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서비스 xxx약서
[ 고객xx ](이하 “고객사”)와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 제공과 xx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목적
제 1 장 [총 칙]
이 계약의 목적은 “회사”가 “고객사”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사항을 xx하는데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 “고객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xxx”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xxx”가 “결제xx”으로부터 발급받은 “결제수단”을 “회사”와 “결제x x”과의 계약 등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xxx여 xx·조회·xx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xx”를 송·xx하거나 “xxxx”·”매입”·”대xxx”을 xx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이에 관련된 행위 일체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포함합니다.
(1)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 :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의 구매 또는 xx에 있어서 “결제xx”를 송·xx하는 것, “xxxx”·”매입”·”대xxx”을 xx하거 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간편결제서비스 : “고객”이 “결제xx”으로부터 발급받은 “결제수단”을 “회사”의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xx·조회·xx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3) 결제xx xx서비스: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결제 CS, 관리자시스템, xxxx, 서비스 xxxx 등 결제xx xx xx서비스를 말합니다.
(4) 특약서비스: “고객사”와 별도 합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결제xx : “xxx”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결제수단”별로 “결제xx”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xxxx” 여부를 결정하는 xx(xx카드사, xx, 통신과금사업자, 이동통신사, 상품권발행업자, 간편결제사 등)을 말합니다.
③ 결제수단 :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xxx”가 xxx고자 하는 xx카드, 계좌이체, xx계좌, 휴대폰결제, 상품권 등의 지불방법을 말하고, 이 계약의 “결 제수단”은 상점관리자 또는 별도 서비스 “수수료”율 표에 명시되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추가, xx될 수 있습니다.
➃ 해외xx카드 : “해외xx카드” 라 함은 해외 xx카드 발급사에서 발행된 xx카드를 말합니다.
⑤ 결제xx : “xxx”가 “상품” 구매를 위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결제수단”의 세부 xx를 말합니다.
⑥ xxxx : “결제xx”이 “xxx”가 제공한 “결제xx”가 “결제xx”에 등록된 xx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⑦ 매입 : “결제xx”의 “xxxx”을 얻은 “상품” 판매 건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회사”가 “고객사”를 xx하여 “결제xx” 등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xx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⑧ 대xxx : “회사”의 “서비스”를 xxx여 발생한 xx에 대하여 “회사”가 “결제xx” 등으로부터 결제금액을 지급받고, 해당 결제금액에서 “회사”와 “고객 사”가 xx xx한 제반 “수수료” 등을 공제x x “고객사”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⑨ xxx : “고객사”가 xx하는 “쇼핑몰”에서 “회사”의 “서비스”를 xxx여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⑩ 상품 : “고객사”가 “회사”의 “서비스”를 xxx여 “xxx”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유, xx의 xx 또는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⑪ 쇼핑몰 : “고객사”가 컴퓨터 등과 xx통신설비를 xxx여 “상품”을 xx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⑫ 접근매체 : “회사”의 “서비스”를 xxx여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 는 수단 또는 xx로서 “xxx”의 인증서, 전화번호, 결제비밀번호, 단말기,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⑬ 비정상xx : “결제수단”의 본인 미사용(분실, 도난, 허위발급, xx, 위조, 변조 등 포함) 등 “결제수단”을 부xxx하여 이루어진 xx와, 실제 “상품”의 구매 없이 “상품” 구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루어진 xx 등을 말합니다.
⑭ xxxx : xxx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른 “xxx”의 인적 사항, 계좌, “접근매체”, 배송내역, 수령증 등 전자금융xx의 xx과 실적에 관한 xx 또는 자료를 말합니다.
⑮ 월 지급한도액 : “회사”가 “고객사”에게 xx 지급하는 “대xxx” 금액의 한도금액을 말합니다. “회사”는 “고객사”가 “회사”에게 xx한 이행보증보험증xx 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 담보xx증서를 통한 담보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⑯ 수수료 : “고객사”가 “서비스” xx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결제 “수수료”, 등록비, 연회비 등이 포함됩니다.
⑰ 프로모션 : “회사”와 “고객사”가 “고객사”의 “xxx” 중 xx카드를 xxx는 xx (이하 “xx”)에게 제공되는 xx카드 결제금액 할인으로, “xx”이 고객 사”에서 xx카드 결제 시,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서비스 결제창 화면에서 i)특정 금액을 할인해주어 실제로 “xx”이 결제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xx카 드 즉시할인”과, ii)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서비스 결제창 화면에서는 원 금액으로 결제xxx, “xx”의 xx카드 청구서 상에서 할인된 금액이 xx되는 “xx카드 xx할인”으로 xx됩니다.
제 3 조 계약 외 준칙
①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상 xx의 xx에 관해서는 xx 법령, xx카드 가맹점 규약, 전자상거래 표준계약, 이 계약에 xxx는 특약 또 는 부칙(신청서 포함), “결제xx” 또는 “회사”의 정책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거나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정하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특약, 부칙 기타 xx 계약서 상 xx카드에 관한 규 xx xx하게 적용됩니다.
③ “회사”는 개별 “서비스” 별로 별도의 xxx약 및 정책(이하 “개별 계약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xx이 이 계약과 xx할 xx에는 “개별 계약 등”이 xx 하여 적용됩니다.
➃ 이 계약과 xx하여 “회사”의 정책 xx, xx 법령x x/개정 또는 공xxx의 xxx 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서비스” 또는 상점관리자의 화면 등을 통해 xxx는 xx도 이 계약의 일부를 xx합니다.
제 4 조 계약의 명시 및 효력xx
① “회사”는 이 계약의 xx을 “고객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또는 상점관리자의 화면 내 또는 링크로 연결된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xx에 관한 법률,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계약을 개정할 수 있습 니다.
③ “회사”가 이 계약을 개정할 xx에는 적용xx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 1 항의 xx에 따라 그 개정계약을 적용xx 7 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고 객사”에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xxx는 xx에는 적용xx 30 일 이전에 xxx며, 공지 외에 제 5 조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➃ “회사”가 “고객사”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xxx지 않으면 개정계약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전항의 xx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고 객사”가 개정계약 적용xx 전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xxx지 아니한 xx “고객사”는 개정계약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고객사”가 개정계약의 xx에 xx하지 않는 xx, “회사”는 해당 “고객사”에 대하여 개정계약의 xx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xx “고객사”는 xxx약 을 xx할 수 있고, “회사”가 해당 “고객사”에게 기존 계약을 적용할 수 없는 xx에는 “회사”는 해당 “고객사”와의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고객사에 xx 통지
① “회사”가 “고객사”에 xx 통지를 하는 xx 이 계약에 별도 xx이 없는 한 “고객사”의 xxx편, SNS, xx메시지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는 “고객사” 전체에 xx 통지의 xx 7 일 이상 “서비스” 또는 상점관리자의 화면 등에 게시함으로써 제 1 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분쟁처리 및 관할법원
① “회사”와 “고객사” 간 xx된 xx은 대xxx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이 계약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한 xx 각 당사자는 xx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xx적 xx에서 해결합니다. 협의가 xx되지 아니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xx이 xx된 xx 민사소송법 xx 관할xx에 따릅니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xxx 거소가 있는 “고객사”의 xx 대xxx 서울xx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7 조 xxx약의 xx
제 2 장 [서비스 xxx약]
① “서비스” xxx약은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자(이하 “xxxxx”)가 이 계약에 xx하고 “서비스” xx에 xx “수수료” 등의 계약조건 확인 후 “회 사”가 요청한 서류 또는 xx 등을 “회사”에 xx하는 xx으로 xxx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함으로써 xx됩니다. “회사”는 xxx낙의 의사표시를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합니다.
② 타인의 xx를 xxx거나 허위의 xx를 xx하여 xxx약이 xx되거나, 이 계약에 반하여 xxx약이 xx된 xx xxx약은 xx가 되며, “고객사” 는 이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③ xxx약의 xxxx는 “회사”의 xx이 “xxxxx”에게 xxx 시점으로 합니다.
➃ “고객사”와 “회사”는 “서비스” xx에 xx “수수료” 등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사”는 “특약서비스”를 xxx고자 할 xx “회사”와 별도 특약(이하 “신청서”)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 8 조 xxx청에 xx xx의 xx 및 제한
“회사”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xx “서비스” xxx청에 xx xx을 거부하거나 xx할 수 있습니다.
(1) “xxxxx”x x 14 세 미만인 xx
(2) “xxxxx”가 이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 xxx격 또는 “고객사”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xx
(3) “xxxxx”가 xx 또는 기입한 서류 또는 xx에 허위 xx, 누락, xx,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 xx
(4) xx한 서류 또는 xx에 기재된 대xxx과 홈페이지 xx 대xxx이 상이한 xx
(5) 이 계약에서 xx 보증보험xx을 xx하지 않거나 “등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xx
(6) xxx청으로 접수하였으나 사업자 또는 상호명만 xxx여 재 xx한 것으로 확인되는 xx
(7) “회사”로부터 xx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자가 그 xxx간 중에 xxx약을 임의 xx하고 재xxx청을 하는 xx
(8) “고객사”의 “쇼핑몰”, “상품” 등에 xx하여 법령, 이 계약 또는 “회사”의 정책 위반이 확인되는 xx
(9) 설비에 xx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xx
(10) 기타 위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xx되거나 이 계약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xxx청인 xx 또는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
제 9 조 고객사xx의 제공 및 xx
① “고객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에 xx를 제공xxx 하는 xx에는 xx된 xx를 제공xxx 하며, xxx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서는 xx받지 못합니다.
② “고객사”는 xxx청 시 xx한 사항이 xx되었을 xx 온라인으로 xx을 하거나 xxx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xx사항을 알려야 합니 다.
③ 전항의 xx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고객사 ID 및 비밀번호의 xx
① “회사”는 한 “고객사”에 한 개의 ID 를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사”의 xx이 있을 xx 수 개의 ID 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급된 수 개의 ID 를 통합 xx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ID 는 원칙적으로 xx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xxx고자 하는 xx는 기존 ID 를 xx 또는 xxx고 ID 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고객사”는 ID 및 비밀번호 등에 xx xx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xx에도 본인의 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➃ “고객사”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ID 또는 비밀번호의 xx, 양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xxxx 손해에 xx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1 조 계약기간
① xxx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 년 xx xx하며, 어느 일방이 xxx약의 종료 1 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xx, xxx 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2 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② “고객사”는 xxx약 종료 후 계약기간 중 “서비스”를 xxx여 발생한 “상품” 구매에 대해 “xxx”가 xx을 xx할 xx, xxx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 xxx 하며, 그에 xx 결과를 “회사”와 “xxx”에게 통지xxx 합니다.
③ “회사”는 xxx약 종료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서비스”를 xxx여 발생한 “상품” 구매에 대하여 xx발생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xx 합의가 있 을 때까지 “대xxx” 및 “고객사”가 제공한 xxx보물의 반환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xxx약의 xx
①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합병, 현물출자, 법인xx, xx양도 등 계약상 지위변동사유가 발생할 xx, 해당 당사자는 사유발생 30 일 전에 발생사유, 발생x x, 제 3 자사이에 발생한 법률xx를 명확히 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xx를 얻어야 합니다.
② 전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xx를 태만히 하거나 불확실한 통지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본 조 제 1 항에 의한 xx가 있거나, 통지 xx 후 7 일 내에 “회사”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서비스”를 제 3 자(권리xx xxx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잔존의 계약기간 xx xxx약은 “회사”와 제 3 자와의 xx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➃ 개인인 “고객사”가 계약기간 중 법인사업자로 xx할 xx, “고객사”의 “회사”에 xx xx, xx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법인은 “고객사”의 xx를 중첩적으 로 xx합니다.
제 13 조 고객사의 책임과 xx
제 3 장 [고객사 및 회사의 책임과 xx]
① “고객사”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xxx 하며, 이를 “xxx”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고객사”는 “회사”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행하거나 xx하는 사항에 대하여 xx 법령을 xx하는 범위 내에서 이에 응xxx 합니다.
③ “고객사”는 “xxx”가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xxx 합니다.
➃ “고객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상품”의 제공 없이 “결제수단”에 의한 xx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2) 실제 “상품”의 금액을 초과하여 “결제수단”에 의한 xx를 하는 행위
(3) “고객사”가 아닌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결제수단”에 의한 xx를 하는 행위
(4) “고객사”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결제수단”에 의한 xx를 xx하는 행위
⑤ “고객사”는 “xxx”에게 “회사”의 “서비스”를 xxx여 “상품”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이에 xx 대금의 xx가 “회사”의 xx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xxx”가 xx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계약 및 xxx면을 통해 명시적이고 완전한 방법에 의한 고지를 xxx 합니다.
⑥ “고객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xx를 다하여 불법xxx(타인의 개인xx를 xxx거나 xx카드, xx계좌, 주민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xx 하여 “고객사”의 xx으로 등록하거나 “상품”을 결제하고자 하는 자 등)가 “서비스”를 xxx지 못xxx 조치xxx 하고, “비정상xx”, “xxx”의 본인사 용, xx카드xx의 진위성, 적법성, xxx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⑦ “고객사”는 전항으로 인한 “xxx”의 피해 및 xx이 발생할 xx 이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처리프로세스를 갖춰야 하며, 이에 xx 책 임을 집니다.
⑧ “고객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xxx”와의 xx에 대해 “xxx” 또는 “회사”의 정당한 xx, 청약xx, 구매취소, 반품, 환불 xx가 있는 xx, 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xxx 하며, 이에 xx 처리를 xxx 합니다.
⑨ “회사”가 “고객사”에 제공한 “서비스”의 모든 xx요소(결제모듈 포함)는 “회사”의 xx이며 “고객사”는 “회사”의 서면xx 없이, 제 3 자에게 이에 xx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 제공, 타 xx 전용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⑩ “고객사”는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임의 xx으로 인해 발생한 xx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책임을 집니다.
⑪ “xxx”가 “상품”을 xxx고 결제를 완료x x “고객사”가 “xxxx”을 받은 xx “고객사”는 “xxx”에게 해당 “상품”의 배송 또는 전달을 책임지며 이 에 따른 증빙자료를 xxxxx 하고, “회사”의 xx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이를 제시xxx 합니다. xx “고객사”가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xx “회사”는 차기 xx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x x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기 xx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xxx약이 xx 또는 종료된 xx “고객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합니다.
⑫ “고객사”가 “xxx” xx을 xxx 해결하지 않아 “회사”의 “서비스” xx, xx에 있어 xx가 발생하거나 “회사”에게 xx이 발생될 xx에는 “고객사”에 게 통지하고 차기 xx대금에서 차감, xx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⑬ “고객사”는 xxx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xx 자xx xx 법령xx 제반 xx 및 “회사”의 정책을 xxxxx 합니다.
제 14 조 회사의 책임과 xx
① “회사”는 “xxx”가 “상품” 구매를 위해 입력한 “결제xx”에 대해서는 다른 xx로 xx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 및 xx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는 예외로 합니다.
(1) 수사xx, xxx관 등 xxxx으로부터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사, 조세 등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xx xx을 서면으로 통지받아 이에 응할 xx
(2) “회사”가 xx 기간 xx 미수금 등을 체납하여 xxx보사업자 또는 xxx보xxxx에 제공하고자 하는 xx
(3) xx통xxx위원회의 xx이 있는 xx
(4) 기타 이 계약 또는 xx 법령에서 xx xx
② “회사”는 “고객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쇼핑몰” xx시스템과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xx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xxx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 및 xx시스템 개발 구축을 xxx 하며, 악의를 xx 해킹, 피싱 등에 의한 범죄에 준하는 행위로 인해 xx시스템의 xx가 발생할 xx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➃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xx 제반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 지침, 정보통 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및 행xxx의 xx지침을 xx합니다.
제 15 조 개인xx, xxxx 및 xx비밀 xx 등
① “고객사”와 “회사”는 계약 기간 xx 취득한 “xxx” xx 및 “xxxx”, 상대방의 xxxx를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손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② “회사”는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사”의 개인xx를 xx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사” 개인xx의 xx 및 xx에 대해서는 xx 법령 및 “회사”의 개인xx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생성∙수집된 xxxx를 포함한 데이터를 “회사”의 고유 사업 목적으로 xx 법령 및 xxx관의 가이드를 xx하는 범위 내에 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의 “서비스” 화면, 상점관리자 이외의 단순히 링크된 제 3 자의 사이트 및 서비스에서는 “회사”의 개인xx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xx된 “고객사”의 계xxx를 포함한 모든 xx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고객사”는 “서비스”를 xxx “xxx”의 “결제xx”를 “xxxx” 이후에는 별도로 xx하거나 xx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⑦ “고객사”는 “회사”의 “서비스”를 xxx여 발생한 xx에 대하여 xxx수가 가능xxx “xxxx”를 최소 5 년간 xxxxx 하며, “회사”의 xxxx가 있을 xx “고객사”는 이를 “회사”에 3 영업일 이내에 xx해야 합니다.
⑧ “회사”는 결제xx, 수사xx, 금융감독xx 등이 xxxxx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xx 법령에 의거하여 “고객사”의 “xxxx” 또는 “xxx” xx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⑨ 본 조에 따라 “회사”의 “xxxx” xx xx이 있을 xx, “고객사”는 3 영업일 이내에 이를 “회사”에게 xxxxx 하며, 만약 “xxxx”를 xx하지 않아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xx 이에 xx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습니다.
⑩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xx, “회사”가 xx하고 있는 “고객사”의 xx(대표자 개인xx 및 xxx보 포함)를 xxx보사업자 또는 xxx보xxxx에 제공하여 “고객사”의 xxx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상품의 판매 제한・xx 등
① 건전한 전자상거래와 “xxx” xx를 위하여, “고객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전자금융거래법, xxx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 금융당국·결제xx 또는 “회사”의 정책에 위반될 xx, “서비스”를 xxx “상품”의 판매가 xx 혹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에 따라 “서비스”를 xxx 판매가 xx되는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xx 상품 목록]
주류, xx, 전자xx, xx, xx, 다이아몬드, 마약류, 음란물, xxx품, 가짜명품, xxxx제공, 경마xx권, 경품입찰xx, xx, xx, xx동물분양, 휴대 폰 개통서비스, 인터넷 경매, 펜션 분양, 골프, 회원권, 스키 시즌권, xxx 판매, 중고차 판매, xxx료 서비스 제공, xxx소, 만xxx, 채팅, 폰팅, xx xxx직, xx 있는 xx, 콘텍트렌즈 및 선글라스, 의약품, 게르마늄 팔찌, 게르마늄 목걸이, 모의총포, 로또번호, 생성서비스, 피규어, SNS 팔로워증가, 장 례서비스, 저작권 침해 물품, 카드사 등록불가 업종, 랜덤박스(랜덤상품, 럭키박스 등) 등
③ 본 조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손쉽게 xxx될 수 있는 환금성 “상품”은 “서비스”를 xxx 판매가 제한됩니다. “고객사”가 환금성 “상품”을 “서비스”를 이 xx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1)필수적으로 인증xx를 하고, 2)”회사”에게 사전 xx을 하여 xx을 받아야 합니다.
[환금성 상품 예시]
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 xx, 게임 아이템, SMS xx, 웹하드 등
➃ 본 조에 따라 “서비스”를 xxx 판매가 xx 또는 제한되는 “상품” 목록은 xx 법령의 xx, 금융당국·“결제xx” 또는 “회사”의 정책 xx 등의 사유로 xx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사”에게 통지합니다.
⑤ “고객사”가 본 조를 위반하여 “서비스”를 xxx 판매가 xx 또는 제한되는 “상품”을 판매한 xx, 이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 3 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 해를 배상xxx 합니다. “회사”는 xxx상 xx와 별도로 해당 xx 건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서비스” 제공의 중지, 제한, xxx약의 xx 등의 조치 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고객사”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xxx보물 제공
① “고객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xxx”에게 판매한 “상품”에 관한 반품처리, 비정상xx 등을 “회사”가 xx 처리하는 xx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에 xx xx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지급한도 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xx을 “회사”가 xx xx까지 “회사”에게 x x해야 합니다. 이 때 보험가입금액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xx되는 월 결제금액, 업종, “고객사”의 xxxx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결정하며, “회사”는 이행보증보험xx 등 담보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사”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보험xx의 xx이 불가능한 xx, “고객사”는 “회사”의 xx 하에 xx질권, xxx보 등 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사”가 본 조에 따라 xx한 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를 통한 담보금액은 “대금정산”을 위한 “월 지급한도액”으로 설정되며, “회사”와 “고객사”는 사전 서면 합의하여 “월 지급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➃ 계약기간 중 본 조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객사”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갱신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갱신이 지연될 경우 “회 사”는 “서비스”의 제공 및 “대금정산”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사”의 신용상태 및 월 결제금액의 규모에 따라 이행보증보험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대체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사”를 대신하여 “고객사”를 피보증인으로 하고 보험한도가 최대 500 만원인 이행(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고객사”의 정 보(대표자명, 가맹점 ID, 가맹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를 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의무
① “회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제반 사항과 행정기관의 행정지침을 준수합니 다.
② “회사”는 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사”의 신원정보(법인명, 실명번호,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실명번호 등) 및 실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 다.
③ “고객사”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받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➃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사”에게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회사”는 “대금정산”을 제한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의 제공 등
제 4 장 [서비스의 제공, 중지, 변경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연중 24 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 또는 “결제수단” 별 “결제기관”의 업무환경에 따라 제공시간을 달리 할 수 있습 니다.
② 전자결제시스템의 정기점검,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두절, 기술상의 필요, “결제수단”별 “결제기관”의 시스템 점검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 등에 의 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사전 통지 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화면 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고객사”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21 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등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사”의 “서비스”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사”가 관련 법령 또는 이 계약의 의무를 위배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고객사”의 “쇼핑몰” 또는 “상품”이 관련 법령, 이 계약,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한 경우
(3) “고객사”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송,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객사”가 이 계약상 업무수행을 지속 적으로 성실히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객사”가 이용계약 체결 시 “쇼핑몰” 또는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 시 등록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판매할 경 우
(5) “고객사”에 대한 민원이 다량으로 접수된 경우
(6) “고객사”가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쇼핑몰”이 운영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7) “고객사”가 특별한 사정없이 15 일 이상 “거래승인” 요청을 하지 않거나, “고객사”의 결제취소 금액이 “거래승인” 금액보다 큰 경우
(8) 기타 “고객사”가 이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전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대금정산”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보류, “거래승인” 요청에 대한 제한, “거래승인” 완료된 건에 대한 취소제한 등 의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사”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사”의 신용도, 매출유형,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비정상거래의 발생 빈도,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성 등 “회사”의 리스크 관리, 운영 방침에 따 라 “고객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결제수단” 별로 승인한도 및 할부거래 개월 수를 제한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쇼핑몰”의 이전, 폐점, 시스템 점검 등)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사전에 “회사”와 서면합의하여야 하며, 서면합의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일시중지 사유
(2) “서비스” 이용 재개 예정일
(3) 일시중지 기간 동안 “비정상거래”, 미해결 민원, “결제기관”의 차감 지급 보류 등에 대하여 “회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해결방안
제 22 조 수수료의 지급
제 5 장 [대금정산]
①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회사”에게 ”수수료”를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금정산”시 “회사”가 “고객사”에 지급해야 하는 결제금액에서 차 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사”에게 이 계약에 따라 매월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해당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익월 초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③ “회사”는 “수수료” 및 정산 주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고객사”에 변경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별도 통지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사”의 “회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의무는 이용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더라도 지급할 “수수료”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 23 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① 신용카드 결제에 한하여, “고객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이라 합니다)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이 계 약상 결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 “고객사”에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에 대하여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영세중소가맹점” 해당 여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고시 등에 의거하여, “고객사”의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서비스” 화면 또는 “상점관리자”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사”에게 본 조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사에게 “고객사”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사”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고 하위 결제대행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의 결제를 대행하려는 경우 최소 5 영업일 이전에 “회사”에게 하 위 결제대행사업자 등록 예정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 24 조 거래승인
①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결제정보”는 “회사”의 사전 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고객사”는 “이용자” 에게 “결제정보”를 요구하거나 “결제정보”를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거래승인”은 당해 “결제수단”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 여부의 확인은 “고객사”의 책임으로 하며, 불법이용자, “비정상거래” 등 “결제수단”의 부정사용의 경우 “거래승인”의 사실로 “고객사”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25 조 매입
① 이 계약에 의한 "매입" 대상 거래는 "결제기관"의 "거래승인" 주체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거래승인" 건에 한합니다.
② “고객사”는 “거래승인”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회사”에게 “매입”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동 기간이 경과하거나 “상품” 배송 또는 제공이 이루어지 지 않은 건에 대하여 “매입”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매입”이 이루어지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의 “결제기관”에 대한 “매입” 청구의 주기는 “결제기관”의 지급주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대금정산
①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거래승인” 건 중 “회사”가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거래승인” 건을 대상으로 “월 지급한도액” 내에서 “대 금정산”을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상점관리자 또는 별도 서비스 “수수료”율 표에 명시되거나 별도 합의한 바와 같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사”가 “상점관리자” 등을 통하여 결제 및 “대금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회사”와 “고객사”가 확인한 내역이 서로 상 이할 경우 상호 보유한 자료를 비교하여 정산금액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와 “회사”간 이견이 상호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제기관”에 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실제 내역을 확인하여 정산금액을 산정하기로 합니다.
③ 이 계약에서 언급된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각각 그 직후에 돌아오는 첫 번째 영업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와 “고객사”는 “대금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재정산해야 합니다.
⑤ “회사”의 “대금정산”의 의무는 이용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더라도 정산대금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⑥ “대금정산”시 “회사”는 정산대금에서 “고객사”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상계한 후 그 잔액을 “고객사”에게 지급합니다.
⑦ “대금정산” 후 거래취소 및 “고객사”의 기타사유로 인해 차감금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사”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단,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기 정산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뒤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감금액이 차기 또는 당기 정산금액보다 클 경우, “회사”는 당해 정산금액을 “고객사”에 지급하지 않고, 아울러 “고객사”는 해당 차감금액에서 당해 정산금액을 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의 지정은 행계좌로 5 영업일 이내에 입금합니다.
⑧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은, 해당 금액이 0 원을 초과될 경우에만 지급되며, 정산결과 마이너스(-) 금액인 경우에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차감 사유 및 내역을 고지합니다.
⑨ “고객사”가 정산대금을 지급받은 후 취소 금액 발생시 “회사”가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없는 경우 “고객사”는 “회사”로부터 취소 금액에 대한 입금요청을 받은 7 일 이내에 “회사”에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고객사”는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결제대금채권 이외의 채권으로 취소금액 지급채무 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⑩ “고객사”가 “대금정산” 관련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7 일전 서면으로 “회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 미진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⑪ “고객사”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산대금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채권양도 행 위는 “회사” 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⑫ “회사”가 “결제기관”의 사유로 정산대금의 입금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고객사”는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 27 조 지급보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정산대금의 지급보류시 “고객 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할인 및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 “고객사”가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장래 거래 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 또는 “상품” 미배송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고객사”의 “매입” 요청내역이 “결제기관”의 지급내역과 상이한 경우
(5) “고객사”가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고객사”의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정산된 “이용자”의 거래가 민원, 이의제기 등으로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7) “고객사”가 제 3 자로부터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경우
(8)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 “회사”가 “고객사” 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이용자”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 금액 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9) 정산금액이 월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10) 이용계약 무효 사유가 존재하거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지기 전 정산대금이 발생한 경우
(11) “비정상거래”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12) “고객사”가 이 계약, 관련 법령,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 본 조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은 보류 3 달 후 전항 각 호의 사유 해결 여부 또는 지급보류된 정산대금에 상응하는 담보의 추가 제공 등에 따라 차감 후 "고객사"에게 분할 지급합니다.
③ 제 1 항 제 10 호의 경우 기 발생한 정산대금에 관하여는 “수수료” 상당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전항에 따라 “고객사”에 지급되어야 하는 정산 대금에서 상기 비용 및 손해배상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➃ 제 1 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고객사"에게 지급된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⑤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이 지급보류 사유의 해소 또는 지급보류된 정산대금에 상응하는 담보의 추가 제공 등의 사유로 “고객사”에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의 원금만 지급되며, “회사”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지급보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28 조 비정상거래의 처리
① “회사”가 “비정상거래”로 확인 또는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사”는 즉시 취소 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고객사”의 처리가 영업일 7
일이 경과되도록 지연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비정상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는 “회사”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③ “비정상거래” 등을 포함한 “이용자”와의 “상품”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 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9 조 거래취소 및 환불
① “고객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의 “쇼핑몰”에서 물품 등을 구입한 최초 거래(이하 “원 거래”)에 대해 거래일 로부터 1 년 내에 거래취소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위 환불 기관이 초과된 건에 대한 환불 요청은 발생 건 별로 양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합 니다.
② 이 계약에 따라 “고객사”에 거래취소 등 처리 의무가 있는 거래에 대해 “고객사”가 이를 7 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결제기관” 혹은 “회사”는 이 를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결제기관” 또는 “회사”가 직접 취소 처리한 거래 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결제금액을 환불합니다. 해당 건이 “회사”와 “고객사” 간 이 미 정산된 경우에 “회사”는 우선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대금을 환불하고,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대금과 결제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차감 할 금액이 없을 경우 “회사”는 취소매입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이 해지된 후라도 해당 금액을 “고객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회사” 의 청구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➃ 제 33 조의 계좌이체 거래에 대한 환불은 반드시 “회사”의 환불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가 계좌이체 서비스 이용 시 제공한 계좌로만 환불을 진행합니다.
⑤ 환불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건은 일체의 수정 및 번복을 할 수 없습니다.
⑥ “고객사”의 요청으로 “회사”가 처리한 환불에 대한 모든 책임 및 “회사”가 제공하는 환불 기능을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 있습니 다.
⑦ “고객사”는 “회사에”에 대한 환불 요청 전에 해당 건이 환불 대상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전에 “이용자”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⑧ “고객사”는 환불을 위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전달하여야 하며, “고객사”는 정보의 적합성을 보장하고, 해당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제 33 조의 계좌이체 거래에 대한 환불 시, “고객사”는 안전한 환불기능 이용을 위해 환불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고, 최초 환불 비밀번호는 “고객사”의 사업 자등록번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관리자메뉴에서 환불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고용 인의 환불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⑩ “회사”는 “고객사”의 환불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불처리를 합니다. 단, “고객사” 또는 은행 등 “결제기관”의 시스템의 장애 등, “회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환불처리가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건에 대해, “고객사”는 “회사”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⑪ “회사”는 “고객사”의 거래규모, 환불처리 규모, 결제수단의 특성 및 고객 민원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월간 환불 가능 한도액을 지정할 수 있고, “고 객사”의 고의, 과실 등에 의하여 환불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 환불기능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기능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환불 가능 한도액은 양 당사자의 협의 또는 “고객사”의 담보(환불증거금)제출에 의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 30 조 신용카드 서비스
제 6 장 [결제수단별 서비스 규정 (특칙) ]
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사”의 할부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고객사”에게 신용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월 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고객사”가 할부판매 시 “이용자”에게 회원가입비(영업수당 제공을 통한 회원제 형태의 다단계 영업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고 민원제기 가능성이 많은 “상품”의 제공을 거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포함)를 징구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중지 또는 할부거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
➃ “고객사”는 “이용자”로부터 할부 항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사”가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과 함께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서비스도 이용할 경우 이용료는 서비스이용료 신청서 상의 신용카드 포인트 서비스 이용료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되, 신용카드 포인트 서비스 이용료의 정산은 “고객사”의 판매대금 입금 시 “수수료”외에 추가로 서비스이용 료 신청서 상에서 정한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료”를 추가하여 선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와 “고객사”는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니다.
(1) 양 당사자는 매월 상세한 “프로모션” 내용 및 분담 비용에 대해 협의하고, “회사”는 매월 “고객사”에게 협의내용을 전자문서, 전자우편, 공문 등의 방법
(이하 “공문 등”이라 한다)으로 통지하고, “고객사”는 “회사”에게 협의내용에 관한 최종 동의 여부를 “공문 등”으로 통지합니다.
(2) “회사”는 “고객사”에게 해당 “프로모션” 결과 데이터를 “프로모션” 시행 완료 후에 전달합니다. “고객사”는 전달받은 데이터를 근거로 “프로모션” 비용 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대금 결제 취소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 “회사”에 데이터 추출을 다시 요청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고객사”는 프로모션 결과 데이터 전달일이 속한 월(M)의 익월(M+1) 25 일까지 “회사”에게 프로모션 비용을 지급합니다.
(4) “고객사”가 본 항 제 3 호 기한까지 “프로모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익월(M+1) 30 일까지 “회사”가 “고객사”에게 지급해야하는 가맹점 정산대금에서 “프로모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사”가 “회사”에 “프로모션” 비용 지급을 완료한 이후에 발생하는 취소 데이터에 대한 “프로모션”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31 조 해외신용카드 서비스 특칙
① “회사”는 “해외신용카드” 소지자 본인에 의한 거래의 진위를 확인 관련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지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②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부인 등과 같은 민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카드사 또는 해당 민원인과의 중재가 불가능하므로 “해외신용카드” 발행사 또는 해당 카드 매입카드사로부터 확인된 사기결제 또는 도난 신용카드 등의 거래(이하 “사고결제 건”) 건의 정보를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하며, 해당 거래 건에 대한 정상거래건의 입증의무는 전적으로 “고객사”가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해외신용카드” 관련기관으로부터 “사고결제 건”으로 판명되어 “고객사”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객사” 에 해당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금 정산 이후에 발생하는 “해외신용카드” 사고 건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만큼을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지 급합니다.
➃ “고객사”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자동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 다.
⑤ “고객사”는 환차익(손) 발생가능성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여야 하며 환차손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환차익(손)의 기준이 되는 환율은 “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환율표로 합니다.
⑦ “고객사”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 “고객사”의 카드거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대금지급보류를 통하여 “고객사”에 대한 “회사” 의 특약담보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매출이 “고객사”에게 기 지급된 경우에는 기 정산금액 분 만큼 차기 정산금액 분에서 차감합니다.
⑧ “회사”는 “고객사”의 판매신용도 및 신용판매실적, 민원접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 조 제 7 항의 특약담보금의 증액 또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⑨ 제 7 항 및 제 8 항의 특약담보금은 약관의 담보금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⑩ 환불(Chargeback)은 신용카드 사용자의 “해외신용카드” 발행사로부터 이뤄지며 카드 사용자가 'notice of dispute(환불 요청)'을 신청할 시에 적용됩니다. “회 사”는 “고객사”를 보호하기 위해 구매 건에 대한 별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사고결제건”으로도 발생되는 환불은 즉시 처리됩니다.
⑪ “이용자”의 이의신청으로 “회사”에 환불요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고객사”에게 추가정보를 요청(RFI = Request For Information)을 하고 RFI가 접수된 거래에 대해서 “고객사”는 상품을 배송 시 배송송장(Delivery Confirmation), 구매내역 또는 고객 정보 등을 “회사”에게 보내며 “회사”는 위 전송 받은 내용을 카드사 에 전달하여 사고결제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카드소유자에게 본인이 승인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없을 시에 는 “사고결제 건”으로 처리합니다.
⑫ “사고결제 건”이 발생하면 “고객사”는 물품 거래대금 전액의 강제 환불조치를 당하게 되며, 전액 환불 및 결제승인 당시에 적용된 서비스 수수료까지 부담 하게 됩니다. 또한 정당한 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해 Arbitration(중재위원회)까지 중재가 재기되어 정당한 거래가 아님이 확정되면 “해외신용카드” 발행사 규 정에 의해 페널티(벌금) $500.00/건이 부과됩니다.
제 32 조 신용카드 ARS 서비스 특칙
① “고객사”는 “회사”에 대한 별도 신청을 통하여, ARS 전화 회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의 서비스(이하 “신용카드 AR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사”는 “신용카드 ARS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별도 “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수수료” 및 정산주기는 “신청서”에 따릅니다.
③ “고객사”는 제 2항의 이용 “수수료”와 별개로 “신용카드 ARS 서비스” 운영에 있어 이용되는 SMS수수료 및 ARS운영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➃ 기타 “고객사”와 “회사”는 “신용카드 ARS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합니다.
(1) “고객사”는 신용카드사에서 지정한 업종(여행, 꽃배달 등) 이외의 사업에 “신용카드 ARS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회사”는 이를 즉각 중단할 수 있습니 다.
(2) “회사”는 “신용카드 ARS 서비스”의 변동이 있을 시 해당 “서비스” 관련 화면에 전체 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사”는 “신용카드 ARS 서비스” 도중 전화회선의 장애가 발생하여 ARS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원칙적으로 국내 신용카드 결제를 지원하며, 해외카드 및 일부 계열카드는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사 정책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즉시 이를 통보합니다.
⑤ “신용카드 ARS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계약의 다른 조항과 본 조항이 상충될 경우, 본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33 조 은행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서비스 특칙
① 실시간 계좌이체
(1)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에 한하며,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 합니다.
(2)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일 취소 외 익일 이후 취소관련 지불수단 “수수료”는 “고객사”의 부담으로 하고, “회사”는 이를 “고객사”에게 환급하지 않습니다.
② 무통장입금(가상계좌)
(1)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의 제공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 및 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는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합니다.
(2)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사”가 가상계좌 환불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할 경우, 본 조 제 2 항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 계좌로 환불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지불수단 “수수료” 및 환불 “수수료”는 “고객사”(또는 취소 요청 금액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③ 본 조에서 정하는 각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나 계좌이체 서비스 제공시간 또는 서비스 제공처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한합 니다.
제 34 조 휴대폰 및 전화결제 서비스 특칙
① 휴대폰 또는 전화결제를 이용한 정산대금은 “회사”가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고객사”의 “상품” 제공월(이하 M월이라 합니다) 결제금액을 M+2 월말에 지급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거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등록된 입금계좌로 M+3 월 5 영업일 이내에 “고객사”에게 지급하며 매월 추가 입금분에 대한 지급 또한 그러합니다. 단, “결제기관”의 사정 및 재판매제공사의 사정에 따라 ”대금정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 1 항의 정산조건과 달리 적용할 경우 별도의 특약서를 작성합니다.
③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이미 대금 청구한 건에 대해서 “고객사”가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습니다.
➃ “고객사”는 “회사”와의 계약 체결 시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유형(디지털 또는 실물)을 명확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실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이 디지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물 등록을 요청하여 거래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고객사”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상기 거래로 인하여 “고객사”가 취득한 “수수료”의 즉시 반환 요청 또는 상계
(2) 상기 거래로 발생된 모든 거래의 취소 또는 “수수료”의 인상(병행 가능)
(3) 전 각 호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이용계약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⑤ 제 29 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 3 항의 경우가 아닌 휴대폰 결제의 경우에는, M월 거래 발생 건에 대한 취소는 M월 당월 내에서만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 다.
제 35 조 휴대폰 선지급 정산 서비스 특칙
① “고객사”는 “이용자”에 대한 별도 신청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휴대폰 거래의 지불대금(승인대금에서 취소금액을 차감)에서 약 정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이동통신사를 통해 “회사”에게 지급되기 전 “회사” 자신 또는 휴대폰 중계업체의 자금으로 “고객사”에게 미리 지급하는 “회사”의 서비스(이하 “휴대폰 선정산 지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가 “휴대폰 선정산 지급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에게 지급하는 정산대금의 주기 및 “고객사”가 “선정산 지급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도 신청서에 따릅니다.
③ “휴대폰 선지급 정산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계약의 다른 조항과 본 조항이 상충될 경우, 본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➃ “휴대폰 선지급 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특약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고객사”는 “휴대폰 선정산 지급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이용자”에 대한 채권양 도 통지권한 일체를 “회사”에 위임합니다.
(2) “고객사”는 이 특약 체결시까지 대금청구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대금청구권이 제 3 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이 용자”로부터 회수 가능하고, “회사”가 “고객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이용자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 확인하며 그 내용의 진정성 을 보증합니다.
(3) 전항의 확인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고객사”는 그 즉시 회사에 해당 양도대금 반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36 조 상품권 결제서비스 특칙
① 상품권 결제서비스의 정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사”는 상품권 결제서비스의 거래승인 시부터 5영업일 이내 “이용자”에게 “상품”의 배송 또는 제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회사”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거래월(이하 ‘M 월’이라 합니다) 거래내역 중 “결제기관”으로부터의 입금이 확인된 거래에 대해 해당 정산대금을 M+1 월 마지막 영업일에 “수수료”를 공제한 후 거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등록된 입금계좌로 정산지급 합니다.
(3) “회사”는 “고객사”에게 ”수수료”와 부가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M+1 월 말 일자로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행사의 시스템 장애 등)로 상품권 결제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상품권 결 제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상품권 환불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습니다.
➃ 기타 상품권 결제서비스 이용관련 제반 사항은 각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발행사의 이용계약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 37 조 본인확인서비스 특칙
①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사”는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고객이 “이용자”에게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 확인절차와 관련하여 “이용자” 가 “고객사” 또는 “회사”에게 제공한 생년월일과 휴대폰번호의 확인을 “회사”에게 요청하고, “회사”는 “고객사”가 확인을 요청한 생년월일이 해당 휴대 폰번호에 대한 “회사”의 전산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여부와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고객사”에 전달합니다.
(2) 제 1 항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당 휴대폰번호의 개통 시 또는 그 이후에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며, “이 용자”가 해당 휴대폰번호의 실 사용자인지 여부, 생년월일 및 “이용자”가 “회사”에게 제공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 다른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보장은 일체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고객사”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휴대폰번호 및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에게 제공됨을 사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회사”가 제공하는 본 서비스는 “고객사”가 확인 요청한 시점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의 확인으로, 요청 시점 이후의 변동으로 인한 정보의 불일치 등 오류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양 당사자는 필요한 시스템을 각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개발 • 구축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양 당자사자는 신뢰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쌍방 시스템이 직접 접속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합니다.
(3) “회사”와 “고객사”는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적의 운용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4) 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본인확인서비스가 오작동한 경우, 그 오류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책임 을 부담하며, 그 오류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밝혀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사”가 책임을 분담합니다.
제 38 조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 서비스 특칙
① “고객사”는 “회사” 또는 “회사”의 계열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및 전자지급 서비스를 별도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 서비스의 정산주기 및 “수수료”는 별도 신청서에 따릅니다.
③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를 통하여 발생한 거래의 취소는 이 계약상 취소 방법과 동일합니다. 단, 거래의 원 “결제수단”이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결제 외인 경우에는, 당일 외 익일 이후 취소 발생 시 거래 “수수료”를 “고객사”의 부담으로 하며, “회사”는 이를 “고객사”에게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 39 조 매매보호(에스크로) 서비스 특칙
① “고객사”가 별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쇼핑몰”에서 결제한 대금을 “회사”가 예치한 후, 구매확인된 거래에 대해서만 “고객사”에게 대금을 지급 하는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이하 “에스크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에스크로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결제수단”은 별도 신청서에 따릅니다.
③ “에스크로서비스” 관련하여 이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에 따릅니다.
(1) 배송등록 : “고객사”가 판매한 “상품”의 배송정보(택배사, 송장번호, 수신인, 수신주소, 수신인전화번호, 발신인, 발신주소, 발신전화번호)를 “회사”가 제 공한 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위 및 상태
(2) 배송완료 : “회사”가 “회사”와 제휴된 배송중계업체(이하 “배송중계업체”라 한다)를 통해 “고객사”의 “상품”에 대한 배송완료 정보를 수신한 상태. 또는 “고객사”가 “상품”을 배송등록 한 후 최대 배송일이 지난 상태
(3) 구매확인 : “이용자”가 배송된 상품에 대해 “구매”의 의사를 “회사”에게 통보한 상태 또는 배송 완료 후 3 영업일 이내에 “회사”에게 구매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
(4) 거래취소 : “고객사”의 요청으로 거래를 취소한 상태(단, 가상계좌는 입금이 완료되고 취소한 경우)
(5) 구매거절 : “이용자”가 배송된 “상품”에 대해 “구매거부”의 의사를 “회사”에게 통보한 상태
(6) 거절확인 : “고객사”가 “이용자”의 구매거절 의사를 수용하여 해당 거래의 승인 취소를 확정하는 행위 및 상태
(7) 최대배송일 : “회사”가 “배송중계업체”를 통해 “고객사”가 배송한 “상품”의 배송상태 수신이 불가능한 거래에 대해서 배송완료로 추정하는 기간(구체 적 기간은 별도 신청서에 따름)
➃ “에스크로서비스”의 정산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고객사”는 “에스크로서비스”를 통해 발생된 거래에 대해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배송등록을 해야 하며, 배송등록 된 거래가 구매확인이 된 건에 대해서만 정산지급이 가능합니다.
(2)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배송 완료되었으나 “이용자”의 구매확인 내역이 “회사”에게 수신되지 않은 거래는 별도 신청서에 따른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구 매확인 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산지급 합니다.
(3)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회사”에게 “배송중계업체”를 통한 배송완료 상태 수신이 불가한 거래가 “이용자”의 구매확인 통보가 없을 경우, 별도 “신청서” 에 따른 최대 배송일이 경과하면 배송완료로 간주하고, 정산대금을 지급합니다.
(4) “에스크로서비스”의 정산 지급에 있어서는 별도 “신청서”에 따릅니다.
(5) “에스크로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는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고객사”에게 월 1 회 (지급 후 익월 10 일 이내) 발급, 배부합니다.
⑤ “에스크로서비스”와 관련하여 취소와 환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릅니다.
(1) “고객사”는 거래 발생일로부터 원 “결제수단”의 취소 기한 내까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단, 네이버페이(체크아웃) 등 일부 간편결제 수단의 경우, 해 당 간편결제사 정책에 따라 취소 정책 상이).
(2) 가상계좌의 경우, 입금이 완료된 거래 중 별도 가상계좌 환불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중인 상점에 한해서 거래취소가 가능합니다.
(3) 거래취소 및 거절확인 건에 대해 “회사”는 해당 거래의 승인을 취소하며, 가상계좌의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익 영업일에 환불 처리합니다.
(4) 취소 발생 시 “수수료” 환급방법은 원 결제수단과 동일합니다.
(5) “이용자”의 구매거절 된 거래건에 대해서 “고객사”는 “이용자”와의 분쟁해결 의무가 있습니다.
⑥ “회사”가 “고객사”에게 “에스크로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고객사”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이용 “수수료” 및 정산주기 는 별도 신청서에 따릅니다.
⑦ “에스크로서비스” 와 관련하여 이 계약의 다른 조항과 본 조항이 상충될 경우, 본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40 조 자동결제서비스 특칙
① “고객사”가 별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쇼핑몰”에서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고객사”에게 정기 또는 비정기적 과금을 자 동으로 결제하는 데 필요한 “자동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자동결제 서비스” 관련하여 이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에 따릅니다.
(1) “정기결제”라 함은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용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 「전기통신사 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나 용역은 제외)을 판매 또는 제공하고 이 에 대해 “이용자”가 정기적으로 약정 금액을 “고객사”에 결제하면 “고객사”는 “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해당 금액을 지불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2) “정기결제 고객사”란 “회사”와 정기결제계약을 체결한 “고객사”를 말합니다.
(3) “자동결제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회원제 서비스 등에 있어 제 1 호의 정기결제를 하는 경우 또는 비정기적으로 약정 금액을 “고객사”에 결제하여 야 하는 경우, 최초 “이용자”의 정기 또는 비정기적 결제에 대한 동의 및 휴대폰 인증 또는 신용카드 관련 “이용자” 정보를 통해 이동통신사나 신용카 드사와 “이용자”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회사”는 “이용자”를 인식할 수 있는 고유번호(이하 “인증키”라 함)를 “고객사”에게 제공하고, “고객사”가 “인증키” 를 이용하여 모바일 및 유선전화 자동결제 및 신용카드 자동결제를 요청 시 이를 지원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고객사”가 제공한 자동결제 약관 및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등의 확인을 통해 “인증키”생성에 동의한 자로서 결제수단(휴대폰, 유선전화, 신용카드 등)의 적법한 명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5) “인증키”라 함은 최초 인증(또는 결제)을 통해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자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포함한 고 유번호를 말합니다.
(6) “대표가맹 Case”라 함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결제서비스”의 제공 관련하여 “고객사”가 “회사”의 신용카드 대표가맹점번호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7) “자체가맹 Case”라 함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결제서비스”의 제공 관련하여 “고객사”가 직접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부여 받은 가 맹점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양 당사자는 “자동결제 서비스”의 정산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아래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회사”는 “자동결제 서비스”관련 정산대금의 지급 시 “고객사”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서비스이용신청서 상에 기재 자동결제 수수료에 대하여 결제대금에서 선 공제한 후 잔액을 본“약관”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맞춰 “고객사”에게 지급합니다.
(2) “회사”의 청구금액과 “고객사”의 청구금액 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선 지급하고, 양 사간 대사 후 과 오납에 대해 정정하여 가감합니다.
(3) 정산주기의 변경은 별도 협의 후 추가/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적용하기로 합니다.
➃ “고객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자동결제 서비스” 제공 전 반드시 “쇼핑몰” 회원가입 약관과는 별도로 “자동결제 서비스” 관련 약관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사전에 득하여야 합니다. 이를 “고객사”가 위반 시 “고객사”의 “자동결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자”의 민원, 손해배상 청구 등 클레임 일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16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 24 조의 14 에 따라 “정기결제 고객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를 “정기결제 고객사”가 위반 시 “정기결제”와 관련한 “이용자”의 민원, 손해배상 청구 등 클레임 일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정기결제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변경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
루어지기 7 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수단) 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가. 거래내용
나.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
다. 유료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라. 환불 등의 거래조건
마. 거래조건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2) “정기결제 고객사”는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이용자”가 정기결제 철회, 취소, 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 여야 합니다.
가. 인터넷 사이트 나. 모바일 앱
다. 전화,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중 하나 이상을 통한 고객상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수단
(3) “정기결제 고객사”는 정기결제 철회, 취소, 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서비스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가. 관련 법령 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하여 공정한 환 불가격을 산정가능한 경우 :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 금액 산정 방법
⑥ “자동결제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출한 이용자 정보가 이동통신사나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여 이것이 일치할 경우 “이용자”의 고 유번호인 “인증키”를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것일 뿐, “이용자”가 해당 휴대폰, 유선전화 또는 신용카드 결제의 적법한 권리자임을 “회사”가 보증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인증키”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용자”임을 “회사”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양사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⑦ “고객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적법한 청구권에 기한 결제 청구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취소/환불, 철회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약관을 증명하기 위하여 2 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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