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위탁자 (이하 "갑"이라 함)는(은) 별첨1 ▇▇부동산(이하 "신 탁부동산"이라 함)을 처분하기 위하여 수탁자 미래에셋증▇▇▇회사 (이하 "을"이라 함)와 다음과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 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를 보존·▇▇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익자)
①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별첨2와 같이 정한다.
② "갑"은 "을"의 ▇▇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러 나 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갑"에게 전속되며 상 속되지 아니한다.
③ "갑"이 본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 수익자의 ▇▇를 얻어야 한
다.
제3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에 ▇▇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를 ▇▇▇ 한다.
② "갑"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 위임장 등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공▇▇▇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4조 (신탁부동산의 인도)
"갑"은 신탁계약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하고, "갑"과 "을"은 ▇▇ 으로 ▇▇▇▇서를 작성▇▇▇ 한다. 신탁이 종료되어 "을"이 수익자에게 인도 하는 ▇▇에도 또한 같다.
제5조 (▇▇▇간)
① 신탁계약기간▇ ▇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20 년 ▇ ▇까지로 하되, 이 기간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동 이전등
기 종료일을 신탁계약 만료일로 한다.
② ▇▇▇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 료한 때에 그 부분에 한하여 본 계약이 일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처분가격)
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 분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처분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 대금지불방법 및 그 ▇▇ 기타 처분에 관한 조건 등은 별첨2와 같이 정한다.
② 신탁부동산의 매수자에 ▇▇ 제한은 따로 두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9조 (▇▇▇리)
① "을"은 ▇▇▇간▇▇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의만을 보존(이하 "▇ ▇부동산▇▇신탁"이라 함)하고, 임대차 및 ▇▇▇리행위 일체는 "갑"의 책 임하에 ▇▇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책임 주체와 그 범위는 별첨4와 같이 ▇▇ 기로 한다.
③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소▇▇▇의 보존시 선량한 ▇▇ 자의 주의▇▇를 다▇▇▇ 하며, "갑"과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에 ▇ ▇ 책임을 부담한다
④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및 ▇▇ 등으로 "갑"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을"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을"은 "갑"과 별도의 ▇▇으로 신탁부동산의 ▇▇▇리사무를 직접 ▇▇하거 나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제10조 (▇▇▇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의 ▇▇대금 및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물상▇▇ 로 취득한 ▇▇,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신탁의 ▇▇)
신탁의 ▇▇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및 신▇▇▇에 속하는 금 전의 ▇▇에 의해 발생한 ▇▇,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수익권증서)
① "을"은 수익자의 ▇▇가 있는 ▇▇에 ▇▇▇익권을 ▇▇하기 위하여 수익권 증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여러사람인 ▇▇에는 ▇▇ 비율을 표시하여 분할작성할 수 있다.
②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은 "을"의 사전▇▇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을 ▇▇ 할 수 없다.
③ 전항에 의해 ▇▇▇익권에 질권을 ▇▇▇거나 ▇▇▇익자가 따로 지정된 경 우에는 질권자 또는 ▇▇▇익자의 ▇▇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 (처분▇▇)
① "을"은 신탁계약 체결이후 바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 을 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부동산처분▇▇을 행함에 있어 ▇▇ 수익자의 정당한 ▇▇ 을 도모 ▇▇▇ 한다.
제14조(협의사항)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 ▇▇ 등의 사유에 의하 여 보상금 혹은 이에 준하는 금전 등을 수수한 때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② 신탁계약 체결후 사회▇▇ 또는 ▇▇의 변동으로 ▇▇▇지가 현저하게 불리 한 때에는 "을"은 "갑"과 신탁부동산의 처리를 협의하기로 한다.
제15조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에 ▇▇ ▇▇공과금, ▇▇▇리비 및 금융▇▇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을” 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② 신▇▇▇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1항의 제비용 등을 지급함에 부족하고 “갑” 으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을 ▇▇에는 “을”이 상당하다고 ▇▇ 하는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갑”이 제1항의 ▇▇ 등을 지급▇▇에 납부하지 않는 ▇▇에는 “을”이 ▇ ▇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에 “갑”은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별도
로 “을”과 합의한 ▇▇를 적용하여 ▇▇한 ▇▇▇▇▇을 ▇▇과 함께 “을” 에게 지급▇▇▇ 한다.
④ “을”▇ ▇3항의 대지급금과 ▇▇▇▇▇을 “갑”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할 금 전 또는 ▇▇ 중에서 ▇▇ 취득할 수 있다.
제16조 (▇▇▇수)
① ▇▇▇수는 별첨3과 같이 정한다.
② 처분▇▇▇수의 수입▇▇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 등 을 ▇▇한 때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는 "을"의 소유권 보존에 따른 제9조 제1항의 ▇▇▇▇▇▇▇수를 매1년 단위로 ▇▇(1년미 만 단위는 일할▇▇한다)하여 매계산기일에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신탁부동산에 ▇▇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 취소 또는 ▇▇되어 “을”이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킨 경 우에는 “을”은 매매계약사무▇▇로서 당해 처분▇▇▇수액의 10% 해당금 액▇ ▇위약금에서 수취하기로 한다. 이 ▇▇ 매매계약사무▇▇는 제1항의 ▇▇에 의한 처분▇▇▇수와는 별개의 ▇▇로 본다.
④ 제6조의 일부종료의 ▇▇에도 제2항에 준하여 처리키로 한다.
⑤ "을"이 입주자의 알선을 행한 때에는 별도로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 상 당액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신▇▇▇ 및 ▇▇의 교부)
① 신▇▇▇에 관한 계산기일은 매년 3월31일 및 신탁종료일로 한다.
② "을"은 매 계산기일에 그 기(期)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하고, ▇▇▇▇결과 ▇▇▇익이 발생된 ▇▇ 그 ▇▇▇ ▇ 계산기 종료후 2 ▇▇이내에 금전으로 교부한다. 다만, 계산할 내역이 없는 ▇▇에는 이를 생 략하기로 한다.
③ 계산기일이 ▇▇하기 전에 수익자와 "을"이 합의하는 ▇▇에는 신▇▇▇에 서 발생된 ▇▇과 ▇▇ 및 ▇▇▇수를 ▇▇ 또는 매분기별로 ▇▇산할 수 있다.
제18조 (중▇▇▇ 및 책임부담)
① 이 신탁계약은 ▇▇▇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중▇▇▇할 수 없다. 다만, "을" 은 다음 ▇▇에 해당하는 ▇▇ 신탁계약을 ▇▇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 없이 신▇▇▇의 ▇▇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하
다고 판단되는 ▇▇
2. "갑" 또는 수익자가 본계약에서 ▇▇ 책임과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더 이상 신탁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
3. 신탁부동산에 ▇▇ 소유권 분쟁, 제3자의 저당권 실행, 임대차에 기인한 경매 실행 등 부득이한 ▇▇으로 "갑" 또는 수익자가 신탁계약 ▇▇▇▇ 를 한 ▇▇
② 제1▇ ▇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을"이 신탁계약을 중▇▇▇▇▇▇ 하는 ▇ ▇ "을"은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액과 계약▇▇▇▇ 및 ▇▇기간 동 안의 ▇▇▇▇▇▇▇수를 "갑" 또는 수익자로부터 선 수취하거나 신▇▇▇ 으로부터 ▇▇ 받은 후 계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손해액▇▇ 실제로 발생한 ▇▇▇액 및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제비용을 말하며, 계약▇▇ ▇▇란 별첨 3에 언급되어 있는 계약▇▇▇▇를 말한다.
④ 제3항의 금액을 받지 못하는 ▇▇에는 제15조 제2항의 ▇▇을 ▇▇하여 처 리한다.
제19조 (계약▇▇)
① 이 신탁계약은 "갑", "을" 및 수익자와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 ▇▇에 따른 제반절차 및 ▇▇부담 등은 신탁계약 체결시와 같다.
제20조 (계약의 ▇▇ 등)
① 다음 ▇▇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 "을"은 본 계약을 ▇▇할 수 있으 며, 이 ▇▇ 모든 책임은 "갑" 또는 수익자의 책임으로 하고 이에 따른 "을" 의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갑" 또는 수익자가 배상▇▇▇ 한다.
1. "갑" 또는 수익자 기타 ▇▇▇계인의 행위능력 또는 권리능력 ▇▇로 계약 의 ▇▇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
2. "갑"의 신탁목적이 사해행위이거나 제3자와의 ▇▇▇계 면탈 또는 ▇▇목 적으로 판명된 ▇▇
3. 기타 ▇▇ ▇▇와 유사한 사유로 신탁계약의 ▇▇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
② 제1항에 의한 손해액 등▇▇ 계약▇▇에 따라 실제 발생한 ▇▇▇액에 신탁 사무 처리에 소요된 제비용과 제18조 제2항에 의한 계약▇▇▇▇ 및 실제 ▇▇기간 ▇▇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하며, "갑" 또는 수익자 ▇ ▇ ▇▇▇상을 지체하는 ▇▇에는 제15조 제2항의 ▇▇을 ▇▇하여 처 리한다.
제21조 (신탁종료 및 신▇▇▇의 교부 등)
① 신탁계약은 ▇▇▇간 만료, 중▇▇▇ 또는 계약▇▇에 의하여 종료하며, 신 탁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은 "을"이 ▇▇한다.
② 신탁이 종료된 ▇▇ "갑" 또는 수익자는 다음 ▇▇의 ▇▇ 등을 지체없이 지급 또는 ▇▇하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서류를 "을"에게 ▇ ▇▇▇▇ 한다.
1. 신탁등기 말소에 따른 ▇▇
2. ▇▇▇수
3. "을"이 대지급한 ▇▇
4. 계약▇▇ 또는 계약▇▇에 따른 ▇▇▇수 및 이와 관련된 손해액
③ "을"은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 ▇ 의를 받아야 한다. 단, 제16조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 통보한 ▇▇▇▇ ▇▇은 수익자▇ ▇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서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을"은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반환받고 신▇▇▇을 수익자에게 교부하 며, 신▇▇▇중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종료 시점 ▇▇▇태▇ ▇ 물로 인도하고 기타의 ▇▇은 금전으로 교부한다. "을"이 신탁부동산을 ▇▇ 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임대차계약▇▇ ▇▇보험계약 등에 대하여 ▇▇▇▇ 등의 조치를 통하여 ▇▇ ▇▇▇▇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도록 ▇▇▇ 한다.
⑤ 제6조의 일부종료의 ▇▇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에 대해서 제1항 내지 제4항 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22조 (대리인의 ▇▇)
① "갑" 또는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과 ▇▇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 ▇▇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대리인에게 ▇▇▇본 및 ▇▇▇익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갑" 또는 수익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인감의 ▇▇ 및 책임)
"을"은 수익자가 ▇▇한 ▇▇서류에 찍힌 ▇▇(또는 ▇▇)▇ ▇ 신고된 ▇▇ (또는 ▇▇)과 상당한 주의로서 ▇▇하여 틀림이 없다고 ▇▇되어 ▇▇▇본 또 는 ▇▇▇익의 교부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청구서 및 인감에 관한 위 조, 변조, ▇▇ 기타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여도 "을"은 그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고지▇▇)
① "갑", 수익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은 수익권증서의 분실, "갑" 또는 수익자의 사망▇▇ 주소가 변경된 ▇▇ 등 본 계약에 ▇▇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된 ▇▇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 하며, 통보지 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 수익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이 제1항의 통보를 지체하여 "을"에게 손해 를 끼친 ▇▇에는 "갑"과 수익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 한다.
제25조 (▇▇)
① "을"은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개요를 "갑" 또는 수익자에게 통 보▇▇▇ 한다. ▇▇이 취하, 화해 또는 완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을"은 신탁사무처리상 불가피하다고 ▇▇되는 ▇▇에는 "갑"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소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 "을"이 제2항에 의거 소제기 등을 하고자 하는 ▇▇ "을"은 적당하다고 ▇ ▇되는 변호사를 ▇▇하여 소▇▇▇일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 ▇▇ 등 ▇▇과 관련된 일체의 ▇▇은 "을"의 소요예상액 통보▇▇에 따라 "갑" 또는 수익자가 ▇▇개시 전에 부담▇▇▇ 한다.
제26조 (관할법원)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을 ▇▇한 때에는 ▇ ▇을 ▇▇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기로 한다. 다만, 수익자 가 ▇▇을 ▇▇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 가 ▇▇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 있다.
제27조 (계약사항 이외 사항의 처리)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 "을" 및 수익자가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이 신탁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 부씩 ▇▇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하기로 한다.
20 년 ▇ ▇
갑(위탁자) 주 소 :
▇▇ 및 ▇▇ :
▇ ▇ 이 사 : (인) 법인등록번호 :
을(수탁자) 주 소 : ▇▇▇▇▇ ▇▇▇▇ ▇▇▇▇ ▇▇-▇ ▇▇ 및 ▇▇ : 미래에셋▇▇ 주식회사
▇ ▇ 이 사 : ▇ ▇ ▇ (인) 법인등록번호 : 110111-1821423
<수익자 ▇▇>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 수익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수익자로 지정됨에 ▇▇하며, 신탁계약서 ▇▇을 충분히 ▇▇하고 수익자로서 권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익자 ▇▇ :
(인)
▇▇수익자 ▇▇ :
(인)
※ 본란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닌 ▇▇에만 ▇▇
별첨 1. 신탁부동산 목록 및 처분▇▇가격
2. 처분계획 및 조건 등에 관한 특약
3. ▇▇▇수에 관한 ▇▇
4. ▇▇책임 주체 및 범위
#별첨 1
신탁부동산 목록 및 처분▇▇가격
(단위 : ㎡, 원)
번호 | ▇ ▇ 지 | 지번 | ▇▇ | 면적 | 처분▇▇가격 | 비고 |
#별첨 2
처분계획 및 조건 등에 관한 특약
신탁계약 제8조 제①항에 의한 처분계획 및 조건 등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1. 처분계획
① "을"의 중개체인망 ▇▇ 및 ▇▇▇무 ▇▇
② 일간지( 개지) 및 에 회이상 광고("갑" 또는 수익자의 ▇▇부담)
③ "을"이 ▇▇촉진을 위해 "갑" 또는 수익자의 ▇▇를 얻어 ▇▇하는 특별한 ▇▇▇▇
④ 기타
2. 처분조건
① 대금지불방법
-계약금 : 계약체결일 %수납
-중도금 : 계약체결일로 부터 월이내 %수납
-잔대금 : 계약체결일로 부터 월이내 완납
② 제①항을 원칙으로 하되 "을"은 처분시 "갑"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일부 처분한 ▇▇에도 또한 같다.
3. 처분시 ▇▇▇▇의 ▇▇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명도책임과 ▇▇ 등에 ▇▇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 갑" 또는 수익자 ▇▇로 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보험계약 등은 "갑"의 책 임하에 매수인 앞으로 ▇▇▇▇▇ 한다.
② "갑"의 신탁부동산 명도책임 ▇▇ 및 신탁부동산 ▇▇로 인하여 "을"이 입 는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4. 수익자
① ▇▇▇본의 수익자
▇ ▇(▇ ▇)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장 ▇ ▇ 지 |
② ▇▇▇익의 수익자
▇ ▇ (▇ ▇)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장 ▇ ▇ 지 |
#별첨 3
▇▇▇수에 관한 ▇▇
신탁계약 제16조 제①항에 의한 ▇▇▇수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처분▇▇▇수
보수액 = ▇▇금액 /1,000 주1) ▇▇금액 = 처분금액
주2) 제6조 제②항의 일부종료로 ▇▇한 보수액이 있는 ▇▇ 잔여 신탁부동산 처분▇▇는 일부 종료시 처분가격과 잔여부동산 처분가격을 합산하여 ▇▇한 보수액에서 일부 종료시 ▇▇한 보수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수
보수액 = ▇▇금액 /10,000 주) ▇▇금액 = 처분▇▇가격(별첨1)
3. 계약▇▇▇▇
① “갑” 또는 수익자의 ▇▇으로 ▇▇하는 ▇▇
별첨1 처분▇▇가격을 ▇▇으로 ▇▇한 처분▇▇▇수의 10% 해당액
② "을"의 ▇▇으로 ▇▇하는 ▇▇ ▇▇▇▇ 면제
#별첨 4
▇▇책임 주체 및 범위
신탁계약 제9조제2항에 의거 신탁부동산 ▇▇에 관한 주체 및 그 책▇▇▇▇ ▇ 위는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1. "갑" 또는 수익자
① 시▇▇▇, 청소, 방역, ▇▇, ▇▇, ▇▇보험가입 등 보존행위
② 임대차계약 및 ▇▇▇증금, 임료수납 등 임대▇▇▇행위
③ 수익금의 ▇▇, ▇▇행위
④ 신탁부동산에 부과되는 ▇▇공과금 등의 납부
⑤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등 사고발생시 또는 발생▇▇시 "을"에 ▇▇ 지체 없는 통지▇▇
⑥ 기타 2. "을"
① 등기부상 소▇▇▇존▇▇
② "을"이 처분을 목적으로 "갑"과 수익자의 ▇▇를 얻어 ▇▇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