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CN 방송서비스 이용약관
제 | 1 | 조 | 목적 |
제 | 2 | 조 | 용어의 xx |
제 | 3 | 조 | 계약의 체결 |
제 | 4 | 조 | xxxx의 설치 전 임의xx |
제 | 5 | 조 | xxxx의 설치 및 이전 |
제 | 6 | 조 |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xx 및 반환 |
제 | 7 | 조 | 방송 상품의 xx |
제 | 8 | 조 | xxx 비디오 서비스(VOD) 및 TV App 서비스 xx 및 xx |
제 | 9 | 조 | 요xxx 및 납부 |
제 | 1 0 | 조 | 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
제 | 1 1 | 조 | 사업자의 xx |
제 | 1 2 | 조 | xxx의 xx |
제 | 1 3 | 조 | 서비스의 일시 xx 정지 |
제 | 1 4 | 조 | 서비스의 xx 중단 |
제 | 1 5 | 조 | 서비스의 xx 휴지 |
제 | 1 6 | 조 | 계약의 xx |
제 | 1 7 | 조 | xx 계약의 양도 |
제 | 1 8 | 조 | xx가입기간 xx 및 할인액 반환금 |
제 | 1 9 | 조 | xxx의 개인 xx xx |
제 | 2 0 | 조 | xx의 개정 및 기타 |
제 | 2 1 | 조 | 결합 상품 |
제 | 2 2 | 조 | 단체xx계약의 체결 등 |
제 | 2 3 | 조 | 청소년 xx장치 |
제 | 2 4 | 조 | xxx상 |
부 | 칙 | ||
별 | 표 | 1 | 아날로그 케이블TV 요금표 |
별 | 표 | 1-1 | 뉴HD 케이블TV 요금표 |
별 | 표 | 2 | 아날로그 케이블TV 채널상품 xxx |
별 | 표 | 2-1 | 뉴HD 케이블TV 채널상품 xxx |
별 | 표 | 3 | 디지털 케이블TV 요금표 |
별 | 표 | 4 | 디지털 케이블TV 채널상품 xxx |
별 | 표 | 5 | 디지털 케이블TV 복지형 상품 요금 및 채널 xxx |
별 | 표 | 6 | 아날로그/뉴HD/디지털 케이블TV 할인xx |
별 | 표 | 7 | 구비서류 |
별 | 표 | 8 | 뉴HD 케이블TV 상품 제공 지역(아날로그 상품 제공 불가 지역) |
- 목 차 -
xxHCN 방송서비스 xxxx
2019. 12
(주)xxHCN 부산방송
제1조(목적)
종합xx방송 xx xx
합니다.
10. "결합상품“라 함은 xxx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아날로그, 디지털)과 인터넷 상품(모 뎀, 광랜, VDSL, 셋톱모뎀, 이더넷 xx 등) 또는 인터넷 전화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① 이 xx은 종합xx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xxHCN 부산방송 (이하 “사업자”)과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이하 “xxx”)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xx의 xx을 xx함을 목 적으로 합니다.
② 이 xx은 지정된 홈페이지(xxxx://xxx.xxx.xx.xx)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상품”이라 함은 xxx가 xx하여 이용할 수 있는 채널별 또는 패키지 등 단위별로 사업자가 xx, 제공하는 기본 상품을 말하며, 아날로그 케이블TV 상품과, 뉴HD 케이블TV 상 품, 디지털 케이블TV 상품으로 xx되어 있습니다.
1-1. “xxx품”이라 함은 방송상품 xxx가 개별 xx나 필요에 따라 추가로 xx하여 x xx는 유료 콘텐츠 상품을 말하며, xxx 비디오 서비스(VOD), TV App 서비스, 유료채 널, 프리미엄채널, 채널팩 등으로 xx되어 있습니다.
2. “아날로그 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xxx에게 사업자가 보내는 아날로그 xxx호를 아 날로그 셋톱박스 등을 xxx여 제공하는 방송 상품을 말하며, 국민형, 훼밀리형, 훼밀리 플러스형 등으로 xx되어 있습니다.
2-1. “뉴HD 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8VSB로 변조된 xxx호를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TV에 제공하는 고화질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하며, “뉴HD-국민형 패키지”, “뉴HD-훼밀리형 패키지”, “뉴HD-훼밀리플러스형 패키지” 등으로 xx되어 있습니다.
3.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디지털 xxx호를 디지털 셋톱박스 등 을 xxx여 제공 및 판매하는 방송상품을 말하며 “디지털 골드HD 패키지”, “디지털 실 버HD 패키지”, “디지털 프라임HD 패키지” 등으로 xx되어 있습니다.
4. “패키지”이라 함은 채널의 특성, xxx의 xx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 및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5. “아날로그 xx형 패키지”라 함은 xxx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 상 xx xx 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아날로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6. “디지털 실버HD 패키지”라 함은 xxx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 상 xx xx 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디지털케이블TV 패키지 를 말합니다.
7. “디지털 골드HD 패키지”이라 함은 디지털 실버HD패키지에 추가하여 “유료채널” 및 “프리 미엄 채널”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채널이 xx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8. “유료채널” 및 “프리미엄 채널”이라 함은 xxx가 채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가 제공하는 개별 채널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9. “오디오 패키지“라 함은 라디오 방송 수 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
11. “xxx 비디오 서비스(VOD : Video On Demand)”라 함은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 상 품 xxx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콘텐츠 단위로 구 매하고 xxx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① “월 단위 구매(PPM : Pay Per Month)"라 함은 xxx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별도 의 패키지로 xxx고 월정액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시리즈 단위 구매(PPS : Pay Per Series)"라 함은 xxx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묶어서 제공하는 xxx 비디오 서비스(VOD) 패키지를 말합니다.
③ “편당 구매(PPV : Pay Per View)"라 함은 xxx가 개별 콘텐츠 단위로 xx 이용할 수 있 xx 제공하는 상품으로 xx 편당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무료 xxx 비디오 서비스(FOD : Free On Demand)”라 함은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xxx 비디오 서비스(VOD)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VOD&채널 패키지”라 함은 VOD와 채널을 동시 이용할 수 있는 묶음 상품 서비스를 말 합니다.
12. “TV App 서비스”이라 함은 음성, xx 등 다양한 콘텐츠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고 객의 xx시 콘텐츠를 스트리밍 xx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3. “xxxx”이라 함은 종합xx방송을 xxx기 위하여 xxx의 댁내, 구내에 설치하는 구내 xxx로설비, 셋톱박스 등 xxx설비를 말합니다.
14. “셋톱박스”라 함은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xxx기 위해 설치한 장치 혹은 디지털 케 이블 xxx기 위하여 xxx송선로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xx, 암호 해독 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15. “케이블 카드 (Cable Card)"라 함은 이용료를 납부하는 xxx만이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도록 제xxx기능을 xx하는 카드 xx의 부품을 말합니다.
16. “스마트 카드 (Smart Card)”라 함은 셋톱박스에 장착하여 xx, 인증 기능을 xx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17. “방송 구역”이라 함은 사업자가 종합xx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으로 방송법 제12조 제2항의 xx에 의거 과학xxxx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18. “xx xxx”라 함은 xx의 건축물 내에서 2대 이상의 xx xx (xx 또는 xx의 건축물에 자가 xxx비와 연결하여 xx하는 xx에는 종합xx방송을 xx키로 xx한 TV수상기 xx를 xx으로 함)을 설치한 xxx를 말합니다.
19. “공동 xx”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xx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xx, 다세대 xx 등을 말합니다.
20. “일시 xx 정지”라 함은 xxx의 사유로 인해 xx 기간 서비스 정지를 사업자에게 xx하는
xx를 말합니다.
21. “xx 중단“이라 함은 xxx가 xx를 위반하여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xx를 말합니다.
22. “xx 휴지”라 함은 xx 불가 지역으로의 설치 xx 또는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xxx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xx를 말합니 다.
23. “이전 xxx”라 함은 xxx가 방송 구역 내에서의 전입, 이사 등으로 인하여 xxxx 을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xx를 말합니다.
24. “재연결비”라 함은 xxx의 xx 및 이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xx이 xx 중단 xx인 시xx 재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xx를 말합니다.
25. “댁내 이전비”라 함은 xxx의 xx으로 xxx 댁내에 설치되어 있는 xx xx의 위 치를 xxx기 위해 행해지는 작업과 xx하여 소요되는 제반 xx를 말합니다.
26. “유료 출장 서비스”이라 함은 명백한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xxx 댁내에 A/S직원이 출 장하여 서비스하는 xx를 말합니다. 단, xxx, 이전xxx, 재연결비, 댁내 이전비가 발 생하는 xx에는 유료 출장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7. “디지털복지형”이라 함은 셋톱박스 없이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TV수상기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xx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28. “UHD팩”이라 함은 “HD골드형”, “HD실버형” 또는 “HD프라임형”에 추가하여 개별 xx이 가능 한 팩 상품을 말합니다.
29. “단체xx계약”이라 함은 사업자와 xxx택의 입주자xx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 공할 방송상품의 패키지, 요금, xxx신설비 xx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xxx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xx주체(이하 “입주자 xx회의 등”이라 함)의 xx로 체결하는 계약 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자xx회의 등의 xx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xx로서 사업자의 xxx x에서 xx 계약은 단체계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0. “조합형 방송 상품”이라 함은 디지털 기본형 방송 상품에 xxx 상품인 월정액(PPM)형 부가서 비스, 유료채널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① 서비스 xxx약은 xxx의 xxx청과 사업자의 xx으로 xx하며, 사업자는 xxx에게 요금, 할인액 반환금, 채널묶음xx, xx조건, 결합상품, 청소년xx장치 등 중요사항에 대해 xx합니 다.
② 종합xx방송 상품을 xxx려는 자는 사업자가 정하는 xx의 신청서를 xx하거나, 구 두 혹은 온라인으로 xx xx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별도 서류를 xx하는 xx, xxx는 xx받은 서류를 제출해🅓 합니다.
③ xx xx의 xx는 xxx 본인의 위임장 등 xxx 본인의 가입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xx하는 것을 청약 완료로 봅니다.
④ 사업자는 xx xx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xx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xx x 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xx xx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xx
2 전송망 설비, xx xx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 또는 xx이 xx될 xx
3.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xx되는 xx
4.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xxx보xxxx에 방송통신서비스 요금연체자로 등록되어 있는 xx
⑤ 사업자는 xx x x에 해당되는 xx, xx xx을 xx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xx 후에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xx로 xxx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xx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xxx는 xx
3. 본인의 xx가 없는 제3자의 xx xx
4. xx 불량자의 가입 xx
5 보호자의 xx가 없는 미성년자, xxx자, 한xxx자 등의 가입 xx
⑥ xx 희망자가 xx xx을 한 xx에는 사업자는 xxx 본인에게 방송 상품, 이용료, x x xxx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지해🅓 합니다.
⑦ 사업자는 xx xx 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xxx의 주거 xx 등을 고려하여 xx 설 치예정일을 xxx에게 고지해🅓 합니다.
⑧ xxx약이 xxx x, 사업자는 다음 xx 사항을 포함해 xx 전문이 담긴 별지 “종합 xx방송 xx계약서”와 별표1 “아날로그 케이블TV 요금표”, 별표2 “아날로그 케이블TV 채널상품 xxx”, 별표3 “디지털케이블TV 요금표”, 별표4 “디지털방송 채널상품 xx 표”, 별표6 “아날로그/디지털케이블TV 할인xx”을 xxx에게 교부하고 설명한 후 xx 자의 xx를 받아🅓 합니다.
1. 사업자 및 xxx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 요금(xxx, 이용료, 보증금 또는 셋톱박스 보증금 및 사용료 등 포함) 및 납입 방법
3. xx xx 설치 전 임의 xx
4. 계약의 xx
5. xxx xx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⑨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TV xxx가 디지털 케이블 TV로 xx하여 서비스를 xxx려는 xx, 서면 혹은 구두로 신청서 접수, 온라인의 방법 등으로 사업자에게 xx xx을 하여
🅓 하며, 디지털 방송 xx 계약서를 재작성해🅓 합니다.
⑩ 사업자는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계약완료 사실을 전화, xxx편 혹은 xx메시지(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4조(xxxx의 설치 전 임의 xx)
xxx는 해당 서비스 xx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xx 설치 이전에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사업자는 납입된 xx xxx와 셋톱박스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합니다.
제5조(xxxx의 설치 및 이전)
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xx 설치 xx xx에 xx xx을 설치해🅓 하며, 이에 소요되는 xx은 xxx가 부담합니다.
② 사업자는 xx 설치 xx xx에 xxxx을 설치하지 못할 xx에는 설치 예정일 전일까 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xx xxx에게 통보해🅓 합니다.
③ xxx는 xx xx의 설치를 위해 자기xx 또는 점유물인 xx, 부지, 구조물 등을 xx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하며, xxx가 세입자이거나 공동 xx에 거주하는 xx에 는 xxx의 책임 하에 xxxx을 설치할 수 있도록 xxx 또는 다른 xxx택 거주자 와 협의하는 등 xx 필요한 조치를 해🅓 합니다.
④ 사업자는 xx xx의 설치, 점검, xx 및 xx서비스를 위해 xxxx을 사용할 수 있으 며, xx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xx 사업자는 이 xx에게 xx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 합니다.
⑤ xxxx 중 셋톱박스는 사업자가 대여할 수 있으며, 셋톱박스를 대여 받은 xxx는 셋 톱박스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납부해🅓 합니다.
⑥ 사업자가 대여한 셋톱박스는 xxx약 xx 시 즉시 사업자에게 반환해🅓 하며, 이 xx 사업자는 xxx가 납입한 보증금과 이용료 및 셋톱박스 사용료를 xxx x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해🅓 합니다. 단, xxx가 셋톱박스를 직접 구매한 xx는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⑦ 셋톱박스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xx, xxx는 기존 xx 셋톱박스를 반납해🅓 하 고, xxx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xx 별표3에 따른 xx을 지불해🅓 합니다.
⑧ xxx는 거주지 xx 등을 사유로 동일한 xxx역 내에서 xxxx의 이전을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xx은 xxx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전송망 설비, xxxx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xx될 xx에는 그 사유와 설치 xx을 정하여 xxx 에게 통보해🅓 합니다.
⑨ 사업자는 디지털 방송 상품의 가입 시 또는 셋톱박스 설치 시 xx전력을 xxx에게 사 전 안내하여🅓 합니다.
제6조(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xx 및 반환)
①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소유권은 사업자에 있으므로 xxx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훼손, 분실, 도난 발생시 xxx는 즉시 사업 자에 그 사실을 알려🅓 합니다.
②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훼xxx xxx작 시도 등은 엄격히 xx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는 서비스 xx이 중단됩니다.
③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xx xxx는 기존 xx 스마트 카드를 반납해🅓 하고, xxx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xx 별표3에 따 른 xx을 지불해🅓 합니다.
④ xxx는 xxx약을 xx하는 xx, xx 처리 후 사업자가 xxx는 xx기간 이내에 케이블 카드 및 스마트카드를 사업자에게 반납하여🅓 합니다.
제7조(방송 상품의 xx)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상품 및 xxx품에 xx xx 내역은 [별표 1,1-1,2,2-1,3,4,5] 와 같습니다.
② 사업자는 xxx의 xx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xxx 충족될 수 있도록 방송 상품을 xx해🅓 합니다.
③ “패키지”는 채널 특성 및 xxx xx 등에 따라 다양하게 xx해🅓 하며, 사업자는 채널 상품을 아날로그 국민형 패키지와 디지털 패키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 xx, 판매해🅓 합 니다
④ 사업자는 특정 종교를 xx xxx가 다른 종교를 xx xxx보다 채널상품을 xx하는 데 불리xxx 채널을 xx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xxx 비디오 서비스(VOD) 및 TV App 서비스 xx 및 xx)
① xxx 비디오 서비스(VOD) 중 월정액 xxx 비디오 서비스(PPM)는 월단위로 가입하여 xxx는 서비스를 xx하며, TV화면xx, 전화를 통하여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입 후 전화를 통한 xx 의사 xxx 없을 xx에는 지속적으로 xx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월정액 xxx 비디오 서비스(PPM)는 가입 후 1개월 이내 xx 시 1개월 요금을 xx합니다.
② xxx 비디오 서비스(VOD) 중 시리즈 단위 xxx 비디오 서비스(PPS)는 xxx가 콘텐 츠를 시리즈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xx하며, TV화면을 통해서 즉시 xxx청 을 할 수 있습니다.이 서비스는 구매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③ xxx 비디오 서비스(VOD) 중 편당 구매(PPV) 서비스는 콘텐츠 개별 편당 구매를 xx 하며, TV화면을 통해서 즉시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구매 후 취소는 불 가합니다.
④ 월정액 xxx 비디오 서비스(PPM), 시리즈 단위 xxx 비디오 서비스(PPS), 편당 구매 비디오 서비스(PPV)의 xx, 실제 프로그램 방송 xx이 가이드 채널 등 고시 xx과 차 이가 있어 구매 취소를 xx한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 xx 요금을 면제합니다.
⑤ TV App 서비스 xx 중 송출, 사업자의 망 xx 등과 같은 이유로 xx 장애가 발생한 xx는 xx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지며, 콘텐츠 오류, TV App 서비스 사업자의 전송망 xx 등과 같이 TV App 서비스 사업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서비스 xx xx는 TV App 서비스 제공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사업자는 TV App 서비스 제공업자를 성실히 xx 감독할 xx가 있습니다.
⑥ xxx 비디오 서비스(VOD), VOD&채널 패키지, TV App 서비스의 xx요금은 별표3, 별 표4에 따릅니다.
제9조(요xxx 및 납부)
① xxx는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와 셋톱박스 사용료(이하 “월 이용료”)를 xx 된 xx 내에 사업자와 xx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며 xx 계약 당월 또는 해약 당월의
월 이용료는 일단위로 xx된 금액을 납입해🅓 하며, 제2조 (11)~(12)에 xx된 서비스는 별표3, 별표4에 xx된 금액으로 과금합니다. 단, 과금된 금액은 후불제를 원칙으로 합니 다.
② 사업자는 월 이용료 납입청구서를 납부xx 7일 전까지 xxx 또는 그 대리인에게 xx xxx 통지해🅓 합니다.
③ 사업자는 월 이용료를 체납x x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 요금 납부일은 독촉 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 기간의 총 월 xx x의 2/100 이내로 합니다.
④ xxx는 납입 xx된 월 이용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 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의 xx을 할 수 있습 니다. 사업자는 이의 xx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xx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xxx에게 통지해🅓 하며, 과 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 합니다. 단, xxx가 xx하는 xx에는 다음 달 월 이용료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⑤ 사업자는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에 대해 새 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 xx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⑥ xxx는 xx요금을 계좌이체, 자동납부, xx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① 사업자는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고, 요금의 할인xx, 할인율 및 할인액 반환금 등은 [별표6]와 같습니다.
② 할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xxx는 할인 또는 감면xx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류를 우편, 팩스 등 사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xx하여🅓 하고, 사업자는 이를 심사하여 xx에 적합할 xx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할인 또는 감면합니다.
③ 요금할인 또는 감면 대상자는 할인 또는 감면xx 자격이 변경된 xx 즉시 사업자에 통 보하여🅓 합니다.
④ xxx가 요금의 할인 또는 감면xx임에도 이를 xxx지 않아 xxx가 요금을 xx 납 부하였거나, 사업자가 xx xx한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의 할인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 니합니다.
제11조(사업자의 xx)
① 사업자는 방송 구역 내에서 xxx에게 별표2,2-1,4,5에 xx 방송상품을 제공합니다.
② 사업자는 xxx가 특정 패키지를 xxx는 것을 이유로 유료채널 및 VOD서비스를 xx 하는 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 VOD서비스는 디지털 패키지 서비스 xxx에 한 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이 xx 별표2, 4에 명시된 패키지를 판매해🅓 하며, 다음 xx의 1에 해당하여 과학xxxx통신부에 사전에 신고한 xx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패키지를 xxx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방송채널xx사업자의 채널명 xx, 부도, 폐업, xxx출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xxxx을 xxx는 xx
2. 기존 방송상품에 xx 채널을 추가하는 xx
3. 화질을 개선하는 xx
4. 상위 패키지 채널을 하위 패키지 채널로 xx되는 xx
5. 번호 xx, 채널 종료 등 1~4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xxx는 xx (단. 5에 따른 xxx 연 1회에 한함)★
★ 다만, xxxx인 2018년의 xx 7월~12월까지 1회에 한함
또한 사업자는 제공 중인 패키지의 채널번호 xx, 채널 송출 중단 및 하위 패키지 채널 의 상위 패키지 xx 등 xxx에게 불리하게 xx되는 xx 사전 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xx xx을 xxx에게 요금고지서, xxx편, SMS 또는 SNS 등 개별적, 구체적인 방법으로 xxx고, 방송 자막을 통해 xxx에게 xxx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xxxx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가 변경됨을 고지 받고, xxx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고지받은 시점(사업자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x x 과하면 xxx가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널 및 패키지 xx을 이유로 xx할 xx xxx는 할인반환금 지급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음을 함 께 고지합니다.
④ 사업자는 xx 별표에 명시된 상품/요금의 xx시, 최소 30xx에 그 xx을 요금고지서, 전화, xxx편 혹은 xx메시지(SMS)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⑤ 사업자는 판촉xx 등을 위해 제공한 무료서비스 제공기간 만료 후 xxx의 xx없이 유료서비스로 xx하여서는 아니되며, 유료서비스로 xx하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 종료 최소 7일 전까지 반드시 유료xx 여부에 xx 사항을 전화, xxx편 또는 xx메세지 (SMS) 등을 통해 xxx에게 통지하고 xx를 얻어🅓 합니다. (다만 제공된 무료서비스가 유 료xx에 따른 것인 xx는 제외합니다.)
⑥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희망일 이후에 xx처리가 되는 xx에는 xx희망일에 xx된 것으로 하여 이용료를 xx하며,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당하게 요xx 수 령한 xx 부당수령일 경과xx에 따라 부당수령액과 부당수령액에 xx 법xxx를 포함 한 금액을 xxx에게 반환합니다.
⑦ 사업자는 디지털방송의 셋탑박스 기능에 ‘서비스 xx 제한’ 기능을 제공하고 xx안내서 에 xx방법을 xx해🅓 합니다.
⑧ 결합상품 가입 후 xxx가 사업자의 사xxx 또는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일부 서비 스 xx시 잔여기간 xx xx xx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을 계속 xxx기를 원 할 xx 사업자는 xx 전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계약기간 xx 계속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계 약기간 xx xxx가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한 xx는 제외합니다.
⑨ xxx의 사유로 결합상품 가입 후 일부 서비스를 xx하고 잔여서비스를 포함하는 다른 결합 상품으로 xxx고자 하는 xx 사업자는 xxx가 원하는 최적의 결합상품(사업자가 판매 중인 상품에 한함)으로 xxx여 제공하고 변경된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잔여서비스의 계약 기간에 있어서는 기존의 계약기간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⑩ 사업자는 xxx가 xx한 정당한 xxxx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하
며, 처리가 곤란한 xx에는 xxx에게 그 사유와 불만처리 xx을 통보해🅓 합니다.
⑪ 사업자는 xx 설비의 설치, xx, 유지 또는 xx 등의 업무 xx 중 xxx에 대하여 손 해를 끼친 xx에는 이를 배상해🅓 합니다.
⑫ 사업자는 뉴HD 케이블TV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지역(셀)의 기존 아날로 그 상품 xxx의 xx를 받아🅓 하며, 동 조항을 xx하지 않아 xxx에게 손해를 끼친 xx에는 이를 배상해🅓 합니다.
⑬ 회사는 xx고객에게 xx하여 재출고하는 단말에 대해 자체 xxxx에 따라 신품과 동 xx xx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합니다.
⑭ 사업자는 xxx가 디지털 방송 상품 가입 시 셋톱박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 여🅓 합니다. 단, xxx가 가입을 원하는 상품을 서비스 할 수 있는 셋톱박스 모델 및 재 고가 1xx xx는 예외로 합니다.
⑮ 사업자는 “효율xx기자재xxxx” xx xx전력 xx을 초과하는 셋톱박스 xxx에게 교체 설치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xxx의 xx에따라 셋톱박스를 교체하여🅓 합니다. 이 에 소요되는 xx은 xxx가 부담합니다.
제12조(xxx의 xx)
① xxx는 사업자가 xx 이용료와 xx xx xxx, 셋톱박스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납 입해🅓 합니다. 단, 이용료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xxx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xx xx을 보존․xx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xx
를 xx🅓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xx는 xxxx에 필요한 실비를 부 담해🅓 합니다. 단, 셋톱박스 불량・단자 xx 접촉 불량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xxx는 사업자의 xx 없이 xx xx을 임의로 해체, xx, 이전 또는 타 xx와 접촉 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져🅓 합니다.
④ 이용자가 사업자의 승인 없이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이용 시설을 증설하여 추가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 때에는 추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증 설 대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일괄 납부해🅓 합니다.
⑤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 해🅓 합니다.
1. 이용 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2. 각 채널 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 중지
3. 요금 납입 방법의 변경
⑥ 이용자가 전 항의 통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월 이용료의 연체 등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 담합니다.
제13조(서비스의 일시 이용 정지)
① 이용자는 장기 해외 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최소 10일 이상 서비스 이용을 일 시 정지하고자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이용정지 개시 7일 이전에 이용정기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신청해🅓 합니다. 단, 일시 이용정지 기간은 1년에 3회까지로
하며, 1년 동안 총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② 일시 이용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무료이므로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셋톱박스 사용료(장비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③ 이용자가 신청한 일시 이용정지 기간까지 이용정지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 기한일 다음날부터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④ 이용자가 설치한 이용시설을 이용정지기간 동안 일시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 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이용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토록 해🅓 하며 재연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단, 이용시설의 재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연결을 완료한 다음날로부터 이용료를 부과 합니다.
제14조(서비스의 이용 중단)
① 아래 각호의 경우에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 다.
1.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자의 이용 요금 등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에 의하여 부과된 납기일 이후 2개월 이상 이용 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 중단 사유가 있는 때에 사업자는 그 사유, 일시, 기간을 이 용자에게 전화, 우편, 온라인, 방송 등으로 도달 기준 7일 전까지 통지하여🅓 합니다. 다 만,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이용 중단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 중단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 중단 기간 중에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해🅓 합니다.
제15조(서비스의 이용 휴지)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 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자는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비스의 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방송 혹은 서비스 홈페이 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 합니다.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
2.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한 정기 점검
3.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상황 발생 시
4.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우
③ 사업자는 이용 휴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해🅓 합니다. 이 경우 이용의 휴
지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 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사업자는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화, 전자우편, 문 자메세지(S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계약 종료일까지 이용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된 것으로 봅니다. 단, 자동연장되는 기간중 이용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더라도 할 인액 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서면, 구두,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 에게 신청하여🅓 하며,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즉시 또는 해지희망일 까지 해지 처리를 완료하여🅓 하며, 늦어도 해지통고 접수후 7일 이내에 해지조치를 취해🅓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④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완료 후 문자메시지(SMS),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그 사유, 해지 일시, 셋톱박스 보증금, 월 이용료의 상환액 등을 해지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 합니다.
1. 이용 계약서의 기재 사항 중 중요 내용을 고의로 허위작성 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 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료 추가 납부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 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체 납된 월 이용료를 셋톱박스 보증금에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이용 계약의 양도)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
🅓 합니다.
1. 이용자 변경사항
2.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주소
3. 요금납입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책임자 정보
② 이용자의 지위 승계시 미납된 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자 및 지위승계자에게 연대책 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이용자가 셋톱박스 등 장비를 임대한 경우 장비임대계약에 대 한 모든 사항은 자동으로 지위 승계됩니다.
③ 양수인과의 이용계약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제18조(의무가입기간 설정 및 할인액 반환금)
①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6]에 따라 할인받은 이 용료 등 할인액 반환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여🅓 합니다.
② 의무가입기간 중 무료서비스 이용, 일시 이용 정지, 이용 중단의 경우, 그 기간만큼 의무 기간은 연장됩니다.
③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 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할인액 반환금 지불 의무를 면제 합니다.
1. 사업자가 이용자의 신청 접수시 약정기간과 할인 이용료 등의 반환의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2. 이용자가 국내에서 사업자의 방송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 용계약을 해지할 시 이용자가 이전사실 및 이전 주소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 우 편, 팩스 등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단, 가입이후 3개월 이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지할 시 부과된 할인액 반환금을 면제하지 않음)
3.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방송상품을 1시간 이상 월 3회(매월 1 일~말일 이내, 1시간이내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 또는 월 누적으로 4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할 경우(단,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사업자에 심각한 장애가 발 생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 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망 광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는 제외)
4. 군입대 또한 본인사망으로 인하여 약정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경우
6.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채널공급을 중단하거나 패키지를 변경한 경우
7.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가 변경됨을 고지받고, 이용자가 구 체적․개별적으로 고지받은 시점(사업자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용자가 고지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8.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업자는 아래의 각 호의 경우에 제 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할인액 반환금을 50% 감면합 니다.
1. 이용자가 건물주의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건물로 이전할 경우 단, 전입 3개월이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적용
(미전입 시, 전월세 계약서 또는 이전 주소지의 이용자명의 공과금 요금 고지서 제출)
2. 이용자가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단,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제출 시, 적용
3.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특정 1개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사업자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단, 전입 3개월이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적용
(미전입 시, 전월세 계약서 또는 이전 주소지의 이용자명의 공과금 요금 고지서 제출)
제 19 조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①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 통신 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홈페이지 (xxx.xxx.xx.xx)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사업자 내부방침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사업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20조(약관의 개정 및 기타)
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 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로 통지해🅓 합니다.
③ 사업자는 적용일을 전후하여 7일 동안 전체 운용 채널 중 1/2이상 채널 및 홈페이지, 우 편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개정내용을 고지해🅓 합니다.
④ 전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용료 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21조(결합상품)
①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 비스별 이용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결합상품의 개시는 이용자의 이용 청약에 대하여 사업자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 만, 개별 상품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합니다.
③ 결합상품에 대한 결합 할인은 [별표6]와 같이 제공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상품 기간 동안 제공 받은 결합 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 합니다.
⑤ 할인액 반환금 기준은 [별표6]에 따릅니다.
제22조(단체수신계약의 체결 등)
① 단체 계약 체결시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의 등”과 협의하여 각 세대별 가입동의를 서면으 로 확인합니다.
② 단체 계약 상품은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결 정하며, 구체적인 상품명, 요금 등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③ 단체계약 체결시 및 체결 이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별 세대에게 단체계약의 주요 내용을 우편 또는 게시판 고지 등 서면의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이 때, 주요 고지 내용에 는 단체계약 상품명, 요금, 가입기간, 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할인액 반환금, 해지, A/S 등 관련 문의처, 기타 고지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④ 단체계약 가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 또는 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 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해지 조치를 하여🅓 합니다. 이 때, 사업자 는 단체계약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액 반환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청소년 보호장치)
①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1. 비밀번호 설정 :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19세 이상 이용가능 콘텐츠의 자녀 접근 제한 기능
2. 시청연령 제한 : 방송법 기준상 연령별 시청제한 콘텐츠에 대한 시청제한 기능. 7세, 12세, 15세, 19세 각 연령별 시청제한 설정 시 해당연령 제한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하 는 기능
3. 시청시간 제한 : 특정 시간 이상 방송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② 사업자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청소년 보호장치 기능에 대한 사 항을 설명하여🅓 합니다.
③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부득이하게 제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①항과 같은 보 호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방송상품을 3시간 이상 계속 제공 받지 못하 거나, 월 누적 장애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 에 의하여, 사업자는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 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당월 이용료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 이용료를 면제합니다.
② 이용자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TV App 서비 스, 유료채널 등 선택상품을 10분 이상 이용하지 못할 때, 사업자는 월 단위 구매(PPM), 시리즈 단위 구매(PPS), 편당 구매(PPV)의 경우 해당 콘텐츠 이용요금을, 유료채널의 경우 장애 발생 시간을 일할 계산하여 월(일) 이용 요금을 면제합니다.
③ 이용 장애 발생 시점은 이용자가 사업자에 장애 신고한 시점 혹은 사업자가 먼저 장애를 인지한 시점을 0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 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사업자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단말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4.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의 전출 등 이용자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5.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망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
⑤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사업자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3.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8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4.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단, 케이블TV VOD 키즈는 송출장비(외산) 수급 기간 필요에 따라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6.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7.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8.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9.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7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13.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14.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합니다.
15.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9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16.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17.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18.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19.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20.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2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22.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23.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24.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25.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26.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27.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28.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29.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30.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3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32.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33.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34.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35.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36.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37.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38.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39.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40.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42.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아날로그케이블TV 요금표
43.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44.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5월 00일부터 시행합니다.
45.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46.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7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47.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48.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49.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50.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5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52.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53.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1. 아날로그케이블TV 이용료
구 분 | 내용 | 수신료 | 비고 |
묶음1 (국민형) | Video 21채널 | 4,400 | 약정할인 없음 |
묶음2 (훼밀리형) | Video 53채널 | 7,700 | |
묶음3 (훼밀리플러스형) | Video 73채널 | 13,200 |
가. 상품별 수신료(각 상품별 이하 판매)
나. 장비사용료(각 요금별 이하 부과)
1) 사용료: 2,200원(부가세 포함)
2) 보증금: 33,000원(부가세 포함)
(단위: 원, 부가세 포함)
54.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55.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56.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57.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6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58.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59.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60.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61.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62.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 대여 컨버터의 반환⋅훼손⋅분실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최초 가입시 부담
- 계약 해지시 반환
2. 설치비
가. 세부 비용(각 요금별 이하 부과)
(단위: 원/건, 부가세 포함)
구 분 | 신규 | 이사/이전 | 기타 | |||
유형 | 회선 / STB 당 | 주소이전 | 댁내이전 | 재연결비 | 추가설치 | 기타건축물1) |
금액 | 33,000 | 33,000 | 22,000 | 22,000 | 11,000 | 실제 공사비 |
※ 사업자는 약정 체결 후 1년 이내 해지시 면제받은 가입설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날로그케이블TV 상품 서비스 제외 지역은 [별표8] 참조
1)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 건축물 등
[별표 1-1] [별표 2]
뉴HD 케이블TV 요금표
1. 뉴HD 케이블TV 이용료
가. 상품별 수신료(각 상품별 이하 판매)
아날로그 케이블TV 채널상품 구성표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 내용 | 수신료 | 비고 |
뉴HD-국민형 | Video 21채널 | 4,400 | 약정할인 없음 디지털TV(8VSB 신호 수신이 가능한 TV) 미보유 고객의 경우 별도의 장비(DtoA컨버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비사용료 참조) |
뉴HD-훼밀리형 | Video 54채널 | 7,700 | |
뉴HD-훼밀리플러스형 | Video 74채널 | 13,200 |
나. 장비사용료(각 요금별 이하 부과)
1) 사용료: 2,200원(부가세 포함)
2) 보증금: 33,000원(부가세 포함)
- 대여 컨버터의 반환⋅훼손⋅분실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최초 가입시 부담
- 계약 해지시 반환
2. 설치비
가. 세부 비용(각 요금별 이하 부과)
(단위: 원/건, 부가세 포함)
구 분 | 신규 | 이사/이전 | 기타 | |||
유형 | 회선 / STB 당 | 주소이전 | 댁내이전 | 재연결비 | 추가설치 | 기타건축물2) |
금액 | 33,000 | 33,000 | 22,000 | 22,000 | 11,000 | 실제 공사비 |
※ 사업자는 약정 체결 후 1년 이내 해지시 면제받은 가입설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뉴HD 케이블TV 상품 서비스 가능 지역은 [별표8] 참조
2)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 건축물 등
[별표 2-1] [별표 3]
뉴HD 케이블TV 채널상품 구성표
1. 디지털케이블TV 이용료
디지털케이블TV 요금표
가. 상품별 기본수신료 및 장비 사용료 (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구 분 | 내 용 | 무약정 | 1년약정 | 2년약정 | 3년약정 | 4년약정 | 비 고 | |
기본형 | 할인율 | 10% | 20% | 30% | 40% | |||
HD골드형 (고급형) | Video 193채널 + Audio 30채널 | 28,600 | 25,740 | 22,880 | 20,020 | - | ||
HD실버형 (기본형) | Video 178채널 + Audio 15채널 | 22,000 | 19,800 | 17,600 | 15,400 | - | ||
HD프라임형 (실속형) | Video 100채널 | 15,400 | 13,860 | 12,320 | 10,780 | 9,240 | ||
조합형 | HD골드 지상파 | HD골드형 상품 + 지상파월정액 | 42,900 | 39,490 | 35,530 | 31,020 | - | |
HD실버 지상파 | HD실버형 상품 + 지상파월정액 | 36,300 | 33,550 | 30,250 | 26,400 | - | ||
HD골드 캐치온 | HD골드형 상품 + 캐치온디맨드 | 39,600 | 25,740 | 22,880 | 20,020 | - | ||
HD실버 캐치온 | HD실버형 상품 + 캐치온디맨드 | 33,000 | 28,600 | 25,300 | 22,550 | - | ||
장비 사용료 | HD STB | 5,500 | 보증금 별도 |
*경과조치: 2014년 6월 10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는 변경전 이용료에 따릅니다.
※ STB 보증금: 33,000원(부가세 포함), 반환,훼손,분실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최초 가입시 부담하 며, 해지시 반환됨
나. 채널 패키지 이용료(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서비스 | 내 용 | 이용요금 | 비 고 |
스포츠 채널팩 | 5개 채널 | 2,200 | HD프라임형 상품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
드라마 채널팩 | 4개 채널 | 2,200 | |
영화 채널팩 | 4개 채널 | 2,200 |
다. UHD팩 (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구 분 | 내 용 | 무약정 | 1년약정 | 2년약정 | 3년약정 | 비 고 |
할인율 | 10% | 20% | 40% | |||
UHD팩 | 2개 채널 | 5,500 | 4,950 | 4,400 | 3,300 | UHD 전용 STB 필요 |
라. 분실 및 훼손 비용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 셋톱박스 | POD(케이블카드) | 스마트카드 | 리모컨 |
금액 | (96개월-해당 단말의 사용월수)/96개월*장비가격 | 44,000 | 16,500 | 11,000 |
2. 부가상품 이용료
가. 유료채널 수신료(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별표 4]
디지털 케이블TV 채널상품 구성표
채널명 | 내용 | 이용요금 | 비 고 |
캐치온 | 영화 | 8,580원 | 캐치온2 포함 |
플레이보이 | 성인물 | 8,250원 | |
미드나잇 | 성인물 | 7,150원 | |
허니TV | 성인물 | 8,250원 | |
VIKI | 성인물 | 8,250원 | |
핑크하우스 | 성인물 | 8,250원 | |
DOG TV | 애견 | 8,800원 | |
SPOTV ON | 스포츠 | 10,780원 | SPOTV ON 2 포함 |
신기한나라TV | 영유아 교육 | 8,250원 | |
english gem | 영유아 교육 | 8,800원 |
나. VOD이용료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 서비스명 | 이용요금 | 비 고 |
PPV | Pay Per View/ 편 당 구매 | 110원 ~ 22,000원 | |
PPM | Pay Per Month / 월정액 구매 | 1,100원 ~ 22,000원 | |
PPS | Pay Per Series / 시리즈 구매 | 1,100원 ~ 55,000원 | |
VOD&채널 패키지 | 캐치온 디맨드 | 월 11,000원/이하 | 채널, VOD 동시 이용 묶음 상품 |
플레이보이 디맨드 | 월 10,890원/이하 | ||
미드나잇 디맨드 | 월 9,790원/이하 | ||
허니TV 디맨드 | 월 10,890원/이하 | ||
VIKI 디맨드 | 월 10,890원/이하 | ||
핑크하우스 디맨드 | 월 10,890원/이하 | ||
신기한나라TV 디맨드 | 월 10,890원/이하 | ||
english gem 디맨드 | 월 11,000원/이하 |
다. 모아보기 채널 및 TV App 서비스
(부가세 포함)
구 분 | 내 용 | 이용요금 | 비 고 |
모아보기 채널 | 기존 현대HCN TV 서비스 및 이벤트/홍보들을 가상채널을 통해 제공 CH0~500대, 700~900대 활용 | 가상채널을 통해 현대HCN TV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HCN TV 서비스 이용요금과 동일 | 홍보 및 인입 화면 제공 * 상세 서비스 제공 현황은 현대HCN 홈페이지 (xxx.xxx.xx.xx)를 통해 공시 |
TV App 서비스 | 단건구매 | 110원 ~ 12,100원 | |
일정액 | 550원 ~ 2,200원 | ||
월정액 | 1,100원 ~ 12,100원 |
3. 설치비
가. 세부 비용(각 요금별 이하 부과)
(단위: 원/건, 부가세 포함)
구 분 | 신규 | 이사/이전 | 기타 | |||
유형 | 회선 / STB 당 | 주소이전 | 댁내이전 | 재연결비 | 추가설치 | 기타건축물3) |
금액 | 33,000 | 33,000 | 22,000 | 22,000 | 11,000 | 실제 공사비 |
※ 사업자는 약정 체결 후 1년 이내 해지시 면제받은 가입설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 건축물 등
디지털 케이블TV 조합형 상품 구성표
[별표 5]
디지털 케이블TV 복지형 상품 요금표 및 채널 구성표
1. 디지털 복지형 이용료
조합형 | 골드 지상파형 | 실버 지상파형 | 골드 캐치온형 | 실버 캐치온형 |
요 금 | 42,900원 이하 | 36,300원 이하 | 39,600원 이하 | 33,000원 이하 |
비디오채널 193개 | 비디오채널 178개 | 비디오채널 193개 오디오채널 30개 캐치온 디맨드 (58번, 59번, 캐치온 SVOD) | 비디오채널 178개 오디오채널 15개 캐치온 디맨드 (58번, 59번, 캐치온 SVOD) | |
상 품 | 오디오채널 30개 | 오디오채널 15개 | ||
구 성 | 지상파 월정액 | 지상파 월정액 | ||
(지상파3사통합 SVOD) | (지상파3사통합 SVOD) |
가. 상품별 수신료(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 수신료 | 장비사용료 | 합계 | 비고 |
디지털복지형 | 4,400 | - | 4,400 | 약정할인 없음 |
2. 디지털 복지형 채널표
3. 디지털 복지형 가입 대상
- ‘디지털복지형’ 상품 가입 대상은 한국전파진흥협회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지원센터 의 저소득층 확인 절차를 거쳐 보급형 디지털TV를 구매한 가구로 함.
구 분 | 세 부 자 격 |
기초생활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수신료가 면 제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 |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지자체에서 확인받은 자의 가구(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 기타 사항
‘디지털복지형’ 상품은 사업자가 송출하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업자는 동 서비스 이용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아날로그 방송의 중단, 품질저하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표 6]
아날로그/뉴HD/디지털케이블TV 할인규정
- 디지털케이블TV 약정별 할인율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구 분 | 할인대상 | 무약정 요금 | 약정 할인율(액)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기본형 | HD골드형 | 기본 수신료 | 28,600 | 10% | 20% | 30% | 할인율(액)은 무약정 기준임 |
HD실버형 | 22,000 | ||||||
HD프라임형 | 15,400 | ||||||
조합형 | HD골드 지상파 | 기본 수신료 | 28,600 | 10% | 20% | 30% | |
선택 상품 이용료 | 14,300 | 550 | 1,650 | 3,300 | |||
HD실버 지상파 | 기본 수신료 | 22,000 | 10% | 20% | 30% | ||
선택 상품이용료 | 14,300 | 550 | 1,650 | 3,300 | |||
HD골드 캐치온 | 기본 수신료 | 28,600 | 10% | 20% | 30% | ||
선택 상품 이용료 | 11,000 | 2,200 | 3,300 | 3,850 | |||
HD실버 캐치온 | 기본 수신료 | 22,000 | 10% | 20% | 30% | ||
선택 상품 이용료 | 11,000 | 2,200 | 3,300 | 3,850 |
1. 결합상품
가. 결합할인율 (할인금액 : 부가세 포함)
결합 형태 | 할인율 (인터넷전화는 할인금액) | |||
방송 | 초고속 인터넷 | 인터넷전화 | ||
표준형 | 365정액제/W iFi/스마트AP | |||
아날로그방송+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 10% | 10% | 2,200원 | 2,200원 |
뉴HD방송+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 10% | 10% | 2,200원 | 2,200원 |
디지털방송+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 15% | 15% | 2,200원 | 2,200원 |
디지털방송+인터넷전화 | 2,200원 | 2,200원 | ||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 2,200원 | 2,200원 |
※ 기본이용료에 한하여 할인 적용(국민형 상품은 결합할인 제외)
(컨버터, 셋톱박스, 모뎀, MTA 등 장비사용료 및 팩상품은 할인하지 않음)
※ 할인율은 약정별 기본이용료에서 적용.
※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의 요금은 해당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참조.(xxx.xxx.xx.xx)
나. 결합상품 요금 예시표 (각 상품별 이하 판매)
(1) 디지털방송(각 상품별)+인터넷(프라임) 기준 요금표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구 분 | 무약정 | 1년약정 | 2년약정 | 3년약정 | 4년약정 | |
디지털방송 | 골드형 | 29,810 | 27,379 | 24,948 | 22,517 | |
실버형 | 24,200 | 22,330 | 20,460 | 18,590 | ||
프라임형 | 18,590 | 17,281 | 15,972 | 14,663 | 13,354 | |
초고속인터넷 | 프라임 | 28,875 | 25,905 | 22,935 | 18,865 | 14,025 |
합계 (디지털방송 + 초고속인터넷) | 골드형 기준 | 58,685 | 53,284 | 47,883 | 41,382 | 36,542 |
실버형 기준 | 53,075 | 48,235 | 43,395 | 37,455 | 32,615 | |
프라임형 기준 | 47,465 | 43,186 | 38,907 | 33,528 | 27,379 |
※ 골드, 실버형 상품은 4년약정이 없으며, 합계의 4년약정은 3년을 기준으로 계산함
※ 장비사용료 및 팩 상품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고지한 결합할인율과 상이함
※ 인터넷전화(표준형) 추가 시 합계 요금에서 2,200원(부가세 포함)이 추가됩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자사 홈페이지(xxx.xxx.xx.xx) 참조
2. 아날로그/뉴HD/디지털케이블TV 요금 감면 규정 가. 정기계약(재약정) 요금 할인 및 면제
(1) 정기계약(재약정) 요금 할인
(가) 정의 : 이용자가 사용기간을 사전 약정하거나, 사전 약정기간이 종료되어 이용자의 요 청으로 최초 계약과 동일한 약정기간을 재약정하거나, 정기계약 만료 전에 최초 약정기 간 보다 긴 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약정기간 동안 기본이용료 및 장비사용료를 할인하고, 면제하는 것을 말함.
(나) 대상 상품 : 디지털케이블TV <골드형>, <실버형>, <프라임형>
<골드지상파형>, <실버지상파형>, <골드캐치온형>, <실버캐치온형> (다) 대상 이용자 : 사업자와 1년, 2년, 3년의 정기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라) 상품별 할인 내역(각 상품별 이하 판매)
※ 아날로그케이블TV과 뉴HD케이블TV는 약정할인 없음
※ 경과조치: 2014년 6월 10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는 변경전 요금표에 따릅니다.
※ 조합형 상품에서 기본형 상품으로 변경(지상파월정액 또는 캐치온디맨드 등 해지시) 가입 시, 선택형 상품(지상파월정액 또는 캐치온디맨드 등)에 대한 할인반환금은 발생됨
※ 조합형 상품에서 선택 상품 이용료(지상파월정액 또는 캐치온디맨드 등)는 약정할인 이외
타 할인과 중복 적용 되지 않으나, 기본 수신료는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게 약정할인과 중복 적용 가능
(2) 월정액 계약기간 요금 할인
(가) 정의 :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PPM) 이용자가 사용기간을 사전 계약하고, 사전 계약기간 동안 요금을 할인 받는 것을 말함.
- 월정액 계약 기간별 할인율
구분 | 무약정 | 3개월 | 6개월 | 1년 |
지상파통합 | 0% | 5% | 10% | 20% |
키즈무제한 | 0% | 5% | 10% | 20% |
청춘시대 | 0% | 5% | 15% | 20% |
(나) 대상 상품 : '지상파통합', '키즈무제한', ‘청춘시대‘
(다) 할인액 반환금 :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 부과
- 산정식 :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의 월 누적금액
- 사용기간 할인율
구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
3개월 | 100% | 80% | - 60% | |||||||||
6개월 | 100% | 100% | 80% | 80% | - 60% | - 60% | ||||||
12개월 | 100% | 100% | 100% | 100% | 80% | 80% | 80% | 80% | - 60% | - 60% | - 60% | - 60% |
나. 복수할인
- 이용자가 기본상품外 동일상품 및 서비스 추가이용 시 받는 할인혜택
구 분 | 아날로그/뉴HD케이블TV | 디지털케이블TV | ||
묶음1 (국민형) | 묶음2 (훼밀리형) | 묶음3 (훼밀리+형) | <HD골드형, HD실버형, HD프라임형> | |
복수할인4) | - | 30% | 30% | 30% |
4) 부가서비스는 복수할인 대상 제외
다. 신분할인
구 분 | 감면대상 | 증빙서류 | 감면율 |
심신장애인 | ⦁장애복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이 인 정하는 본인 | 장애인등록증 | 30% (대상 상품: 훼밀리+형, 뉴HD-훼밀리+형, HD골드형, HD실버형, HD프라임형) |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 시설 혹은 단체 신고증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증 | |
5·18 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 유공자 중 부상자 | 5.18민주유공자증 |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순국선열 및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증 혹은 독립유공유족증 | |
국가유공단체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혁명부상자회 | 법인등록증 | |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 여 수급자 | 저소득층확인서 (동사무소 발급) | |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 특수학교등록증 |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복지시설등록증 | |
사회복지단체 |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 복지단체 (고아원, 양로원 등) | 사회복지단체등록증 |
(1) 감면 대상 및 감면율
3. 유료채널 및 부가서비스 복수 할인 규정
가. 유료채널: 기본채널外 동일추가채널 50% 할인(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채널명 | 내용 | 이용요금 | 비고 |
캐치온 | 영화 | 8,580원 | 8,580원 + (4,290원*추가수) |
플레이보이 | 성인물 | 8,250원 | 8,250원 + (4,125원*추가수) |
미드나잇 | 성인물 | 7,150원 | 7,150원 + (3,575원*추가수) |
허니TV | 성인물 | 8,250원 | 8,250원 + (4,125원*추가수) |
VIKI | 성인물 | 8,250원 | 8,250원 + (4,125원*추가수) |
핑크하우스 | 성인물 | 8,250원 | 8,250원 + (4,125원*추가수) |
DOG TV | 애견 | 8,800원 | 8,800원 + (4,400원*추가수) |
SPOTV ON | 스포츠 | 10,780원 | 10,780원 + (5,390원*추가수) |
신기한나라TV | 영유아 교육 | 8,250원 | 8,250원 + (4,125원*추가수) |
english gem | 영유아 교육 | 8,800원 | 8,800원 + (4,400원*추가수) |
※ 증빙서류는 팩스, 전자우편, 우편, 방문접수 등으로 제출해🅓 하며, 증빙서류 제출 전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안전행정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요금감면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감면 자격 확인을 위 한 본인정보활용 동의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
라. 이용자 모니터 할인
- 서비스의 품질개선 및 이용자니즈 파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는 이용자 모니터로 지정된 이용자에 대한 요금 할인
구 분 | 아날로그/뉴HD케이블TV | 디지털케이블TV | ||
묶음1 (국민형) | 묶음2 (훼밀리형) | 묶음3 (훼밀리+형) | <HD골드형, HD실버형, HD프라임형> | |
이용자 모니터 | - | - | - | 30% |
마. Direct 할인
- 이용자가 가입신청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요금 할인]
(할인금액 : 부가세 포함)
상품명 | 할인 금액 | 비 고 |
HD골드(고급)형 | 2,200원 (xxx.xxx.xx.xx 가입 시 적용) | ․ 기본수신료에 추가 할인 ․ 타 할인과 중복 적용 |
HD실버(기본)형 |
바. 이전 사업자 할인반환금 할인
(1) 대상 : 이용자가 사업자 단독으로 서비스를 하는 집합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사업자 서비스 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에 이를때까지 요금 을 감면함 단, 2019년 8월 1일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함
(2) 할인조건 : 이전 사업자가 발급한 납부확인서 제출 必
(3) 비고 : 해당 사항으로 요금할인 중인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 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이 남아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나. 부가서비스: 복수할인 없음
다. 기타: 유료채널과 부가서비스 결합상품(캐치온 디맨드) 복수할인 산정식
(1) 유료채널(캐치온): 복수할인 적용
(2) 부가서비스(디맨드(PPM)): 복수할인 없음
(3) 복수할인 산정식: 8,580원+2,420원+((4,290원+2,420원)*추가수) (부가세 포함)
4. 감면혜택 적용 기준
가. 기본이용료만 감면혜택을 적용함
나. 대상자 1인 1회선에 한해서 감면혜택 적용함
다. 신분할인내 중복 및 복수할인, 단체할인, 프로모션할인과의 중복 적용은 불가함
- 약정할인, 결합상품 이용할인, Direct 할인은 중복 적용 가능함
- 중복 적용시 최종할인금액에서 추가 할인함
5. 할인액반환금
가. 할인액반환금의 정의
이용자가 사용기간을 사전 약정하고 기본이용료, 장비사용료, 설치비, 사은품 등에 대해서 할인 또는 면제를 받던 중 약정기간 만료 전에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 지하거나, 약정기간을 단축시 할인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할인액반환금이라고 함. 단 설치비와 사은품은 가입한 이용자가 1년 이전에 해지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함.
나. 할인액반환금의 종류
구 분 | 항목 | 내 용 |
할인금액 | 약정할인 | 정기약정에 따른 할인 받은 금액 |
할인금액 | 결합할인 | 두 가지 이상 상품의 동시이용에 따른 할인 금액 |
면제금액 | 설치비 면제 | 설치비 면제 규정에 의거 면제 받은 금액 |
혜택금액 | 사은품 | 가입시 받은 사은품 금액 |
다. 할인액반환금 적용 기준
(1) 사용기간 적용 기준
사용 기간 | 1년 이하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적용 기준 | 사용한 기간동안 할인해 준 금액만 산정 | 1년 약정 할인액은 제외하고 추가 할인액만 산정 | 2년 약정 할인액은 제외하고 추가 할인액만 산정 |
- 약정기간은 최종 약정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 (가) 1년약정
개월 | ~6 | 7~9 | 10~12 |
% | 100 | 80 | -60 |
(나) 2년약정
[별표 7]
구 분 | 구비 서류 | 비 고 | ||
본인 | 대리인 | |||
개인 |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 가입신청서, 명의인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신분증 | ||
외 국 인 | 일반,외교 관, 주한 미군 등 |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신분증, 주둔명령서, 주한미군ID카드 중 1 | 가입신청서, 대리인신분증 및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ID카드 중 1 |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 | 대리인신분증 및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 | ||
미성년자 | 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 내방시 법정대리인의 가입 동의서(서명날인), 법정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 가입신청서, 명의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서명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대리인신분증 | 18세이상 미성년자 대학생 또는 직장인의 경우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류 제출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외 |
1. 개인
구비 서류
개월 | ~6 | 7~11 | 12~14 | 15~17 | 18~20 | 21~22 | 23~24 |
% | 100 | 80 | 50 | 0 | -30 | -60 | -70 |
(다) 3년약정
개월 | ~6 | 7~12 | 13~18 | 19~23 | 24~26 | 27~29 | 30~32 | 33~34 | 35~36 |
% | 100 | 80 | 50 | 30 | 0 | -30 | -60 | -70 | -80 |
(라) 4년약정
개월 | ~6 | 7~12 | 13~18 | 19~24 | 25~28 | 29~32 | 33~35 | 36~38 | 39~41 | 42~44 | 45~46 | 47~48 |
% | 100 | 80 | 50 | 30 | 20 | 0 | -10 | -30 | -60 | -70 | -80 | -100 |
라. 할인액반환금 산정식
(1) 해지 할인액반환금 산정식
항 목 | 산 정 식 | 비고 | |
2016년 3월31일 이전 가입자 | 기본 이용료 | (사용기간 월이용료-약정기간 월이용료)/30 ☓ 총사용일 수 + 1개월 이용요금(약정별 이용요금) | 이용료 및 사용료는 1 년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약정, 3년 미만은 2년약정 금액 적용 |
장비 사용료 | (사용기간 월장비사용료-약정기간 월장비사용료)/30☓ 총 사용일수 + 1개월 장비사용료(약정별 장비사용료) | ||
결합할인 | (사용기간 결합할인 전 월 이용료 - 약정기간 결합할인 월 이용료) ☓ 사용 개월 수 | ||
2016년 4월1일 이후 가입자 | 기본 이용료 |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은 할인액반환금 적용기준 참조 |
장비 사용료 |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
결합 할인 | ‘결합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
2018년 3월 7일 이후가 입자 | 기본 이용료 |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은 할인액반환금 적용기준 참조 |
선택 상품 이용료 |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
장비 사용료 |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
결합 할인 | ‘결합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
설치비 | ① 가입되어 있는 모든 상품 해지하는 경우 : 면제받은 설치비 전액 ② 결합 상품 가입시 방송만 해지하는 경우 : 추가할인 받은 금액 | 1년 이내 해지시 | |
사은품 | (사은품 실 구매금액)/12 ☓ (12-경과월수) |
(2) 약정기간 단축 할인액반환금 산정식
항 목 | 산 정 식 | 비고 |
기본이용료 | (변경예정 약정기간 월이용료-변경전 약정기간 월 이용료)/30 ☓ 총 사용일수 | |
장비사용료 | (변경예정 약정기간 월장비사용료-변경전 약정기간 월장비사용 료)/30 ☓ 총 사용일수 |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 분 | 구비서류 | 비 고 | |
본인(대표자) | 대리인 | ||
개인사업자 | 가입신청서,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가입신청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 |
상장/비상장/공공법인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가입신청서,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
미군부대 | 가입신청서, 공문서, 부대장ID카드, 대리인신분증(ID카드)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 확인 가능한 신분증(단, 구운전면허증은 제외)
※ 위임장/인감증명서: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명의인(대표자)에게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 신청 위임 여부를 확인하면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또는 인감) 면제 가능
[별표 8]
뉴HD케이블TV 상품 제공 지역(아날로그 상품 제공 불가 지역)
[별표 8]
뉴HD케이블TV 상품 제공 지역(아날로그 상품 제공 불가 지역)
동래구 | 명륜동 100번지 일원 | 동래구 | 사직동 231번지 롯데캐슬더클래식 일원 |
연제구 | 연산1동 한양타워아파트, 104~309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동 1573번지 브라운스톤 |
동래구 | 사직동 641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동 2166번지 센텀리뷰SK뷰 일원 |
연제구 | 연산동 1995~2005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동 1366-1번지 더샵시티 애비뉴2차 일원 |
연제구 | 연산동 1927~2063번지 일원 | 동래구 | 온천3동 1445~1500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동 655~686, 1760번지 일원 | 동래구 | 사직1동 20~55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동 1778~2105, 664~684번지 일원 | 동래구 | 온천3동 1533~1610번지 일원 |
연제구 | 법원북로 16 일원 | 동래구 | 명륜1동 220~330번지 일원 |
연제구 | 법원북로 34 일원 | 동래구 | 복천동 270~380번지 일원 |
동래구 | 수안동 38~41, 낙민동 76~100번지 일원 | 동래구 | 칠산동 72~330번지 일원 |
동래구 | 복산동 1~55번지 일원 | 동래구 | 복천동 72~150번지 일원 |
동래구 | 복천동 1~530번지 일원 | 동래구 | 온천2동 63~1056번지 일원 |
동래구 | 사직동 26~92번지 일원 | 동래구 | 사직2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일원 |
연제구 | 연산3동 1805~1811번지 일원 | 동래구 | 사직2동 594-26번지 삼환나우빌 일원 |
연제구 | 연산3동 1811~1816번지 일원 | 동래구 | 명장1동 611~1228번지 일원 |
연제구 | 거제3동 34~40번지 일원 | 동래구 | 명장2동 300~600번지 일원 |
연제구 | 거제2동 970~1200번지 일원 | 동래구 | 온천1동 35~200번지 일원 |
연제구 | 거제1동 1475 쌍용스윗닷홈 일원 | 동래구 | 명장1동 138~145번지 일원 |
연제구 | 거제1동 1468-1 월드메르디앙 일원 | 동래구 | 명장1동 138~145번지 일원 |
동래구 | 사직1동 26번지 일원 | 동래구 | 명장1동 480~500번지 일원 |
연제구 | 거제2동 1200번지 일원 | 동래구 | 온천3동 1643~1675번지 일원 |
동래구 | 안락1동 411~587번지 일원 | 연제구 | 거제3동 450~1890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8동 341~1075번지 일원 | 동래구 | 명장2동 10~30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2동 860~1474번지 일원 | 동래구 | 수안동 2~700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2동 755~830번지 일원 | 동래구 | 온천동 1682 화신동영 아파트 일원 |
연제구 | 연산1동 325~334번지 일원 | 동래구 | 온천동 1654 삼정그린코아 일원 |
연제구 | 연산8동 344~382번지 일원 | 동래구 | 복천로 5번길 32 복천 현대 아파트 일원 |
동래구 | 안락1동 425~998번지 일원 | 연제구 | 토현로 10 망미주공 아파트 일원 |
동래구 | 칠산동 108~135번지 일원 | 연제구 | 괴정로 344번길 50 연산 경동아파트 일원 |
동래구 | 안락2동 162~179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1동 320-1 연산 자이아파트 일원 |
동래구 | 안락2동 147~472번지 일원 | 동래구 | 복천로 5번길 34 복천 우성베스토피아 일원 |
연제구 | 연산5동 1142~1293번지 일원 | 연제구 | 거제동 36-8 삼익퓨처타원 아파트 일원 |
연제구 | 연산5동 717~1331번지 일원 | 동래구 | 낙민동 212 ~ 300번지 일원 |
동래구 | 사직3동 124~138번지 일원 | 동래구 | 수안동 3 ~ 300번지 일원 |
동래구 | 사직3동 107~259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9동 406 ~ 418번지 일원 |
동래구 | 사직3동 150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9동 161 ~ 460번지 일원 |
동래구 | 사직1동 15~72번지 일원 | 동래구 | 온천3동 1449 ~ 1468번지 일원 |
동래구 | 명륜2동 5~100번지 일원 | 동래구 | 명륜1동 433 ~ 711번지 일원 |
동래구 | 온천3동 1376~1420번지 일원 | 연제구 | 거제3동 457 ~ 1514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2동 835-1번지 경동메르빌 일원 | 연제구 | 거제4동 86 ~ 802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9동 137-15 센텀푸르지오 일원 | 동래구 | 사직2동 17 ~805번지 일원 |
동래구 | 사직동 95-1번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1차 | 동래구 | 안락2동 430 ~ 946번지 일원 |
일원 | 동래구 | 안락1동 438 ~ 447번지 일원 |
동래구 | 안락1동 419 ~ 946번지 일원 | 동래구 | 명륜2동 756 센트럴파크하이츠 1차 일원 |
연제구 | 연산2동 793 ~ 1645번지 일원 | 동래구 | 명륜2동 757 아이파크 1차 일원 |
연제구 | 연산9동 470 ~ 478번지 일원 | 동래구 | 온천3동 1412-1 반도보라스카이뷰 일원 |
동래구 | 온천3동 1426 ~ 1545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9동 243-18 연산LG 일원 |
연제구 | 거제2동 918 ~ 1090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8동 983-9 연산현대 일원 |
동래구 | 명륜1동 468 ~ 567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6동 2137~2148번지 일원 |
동래구 | 수안동 420 ~ 469, 복천동 125 ~ 225번지 | 연제구 | 거제2동 437 ~ 1491번지 일원 |
일원 | 연제구 | 거제4동 676 ~ 766번지 일원 | |
동래구 | 낙민동 217 ~ 424번지 일원 | 연제구 | 거제1동 42 ~ 1470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5동 1288 ~ 1499번지 일원 | 연제구 | 거제3동 거제대로 124 일원 |
동래구 | 명륜1동 501 ~ 557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동 마곡천로 54 일원 |
연제구 | 해맞이로 23 양정거제 유림아시아드 아파트 | 연제구 | 거제1동 75 ~ 249 번지 일원 |
일원 | 연제구 | 거제2동 917 번지 일원 | |
연제구 | 거제1동 203 ~ 1400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5동 1405 ~ 15 코스마 오피스텔 일원 |
동래구 | 사직동 114 ~ 140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9동 460 무궁화아파트 일원 |
동래구 | 명장1동 57 ~ 133번지 일원 | 동래구 | 명륜2동 1 ~ 712 번지 일원 |
동래구 | 명장2동 305 ~ 543번지 일원 | 동래구 | 명륜1동 문화로 33 일원 |
동래구 | 명장2동 263 ~ 524번지 일원 | 동래구 | 사직3동 141 번지 일원 |
동래구 | 온천3동 1458 ~ 1549번지 일원 | 동래구 | 쇠미로 81번길 22 일원 |
동래구 | 사직3동 142 ~ 157번지 일원 | 동래구 | 사직로 80 일원 |
동래구 | 사직3동 61 ~ 350번지 일원 | 동래구 | 사직동 사직쌍용예가 2차 일원 |
동래구 | 사직2동 81 ~ 598번지 일원 | 동래구 | 쇠미로 81번길 33 사직한신 일원 |
동래구 | 사직2동 584 ~ 632번지 일원 | 동래구 | 온천3동 1214 ~1277 번지 일원 |
동래구 | 안락1동 425 ~ 472번지 일원 | 동래구 | 온천3동 1186 ~ 1258 번지 일원 |
동래구 | 안락2동 151 ~ 466번지 일원 | 동래구 | 온천3동 1248 ~ 1266 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6동 122 ~ 2133번지 일원 | 연제구 | 거제2동 1 ~ 320 번지, 연산5동 1100 |
연제구 | 연산4동 580 ~ 1706번지 일원 | ~1258 | 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2동 804 ~ 1637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동 고분로 74 연산선경아파트 일원 |
연제구 | 연산3동 1873 ~ 2022번지 일원 | 동래구 | 명장2동 22 ~ 321 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1동 2335번지 일동 미라주 일원 | 동래구 | 낙민동 77-1 번지 낙민한일유앤아이 일원 |
동래구 | 온천1동 44 ~ 473번지 일원 | 동래구 | 안락동 433-1 번지 롯데캐슬애브뉴 일원 |
동래구 | 온천2동 1600 ~ 2130번지 일원 | 동래구 | 명안로 72번기 34 일원 |
연제구 | 거제1동 1461 ~ 1465번지 일원 | 동래구 | 반송로 247번길 26 일원 |
연제구 | 연산5동 1259 ~ 1498번지 일원 | 돌래구 | 안락동 15-26 번지 일원(안락현대아파트) |
연제구 | 연산4동 578 ~ 726번지 일원 | 연제구 | 거제4동 649 ~ 815번지 일원 |
동래구 | 온천2동 1140 ~ 1200번지 일원 | 연제구 | 거제2동 857 ~ 868번지 일원 |
동래구 | 온천1동 191 ~ 435번지 일원 | 연제구 | 거제2동 1278 ~ 1368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7동 1938~3014번지 일원 | 연제구 | 연산4동 637 ~ 767번지 일원 |
동래구 | 수안동 666-1번지 한진타운 일원 | 연제구 | 거제천로 230번길 53 일원 |
돌래구 | 온천1동 419~480번지 일원 | 연제구 | 봉수로 15 일원 |
연제구 | 연산5동 621~1210번지 일원 | 연제구 | 쌍미천로 16번길 17 일원 |
연제구 | 연산9동 20~2219번지 일원 | 연제구 | 세병로 68 ~ 거제천로 255 일원 |
연제구 | 연산1동 105~615번지 일원 | 연제구 | 거제3동 38 ~ 840번지 일원 |
[별표 8]
뉴HD케이블TV 상품 제공 지역(아날로그 상품 제공 불가 지역)
동래구 사직3동 137 ~ 1468번지 일원 | 동래구 안락동 152-10번지 경동리인 아파트 일원 |
동래구 사직3동 143 ~ 158번지 일원 | 연제구 거제1동 307-6번지 거제 센트럴자이 일원 |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일원 | 동래구 온천동 153-8번지 신화타워 일원 |
동래구 사직2동 600번지 일원 | 동래구 온천1동 192-6번지 대원칸타빌 일원 |
동래구 온천2동 939 ~ 1011번지 일원 | 연제구 연산5동 1361-7번지 더샵시티에비뉴 일원 |
동래구 충렬사로 81 일원 | 연제구 연산5동 1366-7번지 더샵시티에비뉴 2차 일 |
동래구 안락2동 221 ~ 669번지 일원 | 원 |
동래구 명장동 24 ~ 63번지 일원 | 동래구 온천1동 460-6번지 온천유림노르웨이숲 일원 |
동래구 명서로 112번길 일원 | 동래구 명장2동 530-1번지 동래동일스위트 일원 |
연제구 거제2동 986 ~ 1180번지 일원 | 연제구 연산2동 772번지 롯테캐슬데시앙 일원 |
동래구 안락1동 1251번지(강변뜨란체) 일원 | 연제구 연산5동 1361-9번지 시청역 SK뷰 일원 |
연제구 연산3동 1799 ~ 2063번지 일원 | 동래구 명륜1동 650-1번지 명륜자이 일원 |
연제구 연산9동 10 ~ 491번지 일원 | 동래구 명륜2동 732-2번지 힐스테이트 명륜 일원 |
연제구 연산4동 1136-5번지(한일유엔아이) 일원 | 동래구 낙민동 133-3번지 동래꿈에그린 일원 |
동래구 수안동 14 ~ 273번지 일원 | 연제구 연산2동 1990번지 연산더샾 일원 |
동래구 사직1동 25~856 번지 일원 | 동래구 낙민동 79-4번지 온천천 경동리인타원 일원 |
동래구 명장1동 62~107 번지 일원 | 연제구 거제동 1467-1 거제롯데캐슬 일원 |
동래구 낙민동 74~84 번지 일원 | 연제구 거제동 1510 거제롯데캐슬피렌체 일원 |
연제구 연산4동 603~730 번지 일원 | 동래구 온천동 500~1000번지 일원 |
연제구 연산8동 374~1056 번지 일원 | 동래구 온천동 1400번지 ~ 150번지 일원 |
연제구 연산8동 969~1799 번지 일원 | 동래구 온천동 153-8 SK허브스카이 일원 |
동래구 온천1동 163~259 번지 일원 | 연제구 연산동 650~2100번지 일원 |
연제구 거제1동 336~381 번지 일원 | 동래구 낙민동 1~800번지 일원, 낙민동 172 동래한 |
연제구 연산4동 579~585 번지 일원 | 양 일원 |
연제구 연산동 584-1 번지 한성 기린 일원 | 동래구 명장1동 612-3 충렬제일아파트, 안락동 |
연제구 연산동 388-1 번지 토곡 한양 일원 | 1229-2 충렬아파트 일원 |
동래구 안락동 472-57 번지 안락 SK 아파트 일원 | 동래구 온천2동 1000~1400번지 일원 |
동래구 안락동 1240 번지 뜨란채1단지 일원 | 동래구 온천1동 130~169번지 일원 |
동래구 온천1동 178-7 번지 벽산 아스타 아파트 일 | 동래구 온천1동 170~465번지 일원 |
원 | 동래구 안락1동 962 화목타운 일원 |
연제구 거제1동 1506 번지 거제 대우푸르지오 아파 | 동래구 낙민동 92-9 벽산아파트, 93-1 한신아파트, |
트 일원 | 안락동 632-1 한성기린1,2,3동, 633~760번지 일원 |
연제구 연산동 588-6 번지 경동 이리스힐 아파트 일 | 동래구 온천2동 758-12 SK뷰1차, 423-2 SK뷰2차 |
원 | 일원 |
연제구 연산동 356-13번지 더샾파크시티 아파트 일 | 동래구 온천2동 럭키아파트 일원 |
원 | 동래구 안락동 600~690번지, 낙민동 94-1 낙민동원 |
동래구 명장동 4~154번지 일원 | 로얄듀크 일원 |
동래구 명장동 51~412번지 일원 | |
동래구 명장동 120~136번지 일원 | |
동래구 안락동 286~590번지 일원 | |
동래구 안락2동 1242번지 뜨란채 2단지 일원 | |
동래구 온천1동 93~301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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