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동, 송도 BRC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신규□/갱신□/양수□]
가맹계약서
계약서버전 20230425
가맹점명 대단한 탕후루 점 가맹본부 상호 (주)대단한푸드
가맹본부 주소 xxxxx xxx xxxxx 00, xxx 0000 x
(송도동, 송도 BRC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120111-1284140
연락처 1666-7870
대단한 탕후루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단한 탕후루 가맹본부”(이하 “갑”이라 칭한다)는 가맹점사업자(이하 “을”이라 칭한다)로 하여금 “갑”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 라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을” 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갑”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한, 상호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여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을”은 해당 가 맹금에 “갑”의 차액가맹금(물류, 설비 등의 수익)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본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① “갑”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을”에게 그가 개발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허용된 범위(“갑”이 제작하여 “을”에게 제공 및 “갑”의 승인을 받은 간판, 실사, POP, 메뉴명 등)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② “을”은 [대단한 탕후루]의 브랜드 통일성을 위하여 본 조 제 1 항의 “갑”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자체 수정 및 제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③ "을"은 영업표지와 관련된 일체의 설비 및 물품 등을 파손, 오손, 훼손 등이 없이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원상복구 및 수리하여야 한다.
④ “갑”이 부득이한 사유(유효기간의 만료 등)로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갑” 및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공동 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20 일 이전에 “을”에게 해당 사실 을 알린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협조 및 동의하기로 한다. “을”은 영업표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 경되기 전의 영업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변경 전의 영업표지가 부착된 간판, 설비 등은 “갑”의 요청에 따라 교체, 교환, 철거하여야 한다. 상표권의 유효기간 만료로 상표권자가 더 이상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을”은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 2 조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① “을”은 계약체결 시 가맹비(600 만원, VAT 별도), 교육비(400 만원, VAT 별도), 보증금(100 만원, VAT 없음)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가맹비는 가입비(가맹비의 10%), 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및 개점 전 운영교육, 오픈 지원의 대가(가맹비의 90%)이며, 교육비는 개점 전 “갑”이 지정한 교육장에서의 조리/서비스 교육의 대가이다.
③ 보증금은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한다.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 된 때에는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을”이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제 13 조)을 이행한 날로 부터 즉시 반환된다.(단, 최초 계약기간(2 년) 만료전 해지할 경우 반환불가)
제 3 조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갑)
위 내용을 읽고 확인함
(을)
“갑”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에 따라 “을”이 예치가맹금을 국민은행에 예치하도록 안내 한다. “갑”은 “을”의 가맹점 영업 개점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 도래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예치 금 액을 인출할 수 있다.
제 4 조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 개월 이내(제 3 항의 경우 “갑”의 영업중단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갑”의 귀책사유로 계 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해지 시에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계약의 체결경 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 하여 반환될 수 있다.
① “갑”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 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 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갑”이 “을”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 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제 5 조 (영업거점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① "을"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기한 경우 지도를 원칙으로 한다) [대단한 탕후루]와 동일한 업종(탕후루 전문점)에 한해 “갑” 또는 “갑”의 계열회사의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영업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역사 및 터미널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권(이하 "특수상 권"이라 함)은 제외하고, "을"의 점포가 "특수상권"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상권"을 "을"의 영업지역으로 한다. 또한, “갑”이 메뉴 및 원부재료로 유통사업을 할 경우 쇼핑몰, 홈쇼핑, 편의점, 마트, 대리점, 다른 영업표 지의 가맹점 등 온/오프라인의 유통망은 “을”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갱신 시 “을”의 영업거점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과 합의하여 직영 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다.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② “을”이 점포 미보유 시 “갑”과 “을”은 협의하여 점포의 장소를 선정한다. 점포의 최종의사결정권은 “을”에게 있으며 점포선정으로 인한 책임은 “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점포선정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을”은 “갑”에게 책 임을 전가할 수 없다.
③ "을"의 영업성과는 시장상황 또는 “을”의 경영 능력이나 영업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써 "갑"은 "을"의 매출 액 및 수입액을 보장하지 않는다.
(갑)
④ “갑”은 “을”이 제 1 항에서 설정한 영업거점지역 외에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두 가맹점사업자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을”의 점포가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과의 입점계약에 따른 MD 개편 및 퇴점조치 등의 문제는 “갑”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갑”에게 투자비 회수 등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그에 소요되 는 비용(점포 철거 또는 점포 이전/리뉴얼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을”을 배려 하여 2 개월 동안 “을”이 자신의 책임하에 다른 점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잔 여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다.
제 6 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① 인/허가 취득
"을"은 점포시설 등 가맹점 개점에 따른 제반 인/허가를 개점일 전까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득한다.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1. ‘메뉴의 표준화’는 고객에게 [대단한 탕후루]에 대한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 도 같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 드 충성도 및 신뢰도 제고와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위해 “을”은 영업 중에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품목(별첨 1 또는 정보공개서Ⅴ-1 참고)을 “갑”이 정한 바에 따라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필수품목은 계약기간 중 시장상황, 가맹사업의 개선,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신메뉴 개발 및 공급품목 변경 시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을”은 “갑”의 허락 없이 메뉴의 조리레시피를 변경하거나 다른 재료를 첨가하면 아니 된다.
2. 물품주문은 일주일 1 회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대금은 발주와 동시에 “갑”에게 결제(미 입금 시 미 출고 원칙) 하여야 하고, 택배비용은 착불(“을”이 부담)로 한다.
3. “을”이 검사를 태만히 하고 관리상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수량보충을 청구할 수 없다.
4. “갑” 또는 “갑”의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공급품의 공급가격은 “갑” 또는 “갑”의 협력업체가 정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공급가격은 인하 또는 인상될 수 있다.
5. “갑”은 “을”에게 필요 이상의 상품 또는 원/부재료를 주문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나, “을”은 월 평균 소요수량 10% 이상의 재고를 항상 가맹점 내에 비치해야 하며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등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갑"의 협력업체는 가격, 품질, 납기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다.
③ 거래상대방에 따른 메뉴 또는 원/부재료판매의 제한
다른 곳(온라인 판매 포함)에 판매/유통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을”은 “갑”의 허락 없이 메뉴 및 별첨 1 또는 정보공개서Ⅴ-1 품목 중 거래상대방 강제품목을 “을”의 점포 외의
④ 메뉴판매의 제한 등
(갑)
1. “을”은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메뉴의 동질성 확 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을”은 “갑”이 지정한 메뉴를 판매/구성해야 한다. 지정된 메뉴 외에 다른 메뉴를 판매/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갑”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갑”은 시장상황, 가맹사업 개선, 소비자 트렌드 변화 등 필요 시 메뉴변경, 신메뉴 및 시즌/이벤트 메뉴를 개 발하고 해당 교육을 제공한다. “을”은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메뉴변경, 신메뉴 및 시즌/이벤트 메뉴 교육을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메뉴 제조에 따른 장비 및 집기 추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구입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메뉴를 변경 및 추가하지 않을 경우 “갑”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만약 “갑”이 “을”의 판매방식(홀판매/테이크아웃판매/샵인샵/배달판매 등)을 정한 경우 “을”은 해당 판매방식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가격결정의 제한
“갑”은 관련 업계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 라고 생각되는 표준가격을 “을”에게 권장한다. “을”이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여 2 일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을”은 “갑”이 지정한 영업시간(10:00 ~ 22:00) 및 영업일수(명절을 제외한 연중무휴)를 준수한다. "을"이 연속하
⑦ 유니폼 착용
“을” 및 “을”의 종업원은 “갑”이 지정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⑧ 광고 및 판촉
1. “갑”은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다.
2. 전국 및 지역별 브랜드광고 및 판촉 시 “을”의 비용부담이 있을 경우 실시 전 행사별로 구분하여 “을”에게 안 내한다. 가맹점모집 광고가 전부일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갑”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 가맹점 개별 광고 및 판촉의 비용은 “을”이 100% 부담하기로 한다.
3. “갑”은 “을”의 비용부담이 있는 광고의 경우 전국 및 지역별 가맹점사업자의 50% 동의 시에만 시행하기로 하 며, 판촉의 경우 전국 및 지역별 가맹점사업자의 70% 동의 시에만 시행하기로 한다. “을”이 동의하지 않았더라 도 동의비율이 충족될 경우 “을”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판촉의 경우 동의비율이 70%미만이더라도 해 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본 항 제 3 호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가맹계약과 별도로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 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한도를 기재한 약정을 사전에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 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다.
5. “을”은 본인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광고(매스미디어 및 SNS 포함) 및 판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사항(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사용 이 미지 등)을 “갑”에게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갑”은 10 일 이내에 “을”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6. “을”이 본 항 제 3 호에 의해 광고 및 판촉비용을 부담하였을 경우 “갑”은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을”에게 통보하고 “을”이 세부 내역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갑)
위 내용을 읽고 확인함
(을)
7. “을”은 매장 내외부에 “갑”이 제공한 창업모집 관련 안내문 부착에 동의하기로 한다.
8.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점포 및 영업설비/집기[간판, 인테리어, 주방설비, 집기, 초도물품 등 “을”이 가 맹점 개점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이하 영업설비/집기라 한다)] 등을 매스미디어(신문, 잡지, 도서, TV, 라디오, 영화, 유튜브 등)에 노출하거나, 노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경업금지
본 계약서 제 10 조 제 1 항 및 2 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을” 및 “을”이 제 3 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 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 10 조 제 1 항 및 2 항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갑”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상품공급의 중단
1. “갑”은 본 계약서 제 12 조 제 1 항 각 호의 경우, 7 일 전 예고(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 전송 등)한 후 “을”에 대한 물품, 자재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거나, 본 계약서 제 12 조 제 3 항 각 호의 경우, 별도 예고 없이 “을”에 대한 물품, 자재의 공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⑪ 로열티 등의 납입
1.“을”은 영업표지의 사용대가로 로열티 [월 40 만원(VAT별도)]을 익월 5 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통상적인 로 열티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시점에서 로열티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
2. “을”이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갑”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 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구분 | 내용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
*상기 금액은 2022 년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상기 금액은 로열티, 광고비, 정보공개서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의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 가맹점 운영 중에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만 기재되어 있다.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갑”이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며,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갑”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 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입하는 시기와 공급하는 시기의 차이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⑫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비용
(갑)
1. “갑”은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 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을”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에는 “갑” 이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비용 및 간판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점포 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에는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비용 및 간
판비용의 100분의 40을 부담하기로 한다.
2. 본 항 제 1 호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할 경우 “갑”은 “을”에게 예상 소요비용을 제시하기로 한다.
3. 점포환경개선공사는 “을”이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본 항 제 1 호에 해당되는 “갑”의 부담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갑”에게 청구하기로 한다. 다만, 공사 비용은 본 항 2 호에서 “갑”이 제시한 예상 소요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4. “갑”은 본 항 제 3 호에 따른 “을”의 비용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갑”의 부담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단, “갑”과 “을”이 점포환경개선 협의 시 비용지급과 관련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 년의 범위 내에 서 이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5. “갑”은 본 항 제 3 호 및 제 4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 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갑”의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갑” 은 “을”에게 이를 환수할 수 있다.
7. “갑”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을”의 자발적 의사(임대차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점포이전 포함)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 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갑”은 본 항 제1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⑬ 관계법령의 준수
“을”은 가맹점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규(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소방법, 제조물책임법, 원산지표시법, 저작권 관련법 등)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⑭ 고객 컴플레인 관련
1. “을”은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자료 및 견본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당해 클레임이 “갑”의 귀책사유 없는 클레임일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2. “갑”의 귀책사유 없는 클레임을 “갑”이 대신하여 처리한 경우 “을”은 “갑”이 해당 클레임 처리를 위하여 소요 된 비용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7 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한다.
① “을”의 영업설비/집기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갑”이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갑)
② "갑"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갑" 또는 업체를 지정하여 영업설비/집기를 공급하 도록 할 수 있다.
③ “을”은 영업설비/집기(별첨 1 또는 정보공개서Ⅴ-1 항목 중 거래상대방 강제항목은 제외)를 직접 설치/구매할 수 있다. “을”이 점포 내/외장공사를 직접 시공할 경우 “을”은 “갑” 또는 “갑”의 지정업체로부터 기획관리를 받아
액의 10%(VAT 별도)를 “갑” 또는 “갑”의 지정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 하며, 이 경우 “을”은 3.3m²당(30 만원, VAT 별도)의 기획관리비와, 간판 기획관리비로 “갑”이 견적한 간판금
④ “갑”이 정한 표준안에 따라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개점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을”은 영업 중 “갑”이 공급한 영업설비/집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모품을 제외한 영업설비/집기에 대하여 “갑”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수리비의 견적 및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을”에게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기로 한다.
⑥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점포의 실내장식, 외관을 변경하거나 점포를 확장/축소, 다른 용도(샵인샵, 공유주방 등)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을”이 점포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기로 한다.
제 8 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① “을”(교육내용에 따라 “을”의 관리자, 종업원이 포함될 수 있음)은 “갑”이 제공하는 개점 전 신규교육의 과정 을 이수하여야 하며, 습득 정도가 낮거나 교육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재교육과 함께 개점을 연기할 수 있다. 재 교육이 필요할 경우 “을”은 재교육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② 개점 후 “을”이 채용한 관리자(교육에 따라 종업원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 “을”은 관련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변경된 관리자(교육에 따라 종업원 포함)가 제 1 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 받도록 하고 1 인당 교육비(400 만원, VAT 별도)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교육내용에 따라 “을”의 관리자, 종업원이 포함될 수 있음)은 “갑”이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을 실시하 는 경우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한다. 교육비용은 실비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 이수 정도가 미흡하거나 참여 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갑”은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연장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 다. “을”은 필요 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갑”에게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갑”은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하여 “을”에게 자료(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 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방문, 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갑” 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을”의 영업장을 방문/점검할 수 있다.
⑤ “을”의 매출액은 정부 및 지자체에 매년 “갑”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변경등록을 하는 게 의무이므로 "갑"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 3 자에게 “을”의 매출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을"의 매출정보를 관리하는 제 3 자가 "갑"에게 매출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을"은 동의하여야 한다. 반면, “갑”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온 라인플랫폼을 “을”이 사용할 경우 “을”은 온라인플랫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갑”에게 공유하기로 하며, “갑”은 “을”의 매출자료정보만 사용하기로 한다.
⑥ “을”은 “갑”이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갑”의 직원에 대한 폭행, 욕설 등), 비협조적 태도(자료제출 거부 등)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하여야 한다. “갑”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가맹점 관리기준 및 경영지도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시정요구를 따라야 한다. “을”이 경영지도를 요청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 의 부담으로 한다.
(갑)
⑦ “갑”은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가맹점의 경영 합리화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필요 시 “을”에 게 운영매뉴얼을 제공하고, “을”은 이를 준수한다. “을”은 운영매뉴얼이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해 변경, 보완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도 성실히 준수한다. 이 경우 “갑”은 변경내용을 “을”에게 사전에 통지
(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하고 “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내용을 준수한다.
⑧ “갑”은 가맹점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역별 본부(이하 “지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을”은 “갑”과 “지사” 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거나 “을”의 매장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
① “을”은 “갑”이 제공한 기술,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갑”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②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된다.
제 10 조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 년)으로 한다.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2 년)씩 연장된다.
③ “갑”은 계약기간 중에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의 동의를 거친 후 정한다.
제 11 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 갱신
1. “갑”은 “을”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부터 90 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단, 본 조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갑”은 “을”의 본 항 제 1 호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을” 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갑”은 본 항 제 3 호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부터 90 일까지 사이에 “을” 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 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갑” 또는 “을”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갑” 또는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다. “을”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계약의 갱신거절 사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 한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기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 항
다.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을”이 부담하는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제 12 조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① “갑”의 계약해지 사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 에게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 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1. 제 1 조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제 6 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 7 조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제 8 조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제 9 조 "갑"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6. 제 14 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제 18 조제 2 항 "을"의 요건 변동 시 "갑"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8. “을”이 “갑”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9. “을”이 “갑”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나 사회상규 에 반하는 행위(예: 성추행, 폭행, 욕설 등)를 할 경우
10. “을”이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 개월이 지나도록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② “을”의 계약해지 사유
“을”은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경영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30 일 전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 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 즉시해지의 사유
(갑)
“갑”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 제 1 항의 절차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 일 이내의 영 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 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을”이 법 제 14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 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 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 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 조제 1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 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 13 조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①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대단한 탕후루”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을”의 비용으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 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구)대단한 탕후루” 또는 “전) 대단한 탕후루”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만약, “갑”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갑”이 철거 및 삭제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② “을”은 매장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정보를 넘겨주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을”이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갑”과 협의하여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 할 수 있다.
제 14 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리행사 하게 하거나 위탁,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1 개월 전
가맹점운영권
① 가맹점운영권은 “갑”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을”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을”이 개인사정 등으로
아울러, “을”은 매출액을 허위로 제공하는 등 부정한
(갑)
방법으로 양도양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한다. “갑”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 동업자, 대리인, 위임인은 교육비(400 만 원, VAT 별도)를 “갑”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갑”은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한다.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양도양수 승인 조건으로 양수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④ 본 계약기간 중 “을”이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의 승인을 받은 양 수인이 “을”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에게 가맹비(300 만원, VAT 별도), 교육비(400 만원, VAT 별도), 보증금(1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고 “갑”이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을”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 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600 만원, VAT 별도), 교육비(400 만원, VAT 별도), 보증금(100 만원, VAT 없음)을 납 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을”은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 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⑤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갑”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15 조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① 계약해지∙종료 시 귀책사유 있는 자가 제 13 조 제 1 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 상대방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 간에 대하여 1 일 ( 10 만원 )의 위약벌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개시 후 1 개월 이 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고 실제 지급여 부와 무관하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 가맹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한 다.
③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을”이 제 3 자에게 제 14 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갑” 이 가맹사업을 제 3 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가맹점이 양도양수되어 양수 자인 “을”이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개시 후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본
조 제 2 항에서 산정한 금액과 본 항의 금액(양도자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일금 오십만원(\500,000 원 X 계약기간 잔여월수
⑤ “을”이 제 9 조를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을”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⑥ “을”이 제 6 조 제 2 항(물품의 조달과 관리) 제 1 호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해당 손 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갑)
⑦ “갑” 또는 “갑”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 및 “을”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
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갑”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⑧ 본 조의 경우 “갑” 또는 “을”의 지급요청일에 각 상대방이 지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 서 및 가맹계약서, 기타 계약서 및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⑨ “을”의 귀책사유 또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①항 내지 제⑦항에 의한 손해배상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6 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갑”은 “을”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한다. 해결 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 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ㆍ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7 조 (날인보관)
①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상호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관리한다.
② “갑”은 가맹사업법 제 11 조제 3 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 년간 보관한다.
제 18 조 (계약 당사자)
① “을”은 본 계약상의 계약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및 임차계약서상의 계약자(자가점포인 경우 소유주)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만약 위 세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하나라도 상이한 경우에는 그 다른 계약자는 공동계약으로서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갑"이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통지할 경우 한 명에게 통지하여도 유효한 것으 로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효력기간 동안 사업장소,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또는 영업상의 변 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특약사항 또는 별도 계약으로 정하며, 특약사항 또는 별도 계약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 또는 별도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금전할인 및 면제에 관한 특약 및 별도계약이 있더라도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갑)
④ “갑”이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30 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린다. “을”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 일 이전에 “갑”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갑”과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 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9 조 (정보공개서의 자문)
① “갑”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을”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충분한 숙고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을”은 정보공개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을”은 제 1 항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일자가 기재된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
제 20 조 (특약)
1. 본사에서 지정한 마케팅업체 미블에서 총 40 팀(블로그 20 팀, 인스타 20 팀)의 체험단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며, 10 팀에 대한 모집비는 본사에서 부담, 30 팀에 대한 모집비용은 점주가 부담한다.(30 만원 VAT 별도) 체험단 1 팀당 탕후루 2EA 는 점주님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2. 본사에서 매장 모니터링 하는 것에 동의한다.
(갑)
별첨1.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품목 | 공급단위 및 사양 | 거래상대방 (가맹점에 계산서발행업체) | 거래상대방에 따른 권장, 강제 |
인테리어 | - | 엠투인테리어 | 강제 |
간판 | - | 블루그래픽 | 강제 |
POS 프로그램 | - | 메타포스 | 강제 |
2 단작업대 | 1200*700*850 | 주방뱅크 | 권장 |
박스선반(주문제작형) | 1200*500*1800 | 주방뱅크 | 권장 |
2 단커팅작업대(받드타공) | 1500*700*850 | 주방뱅크 | 권장 |
포스작업대(서랍포함) | 600*700*850 | 주방뱅크 | 권장 |
까치선반 | 1200*350*350 | 주방뱅크 | 권장 |
제과쇼케이스 | 1800*950*1100 | 주방뱅크 | 권장 |
까치선반 | 1500*350*350 | 주방뱅크 | 권장 |
역선반(천정형) | 1500*350*3000 | 주방뱅크 | 권장 |
2 단작업대 | 1200*700*850 | 주방뱅크 | 권장 |
2 단벽선반 | 1200*350*550 | 주방뱅크 | 권장 |
4 도어냉동고(45BOX) | 1260*800*1900 | 주방뱅크 | 권장 |
4 도어냉장고(45BOX) | 1260*800*1900 | 주방뱅크 | 권장 |
음료쇼케이스 | 650*600*1900 | 주방뱅크 | 권장 |
국산코브라수전 | - | 주방뱅크 | 권장 |
냉동창고 | - | 주방뱅크 | 권장 |
인덕션냄비 | 주문제작 | 주방뱅크 | 권장 |
주방칼 | 도루코 | 주방뱅크 | 권장 |
가위 | 고급형 | 주방뱅크 | 권장 |
도마(흰색) | 450*350*18 | 주방뱅크 | 권장 |
도마(초록) | 450*350*18 | 주방뱅크 | 권장 |
전자저울 | 2kg 1g 단위 | 주방뱅크 | 권장 |
펜타입온도계 | 영하 50 도~150 도 | 주방뱅크 | 권장 |
알뜰주걱 | 특대 | 주방뱅크 | 권장 |
타이머 | - | 주방뱅크 | 권장 |
품목 | 공급단위 및 사양 | 거래상대방 (가맹점에 계산서발행업체) | 거래상대방에 따른 권장, 강제 |
BMP 통 | 120*140 | 주방뱅크 | 권장 |
BMP 통 | 225*230 | 주방뱅크 | 권장 |
계량스푼 | 스푼형 | 주방뱅크 | 권장 |
계량컵 | 2000ml | 주방뱅크 | 권장 |
사각시팬 | 560*440 | 주방뱅크 | 권장 |
플라스틱바구니 | 사각 450 | 주방뱅크 | 권장 |
플라스틱바구니 | 사각 405 | 주방뱅크 | 권장 |
믹싱볼 | 300 | 주방뱅크 | 권장 |
캔오프너 | 일제 사각 | 주방뱅크 | 권장 |
플라스틱믹싱볼 | 240*105 | 주방뱅크 | 권장 |
칼꽂이(스텐) | 160*70*310 | 주방뱅크 | 권장 |
오더바 | 900 | 주방뱅크 | 권장 |
음식물통 | 20 리터 300*380 | 주방뱅크 | 권장 |
쓰레기통 | - | 주방뱅크 | 권장 |
빗자루 | 로비형 | 주방뱅크 | 권장 |
마대/알루미늄봉 | - | 주방뱅크 | 권장 |
쓰레받이 | 로비형 | 주방뱅크 | 권장 |
대단한 탕후루 설탕소스 | 2kg * 5ea/1box | 가맹본부 | 강제 |
대단한탕후루 포장봉투(로고) | - | 가맹본부 | 강제 |
대단한탕후루 포장용기(로고) | - | 가맹본부 | 강제 |
*상기 내역 중 거래상대방 권장품목을 지정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 받을 경우 반드시 “갑”이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갑”이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이 아닌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 으니 사용 전 반드시 “갑”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기간 중 “갑”은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상기 품목, 제조사/공급단위/거래상대방은 시장상황 및 “갑”의 영업방침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변동 시 “을”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한다. “을”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갑”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품목리스트를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해당 필수품목 사용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갑)
*상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을”이 직접 자체조달이 가능하다. 다만, “을”이 “갑” 및 “갑”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 시 차액가맹금 및 판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영업거점지역>
상기 영업지역(반경 2KM)에 한해 [대단한 탕후루]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갑)
다만, 표시된 범위 내에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역사 및 터미널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권(이하 "특수상권 "이라 함)은 영업지역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계약기간 등
VAT 별도
갱신, 양수계약 체결일 | 20 | 년 | 월 | 일 | ||||
신규 계약 체결일 | 20 | 년 | 월 | 일 | ||||
계약기간 | 20 | 년 월 | 일 ~ 20 | 년 | 월 | 일(2년) | ||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금액 |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 \ 6,000,000 \ 4,000,000 \ 1,000,000 | (금 (금 (금 | 원 정) 원 정) 원 정) | ||||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예치일 | 20 | 년 | 월 | 일 |
계약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
갑 | (주)대단한푸드 (인) | 을 | (인)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 로 30, 에이동 1010 호(송도 동, 송도 BRC 스마트밸리 지 식산업센터) | 주 소(거주지) | |
주 소(점포) | |||
점포규모 | ㎡ | ||
사업자등록번호 | 292-81-02983 | 생년월일 | |
전 화 번 호 | 1666-7870 | 전 화 번 호 |
<실운영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다를 경우>
*대리인 필수서류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갑)
*정보공개서 등 수령확인서 2부 수령 및 제공
을 | (인) |
주 소(거주지) | |
생년월일 | |
전 화 번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