인) |
확인자 : 직급 | 성명 | (인) |
(단위 : 원)
부서명 :
연 번 | 비품코드 | 물품분류번호 | 품명 | 규격 | 사용자 | 구분 | 구입년월일 | 구입금액 | 비고 |
작성자 : 직급 | 성명 | (인) |
확인자 : 직급 | 성명 | (인) |
<별지 13> <별지 14>
재 물 조 정 요 청 서 물품 손․망실 또는 훼손보고서
손망실 부서 및 장소 | ||||||||||||
손망실 년.월.일 | ||||||||||||
손망실출납담당자 | 직위 | 성명 | ||||||||||
손망실초래한담당자 | 직위 | 성명 | ||||||||||
손망실발견동기 : | ||||||||||||
비품코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금 | 액 | 취득년월일 | 상 | 태 | 비 | 고 | |
사고의 종류와 원인 | ||||||||||||
물품관리관의 의견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일 (인) | |||||||||||
년 | 월 | |||||||||||
물품관리관 | ||||||||||||
직위 : | ||||||||||||
성명 : | ||||||||||||
작성일자 :
계정과목 :
연 번 | 비품 코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단 가 | 장부 수량 | 창고 수량 | 초 과 | 부 족 | 비 고 |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
계 | ||||||||||||
분임물품출납원 | 불품출납원 | 분임물풀관리책임자 | 물품관리관 | |||||||||
일자 | 성 명 | 일자 | 성 명 | 일자 | 성 명 | 일자 | 성 명 | |||||
※ 부족란에는 적색으로 기재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