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장외파생상품xx 기본계약서
20 년 x x
고객 :
회사 : xx농업xx 서울지점
고객과 회사는 본 장외파생상품xx 기본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xx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xx한다.
제1조 용어의 xx
본 계약서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개별xx”라 함은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는 각 xx를 말한다.
2. “xx”라 함은 장외파생상품xx와 통화현물환xx를 말한다.
3. “xx확인서”라 xx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xx한 개별xx의 합의xx을 xx한 문서를 말한다.
4. “귀책당사자”라 xx 제6조에 의한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를 말한다.
5. “xx자산”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서 xx된 xx자산을 말한다. 아래와 같이 풀어 쓰는 것도 가능함 :
“xx자산”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서 xx된 xx자산으로서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 (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xx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xx위험(xx 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xx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xxx조정 등으로 인한 xx의 변동을 말한다) 또는 (5) 그 밖에 자연적·xx적·경제적 xx 등에 속하는 위험 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xx·단위의 산출xx 평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6. “xx전 xx종료일”이라 함은 귀책xx종료사유 또는 기타 xx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xx확인서에서 xx xx종료일 전에 xx하는 xx종료일을 말한다.
7. “xx전 종료xx”라 함은 xx전 xx종료일이 지정된 개별xx를 말한다.
8. “담보계약서”라 함은 본 계약서 및 개별xx에 따른 xx를 담보하거나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를 말한다.
9. 어느 당사자의 “담보제공인”이라 함은 담보계약서에 따라 해당 당사자를 위하여 담보나 보증 등의 xxx강수단(총칭하여 이하 “담보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제공한 자를 말한다.
10. “당사자”라 함은 본 계약서에 의하여 xx를 체결한 xx의 당사자로 본 계약서에 날인 또는 xx한 고객 또는 회사를 말하며, 그 중의 일방을 “일방 당사자”, 그의 상대방을 “상대방 당사자”라 하고, 양 당사자를 xx 합쳐 “당사자들”이라 부른다.
11. “부속문서”라 함은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xx확인서, 담보계약서, 위험xxx, 용어xxx을 포함한 다른 계약 서나 문서를 말한다.
12. “영업일”이라 함은 xx확인서에서 xx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xxx 내에서 xx이 일반적으로 xx을 위해 개점하고, 금융 xx간 xx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필요한 xx xx 또는 주가xx 장외파생상품xx에 있어서는, xx xx 또는 주가xx가 xx되거나 xx되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날도 제외할 수 있음
13. “장외파생상품xx”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xx된 장외파생상품의 xx로서, 한국거래소 (그 xxxx을 포함한다)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xx 중 런던금속거래소의 xx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xx,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xx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xx, xx선물협회의 xx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xx,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xx, 선xxx선xxx업자협회의 xx에 따라 이루어지는 xx운xxx, 대륙간 거래소의 xx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xx를 제외한 파생상품xx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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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xxx산잔액”이라 함은 xx전 xx종료일로 지정된 시점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순금액을 말하며, 그 xx방법x x9조에서 xx 바와 같다.
15. “통화현물환xx”라 함은 해당 거래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xx매매xx를 말한다.
16. “파생상품xx”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xx된 파생상품의 xx로서, (1) xx자산xx xx자산의 가격·이자율·xx·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xx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xx한 xx,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xx자산xx xx자산의 가격·이자율·xx·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xx하는 xx를 xx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xx한 xx 또는 (3) xx의 xx기간 xx xx xx 가격으로 xx자산xx xx자산의 가격·이자율·xx·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xx할 것을 xx한 xx를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제20조(특별조건)에서 배제하는 xx 또는 기타의 합의에 의하여 xx xx xx를 제외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본 계약서 체결 당시 xx 존재하거나 xx 체결하는 모든 xx에 적용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본 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는 xx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적용할 다른 xx이 xx 있는 xx 해당 xx은 본 계약서 체결에 의하여 효력을 잃고, 본 계약서는 해당 xx을 xx하여 해당 xx에 적용된다.
③ 본 계약서와 xx확인서는 전체로서 단일한 계약을 xxx다.
④ 본 계약서와 xx확인서의 xx이 상이한 xx 해당 xx확인서에 의한 개별xx에 관하여는 xx확인서가 xxx여 적용된다.
⑤ 제20조와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이 일치하지 않는 xx에는 제20조의 xx이 xxx여 적용된다.
제3조 개별xx의 xx
① 본 계약서에 의한 개별xx에 있어 당사자들은 각 개별xx의 조건에 합의한 때 구두 또는 문서로 개별xx를 체결할 수 있고, 개별xx는 당사자들이 위와 같이 xx조건에 합의하는 시점에 xx한다.
② 개별거래가 xx되면 회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xx확인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인편, 우편, 팩스, xxx편, 고객과 합의한 기타 방법으로 고객에게 교부한다. 고객은 회사로부터 xx확인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xx확인서가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xx하고 있는지 확인xxx 한다.
③ 고객은 xx확인서를 받은 후 제1항에서 합의한 xx과 xx확인서의 xx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xx에는, 가능한 한 신속 하게 그 xx을 회사에 xxxxx 한다.
④ xx확인서는 각 개별xx에 관한 입증자료에 해당하며, xx확인서 작성 및 교부 전이라도 개별xx의 효력에는 xx이 없다.
제4조 지급 등의 일반조건
①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xx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xx나 인xxx를 이행한다.
② 지급xx는 xx확인서에 명시된 xx에 본 계약서 또는 xx확인서에 지정된 계좌로 본 계약서 또는 xx확인서에 xx한 통화에 의해 즉시 xx 가능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행하고, 인xxx는 xx확인서에 명시된 xx에 xx 확인서에서 xx 방법 또는 인도를 받을 당사자가 통상적인 xx에 따라 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당사자의 xx 이행은 다음 xx의 xx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귀책xx종료사유(기간의 경과나 통지 등에 의하여 귀책xx종료사유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개별xx에 대하여 xx전 xx종료일이 xx하였거나 xx하게 xx되지 아니하였을 것
3. 기타 합의된 xx조건이 충족되었을 것
④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xx xx확인서에 명시된 xx로부터 5 영업일 전 통지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도의 xx을 위한 계좌 및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계좌나 인도장소의 xxx 상대방 당사자가 xx통지수령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한 통지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⑤ 당사자들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특정일에 특정 개별xx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특정 통화로 일정액을 지급할 xx가 있고, 상대방 당사자는 동일한 날에 동일한 개별xx에 따라 동일한 통화로 xx 금액을 일방 당사자에게 지급할 xx가 있는 xx, 그 날짜에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통화로 xx 금액을 지급할 xx는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xx는 지급할 금액이 많은 일방 당사자가 각 당사자가 지급xxx 할 금액의 차액 만을 상대방 당사자에 지급xxx 하는 xx로 대체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xx 및 보장사항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일 xx 다음의 xx의 사항을 xx하고 그 xx의 진실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xx 및 보xx 각 개별xx의 xx시에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각 당사자는 대xxx 상법 기타 그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다.
2.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모든 내부xx 절차를 마쳤고, 각 당사자를 xx하여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xx한 자는 각 당사자를 xx하여 xx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다.
3. 각 당사자가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xx 법령xx xx의 xx, 각 당사자의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원의 판결xx xx 또는 xxx관의 xx, 기타 각 당사자가 구속되는 계약xx 제한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부(한국xx 등을 포함하여)의 인·허가(신고 포함) 및 제3자의 xx 등을 xx하게 얻었으며, 그러한 인·허가 및 xx 등은 xx xx하게 존속하고 있다.
5. 각 당사자에게 제6조 및 제7조에서 xx 귀책xx종료사유 및 기타 xx종료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여 지속되고 있지 아니하며,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이 그러한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6. 각 당사자에게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의 적법·xxx에 xx을 미칠 만한 xx, xx 또는 기타 분쟁xx 절차나, 각 당사자의 xxxx 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의 이행 능력에 xx을 미칠 만한 중대한 xx, xx 또는 기타 분쟁xx 절차가 xx되고 있지 않고 새로이 xx될 우려도 없다.
7.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모든 xx들은 xx제공일 xx으로 모든 면에서 xx되고 xx하며 완전한 xx이다.
8. 고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xx된 일반투자자인 xx 해당 고객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개별xx는 xx 위험회피목적xx이다. x x에서 “위험회피목적xx”라 함은 고객의 입장에서 그가 xx하고 있거나 xx하려는 자산· xx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xx”이라 한다)에 대하여 xx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xx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xx로서, 해당 xx 체결 당시 시점에서 판단할 때 xx 기간 중 해당 xx에서 발생할 수 있는 xx이 xx 위험 회피xx에서 발생할 수 있는 xx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xx를 말한다.
9. 고객이 「은행업감독업무xx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xxx세칙」에 xx된 xx투자자인 xx 해당 고객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xx파생상품xx의 위험헤지비율은 개별 xx확인서에서 xx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x x에서 “xx파생상품 xx”라 함은 「은행업감독업무xx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xxx세칙」에 xx된 외국통화를 xx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xx를 말한다. x x에서 “위험헤지비율”이라 함은 xx확인서에 명시된 xx를 가진다.
제6조 귀책xx종료사유
어느 당사자 또는 그의 담보제공인(이하 이들을 합쳐 이 조 및 제7조에서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떠한 사유가 본 조에 의한 귀책xx 종료사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제7조에 의한 기타 xx종료사유에 해당되는 xx에는 당해 기타 xx종료사유로 인하여 귀책xx 종료사유가 발생한 xx에 한하여 이를 귀책xx종료사유가 아닌 기타 xx종료사유로 보고, 그 외의 xx에는 이를 귀책xx 종료사유로 본다.
1. 지급일 또는 인도일에 본 계약서와 개별 xx확인서에 의한 지급xx나 인xxx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xx되지 않는 xx
2. 위 제1호의 지급 또는 인xxx를 제외한 본 계약서와 개별 xx확인서에 의한 xx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한 xx. 만약 그러한 불이행이 xx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xx에는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xx되지 않는 xx
3. 본 계약서와 개별xx에 의한 xx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xx, 거부하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xx하는 xx
4. 본 계약서 및 담보계약서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 등과 xx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가. 당사자 등이 본 계약서나 담보계약서에 따라 xx되거나 이행되어야 하는 xx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또는 기타 담보계약서에서 xx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한 xx로서 담보계약서에서 xx xxx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러한 미준수, 불이행, 사유발생이 계속되는 xx
나. 담보계약서와 관련된 각 xx에 따른 당사자 등의 모든 xx가 변제되기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xx 없이, 그 담보계약서가 기간 만료되거나 종료된 xx 또는 그 담보계약서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xxx 준 담보 등이 그 일부에 있어서라도 효력을 xx하거나 그 효력이 중단된 xx(다만, 위 각 xx에 xx의 계약 조건에 따라 효력이 xx되거나 중단된 xx를 제외한다)
다.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xx, 거부하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xx하는 xx
5. 본 계약서 및 담보계약서상 xx되었거나 반복되어 xx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이 그 xx 시 또는 xx간주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오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xx
6. 당사자 등이 xxx인 xx 특xxx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특xxx:
가. 특xxx의 xx에 관한 xx의 xx이 xx되거나 xx할 가능성이 있게 된 xx
나. 특xxx 또는 특xxx와 관련된 담보xxxx 지급 또는 인도 예정일 이후 xxx간이 지xxx 지급 또는 인도를 불이행 하고 있는 xx(xxx간이 없는 xx에는 그 불이행이 최소한 1 영업일 xx 계속되는 xx)
다. 특xxx 또는 특xxx와 관련된 담보xx의 전부 혹은 일부를 번복, 부인, 이행거절 혹은 거부하고, 또는 그 효력에 이의를 xx하는 xx
7. 당사자 등이 제3자에 xx 일체의 차입xx xx(xx 또는 xx의 xx 여부, 우발xx 여부, xxx자로서든 보증인 기타의 자격으로든 불문한다. 다만, 통상의 xxxx에서 발생한 예xxx xx는 제외한다) 상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8. 당사자 등에게 xx에서 xx xx사유가 발생하였거나 xx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 지거나 법원에 xx xxxx의 xx 또는 xx판결의 xx가 있는 xx
9. 당사자 등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xxxx의 xx정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등이 xx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xxx 지급 불능을 xx하거나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사실상 지급을 정지한 xx
10. 당사자 등이 (1) xxx의 xx을 위하여 xx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xx하거나 (2) xxx들 또는 xx금융xx과 xx의 xx유예 및 xx, 사적 화의, xx 및 자xxx 기타 이와 유사한 xx을 체결하거나 (3) 위 (1) 또는 (2)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xx금융xx협의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xx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xx
11. 당사자 등 또는 제3자가 당사자 등에 대하여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xx한 xx로서 그 xx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하, xx,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xx
12. 당사자 등에게 xx(단, 합병으로 인한 xx은 제외한다), xx, xxx에 의한 xx구xxx절차, 사적 화의 등이 개시되거나 그러한 절차와 xx하여 관리인, 관재인, xx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의 선xx 구하거나 xx이 된 xx
13.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xx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시, xxx행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xx 또는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지고 [ ]일의 xxx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xx, 본 계약서나 개별xx에 의하여 당사자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xx이 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xx
14. 당사자 등의 주된 xx이 xx,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이에 관한 xx처분을 받은 xx
15. 당사자 등에 대하여 금융xx의 xx불xxx명부 등재 xx이 있거나 당사자 등에 xx xx가 xxxxx리규약상 xxxx xx 중 연체xx, xx변제·대지급xx, 부xxx, xx인xx, 금융질xxxxx 및 공xxxxx로 등록된 xx
16. 당사자 등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xx으로 지정된 xx이거나 금융xx 법령에 의하여 당사자 등이 xx하는 그 xx의 자산xx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xx으로 부터 그 이전을 xx받은 xx
17. 당사자 등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의 xxxx 자산x x3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본 계약서와 담보계약 서에 의한 당사자 등의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지 아니하기x x xx
18. 당사자 등의 (1) 합병, 분할, xx의 xxxx 이전 또는 자산의 전부나 중요 부분의 양도, (2) 다른 법인 자산의 xx로서 해당 당사자 등에게 중요한 xx를 갖는 xx의 xx, (3) 자본구조의 현저한 xx 또는 (4) 경영권의 변동xx xx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당해 당사자 등의 xxx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xx
19. 그 밖에 xx확인서에서 xx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한 xx
제7조 기타 xx종료사유
당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당해 사유에 xx을 받는 xx에 대하여 기타 xx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xx 제1호를 xxx거나 발생시키는 사유가 제2호의 사유도 xx할 xx 제1호의 사유로 취급된다.
1. 개별xx 체결 이후 법규의 xx, 개정 또는 xx xxxx 법원의 판결 등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본 계약에 의한 개별xx xx xx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되거나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에 따른 xx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 받는 것이 위법하게 된 xx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영업일이 지xxx 그 위법xx가 xx가 되지 않은 xx
2. xx지변, 전시·사변, 파업, 통xxx,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개별xx의 지속이 어려운 xx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8 영업일 이내에 그 xx가 xx가 되지 않은 xx
3. 그 밖에 xx확인서에서 xx 기타 xx종료사유가 발생한 xx
제8조 xx전 xx종료일의 xx
① 귀책당사자 또는 기타 xx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이를 알게 되는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사유 및 xx 개별xx의 내역을 xxx여 통지xxx 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그 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xx하는 자료를 제공xxx 한다.
②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한 xx 그 사유가 지속되는지 여부 및 귀책당사자가 제1항의 xx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xx없이,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귀책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귀책xx종료사유를 명시하여 모든 개별xx에 관하여 xx전 xx 종료일을 xx하여 통지함으로써 모든 개별xx를 xx할 수 있다.
③ 기타 xx종료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지속되는 xx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가 제1항의 xx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xx없이, (1)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xx에는 당사자들 중 누구라도 해당 기타 xx종료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유와 xx이 있는 개별xx(이 조에서 “xx 개별xx”라 한다)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xx전 xx종료일을 xx하여 통지함으로써 xx 개별xx를 xx할 수 있고, (2) 제7조 제3호의 xx에는 xx확인서에서 지정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xx전 xx 종료일을 xx하여 통지함으로써 xx확인서에서 지정한 xx를 xx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xx전 xx종료일을 xx하는 xx에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의 특정 영업일을 xx전 xx종료 일로 xx하기로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xx전 xx종료일의 xx에 xx 통지가 이루어지는 xx 그와 관련된 귀책xx종료사유나 기타 xx종료사유의 지속 여부에 xx없이 xx전 xx종료일로 지정된 날에 모든 개별xx 또는 xx 개별xx들은 xx하게 종료 된다.
제9조 xx전 xx종료시의 xx
① xx전 xx종료일이 xx하는 xx 회사는 xx전 xx종료일 xx으로 xxx산잔액을 xx한다.
② 회사는, 각 xx전 종료xx(들)에 xx 총 xx금액과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xxx 할 미지급금을 합한 금액에서, 회사가 고객 에게 지급xxx 할 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xxx산잔액으로 xx한다. 만약 그 금액이 xxx xx 고객은 회사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음수인 xx 회사가 고객에게 그 금액의 절대가치를 지급한다.
1. 본 항에서 “미지급금”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xx전 xx종료일 이전에 지급xx가 발생하였으나 xx전 xx종료일 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및 xx전 xx종료일 이전에 인도, 결제 등의 비금전적 이행xx가 발생하였으나 xx전 xx 종료일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xx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2. 본 항에서 “xx금액”이라 함은 xx전 종료xx(들)에 대하여, 그 중요한 조건 또는 옵션 권리 등을 대체하거나 또는 그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는 xx를 회사가 체결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부담하거나 부담하였을 xx 혹은 xx(xx로 표시) 또는 실현되거나 실현되었을 xx(음수로 표시)의 금액을 xx한다. 이 xx, 미지급금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법률xx 및 제 xx는 위 xx금액을 xx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xx금액의 구체적인 xx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xx하여 xx금액을 결정xxx 한다. 회사는 정산금액의 계산에 있어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려할 수 있고,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정보를 가능한 한도에서 고려하도록 한다:
1개사 이상의 제3자(본 목에서 “제3자”라 함은 해당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가 제공하는 대체거래를 위한 호가(확정가이거나 희망가격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개사 이상의 제3자가 제공하는 거래의 평가와 관련된 시장 정보 및 회사가 고객이 아닌 제3자와의 사이에, 기한전 종료거래와 유사한 거래의 가격 책정 또는 평가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유형의 정보(회사 내부의 출처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회사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금액을 결정한 경우 정산금액의 합리적인 결정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한다: 회사가 대체거래에 관하여 시장조성자들로부터 제시받은 시장호가들을 고려하여 정산금액을 정하는 방법. 이 경우, 회사가 시장조성자들로부터 제시받은 시장호가들이 4개 이상이면, 그 중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 정산금액이 되며, 위 시장호가들이 정확히 3개만 입수될 경우 (단, 이와 관련하여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시장호가들이 입수된 경우에는 그 중 한 개의 시장호가는 무시한다)에는,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정산금액이 되며, 당해 시장호가(들)이 3개 미만으로 입수된 경우에는, 본 목의 방식으로 정산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 정산금액의 결정은 기한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전 종료일을 기준 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전 종료일 직후에 도래하는 날로서 가장 합리적인 일자(들)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회사는,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결정된 정산금액에서, 관련 자금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Cost of funding), 기한전 종료거래에 관련되는 헤지(Hedge)를 위한 거래의 종료, 청산 또는 재거래를 위하여 부담한 모든 손실 또는 비용(또는 이것들에 의하여 얻은 모든 이익)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본 호에서 “대체거래”라 함은 기한전 종료거래(들)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대체적인 거래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조성자”라 함은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중 회사가 선택한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호가”라 함은 회사가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시받은, 대체거래를 체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미지급금은 고려되지 않으나 기한전 거래종료가 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후 지급 또는 인도되었을 금액과 기존의 담보 계약서는 고려된다)을 말한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같이 최종청산잔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과 지급의무자를 가능한 한 조속히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최종 청산잔액의 지급일은 통지도달일로부터 2 영업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바에 따라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이를 모두 지급한 이후 미확정 또는 미인지된 제세금·수수료·이자·배당·신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정산금액의 변동 또는 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추가 정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추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 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합병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양도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거래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지연배상금 및 비용
①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인도할 물건의 시장가격(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그 기일(포함)로부터 실제 이행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9]%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귀책당사자는 귀책거래종료사유의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 기한전 거래종료로 발생하는 관련 비용
2.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 또는 보전
3.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4.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 그 비용 및 그에 대한 연 [19]%의 이율에 의한 이자
제12조 지급통화
①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지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로 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을 포함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에 따른 모든 지급에 있어 당사자간에 약정한 통화(이 조에서 “계약통화”라 한다)와 다른 통화로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지급은 해당 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계약 통화가 아닌 통화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취한 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전한 금액이 본 계약서상 받기로 한 계약통화 지급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그 부족분을 보상하는데 필요한 추가금액을 지체 없이 계약통화로 지급하고, 반대로 당해 환전한 금액이 본 계약서상 받기로 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당사자가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지급의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기타 명령 등이 계약통화 이외의 통화로 내려진 경우에도 위 판결 또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④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2항에 따라 통화를 환산하는 경우 그 환산은 지급받은 당사자가 지급받을 당시의 현물환율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거래담당자
① 고객이 고객을 위하여 회사와 개별거래를 체결하고, 회사에 개별거래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하며, 기타 본 계약서 및 거래 확인서에 따른 제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래담당자를 따로 둔 경우에는 고객은 그러한 거래담당자의 성명, 그가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감 및 연락처를 회사에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바뀐 때에는 즉시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고객이 이와 같이 신고하기 전에는 회사가 신고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신고를 게을리 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와 제15조에 의하여 교환하는 통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사전에 교환하기로 하며, 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각 당사자가 본 항에 의하여 신고된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과 대조 대상인 문서상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상당한 주의로써 육안으로 대조 하여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의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발생된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해당 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사용인감이나 서명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기본계약의 해지 및 수정
①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본 계약서에 의한 각 당사자의 의무는 본 계약서의 해지에도 불구 하고 존속한다.
②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의 교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효 하다. 이러한 교환은 직접 또는 인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을 포함한다.
제15조 통지의 방법 등
① 본 계약서와 관련한 통지 또는 기타 의사전달의 방법 및 효력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효력발생시기가 영업일이 아니거나 오후 [5]시(서울 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그 통지 및 의사전달의 효력 발생시기는 그 다음 영업일의 오전 [10]시 (서울 시간)로 하며, 본 계약서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통지는 아래 제4호의 방법에 의해서는 행해질 수 없다.
1. 직접 또는 인편에 의한 서면 의사통지 :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달된 때
2. 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의사통지 :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달되거나 도달한 때
3. 전화 및 팩스에 의한 의사통지 : 상대방 당사자의 수신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 통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된 때 (수령의 증명책임은 송신인이 부담하며, 팩스통지의 경우 송신인의 팩스에서 출력된 송신보고서로 그 증명책임이 충족되지는 아니한다)
4. 전자우편 또는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의한 의사통지 :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전산 장치에 전달된 때
② 당사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담당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경신고를 하기로 한다. 각 당사자가 본 항의 신고 및 변경을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상대방 당사자에게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16조 비용
귀책당사자는 본 계약서 또는 담보계약서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전할 때 발생하는 법률비용, 집행 비용 및 인지세를 포함한 제 경비 또는 기한전 거래종료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제 경비(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회수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를 상대방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후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모두 보상한다.
제1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거래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의 법령 에서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에 관한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② 본 계약서 또는 개별거래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위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기타
① 당사자는 개별거래와 관련된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녹음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개별거래에 의한 지급금액 등은 계산대리인이 계산하거나 결정하기로 하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회사가 계산 대리인이 되기로 한다.
③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 또는 기타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기한전 거래종료시에 본 계약서에 의한 양 당사자간에 지급할 채권·채무 및 본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기타 채권·채무액을 만기의 도래 여부나 지급 통화 또는 해당 채권·채무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통지 없이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지급할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나 일방 당사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계하는 당사자가 상계 당시의 현물환율을 포함한 거래여건 및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환산 또는 산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하여 상계처리한 당사자는 그 상계의 내역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통지하기로 한다.
④ 본 계약서상 어느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불가능 하더라도 이는 다른 조항의 효력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 유효하다.
제19조 위험고지
고객은 본 계약서에 별도로 첨부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를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회사에게 확인한다. [이하 제20조 특별조건]
제20조 특별조건
위 제1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특약한다(기재가 없는 항목은 특약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①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다음에 열거한 거래를 본 계약서의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거래 유형의 특정 또는 계약의 특정에 의한 배제 포함)
예시) 아래 거래를 제외한 일체의 거래
1. 통화현물환 거래
2. 이종간 통화의 가격 또는 환율을 기초로 하는 통화선도, 옵션, 스왑거래
3. 통화 또는 채권의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이자율선도, 옵션, 스왑거래
4. 주식(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을 기초로 하는 주식선도, 옵션, 스왑거래 위 예시된 거래를 본 계약서의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함
(인/서명)
② [기타 수정항목]
[이하 서명페이지]
본 계약의 증거로써 각 당사자는 아래에 명시된 날짜에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명시된 날짜부터 본 계약서가 효력을 갖는데 동의한다.
고 객
성명 또는 법인명 :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사소재지) :
날 짜 :
회 사
회 사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점소재지) :
날 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