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취약계층 주거xx사업 입주 절차
□ 입주 절차
➀
xx 및 xx
(입xxx자 선별)
→
xxxx →
→
→
→
→
xxxx
➄
xx계약
(xxxx-입주자)
LH
➃
xx공급
(LH-xxxx)
LH
➂
2차 심의 및 xx
동xx센터 시․구청
➁
1차 심의 및 xx
입주종결 xx서비스
입주생활 xx서비스
□ 입주 자격
ㅇ 비xx 거주
- 노숙인 xx, 쪽방, xxx, xxx(xx),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ㅇ xx 등 xx xx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 전부 무주택자로서 xx의 xx·토지·xxx 보xxx을 충족하는 자
xx | 토지 | xxx |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 xx의 50% 이하 | 5,000xx 이하 (개별공시지가 xx) | 2,200xx 이하 (취득가액 xx으로 매년 10%씩 감가xx, 영업용·장애인용 xxx 제외) |
※ 2015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 xx의 50% (2016년도 업데이트 xx)
1인 xx | 2인 xx | 3인 이하 xx | 4인 xx |
1,444,998원 | 1,926,884원 | 2,408,330원 | 2,696,570원 |
· xxxx은 매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 xx에 따라 xx(소액 xx)
➀ xx 및 xx
- xxxx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 거주자 x x xx이 정하는 바에 의거. 주거xx을 원하는 자 조사, 주거취약계층 입주자격을 기본으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파악
➀
xx 및 xx
(입xxx자 선별)
➁
1차 심의 및 xx
➂
2차 심의 및 xx
➃
xx공급
(LH-xxxx)
➄
xx계약 →
(xxxx-입주자)
xxxx →
동xx센터
시․구청
→
LH
→
LH
→ xxxx
→
입주종결 xx서비스
입주생활 xx서비스
- 초기 입xxx의 xx과 보존x x 시의 노숙인xx시스템 혹은 xx의 xxxx xx 에 따라 xxxx 가능(사례xx동의서에 xx등록과 보존에 xx 사항 명시. 노숙인 xx시스템을 xx)
- 노숙인xx시스템을 xx하는 xx은 입xxx자의 xxxx이 xx 3개월 간 1건 이상 등록이 되어 있는 xxx를 입xxx자로 xx
※ xx의 xx 상담자의 근로 성실성, 저축액 확인, 알코올 중독 여부 등을 점검하여 선별
➁ 1차 심의 및 xx(xxx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xxxx은 면접, 실태확인 등으로 xxx의 xx자격 조사 후 적격자에 한하여 입xxx자 xx를 기입한 서류를 시·군·구장에게 송부. 해당 지자체 담당직원이 ‘사회복지통합xx망’으로 심의.
➀
xx 및 xx
(입xxx자 선별)
➁
1차 심의 및 xx
➂
2차 심의 및 xx
➃
xx공급
(LH-xxxx)
➄
xx계약 →
(xxxx-입주자)
xxxx →
동xx센터
시․구청
→
LH
→
LH
→ xxxx
→
입주종결 xx서비스
입주생활 xx서비스
- xxx택 입주 신청서, 거주사실확인서, 자활계획서, 입주자격xx조사서, 실거주확인서, xx금액증명서, 가족xx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발부 및 기입. 공문과 같이 시,군,구의 장에게 발송.
- 서류를 받는 지자체의 xx은 입xxx자의 주소가 등록 되어있는 시·군·구의 장 에게 발송하며, 각 지역xx센터의 xxx지 담당자를 통한 xx도 가능. 시·군·구의 장은 입주자xx위원회를 통해 입xxx자 xx, LH 지역본부에 통보.
xxx택 입주 신청서
◎ 입주자 xx
xx | x x 동 | 주민등록번호 | 123456-7891234 | |
주소 | xxx 00x00x000xx, 000x | xxxxxxx | 0개월 | |
성별 | ✓남 _여 | 병역 | ✓군필 _xx 기타( ) | |
결혼여부 | _기혼 _미혼 ✓이혼 _별거 | 자녀 | 남 ( 1 )명, 여 ( 1 )명 |
◎ 의료xx
xx여부 | _없음 ✓있음(□언어xx ∎지체xx □정xxx □xxxx □청각xx) | ||
알코올 의존증 여부 | _없음 ✓있음 (∎폭음형 □지속형) | xx질환 | _없음 ✓있음( xx가지고 있는 xx을 간략하게 기입 ) |
의료급여 | ∎1종 □2종 □기타 | 장애인 등록여부 | _해당없음 ✓해당됨( 1급) |
취업업종 | 일용직 | 직장명/연락처 | 000인력/전화:00-0000-0000 | |||
월급여 | ( 00 )xx | 총xx기간 | 0000.00.00 ~ 0000.00.00 ( 00 )개월 | |||
4대보험 여부 | ∎의료보험 ∎xx보험 ∎xxx험 ∎국민연금 | 직책 | 직책이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 | |||
과거 직업 | xx | 2000년 | 2000년 | 2000년 | 20 년 | 20 년 |
직종 (기간) | 청소 00.00~00.00까지 | xx 00.00~00.00까지 | xxx용직 00.00~00.00까지 | |||
실직xx | 기간만료 | 기간만료 | 근로중 |
◎ 취업xx
저축xx | ∎적금 ∎청약저축 □xx □청약xx □기타 | 총저축 금액 | 000xx | 자산 | (저축금액을포합 한 총자산)xx |
저축액(월수입x x비율) | 월 00xx(0%) | 주요xx내역 (별지xx가능) | □ xxx ( 숫자로 표시 원 ) □ 생활비 ( 숫자로 표시 원 ) □ 부xxx ( 숫자로 표시 원 ) |
◎ 저축xx
◎ 입xxx자 가족xx
x x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xx | 월소득액 | 직 업 | 동거여부 |
x x 동 | 123456-7891234 | 서울시 00구00동000번지, 000호 | 본인 | 00xx | 일용직 | |
x x 순 | 123456-7891234 | xx | xxx | 0xx | 주부 | 동거 |
x x 남 | 123456-7891234 | xx | 자 | 0xx | 학생 | xx |
◎ xx시 구비서류
입xxx | - 신청서, 자활계획서 |
xx | - xx확인 xx서류(월급명세서, xx진술서 등),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x x 1 |
가족 주거 | - 주민등록등본(xxx력xx), 거주사실확인서 x x 1 * 주민등록초본은 세대주 xxx xxx력이 필요한 xx 포함 |
xx확인 | - 금융xx의 잔액증명서, 부xxx원 등 * 해당사항 없을 xx 생략 |
건xxx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사본 등 * 해당사항 없을 xx 생략 |
자 x x 획 서
1. 이 자활계획서는 입xxx인의 주거xx을 통한 생활xx 및 자활 등을 돕 기 위해 입xxx자와 xx센터(xxxx)간에 합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천 하기위해 작성하는 서면 약속입니다.
입xxx자 | x x 동 | 작성일 | 20000.00.00 |
상담자 | 아 무 개 | xxxx | 00xx |
영역 | 생활xx | 자립계획 | |
xx,직업 | xx xx xx와 xx xx, 그리고 현 근로 xx을 간략하게 기입 한다. | 주거xx을 받은 후 앞으로의 xx생활과 근로유지에 관한 xx을 xx한다. | |
가족,생활 | xx 가족 xx와 주거생활에 관하여 간략하게 xx 한다. | 주거xx을 받은 후 앞으로의 가족생활과 주거생활에 관한 xx을 xx한다. | |
xx,xx | 건xxx와 xx등급 여부를 xx한다. | 주거xx을 받은 후 앞으로의 건xxx에 관한 xx을 xx한다. | |
기타 | 위 사항 중에 xx을 다하지 못한 xx을 간략하게 xx 한다. |
2. 이 자활계획서는 200 년 x x부터 200 년 x x까지 xx합니다. 기 간 만료 후에는 계획 성취 xx를 평가하여 자활계획서를 재작성하게 됩니 다.
3. 자활계획서의 자립계획을 xx 성실히 xx할 것을 약속합니다.
입xxx자 : xx)
x x 자 : xx)
입주자격 xx조사서
□ 신청인
▪xx : x x 동 ▪생년월일: 0000년00월00일
▪주소 : xxx 00x 00x 000xx, 000x
▪연락처 : (신청인) 000-0000-0000 (xxxx) : 00-0000-0000
□ 입xxx자격 (해당란에 xx, V표)
xx | 세부xx | 조사결과 | 적합여부 (적, 부) |
주거 xx | xxx태 적합여부 | ▪쪽 방( ), 비닐하우스( ) ▪xxx xxx ( ✓ ) ▪노숙인 xx( ) ▪컨테이너 움막 등 ( ) | 적 |
무주택 | xx의 xx여부 | ▪xxx차 ( ✓ ) ▪무료임차 ( ) | 적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5xxx 이 하 | ▪개별공시지가 원 ▪토지 없음 ( ✓ ) | 적 |
xxx | 차량xx가액 2,200xx 이하 * 장애인용 영업용 제외 | ▪차량xx가액 원 ▪xxx 없음 ( ✓ ) | 적 |
x x | 전년도 xxx로자 xx 당 월평균 xx의 50% | ▪월평균소득액 00xx | 적 |
입주자 xx 평가표
□ xx별 평가결과(xxx에 해당xx에 표시)
평가xx | 평가요소 | xxx준 | 배점 | |
연속거주 기간 | 동일한 거주지에 1년 이상 | 10 | ||
동일한 거주지에 3개월 이상 1년 미만 | 5 | |||
부양가족 | 3인 이상 | 20 | ||
2인 이상 | 15 | |||
1인 이상 | 10 | |||
공급xxx 나이 | 60세 이상 | 20 | ||
60세 미만 40세 이상 | 15 | |||
40세 미만 30세 이상 | 10 | |||
xx | xxxx(하단참조)의 80% 이하 | 30 | ||
xxxx의 80% 초과 100% 이하 | 15 | |||
근로 | xx 1년 이내 6개월 이상 지속 근로x x | 30 | ||
xx 1년 이내 3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자 (노숙인 xx 그룹홈에 3개월이상 입주하여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포함) | 15 | |||
사회복지 xx 고려 | 미성년 가구원 1인 xxx xx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 | 10 | ||
65세 이상의 가구원 1인 xxx xx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등재, xxx 직계존속 포함 | 15 | |||
중증장애인 가구원이 1인 xxx xx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의 장애인xx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 의 1,2,3급에 한함 | 15 | |||
주거xx 의 필요성 (심사위원 이 평가) | 주거의 불xxx | 쪽방, xxx등 불안정 주거의 기간 / 불xxx xx | 0∼15점 | |
xx 후 안정된 정착가능성 | 알콜릭 ,xx질환, 기타 반사회성이 없는 xx | 0∼15점 | ||
임대료 부담 가능성 | 근로(사업)xx, 생계급여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임대료 부담능력 | 0∼15점 | ||
생활계획 및 퇴거 후 지역사회 정착계획 | 자활계획서의 현실성/구체성 최대 10년 거주 후 주거독립 가능성 | 0∼15점 |
□ 종합평가결과
지자체에서 xx xx를 기입
총xx
* 평가xx의 합이 90점 미만인 자는 입xxx자로 부적절한 자로 분류
➂ 2차 심의 및 xx(입xxx자 xx)
➀
xx 및 xx
(입xxx자 선별)
➁
1차 심의 및 xx
➂
2차 심의 및 xx
➃
xx공급
(LH-xxxx)
➄
xx계약 →
(xxxx-입주자)
xxxx →
동xx센터
시․구청
→
LH
→
LH
→ xxxx
→
입주종결 xx서비스
입주생활 xx서비스
- xx토지xx공사(LH) 는 시·군·구의 장이 제공한 명단에 따라 입xxx자가 ‘xxxxx금’ xx 여부와 미납금이 있는지 확인, xxx택 입주자격 심의
- 해당 지역 LHxxx지센터에서 입xxx자를 입주자로 xx
(각 xxxx 담당자가 직접 LH xxx지센터에 xx으로 확인)
➃ xx 공급(LH 와 xxxx의 임대차계약)
➀
xx 및 xx
(입xxx자 선별)
➁
1차 심의 및 xx
➂
2차 심의 및 xx
➄
xx계약 →
(xxxx-입주자)
xxxx →
동xx센터
시․구청
→
LH
→
→ xxxx
→
➃ xx공급 (LH-xxxx)
LH
입주종결 xx서비스
입주생활 xx서비스
- xx 서류(고유번호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계약금 입금확인증)를 구비하여 해당 LH xxx지센터로 xxx여 임대차계약서에 날인, xxxx에서 xx
- xxxx은 입주자로 xx된 자에게 자격 xx 결과를 통보 후, 입주보증금을 입xxx자로부터 xx 통장으로 접수, xxx증금 500,000원의 10%를 사전에 LH xxx좌에 송금 완료
➄ xx 계약(xxxx과 입주자의 계약 및 전입신고)
➀
xx 및 xx
(입xxx자 선별)
→
xxxx →
→
→
→
→
LH
➃
xx공급
(LH-xxxx)
LH
➂
2차 심의 및 xx
동xx센터 시․구청
➁
1차 심의 및 xx
➄
xx계약
(xxxx-입주자)
xxxx
입주종결 xx서비스
입주생활 xx서비스
- 입주계약서는 각 2부를 작성하여 xxx과 임xxx 각 1부씩 xx
- xxxx은 입주자와 호별 계약체결 및 입주안내를 하며, 입주자는 LH와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xx으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완료
- xxxx 입주계약서, 전입신고가 xx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xx, 매 2년마다 갱신 계약 시 입주 계약서 사본, 입주자 카드와 전입신고가 xx된 등본을
xx 관할 지역 LH xxx지센터에 xx하여 입주 지속여부를 심사
입 주 계 약 서
주거취약계층 매입xxx택 ‘xxxx’(이하“xxx”이라고 함)와 “임차인”(xxx)은 서로 간 합의 하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x x 지 | 서울시 00구 00로0x xx소 기입 |
임대할 부분 | 000호 |
2. 계약xx(xx사항)
제1조(보증금) 임차인은 xx 표시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임차보증금: 보증금 xx십만원정(₩500,000), 월임대료: xxx삼xxx육십xx (₩83,760)
◦ 보증금납부일 : 201 년 O월 OO일, 월임대료는 xx xx에 납부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차 기간은 201O 년 O월 OO일부터 201O 년 O월 OO일까지 24개월로 한다. 제3조(건물의 인도) xxx은 xx 표시 부동산을 2016 년 O 월 OO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제4조(구xxx, 전대등의 제한) 임차인은 xxx의 xx없이 xx 표시 부동산의 xx나 구조 등의
xx, 전대, 양도, 담보제공 등 임대차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계약연장) 주거취약계층 주거xx 업무처리지침 제3조 및 제9조(붙임 1.)에 의거 xx된 입주 대상자의 xx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며, 재계약 횟수에 xx없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제6조(중도퇴거) xxx은 임xxx 아래와 같은 사유를 발생시킬 xx(붙임 2.)에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퇴거조치를 통보받은 임차인은 3개월 이내에 퇴거xxx 한다.
1. 임xxx 3개월 이상 임대료가 체납되고 변경된 연락처를 통보하지 않아 xx이 두절되는 xx
2. 임xxx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을 2회 이상 반복하는 xx
3. 층간소음유발과 기물파손행위 등 공동사회생활을 심히 저해하여 xxxx을 유발하는 xx
4. xxx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xx하는 xx
5. xxx의 업무xx을 위한 방문 또는 면담xx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는 xx
6. xxx이 임차인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서약서 및 각서에서 xx 사항을 위반하는 xx
7. 주거취약계층 주거xx 업무처리지침 제14조(붙임 3.)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xx
제7조(임차인의 xxxx)
1. 임차인은 xxx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xxxxx 한다.
2. xxx은 입주자 실태조사 및 xx xx 등 업무xx을 위하여 필요한 xx에는 xxx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협조xxx 한다.
3. 임xxx 고의, 과실 또는 사용상의 부주의로 xx의 xx부분과 부대xx을 파손·멸실할 xx에는 임차인은 이를 xxxx하거나 xx에 필요한 xx을 부담해야 한다.
제8조(민법의 적용)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xx을 적용토록 한다. 위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 xx․날인하여 각자 1통씩 xx한다.
제9조(계약의 범위) 이 계약서는 붙임1, 붙임2, 붙임3 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입주계약서에 xx․날인 전에 계약xx을 확인 및 xx한다.
201O 년 O 월 OO 일
xx
xxx | 주 소 | xx주소 xxxx | ||||
x x | 00센터 (인) | 사업자번호 | xx번호 | 전화번호 | 00-0000-0000 | |
임차인 | 주 소 | xxx 00x 00x00x 00xx, 000호 (입주 전 살던 비xx 주소) | ||||
x x | x x x x 입주자 | 주민등록번호 | 123456-7891234 | 전화번호 | 000-0000-0000 |
도장
- 9 -
붙임 1.
제3조(입xxx자) ①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xx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x x에 3 개월 이상 거주(주거xx xxx을 xx으로 하되, xx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xx할 수 있다.)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이 주거 xx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람 이거나 법무부xx이 주거xx이 필요하다고 xx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이하 "입주 대상자"라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13.4.12>
1. 쪽방
2. xxx, xxx
3. 비닐하우스
4. 노숙인 xx(「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xx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개정 2014.4.21.> 5. 컨테이너, 움막 등 <xx 2015.12.28.>
② 입xxx자는 「xx공급에관한규칙」제2조 제9호의 무xxx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xx(xx를 포함한 가xxx가 4명 xxx 세대는 가xxx별 월평균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xx의 50퍼센트 이하인 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xxx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xx복지부 xx이 정하는 차량xx가액 (차량xx가액이 없는 xx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xx으로 경과xx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xx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xxx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xxx (장애인용 xxx는 제외)를 xx하고 있는 xx에는 입주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입xxx자가 토지 또는 비영업용xxx에 xx xxxx사실을 입증하는 xx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2.10.12.> <개정 2014.4.21.>
➃ 제2항 및 제3항의 xx xx 및 토지·xxx xx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x x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xx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xx파악이 불가능한 xx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xxxx의 xx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5.8>
제9조(입xxx자 xx 등) ① 시장 등x x4조제2항에 의하여 입xxx을 받은 xx 별지4 입주자xxx가표에 따라 xxx위를 정하여 입xxx자를 xx할 수 있다.
② 시장 등x x1항의 입주자 xx 시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쪽방·xxx·xxx 등에 임대 또는 xx 목적으로 거주하는 쪽방 소유자, 위xxx인 등
2. xxx 등의 거주자 중 xx집기,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단순xx업소 xxx가 분명한 xx
3. xxx 거주자 중 취업 · 시험준비생 등 입xxx자로서 부적합한 xx
4. 기타 시장 등이 주거취약계층 주거xx사업의 입xxx자로서 부적합하다고 xx하는 xx
③ 제1항의 입주자 xx 시 평가xxx 동일한 xx에는 시장 등은 별도의 세부적인 평가xx을 정하여 xx 할 수 있다.
➃ 시장 등x x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입주자 xx 시 별지5 입xxx위명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⑤ 시장 등은 자활실적·가구원 수·xx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로 xx된 자 중에서 임대 보증금 감면대상자를 xx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제59회 xx과제회의(2005.4.27) 시 확정된「xxx택정책 개편방안」으로 xx 공급되어 임대 중인 단신 계층용 xxx택의 입주자를 xx 하는 xx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⑦ 시장 등으로부터 입xxx자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x x에 따른 업무를 xx한다.
1. 입xxx자에게 적합한 xxx택의 xx결정
2. 입xxx자 또는 xxxx과의 임대차 계약체결, 입xxx 및 재계약에 따른 입주자격 조회
붙임 2.
제13조(xx의 xxx간 및 xxx건 등) ① 사업시행자와 입xxx자(xxxx을 포함한다.)가 체결하는 xx 임대차계약의 xxx간은 2년으로 한다.
② xx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 횟수는 9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xxxx에게 임대하는 xx에는 재계약 횟수 등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사업시행자가 xxx택에 입주한 입주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xx 재계약 체결 전까지 제3조에서 정하는 xx에 따라 입xxx자 해당 여부를 확인xxx 하며, 입주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xxxx이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xx 제3조에서 정하는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확인xxx 하며,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계약 시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가구당 임차 전용면적이 국xxxxx 이하인 xx을 입xxx자에게 임대xxx 한다.
⑥ 공급xx의 임대료는 xx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xx 하며, 그 밖의 xxx건은 「xxx택법」 및 「xx 임대xxx법」등 xx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붙임 3.
제14조(임대차계약의 xx 또는 xx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급xx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xx
2. 입주자가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xx
3. 입주자가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xxx대xx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입xxx)에 입주 하지 아니한 xx
4. xx 건물 내에 거주하는 xx들과 xx하여 입주자의 퇴거를 나머지 가구 전체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요청한 경우
5. 입주자가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6.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7.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5.8>
8. 운영기관이 입주대상자 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택을 이용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경우
9.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대차기간 중 무단으로 퇴거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10. 그 밖에 임대차계약에 정한 사항을 입주자가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입주자는 해당 공급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급주택의 명도 기한을 정하여 입주자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