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K 암보험2104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I’mOK 암보험2104
xx xx 가이드
1 보험xxxx?
3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xxxx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xx 및 조건 등을 xx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xx를 xx하고 있습니다.
2 한눈에 보는 xx의 xx
특히, 청약xx,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xx xxx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R(Quick Response)코드란?
xxxx xx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xxxx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xx의 핵심 체크xx 쉽게찾기(보통xxxx)
보험xx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xx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회사로부터 xx을 xxx x, 해당 xx을 반드시 확인·숙지xxx 바랍니다.
1 |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p39,p40 | |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특약별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 ||||
2 | 청약xx | (청약의 xx) | p45 | |
3 | 계약 취소 | (xx교부 및 설xxx 등) | p45 | |
4 | 계약 xx | (계약의 xx) | p46 | |
5 | 계약 전 알릴 xx 및 위반 효과 | (계약 전 알릴 xx), (알릴 xx 위반의 효과) | p43 |
6 | 계약 후 알릴 xx 및 위반 효과 | |||
7 | 보험료 연체 및 xx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 p50 | |
8 | 부활(효력xx)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 | p51 | |
9 | xx환급금 | (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xx환급금) | p52 | |
10 | 보험계약xx | (보험계약xx) | p54 |
5 xx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6 기타문의 사항
xx 7가지 방법을 xx하시면 xx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각화된 ‘xx 요약서’를 xx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xx 사례 등 xx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p13
2. ‘xx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를 xxx시면 xxxx 중 핵심적인 권리 및 xxxx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p4
3. ‘가나다 順 색인’을 xx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별xx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p10
4. xx xx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xx 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xx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p31
5.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xx하면 xxxx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p3
6. ‘xx에서 xx한 법규’를 xx하시면 xx에서 xx한 법률 조항 및 xx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p284
7. xx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❹ 보험금 지급 등 xx 주요 xx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 고객 콜센터(1588-0100)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xx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xxx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xx 포탈(FINE,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
목차
xx 요약서 13
Ⅰ.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4
Ⅱ.계약의 일반사항 18
Ⅲ.보험금 xx시 xx하셔야 할 서류 21
Ⅳ.자주 발생하는 xx 예시 27
Ⅴ.xxx보 제공․xx에 xx 고객 권리 xxx 29
Ⅵ.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31
Ⅶ.프로미라이프 xx백과 34
⁜ 해당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보통xx
제1장 공통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38
1. (목적) 38
2. (용어의 xx) 38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9
3. (보험금의 지급사유) 39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39
5. (“암” 등의 xx 및 진단확정) 39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40
7.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40
8. (보험금의 xx) 40
9. (보험금의 지급절차) 40
10. (적립환급금 및 xx환급금의 지급) 41
10-1. 1,4종 : (적립환급금의 지급) 41
10-2. 1,4종 : (적립환급금의 지급xx xx 및 xx) 41
10-3. 2종 : (xx환급금의 지급) 42
11. (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42
12. (주소xx통지) 42
13. (보험수익자의 xx) 42
14. (대표자의 xx) 43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43
15. (계약 전 알릴 xx) 43
16. (알릴 xx 위반의 효과) 43
17. (사기에 의한 계약) 44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44
18. (보험계약의 xx) 44
19. (청약의 xx) 45
20. (xx교부 및 설xxx 등) 45
21. (계약의 xx) 46
22. (계약xx의 xx 등) 47
23. (보험나이 등) 47
24. (계약의 소멸) 48
제5관 보험료의 납입 49
25.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49
26.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49
26-1. (보험료 납입면제) 49
27. (보험료의 자동xx납입) 50
2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50
2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51
30. (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51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52
31. (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52
32. (중대사유로 인한 xx) 52
33.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52
34. (위법계약의 xx) 52
35. (xx환급금) 52
36.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53
37. (중xxx금) 54
38. (보험계약xx) 54
39. (배당금의 지급) 54
제7관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등(2종限) 54
40. (적용범위) 54
41. (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54
42.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54
43. (자동갱신 적용) 55
제8관 분쟁xx 등 55
44. (분쟁의 xx) 55
45. (관할법원) 55
46. (소멸xx) 55
47. (xx의 xx) 55
48.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55
49. (회사의 xxx상책임) 55
50. (개인xxxx) 55
51. (준거법) 56
52.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56
제2장 xx조항
1. 암진단비Ⅱ(xxx제외)(비갱신형/갱신형) 58
1. (보험금의 지급사유) 58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58
3. (“암” 등의 xx 및 진단확정) 58
4. (담보의 xx) 59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59
6. (담보의 소멸) 59
7. (xxxx) 59
2. xxx진단비Ⅱ(비갱신형/갱신형) 59
1. (보험금의 지급사유) 59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59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xx 및 진단확정) 59
4. (“제자리암”의 xx 및 진단확정) 60
5. (“xxxxx”의 xx 및 진단확정) 60
6. (담보의 소멸) 60
7. (xxxx) 60
3. 실버암진단비Ⅱ(xxx제외)(비갱신형) 60
1. (보험금의 지급사유) 6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60
3. (“암” 등의 xx 및 진단확정) 60
4. (담보의 xx) 61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61
6. (담보의 소멸) 61
7. (xxxx) 61
4. 실버xxx진단비Ⅱ(비갱신형) 61
1. (보험금의 지급사유) 61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62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xx 및 진단확정) 62
4. (“제자리암”의 xx 및 진단확정) 62
5. (“xxxxx”의 xx 및 진단확정) 62
6. (담보의 소멸) 62
7. (xxxx) 62
특별xx
제1장 상해xx
1. 상해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64
2. 상해80%xxx유장해(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66
3. 상해xx장해(20~100%)(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69
제2장 질병xx
1. 질병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74
2. 질병80%xxx유장해(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74
3. 암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75
4. 암80%xxx유장해(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77
5.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79
6. 질병수술비(xx질병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80
7. 암진단비Ⅱ(xxx제외)(갱신형) 특별xx 82
8. xxx진단비Ⅱ(갱신형) 특별xx 84
9. 암진단비Ⅱ(소액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85
10. xx방사선·약물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86
11.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xxx제외)(1일이상180xx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88
12. 암입원일당Ⅱ(요xxx)(1일이상90xx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91
13. 암입원일당Ⅱ(요xxx)(1일이상60xx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94
14. 11대특정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96
15. 위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98
16. 폐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99
17. 간,담낭·담도,췌장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00
18. 비뇨xx(신장,방광,요로)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01
19. xx생식기xx(전립선,음경,고환)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03
20. xx생식기xx(자궁,난소,외음,질,태반)암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04
21. 고액치료비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05
22. 단계별암진단비Ⅱ(xxx제외)(갱신형) 특별xx 106
23. 계속받는암진단자금(xxx,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xx2년간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09
24. 대장,소장,xx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15
25. 계속받는xx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 116
26. 자궁적출수술비Ⅱ(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18
27. 유방암으로 인한 xxx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20
28. 질병1~5종수술비Ⅱ(xx질병당 1회지급)(갱신형) 특별xx 121
29. 실버암진단비Ⅱ(소액암제외)(비갱신형) 특별xx 123
30. 실버고액치료비암진단비(비갱신형) 특별xx 125
31. 실버암사망(비갱신형) 특별xx 126
32. 갑상선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27
33.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28
34. 유방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29
35. 암수술비(xxx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31
36. 암수술비(xxx제외)(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33
37. 위·십이지장,대장 xxx생물(폴립포함)진단비(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35
38.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36
39. 특정5대xx xxx생물(폴립포함)수술비(급여, 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37
40. xxx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39
41.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41
42. 암xxx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10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44
43. 암주요통증xx치료비(xxx제외)(급여,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46
44. 주요바이러스질환진단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49
45. 7대xxx수술비(관혈/비관혈)(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50
제3장 질병 및 상해xx
1. 상해․질병80%xxx유장해(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54
2.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진단비Ⅰ(1~6급, 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57
3.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진단비Ⅱ(1~6급, 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59
4.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수술비Ⅰ(1~6급, 연간1회한)(xx사고당1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62
5.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수술비Ⅱ(1~6급, 연간1회한)(xx사고당1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64
제4장 xx손해 xx
1. 의료사고법률xx(실손)(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68
2. 민사xx법률xx손해(실손)(갱신형) 특별xx 169
제5장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표적xx치료비(갱신형) 특별xx
1. 표적xx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특별xx 184
2. 계속받는표적xx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xx 188
3. xxxxx방사선치료비(xx1회한)(갱신형) 특별xx 193
4. 표적xx방사선치료비(xxxx조절방사선)(xx1회한)(갱신형) 특별xx 195
제6장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가사도❹미지원(갱신형) 특별xx 197
제7장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암 검사지원비(갱신형) 특별xx
1. MRI검사지원비(암,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특별xx 219
제도성 특별xx
1. 이륜xxx 운xxx해 부담보 특별xx 224
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225
3. 선지급 서비스 특별xx 225
4.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xx 특별xx 227
5. 특별조건부(xxx체 xx) 특별xx 228
6. 지xxxxx서비스 특별xx 229
7. 전자xx 특별xx 230
8. 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xx 230
9. 장애인xxx험xx 특별xx 231
【별표1】 xxx류표 234
【별표2-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249
【별표2-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250
【별표2-3】 소액암 분류표 250
【별표3】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251
【별표4】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251
【별표5】 11대특정암 분류표 252
【별표6】 위암 분류표 253
【별표7】 폐암 분류표 253
【별표8】 간, 담낭·담도, 췌장암 분류표 254
【별표9】 비뇨xx(신장,방광,요관)암 분류표 254
【별표10】 xx생식기xx(전립선,음경,고환)암 분류표 255
【별표11】 xx생식기xx(자궁,난소,외음,질,태반)암 분류표 255
【별표12】 고액치료비암 분류표 256
【별표13】 xx구분 불가암 분류표 257
【별표14】 특정암 분류표 258
【별표15】 뇌졸중 분류표 259
【별표16】 급성xxx색증 분류표 259
【별표17】 1~5종xx 분류표 260
【별표18】 xx생식xx 분류표 264
【별표19】 자궁적출xx의 분류표 264
【별표20】 유방암으로 인한 xxx술 분류표 265
【별표21-1】 xx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xx 265
【별표21-2】 민사xx 등 xx법」에서 xx 인지액 266
【별표21-3】 「송달료규칙의 xx에 따른 업무처리xx」에서 xx 송달료 (민사xx법률xx손해) 266
【별표22】 골절 및 특정외상 분류표 266
【별표23】 골절 및 특정외상 등급분xxx표 267
【별표24】 특정부위·질병 분류표 268
【별표2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270
【별표26】 갑상선암 분류표 271
【별표27】 유방암 분류표 271
【별표28】 대장,소장,xx암 분류표 272
【별표29】 위, 십이지장 또는 대장의 xxx생물(폴립포함) 분류표 272
【별표30】 5대xx xxx생물(폴립포함) 분류표 273
【별표31】 5대xx xxx생물(폴립포함) xx(급여) xx 수가코드 273
【별표32】 암xxx활치료(급여) xx 수가코드 274
【별표33】 암주요통증xx치료(급여) xx 수가코드 275
【별표34】 주요바이러스질환 분류표 276
【별표35】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277
【별표36】 가사도❹미지원 프로그램 세부xx 282
【별표37】 7대xxx 분류표 283
참고. xx에서 xx한 법규 284
가나다順 색인
(0~9)
7대xxx수술비(관혈/비관혈)(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50
11대특정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96
(A~Z)
MRI검사지원비(암,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특별xx 219
(ㄱ)
간,담낭·담도,췌장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00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36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28
갑상선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27
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xx 230
계속받는암진단자금(xxx,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제외)(xx2년간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09
계속받는표적xx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xx 188
계속받는xx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16
고액치료비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05
(ㄴ)
xx생식기xx(전립선,음경,고환)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03
(ㄷ)
단계별암진단비Ⅱ(xxx제외)(갱신형) 특별xx 106
대장,소장,xx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15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수술비Ⅰ(1~6급, 연간1회한)(xx사고당1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62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수술비Ⅱ(1~6급, 연간1회한)(xx사고당1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64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진단비Ⅰ(1~6급, 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57
등급별 골절 및 특정외상진단비Ⅱ(1~6급, 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59
(ㅁ)
민사xx법률xx손해(실손)(갱신형) 특별xx 169
(ㅂ)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225
비뇨xx(신장,방광,요로)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01
(ㅅ)
상해․질병80%xxx유장해(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54
상해80%xxx유장해(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66
상해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64
상해xx장해(20~100%)(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69
선지급 서비스 특별xx 225
실버고액치료비암진단비(비갱신형) 특별xx 125
실버암사망(비갱신형) 특별xx 126
실버암진단비Ⅱ(소액암제외)(비갱신형) 특별xx 123
(ㅇ)
암80%xxx유장해(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77
암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75
암수술비(xxx제외)(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33
암수술비(xxx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31
암입원일당Ⅱ(요xxx)(1일이상60xx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94
암입원일당Ⅱ(요xxx)(1일이상90xx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91
암xxx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10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44
암주요통증xx치료비(xxx제외)(급여,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46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xxx제외)(1일이상180xx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88
암직접치료통원비(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41
암진단비Ⅱ(소액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85
암진단비Ⅱ(xxx제외)(가사도❹미지원)(갱신형) 특별xx 207
암진단비Ⅱ(xxx제외)(갱신형) 특별xx 82
xx생식기xx(자궁,난소,외음,질,태반)암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04
위·십이지장,대장 xxx생물(폴립포함)진단비(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35
위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98
유방암으로 인한 xxx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20
유방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29
xxx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39
xxx진단비Ⅱ(갱신형) 특별xx 84
이륜xxx 운xxx해 부담보 특별xx 224
의료사고법률xx(실손)(비갱신형/갱신형) 168
(ㅈ)
자궁적출수술비Ⅱ(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18
장애인xxx험xx 특별xx 231
전자xx 특별xx 230
주요바이러스질환진단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49
지xxxxx서비스 특별xx 229
질병1~5종수술비Ⅱ(xx질병당 1회지급)(갱신형) 특별xx 121
질병80%xxx유장해(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74
질병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74
질병수술비(xx질병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80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79
(ㅌ)
특별조건부(xxx체 xx) 특별xx 228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xx 특별xx 227
특정5대xx xxx생물(폴립포함)수술비(급여, 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137
(ㅍ)
폐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99
표적xx방사선치료비(xxxx조절방사선)(xx1회한)(갱신형) 특별xx 195
표적xx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특별xx 184
(ㅎ)
xx방사선·약물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xx 86
xxxxx방사선치료비(xx1회한)(갱신형) 특별xx 193
xx 요약서
이 요약서는 xx·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xx의 핵xxx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상품xxx 및 xx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xx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❹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xx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xxx 바랍니다.
▪감액지급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xxx 및 xx을 참조xxx 바랍니다.
Ⅰ.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xx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을 수 있습 니다.
감액지급
50%
[1년 이내]
구분 담보명 감액 기간 및 비율
급성xxx색 진단특약
급성xxx색 증 진단비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감액지급 적용 담보 예시]
▪면책기간
▪보장한도
면책기간
보험금 미지급
보장한도 xx
1회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 적용 담보 예시]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장한도 적용 담보 예시]
구분 담보명 면책기간
암진단특약
치매진단특약
암 진단비
경증이상 치매 진단비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가입 후 1년간 보장 제외
보장한도
보험금 지급한도 적용
구분 담보명 보장한도
뇌출혈진단특약 뇌출혈 진단비
질병입원특약 질병입원일당
xx 1회에 한해 보장
1일 이상 180일 한도로 보장 (퇴원없이 계속 입원시 180일간 보장 제외)
사례
A씨는 암보험 가입 후 2개월이 지나서 위암을 판정받아 보험회사에 암진단비를 xx
▶ 회사는 보험가입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 을 안내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xxxx 의료비에 대해 xx금액 또는 xx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담보 예시]
구분 담보명 자기부담금 차감 금액
xx별 공제금액(1~2xx)과
질병통원(외래)
실손 의료 보험 (xxx)
질병통원(처방xxx)
xxxx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8xx과 xxxx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비급여 xx치료· 체외충격파치료·xx치료, 비급여 자기xxx상진단, 비급여 주사료
2xx과
xxxx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x x
▪자기부담금 차감
2.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요
약 서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xx할 경❹ 보험회사는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xx환급금
없음 [납입기간 중 xx시]
①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xx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xxx리 등에 소요되 는 xx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xx된 보 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xx환급금
적음 [납입기간 중 xx시]
②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xx할 경❹ xx환급금이 없습니다. (xx환급금 미지급형)
③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xx할 경❹ xxx 보다 xx환급금이 적습니다. (xx환급금 저지급형)
(xxx)
(xx환급금 미지급형)
3. 갱신 시 보험료xx 가능성 5.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갱신형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 마다 xx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xx될 수 있으니 주의xxx 바랍니다.
4. 실xxx형 담보
▪보xxx험
① 상해, 질병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xxx험이며, 저축xx 연 xxx을 목적으로 가입xxx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xxx험
[사망, 상해, 질병 등]
② xx 또는 중xxx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 습니다.
▪저축성보험
실제 발생한 손해를 xx(실xxx)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손형 담보
[xx가입 부적절]
xx가입시
비례xx
①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xx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xx)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xx 가입 시 비례xx)
②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xxx형 담보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xxx 바랍니다.
[실xxx형 담보]
xxx사고 벌금, xxx사고 벌금(대물), 가족xx생활배상책임 등
① 저축성보험은 xx의 예‧적금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저축성보험
[예·적금, 편드와 다름]
② 중도에 xx할 경❹ xx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xxxx형 보험
xxxx형
[적용xx변동]
① 적립환급금 산출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xx 변동됩니다.
② 동 이율은 납입한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xxx리에 필요한 xx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최저이율 보장
0.3%
③ 보xxx험의 최저보증이율*x xxx 0.3%입니다. (저축성보험x x❹ 보험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 이하는 연xx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1.0%, 10년 초과는 0.5%로 합 니다)
*공시이율이 하락하는 경❹ 회사가 보증하는 적용이율의 최저한 도
x x
예금자xx
▪예금자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요 약 서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합니다.
② 예금자xx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xxx xx 금융상품의 xx환금금(또는 xx시 보험xxx 사고보험 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xxx”이며, 5xx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하지 않습니다.
▪유병력자보험
xxx보험
[일반인 가입시 불리]
질병
있어도 OK
①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고객이 간단한 심사절차 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② 일반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하 는 경❹ 불리할 수 있습니다.
Ⅱ. 계약의 일반사항
3. 계약의 xx
▪보험회사는 다음x x❹ 보험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1. 청약의 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으 며, x x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xx가 불가x x❹]
①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x x❹
②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xx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 46조 및 xx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불가x x❹
2. 계약의 취소
▪계약자는 다음x x❹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xx 포함) xx를 얻지 않은 경❹
∙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 자 xx)x x 경❹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4. 계약 전 알릴xx 및 위반시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 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❹ 계약 전 알 릴xx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x x❹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xx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xxx 합니다.
∙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xx 및 보험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❹
∙ 보험xx의 중요xx을 xx 받지 못한 경❹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경❹
▪알릴xx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험 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계약 후 알릴 xx 및 위반시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x x❹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❹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업·직무xx이 발생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xxx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xx 인 또는 교통xx가 xx하는 xxxx용 xx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 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xx(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과 출퇴 근xx 등으로 주로 xx하는 경❹에 한함)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xx 하는 경❹
② 보험xx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xx 목적이 변경된 경❹(자가용에서 xx 용으로 xx,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xx 등) 또는 보험xx 등에 기재된 피 보험자의 xx여부가 변경된 경❹(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xx, 운전자에서 비 운전자로 xx 등)
③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❹,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
❹
▪알릴xx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험 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 즉시 xxxx을 회사에 xx셔야 합니다.
x x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 요 약 서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보험 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xx(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 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7. xx된 계약의 부활 (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 계약자 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 며,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9. 보험금청구절차
▪보험금 청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❹ 도 있으니, 보험금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 관
Ⅲ.
보험금 청구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일당 | (예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
통원 | 외래 의료비 | 10만원 초과 |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❹, 생략 가능)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이 포함된 서류 (예시) 진단서․통원확인서․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진료차트 등 | - 병원 |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❹, 생략 가능)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단, 특정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❹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❹에는 별도의 추가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
3만원 이하 |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❹, 생략 가능) [단, 특정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❹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❹에는 별도의 추가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
약제 의료비 | - 처방전 - 약제비계산서(영수증) | - 약국 | ||
골절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시)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X-ray 결과지,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 병원 | ||
수술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 병원 |
요 약 서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공통 |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 보험사 - 관공서 | |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❹(배❹자, 자녀 등을 보장하는 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❹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사본 등 | |||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 상해사고 청구시 - 사고 입증서류(별표 참조) | |||
입원 | 실손 의료비 | - 진단서 [단, 청구금액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상세)내역서(비급여 존재시) | - 병원 |
입원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 병원 |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예시)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진단서 등 | |||
진단 | 암 | - 진단서 - 조직검사 결과지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❹) · 간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❹) 및 혈액검사 결과지 | - 병원 |
심질환 | - 진단서 - 각종 검사결과지 (예시) 관상동맥 조영술,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결과지, 심장효소 혈액검사결과지 등 | - 병원 | |
뇌질환 | - 진단서 - CT, MRI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 - 병원 | |
기타 | - 진단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 - 병원 |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ㆍ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장해 기재)
ㆍ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결과지
ㆍ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ㆍ비장, 신장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병원
※ 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다르므로 사전 문의바랍니다. | ||
※ 1인의 상속인이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❹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인감도장(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태아 | 신생아 입원비 |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단, 청구금액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입퇴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명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❹는 제외 | - 주민센터 - 병원 - 병원 |
유산 /사산 |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 - 병원 | |
응급비용 | - 119 또는 129 구급구조증명서 | - 소방서/ 구급대 |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 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ㆍ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 병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례별로
약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별표> 상해사고 입증서류 예시 관
요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 판결문, 구속영장(재소·출소증명서) - 공소장(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의 경❹ 약식기소 제외) -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 법원 - 법원 |
약 서
교통사고 |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 공공기관 - 보험사/공제조합 |
산재사고 | - 요양급여신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 근로복지공단 |
군복무중 사고 | - 공무상병인증서 | - 군부대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 법원판결문 | - 법원 |
기타 상해사고 |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 공공기관 |
사고확인서류 발급불가시 | - 병원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사고내용 기재(6하원칙에 따라 상세기재) | - 병원 |
면허정지
/취소
-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교육수료 후) 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서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면허취소
- 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 피해자진단서, 공소장 -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시) 및 공탁서 - 형사합의금이 입금된 내역 | - 경찰서/법원 - 법원 - 법원 - 해당 금융기관 |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 | - 보험사 |
자동차 부상치료비 | - 사고증명서 1.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❹ :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2.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❹ (1)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피해 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2)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 - 보험사 - 병원 - 경찰서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 -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단명, 성형수술 부위와 크기, 수술내용 포함) | - 병원 |
확인원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공통 |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사고입증서류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보험사 - 관공서 |
긴급비용 | - 견인비 영수증 - 수리비 견적서 | - 수리업체 |
벌금 | - 벌금영수증 | - 법원 |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판독자료(필요시 추가요청) |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 보험사 - 관공서 | |
공통 |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영구치 발거치료비 | - 치과치료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필요시 추가요청) | - 병원 |
영구치 보존치료비 | - 치과치료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상태 ․ 직접적인 치아치료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필요시 추가요청) | - 병원 |
영구치 보철치료비 | - 치과치료 진단서(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 - 병원 |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 보험사 - 관공서 | |
공통 |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상해․질병 구직급여 지원금 |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실업급여지급결정통지서(직업안정기관의 長 발행) - 병가신청서 - 의사소견서(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고용업체에 서의 업무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소견서) | |
구직급여일당 /장기구직급여 지원금 |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실업급여지급결정통지서(직업안정기관의 長 발행) |
가. 재물보험
공통 | - 화재증명원(화재사고인 경❹) - 도난신고접수확인원(도난사고인 경❹) - 사고증명서(기타 사고)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건물 |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소) - 건축물관리대장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계비품 | - 기계기구 명세서 - 구입영수증 - 신품가격 견적서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 감정평가서 - 리스계약서(리스물건) |
동산 | - 재고 및 손해명세서 - 재고장부 - 원가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 수불대장 |
가재도구 |
※ 사고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 또는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구분
- 가재도구명세서(구입연월일 명기)
- 신품가격 견적서(구입처)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약 관
나. 배상책임보험 요
※ 사고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 또는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
필요서류
구분
피보험자(고객)가 준비하는 서류 | - 피보험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 사고현장의 사진 - 사고보증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합의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서(송금요청서) |
손해액을 평가하는 서류 | - 손해품목 명세서 - 견적서, 영수증(세금계산서) - 피해품 사진 - 차량등록증 사본 - 치료비 영수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후유장해진단서(후유장해가 있는 경❹)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임금대장, 소득세 납세증명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한 경❹) |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서
- 피해자의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피해목적물이 건물인 경❹)
- 차량등록증 사본(피해목적물이 차량인 경❹)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피해목적물이 중기인 경❹)
※ 사고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 또는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구분
피보험자(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피보험자(고객)가 준비하는 서류 | - 보험금 청구서(송금요청서) -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 스코어 카드 - 동반자 확인서(홀인원/알바트로스 증명서) (동반 경기자, 동반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등 비용 지출 명세서(선불카드,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제외) |
• 경❹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필요 서류에 대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보상상담 1588-0100으로 문의바랍니다.
약 관
Ⅳ.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요 약 서
•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6개월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되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3년 후 콜센터를 통하여 가입한 상품의 환급률을 확인해 보았으며, 최초 가입시 가입설계서에서 안내받은 3년시점의 환급률보다 낮은 것에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❹,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 며, 공시이율의 변경에 따라 적립부분 적립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례 : A씨는 통원치료후 병원 외래의료비 및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를 실손의료 비 특별약관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각각 공제금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불만 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의 통원의료비는 외래의료비와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로 구 분되어 있고, 공제금액을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래의료비의 경❹에는 요양기 관별로 방문 1회당,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의 경❹에는 처방전 1건당 각각 약관 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례 : A씨는 치료목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보험금 을 청구하였으나, 비급여부분이 보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한방치료 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Ⅴ.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가. 금융서비스 이용범위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 만,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❹에는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❹ 제공한 본인 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 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중지하는 경❹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 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❹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 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 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약 관
•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요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 약
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서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❹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 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CE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02-3771-1000
1577-1006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708-6000
다. 고객불편사항 연락처
•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 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 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 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서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❹려가 있는 경❹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본인정보 활용의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화번호 : 080-323-0100
ㆍ❹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DB금융센터) DB손해보험주식회사 소비자보호파트
※ 단, 신규거래 고객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경❹에는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당사 개인신용정보 고충처리담당자
연락처
주 소
(02) 3011-499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DB금융센터) DB손해보험주식회사 소비자보호파트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02) 3702-8500
13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68, 6층
(수송동, 코리안리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Ⅵ.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고 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한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 게 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했을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자의 책임개시 이후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❹는 1년 경과, 상법에서는 3년)된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❹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 급해야 한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 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다. ❹리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서는 보험기간 중 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❹ 지 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1월내에 보험 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손해보험표 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위험의 변 경사항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증 액 또는 감액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❹ 보험회 사는 변경 전 보험요율의 변경 후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와는 달리 보험계약 안에서 인정 되는 의무이다.
약 관
만기환급금 요
장기의 적립형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약
경❹ 납입보험료중 일정률의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환급금은 납 서
입한 보험료에 포함된 적립보험료를 운용한 예정이자와 원리금의 합계액에 상당한다.
미경과보험료 [Unearned Premium]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영업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 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한다. 가령 보험자가 1년치 보험료를 받은 후 6 개월이 경과했다면, 받은 보험료의 1/2은 나머지 6개월(미경과기간)에 대응하는 것으 로 미경과보험료라 한다.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향후 제공할 보장서비스에 대응하 여 미리 수취한 금액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부채로 계상된다. 즉 보험 자는 연1회의 결산시에 그 연도중에 수입보험료의 전부를 이익으로 간주할 수 없으 며 기 수취한 보험료 가운데 차기로 이월하는 미경과분을 미경과보험료준비금의 과목 으로 계상하게 된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보험가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에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 고한도액을 말하며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보험금액이란 보험자와 보험계 약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한 금액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에 보험자가 지 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이같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계약체결시에 보 험자의 보상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위함이 다. 보험가액의 경❹ 때와 장소에 따라 변동 할 가능성이 있고, 책임보험이나 인보험 등은 평가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였을 경❹에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계약대출 [Policy Loan]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계약이다. 보험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보험료 지급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❹, 보험계약해지 대신 보험계약 해지시 지급하여야 할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
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보험 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❹ 보험회사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 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보험계약일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료 [Premium]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보험자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 데 대응해서, 다른 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 보수를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다.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금액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1) 보장보험료 :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2) 적립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신체 및 비용관련 손해에 한하며,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는 제외) 또는 만기환급 금 지급시기에 만기환급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보험안내자료 [Insurance Guide Materials]
보험상품의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로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을 하는 자의 명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기타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❹에는 감독당국에 제출한 사항과 다른 내용 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경
❹ 외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등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부담보기간
부담보(특별조건부 인수특약)기간이란 보험사에서 표준미달체의 보험계약시 질병이나 장해 등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을 조건부로 승낙하는 경❹, 혹 은 도덕적 해이 등에 의한 보험사기가 ❹려되는 경❹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계 약 청약시 피보험자가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병 및 부위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인수할 때 발생한다. 부담보기간은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치료기간, 치료부위 등에 따라 상이하며, 경❹에 따라서는 보 험기간 전기간에 걸쳐 부담보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기도 한다. 암보험에서 계약체 결 이후 90일간 암 담보를 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부담보 사례라 할 수 있다.
자동갱신제도
보험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❹에 자동으로 동일한 계약내용을 동일 기간동안 연장하는 제도이 다. 계약자가 갱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경❹에 대비하거나, 보험료 수 준 변동내역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만료 전에 계약 만료시점과 보험료 변동내역을 유선 혹은 문서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 사항을 안내받은 보험계약자가 갱신거절을 보험회사에 통보할 경❹ 보험계약은 갱 신되지 않으며, 총 보험금 지급금액 등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❹
보험회사가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 자동갱신제도의 적용은 1년 만기 일반보험 상품이나 장기보험 의료비 특약 등에서 이루어진다.
책임준비금 [Policy Reserve]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 약정한 사항을 이행 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로서 보험료 중 예정기초율에 따라 비용(예정사업비, 위험보 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급부금, 만기보험금 등)를 이 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이 법규에 의해 적립을 강제한 법정준비금이며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보 험료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험료적립금이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또한 보 험계약상의 이익을 받고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 므로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없으나, 다만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경❹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보 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동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계약의 경❹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 험이익을 향유한 자이어야 한다.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의 경❹에는 사고 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❹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한 다. 해지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국내 에서는 해약시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해
약
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에 기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보험계약자가 관
약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의해 발생되며, 둘째는 평준보험료방식 때문 요
에 발생된다. 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 서
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 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휴면보험금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 자가 이를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 3년이 경과된 계약의 환급금, 만기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만기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면보험금은 청구권이 소 멸된 금액으로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 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❹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 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면계좌통 합조회시스템·을 설치·운영(’06.4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계약자가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포함한 全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 록 제도를 개선(’10.7월)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서 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6.9.23))에 출연하고 동 재 단에서 휴면보험금 관리·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이행하기
Ⅶ. 프로미라이프 지식백과
아래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보험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핸드북 내용을 요약한 자료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상품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듣기
1.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3, 보험업법 제95조의 2)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료와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 통념상 그 사항을 알았더라면 계 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2.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및 효과
보험약관의 교부와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증명은 보험회사가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등의 사유로 설명의무가 면 제될 경❹,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회사가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❹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약관규제법 제3조), 상법상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1. 고지의무의 내용
보험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 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고지의무 이행 방법
‘중요한 사항’의 내용은 대부분 보험사가 동일하며, 주로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장 애, 직업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 계약 체결여부와 보험료 등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상법은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의 진단·치료”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은 다툼의 여지가 되는 항 목이므로, 청약서에 있는 (병력사항)질문표에 기재함으로써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회사 등 고지수령권이 있는 자라야 한다 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체약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이 있지만,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청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하 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3.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❹, 보험사는 그 위반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보험약관 에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 단계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난 경❹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험 회사의 권리행사기간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청약철회제도
1. 청약철회의 개념 및 대상
보험을 계약한 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변심에 의한 경❹도 일정한 기간 내에 는 위약금이나 손해 없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상품인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가입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보험종목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중 가입기간 1년 이상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자동차보험·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은 제외됩니다.
2. 청약철회 방법 및 효과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금용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❹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❹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❹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❹ 3영업일 이내에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경❹ 일정한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에 기간별 가산이율을 더한 이율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약 관
4 계약취소와 품질보증제도
요 약 서
1. 계약취소의 개념과 요건
보험 계약취소 제도는 보험 품질보증제도라고도 하며,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한 사유 에 해당하는 경❹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사유라 함은 ①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②약관의 주 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③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하며, 이를 ‘3대 기본지키기’라고도 합니다.
‘3대 기본지키기’를 위반한 계약에 대하여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취소사유와 내용을 기재한 계약취소 청구서를 작성하여 내 용증명 ❹편으로 발송하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2. 계약취소의 효과
보험 계약취소 요청이 접수된 경❹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31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284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어 정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❹연한 외래의 사고로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상해
장해 신체
중요한 사항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❹는 포함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1.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 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 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관계 관련 용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체계
【별표】 에서 사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질병의 원인과 증상 두 가지 모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진단을 위해 아래 두 가지 분류부호가 사용됩니다.
또한 원인과 질환에 따라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검표(+) :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 별표(*) : 원인(검표)으로 인한 발현증세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용어 정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
보험수익자 보험증권
진단계약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식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❹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어 정의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보
5.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통
이 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 약
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관
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단위 복리
보장부분 적용이율 해지환급금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보장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합니다.
이 계약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 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 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지식
용어 정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영업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계약의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제2장 보상조항] 1.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및 2.유 사암진단비Ⅱ에서 정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2장 보상조항] 1.암진단비Ⅱ(유사암제 외) 및 2.유사암진단비Ⅱ에서 정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 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❹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6-1.(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➃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❹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7.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2장 보상조항] 1.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및 2.유사암진단비Ⅱ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8.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➃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위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용 문구
9.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8.(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위 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 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8.(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① 소송제기
② 분쟁조정 신청
③ 수사기관의 조사
➃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⑤ 아래 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 연되는 경❹
⑥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❹
위 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 는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❹ 회사가 예상되 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위 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회사는 위 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위 에 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2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 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위 의 보 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❹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 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위 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10. (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
10-1. 1,4종 : (적립환급금의 지급)
이 계약에서 정한 적립환급금의 지급은 1,4종 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계약자가 지정한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 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계약 의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적립환 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❹ 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위 의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❹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36.(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로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 에 의한 적립환급금을 지급 하는 경❹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회사는 위 에 의한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 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적립환급금을 지급 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보 통 약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❹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 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 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❹(최저보증이율은 0.3%일 경❹), 적립금은 공시이 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적립됩니다.
용어 관
풀이
10-2. 1,4종 :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 지정 및 변경)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10-1.1,4종 : (적립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를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위 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지정한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를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에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는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간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는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시점과 같거나 이후 이어야 합니다.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 지정 관련 예시
1. 계약 체결시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를 이 계약의 보험기간(보통약관 보험 기간)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험기간 100세, 적립환급금 지급시기 80세 형태로 가입가능 (단,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시점이 80세 또는 80세 이내인 경❹ 에 한합니다.)
2.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시점과 같거나 이후이어 야 합니다.
(예시) 계약 체결 당시 40세 기준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설정시 적 립환급금 지급시점은 보험기간 내의 60세 이후로 지정 가능 (지
②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는 보통약관 보장부분(손해의 보장을 내용으로 한 보통 약관, 이하 같습니다.)의 보험기간 종료시점과 같거나 이전이어야 합니다.
보험 지식
급시점을 60세 이내로 지정 불가)
3.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시점과 같거나 이전이 어야 합니다.
(예시) 보험기간을 100세로 가입시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로부터 최고 100세까지 지정 가능 (지급시점을 100세 이후로 지정 불가)
10-3. 2종 : (만기환급금의 지급)
11.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 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 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❹에는 나중에 지 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❹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 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이 계약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2종 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 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계약 의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 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❹ 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위 의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❹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36.(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로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 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 하는 경❹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❹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 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 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❹(최저보증이율은 0.3%일 경❹), 적립금은 공시이 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적립됩니다.
회사는 위 에 의한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 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적립환급금을 지급 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용어 풀이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용어 풀이
12.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위 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❹에 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❹편 등 ❹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13.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❹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❹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 며, 그 밖의 보험금의 경❹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14. (대표자의 지정) 통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을 지정하여야 약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 인용 관
으로 합니다. 문구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❹에는 이 계약에 관 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 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 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문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보험 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
예시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5.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❹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6.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5.(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❹
위 .①의 경❹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최초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 는 1년)이 지났을 때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➃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❹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 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35.(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위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❹에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❹에는 위 및 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❹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❹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17.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 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 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8.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 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 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❹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❹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
보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 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❹에는 신용카드의 매 통
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관
풀이
용어 풀이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용어 풀이
회사가 위 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 년(갱신형 계약의 경❹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 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 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위 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 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을 위 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19.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법규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 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 하여는 8.(보험금의 지급 절차)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❹ 적용되는 이자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 록 합니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 니다.
위 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야 합니다.
20.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❹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자❹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위 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❹,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
으로 봅니다.
②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인용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문구 이 경❹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4-35조의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❹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❹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을 포함합니다.
보험 지식 용어
풀이
통신판매계약
전화․❹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위 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집한 경❹ 회사는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광기록매체, 전자❹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❹에는 서면으로 드립니다.
회사가 위 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자필서명은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의 규정에 따른 음 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❹
②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❹
위 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1.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 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❹로서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 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❹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심신상실자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
심신박약자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미약한 사람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 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 는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풀이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
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위 ②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 는 것은 아닙니다.
22.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보험계약의 경❹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① 보험종목
② 보험기간
③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➃ 계약자, 피보험자
⑤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❹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 통 약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❹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 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❹ 변경된 보험수 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관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 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합니다.
감액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적 립액(해지환급금)도 줄어듭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 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회사는 계약자가 위 .⑤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 이 있을 때에는 35.(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계약자가 위 의 규정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❹에는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위 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 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❹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 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❹ 만기(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23.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1.(계약의 무효) ②의 경❹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위 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
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계약해당일 계산 예시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 지식
24. (계약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❹에 이 계약은 소멸됩니 다.
위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 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 풀이
실종의 선고(민법 제27조)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 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 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인용 문구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 료,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 (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 법을 기재하는 서류
위 및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위에 따라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회사는 9.(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9.(보험금의 지급 절차)에 따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을 따릅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❹에는 32.(중대사유 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경❹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5.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 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위 의 보험료는 [제2장 보상조항] 1.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의 1.(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장 보상조항] 2.유사암진단비Ⅱ(비갱신형/갱신형)의
1.(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장 보상조항] 3.실버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비갱신형/ 갱신형)의 1.(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장 보상조항] 4.실버유사암진단비Ⅱ(비 갱신형/갱신형)의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 다.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험 지식
회사는 위 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① 15.(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
②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❹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할 때 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보
위 및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인 경❹ “암(유사암제 통 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약 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관
위 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5.(“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6.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 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을 포함합니다) 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 합니다.
용어 풀이
26-1. (보험료 납입면제)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❹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5.(“암” 등의 정의 및 진 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위 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1,2,3종의 경❹ [제2장 보상조항] 1.암 진단비Ⅱ(유사암제외)의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4종의 경❹ [제2장 보 상조항] 3.실버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의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릅 니다.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제1장 공통조항] 25.(제1회 보험 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내지 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❹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위 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로 진단확정된 경❹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①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 (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른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❹
②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유사암제외)이 치료된 후 동일 부위에 그 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을 가진 암(유사암제외)이 발생하여
진단확정된 경❹
위 에도 불구하고 그 암(유사암제외)이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진단확 정 받더라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5년(갱신계약의 경❹ 최초 계약의 보장 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 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❹,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에는 위 .①에 따라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회사는 위 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❹ 차회 이후의 적 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이 계약을 2종(갱신형)으로 가입하거나 1종으로 가입하여 갱신형 특별약관을 부 가한 경❹, 위 , 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었더라도 해당 보험기간의 만 기가 도래하여 새롭게 자동 갱신되는 경❹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 계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위 내지 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별약관의 경❹에는 보험기간 동안 계속 보험 료를 납입하여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7.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❹ 38.(보험계약대출) 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❹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계약자는 아래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❹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① 위 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 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 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
②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위 및 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 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❹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 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35.(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❹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 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용어 풀이
2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 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 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의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용어 풀이
회사가 위 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 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위 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 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인용 문구
위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35.(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 는 일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 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 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 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 연동형보험은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용어 풀이
보
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통
다음날입니다. 약
위 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5.(“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관
질병을 말합니다.
30.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22.(계약내 용의 변경 등)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회사는 위 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회사는 위 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❹에는 위 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 니다.
회사는 위 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위 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❹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위 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위 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에는 15.(계약 전 알릴 의무),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7.(사기에 의한 계약), 18.(보험계약의 성립) 및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❹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최초계약을 청약할 때 15.(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❹에는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용어 풀이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 이상인 경❹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 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❹ 국세 기 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 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 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 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 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 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 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용어 풀이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31.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 사는 35.(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❹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❹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1.(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 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35.(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32.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❹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❹. 다 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회사가 위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❹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35.(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3.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위 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위 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❹에 회사는 35.(해지환급금) 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4.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5. (해지환급금)
(1,2,4종 – 해지환급금 지급형)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 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❹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위 의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❹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36.(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로 합니다.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 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5】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보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3종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B
1. 해지환급금 미지급형B(3종) 계약의 경❹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 지될 경❹ 해지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 지될 경❹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이하, “표 준형 해지환급금 상품”이라 한다)」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 신 “표준형 해지환급금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 품입니다.
2. 위 1.에서 “표준형 해지환급금 상품” 계약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B(3종)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동일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 지 않은 상품과 비교·안내해 드립니다.
4.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을 말합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통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❹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 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 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❹(최저보증이율은 0.3%일 경❹), 적립금은 공시이 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적립됩니다.
약
유의 관
사항
용어
풀이
(3종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B)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 니다. 단,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❹의 해지환급금은 없으며, 보험 료 납입기간 이후 해지될 경❹의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은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 고 산출한 표준형 해지환급금 상품의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6-1.(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❹, 계약 체결시 설 정한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위 의 규정을 따릅니다.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 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5】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해지환급금 미지급형B : 3종)
① 납입기간 중 해지시 : 0원(해지환급금 미지급)
② 납입완료 후 해지시
(표준형 해지환급금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100만원일 경❹)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해지환급금 : 100만원 × 50% = 50만원
보험 지식
36.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1,2,4종에 한하여 적용
이 계약에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 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여기서 공시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1701」(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위 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 과 외부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계산) 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증이율은 0.3%로 합니다.
회사는 위 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합니다.
37. (중도인출금) - 1,2,4종에 한하여 적용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로부터 다음 해의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7년 2월 15일인 경❹ 보험년도 는 2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14일까지의 1년을 말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❹에 보험계 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경❹에 매 보험년도마다 4 회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시점의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 이 있는 경❹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의 80%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 출한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❹
○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30만원인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❹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30만원) × 80% = 56만원
보험 지식
중도인출시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38.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 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위 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 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39.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등(2종限)
40. (적용범위)
이 관에서 정한 내용은 이 계약을 2종으로 가입한 경❹에만 적용됩니다.
41. (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이 계약이 아래 ① 내지 ③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❹에는, 이 계약의 만기일의 전 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신 전 계 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계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 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①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②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③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위 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잔여보험기간이 위 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❹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회사는 위 및 에 의하여 갱신형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❹ 별도의 보험증권 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42.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2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갱신계약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 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❹ 계 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 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43. (자동갱신 적용)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된 약 관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❹ 이 계약에 대 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납입하여야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제8관 분쟁조정 등
44.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 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5.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6.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 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예시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7년 1월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2월 31일까 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제 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예시
보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 통 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약 관
48.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 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풀이
49.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 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 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 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도 회사는 위 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 풀이
47. (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50.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 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
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51.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 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52.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 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❹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 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 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보통약관
제2장 보상조항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0.4.10
2020.7.9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31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284
예시
용어 정의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담보를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❹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
갱신형
비갱신형
여 드립니다.
예시) 10년/20년만기 자동갱신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80세/100세 만기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중에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❹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 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 합니다.
이 계약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 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갱신형(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❹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 담보의 갱신일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보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7. (준용규정) 통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보에서는 약
[제1장 공통조항]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관
및 [제1장 공통조항]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유사암진단비Ⅱ(비갱신형/갱신형)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담보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❹에는 이 담보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 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 이상인 경❹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 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담보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를 지급한 경
❹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담보가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자리암, 경계성종 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❹ 각각 1회에 한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 급합니다.
제자리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갑상선암진단비 (각각 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금액
구분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 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신생 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 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 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6. (담보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자리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 피부암진단비 및 갑상선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한 경❹에는 최종 손해 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담보가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보에서는 [제1장 공통조항]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제1장 공통조항]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실버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비갱신형)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중에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❹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실버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0.4.10
2020.7.9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예시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
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 합니다.
이 계약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 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보 통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약 관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
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입니다.
6. (담보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실버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를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담보가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보에서는 [제1장 공통조항]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제1장 공통조항]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실버유사암진단비Ⅱ(비갱신형)
“암(유사암제외)”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 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담보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 (유사암제외)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❹에는 이 담보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자리암, 경계성종 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❹ 각각 1회에 한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 급합니다.
구분
실버제자리암진단비 실버경계성종양진단비 실버기타피부암진단비 실버갑상선암진단비 (각각 1회한)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신생 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 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 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6. (담보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실버제자리암진단비, 실버경계성종양진단 비, 실버기타피부암진단비 및 실버갑상선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한 경
❹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담보가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보에서는 [제1장 공통조항]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제1장 공통조항]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제1장 상해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31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284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용어 정의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담보를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❹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
갱신형
비갱신형
여 드립니다.
예시) 10년/20년만기 자동갱신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20년/80세/100세 만기
1
상해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사망한 경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❹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6.(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4.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 한 경❹에는 ❹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❹
직업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❹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❹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❹
용어 풀이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❹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③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❹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➃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 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❹에 한함)하게 된 경❹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❹편, 전화, 방문 등)
회사는 위 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❹에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2.(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 지식
회사는 위 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❹에는 보험료를 감 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 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
❹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위 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❹ 회사가 청구한 추 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I’mOK 암보험2104
특
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 약 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❹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관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 에 따라 보
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❹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 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상 해
용어
풀이
질 병
5.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병
상
15.(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❹ 및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4.(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에서 정한 계 해
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
지 않았을 때 비
위 .①의 경❹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 회사는 계약을 용
해지할 수 없습니다. 손
① 회사가 최초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해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 독 는 1년)이 지났을 때 립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특
➃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약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❹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 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 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35.(해지환 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위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❹에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위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❹에는 4.(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❹에는 위 및 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❹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❹에는 각 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❹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 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80%이상후유장해(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분 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❹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에 따릅니다.
위 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❹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용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 풀이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
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 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 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I’mOK 암보험2104
특
직업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 는 일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❹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별 약 관
상 해
질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6.(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4.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 한 경❹에는 ❹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❹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❹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❹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❹ 병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③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❹ 질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병
➃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및
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해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
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❹에 한함) 비
손
하게 된 경❹ 용
회사는 위 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❹에는 보통약관 [제1장 해
공통조항] 22.(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독 립 특 약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❹편, 전화, 방문 등)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❹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 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보험 용어
지식 풀이
회사는 위 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❹에는 보험료를 감 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 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
❹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위 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❹ 회사가 청구한 추 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 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❹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 에 따라 보 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15.(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❹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4.(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에서 정한 계 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 지 않았을 때
위 .①의 경❹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최초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 는 1년)이 지났을 때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➃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❹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 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 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35.(해지환 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위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❹에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위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❹에는 4.(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I’mOK 암보험2104
특
3
상해후유장해(20~100%)(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별 약 관
위 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❹에는 위 및 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❹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❹에는 각 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❹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 습니다.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분 상 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100%에 해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20~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질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병 되지 않는 경❹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에 질
및
따릅니다. 병
위 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상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해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비 니다. 용
해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손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독
특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립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약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❹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 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 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 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①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20%) 상태
보험가입일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❹(지급률 30%)
→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 를 차감한 10%(=30%-2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②
2021.1.1
보험가입일
2021.7.1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0.1이하 (지급률15%)인 상태
2022.1.1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가 된 경❹(지급률 35%)
→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뺀 20%(=35
%-1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예시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6.(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4.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 한 경❹에는 ❹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❹
직업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 는 일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❹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❹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❹
용어 풀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❹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③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❹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➃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 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❹에 한함) 하게 된 경❹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❹편, 전화, 방문 등)
회사는 위 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❹에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2.(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 지식
회사는 위 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❹에는 보험료를 감 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 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
❹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위 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❹ 회사가 청구한 추 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I’mOK 암보험2104
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 별 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❹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약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 에 따라 보 관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❹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 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상
풀이 해
병
5.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질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질
15.(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❹ 병
상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4.(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에서 정한 계 및
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 해
지 않았을 때
위 .①의 경❹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 회사는 계약을 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용
① 회사가 최초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손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해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
는 1년)이 지났을 때 독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립
➃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특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❹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약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 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 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35.(해지환 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위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❹에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위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❹에는 4.(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❹에는 위 및 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❹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❹에는 각 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❹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 습니다.
특별약관
제2장 질병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31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284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정의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담보를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❹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
갱신형
비갱신형
여 드립니다.
예시) 10년/20년만기 자동갱신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20년/80세/100세 만기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4.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❹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5. (준용규정)
1
질병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❹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 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질병80%이상후유장해(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 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❹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
❹에는 그에 따릅니다.
위 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❹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
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 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 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
특 별
4. (특별약관의 갱신) 약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❹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관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5. (준용규정)
상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해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 다.
3
암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질 병
질 병
1.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상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 해 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비
용
해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
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갱신형(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독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립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❹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특
약
이 담보의 갱신일
3.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입니다.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0.4.10
2020.7.9
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예시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❹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 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❹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❹에는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
회복)시 15세 이상인 경❹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❹에 그 손 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특 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통약관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특 별 약
4
암80%이상후유장해(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장 상 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해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암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병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❹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갱신형(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❹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질
병
이 담보의 갱신일 및
상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 습니다.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 해
은 때입니다.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0.4.10
2020.7.9
비 용
예시 손
해
독 립 특 약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암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 정되지 않는 경❹에는 암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❹
에는 그에 따릅니다.
위 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암의 진단확정일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암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암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❹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❹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암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 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 회복)시 15세 이상인 경❹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암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❹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 습니다.
특 별 약
5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 상 병으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 이상 계속 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질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 병
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❹(동일한 질
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❹를 포함)에는 질
및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을 적용합니다. 병
상기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 상 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 해 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
최초 입원일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해
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❹에는 비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용 봅니다. 손
독
보험 립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
보장 (180일) | 보장제외 (180일) | 보장 (180일) | … |
지식 특
약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❹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
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및 를 적용하여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질 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❹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❹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성병
➃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⑥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수술
⑦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⑧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➃ 정상분만, 치과질환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❹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 습니다.
6 질병수술비(동일질병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위 의 질병수술비는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❹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 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❹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질병수술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➃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 습니다.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 증(N96~N98)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❹(O00~ O99)
➃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⑤ 비만(E66)
⑥ 요실금(N39.3, N39.4, R32)
⑦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⑧ 치아❹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➃ 과잉포피, 포경 및 감돈포경, 음경의 기타 장애(N47~N48)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➃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❹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 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 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 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⑥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특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별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 약 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 관
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 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 상 술 해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 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질
병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상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❹로서 자택 질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병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및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해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비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용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손
위 의 수술에는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해
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❹는 제외 독
합니다. 립
약
위 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특
① 흡인(吸引)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➃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7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갱신형) 특별약관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1. (보험금의 지급사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❹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용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풀이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5.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❹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0.4.10
2020.7.9
갱신형(갱신계약)
예시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❹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 담보의 갱신일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 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보험 지식
“암(유사암제외)”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 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
특
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별
약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관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 회복)시 15세 이상인 경❹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
해
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상
6.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를 지급한 경
❹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질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병
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질
병
상
7. (특별약관의 갱신) 및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 해
니다.
비 용
8. (준용규정) 손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 해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
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독
립 특 약
8
유사암진단비Ⅱ(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자리암, 경계 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❹ 각각 1회에 한하여 다음의 금액 을 지급합니다.
구분
제자리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갑상선암진단비 (각각 1회한)
지급금액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 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자리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 피부암진단비 및 갑상선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한 경❹에는 최종 손해 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 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 습니다.
9
암진단비Ⅱ(소액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 이후에 암(소액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❹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진단비Ⅱ(소액암제외)로 지급합니다.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특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별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약 관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
제외합니다. 해
이 특별약관에서 “암(소액암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에서 정한 “소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질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병
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2-2】 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병 니다. 및
해
이 특별약관에서 “소액암”이라 함은 「소액암 분류표」(【별표2-3】소액암 분류표 참 상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암(소액암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0.4.10
2020.7.9
갱신형(갱신계약)
예시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❹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 담보의 갱신일
조)에서 정한 암을 말합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비 용
보험 손
지식 해
독 립 특 약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암(소액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소액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소액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소액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 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
10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 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금액을 각 1회에 한하여 지 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 이상인 경❹ 암(소액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암진단비Ⅱ(소액암제외)를 지급한 경
❹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갱신형(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❹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 담보의 갱신일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❹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 다.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입니다.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0.4.10
2020.7.9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특 별
약
예시 보험 관
지식
상 해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에는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질 병
질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병
상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및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해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비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용
손
4. (“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 해
이 계약에 있어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독
특
조사(照)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 립
합니다. 약
이 계약에 있어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 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6.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 회복)시 15세 이상인 경❹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단,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제외합니다)를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❹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 니다.
11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 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 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② 면역력 강화 치료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①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 된 면역치료
②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③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➃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에서 까지 정한 내용은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 게 적용됩니다.
2.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 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한 경❹에는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 제외)(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특
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별 아래와 같이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 약 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❹에는 암직접치 관
최초 입원일
암직접치료입원일당 (요양병원제외) (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 을 퇴원일로 봅니다.
상 해
보험
지식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갱신형(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
보장 (180일) | 보장제외 (180일) | 보장 (180일) | … |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❹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질
이 담보의 갱신일 병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0.4.10
2020.7.9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예시
3.(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질 병 및 상
경❹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해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 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3.(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❹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 상 입원한 경❹(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❹를 포함. 단, 요양병원 제외)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을 적용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입원 이라도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에서 를 적용하여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 비
손
외)(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암 해
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립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독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특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약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6.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 신생물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7.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8.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 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9.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❹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 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1. (특별약관의 소멸)
특 별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약
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갱신형(갱신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❹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 담보의 갱신일
상
12.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❹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 습니다.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해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0.4.10
2020.7.9
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예시 질
병
질 병 및 상 해
12
암입원일당Ⅱ(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❹에는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 상9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용
해
2.(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 지급일수는 손
1회 입원당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2.(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❹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 독
특
❹(동일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❹를 포함)에는 계속 입원으로 립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을 적용합니다. 약
위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입 원이라도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 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 이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❹에는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 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 입원일
암입원일당(요양병원) (1일이상9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보험 지식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
보장 (90일) | 보장제외 (180일) | 보장 (90일) | … |
암입원일당(요양병원) 1일째 1일째 (1일이상90일한도)이 입원일부터 입원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1일째 입원일부터 보장재개
1일째 입원일부터 보장재개
누적지급일수 90일
누적지급일수
360일
누적지급일수 365일
※ 상기 그림의 『…』은 보장(90일)과 보장제외(180일)가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❹,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가 입일부터 지급된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만료일(갱신계약의 경❹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 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 은 경❹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퇴원없이 계속 입원 |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
보장 (90일) | 보장제외 (180일) | … | 보장제외 (180일) | 보장 (90일) | 보장제외 (180일) | 보장 (5일) | … |
보험 지식
2.(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❹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에서 를 적용하여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 일한도)을 보장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암 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보험 지식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5.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 신생물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6.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특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별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약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관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
7. (“입원”의 정의와 장소) 해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입니다. 질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병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
8. (특별약관의 무효) 병
및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상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해 확정되어 있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비
용
손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해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립
복)시 15세 이상인 경❹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 독
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특
약
10.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❹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0.4.10
2020.7.9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예시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 습니다.
13 암입원일당Ⅱ(요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❹에는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 상6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2.(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❹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
❹(동일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❹를 포함)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을 적용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 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 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❹에는 암입원일당(요 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갱신형(갱신계약)
보험
최초 입원일
암입원일당(요양병원) (1일이상6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지식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
보장 (60일) | 보장제외 (180일) | 보장 (60일) | … |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❹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 담보의 갱신일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암입원일당(요양병원) 1일째 1일째 (1일이상60일한도)이 입원일부터 입원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1일째 입원일부터 보장재개
1일째 입원일부터 보장재개
누적지급일수 60일
누적지급일수
360일
누적지급일수 365일
※ 상기 그림의 『…』은 보장(60일)과 보장제외(180일)가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❹,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가 입일부터 지급된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만료일(갱신계약의 경❹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 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 은 경❹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퇴원없이 계속 입원 |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
보장 (60일) | 보장제외 (180일) | … | 보장제외 (180일) | 보장 (60일) | 보장제외 (180일) | 보장 (5일) | … |
보험 지식
특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1】악성신생물(암) 별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 약 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관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에서 정한 “암”에서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상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해
(【별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
표2-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 질
을 말합니다. 병
2.(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❹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보험 질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 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및
지식 병
상 해
비 용 손 해
입원하여 치료를 독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에서 를 적용하여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60 일한도)을 보장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암 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6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립 특 약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5.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제자리 신생물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6.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7.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입 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 복)시 15세 이상인 경❹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 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❹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 습니다.
14
11대특정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11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❹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1대특정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대특정암진단비 보장 예시
특정암(원발부위가 11대특정암이 아닌 암)으로 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은 후 특정암이 11대특정암으로 전이되었다면 11대특정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 니다. 즉, 11대특정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11대특정암은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이어야 합니다.
특 별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약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11대특정암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0.4.10
2020.7.9
갱신형(갱신계약)
예시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❹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 담보의 갱신일
관
보험 지식
상 해
11대특정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질 피보험자가11대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 병 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병
4. (특별약관의 무효) 질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1대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및
일)의 전일 이전에 11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 상
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해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11대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11대특정암이라 함은 「11대특정암 분류표」(【별표5】11대특정 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 췌장의 악성 신생물(암)/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악 성신생물(암)/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 물(암)/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소장의 악성신생 물(암) 을 말합니다.
위 의 “11대특정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 단 확정된 경❹에 한합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비
용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 손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 해
회복)시 15세 이상인 경❹ 11대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 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독
립
6. (특별약관의 소멸) 특
약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11대특정암진단비를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❹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 습니다.
15
위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 이후에 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❹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위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위암”이라 함은 「위암 분류표」(【별표6】위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위암진단비 보장 예시
특정암(원발부위가 위가 아닌 암)으로 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은 후 특정암 이 위암으로 전이되었다면 위암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위암으로 위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위암은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 이어야 합니다.
위 의 “위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 된 경❹에 한합니다.
보험 지식
“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위암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0.4.10
2020.7.9
갱신형(갱신계약)
예시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❹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 담보의 갱신일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 자가 “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위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 29.(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 회복)시 15세 이상인 경❹ 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
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특 별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약
6.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위암진단비를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 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❹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8.갱신형 계약 자동갱 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공통조항]에서 정한 10.(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갱신형(갱신계약)
예시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관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❹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 담보의 갱신일
폐암 보장개시일
-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
보장개시일
90일
2020.4.10
2020.7.9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 습니다.
16
폐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 이후에 폐암으로 진단확정된 경❹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폐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비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용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손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폐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독
특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폐암”이라 함은 「폐암 분류표」(【별표7】폐암 분류표 참조. 립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약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폐암진단비 보장 예시
특정암(원발부위가 폐가 아닌 암)으로 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은 후 특정암 이 폐암으로 전이되었다면 폐암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 의 “폐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 된 경❹에 한합니다.
보험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