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특약매입 표준xx계약서(백화점, xx마트)
주식회사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특약매입 표준xx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갑”과 “을” 간 상품의 특약매입xx(“갑”이 매 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을”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xx률xx 일정액의 판매xx을 공제x x 품판매대금을 “을”에게 지급하는 xx의 xx를 말한다)에서 양 당사자 사이 의 기본적인 권리와 xx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xxxx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xx를 신의에 따라 xx 히 이행함으로써 xx xxx xxxx와 동반성장을 xx한다.
② “갑”과 “을”x x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xx xxx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xx 법령의 xx을 xx한다.
제3조 [공xxx xx 및 동반성장 xx]
① “갑”과 “을”은 xxx고 투명한 xx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x x 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xx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xx상 우월적 지위를 xxx여 xxx xx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xx하지
아니한다.
3. 유통분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의 xx을 충실히 이행한다.
② “갑”은 “을”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을”의 xx건전화, xx개발 촉진, xxxx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xx프로그램을 마련하여 xx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상품의 납품]
① “을”이 “갑”에게 납품xxx 하는 상품의 종류, xx 및 가격과 상품의 납품장소ㆍ납품xx은 [별지]와 같다. 상품의 종류, xx 및 가격과 납품장소ㆍ납 품기일은 발주의뢰서, 매입전표, 세xxx서 등으로 xx할 수 있다.
② “을”x x1항에 따른 납품xx 및 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xxx 하 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납품xx에 상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xx에는 해당 xx의 전일까지 “갑”에게 납품 xx의 연장을 xx하여 사전 xx을 받 xx 한다.
③ “을”은 “갑”에게 「품질xx 및 공산품안xxx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 xx호법」, 「표시·광고의 x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의 xx을 xx 하여 상품을 납품xxx 한다.
④ “갑”은 “을”이 상품을 납품하면 제5조제2항의 검수xx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을”이 이 계 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지체 없이 xx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xx
2. 납품받은 상품에 xx가 있는 xx
3. 납품받은 상품이 “갑”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xx
4. 일정한 기간 xx 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xx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xx에 준하는 사유로 “갑”이 상품의 xx 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⑤ “을”은 다음 각 호의 xx에 “갑”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xx한다.
1.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납품한 상품이 오손 또는 훼손되거나 상품에 하 자가 있는 xx
2. “을”이 이 계약의 xx과 다르게 상품을 납품하는 xx
⑥ “갑”은 납품과 xx하여 “을”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xx “을”이 “갑”의 xx에 응하지 않더라도 “갑”은 “을”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물x x 없다.
1.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2. 판촉행사의 실시를 목적으로 통상의 납품xx보다 현저히 많은 xx을 납품 하게 하는 행위
3. 한시적으로 xx하기로 xx한 납품 가격을 xx이 경과한 후에도 xx가격 으로 xx하지 아니하거나 xx을 xx하는 행위
제5조 [검수xx 및 품질검사]
① “을”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하여 “갑”의 검수xx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상품의 품질, 규격, xx 법령의 xxx준 등 “을”이 납품하는 상 품에 관한 검수xx을 사전에 “을”에게 서면(「전자xx기본법」 제2조제1호 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xx하게 알려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xx검사가 필요한 x x “을”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xx “을”은 공인된 검사xx으
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갑”에게 xx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xx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xx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 xx을 충족하여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갑”이 검사xx을 부담한다.
1. “을”이 제3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xx 해당 상품에 xx 적절한 품질검사 또는 xx검사 등을 거쳐 xx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xx
2.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xxx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 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xx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xx될 수 있는 xx
⑤ 품질검사 및 xx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xx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xx “갑”은 해당 상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시xxx에 불응할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6조 [상품판매대금 지급 및 감액xx]
① “갑”은 상품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 )일 이내에 현금, xx구매 전용 카드와 같은 xxx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② “갑”이 제1항에서 xx 기간을 넘겨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xxx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xx를 지급한다.
③ “갑”은 “을”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 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x x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xxxx상 합리적이라고 xx되는 기간 안에서 “을”과 서면 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이 시간이 xx에 따라 부패 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xxx태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로서 xxㆍ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상품(이하 “xx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한다)인 xx에는 해 당 상품의 대금은 “갑”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만 감액할 수 있 다.
1.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xx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된 xx
3. 납품받은 상품에 xx가 있는 xx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⑤ “갑”은 “을”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xxx 하는 상품대금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xxx 하는 xx을 공제x x 지급 할 수 있다. 이 xx “갑”은 공제 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6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 가격의 xx]
① 을은 계약 체결 이후 최저임금 xx, 원재료가격 xx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xx에는 다음 x x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납품 가격 xx을 신청할 수 있다.
1. 납품 가격 xx xx이 되는 상품의 공급원가 변동, 공급조건 변화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납품 가격 xx에 필요한 서류
② 갑x x1항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을과 협의를 개시xxx 하 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갑과 을이 계약서 xx xx에 합의하는 xx 갑x x 약 xx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을에게 주어야 한다. 이 때 서면에는 갑과 을이 각 각 xx 또는 xx날인xxx 한다.
④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 xx유통업xx 분쟁xxx의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갑과 을이 합의에 xx하지 아니 한 xx
2. 제1항에 따른 xx으로 인한 협의개시 이후 갑 또는 을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xx 등 합의에 xx하지 못할 것이 xxx xx되는 xx
제7조 [상품의 반품]
“갑”은 다음 반품조건에 따라 반품할 수 있다.
1. 반품xx: 납품일로부터 ( )월 이내
2. 반품절차:
3. 반품xx의 부담:
4. 반품xx 상품:
제8조 [판매수수료율 등]
① “갑”이 상품의 판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판매xx은 상품의 판매대금 에 다음 x x에 따른 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점포명 | xx판매수수료율(%) | 행사판매수수료율(%) | 비고 |
1. xx판매수수료율 및 행사판매수수료율
2. “갑”과 “을” 간 협의에 의하여 xx하는 할인판매 행사 시 판매수수료율
점포명 | 할인판매 판매수수료율 | 비고 | ||||
10% 할인 | 20% 할인 | 30% 할인 | 40% 할인 | 50% 할인 | ||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제1항의 판매수수료율을 xxx지 아니한다.
③ “갑”은 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xx 절차를 사전에 “을”에게 공개한다.
④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판매수수료율을 xxx려는 xx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 )월 전까지 xx을 희망하는 마진율 및 x x사유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x x 매출액의 증감, 시xxx 등을 고려해 서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에서 새로운 계약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판매수수료율에 xx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xx xx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xx 합의가 이루어 지는 시점부터 변경된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⑥ 이 계약 체결 당시 “갑” 또는 “을”이 xx하지 못한 xx이 발생한 xx 그에 따른 추가 xx은 “갑”과 “을”의 xx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제9조 [판촉사원 파견 등]
① “갑”은 “을”로부터 “을”의 종업xxx “을”이 xxx 인력(이하 “판촉사원”이라 한다)을 파견 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거나, “갑”이 xxx 직원의 인건비를 “을”에게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갑”이 “을”의 판촉사원을 “을”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xx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1. “갑”이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 식비ㆍ교통비 등 각종 실비, 상품의 판 매 및 xx 업무 종사를 위해 소요되는 xx을 부담하는 xx
2. “을”이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xxxx과 xx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 관적ㆍ구체적으로 명시하여 xx 또는 xx날인한 서면에 따라 “갑”에게 자발적으로 파견을 xx하는 xx
3. “갑”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xx된 판촉사원을 “을”로부 터 파견 받는 xx
4. “을”이 상시적으로 xx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xxx이 중요하다 고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xx하기 위하여 판촉 사원을 파견 받는 xx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xx “을”은 ( )xx 범위에서 판촉사원을 파견하 며, “갑”x x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된 판 촉사원이 “갑”의 xxx무에 종사xxx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판촉사원은 “을”이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xx 업무 에 종사한다.
④ “을”이 파견한 판촉사원은 “갑”의 xx시간 xx xx하고, xx기간은 2
○○○. ○○. ○○.부터 2○○○. ○○. ○○.까지로 한다.
⑤ 제1xx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파견된 판촉사원에 관한 인건비 등의 xx은 파견사 유, “을”의 xxxx과 xx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0조 [서비스 품질유지]
① “갑”, “을” 및 “을”이 파견한 판촉사원은 고객이 통상적으로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xx 이상의 서비스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xxx 한다.
② “갑”과 “을”은 고객의 정당한 불만이 있을 xx xx 및 xx 등 적절한 조치를 취xxx 하고, 고객의 불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xx 해서 xxxxx 한다.
③ “갑”과 “을”은 고객불만 해결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드는 xx을 xx의 xx, 과실의 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xx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11조 [판촉행사 참여 등]
①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xx(이하 “판촉행사”라 한다)을 하려면 “갑”과 “을”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x x xx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xx되는 xx의 xx 및 xx내역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갑”과 “을”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xx되는 경제적 xx(이하 이 조에서 “xxxx”이라 한다)의 비율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xx(명칭에 xx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 는 모든 xx을 말하며, 이하 “판촉xx”이라 한다)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을”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을”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③ 제1xx5호의 판촉xx 분담비율은 “갑”과 “을”이 xxxx의 비율에 따 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xx하기 곤란한 xx에는 “갑”과 “을”의 xxxx이 동일한 것으로 xxx다.
④ 제3항에 따른 “을”의 판촉xx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xx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게 xx하여 다 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xx에는 “갑”과 “을”이 xx 협의하여 판촉xx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⑥ “을”이 POP제작, 장치xx, 그 밖에 “갑”과 관련한 광고를 하는 xx에 는 사전에 “갑”과 협의xxx 한다.
제12조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① “을”의 점포명, xx층, 매장위치, 매장면적 및 판촉사xx 수는 [별지 2]와 같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을”의 의사에 반하여 “갑”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2. 계약기간 중에 “을”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xx을 xxx는 행위
③ “갑”과 “을”이 매장 위치 또는 매장 인테리어를 xx(이하 “설비xx”이 라 한다)하는 xx 다음 각 호의 xx을 xx한다.
1. 매장 바닥, xx, 벽체 등 xxxx 공사에 관한 xx은 “갑”이 부담한다. 단 xxxx 공사는 “갑”의 고유사양에 의하며, “을”이 자신의 고유사양 에 의해 xx 공사를 xx하려는 xx 추가되는 소요xx에 대해 “갑”과 “을”은 사전 서면 xx을 체결하여 xx을 분담한다.
2. MD개편, 매장 리뉴얼 등 “갑”의 사유로 설비 xxx는 xx 이에 소요되 는 xx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좋은 위치로의 매장 이동, “을”의 내 부 매뉴얼에 따른 설비 xx 등 동 설비 xx이 “을”에게도 xx이 되는 xx에는 “갑”과 “을”이 xx 협의하여 사전 서면 xx에 의해 xx을 분담할 수 있으며, 이 xx에도 “을”의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xxxx 공사xxx x1호에 의한다.)
3. 제2호에서 xx하고 있는 MD개편, 매장 리뉴얼 등 “갑”의 사유 이외에
“을”의 개별적인 사유(예:브랜드 컨셉 xx, “을”이 희망하여 매장위치를 xxx는 xx 등)로 설비 xxx는 xx, 이에 소요되는 xx은 “갑”과 “을”이 xx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한다. (xxxx 공사xxx x1호에 의한다.)
4. 제3호에서 xx한 “을”의 사유로 인한 설비xx을 실시하는 xx 타 입점 업체의 xxxx에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xx 등에 대해 “을”은 “갑”과 사전 협의xxx 한다.
5. “갑”과 “을”이 설비 xx xx을 분담하는 xx 설비 xx과 관련된 제 반사항(xx, 디자인, 시공사, 감리 등)의 분쟁을 사전에 xxx기 위하여 시 공 전 “갑”과 “을”이 협의x x, “갑” 또는 “을”의 공개입찰시스템 을 통해 xx된 시공사를 통해 xx한다.
④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xx에는 “을” 이 xx한 해당 매장에 xx 설비xx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이 xxx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해당 매장 설비xx에 xx xx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xx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본다.
1. “을”과 xx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2. “을”의 매장 위치ㆍ면적ㆍxx을 xxx는 행위 제12조의2[매장이동 xx 등의 사전 통지]
① “갑”은 “을”의 매장의 위치, 면적, xx의 xxx준에 대하여,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가능한 매체수단에 xxx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xxx 한다. 또한 동 xx이 xx되었을 xx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즉시 통지xxx 한다.
② “갑”은 “을”이 자신의 매장이 제1항에 따른 매장의 위치, 면적, xx의 x xxx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서면으로 xx하는 xx에는 “을”에게 x
xxx 여부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제13조 [각종 불이익 제공 xx 등]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 다.
1. “을”의 상품을 xx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xx하는 등 부당한 xx을 취득하는 행위
2. xxxx를 자신만으로 xxx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xx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상품원가, “을”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xx 판촉행 사 조건 등 xxxx의 제공을 xx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xxx 물품을 구입xxx xx하는 행위
5. 이 계약과 xx하여 xx한 쌍방의 xx비밀xx xx를 부당하게 xxx는 행위
제14조 [사후 고객xx를 위한 조치]
ⓛ “갑”은 “을”이 매장을 xx한 후에 “을”의 상품에 xx 고객의 xx, 환불xx 등에 xx 사후xx를 위하여 계약 종료일 직전 월에 판매된 상품대금 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갑”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을” 이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xx에서 “갑”이 고객의 xx, 환불xx에 xx x x “을”은 이로 인하여 xx된 xx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사후 고객xx를 위한 조치의 xxx간x x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제15조 [xxx상]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xx, 그 책
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16조 [xx재산권 등]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x x3자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 표권 등 xx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xx재산권 침해와 xx하여 제3자로부터 민ㆍ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xx된 xx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갑”에 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7조 [상xxx특약]
① “을”은 “갑”에게 “을”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전 xx가 있을 xx 제3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을”x x 계약에 따라 상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 지 않은 상품에 xxxx을 교체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xx,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xx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xx이 이루어 지지 않을 xx 이 계약을 xx하고 xx를 종료할 수 있다. 이 xx “을”은 “갑”, “갑”의 고객 및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18조 [제조물책임]
“을”이 납품하는 상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갑”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xx상 손해를 입힌 xx, “을”은 「제조물책 임법」에 따라 “갑”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19조 [xxxxx의 양xxx]
“을”은 “갑”의 사전 xx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xx 권리,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단, 상품판매대금 xx 등 금xxx의 xx에는 "갑"에 xx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할 수 있다.
제20조 [통지xx]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xx기본법」 제2 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xxx 한다.
1. 주소, xx,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xx
2. 자본xx에 중대한 xx이 있는 xx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xx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xx
4. 그 밖에 “갑”과 “을”이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xx를 이행함에 있어 중 xx xx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xx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xxxxx 그 효력이 있다.
제21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호간의 xx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xx비밀x x 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xxx의 x x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설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xx는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 )년간 계속된다.
제22조 [계약xx]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xx가 지급거절되거나, "갑" 또는 "을"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xx이 있거나, xxx의 xx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xx
2. “갑” 또는 “을”의 xxx산(이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청xxx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xxx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xx
3.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xx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xx
4. “을”이 납품한 상품이 xx법령에 저촉되거나, “을”이 라이선스xx와 체결 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xx
②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xx 14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xx 서면통보로써 그 xx을 xx하고, 이 기간 내에 xx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x x하려는 xx에는 xx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xx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xx될 xx, 계약 xx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xx로 인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23조 [xx]
제22조에 따라 이 계약이 xx될 xx 이 계약과 xx하여 xx 시점까지 발생 하여 이행기가 xx한 xx를 대등액에서 xx할 수 있다.
제24조 [계약의 xxx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xxx간은 2○○○. ○○. ○○.부터 2○○○. ○○. ○○.까지로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xx 방에게 계약조건의 xxxx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xx, 이 계약은 xx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 으로 본다.
③ “갑”은 “을”과의 계약갱신 거절 xx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가능한 매체수단에 xxx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xxx 한다. 또한 xx xx이 xx되었을 xx에도 같은 방법 으로 “을”에게 즉시 통지xxx 한다.
④ “갑”이 “을”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xx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을”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 지xxx 한다.
제25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xx에 대하여 “갑”과 “을”사이에 xx이 다른 xx에는 “갑”과 “을”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갑”과 “을”사이에 계약 xx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일반 상관례 및 xx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xx에는 「대 xx유통업에서의 xx xxx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xxx xxx의 대규모유통업xx 분쟁xxx의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따른 xx을 xxx지 아니하는 xx,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xxx판에 의한다. 이 xx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 [계약의 효력]
① “갑”과 “을”x x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x x을 xx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xx날인하여 각각 1부씩 xx한다.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xx만이 “갑”과 “을” 사이에 합의된 xx이며, 이 이외 의 xx에 xx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계약에서 xx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xx 이 계약에 xxx여 적용된다.
③ 이 계약서의 xx은 “갑”과 “을”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xx되거 나 xx될 수 있으며, 그 xx 및 xx은 “갑”과 “을”이 해당 서면에 xx 또는 xx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OOOO년 OO월 OO일
(갑) 주소 : OO시 OO구 OO동 (을) 주소 : OO시 OO구 OO동 xx : 주식회사 OOO xx : □□회사
xx이사 : O O O (인) 대표자 : O O O (인)
[별지 1] 상품 납품 조건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납품한다.
1. 납품장소 :
2. 납품xx :
브랜드명 | 상품품목 | xx | 단가 |
3. 납품 xx 상품 내역
[별지 2] 매장의 위치 등
1. 점포명:
2. xx층:
3. 매장 위치: (도면 첨부)
4. 매장면적(㎡):
5. 판촉사원 수(명):
6. 기타 특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