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xxx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xx받은 투자권xxxxx 일반투자 자인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xxxxx 할 구체적인 절차 및 xx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준칙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 니한 용어는 법·법시행령·법xx규칙·금융투자업xx․xx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xx 등 xx법령(이하 xx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고객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 xx계약·신탁계약(xx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 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호에서 xx하는 조사 분석자료의 xx 및 법 제57조제1항에서 xx하는 투자광고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2. “전문투자자”란 xxx 구비여부, xx자산xx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x x능력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고객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x x 이외의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 xx xx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이에 xx한 xx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가. 투자xxx망고객 : 투자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1) xx제공고객 : 별지 제1호의 “일반투자자 투자xx 확인서”(이하 “투자자xx 확인서”라 한다) 또는 별지 제5호의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 자 투자xx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이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xx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xx한 일반투자자
(2) xxx제공 고객 : 회사가 투자자xx 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자xx
확인서를 작성․xx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의 x x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xx 확인서 또는 장외파상생품 투자자xx 확인서를 제 출하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xx한 일반투자자
나. 투자권유불원고객 : 투자권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를 스스로 판단 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4. “투자권xxx인”xx 법 제51조에 따라 협회에 투자권xxx인으로 등록된 자 를 말한다.
5. “xx매매xx”란 같은 날에 xx xx의 금융투자상품을 xxx x 매도하거나, 매xx 후 xx함으로써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xx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 적으로 행하는 매매xx를 말한다.
6. “시스템매매”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xx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xx,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xx 의사결xxx 를 제공하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매매xx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금 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이 xx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xxx는 xx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xx되 어 있고 그 조건이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xx하고 있으면 해당 소프트웨어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도 시스템매매로 본다.
7. “온라인 증xxx”란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컴퓨터 등 유․xx 전자통신수단 을 xxx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xx를 말한다.
8. “포트폴리오 투자”란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포트폴리오의 xx 및 xx전략 등을 회사의 xxx직에서 결정할 것
나. 임직원 및 투자권xxx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포트폴리오의 xx 및 xx전략 등을 결정하는 xx에는 그 적정성을 회사 또는 책임자가 확인 할 수 있을 것
9. “파생상품등”xx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
나. 파생결합xx
다. 법 제93조에서 xx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및 나목의 xx을 편입하 는 집합투자xx(이하 “파생상품 집합투자xx”이라 한다)
제3조(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 이전에 고객이 일반투자자xx 전문투자자xx 여부를 확인하 xx 하며,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xx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로 xx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회사는 일반투자자로 xx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서면으로 일반투자자로의 xx 을 통지하는 xx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에 xxxxx 한다. x x 우 해당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③ 일반투자자로 xx한 전문투자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투자자로 xx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xx 내역 등에 xx xx을 xxx여야 한다.
제2편 투자권유 준칙 일반 제1장 공통 투자권유 준칙
제4조(투자권유의 원칙)
회사 및 임직원등은 투자자 xx와 공xxx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성실히 xxxxx 한다.
1. xx법령등을 xx하고,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하고 xxx게 업무를 xx 한다.
2.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한다.
3.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xx를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4. xxx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xx에 대하여는 고객의 xx이 침해받지 아 니xxx xxx충 가능성을 xxx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 의 xx를 하며, xxx충이 불가피한 xx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 고 고객이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임직원등의 xx을 감독하는 책임자는 임직원등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관계법 령등 및 내부통제xx을 xx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제5조(고객 및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① 임직원등은 고객의 투자목적, xxxx 및 투자경험 등의 xx(이하 투자자xx 라 한다)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xx 확인서(해당 고객이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xx 별지 제5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xx 확인서)에 따라 확인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xx(「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xx날인, 녹취, xxx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xxx동응답시스템(이하 xx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 xxxxx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xx 확인서의 xxxx(별지1의 PartⅠ) 평가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xx을 xxx, xxxxx, 위험xx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하 xx 한다. 다만, 해당 고객이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인 xx 3단계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인 xx 2단계로 분류xxx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xxxx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xx(이하 “평가결과 투자xx”이 라 한다)과 고객의 위험선호도(별지 1의 PartⅡ)에 따른 투자xx(이하 “위험xx 투자 xx”이라 한다)이 상이한 xx에는 위험xx 투자xx에 따라 분류xxx 한다. 다만, 위험xx 투자xx이 평가결과 투자xxx다 높은 xx에는 평가결과 투자xx에 따라 분류xxx 한다.
④ 회사는 별지 제3호를 참조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포트폴리오(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투자위험도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5단계로 분류xxx 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장외 파생상품인 xx 저위험․중위험․고위험의 3단계로 분류xxx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은 금융투자업xx 제4-20조제1xx5호라목의 고객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⑥ 임직원등x x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xx의 xx 및 분석결과를 해당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xxx 한다.
⑦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위험도 분류는 준법감시부서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xxxx을 5년 이상의 기간 xx 유지․xxxxx 한다.
제6조(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①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투자권유 희망고객xx의 여부를 확인xxx 하며, 투자권유 불원고객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해당 고객의 투자자xx에 비추어 해당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xx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등x x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xx된 고객의 투자xxx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등에 xx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별지 제4호 참조), 고객이 자신의 투자xxx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등에 투자하고자하는 xx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위험성을 다시 xxx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xx등의 방법으로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별지 제6호 참조)
④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이하 이항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에 xx 투자권유를 하는 xx 제3항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만 65세 xxx고 파생상품등에 xx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xxx장형 파생결합xx
나. xxx장형 파생상품 집합투자xx
2.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xx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이고 파생상품등에 xx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원xxx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xx
나. 원xxx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xx
⑤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권유를 하는 xx 제3항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만 65세 xxx고 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이자율 스왑 나. 옵션xx
2. 개인사업자․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xx 비상장법인 및 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xxx장법인과 만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xxx고 장외파생상 품에 xx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 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xx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xx xxxx 등이 xxx다고 xx하는 개인 이외의 고객에 대하여는 가 목 부터 x x 이외의 위 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이자율․통화 스왑 나. 옵션xx
다. 선xxx
3. 임직원은 고객에게 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권유를 하는 xx 해당 거래가 위 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xxxx의 여부 및 고객이 xx하고 있거나 보xxx 인 위험회피 xx xx자산의 세부 내역 등을 확인xxx 한다.
⑥ 임직원은 투자자xx 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자xx 확인서를 제공한 고객 이 파생상품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xx 임직원이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 당 xx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xx xx를 거절하거나 해당 x x의 투자위험성을 xxx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xx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⑦ 임직원등은 투자자xx에 관한 xx 중 일부만을 제공한 고객에 대하여는 해당 고 객이 제공한 xx의 범위 내에서 적합한 투자권유를 xxx 한다.
⑧ 임직원등은 투자권유시 자신의 xx, 직책, 연락처, 고객이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 또는 xx센터 등의 xx방법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xx 및 위험고지)
① 임직원등은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xx에는 금융투자상품의 xx,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및 성격, 고객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xx에 관한 사항, xxx환조건이 있는 xx 그에 관한 사항, 계 약의 xx․xx에 관한 사항 등(이하 이조에서투자유의사항이라 한다)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xxx고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xx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고객을 xx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xx에는 해당 고객이 xx 또는 x x날인의 방법으로 xxx(파생결합xx 및 집합투자xx의 xx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xxx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xx을 거부하는 xx를 제외하고는 투자유의사항
을 명시한 xxx를 교부xxx 한다.
③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제1항의 xx에 따른 xx을 함에 있어 고객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종류, xx,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xx·가격 및 xx 등에 xx 판단을 말 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을 거짓으로 xxx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xx 해당 투자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으로 이루어짐을 xxx여야 한다.
제8조(부당권유의 xx)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xx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xxx게 할 소 지가 있는 xx을 알리는 행위
3. 고객으로부터 투자권유의 xx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xx의 방 법을 xxx는 행위. 다만, xx 및 장내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는 xx는 제외한 다.
4.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xx 및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 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xx는 제외한다.
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x x 1개월이 지 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다.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xx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또는 계약의 체결에 xx 투자 권유는 다음의 금융투자상품등의 종류별 또는 계약의 종류별로 각각 같은 종 류의 투자권유로 본다.
(1) 금융투자상품 : xxxx, xxxx, xxxx, 투자계약xx, 파생결합xx, xx예xxx,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 : xx에 xx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 계약, 장내파생상품에 xx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 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
(3) 신탁계약 : 법 제103조제1xx1호의 신xxx(금전)에 xx 신탁계약, 법 제 103조제1xx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xxx[xx, 금xxx, xx, 부동산·지 xx·xxx·부동산임차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그밖의 부동산 xx 권리,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에 xx 신탁계약
5. 고객(전문투자자와 xxxx방법에 따른 투자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를 제외한 다)으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xx 또는 xx를 xx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회사가 xx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xx상 xx을 제공하 거나 제공받는 행위
7.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29조제
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투자권유 하는 행위
제9조(xxx제공 고객에 xx xxx위 등)
임직원등은 xxx제공 고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xx를 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xx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xx으로서 향후 상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xx
2. xx시장에서 투자경xxx․투자위험xx․xxxx으로 지정된 xx
3. 투자적격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xx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xxx xx, xx어음xx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xxxx
4. xxxx 및 예xxx xx에 비추어 결제가 곤란한 증xxx
5. 파생상품등
제10조(핵xxx서의 교부)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xx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xx(xx워런트xx은 제외한 다)을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xx 투자xx 위험사항이 포함된 핵xxx서 및 Quick Guide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xx을 충분히 xxxxx 한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하 여 투자자에게 상품에 대하여 오인할 소지가 있는 xx에는 Quick Guide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xx)
① 임직원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xx 그 계약서류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 야 한다. 다만, 계약xx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xx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xx계좌를 xxx는 등 금융투자상품 xx를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xx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xx를 하는 xx
2. 고객이 계약서류의 xx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xx
3. 고객이 우편xx xxx편으로 계약서류를 xx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xx 로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우편xx xxx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xx
4. 그 밖에 투자자 xx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xx
② 임직원은 회사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음을 xxx여야 한다.
제12조 (직무xx xx의 xx xx)
임직원등은 직무상 알게 된 xx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xx를 정당한 사유 없 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xx을 위하여 xxx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실명확인 및 금융xx의 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는 xx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적격한 xx 증에 의하여 실지xx를 확인xxx 한다.
② 임직원은 명의인(신탁의 xx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xx xx나 xx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xx의 xx에 xx xx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xx 제 출xx 등에 의하여 그 xx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xxxx등을 제공하 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특정금융xx xx보고 등)
①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 한 법률」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해당하는 xx 그 사실을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 라 금융xx분xxx에게 보고xxx 한다.
② 회사 및 임직원은 금융xx와 xx하여 수수한 xx이 「범죄xx xx의 xx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범죄xx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xx 상대방이 동법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수사xx에 신고xxx 한다.
제15조(xxxx 등의 xx)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xx와 xx하여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xx의 xx 또는 xx의 보장을 하는 xx(금융투자업xx 제4-82조 제1항 xx에서 정하는 xxx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xx일시금신탁에 대하여 xx의 xx을 하는 xx를 말한다), 그 밖에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임직원등이 자기의 xx으로 하는 xx에도 또한 같다.
1. 고객이 입을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고객이 입은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xx하여 주는 행위
3. 고객에게 일정한 xx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고객에게 일정한 xx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xx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고한 xx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1. 회사가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행위여 부가 불명확한 xx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xx을 xx하는 행위. 다만, xx투 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3. 분쟁xx 또는 재판xx 화해절차에 따라 xx을 xx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제2장 집합투자xx
제16조(투자xxx구 등의 표시)
① 회사는 영업점에 자금입출 등 통상적인 xx와 구분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xx 투 자xxx구에 별도의 표시를 xxx 한다.
② 회사는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상 특정 국가․지역 또는 특정 종류의 자산 등 에 xx 투자비율이 집합투자xx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미만인 xx 해당 집합투자 xx의 명칭에 특정 국가․지역 또는 특정 종류의 자산 등의 명칭을 xx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7조(설xxx)
①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집합투자xx의 매매xx를 권유하는 xx 투자xxx를 xx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고 구체적으로 xxxxx 한다.
1. 집합투자xx의 명칭 및 종류
2. 집합투자xx의 투자목적, 투자xx 자산 및 주요 투자전략
3. 투자xxx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최대xx 가능금액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xx의 환매방법, 환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등 환매에 관한 사항
5. 고객 또는 집합투자xx가 부담하는 각종 xx 또는 수수료
6.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회사 xx의 주요 xx xx시 공시에 관한 사항
②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등x x1xx2호, 제3호 및 제5호에 대해서는 고객 이 충분한 xx을 듣고 그 xx을 이해하였음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xx등의 방법으로 각각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3조제2항은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적용
③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xx 취 득을 권유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xxxxx 한다.
1. 집합투자xx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해 당 집합투자xx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 헤지 비율
2. 투자xx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xx 자산별 투자비율
3. 투자xx 국가 또는 지역의 xx․증시xx 등의 특징
4. 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환율x x 헤지 방향과 반 대방향으로 xxx는 xx 추가 xx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xx 발생 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고객이 직접 환 헤지를 하는 xx에 한한다)
④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파생상품집합투자xx, 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xx 및 법 제229조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투자권유하는 xx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xxxxx 한다.
1. 해당 집합투자xx가 투자하는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의 주요 특성 및 투자 위험
2. 기타 해당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xx 중요 xx
⑤ 회사는 제3항의 집합투자xx을 투자권유하는 임직원 및 투자권xxxxx 해당 집 합투자xx에 대해 충분한 xx과 xx를 갖xxx 교육에 철저를 기xxx 한다.
⑥ 회사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xx 임직원등이 해당 집합 투자xx의 투자xx 국가 또는 지역의 xx․xx시장 xx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xxxxx 한다.
제18조(집합투자xx의 판매)
① 회사는 집합투자xx을 판매x x 7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xx 투자권유가 관계법 령 및 이 준칙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고객으 로부터 확인xxx 한다. 다만, 회사는 회사의 인력xx 및 판매xx 등을 감안하여 확 xx고자 하는 고객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xx․xxxxx 하며, 동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xxx 한다.
③ 회사 및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xx집합투자xx의 판 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투자권유 임직원등의 집합투자xx 판매실적(투자권xxx인의 xx 투자권 유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xx법령등의 xx 및 xx발생 여부 등 판매의 질적 측면 을 반영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예방xxx 노력xxx 한다.
제19조(xx판매)
임직원등은 집합투자xx의 판매를 다른 금융투자상품등의 판매나 계약의 체결, 기타
서비스 제공 등과 xx(이하 “xx판매”라 한다)하는 xx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 xx 한다.
1. xx법령등에서 정하는 xxx위에 해당되거나 xx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아 니할 것
2.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자가 집합투자xx의 투자권유 또는 판매를 하지 않을 것
3. 고객에게 환매제한 등의 부당한 제약을 가하지 않을 것
4. 집합투자xx의 실적배당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제20조(자금납입의 제한)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집합투자xx취득자금을 수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의 임직원 이외의 자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2. 판매대금을 분할 납부xxx 하거나 회사 또는 임직원이 선납하는 행위
3. 자금의 실제 납입이 이루어xx 전에 납입이 이루어 진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
제21조(집합투자xx 판매와 관련한 xxx위)
회사 및 임직원등은 집합투자xx 판매와 xx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가 받는 판매xx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 자xx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고객(일반투자자)을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xx 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xx직원에 xx 차별적인 xxxx 성과xx 의 제공 및 집중적 판매독려 등)을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xx에 부합된다 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xx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x x으로 xxx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xx는 제외한다.
2. 회사가 행한 집합투자xx의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x x의 매매xx을 회사나 제3자에게 xxxxx 직접 또는 간접으로 xx하는 행 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사전에 투자xxx에 최선의 매매조건을 제시하는 투 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둘 이상 있는 때에는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매 매를 xx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xxx겠다고 사전에 공시한 집합투자xx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xx 그 xxx용 을 근거로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매매xx을 xx하는 xx는 제외한다.
3. 집합투자xx의 판매의 대가로 회사에게 xx하는 집합투자xx의 매매xx에 대 하여 유사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xx보다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xx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xx의 판매와 xx하여 고객을 상대로 xx수익률의 보장, xx수 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xxx xx 등을 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7월 11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