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특약매입 표준▇▇계약서(백화점, ▇▇마트)
주식회사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특약매입 표준▇▇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갑”과 “을” 간 상품의 특약매입▇▇(“갑”이 매 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을”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률▇▇ 일정액의 판매▇▇을 공제▇ ▇ 품판매대금을 “을”에게 지급하는 ▇▇의 ▇▇를 말한다)에서 양 당사자 사이 의 기본적인 권리와 ▇▇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를 신의에 따라 ▇▇ 히 이행함으로써 ▇▇ ▇▇▇ ▇▇▇▇와 동반성장을 ▇▇한다.
② “갑”과 “을”▇ ▇ 계약의 이행과 ▇▇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 법령의 ▇▇을 ▇▇한다.
제3조 [공▇▇▇ ▇▇ 및 동반성장 ▇▇]
① “갑”과 “을”은 ▇▇▇고 투명한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 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상 우월적 지위를 ▇▇▇여 ▇▇▇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유통분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의 ▇▇을 충실히 이행한다.
② “갑”은 “을”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을”의 ▇▇건전화, ▇▇개발 촉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상품의 납품]
① “을”이 “갑”에게 납품▇▇▇ 하는 상품의 종류, ▇▇ 및 가격과 상품의 납품장소ㆍ납품▇▇은 [별지]와 같다. 상품의 종류, ▇▇ 및 가격과 납품장소ㆍ납 품기일은 발주의뢰서, 매입전표, 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을”▇ ▇1항에 따른 납품▇▇ 및 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 하 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납품▇▇에 상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에는 해당 ▇▇의 전일까지 “갑”에게 납품 ▇▇의 연장을 ▇▇하여 사전 ▇▇을 받 ▇▇ 한다.
③ “을”은 “갑”에게 「품질▇▇ 및 공산품안▇▇▇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 ▇▇호법」, 「표시·광고의 ▇▇▇에 관한 법률」 등 ▇▇ 법령의 ▇▇을 ▇▇ 하여 상품을 납품▇▇▇ 한다.
④ “갑”은 “을”이 상품을 납품하면 제5조제2항의 검수▇▇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제외하고는 “을”이 이 계 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지체 없이 ▇▇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
2. 납품받은 상품에 ▇▇가 있는 ▇▇
3. 납품받은 상품이 “갑”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
4. 일정한 기간 ▇▇ 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에 준하는 사유로 “갑”이 상품의 ▇▇ 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
⑤ “을”은 다음 각 호의 ▇▇에 “갑”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납품한 상품이 오손 또는 훼손되거나 상품에 하 자가 있는 ▇▇
2. “을”이 이 계약의 ▇▇과 다르게 상품을 납품하는 ▇▇
⑥ “갑”은 납품과 ▇▇하여 “을”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 “을”이 “갑”의 ▇▇에 응하지 않더라도 “갑”은 “을”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물▇ ▇ 없다.
1.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2. 판촉행사의 실시를 목적으로 통상의 납품▇▇보다 현저히 많은 ▇▇을 납품 하게 하는 행위
3.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납품 가격을 ▇▇이 경과한 후에도 ▇▇가격 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을 ▇▇하는 행위
제5조 [검수▇▇ 및 품질검사]
① “을”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하여 “갑”의 검수▇▇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상품의 품질, 규격, ▇▇ 법령의 ▇▇▇준 등 “을”이 납품하는 상 품에 관한 검수▇▇을 사전에 “을”에게 서면(「전자▇▇기본법」 제2조제1호 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게 알려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검사가 필요한 ▇ ▇ “을”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 “을”은 공인된 검사▇▇으
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갑”에게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 ▇▇을 충족하여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갑”이 검사▇▇을 부담한다.
1. “을”이 제3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 해당 상품에 ▇▇ 적절한 품질검사 또는 ▇▇검사 등을 거쳐 ▇▇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
2.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 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될 수 있는 ▇▇
⑤ 품질검사 및 ▇▇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 “갑”은 해당 상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시▇▇▇에 불응할 ▇▇ 계약을 ▇▇할 수 있다.
제6조 [상품판매대금 지급 및 감액▇▇]
① “갑”은 상품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 )일 이내에 현금, ▇▇구매 전용 카드와 같은 ▇▇▇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② “갑”이 제1항에서 ▇▇ 기간을 넘겨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를 지급한다.
③ “갑”은 “을”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 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상 합리적이라고 ▇▇되는 기간 안에서 “을”과 서면 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이 시간이 ▇▇에 따라 부패 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태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로서 ▇▇ㆍ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상품(이하 “▇▇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한다)인 ▇▇에는 해 당 상품의 대금은 “갑”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만 감액할 수 있 다.
1.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된 ▇▇
3. 납품받은 상품에 ▇▇가 있는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
⑤ “갑”은 “을”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 하는 상품대금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 하는 ▇▇을 공제▇ ▇ 지급 할 수 있다. 이 ▇▇ “갑”은 공제 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6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 가격의 ▇▇]
① 을은 계약 체결 이후 최저임금 ▇▇, 원재료가격 ▇▇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에는 다음 ▇ ▇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납품 가격 ▇▇을 신청할 수 있다.
1. 납품 가격 ▇▇ ▇▇이 되는 상품의 공급원가 변동, 공급조건 변화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납품 가격 ▇▇에 필요한 서류
② 갑▇ ▇1항에 따른 ▇▇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을과 협의를 개시▇▇▇ 하 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갑과 을이 계약서 ▇▇ ▇▇에 합의하는 ▇▇ 갑▇ ▇ 약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을에게 주어야 한다. 이 때 서면에는 갑과 을이 각 각 ▇▇ 또는 ▇▇날인▇▇▇ 한다.
④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 ▇▇유통업▇▇ 분쟁▇▇▇의회에 ▇▇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갑과 을이 합의에 ▇▇하지 아니 한 ▇▇
2. 제1항에 따른 ▇▇으로 인한 협의개시 이후 갑 또는 을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 등 합의에 ▇▇하지 못할 것이 ▇▇▇ ▇▇되는 ▇▇
제7조 [상품의 반품]
“갑”은 다음 반품조건에 따라 반품할 수 있다.
1. 반품▇▇: 납품일로부터 ( )월 이내
2. 반품절차:
3. 반품▇▇의 부담:
4. 반품▇▇ 상품:
제8조 [판매수수료율 등]
① “갑”이 상품의 판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판매▇▇은 상품의 판매대금 에 다음 ▇ ▇에 따른 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점포명 | ▇▇판매수수료율(%) | 행사판매수수료율(%) | 비고 |
1. ▇▇판매수수료율 및 행사판매수수료율
2. “갑”과 “을” 간 협의에 의하여 ▇▇하는 할인판매 행사 시 판매수수료율
점포명 | 할인판매 판매수수료율 | 비고 | ||||
10% 할인 | 20% 할인 | 30% 할인 | 40% 할인 | 50% 할인 | ||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제1항의 판매수수료율을 ▇▇▇지 아니한다.
③ “갑”은 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 절차를 사전에 “을”에게 공개한다.
④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판매수수료율을 ▇▇▇려는 ▇▇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 )월 전까지 ▇▇을 희망하는 마진율 및 ▇ ▇사유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 ▇ 매출액의 증감, 시▇▇▇ 등을 고려해 서 ▇▇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에서 새로운 계약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판매수수료율에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 ▇▇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 합의가 이루어 지는 시점부터 변경된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⑥ 이 계약 체결 당시 “갑” 또는 “을”이 ▇▇하지 못한 ▇▇이 발생한 ▇▇ 그에 따른 추가 ▇▇은 “갑”과 “을”의 ▇▇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제9조 [판촉사원 파견 등]
① “갑”은 “을”로부터 “을”의 종업▇▇▇ “을”이 ▇▇▇ 인력(이하 “판촉사원”이라 한다)을 파견 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거나, “갑”이 ▇▇▇ 직원의 인건비를 “을”에게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갑”이 “을”의 판촉사원을 “을”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1. “갑”이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 식비ㆍ교통비 등 각종 실비, 상품의 판 매 및 ▇▇ 업무 종사를 위해 소요되는 ▇▇을 부담하는 ▇▇
2. “을”이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과 ▇▇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 관적ㆍ구체적으로 명시하여 ▇▇ 또는 ▇▇날인한 서면에 따라 “갑”에게 자발적으로 파견을 ▇▇하는 ▇▇
3. “갑”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된 판촉사원을 “을”로부 터 파견 받는 ▇▇
4. “을”이 상시적으로 ▇▇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이 중요하다 고 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하기 위하여 판촉 사원을 파견 받는 ▇▇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 “을”은 ( )▇▇ 범위에서 판촉사원을 파견하 며, “갑”▇ ▇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된 판 촉사원이 “갑”의 ▇▇▇무에 종사▇▇▇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판촉사원은 “을”이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 업무 에 종사한다.
④ “을”이 파견한 판촉사원은 “갑”의 ▇▇시간 ▇▇ ▇▇하고, ▇▇기간은 2
○○○. ○○. ○○.부터 2○○○. ○○. ○○.까지로 한다.
⑤ 제1▇▇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파견된 판촉사원에 관한 인건비 등의 ▇▇은 파견사 유, “을”의 ▇▇▇▇과 ▇▇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0조 [서비스 품질유지]
① “갑”, “을” 및 “을”이 파견한 판촉사원은 고객이 통상적으로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 이상의 서비스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② “갑”과 “을”은 고객의 정당한 불만이 있을 ▇▇ ▇▇ 및 ▇▇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하고, 고객의 불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 해서 ▇▇▇▇▇ 한다.
③ “갑”과 “을”은 고객불만 해결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드는 ▇▇을 ▇▇의 ▇▇, 과실의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11조 [판촉행사 참여 등]
①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이하 “판촉행사”라 한다)을 하려면 “갑”과 “을”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 ▇ ▇▇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되는 ▇▇의 ▇▇ 및 ▇▇내역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갑”과 “을”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되는 경제적 ▇▇(이하 이 조에서 “▇▇▇▇”이라 한다)의 비율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명칭에 ▇▇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 는 모든 ▇▇을 말하며, 이하 “판촉▇▇”이라 한다)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을”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을”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③ 제1▇▇5호의 판촉▇▇ 분담비율은 “갑”과 “을”이 ▇▇▇▇의 비율에 따 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하기 곤란한 ▇▇에는 “갑”과 “을”의 ▇▇▇▇이 동일한 것으로 ▇▇▇다.
④ 제3항에 따른 “을”의 판촉▇▇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게 ▇▇하여 다 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에는 “갑”과 “을”이 ▇▇ 협의하여 판촉▇▇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⑥ “을”이 POP제작, 장치▇▇, 그 밖에 “갑”과 관련한 광고를 하는 ▇▇에 는 사전에 “갑”과 협의▇▇▇ 한다.
제12조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① “을”의 점포명, ▇▇층, 매장위치, 매장면적 및 판촉사▇▇ 수는 [별지 2]와 같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을”의 의사에 반하여 “갑”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2. 계약기간 중에 “을”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을 ▇▇▇는 행위
③ “갑”과 “을”이 매장 위치 또는 매장 인테리어를 ▇▇(이하 “설비▇▇”이 라 한다)하는 ▇▇ 다음 각 호의 ▇▇을 ▇▇한다.
1. 매장 바닥, ▇▇, 벽체 등 ▇▇▇▇ 공사에 관한 ▇▇은 “갑”이 부담한다. 단 ▇▇▇▇ 공사는 “갑”의 고유사양에 의하며, “을”이 자신의 고유사양 에 의해 ▇▇ 공사를 ▇▇하려는 ▇▇ 추가되는 소요▇▇에 대해 “갑”과 “을”은 사전 서면 ▇▇을 체결하여 ▇▇을 분담한다.
2. MD개편, 매장 리뉴얼 등 “갑”의 사유로 설비 ▇▇▇는 ▇▇ 이에 소요되 는 ▇▇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좋은 위치로의 매장 이동, “을”의 내 부 매뉴얼에 따른 설비 ▇▇ 등 동 설비 ▇▇이 “을”에게도 ▇▇이 되는 ▇▇에는 “갑”과 “을”이 ▇▇ 협의하여 사전 서면 ▇▇에 의해 ▇▇을 분담할 수 있으며, 이 ▇▇에도 “을”의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 공사▇▇▇ ▇1호에 의한다.)
3. 제2호에서 ▇▇하고 있는 MD개편, 매장 리뉴얼 등 “갑”의 사유 이외에
“을”의 개별적인 사유(예:브랜드 컨셉 ▇▇, “을”이 희망하여 매장위치를 ▇▇▇는 ▇▇ 등)로 설비 ▇▇▇는 ▇▇, 이에 소요되는 ▇▇은 “갑”과 “을”이 ▇▇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한다. (▇▇▇▇ 공사▇▇▇ ▇1호에 의한다.)
4. 제3호에서 ▇▇한 “을”의 사유로 인한 설비▇▇을 실시하는 ▇▇ 타 입점 업체의 ▇▇▇▇에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 등에 대해 “을”은 “갑”과 사전 협의▇▇▇ 한다.
5. “갑”과 “을”이 설비 ▇▇ ▇▇을 분담하는 ▇▇ 설비 ▇▇과 관련된 제 반사항(▇▇, 디자인, 시공사, 감리 등)의 분쟁을 사전에 ▇▇▇기 위하여 시 공 전 “갑”과 “을”이 협의▇ ▇, “갑” 또는 “을”의 공개입찰시스템 을 통해 ▇▇된 시공사를 통해 ▇▇한다.
④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에는 “을” 이 ▇▇한 해당 매장에 ▇▇ 설비▇▇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이 ▇▇▇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해당 매장 설비▇▇에 ▇▇ ▇▇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본다.
1. “을”과 ▇▇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2. “을”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을 ▇▇▇는 행위 제12조의2[매장이동 ▇▇ 등의 사전 통지]
① “갑”은 “을”의 매장의 위치, 면적, ▇▇의 ▇▇▇준에 대하여,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가능한 매체수단에 ▇▇▇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 한다. 또한 동 ▇▇이 ▇▇되었을 ▇▇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즉시 통지▇▇▇ 한다.
② “갑”은 “을”이 자신의 매장이 제1항에 따른 매장의 위치, 면적, ▇▇의 ▇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서면으로 ▇▇하는 ▇▇에는 “을”에게 ▇
▇▇▇ 여부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한다. 제13조 [각종 불이익 제공 ▇▇ 등]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 다.
1. “을”의 상품을 ▇▇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하는 등 부당한 ▇▇을 취득하는 행위
2. ▇▇▇▇를 자신만으로 ▇▇▇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상품원가, “을”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 판촉행 사 조건 등 ▇▇▇▇의 제공을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물품을 구입▇▇▇ ▇▇하는 행위
5. 이 계약과 ▇▇하여 ▇▇한 쌍방의 ▇▇비밀▇▇ ▇▇를 부당하게 ▇▇▇는 행위
제14조 [사후 고객▇▇를 위한 조치]
ⓛ “갑”은 “을”이 매장을 ▇▇한 후에 “을”의 상품에 ▇▇ 고객의 ▇▇, 환불▇▇ 등에 ▇▇ 사후▇▇를 위하여 계약 종료일 직전 월에 판매된 상품대금 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갑”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을” 이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에서 “갑”이 고객의 ▇▇, 환불▇▇에 ▇▇ ▇ ▇ “을”은 이로 인하여 ▇▇된 ▇▇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사후 고객▇▇를 위한 조치의 ▇▇▇간▇ ▇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제15조 [▇▇▇상]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 그 책
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16조 [▇▇재산권 등]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 ▇3자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 표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권 침해와 ▇▇하여 제3자로부터 민ㆍ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된 ▇▇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갑”에 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7조 [상▇▇▇특약]
① “을”은 “갑”에게 “을”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전 ▇▇가 있을 ▇▇ 제3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을”▇ ▇ 계약에 따라 상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 지 않은 상품에 ▇▇▇▇을 교체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 이루어 지지 않을 ▇▇ 이 계약을 ▇▇하고 ▇▇를 종료할 수 있다. 이 ▇▇ “을”은 “갑”, “갑”의 고객 및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18조 [제조물책임]
“을”이 납품하는 상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갑”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상 손해를 입힌 ▇▇, “을”은 「제조물책 임법」에 따라 “갑”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19조 [▇▇▇▇▇의 양▇▇▇]
“을”은 “갑”의 사전 ▇▇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 권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단, 상품판매대금 ▇▇ 등 금▇▇▇의 ▇▇에는 "갑"에 ▇▇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할 수 있다.
제20조 [통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기본법」 제2 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 한다.
1. 주소, ▇▇,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
2. 자본▇▇에 중대한 ▇▇이 있는 ▇▇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
4. 그 밖에 “갑”과 “을”이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를 이행함에 있어 중 ▇▇ ▇▇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 그 효력이 있다.
제21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호간의 ▇▇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 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의 ▇ ▇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설하는 ▇▇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는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 )년간 계속된다.
제22조 [계약▇▇]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 이 계약을 ▇▇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가 지급거절되거나, "갑" 또는 "을"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이 있거나, ▇▇▇의 ▇▇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
2. “갑” 또는 “을”의 ▇▇▇산(이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
3.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
4.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을”이 라이선스▇▇와 체결 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
②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 14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 서면통보로써 그 ▇▇을 ▇▇하고, 이 기간 내에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 ▇하려는 ▇▇에는 ▇▇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될 ▇▇, 계약 ▇▇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한다.
제23조 [▇▇]
제22조에 따라 이 계약이 ▇▇될 ▇▇ 이 계약과 ▇▇하여 ▇▇ 시점까지 발생 하여 이행기가 ▇▇한 ▇▇를 대등액에서 ▇▇할 수 있다.
제24조 [계약의 ▇▇▇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간은 2○○○. ○○. ○○.부터 2○○○. ○○. ○○.까지로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 방에게 계약조건의 ▇▇▇▇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 이 계약은 ▇▇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 으로 본다.
③ “갑”은 “을”과의 계약갱신 거절 ▇▇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가능한 매체수단에 ▇▇▇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 한다. 또한 ▇▇ ▇▇이 ▇▇되었을 ▇▇에도 같은 방법 으로 “을”에게 즉시 통지▇▇▇ 한다.
④ “갑”이 “을”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을”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 지▇▇▇ 한다.
제25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에 대하여 “갑”과 “을”사이에 ▇▇이 다른 ▇▇에는 “갑”과 “을”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갑”과 “을”사이에 계약 ▇▇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에는 일반 상관례 및 ▇▇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에는 「대 ▇▇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 ▇▇▇의 대규모유통업▇▇ 분쟁▇▇▇의회에 ▇▇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따른 ▇▇을 ▇▇▇지 아니하는 ▇▇,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판에 의한다. 이 ▇▇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 [계약의 효력]
① “갑”과 “을”▇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 ▇을 ▇▇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부씩 ▇▇한다.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만이 “갑”과 “을” 사이에 합의된 ▇▇이며, 이 이외 의 ▇▇에 ▇▇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계약에서 ▇▇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 이 계약에 ▇▇▇여 적용된다.
③ 이 계약서의 ▇▇은 “갑”과 “을”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되거 나 ▇▇될 수 있으며, 그 ▇▇ 및 ▇▇은 “갑”과 “을”이 해당 서면에 ▇▇ 또는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OOOO년 OO월 OO일
(갑) 주소 : OO시 OO구 OO동 (을) 주소 : OO시 OO구 OO동 ▇▇ : 주식회사 OOO ▇▇ : □□회사
▇▇이사 : O O O (인) 대표자 : O O O (인)
[별지 1] 상품 납품 조건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납품한다.
1. 납품장소 :
2. 납품▇▇ :
브랜드명 | 상품품목 | ▇▇ | 단가 |
3. 납품 ▇▇ 상품 내역
[별지 2] 매장의 위치 등
1. 점포명:
2. ▇▇층:
3. 매장 위치: (도면 첨부)
4. 매장면적(㎡):
5. 판촉사원 수(명):
6. 기타 특약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