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카드 xxxx xx-씨티
개xxx일 2008. 12. 01
제1조 (xx 및 카드사용자)
제1 장 총 칙
② xx은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xxx 또는 비정상xx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에는 xx등의 xxxx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카드의 xx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xxxx(이하“xx”이라 함)xx 이 xx의 적용을 xx하고 ㈜xx씨티xx에 (이하“xx”이라 함) 씨티 카드(이하“카드”라 함)를 xxx여 xx으로부터 가입xx을 받은 xx, xx, 협회, 또는 기타 사업자 등(이 하“xx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② 카드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함)란 xx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xx하는 xx에 소속된 임직원 을 말합니다.
③ 카드는 xxxx카드(이하“xx카드”라 함), xxxx카드(이하 xx카드”라 함)로 구분합니다.
④ xx카드는 사용자를 xx하지 아니한 카드를 말하고, xx카드는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를 말합니다 .
⑤ xx과 xx카드 사용자를 통칭하여“xx등”이라 합니다.
제 2 장 xx 및 연대보증인의 책임
제2조 (xx의 책임)
① xx 앞 발행된 모든 카드 xx에 따른 대금의 xx,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xx이 부담 합니다.
② 카드반납 사유(xx 등)가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③ xx카드인 xx에는 그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① xx은 xx에 대하여 xx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xx의 비xx 임직원은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② 연대보증인은 xx등의 정당한 카드xxx금에 대하여 xx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연대보증인의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은 별도 xx에 의거하기로 합니다.
④ 연대보증의 효력은 보증기간 내에 재발급·갱신 등의 사유로 카드의 교체 또는 xxx한이 변경된 xx에도 계속됩니다.
⑤ 연대보증인의 보증xx은 xx카드 총한도 범위 내에서 xx 발급된 카드와 xx의 xx에 의해 xx 발급 될 카드의 모든 xx금액과 부대xx(xx, xxxxx, 기타 부대xx)을 포함합니다.
제4조(연대보증인의 해지권 등)
① 다음 x x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xx xx 또는 연대보증인은 즉시 xx에 동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 xx의 양도, xx, 합병, 폐업 또는 기타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2. 연대보증인의 xx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xx
3. 기타 본 xx에 xx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할 xx
②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여 xx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보증의 xx가 된 xx에 현저한 xx이 있어 연대 보증인이 계속하여 xx의 xx를 보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xx 어려운 xx, 연대 보증인x x 사유를 들어 xx에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연대보증xx의 xx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대보증인이 xx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연대보증xx의 xx를 xx한 xx, xx은 즉시 x x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과 동등한 자격 이상의 자로 보증인을 교체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담보를 제 공하여 xx의 xx에 xx xx이 단절됨이 없이 담보되도록 xxx 합니다.
④ xx이 본 조에 따른 통지, 담보제공 xx 등을 포함하여 본 xx에 반하는 행위를 할 xx, xx은 사전 서 면 통지로써 본 카드 xx xx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⑤ xx이 xx에 대하여 xxx가를 한 결과 xx카드 발급 또는 유지 등 본 xx에 따른 xx를 유지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xx, xx은 사전 서면 통지로써 본 카드 xx xx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3 장 카드의 발급및 xx등
제5조 (카드의 xxx한 및 재발급)
① 카드의 xxx한은 카드표면에 xx됩니다.
② xx은 xxx간이 xx한 카드에 대하여 xx의 갱xxx을 충족한 xx 갱신발급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에 xx등에게 발급xx사실을 통보하기로 합니다. 이와 같이 통보x x 20일 이내에 xx등으로 부터 이의 xx가 없는 xx xx은 새로운 xxx간이 기재된 카드를 발급 하여 드립니다.
③ 갱신대체 발급예정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카드를 xx하지 않은 xx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xx등의 서면동 의가 있고, xx의 갱신 xx을 충족한 xx 갱신.대체 발급하여 드립니다.
④ 카드의 xxx간 만료 또는 기타사유에 의해 카드가 갱신, 교체, 대체 발급된 xx에도 계속적으로 이 xx 이 적용됩니다.
제6조(카드의 발급 및 xx)
① xx은 xx의 xx에 의하여 xx카드, xx카드 발급하며, 발급할 총 xx는 xxx x합니다.
② xx카드는 발급받은 즉시 카드 xxx에 당해 기업명을 xx하고 카드사용시 에는 xx표에 사용자의 xx 을 xxxxx 합니다. 또한 권한이 없는 자가 xx카드를 xx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xxx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xx카드 사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그 카드 xxx에 직접 xxxxx 하며, 본인 이외x x3자로 하 여금 동 카드를 xx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xxx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카드의 소유권은 xx에 있으므로 xx 및 xx카드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카드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xx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 의를 다하여 카드를 xx, xxxxx 합니다.
⑤ xxx한이 경과한 카드와 갱신·대체·재발급등으로 새로운 카드발급x x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 시 xx에 반환하거나 xx이 불가능xxx 폐기해야 하며, 폐기시 잘라진 부분의 연결이 불가능 xxx 절 단한 후 분리하여 폐기해야 합니다.
⑥ 제②항 내지 제⑤항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xx이 부담합니다.
제7조 (연회비)
① 연회비는 기본연회비와 xx연회비로 xx됩니다.
② xx은 xx등의 앞으로 카드xxx금에 xxx여 xx등 에게 발급된 카드 1매당 연회비를 카드발급 시점 에 xx할 수 있습니다.
③ 연회비는 xx등이 발급받은 카드등급 및 종류에 따라 xx하게 적용되며 xx은 사전에 청xxx 및 xx 금액을 xxx여 드립니다.
④ xx은 별도의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xx등 의 xx에 따라 xx과 xx된 xx에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xx 제 1항 외의 별도의 연회비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사전에 청xxx 및 xx금액을 고 지하여 드립니다.
제8조 (카드xx 정지, xx)
① xx은 xx등이 다음 xx의 1에 해당되는 xx 카드의 xx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입회신청서의 xx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xx
2. xx 및 타 금융xx 대출금 및 카드대금을 연체중 이거나 연체로 인하여 xx의 xxx점이 하락한 xx
3. xxx문금융업법 등 기타 xx법령 또는 이 xx을 위반한 xx
4. 물품구매를 위장한 현금융통 등 불건전한 xx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xx
5. xx의 xx양도,휴업,폐업,화의·회사xx·파산 또는 기타 그에 준하는 사안이 xxx 이거나 사실이 확인된 xx
6. xx 의 xxx보xxxx에 연체xx 또는 이에 준하는 xx·특수xxxx 등이 등록된 xx
7. xx이 다른 xx로 인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xxx매, xxx매, xxx회생 등이 xxx 이거나 x x을 받았을 xx
8. xx등이 퇴사 또는 기타 사유로 xx에 통지한 xx
9. xx 또는 xx등이 xxx 업체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xx등의 xxx보가 xx되 는 등의 사유로 xx등에게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xx
③ 제①항의 사유로 카드 xx이 정지된 xx와 xx등이 탈회를 하고자 할 xx에는 즉시 카드를 반납xxx 하며 xx은 그 날까지의 xxx액 (카드xxx금, 수수료 등)에 대하여 지급xx를 할 수 있습니다.
④ 1년 이상 카드를 xx하지 않은 xx등은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등의 xx의사 확인을 통하여 xx 될 수 있습니다. 다만, xx등이 서면으로 xx에 관한 이의를 xx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xx은 xx카드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사전xx 없이 카드를 xx 시킬 수 있습니다.
제 4 장 카드의 xx
제9조 (카드의 xx 등)
① xx등은 카드를 개인용도로 xx해서는 안되며,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xx 범위 내에서 xx이 xx 일부카드에 한하여 개인xx에 준하여 국외에서 현금서비스 를 받 x x 있습니다.
② xx등이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xx에는 xx가맹점 또는 xx 과 xx한 xx의 가맹점 (이하“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xx에는 xx과 xx하고 있는 외국xx의 가 맹점(이하“국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xx표에 사용자의 xx을 xxxxx 합니다. 다만, 전자 상거래, 통신판매, xxx유판매 등 비대면 xx에 있어서 가xxx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xx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xx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xx등의 피해를 xx 및 가xxx 부담하는 xx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xx등은 카드를 xxx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xx등이 갱신·추가·교체·분실·도난 등(총칭하여 이하“교체등”이라 함)의 사유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 받는 xx기존카드로 자동 결제 되던 xx는 xx등이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새로 발급된 카드로 도 xx하게 결제됩니다.
제10조 (카드의 해외xx)
① 카드를 해외에서 xxx거나 또는 무역 외 xx의 지급을 위하여 xxx고자 할 xx에는 외국환xx xx 등에서 xx 사항을 xxxxx 합니다.
② xx등의 해외xx에 xx xxx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xx은 xx 등의 해 외xx에 xx xxx청x x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1조 (카드의 xxx도)
① xx등의 xx 가입시 카드 xxx도는 xx의 xx한 금액 이내에서 xx의 심사xx을 반영하여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② xx은 xxx한내 및 갱신발급시 xx의 월평균결제능력, xxx 및 xxx적, xx의 정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xxx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은 xxx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xx 에는 xx이 xx 하는 xx를 제외하고는 xx의 xx를 받도록 합니다. xx은 xxx도를 감액하는 xx에는 xx등이 요 xx는 xx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보 후 감액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xx의 1 또는 제 8조 제 ①항 사유로 인하여 감액하는 xx. xx은 이를 사후에 지체없이 알려 드립니다. 단, xxxxx도 또는 xx등이 xx 한 xxx도까지 증액하거나 xxx도를 감액하는 xx 사후 별도 통보 하기로 합니다.
1. 다른 금융xx 또는 xxx보 xxxx 및 공xxx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xx에 의하여 xx의 xxx 태 또는 xxx점이 하락한 xx
2. xx하락, 퇴사 또는 직장의 이동, xx의 증가, xx공과금 미납 등 xx능력이 하락한 xx.
③ xx은 xx등이 xxx도 감액을 xx하는 xx 이를 즉시 xxx도에 반영xxx 합니다.
제12조 (할부xx)
① xx등은 할부xx를 하고자 할xx xx에 요구할 수 있으며 xx은 할부xx 가능 여부를 통보 하며, 할부 거래가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시점부터 xx으로 부터 할부판매를 xx 받은 국내가맹점에서 할부xx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은 xx등의 xxx에 따라 할부xx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할부기간은 xx이 정하여 통보한 xxx간 이내에서 xx등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 상품 또 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 에 한하여 철 xx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xx등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xx한 할부금을 할부기간 xx 결제xxx 합니다.
④ xx 할부금에는 분할 잔여액을 포함하여 xx할 수도 있습니다.
⑤ 2개월이상 할부금이 xx된 할부거래가 취소되는 xx xx은 할부수수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xx은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xxxxxx서 등을 통하여 통지xxx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xx등 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할부철회권)
① xx등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xx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xx등은 할부철 xx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xx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xxx,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 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xx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xx 등이 xx되는 냉동기, 전기냉방기(난xxx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xx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xx 이하인 xx
4. xx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xx
② xx등이 제1항의 xx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xx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 xx 합니다.
제14조(할부항변권)
① xx등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20xx xxx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xx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할부계약이 xx·취소 또는 xx된 xx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등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xx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xx
3. 가xxx xx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xx
4. 기타 가맹점의 xx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5. 소비자분쟁 해결xx(재xxx부 고시)에 xx된 할부항변권 xx에 해당되는 xx
② xx등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xx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xx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 xx에 한합니다.
③ xx등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 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xxx 합니다.
제15조 (현금서비스)
① xx이 xx 일부카드에 한하여 국외에서 xx과 xx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외국xx의 xxx동지급기(이하“해외ATM기”라 함) 등을 xxx여 xx등의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해외ATM기 등을 xxx여 현금서비스를 받을 xx에는 xx등이 xx에 xx한 비밀번호와 현금서비스 신 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xx에 한하여 현금서비스 xx금액을 즉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국외에서 현금서비스를 xxx고자 할 xx xx등은 사전에 xx에 별도 xx하셔야 하며, 현금 서비스의 한도와 수수료율은 xx이 정하여 따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 3항의 수수료 외에 xx 또는 xxxx 등이 별도 정하는 xx 수수료가 있을 xx xxx수료를 부담하 xx 합니다.
제16조 (해외ATM기의 xx)
① 해외ATM기 등의 xx시간, 1회 한도 및 연속xx 가능횟수는 xx 및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해외ATM기 등을 xxx여 현xxx을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xx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xx이 집니다.
제17조 (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① xx카드는 포인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xx에는 포인트 적립을 하여줄 수 있습니다.
1. xx의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이하 PPC라함)에 가입한 xx
② 적립율은 xx의 적립율 xx입니다.
③ 포인트 적립은 카드단위로 적립되며, 카드별 적립되어진 포인트는 xx앞으로 자동 합산되어지며, 포인트 x x은 xx만이 xx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xx은 포인트제도와 xx하여 다음 xx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xx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명시 하고, PPC에 가입시 xx에게 알려드립니다.
1. 포인트 적립.xx.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xxx
2. 포인트 적립율.xxxx.xx가능 최소적립xx.xxx간 등에 관xxx
⑤ 항공사 xx카드인 xx에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어집니다. 다만 적립xx 및 한도는 xx의 xx을 따릅니다.
⑥ xx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및 기타서비스는 xx의 xx정책xx xx업체의 xx에 따라 xx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그xx을 3개월전에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휴사의 일방적 폐업,부도,파산등의 불가피한 사 유로 인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5 장 대금결제
제18조 (대금결제)
① xx은 카드xxx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 등을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xx과 xx한 방법에 따라 결제xxx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 가능일 중에서 xx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에서 카드를 xx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외화로 xxx 모든 카드xxx금은 마스터/비 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xx 환율에 의해 xx($)금액으로 xx된 후 카드xx내역이 xx에 접수된 일 자의 xxx매도율이 적용되어 xx로 xx등 에게 xx됩니다.
③ 제 2항의 xx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xx에 부과하는 해외xx 수수료 및 xx의 환가료*가 포함됩니다.
* 외국환 xx시 xx카드 xxx금이 결제되기까지의 기간 xx xx에서 xx로 징수 하는 수수료
④ xx은 xx잔액 및 xx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 1항의 xx에 카드xxx금을 결제하지 못한 xx (제 20조의 xx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xx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다음의 xx의 xxxxx을 xxxxx*으로 추가 부담xxx 합니다.
* xxxxx=(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xx)X연체이율X연체xx/365
⑤ 제 4항의 연체이율은 xx이 정하여 xx 통보하여 드리며, 변경된 xx에는 xxx 이후부터 변경된 연체 이율을 적용합니다.
⑥ xx등은 가맹점으로부터 xxxx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xxx, 주소, xxxx 및 기타 xxxx사항 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xx전표를 받았을 xx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등은 xx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xx 에 통지xxx 합니다.
⑦ xx이 입금한 금액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xx에는 제반xx,연회비, xxxxx 상품별수수료, xx 등이 xx에 xx 입금공제 됩니다.
⑧ xx등은 xx이 xx하기 전이라도 카드xxx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⑨ 할부의 xx xx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 (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xx 할부수수료 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⑩ xx은 xx등이 대금지급 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결제하는 xx 별도로 xx 중xxx수수료를 xx(일시불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자동이체결제)
① xx은 xx등의 카드xxxxx 제 18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계좌(단, 통장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xx계 좌 xx이 있을 xx에는 xxx의 계좌)에서 xx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xx하여 결제할 수 있습 니다.
② 제 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xx이 가능한 계좌인 xx에는 그 xx한도 내에서 xx이 정하는 출금 xx 순위에 의하여 자동xx하여 결제합니다.
③ xxx금 결제일 xx 잔액(xxxx이 있는 xx xx한도 포함)부족으로 xx의 xx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xxx금 결제일 이후 매영업일 또는 xx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결제금액 (xxxxx 포함) x x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xx,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제 1항 내지 제 3항에도 불구하고 xxxx 마감시간 (16시 30분)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자동xx 되지 않 x x 있습니다.
⑤ 제 18조 제 ①항의 카드xxx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에는 카드xxx금 결제일 이후 xx xx하는 xx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20조 (기xxx의 xx)
① xx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하며, 이 xx에는 xx등은 카드 xxx 금 전액을 xx의 xx를 받은 즉시 결제xxx 합니다.
1. 제 8조의 xx에 따라 xx등의 카드xx이 정지(일시정지 및 제 8조 ①항의 각9호의 경우는 제외) 된 경우
2.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 하는 경우
제 6 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등의 책임 제21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책임)
① 회원등은 카드 이용대금(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 부터 14일 이내(해외
사용분의 경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회원등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이용일시·이용내용·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 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등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회원등이 은행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등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 습니다.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은행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은행은 이용 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은행또는 회원등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 회원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 로 간주하여 은행은 회원 등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제22조 (카드의 분실ㆍ도난 신고와 보상)
① 회원등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은행에 그 내용을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등에게 알려 드리며, 회원등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①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등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실·도난신고 접수시 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 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은행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 드거래에서 발생한 제 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 24조 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 1매당 2만 원의 부정 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사용 (분실, 도난 신고 시점 이 후 발생분은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집니다.
1. 회원등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의 경우
3. 회원등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등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불법매출에 관련된 부정사용의 경우
6. 부정사용의 피해조사를 위한 은행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등 이 특별한 사유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7.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한 회원등의 분실·도난 신고가 은행의 조사결과 회원등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회원등은 은행이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① 카드의 위조·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등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신용카드 등을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제24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은행은 현금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은행에 신고된 비밀번호 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 로 회원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장 회원정보보호
제25조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통보)
① 은행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등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 해야 하 며, 회원등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 등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 정보업 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등 이 해지한 이후에 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등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은행은 회원등 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 공할 수 있으며, 회원등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회원등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 기관 또 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 업자와 제휴하 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 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 니다.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은행에 손실을 입힌 경우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 업법을 위 반한 경우
④ 회원등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6조 (변경사항의 통지)
① 회원등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소, E-mail주소, 전화번호(대표번호,자택·직장·핸 드폰 등),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대금결제용 예금계좌, 기업카드관리 담당자, 보증인(보증인 이 있는 경우) 등 회원등의 신용상태 혹은 정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은행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 변 경 시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은행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 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등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 하여야 할 때에 회원등 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8 장 보 칙
제27조 (위반시의 책임)
은행과 회원등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8조 (변경 승인 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은 그 내용을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회원등에게 통지하며, 회원등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각종 요율, 수수료,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신용공여기간등의 변경시 에는 은행은 제1항의 통지 외에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은행과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제29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0조 (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 여 은행이 지정하는 채권추심회사 또는 은행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이관 받 은 채권추심회사 또는 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에는 회원등의 주소지를,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지 아니 합니다.
제31조 (유보사항)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은행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종전의 약관에 따른 책임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집니다.
신용카드 기업회원 부속약관
제1조 (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
보험료, 통신요금의 결제 등 회원의 신청에 의한 계속적ㆍ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를 위해 은행은 재발급된 카 드번호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명시적인 거절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결제금액의 변동)
① 결제일의 결제금액은 이용대금명세서 작성기준일에 확정됩니다. 다만, 이용대금 명세서 작성기준일 이후라 도 매출취소, 청구보류 등 결제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결제금액은 이를 반영하여 변경 변경될 수 있 습니다.
② 회원과 가맹점이 결제취소를 합의하고 회원이 매출취소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회원에 대한 카드 대금은 청구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의 기망행위 등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3조 (당연 기한이익의 상실)
회원등은 제예치금 및 은행에 제공한 담보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결정, 체납처분 또는 채권양도 통지가 발송되었거나,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회원등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정지된 때 은행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최고 등이 없더라도 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곧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4조 (상계)
부속약관 제2조의 당연 기한이익의 상실, 카드이용대금의 변제기한 도래, 약관 제20조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사유로 회원이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은행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와 회원 의 제 예치금 및 기타 채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통지 하기로 합니다.
제5조 (씨티폰)
① 회원등은 은행이 전화상으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서비스(이하 씨티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씨티폰은 신용카드 비밀번호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에 근거하여 회원등의 전화지시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등의 전화지시 내용을 녹취할 수 있습니다.
③ 씨티폰을 통한 조회 또는 거래시에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