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05. 09. 22 xx
개정 〈부칙 참고〉
2022. 05. 09 개정 준법감시인 xxx 제 2022-xx-058(2022.03.31)
전자어음xxxx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xx은 주식회사 하xxx(이하 ‘xx’이라 한다)과 xxx 사이의 전자어음xx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xx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xx당사자 상호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이 xx은 전자어음 xxx와 xx간의 전자어음xx에 적용된다.
②전자어음xx에는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어음xxxx(이하 ‘xxxx’이라 한다)의 전자어음업무규약 및 전자어음xxxx이 적용된다.
③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및 동법 시행령,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동 법 시행령, 전자어음xxxx, 입출xxx유로운예xxx, 전자금융서비스xxxx, 전자금융xx기본xx, 예xxx기본xx을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어음 xx 법령’이라 함은 어음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 및 xx규칙을 말한다.
2. ‘xxx’라 함은 전자어음xx를 위하여 xxxx에 등록하고 전자어음의 발행, 수취, 배서, 보증, 지급제시 등 전자어음xx를 하는 자로서 발행인, 수취인, 배서인, 보증인, 소지인 등을 말한다.
3. ‘전자어음업무규약’이라 함은 xxxx에서 xx 업무규약을 말한다.
4. ‘어음교환소규약’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의 xx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xx 어음xx업무규약을 말한다.
5. ‘전자어음xxxx’이라 함은 xxxx과 전자어음의 발행․유통 등
전자어음xx를 하는 xxx와의 xx를 xx xx을 말한다.
6. ‘전자xx’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의 xx에 의한 xx를 말한다.
7.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을 제외한 xx을 말한다.
8. ‘부도’라 함은 전자어음이 발행인 xxxx에서 지급거절된 xx를 말한다.
제 4 조(xx계약의 체결) xxx가 전자어음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붙임> 전자어음xxx청서를 작성하여 xx에 xx하고 xx의 xx을 받아야 하며, 추가적으로 발행인의 xx에는 xx에 당좌xx이 개설되어 있어야 한다.
제 5 조(xx시간) ①xxx는 xx 및 xxxx이 xx 시간 이내에서 전자어음xx를 이용할 수 있다.
②xx시간은 xx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이 xx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3 영업일 이전에 제 4 조에 의한 전자어음xxx청서xx e-mail(제 17 조에 의한 신고사항의 xx시에는 변경된 e-mail)을 xxx여 통보하고,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xxxx, 프로그램의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전자xx) ①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등에 xx하는 xx은 xxx 본인의 전자xx을 xxxxx 한다.
②xx은 xxx가 xx에 등록한 접근수단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할 xx xxx 본인으로 xxx다.
제 7 조(xxx수료) ①xxx는 전자어음xx와 xx하여 xxxx 또는 xx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전자어음의 반환 또는 xx거부시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②제 1 항의 수수료는 당좌계좌 또는 수취계좌에서 별도의 예xxx서 없이 출금할 수 있다.
제 8 조(xx의 xx) 전자어음xx는 xx이 xxx의 xxxx을 접수하고, 그 xx이 xxxx으로 전송되어 저장된 때에 xx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xx의 교부) xxx x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xxx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한다.
제 10 조(전자어음에 의한 xx) ①xxx는 xxxx 및 xx이 xx하는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어음으로만 xxxxx 한다.
②전자어음 발행한도 또는 xx는 xxx가 요청할 때 xx이 부여한다. 다만, xxx가 요청한 한도 또는 xx가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xx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 10 조의 2(전자어음 xxxx)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2 조에 따른 외부감사xx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xx 말의 자산총액이 5 억원 xxx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xx 전자어음으로 발행xxx 하며, 이를 위반하는 xx에는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제 23 조 제 2 x x 1 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 11 조(전자어음의 지급과 지급xx취소) ①xx은 전자어음 금액을 발행인에게서 지급xx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다.
②xx은 전자어음이 만기일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
③발행인이 xx 발행한 전자어음의 지급xx을 취소할 때에는 xx이 마련한 xx으로 xxxxx 하고, 전자어음업무규약에 따라 전자어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xxx 한다.
제 12 조(지급특례) 제 11 조 제 1 항의 xx에 불구하고 xxx가 xx에 이행xxx 할 다음의 xx가 있을 때에는 xx은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xx에서 지급하거나 대체결제할 수 있다.
1. 각종 xx, 보증료, 수수료
2. 전자어음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
제 13 조(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①xx은 결제계좌의 지급을 위하여 준비된 자금(xx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전자어음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xx은 전자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xx하는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동일자에 제시된 여러 매의 전자어음간 또는 전자어음과 종이어음․xx간의 결제 xxx위는 xx이 xx 바에 따른다.
제 14 조(전자어음xx의 xx) ①xxx가 전자어음 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xx이 xx 방법으로 xx에 xx의사를 통지xxx 한다.
②xx은 xxx가 xx법령xx 규약을 위반하여 전자어음 발행xx자격을 잃거나 이 xx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xx과 전자어음 발행xx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전자어음xx를
xx하고 그 사실을 xxx편 등 xxx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에게 통지한다.
③xx은 xxx가 xxxxx리규약의 ‘xxx판단xx 중 연체xx, xx변제•대지급xx, 부xxx, 금융질xxxxx와 xx인xx’ 및 xxx보 대상자로 등록되고, xx이 xx 전자어음 발행xx계약 xx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 전자어음xx를 xx하고 그 사실을 xxx편 등 xxx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에게 통지한다.
➃제 2 항과 제 3 항 이외의 사유로 xx이 전자어음xx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x편 등 xxx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 최소
30 xx까지 개별 통지한다.
⑤이 전자어음 발행xx를 xx했을 때에는 xx전에 발행한 전자어음이 지급제시되더라도 xx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 15 조(xx의 제한) ①xxx가 다음의 xx에 해당하는 xx xx은 전자어음xx의 xx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어음의 xx와 xx하여 xx xx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xx하지 않는 xx
2. xx xx, 전자어음 xx 법령, 전자어음업무규약, 전자어음xxxx, xxxxx리규약 등의 xxx한 xx에 해당하는 xx
3. 전자어음xx와 xx하여 xx질서를 xx하게 하는 xx
4. 제 7 조 제 1 항에 의한 수수료를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xx(제 7 조 제 2 항에 의한 출금시 해당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수수료를 출금하지 못한 xx를 포함한다)
②xxx x 1 항에 의해 전자어음xx의 xx을 제한하는 xx에는 즉시 제 5 조 제 2 항에 xx된 e-mail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그 사유를 xxx에게 알려야 한다.
제 16 조(xx의 취소․xx) 제 8 조에 의하여 거래가 xx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xxx지 못한다.
제 17 조(신고사항의 xx) 제 4 조에 의해 xx된 <붙임> 전자어음xxx청서xx xxx xx가 변경된 xx에는 즉시 서면 또는 xx이 xx 방법으로 xx에 xx을 xxxxx 한다.
제 17 조의 2(소지인 xx) ①정당하게 어음을 소지하였던 구소지인의 사망, 폐업 또는 합병 등에 의하여 어음상 권리를 xxx x소지인은 xx과
제 4 조의 xx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특정 전자어음에 xx 소지인 xx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xxx x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xx에 xxxxx 한다.
제 18 조(xxxx의 확인) xxx는 xx에 요청한 전자어음xx와 xx의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한다.
제 2 장 전자어음의 발행•수취
제 19 조(전자어음 발행) ①전자어음 발행인은 xx을 통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xx하거나 기재된 xx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한다.
1. 전자어음 번호
2. 전자어음 xx
3. 지급xx
4. 수취인(사업자xxx보, xxxx, 수취계좌번호)
5. 어음금액
6. 발행일
7. 만기일
8. 발행지
9. 지급xx 지점
10. 발행인(사업자xxx보, xxxx, 당좌계좌번호)
11. 발행인 전자xx
②제 1 x x 1 호는 발행인 xxxx에서 부여하는 번호를 xx한다.
③제 1 x x 7 호의 만기일은 발행일의 xx부터 가능하며, 최xxx에 관하여는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제 6 조 제 5 항을 따르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xx 익영업일을 만기일로 간주한다.
➃발행인x x 1 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발행할 xx 배서를 xxx는 지시xx xx 또는 분할배서를 xxx는 분할xx xx을 xx할 수 있다.
⑤전자어음 발행인은 발행하는 전자어음이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xx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 일을 초과할 xx 60 일 초과기간에 xx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⑥전자어음 발행인은 발행하는 전자어음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xx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 일을 초과할 xx 60 일 초과기간에 xx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 20 조(발행 제한) xx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xxxx과 당좌xx계약이 xx된 xx
2. xxxx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아 xxxxx에 있는 xx
3. 전자어음 xx 법령에 의하여 발행이 제한되는 xx
제 21 조(전자어음 등록) ①xx은 발행인이 전자어음을 발행한 xx에는 xxxx에 발행내역을 전송하여 수취인 등록xx에 전자어음을 등록xxx 한다.
②발행인과 수취인은 xxxx을 통하여 제 1 항의 전자어음을 조회할 수 있다.
제 22 조(발행인앞 반환 또는 xx거부) ①전자어음 발행인은 발행착오 등을 이유로 전자어음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취인으로 하여금 xx에 반환등록을 xxx xxx 한다.
②전자어음 수취인은 발행인의 전자어음에 대하여 xx을 거부하고자 할 xx xx에 xx거부 등록을 xxx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등록은 만기일 xxx일까지만 할 수 있다.
➃제 1 항 및 제 2 항의 등록이 있는 xx 전자어음이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제 3 장 전자어음 배서, 보증 등
제 23 조(전자어음 배서) ①전자어음 배서인은 다음 xx의 사항을 xx하거나 기재된 xx으로 전자어음을 배서한다.
1. 전자어음 번호
2. 배서 xx
3. 피배서인(사업자xxx보, xxxx, 수취계좌번호)
4. xxx자
5. 거절증서 작성면제 xx
6. 배서인(사업자xxx보, xxxx, 수취계좌번호)
7. 배서인 전자xx
②제 1 항의 배서는 만기일 xxx일까지만 할 수 있다.
③배서인x x 1 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배서할 xx 무담보, 배xxx xx을 xx할 수 있다. 무담보, 배xxx xx이 xx되어도 그 이후의 배서가 xx되지는 않는다.
➃전자어음의 총 배xxx는 전자어음 xx 법령에 따라 20 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전자어음을 발행받은 수취인은 총 5 회 미만으로 어음금을 분할하여 배서할 수 있으며, 이 xx xxxx은 분할된 전자어음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분할 전자어음에 각각 분할번호를 부여한다.
⑥ 제 5 항에 따라 분할된 전자어음에 xx 법률행위의 효과는 분할된 다른 전자어음의 법률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전자어음 배서인은 배서하고자 하는 전자어음이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xx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 일을 초과할 xx 60 일 초과기간에 xx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⑧전자어음 배서인은 배서하고자 하는 전자어음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xx 전자어음의 만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 일을 초과할 xx 60 일 초과기간에 xx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 24 조(배서인앞 반환 또는 xx거부) ①전자어음 배서인은 배서착오 등을 이유로 전자어음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피배서인으로 하여금 xx에 반환등록을 xxx xxx 한다.
②전자어음 피배서인은 배서인의 전자어음에 대하여 xx을 거부하고자 할 xx xx에 xx거부 등록을 xxx xxx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통지는 만기일 xxx일까지만 할 수 있다.
➃제 1 항 및 제 2 항의 통지가 있는 xx 전자어음이 배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제 25 조(보증) ①전자어음 보증인은 다음 xx의 사항을 xx하거나 기재된 xx으로 전자어음을 보증한다.
1. 전자어음 번호
2. 보증 xx
3. 피보증인(사업자xxx보, xxxx, 수취계좌번호)
4. 보증금액
5. 보증xx
6. 거절증서 작성면제 xx
7. 보증인(사업자xxx보, xxxx, 수취계좌번호)
8. 보증인 전자xx
②제 1 항의 보증은 피보증인의 보증인앞 보증xxx x
제 15 영업일(만기일이 제 15 영업일 이내인 xx 만기일 xxx일) 18 시까xx 할 수 있다.
③xxxxx x 2 항의 xx까지 보증인이 보증을 하지 않은 xx에는 보증거부로 처리한다.
➃xxxx은 다음 각 호의 xx에는 해당 전자어음이 발행 및 보증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1. 발행전 보증 전자어음에 xx 보증인의 보증거부
2. 발행전 또는 발행후 보증된 전자어음에 xx 수취인의 발행인앞 반환 또는 xx거부
⑤xxxx은 배서보증된 전자어음에 xx 피배서인의 배서인앞 반환 또는 xx거부가 있는 xx에는 해당 전자어음이 배서 및 보증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제 4 장 전자어음의 지급 및 부도 등
제 26 조(발행인 지급xx) 전자어음 발행인은 만기일 16 시까지 xxxx에 전자어음 해당금액을 입금하여 xx 전자어음을 지급xxx 한다.
제 27 조(지급제시) xxxx은 자동으로 전자어음을 만기일에 발행인 xxxx앞으로 지급제시한다. 다만,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xx 익영업일에 지급제시한다.
제 28 조(전자어음 결제) ①전자어음의 결제는 당좌xx계약에 따라 발행인 xxxx에서 담당한다.
②전자어음의 어음금에 xx 일부결제는 xx되지 않는다.
③만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된 전자어음의 해당금액은 소지인의 수취계좌에 입금된다.
제 29 조(xx전 지급제시) ①소지인은 발행인의 파산, 당좌xx정지 등으로 인하여 만기일에 지급제시하여도 부도처리될 것이 확실한 xx에는 만기일전에 지급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xx은 소지인 xxxx에 서면으로 xxxxx 한다. 다만, 발행인의 당좌xx정지에 따른 xx의 xx에는 소지인 xxxx 또는 xxxx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③지급제시일은 xxx후 제 2 영업일부터 지정할 수 있으며, xx하지 않은 xx에는 xxxx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 30 조(부도) ①전자어음의 부도는 당좌xx계약에 따라 발행인 xxxx에서 담당한다.
②전자어음의 부도사유는 전자어음업무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1 조(부도표시) ①지급제시된 전자어음이 발행인 xxxx에서 부도처리된 xx xxxx은 전자어음에 부도표시를 한다.
②xxxx의 부도표시는 전자어음 xx 법령에 따라 xx증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 32 조(부도 익영업일 입금) ①발행인은 만기일에 xx부족으로 부도처리된 전자어음에 대하여 부도 익영업일 16 시까지 소지인 xxxx의 소지인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발행인은 만기일에 담보금을 입금하지 않고 사고신고서접수, 지급정지가처분xxxx로 부도처리된 전자어음에 대하여 부도 익영업일 16 시까지 발행인 xxxx과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발행인 xxxx에 담보금을 별단xx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③발행인x x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입금한 xx 해당xx에서 부도입금통보를 xxxx에 할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33 조(부도어음 반환 등) ①발행인은 xx부도 처리된 부도어음에 대하여 부도어음금액 등을 지급하고 xx하는 xx에는 부도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앞으로 부도어음 반환통지를 xx에 xxx xxx 한다.
②xx의무자가 xx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xx금액을 지급한 xx에는 xx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로 하여금 xxxx에 부도전자어음 반환을 통지xxx xxx 한다.
③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반환 시 오류반환 등 착오가 있는xx xx은 이를 확인한 후 xxxx에 취소xx을 할 수 있으며, xxxx은 이를 전자어음 xx에 등록한다.
제 34 조(xxxx) ①부도어음 소지인이 xx의무자에게 xx청구권을 행사할 xx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xx하거나 기재된 xx으로 하고, 부도어음을 첨부xxx 한다.
1. xx의무자(사업자xxx보, xxxx, 수취계좌번호)
2. xx청xxx
3. xx금액 수취계좌번호
4. xx청xxx
5. xx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사업자xxx보, xxxx, 수취계좌번호)
6. xx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의 전자xx
②xx의무자가 xx금액을 지급한 xx에는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xxx 한다.
③제 2 항의 통지가 있는 xx xxxx은 그 xx청구권을 행사한 자의 xx를 얻어 xx의무자가 전자어음을 xx한 것으로 처리한다.
➃ xx의무자x xxxxx는 제 33 조 제 2 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5 장 부도 xx
제 35 조(xx) xxxx은 전자어음 발행인이 제 26 조의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자어음이 부도처리되고 전자어음업무규약 또는 어음교환소규약에서 정하는 xx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되는 xx에는 xx정지처분 등의 xx를 한다.
제 36 조(부도회차 합산) ①모든 xx을 통하여 제 32 조에 의한 부도 익영업일 입금 및 부도입금통보가 있는 전자어음 부도를 1 회부도라 하고, 이러한 전자어음 부도가 1 년간 4 회 xxx xx에는 전자어음업무규약 또는 어음교환소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xx정지처분 등의 xx를 한다.
②제 1 항의 부도회차는 발행인의 전자어음 및 종이어음․xx의 부도회차를
합산한다.
제 37 조(구제) 발행인 등의 xx에 xx 구제는 전자어음업무규약 또는 어음교환소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xxx xx
제 37 조의 2(사고신고 등록 및 통지) ①발행인이 xx에 전자어음 사고신고를 하면 xx은 사고신고(사고신고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을 xxxx으로 전송한다.
②xxxx은 사고신고 내역을 등록하고, 사고신고 등록 당시의 수취인, 배서인, 보증인 및 소지인과 발행인 중 xx법령에 따라 핸드폰 번호 또는 e-mail xx xx이 가능한 xxx에게 SMS 또는 e-mail 등으로 사고신고 등록사실을 통지한다.
③발행인은 xx에 신고한 사고신고 내역과 xxxx이 등록한 사고신고 등록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한다.
제 37 조의 3(사고신고 등록xx 조회)다음 각 호의 xxx는 유통중인 전자어음에 한하여 xxxx 또는 xxxx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신고 여부 및 사고신고 xx 등 사고신고 등록xx를 조회할 수 있다.
1. 발행인
2. 수취인, 배서인, 보증인 및 소지인
3. 전자어음을 배서받으려는 xxx
제 38 조(xx제공․xx xx) ①xx은 xxx의 xx를 전자어음 xx 법령에 따라 xxxx에 제공할 수 있다.
②xx은 xxx의 xx, 발행․수취․배서․보증․사고신고 내역 등의 xx를 xx 법령, xx xx 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제 39 조(면책) ①xx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xxx가 xx에 xx한 xx의 오xxx 또는 제 17 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xx하여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xx은 xxx의 전자어음 발행, 수취, 배서 등에 필요한 인증서, 비밀번호 등 xx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여 처리한 xx xx의 과실이 아닌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로 xxx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xx이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xx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xxx가 이 xx을 위반하거나 xxx지에 따라 발생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➃xx은 xx, xx, 전산xx, 통xxx, 기타 xx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xx서비스가 xx되거나 중단된 xx에도 xxx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xx의 귀책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0 조(xxx xx의 비밀보장 xx) xx은 법령에 xx xx를 제외하고는 xxx의 xx 등을 xxx xx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xx하지 않는다.
제 41 조(xx의 xx) ① xx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 개월간 은행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전 최소 30 일전까지 개별통지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이용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42 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어음이용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순으로 적용한다.
제 43 조(분쟁 조정) 이용자는 전자어음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결제원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4 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은행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은행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부 | 칙1> | |||
1. 이 | 약관은 | 2009. 02. 19. | 부터 | 개정시행한다. |
2. 이 | 약관은 | 2009. 10. 05. | 부터 | 개정시행한다. |
3. 이 | 약관은 | 2012. 07. 27. | 부터 | 개정시행한다. |
4. 이 | 약관은 | 2014. 04. 06. | 부터 | 개정시행한다. |
5. 이 | 약관은 | 2015. 11. 27. | 부터 | 개정시행한다. |
6. 이 | 약관은 | 2017. 12. 29. | 부터 | 개정시행한다. |
7. 이 | 약관은 | 2018. 05. 30. | 부터 | 개정시행한다. |
8. 이 | 약관은 | 2018. 11. 30. | 부터 | 개정시행한다. |
9. 이 | 약관은 | 2020. 10. 26. | 부터 | 개정시행한다. |
<부 칙2>
이 약관은 2022. 05. 09. 부터 개정시행한다.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전자어음 이용 신청서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거래구분 | □ 발행 □ 수취․배서 □ 보증 | ||||
이용자 | 법 인 | 법인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개 인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핸드폰) | |||||
기업규모 | 업 종 | ||||
발 행 계좌번호 | |||||
수 취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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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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