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위탁자 (이하 "갑"이라 함)는(은) 별첨1 xx부동산(이하 "신 탁부동산"이라 함)을 처분하기 위하여 수탁자 미래에셋증xxx회사 (이하 "을"이라 함)와 다음과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 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xx를 보존·xx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익자)
①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별첨2와 같이 정한다.
② "갑"은 "을"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러 나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갑"에게 전속되며 상 속되지 아니한다.
③ "갑"이 본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xx 수익자의 xx를 얻어야 한
다.
제3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에 xx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를 xxx 한다.
② "갑"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xx, 위임장 등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공xxx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4조 (신탁부동산의 인도)
"갑"은 신탁계약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하고, "갑"과 "을"은 xx 으로 xxxx서를 작성xxx 한다. 신탁이 종료되어 "을"이 수익자에게 인도 하는 xx에도 또한 같다.
제5조 (xxx간)
① 신탁계약기간x x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20 년 x x까지로 하되, 이 기간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동 이전등
기 종료일을 신탁계약 만료일로 한다.
② xxx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xx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 료한 때에 그 부분에 한하여 본 계약이 일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처분가격)
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xx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 분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xx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처분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xx의 xx, 대금지불방법 및 그 xx 기타 처분에 관한 조건 등은 별첨2와 같이 정한다.
② 신탁부동산의 매수자에 xx 제한은 따로 두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9조 (xxx리)
① "을"은 xxx간xx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xxx의만을 보존(이하 "x x부동산xx신탁"이라 함)하고, 임대차 및 xxx리행위 일체는 "갑"의 책 임하에 xx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xx책임 주체와 그 범위는 별첨4와 같이 xx 기로 한다.
③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소xxx의 보존시 선량한 xx 자의 주의xx를 다xxx 하며, "갑"과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xx에 x x 책임을 부담한다
④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및 xx 등으로 "갑"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을"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을"은 "갑"과 별도의 xx으로 신탁부동산의 xxx리사무를 직접 xx하거 나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제10조 (xxx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의 xx대금 및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물상xx 로 취득한 xx,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신탁의 xx)
신탁의 xx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및 신xxx에 속하는 금 전의 xx에 의해 발생한 xx,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수익권증서)
① "을"은 수익자의 xx가 있는 xx에 xxx익권을 xx하기 위하여 수익권 증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여러사람인 xx에는 xx 비율을 표시하여 분할작성할 수 있다.
②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은 "을"의 사전xx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을 xx 할 수 없다.
③ 전항에 의해 xxx익권에 질권을 xxx거나 xxx익자가 따로 지정된 경 우에는 질권자 또는 xxx익자의 xx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 (처분xx)
① "을"은 신탁계약 체결이후 바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xx 을 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xxx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부동산처분xx을 행함에 있어 xx 수익자의 정당한 xx 을 도모 xxx 한다.
제14조(협의사항)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xx, xx 등의 사유에 의하 여 보상금 혹은 이에 준하는 금전 등을 수수한 때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② 신탁계약 체결후 사회xx 또는 xx의 변동으로 xxx지가 현저하게 불리 한 때에는 "을"은 "갑"과 신탁부동산의 처리를 협의하기로 한다.
제15조 (xx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xxx에 xx xx공과금, xxx리비 및 금융xx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을” 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②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1항의 제비용 등을 지급함에 부족하고 “갑” 으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을 xx에는 “을”이 상당하다고 xx 하는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갑”이 제1항의 xx 등을 지급xx에 납부하지 않는 xx에는 “을”이 x x 납부할 수 있으며, 이 xx에 “갑”은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별도
로 “을”과 합의한 xx를 적용하여 xx한 xxxxx을 xx과 함께 “을” 에게 지급xxx 한다.
④ “을”x x3항의 대지급금과 xxxxx을 “갑”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할 금 전 또는 xx 중에서 xx 취득할 수 있다.
제16조 (xxx수)
① xxx수는 별첨3과 같이 정한다.
② 처분xxx수의 수입xx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 등 을 xx한 때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는 "을"의 소유권 보존에 따른 제9조 제1항의 xxxxxxx수를 매1년 단위로 xx(1년미 만 단위는 일할xx한다)하여 매계산기일에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신탁부동산에 xx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xx, 취소 또는 xx되어 “을”이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킨 경 우에는 “을”은 매매계약사무xx로서 당해 처분xxx수액의 10% 해당금 액x x위약금에서 수취하기로 한다. 이 xx 매매계약사무xx는 제1항의 xx에 의한 처분xxx수와는 별개의 xx로 본다.
④ 제6조의 일부종료의 xx에도 제2항에 준하여 처리키로 한다.
⑤ "을"이 입주자의 알선을 행한 때에는 별도로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 상 당액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신xxx 및 xx의 교부)
① 신xxx에 관한 계산기일은 매년 3월31일 및 신탁종료일로 한다.
② "을"은 매 계산기일에 그 기(期)의 xx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하고, xxxx결과 xxx익이 발생된 xx 그 xxx x 계산기 종료후 2 xx이내에 금전으로 교부한다. 다만, 계산할 내역이 없는 xx에는 이를 생 략하기로 한다.
③ 계산기일이 xx하기 전에 수익자와 "을"이 합의하는 xx에는 신xxx에 서 발생된 xx과 xx 및 xxx수를 xx 또는 매분기별로 xx산할 수 있다.
제18조 (중xxx 및 책임부담)
① 이 신탁계약은 xxx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중xxx할 수 없다. 다만, "을" 은 다음 xx에 해당하는 xx 신탁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 없이 신xxx의 xx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하
다고 판단되는 xx
2. "갑" 또는 수익자가 본계약에서 xx 책임과 xx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더 이상 신탁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xx
3. 신탁부동산에 xx 소유권 분쟁, 제3자의 저당권 실행, 임대차에 기인한 경매 실행 등 부득이한 xx으로 "갑" 또는 수익자가 신탁계약 xxxx 를 한 xx
② 제1x x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을"이 신탁계약을 중xxxxxx 하는 x x "을"은 xx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액과 계약xxxx 및 xx기간 동 안의 xxxxxxx수를 "갑" 또는 수익자로부터 선 수취하거나 신xxx 으로부터 xx 받은 후 계약xx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손해액xx 실제로 발생한 xxx액 및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제비용을 말하며, 계약xx xx란 별첨 3에 언급되어 있는 계약xxxx를 말한다.
④ 제3항의 금액을 받지 못하는 xx에는 제15조 제2항의 xx을 xx하여 처 리한다.
제19조 (계약xx)
① 이 신탁계약은 "갑", "을" 및 수익자와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 xx에 따른 제반절차 및 xx부담 등은 신탁계약 체결시와 같다.
제20조 (계약의 xx 등)
① 다음 xx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xx "을"은 본 계약을 xx할 수 있으 며, 이 xx 모든 책임은 "갑" 또는 수익자의 책임으로 하고 이에 따른 "을" 의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갑" 또는 수익자가 배상xxx 한다.
1. "갑" 또는 수익자 기타 xxx계인의 행위능력 또는 권리능력 xx로 계약 의 xx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xx
2. "갑"의 신탁목적이 사해행위이거나 제3자와의 xxx계 면탈 또는 xx목 적으로 판명된 xx
3. 기타 xx xx와 유사한 사유로 신탁계약의 xx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xx
② 제1항에 의한 손해액 등xx 계약xx에 따라 실제 발생한 xxx액에 신탁 사무 처리에 소요된 제비용과 제18조 제2항에 의한 계약xxxx 및 실제 xx기간 xx의 xxxxxxx수를 합산한 것을 말하며, "갑" 또는 수익자 x x xxx상을 지체하는 xx에는 제15조 제2항의 xx을 xx하여 처 리한다.
제21조 (신탁종료 및 신xxx의 교부 등)
① 신탁계약은 xxx간 만료, 중xxx 또는 계약xx에 의하여 종료하며, 신 탁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xx은 "을"이 xx한다.
② 신탁이 종료된 xx "갑" 또는 수익자는 다음 xx의 xx 등을 지체없이 지급 또는 xx하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xx서류를 "을"에게 x xxxx 한다.
1. 신탁등기 말소에 따른 xx
2. xxx수
3. "을"이 대지급한 xx
4. 계약xx 또는 계약xx에 따른 xxx수 및 이와 관련된 손해액
③ "을"은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x x 의를 받아야 한다. 단, 제16조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xx 통보한 xxxx xx은 수익자x x xx한 것으로 간주하여 xxx산서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을"은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반환받고 신xxx을 수익자에게 교부하 며, 신xxx중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종료 시점 xxx태x x 물로 인도하고 기타의 xx은 금전으로 교부한다. "을"이 신탁부동산을 xx 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임대차계약xx xx보험계약 등에 대하여 xxxx 등의 조치를 통하여 xx xxxx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도록 xxx 한다.
⑤ 제6조의 일부종료의 xx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에 대해서 제1항 내지 제4항 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22조 (대리인의 xx)
① "갑" 또는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과 xx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 xx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xx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대리인에게 xxx본 및 xxx익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갑" 또는 수익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인감의 xx 및 책임)
"을"은 수익자가 xx한 xx서류에 찍힌 xx(또는 xx)x x 신고된 xx (또는 xx)과 상당한 주의로서 xx하여 틀림이 없다고 xx되어 xxx본 또 는 xxx익의 교부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청구서 및 인감에 관한 위 조, 변조, xx 기타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여도 "을"은 그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고지xx)
① "갑", 수익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은 수익권증서의 분실, "갑" 또는 수익자의 사망xx 주소가 변경된 xx 등 본 계약에 xx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xxx 하며, 통보지 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 수익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이 제1항의 통보를 지체하여 "을"에게 손해 를 끼친 xx에는 "갑"과 수익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25조 (xx)
① "을"은 xx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개요를 "갑" 또는 수익자에게 통 보xxx 한다. xx이 취하, 화해 또는 완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을"은 신탁사무처리상 불가피하다고 xx되는 xx에는 "갑"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소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 "을"이 제2항에 의거 소제기 등을 하고자 하는 xx "을"은 적당하다고 x x되는 변호사를 xx하여 소xxx일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 xx 등 xx과 관련된 일체의 xx은 "을"의 소요예상액 통보xx에 따라 "갑" 또는 수익자가 xx개시 전에 부담xxx 한다.
제26조 (관할법원)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xx을 xx한 때에는 x x을 xx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xx하기로 한다. 다만, 수익자 가 xx을 xx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xx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 가 xx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xx할 수 있다.
제27조 (계약사항 이외 사항의 처리)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 "을" 및 수익자가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이 신탁계약을 xx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 부씩 xx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xx하기로 한다.
20 년 x x
갑(위탁자) 주 소 :
xx 및 xx :
x x 이 사 : (인) 법인등록번호 :
을(수탁자) 주 소 : xxxxx xxxx xxxx 00-0 xx 및 xx : 미래에셋xx 주식회사
x x 이 사 : x x x (인) 법인등록번호 : 110111-1821423
<수익자 xx>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 수익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수익자로 지정됨에 xx하며, 신탁계약서 xx을 충분히 xx하고 수익자로서 권리xx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xxx익자 xx :
(인)
xx수익자 xx :
(인)
※ 본란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xx에만 xx
별첨 1. 신탁부동산 목록 및 처분xx가격
2. 처분계획 및 조건 등에 관한 특약
3. xxx수에 관한 xx
4. xx책임 주체 및 범위
#별첨 1
신탁부동산 목록 및 처분xx가격
(단위 : ㎡, 원)
번호 | x x 지 | 지번 | xx | 면적 | 처분xx가격 | 비고 |
#별첨 2
처분계획 및 조건 등에 관한 특약
신탁계약 제8조 제①항에 의한 처분계획 및 조건 등은 다음과 같이 xx하기로 한다.
1. 처분계획
① "을"의 중개체인망 xx 및 xxx무 xx
② 일간지( 개지) 및 에 회이상 광고("갑" 또는 수익자의 xx부담)
③ "을"이 xx촉진을 위해 "갑" 또는 수익자의 xx를 얻어 xx하는 특별한 xxxx
④ 기타
2. 처분조건
① 대금지불방법
-계약금 : 계약체결일 %수납
-중도금 : 계약체결일로 부터 월이내 %수납
-잔대금 : 계약체결일로 부터 월이내 완납
② 제①항을 원칙으로 하되 "을"은 처분시 "갑"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일부 처분한 xx에도 또한 같다.
3. 처분시 xxxx의 xx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명도책임과 xx 등에 xx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 갑" 또는 수익자 xx로 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xx보험계약 등은 "갑"의 책 임하에 매수인 앞으로 xxxxx 한다.
② "갑"의 신탁부동산 명도책임 xx 및 신탁부동산 xx로 인하여 "을"이 입 는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4. 수익자
① xxx본의 수익자
x x(x x)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장 x x 지 |
② xxx익의 수익자
x x (x x)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장 x x 지 |
#별첨 3
xxx수에 관한 xx
신탁계약 제16조 제①항에 의한 xxx수는 아래와 같이 xx한다.
1. 처분xxx수
보수액 = xx금액 /1,000 주1) xx금액 = 처분금액
주2) 제6조 제②항의 일부종료로 xx한 보수액이 있는 xx 잔여 신탁부동산 처분xx는 일부 종료시 처분가격과 잔여부동산 처분가격을 합산하여 xx한 보수액에서 일부 종료시 xx한 보수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xxxxxxx수
보수액 = xx금액 /10,000 주) xx금액 = 처분xx가격(별첨1)
3. 계약xxxx
① “갑” 또는 수익자의 xx으로 xx하는 xx
별첨1 처분xx가격을 xx으로 xx한 처분xxx수의 10% 해당액
② "을"의 xx으로 xx하는 xx xxxx 면제
#별첨 4
xx책임 주체 및 범위
신탁계약 제9조제2항에 의거 신탁부동산 xx에 관한 주체 및 그 책xxxx x 위는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1. "갑" 또는 수익자
① 시xxx, 청소, 방역, xx, xx, xx보험가입 등 보존행위
② 임대차계약 및 xxx증금, 임료수납 등 임대xxx행위
③ 수익금의 xx, xx행위
④ 신탁부동산에 부과되는 xx공과금 등의 납부
⑤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등 사고발생시 또는 발생xx시 "을"에 xx 지체 없는 통지xx
⑥ 기타 2. "을"
① 등기부상 소xxx존xx
② "을"이 처분을 목적으로 "갑"과 수익자의 xx를 얻어 xx하는 xx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