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협력사가 한xxx(주)[이하 ‘당 사’라 한다]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가 협력사와의 xx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xxx 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xxx xxx 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xx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당사가 구축해야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xx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 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xx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xx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xx되어 있다.
Ⅲ.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xx의 xxx준 마련
가. 계약체결xx 종류
1) xx경쟁계약 : 가장 일반적인 계약체결의 xx으로 입찰 참가자를 xx 하여 경쟁을 통한 최저가 제안자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
2) xx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xxx여 맺는 계
약을 체결
3) 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을 통한 낙 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
나. 계약체결xx의 xx xx
1) xx경쟁계약 : 물품의 중요성, xx가능 상대xx 수, xx경험, 발주금액 xx등을 고려하여 xx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xx계약
① 특허공법xx xxx에 의한 공사로서 경쟁이 불가한 xx
②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 성능, 품질, 설비 등을 요하는 공 사의 xx로서 경쟁이 불가한 xx
③ 발주자(고객)이 xxx적에 따라 사전에 지정한 업체가 있는 공사
④ 적극적인 xx협조등으로 회사의 xx(설계xx)에 기여한 업체인 xx
⑤ 해당 구매품의 공급업체가 단일 업체인 xx
⑥ 특정회사만 xx할 수 있거나 안전확보, 긴급공사, xx 비밀xx, 지역 발전 등의 사유로 xx계약이 불가피한 xx
⑦ 공사에 있어서 xx 시설물의 xx에 xx 책임구분이 곤란한 xx
⑧ 기타 계약의 성질 및 목xx xx계약이 xx하다고 xx되는 xx
3) 제한경쟁계약
① xx 이상의 시공능력 또는 공사실적을 지닌 업체를 필요로 하는 xx
② 특수한 xx 또는 공법이 xx되는 공사인 xx
③ 특수한 설비 또는 xx이 xx되는 물품구매계약인 xx
※ 위에서 제시된 xx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xx 가능함
2. xx 희망업체의 xx제도 xx
당사는 xx를 희망하는 xxx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xx을 할 수 있는 xx를 xx한다.
1) 당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 담당자와 xx 후 직접 xx에 xx 면담
xx
2) 이메일, 우편 접수를 통한 xxx체의 제안서 접수 및 검토
3) 당사는 xx 직, 간접 xx방법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xxx체의 입찰 참가를 결정한다.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당사는 전자조달시스템에 협력사 모집에 xx xx(모집xx, xxx준 및 절차)를 공개하여 개방적인 협력사 xx를 통해 당 사와 협력사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4. 중소기업 xx조직 xx
당사는 협력사에 xx 자xxx, 교육, xx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xx조직(동반성장팀)을 xx한다.
Ⅳ.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xx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하 xx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인도 등을 위 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xxx 한다.
ㅇ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x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빈번한 xx인 xx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일xx 간 xx의 xx분에 대해 xx하여 정산서를 교부xxx 한다.
◦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xx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xxx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xx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xxx 한다.
나.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xx․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xxx 한다.
◦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정xxx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xx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xxx 한다.
◦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x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xx업체 xx, xx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 xx 한다.
◦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에 xxxxx 한다.
◦ 단가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xx을 적시xxx 한다.
다. 명확한 납기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xxx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하 xx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xxx 한다.
◦ 당사는 협력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 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xx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 우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라. 객관적 검사xx
◦ xx물 등에 xx 검사에 있어 협력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 x․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x xxxx 한다.
◦ 인도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xxx 하며, 검사는 xx xx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xxx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협력사로부터 xx물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xxx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 협력사에게 xx 등의 xx을 하는 xx에는 xx물 등의 xx 일(용역의 xx에는 xx받은 용역의 xx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xx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 일을 xx xx에는 그 xx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 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xx까지 대금을 지급xxx 한다.
◦ 협력사에게 xx 등의 xx을 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xx․x 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 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협력사가 xx․xx․시공 또는 용역xxx x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 과 xx하여 지급받은 xxx율 이상으로 지급xxx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당해 xx 등의 xx과 x x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xxx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 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xx 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 xx 한다.
◦ xx물 등의 xx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 는 xx물 등의 xx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xx일까
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xx물 등의 xx일부터 60일 이내 에 지급xxx 한다.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지급일(x x구매전용카드의 xx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xxxx 담 보xx의 xx는 납품 등의 내역xxx을, 구매론의 xx는 구 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xxxx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xxx 한다.
◦ xx물 등의 xx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 하여 지급하는 xx에는 목적물등의 xx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완 성물 등의 xx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xxx 한다.
◦ 대금을 xx물 등의 xx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의한 xx를 지급xxx 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xxx 한다.
사. 계약 xx․xx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xx’와 ‘최 고가 필요한 xx’를 구분하되 xx․xx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xxx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xx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 로부터 xx취소․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 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 최고가 필요한 xx는 다음과 같으며 이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 xx․xx할 수 있게 xxx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협력사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 협력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 협력사의 xx․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원 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아. 기 타
◦ 입찰xx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 xxx보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통해 협력사에게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하여 xx상 불안정을 xxx 한다.
2. xx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하 xx 한다.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x x 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x x 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ㅇ 일부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에게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하
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협력사로 부터 xx한 작업의 x x, 하도급대금, xx일시 등 위xxx의 확인을 xx받고도 15일 이내에 xx(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위xxx의 xx 또는 부인의 의 사를 xx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xx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xx 또는 xx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 체적인 xxx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xx공사의 xx 시x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xx에 다툼이 있어 xxx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ㅇ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xx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ㅇ xx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
(서류)이거나 허위xx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ㅇ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xxx의 xx 현장 xxx,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 나, 협력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 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 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사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x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 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협력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 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xxx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 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 구시 제시한 단가를 xx할 것을 xx하는 행위
라. 부당한 xx간섭 행위
◦ 협력사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 을 얻게 하거나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xx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 계약xxx정 등 재하도급xxxx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의 의 사에 반하여 xxx로자를 xx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사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사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x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 협력사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하여 제공xxx 하는 행위
마.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
◦ xxx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xx을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xxxx을 협력사에게 부담시키거나, x x 계약이후 xxx승xx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x x을 일체 xxx는 행위
◦ 공사 xx에 따른 공사xx 및 중지나 xx조건에 따른 xx지 변과 xx로 인한 xxx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xxx약을 xx하지 않는 행위
바.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 액을 xx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xx x x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 액을 xx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 거나 30일을 초과하여 xxx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x x 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xx xxxx, 어 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협력사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xx 제 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사.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ㅇ 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개최, xxxx, 단가xxx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 차를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협의를 xxx x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 가xx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xx 방이 xx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아. 전속적 xx xx 행위
◦ 협력사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xx개발을 xx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xx업체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xx를 제외)
자. xx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xx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xx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xx 원사업자가 xx에 관해 처리 후 제반xx을 xx에서 공제하는 행위
차. 부당특약 행위
◦ 협력사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 정하는 행위
◦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협력사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 x을 협력사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협력사 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Ⅴ. 계약서 및 xx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하 xx 한다.
가. 민법 등 xx 법령의 xx
◦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 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xxx 한다.
나. 단가 xx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xx의 xx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xx폭에 x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 결xxx 한다.
다.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 추가적인 사x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xxx 한다.
※ 기타 사항
• 계약서에 xx된 xx에 따라 계약을 xx․xx하되 계약 xx․xx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xx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xx 내에 xx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2.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하 xx 한다.
가. 부당한 xx거부 행위
◦ 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xx물 등의 xx의 위xxx과 xx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또는 건축xx 등을 늦게 공급함으 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 에서 xx 검사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 협력사로부터 납품 등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xx을 거부하는 행위
◦ 협력사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xx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나. 부당 반품 행위
◦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 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 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 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협력사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협력사가 제3 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협력사의 납기․공기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xxx x 납기․공기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xxx 또는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전에 xx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xx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협력사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xx․시공 또는 용역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적정한 구 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 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xxx험 및 산업xx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산 업안xxx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xxx 하는 xxx험 료, 산업안x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협력사에게 부담시키 는 행위
◦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xx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x x xx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xx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 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x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 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협력사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라.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 xx 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 xx 또는 xx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 기타 협력사가 부담xxx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마. 자사 xx에 기인한 xx xxx위
◦ 자사의 xxx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xx으로 인한 xx을 협력 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xx 계약과는 xx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
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xx하는 행위
사. xx 조치 행위
◦ 협력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 xxx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 탈법 행위
◦ 하도급xx와 xx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 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공정위의 xx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사에게 지급x x 이를 xx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xxxx 등을 협력사에게 지급x x 이에 xx하 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는 행위
자. 물품등의 xxx제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xx 서 비스 등을 협력사에게 xx로 판매하거나 xxx게 하는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이 xxx장에서 협력사가 xx하는 xx를 협력
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xx하거나 그가 xx하는 물품․장비를 구입․xxxxx 강요하는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사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 사표기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 매를 xx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xx 행위
◦ 협력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 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대금 지급xx에 앞서 구매대
xxx xx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협력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 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xx 또는 제3 자에게 공급하는 xxx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카.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사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 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ㅇ 협력사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부 칙 (2020. 03. 01.)
본 실천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