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aCBS 이용 추가계약서
HanaCBS xx xxx약서
(Hana BiCNET 서비스용)
(이하 “갑”이라 한다) 은 (주)하xxx(이하 “을”이라 한다)과 HanaCBS (Hana Corporate Banking System-기업용 인터넷뱅킹)서비스 xxx약서에 추가하여 Hana BiCNET xxx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며,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xxx 전자금융 서비스xxxx 및 기타 xxxx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을”이 HanaCBS (기업용인터넷뱅킹) 서비스를 통하여 “갑”에게 제공하는 Hana BiCNET 서비스의 xx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의 범위)
1. “을” 이 xx별로 맞춤xx로 제공하는 Client xx화면을 통한 xx인터넷뱅킹 업무
2. “갑” 이 xx하고 있는 여러 xx의 금융계좌에 xx 금융xx xx 제공 및 “을” 및 타행에 개설된 계좌의 자금을 “을”의 모계좌로 집금하는 통합계좌xx 업무
3. “갑” 의 ERP시스템과 각종 금융xx데이터를 xx하는 업무
4. 전 1호, 2호, 3호의 xxxx에 xx xxx무
5. 전 1호, 2호, 3호의 서비스를 xx하기 위한 Hana BiCNET용 프로그램 제공
제 3 조 (시스템의 구축 및 xx)
1. “갑”은 본 서비스의 xx을 위해 필요한 인터넷 xx, 서버 또는 PC 등의 시스템을 “갑”의 부담으로 설치xxx 하며 동 시스템은 xx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xx을 갖추어야 한다.
2. “을”x x 2조에서 xx xx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xxx 한다.
3. 전 1호의 전산시스템 xx과 xx하여 “갑”이 구축한 부분에서 장애가 발생한 xx는 “갑”이 xx책임을 부담하며, “을”이 제공한 프로그램에서 장애가 발생한 xx에는 “을”이 xx책임을 부담한다.
제 4 조 (서비스 xx시간 및 처리)
1. 서비스 xx시간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 xx시간은 “을”이 xx 바에 따른다. 다만, 시스템xxxx, 긴급한 프로그램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xx시간에서 예외로 한다.
2. Hana BiCNET 설치 및 xx
제2조에서 xx 업무의 xx방법 결정에 따라서 “갑”과 “을”은 Hana BiCNET업무를 xxx 처리할 수 있도록 각각 필요한 조치(프로그램설치, 개발 등)을 한다.
제 5 조 (xxxx의 확인)
“갑”x x 업무의 xx과 xx하여 발생된 xxxx을 xx 연결된 전산망에 의거 조회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을”은 별도의 xx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는다.
제 6 조 (프로그램 xx)
1. “갑”은 “을”이 제공한 프로그램 등x x 3자에게 대여, xx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2.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 xx, 보존xxx 한다.
제 7 조 (수수료 등)
1. 본 서비스를 xxx는 데에 따른 수수료는 "을"이 정하여 HanaCBS 서비스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HanaCBS서비스 xxx약서 제15조에서 xx 수수료계좌에서 해당xx에 "을"이 별도의 xx지급청구서 또는 xx 등의 제시 없이 xx할 수 있기로 한다.
2. x x 발생한 수수료는 xx xx xx으로 일괄 xx하여 별도 xx 없이 익월 1일(공휴일인 xx에는 익 영업일)에 “을”이 “갑”의 수수료계좌로부터 출금하기로 하며, 잔액이 부족한 xx에는 수수료금액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출금한다.
3. 본 서비스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 수수료계좌의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완납되지 아니한 xx에는 “을”이 일방적으로 본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4. xx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효력을 xx하는 xx에는 효력xx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수수료는 본 계약 효력xx일에 예xxx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의 수수료계좌에서 출금하고 부족금액이 발생한 xx에는 별도 xx한다.
제 8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일방으로부터의 서면xx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 xx하다. 단, 본 계약의 기본계약인 HanaCBS 서비스xxx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xx된 xx에는 본 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xx 및 서비스중단)
1.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x x 계약을 xx할 수 있다.
2. “을”은 필요한 xx xx전이라도 본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의 xx)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xx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1조 (관할법원)
본 계약xx 해xxx 이해에 있어 xx 분쟁이 발생한 xx, xx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xx의 필요가 있을 xx에는 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2 조 (특약사항)
“갑”과 “을”은 xx의 사항을 특약으로 정한다.
(특약사항 없음)
본 계약의 xxx xx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본 계약당사자가 xx날인 또는 서xx 후 각각 1부씩 xx하기로 한다.
20 年 月 日
(갑) :
(을) : x x 회 사 하xxx 지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