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목 차
투 자 x x 서 1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2
요 x x 보 7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8
1. 집합투자xx의 명칭 8
2. 집합투자xx의 종류 및 xx 8
3. 모집xx금액 13
4. 모집의 xx 및 절차 18
5. xx에 관한 사항 22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23
제2부 집합투자xx에 관한 사항 29
1. 집합투자xx의 명칭 29
2. 집합투자xx의 xx 29
3. 집합투자xx의 신탁계약기간 32
4. 집합투자업자 32
5. xx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33
6. 집합투자xx의 구조 33
7. 집합투자xx의 투자목적 36
8. 집합투자xx의 투자xx 37
9. 집합투자xx의 투자전략, 위험xx 및 xx구조 51
10. 집합투자xx의 투자위험 71
11. 매입, 환매, xx xx 85
12. xx가격 산xxx 및 집합투자xx의 평가 86
13. xx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87
14. xx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89
15. 발기인ㆍ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98
제3부 집합투자xx의 xx 및 xx실적 등에 관한 사항 100
1. xxxx 100
2. xx별 xx 및 환매 xx 103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104
4. 집합투자xx의 xx실적 104
제4부 집합투자xx xx회사에 관한 사항 106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106
2. xxxx 업무 xx회사 등에 관한 사항 111
3. 기타 집합투자xx xx회사에 관한 사항 111
제5부 기타 투자자xx를 위해 필요한 사항 116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16
2. 집합투자xx의 xx에 관한 사항 121
3. 집합투자xx의 공시에 관한 사항 123
4. xxx계인 등과의 xx에 관한 사항 125
5. 집합투자업자의 xxx산 투자에 관한 사항 131
6. 외국 집합투자xx에 관한 추가 xx사항 131
투자위험등급 1등급[ xx 높은 위험 ] | 하이투자xx(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xx 률 xxx(또는 투자xx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 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xx실적, 시장 xx 등에 따라 xx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xxx 바랍니다. | |||||
1 | 2 | 3 | 4 | 5 | 6 | |
xx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xx 낮은 위험 |
투 자 x x 서
이 투자xxx는 (주)xx제30호위xxx부동산투자회사에 xx 자세한 xx을 담고 있습 니다. 따라서 (주)xx제30호위xxx부동산투자회사의 xx xx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xxx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xx 명칭 : | (주)xx제30호위xxx부동산투자회사 | (펀드코드 : | DU384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 xx토지신탁(주) |
3. 판 매 회 사 : 하이투자xx(주)
4. 작 x x x x : 2022년 06월 07일
5. xx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2년 06월 05일
6. 모집(xx) xx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제1종 종류주 : 2,500,000주 (발행가액 : 6,000원) [모집(xx) 총액 : 15,000,000,000원]
7. 모집(xx) 기간(판매기간) : 2022년 06월 27일 ~ 06월 30일 (4xx일간)
8. 집합투자xx신고서 및 투자xxx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xx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나. 투자xxx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서면문서 :xx토지신탁(주)
(xxxxx xxx xxxx 000)
하이투자xx(주)
(xxxxx xxxx xxxx 00)
9. (xxx작 또는 시장조성 xx)
※ 효력발생일까지 xx신고서의 xx사항 중 일부가 xx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xx 경 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xx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xxx의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그 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하지 아니함을 유의xxx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xx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투자xx의 xx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xx을 기하여 xxx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본 xx에 xx 투자판단시 xx신고서와 투자xxx 또는 간이투자xxx를 반드시 참고 xxx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xxx의 xx 투자xxx의 교부를 xx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xx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xx에 xx xx사항을 참고하시고, 귀 하의 투자경력xx 투자xx에 적합한 상품xx xxx 투자결정을 xxx 바랍니다.
3. xx신고서 및 (xx, 간이)투자xxx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 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xx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 습니다.
4. 원본xx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xx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x x(일괄)신고서, 투자xxx 또는 간이투자xxx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xxx 바랍 니다.
5. xx판매회사는 (주)xx제30호위xxx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실적과 xx하며, xx판 매회사인 하이투자xx(주)는 단순히 집합투자xx의 xx판매업무만 xx할 뿐 동 집합투 자xx의 가치 결정에 아무런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xx은 집합투자xx의 xx실적에 따라 xx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 xx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적용을 받는 x x 등에서 집합투자xx을 매입하는 xx에도 xxxx과 xx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 험공사로부터 xx를 받지 못합니다.
7.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중 위xxx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 속성을 xx하시고 투자에 임xxx 바랍니다. 회사는 서류상 회사로 자산의 xx 및 xx를 외부xx에 xxxxx 하므로 이와 관련된 대리인 위험에 xx되어 있습니다. 이들 xx회 사들은 xx하게 업무를 xx할 것으로 판단되나 역량 부족과 업무 xx이 나타날 xx 회사 의 xx에 부정적인 xx을 줄 수 있으며, 독자적인 업무 및 xxx출 xx을 더 우선시 할 xx 회사와의 이해와 xx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회사는 상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xx시장 상xxx에 따라 부 xx투자회사 종xxx에 대해 보통xx과의 동시 상장을 xxx고 있으나 금번 공xxx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xxx만으로는 상장 xx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종류 xx 환금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사는 폐쇄형 xx회사로서 원 칙상 환매가 제한되므로 환금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외xx를 통해 보xxx의 x x이 가능xx, xx 수요가 xx하지 않을 xx 단시일 내에 xx이 어려우며 기대가격 이 하로 xx하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투자의사결정 이전에 이 점 유의xxx 바랍 니다.
9. xx법령은 회사와 같은 위xxx부동산투자회사에 xx 투자에 대하여 원리금을 보장하 거나 xx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국가xx 및 부동산 시장 xx에 따라 xx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xx xx의 가치는 모집가액 이하로 하락할 수 있고, 회사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xx계약상 xx의 xx이 xx되어 경매를 xx 여 보증금액 또는 xx금액의 반환이 진행될 xx, 부동산의 시장가격이 임차보증금액 또는 xx금액 보다 현저히 하락하는 xx에는 투자xx의 전부 또는 일부에 xx xx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xx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 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0. 회사가 편입한 부동산은 xxx xxx xxx xxx 000에 소재한 이천 도립리 물류 센터입니다. 회사는 본건 부동산 매입을 완료하고 매도인인 와이비xx로지스틱스(주)와 본 건 부동산 전체(단, xxx은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체임차인을 xx할 수 있음)에 대하여 2023년 08월까지(임대차개시일로부터 18개월) 책 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xx기간 중 임차인 공실위험을 xxx 하였습니다. 회사는 xx 신고서 제출일 xx 상온창고 전체에 대해 (주)xx씨티시와 2026년 12월까지 xx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여 임대면적인 저온창고 부분은 매도인인 와이비xx로지스틱스(주
)와의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xxx영 할 xx입니다. 당사의 투자xx 부동산의 xx 공실 률은 0%를 xxx고 있으나 xx 책임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저온창고 부분 xx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xx 전체 임대면적 xx 약 28% xx의 공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x x 임xxx 확보되더라도 시장임대료 xx이 사업계획xx 임대료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존 재합니다. 이러한 xx 당사는 xx기간 xx 임대료 수입을 xxx 수입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xx xx 부족 및 배당xx이 감소하여 회사의 xxx익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에 xx xx지변(xx, xx, xx) 등 대부분의 위험은 보험을 통하여 보장 이 되지만 보험을 통하여 보장이 되지 않는 테러 등에 의해 투자부동산이 일부, 혹은 전부가 xx되었을 xx에는 자산의 가치를 하락시켜 xx과 투자부동산의 xx에 직접적으로 xx 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배당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동산자산의 xx위험과 x x하여 xx종합보험(패키지) 가입을 통해 xx, xx 등 xx위험에 xx하고 있습니다.
12. 당사는 xx부동산 xx기간 xx 와이비xx로지스틱스(주)의 저온창고 부분 책임임대 차계약 및 (주)xx씨티시와의 상온창고 부분 임대차계약을 통한 임대료 수입을 xxx 수입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xx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불능 xx에 빠지게 되면 회사의 xxx익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는 임차인의 xx 위험 과 xx하여 본건 부동산의 매xxx자 저온창고 부분 책임임차인인 와이비xx로지스틱스 (주)로부터 보통주 3,700xxx의 출자와 저온창고 부분 월 임대료의 18개월치에 해당하는 약 2,961xxx의 선납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상온창고 부분 임차인인 (주)xx씨티시로 부터 약 1,305xxx의 임대차 보증금을 수취하여 임차인의 xx위험에 xx하고 있습니다. 본 xx에 xx 투자판단시 xx 임차인들의 xx위험과 xx하여 임차인의 xxxx 등 자 xx 사항이 기재된 제2부 집합투자xx에 관한 사항 - 10. 집합투자xx의 투자위험을 참 조xxx 바랍니다.
13. 회사가 제시하는 배당정책은 부동산의 공실, 임차인의 xxx, 향후 xx될 자본적 xx 액 및 회사의 투자xx부동산과 관련된 xx 및 임대차 마케팅xx, xx 임대료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급xx, 경쟁, xx 및 기타 관련법xx 법적 요인과 관련된 xx 및 보증되 지 않는 xx과 xx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자가 정확하게 xx할 수 없거나 제어할 수 없는 xx과 xx되어 회사의 정책대로 배당을 지급 못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 xxx 바랍니다.
14.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국내 xx 변동 등에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xx 발 생한 코로나19 xx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이벤트 발생 및 전반적인 국내 경기의 침체는 회
사가 의존하는 xxx익 위주의 xx구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모집 의 어려움 및 임대료 연체, 미납 등으로 당사의 xx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존속 xx은 영속형으로 xx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상 부동산 매입시점으로 부터 약 3년 후 xx 부동산을 xx하고 xx할 xx입니다. xx시점에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xx할 xx 기 대하는 xxxx 실현을 보장 할 수 없으며, xx에 따른 xx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xx 부동산 매입가격과 부동산 매입시 발생되는 각종 세금, 수수료 등 취득부대xx 등을 합한 xx시점의 xx가액보다 높게 xx되어야만 xx에 따른 xx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투자xx 물건이 계획대로 xx되거나 xx되지 못하는 xx 투자자 투자원xx 전 부 또는 일부에 xx xx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금액 xx의 위험은 전적으 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15. 회사는 한시적 xx회사로서(xxx 영속) 존속기간 xx 효율적 자산xx와 함께 xx 시점에서의 용이한 부동산 처분이 xx 중요합니다. 당사는 xx자산 xx 시 시xxx을 원 칙으로 하여 사업계획상 xx기간 xx 이전에 xx자문사 등을 통해 다양한 xx주체를 상 대로 xx xx xx입니다. 다만, 처분시점에 xx자산의 현격한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적절 한 xx처를 확보하지 못할 xx 적기 xx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부동산 시xxx이 여의치 않을 xx 처분시점을 늦춰 사업계획상 xx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당사 투자자의 xxx 확 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자는 투자xx 부동산 xx 방법 이외에도 당사 xx 의 xx을 통해 xxx 확보가 가능xx, xx에 xx xx 수요가 xx하지 않을 xx, 기대 하는 가격에 xx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단시일 내에 xx을 원하는 xx 기대 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xx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 투자자의 xxx 확보 방안으로는 xx xx한 xx과 같이 투자xx 부동산의 xx 및 당사 xx의 xx을 비롯하여 xxx금 조달을 통한 xx감자 등이 있으며, 그 외에 xxx 리스크에 xx하기 위한 비상xxx획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금번 xx 대상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xxx만으로 상장 xx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상장된 부동 산투자회사의 xx xx xxx 확보가 더욱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16. xx신고서 xx 시점 회사가 편입x x 부동산의 적정 가치 xx은 xx평가액을 xx 로 하였으며, 본 건 투자수익률 분석은 xx법인을 통한 신뢰성 있는 xx실사를 xx하였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x평가사의 부동산 평가에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시장 지위, 재 무적 강점과 경쟁우위, 물리적인 xx 등 xx 부동산과 특정요소에 xx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시장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xx실사의 xx에도 xx xx 및 현금흐름의 xx에 xx 제반 xx은 xx 예측에 xx 정확성을 판단하거나 실현가 xx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향후 xx상xxx 제반 xx의 변화에 따라 그 xxxx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17. 향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xx규칙의 개정은 회사의 자산xx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배당률과 수익률이 변동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xx x x의 변동에 의해 회사의 xx 배당률과 수익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18. 회사는 현금 및 유가xx의 xxxx를 xxx할 계획xxx, 임료수취누적액과 사내유 xx이 있는 xx 이를 xx으로 금융xx 예치 및 xx xx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및 xx의 xx방침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xx원칙은 배당지급 xx를 성실히 xx할 수 있도록 xxx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 만 전반적인 xxxx 및 금융시장의 질적 변화, 정부의 xx 및 금융정책의 변화, 물가xx
률 등에 따른 xx의 변동이 있을 xx 자산을 xx함에 있어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19. xx신고서상 기재된 xx자금 xx내역은 사업계획상 xx이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사업 특성상 많은 xx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xx의 사업계획대로 xx되지 못할 가 xx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유의xxx 바랍니다.
20. 회사가 xx 및 사무xx와 xx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xxx수료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xx에 부과되는 xx 및 xx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자산xx회사의 위xxx
회사가 xx토지신탁(주)에 지급하게 될 자산xx위xxx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xx | 지급xx |
매입수수료 | 840xxx(부가세 별도) (부동산 매입가액(70,000xxx)의 1.2%) | 소유권이전 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 |
자산xxxx | 연 180xxx(부가세 별도) | 매 분기 종료일에 지급 |
xx기본수수료 | 부동산 xx금액의 0.50% (부가세 별도) | 부동산 xx일이 속한 결산기에 감사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당사의 xx총회의 xx을 득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 급 |
xxxxx수료 | 부동산 xxxx의 15% (부가세별도) | 부동산 xx일이 속한 결산기에 감사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당사의 xx총회의 xx을 득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 |
주) xxxx은 xx대금(부가가치세 불포함, 부동산의 처분을 위한 각종 용역수수료 및 부 대xx 차감)에서 본 사업의 총사업비(부가세 별도) 및 xx기본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라. xx회사의 xx xx수수료
회사가 하이투자xx(주)에 지급하게 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판매회사 | 지급금액 | 지급xx |
xx xx수수료 | 하이투자xx(주) | 모집총액의 2.0% (300xxx) | xx 납입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마. 자산xx회사의 위xxx
1) 회사가 엔에이치투자xx(주)에 지급하게 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자산xx회사 | 지급금액 | 지급xx |
자산xx위xxx (현금 등) | 엔에이치투자xx(주) | 연 12xxx(부가세별도) | 매 결산기 xx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
2) 회사가 xx토지신탁(주)에 지급하게 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자산xx회사 | 지급금액 | 지급xx |
자산xx위xxx (부동산 등) | xx토지신탁(주) | - | - |
주) xx토지신탁(주)와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별도의 자산xx위xxx는 없습니 다. 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회사가 xx토지신탁(주)에 지급한 담보xxx수는 100xxx(정액) 입니다.
바. 사무xx회사의 위xxx
회사가 스카이펀드서비스(주)에 지급하게 될 위xxx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일반사무xx회사 | 지급금액 | 지급xx |
일반사무수xxx | 스카이펀드서비스(주) | 연 20xxx(부가세별도) | 매 분기 xx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
사. 기타 xx으로 부동산 매입을 위한 xx, 회사 설립 xx 및 당사의 xx에 xx 인건비 와 xx xx 등을 지급합니다.
21. 회사는 차입시점 자본금(10,000xxx)xx 차입xx(72,815xxx=보증금 1,305xx 원 + 담보xx 51,500xxx + 브릿지론 15,000xxx + VAT단기차입금 5,010xxx
)가 7.28배로 2배를 초과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02월 15일 xx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xx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본 건 xx자금을 통해 브릿지론 xx 시 자본금 xx 차입xx는 2.31배로 하락하게 됩니다.
22. xx신고서xx xxx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xxxx의 xx xx 또는 xx신고서 심사 xx에서 xx될 수 있습니다.
요 x x 보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xx의 명칭
(주)xx제30호위xxx부동산투자회사 [펀드코드 : K5MR36DU3841 ]
2. 집합투자xx의 종류 및 xx
가. 형태별 종류 | 투자회사 | 주1), 주2)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부동산 | 주3) |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폐쇄형 | |
라. xxxㆍ단위형 구분 | 단위형 | |
마. 특수xx 표시 | - | |
- | ||
-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주3)
주1) 본 집합투자xx인 (주)xx제30호위xxx부동산투자회사(이하 "당사")는 자산을 부 xx에 투자하여 xxx익 및 xxxx을 xx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 니다(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xx부동산투자회사 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회사 xx의 집합투자xx"와 관련된 xx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주2)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xx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투자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xx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여 총 자산의 70% 이상 을 부동산에 투자ㆍxx하여 배당가능xx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상법xx 주식회사입니 다.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중 자산의 투자ㆍxx을 자산xx회사 에 xx하는 위xxx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구분 | xx | 투자xx | xx |
위xxx부동산투자회사 | xx회사 | 일반부동산 | 자산의 투자ㆍxx을 자산xx회사에 xx하는 회사 |
xx구xxx부동산투자회사 | xx회사 | xx구xxx용 부동산 | xx구xxx용 부동산을 투자xx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x x을 자산xx회사에 xx하는 회사 |
자기xx부동산투자회사 | 실체회사 | 일반부동산 | 자산xx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임직원을 xx으로 두고 자산 의 투자ㆍxx을 직접 xx하는 회사 |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 비교>
종류 | 위xxx부동산투자회사 | xx구xxx부동산투자회사 | 자기xx부동산투자회사 |
투자xx | 일반부동산 | xx구xxx부동산 | 일반부동산 |
xx개시 | xxx : 국토교통부 xx인가 사xx : 국토교통부 xx인가 또는 등록(xx조건 충족시) | 국토교통부 xx인가 또는 등록 (금융위 사전협의) | 국토교통부 xx인가 |
설립주체 | 발기인(발기설립) | 발기인(발기설립) | 발기인(발기설립) |
감독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회사형 | xx회사(xx 없음) | xx회사(xx 없음) | 실체회사(xx 임직원) |
최저자본금 | 50억원 | 50억원 | 70억원 |
xx분산 | 1인당 50% 이내 | 제한없음 | 1인당 50% 이내 |
xxxx | xx총수의 30% 이상 | xx사항 아님(xx 가능) | xx총수의 30% 이상 |
상장 | xx충족시 즉시 | xx충족시 즉시 | xx충족시 즉시 |
현물출자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가능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가능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가능 |
자산xx* (매분기말) | 부동산 :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부동산xx xx 및 현금 : 총자산의 80% 이상 | xx구xxx부동산 : 총자산의 70% 이상 | 부동산 :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부동산 xx xx 및 현금 : 총자산의 80% 이상 |
자산xx 전문인력 | 자산xx회사(5인)에 위xxx | 자산xx회사(5인)에 위xxx | 5인(xx xx) |
배당 | 90% 이상 xx배당 (초과배당 가능) | 90% 이상 xx배당 (초과배당가능) | 90% 이상 xx배당 |
개발사업 | xx총회 투자비율 결의 | xx총회 투자비율 결의 | xx총회 투자비율 결의 |
처분제한 | xx 1년, 비주택 1년 | 제한없음 | 주택 1년, 비주택 1년 |
자금차입 | 자기자본의 10배 내 (주총 특별결의 시) | 자기자본의 10배 내 (주총 특별결의 시) | 자기자본의 10배 내 (주총 특별결의 시) |
회사존속 | 선택적 | (일반적으로)한시적 | 영속 |
*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1.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株金) 2.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 동산의 매각대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의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 비교>
(2022년 03월 31일 기준)
CR리츠 | 위탁관리리츠 | 자기관리리츠 | 계 | 상장리츠 |
16 | 303 | 4 | 323 | (18) |
※ 출처 : 국토교통부
주3)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의 투자,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방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가 모집예정인 기명식 제1종 종류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의한 고 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항 나목 에서 규정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동 법 제22조의2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
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방법)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여🅓 한다.
1. 부동산
2. 부동산개발사업
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5. 증권, 채권
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 용하여🅓 한다.
1.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2.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3.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 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라 조성된 토지 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 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고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 한다.
제25조(자산의 구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 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 금준비기간의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1.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株金)
2.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① 제12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총자산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결의한 주주총회 개 최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분기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② 제12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건축물을 신축하거 나 재축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총자산에는 포함 하여 계산하되,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액에서는 제외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면 개발 대상 토지, 개발 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 하며, 부동 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하여🅓 한다.
제27조(증권에 대한 투자)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특정 부동산을 개 발하기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3.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4. 부동산투자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의2.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말한다)를 임차하여 해당 부동산 또 는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 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 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 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국채, 지방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제 외한다)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제3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 득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 한다.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상법」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 하며 「상법」 제 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1.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 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2.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이익배당을 정 하는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 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 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증권시장”이란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2.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법 제249조의 5에 따른 투자광고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 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인수인의 명칭과 증권의 발행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거 나 안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발행인의 명칭
나. 발행 또는 매도하려는 증권의 종류와 발행 또는 매도 예정금액 다. 증권의 발행이나 매도의 일반적인 조건
라.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마.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외화자산”이란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자산 및 이와 비슷한 자산을 말한다.
4.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가. 활용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ㆍ투자방침과 투자전략에 맞게 운용할 것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 등을 고 려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분석할 것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 사고”라 한다)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 및 침해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ㆍ 재발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출 것
다.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 출 것
7.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 한다. 다만, 거래소시장, 해외 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 상품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되어 거래(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가. 파생결합증권(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나. 파생상품
다. 집합투자증권 중에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라. 그 밖에 기초자산의 특성, 가격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 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8.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 중 그 운용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일임계 약을 말한다.
9.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 그 운용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 약을 말한다.
3. 모집예정금액
증권의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주당발행가액 | 모집총액 | 모집방법 |
기명식 제1종 종류주 | 2,500,000주 | 5,000원 | 6,000원 | 15,000,000,000원 | 일반공모 |
합계 | 2,500,000주 | 15,000,000,000원 |
주1)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05월 16일
주2) 당사는 발기설립 당시 자본금 300백만원, 2020년 09월 12일 1차 사모 유상증자를 통 하여 5,000백만원, 2021년 06월 12일 2차 사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300백만원, 2022년 02월 18일 3차 사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4,700백만원을 조달 완료하였으며, 금번 일반공모 (예정)를 통하여 15,000백만원을 추가적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3) 발기 설립시 발행가 5,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기명식 보통주 60,000주(설립자본 금 3억원)를 발행하였으나, 동 금액은 2020년 12월 03일 감자 완료되었습니다.
(단위 : 원, 주)
주주현황 | 종류 | 발기 설립 | 1차 사모 증자 | 유상 감자 | 2차 사모 증자 | 3차 사모 증자 | 공모(본건, 예정) | ||||||
주수 | 금액 | 주수 | 금액 | 주수 | 금액 | 주수 | 금액 | 주수 | 금액 | 주수 | 금액 | ||
대한토지신탁(주) | 보통주 | 60,000 | 300,000,000 | (60,000) | (300,000,000) | ||||||||
와이비케이로지스틱스(주) | 420,000 | 2,100,000,000 | 200,000 | 1,600,000,000 | |||||||||
(주)제이에이치앤파트너즈 | 60,000 | 300,000,000 | |||||||||||
대한토지신탁(주) | 제2종 종류주 | 100,000 | 500,000,000 | ||||||||||
(주)신한은행 (골든브릿지비욘드전 | 480,000 | 2,400,000,000 |
문 투자형사모투자신탁 11호의 신탁업자 지위 ) | |||||||||||||
(주)콰르텟투자자문 | 20,000 | 100,000,000 | |||||||||||
신한캐피탈(주) | 제1종 종류주 | 250,000 | 1,500,000,000 | ||||||||||
디비캐피탈(주) | 250,000 | 1,500,000,000 | |||||||||||
공모(본건, 예정) | 2,500,000 | 15,000,000,000 | |||||||||||
합계 | 60,000 | 300,000,000 | 1,000,000 | 5,000,000,000 | (60,000) | (300,000,000) | 60,000 | 300,000,000 | 720,000 | 4,700,000,000 | 2,500,000 | 15,000,000,000 |
※ 발기설립일은 2020년 06월 24일 입니다.
※ 1차 사모증자일은 2020년 09월 12일 입니다. 사모 증자시 발행가액 5,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보통주 420,000주 및 제2종 종류주 580,00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 발기설립시 주식 액면금액 및 주식 발행가액은 5,000원으로 동일하며, 회사는 2020년 10월 14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발기인이 보유한 보통주 60,000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결정하였습니다. 1차 사모 유상증자가 완료된 이후 2020년 12월 03일 회사는 발기인이 보유한 보통주 60,000주를 납입자본금과 동일한 300,000,000원에 유상 매수하여 임의 소각 완료하였습니다.
※ 2차 사모 증자일은 2021년 06월 12일 입니다. 2차 사모 증자시 발행가액 5,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보통주 60,00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 3차 사모 증자일은 2022년 02월 18일 입니다. 3차 사모 증자시 발행가액 8,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보통주 200,000주, 발행가액 6,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제1종 종류주 500,000주 및 발행가액 5,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제2종 종류주 20,00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 공모 증자시 제1종 종류주 2,500,000주 발행 예정이며, 2022년 05월 16일 이사회결의 완료 되었습니다.
※ 공모 증자시 주식 액면금액은 5,000원이나 주식 발행가액은 6,000원으로 20% 할증 발행할 예정입니다.
※ 보통주, 제1종 종류주 및 제2종 종류주 모두 의결권이 있습니다.
주4) 사모증자, 발기인 지분 감자 및 공모증자(본건, 예정)에 따른 예상 주주현황 및 지분율 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주주현황 | 주식의 종류 | 주수 | 주당금액 | 발행총액 | 최종 지분율 |
와이비케이로지스틱스(주) | 보통주 | 420,000 | 5,000 | 2,100,000,000 | 14.49% |
200,000 | 8,000 | 1,600,000,000 | |||
(주)제이에이치앤파트너즈 | 60,000 | 5,000 | 300,000,000 | 1.40% | |
대한토지신탁(주) | 제2종 종류주 | 100,000 | 5,000 | 500,000,000 | 2.34% |
(주)신한은행 (골든브릿지비욘드전문투 자형사모투자신탁11호의 신 탁업자 지위) | 480,000 | 2,400,000,000 | 11.21% | ||
(주)콰르텟투자자문 | 20,000 | 100,000,000 | 0.47% | ||
신한캐피탈(주) | 제1종 종류주 | 250,000 | 6,000 | 1,500,000,000 | 5.84% |
디비캐피탈(주) | 250,000 | 1,500,000,000 | 5.84% | ||
공모(본건, 예정) | 2,500,000 | 15,000,000,000 | 58.41% | ||
합계 | 4,280,000 | 25,000,000,000 | 100.00% |
주5) 금번 일반공모를 통해 발행 예정인 주식은 기명식 제1종 종류주입니다. 보통주와 제1종
종류주, 제2종 종류주의 의결권, 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을 포함한 권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 다.
구 분 | 제1종 종류주 (본건, 공모 대상 주식) | 제2종 종류주 | 보통주 |
발행주식수(예정) | 3,000,000주 | 600,000주 | 680,000주 |
의결권 | 있음 | ||
성격 | 비참가적ㆍ누적적 | 비참가적ㆍ누적적 | 잔여배당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해산 직전 결산기까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매 결산기에 배당을 실 시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이익을 배당한다. 1. 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누적 배당률이 연평균환산 7.0%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부연하면, 어느 사업연도의 이익배당 액이 위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은 이월되어(단, 이자는 가산되지 아 니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시 제1종 종류주식에 최우선 배당한다(누적적, 비참가적 배당임). 2.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누적 배당률이 연평균환산 8.0%에 달할 때까지만 배당한다. 부연하면, 어느 사업연도의 제2종 종류주식에 대 한 이익배당액이 위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은 이월되어(단, 이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시 제2종 종류주식에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단, 제1종 종류주식 보다는 후순위임) 배당한다(누적적, 비참가적 배당 임). 3. 제2호까지의 배당 후 잔여 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유부동산의 매각일(일부 매각을 포함하되, 매 매계약의 거래종결일을 말함)이 속한 결산기(이하 "매각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 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이익을 배당한다. 1. 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①항에 따라 배당하여🅓 할 금액(누적 적 미배당분 포함)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2.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①항에 따라 배당하여🅓 할 금액(누적적 미배당분 포함)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3. 정관 제9조의2 제⑤항에 따른 매각차익의 10%씩을 각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에, 매각차익의 80%를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4.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5.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6.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7. 제6호까지 배당하고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각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회사가 청산되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회사가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배당하여🅓 할 금액 중 '누적된 미배당분'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2.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정관 제9조의2 제④항 제4호에 따라 기 배당받은 금액은 공제한다)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3.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배당하여🅓 할 금액 중 '누적된 미배당 분'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4.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정관 제9조의2 제④항 제5호에 따라 기 배당받은 금액은 공제한다)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5.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정관 제9조의2 제④항 제6호에 따라 기 배당받은 금액은 공제한다)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6. 제5호까지 분배 후 남은 잔여재산 전액은 보통주식에 분배한다. |
주6)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식 의 발행가액)에 의거,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건 일반공모의 1주당 모집가액을 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 에 대해서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 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 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이어🅓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1.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자산의 종류 별로 산정한 개별자산의 가치합계액 - 산정기준일 현재의 부채) / 발행주식총수
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 업자"라 한다)가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 으로 할 수 있다.
나.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 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다.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라. 그 밖의 자산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에 의하는 방법
2.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금번 유상증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제2항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
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 니다.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에 의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신청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상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종류주식에 대해 보통주식과 의 동시 상장을 허용하고 있으나 금번 공모대상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주식만으로는 상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 종류주식 환금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폐쇄형 명목회사로서 원칙상 환매가 제한되므로 환금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의사결정 이전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에 의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 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여 상장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조(신청에 따른 상장)에 따라 증권의 상장신청이 공 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 증권의 상장신청 에 대한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해 회사는 기본적으로 비상장을 유지할 계획이며, 비상장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식 유동성 및 환금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가. 자금조달금액
구 분 | 금액(원)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 15,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 (2) | 366,000,000 |
순 수 입 금 [ (1)-(2) ] | 14,634,000,000 |
주) 금번 모집된 공모자금은 부동산 매입시 조달한 브릿지론 상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공 모자금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본 건 공모증자 진행시 예상 금액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구분 | 금액(원) | 비고 | |
발행분담금 | 750,000 | 발행금액의 0.005% | |
공모 인수수수료 | 300,000,000 | 모집 금액의 2.00% | |
등기비 | 등록세 | 50,000,000 | 증자 자본금액의 0.4% |
교육세 | 10,000,000 | 등록세의 20% |
기타 발행비용 등 | 5,250,000 | 투자설명서 인쇄비용, 신문공고비, 주권발행비 등 |
합계 | 366,000,0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본 건 공모증자 진행시 예상 금액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의 내용
(1)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 주 수(%)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 고 |
일 반 모 집 | 2,500,000주 (100%) | 6,000원 | 15,000,000,000원 | - |
주 주 배 정 | - | - | - | - |
우리사주배정 | - | - | -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2,500,000주 (100%) | 6,000원 | 15,000,000,000원 | - |
주1)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번 일반 공모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 량이 없습니다.
주2) 금번 일반공모는 대표주관회사인 하이투자증권(주)의 잔액인수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대표주관회사인 하이투자증권(주)에서 청약사무업무를 진행하며, 청약결과 총 청약 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한 경우 최종 잔여주식은 하이투자증권(주)에서 잔액 인수할 계 획입니다.
(2) 모집조건
항 목 | 내 용 | |||
모 집 주 식 의 수 | 2,500,000주 | |||
주 당 모 집 가 액 | 6,000원 [액면가 5,000원] | |||
청 | 약 | 단 | 위 | 5,000주 이상 ~ 50,000주 이하 : 500주 단위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1,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 : 5,000주 단위 |
청 | 약 | 기 | 일 | 2022년 06월 27일 ~ 06월 30일 (4영업일간) |
청 약 증 거 금 | 청약금액의 100% | |||
납 | 입 | 기 | 일 | 2022년 07월 01일 |
배 당 기 산 일 | 매년 01월 01일, 07월 01일 |
주1) 당사의 결산기는 매년 01월 01일 개시하여 06월 30일에 종료하고, 07월 01일 개시하 여 12월 31일에 종료합니다. 단,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주2)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에 투자하시는 투자자께서는 2022년 07월 01일(납입일) 다음 날 부터 배정받으신 금액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예상 배당과 관 련하여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나. 모집의 절차
(1) 모집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방 법 |
청약 안내 공고 | 2022년 06월 20일 | 신문(머니투데이) |
배 정 공 고 | 2022년 07월 01일 |
주) 청약결과 배정공고 및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인 하이투자증권(주) 홈페이지(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2) 청약방법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항의 방법으로 본 주식의 청약을 실시합니다. 본 항에서 정하지 않 은 청약의 실시와 관련된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본 주식의 청약일은 2022년 06월 27일 ~ 06월 30일(4영업일) 실시합니다.
2) 본 주식 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07월 01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합니다. 청약 증거금이 납입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2022년 07월 01일에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상기 초과금을 청약자에게 지급할 때까지 유치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청약자 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청약취급처 : 하이투자증권(주) 본ㆍ지점, 홈페이지ㆍHTS ㆍMTSㆍ유선
5) 청약의 최소단위는 5,000주 이상 공모주식수 2,500,000주 이내로 하며, 1인당 청약한도 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1인당 청약한도만큼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며,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합니다.
7) 청약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5,000주 이상 ~ 50,000주 이하 : 500주 단위
②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1,000주 단위
③ 100,000주 초과 ~ : 5,000주 단위
8) 각 청약자는 회사 주식에 투자함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하고 인식한 후에 투자결정을 하여 야 합니다.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본 일반공모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 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1. 교부장소 : 하이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 교부방법 :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홈페이지 및 HTS, MTS를 통한 전자문서의 다운로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3. 교부일시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 ~ 청약일
4. 기타사항 :
(1) "본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 인서에 서명하여🅓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으로 표시하여🅓 합니다.
(2)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투자설명서 관련 안내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라 금번 일반공모에 참여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및 당사 임원, 우리사주조합 원 등은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 우에는 교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의 수령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해주시 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 및 청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 또는 청약취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 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 여🅓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
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 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 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 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
)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 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 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 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청약취급처
주관회사의 본ㆍ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 주관회사의 홈페이지와 HTS, 유선청약, MTS를 통 한 청약이 가능합니다.
(5) 청약결과 배정방법
주관회사는 본 주식의 모집과정에서 다음 각 항과 같이 본 주식을 배정합니다.
1) 총 공모주식수 2,500,000주 전체를 일반청약자와 전문투자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2) 총 청약주식수가 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 6입을 원 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3)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한 경우 청약물량 전부를 배정한 후 최종 잔여주식은 하이투자증권(주)에서 잔액 인수합니다.
4) 상기 내용 이외의 것은 관련 법령 및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합니다.
(6) 주금납입장소 : (주)우리은행 종로기업영업지원팀
(7)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1)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배정 확정시 별도 공고합니다.
2) 주권교부장소 : (주)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전1)항과 전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 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의 발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청 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며, 이 경우 발행주권은 청약 사무취급처의 청약자 계좌에 자동으로 입고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 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할 수 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잔액인수 】
인 수 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 인수조건 | 인수방식 | |
명 칭 | 주 소 | |||
하이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 기명식 제1종 종류주식 2,500,000주 | 주) | 잔액인수 |
주)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한 경우 청약물량 전부를 배정한 후 최종 잔여주식은 인수 증권사에서 잔액인수하여 공모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 분 | 인수인 | 수수료율 | 수수료 금액 |
인수수수료 | 하이투자증권(주) | 모집총액의 2.0% | 300,000,000원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에 의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가 증권시장 상장신청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상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종류주식에 대해 보통주식과 의 동시 상장을 허용하고 있으나 금번 공모대상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주식만으로는 상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 종류주식 환금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폐쇄형 명목회사로서 원칙상 환매가 제한되므로 환금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의사결정 이전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에 의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 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여 상장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조(신청에 따른 상장)에 따라 증권의 상장신청이 공 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 증권의 상장신청 에 대한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기본적으로 비상장을 유지할 계획이며, 비상장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식 유동성 및 환금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상장 요건을 갖추어 상장에 성공한 경우라도 회사의 주식은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이라는 특수 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비해 상장후 거래량 부족 등으로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으 며,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매출액 미달, 공시의무 위반 등의 여러 사유로 관 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 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 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장을 명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장을 명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상장규정)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 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 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한다.
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조(신청에 따른 상장)
① 증권은 상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상장한다.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서나 첨부서류 등이 이 규정과 거래소가 따로 정한 형식에 맞지 않은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신청서나 첨부서류 등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경우
3. 증권의 상장신청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상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방법, 심사요건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7조(신규상장)
①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 에 제출해🅓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 부터 6개월 이내(제126조제1항제5호 단서의 사유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로 한다)에 신규상장을 신청하고,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서 바뀐 사항이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신규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 한다.
1. 인가 및 등록: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영업인가 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에게 등록하였을 것
2. 기업규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나.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 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주식분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모집·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나. 주주 수가 200명 이상일 것
4. 감사의견: 최근 3사업연도(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의 개별재무제표에 대 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설립 후 3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된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로 하고, 설립 후 1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월분의 개별재 무제표로 한다.
5. 자본잠식: 자본잠식이 없을 것(제1호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투 자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본잠식이 없을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 한다.
6. 경영성과: 제1호의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3년이 경과된 비개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고, 그중 적은 금 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액이 25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7. 자산구성: 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8. 주식양도 제한: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 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9. 소송 등: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상장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 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에는 증권의 상장 승인 및 유예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29조(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 동산투자회사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 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4.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50억원 미만인 경우 나.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
5. 주가 미달: 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인 상태가 30일(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 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동안 계속되는 경우. 다만, 그 30일 동안의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시가총액 미달: 상장시가총액이 50억원에 미달인 상태가 30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7. 파산신청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이나 파산신청이 있 는 경우. 다만, 파산신청의 경우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공시의무 위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 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가. 공시규정 제35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나. 공시규정 제39조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공시규정 제88조에 따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의 교체 요구에 불응한 경우
9. 자산구성요건 미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제1항(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 는 같은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에 따른 자산구성요건을 2분기 계속하여 미달한 경우
10. 배당요건 미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에 따른 배당요건에 미달한 경우
11. 경영성과 미달: 비개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총자산 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 경우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12.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 이 경우 보통주권의 관리종목지정 해제에 관한 제4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 방법,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제130조(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을 상장폐지한다.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보고 서를 그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 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으로 제12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3. 자본잠식: 자본금의 상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나. 자본잠식으로 제1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에도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4. 매출액 미달: 제1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50억원 미만인 경우 나.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
5. 주가 미달: 주가 미달로 제1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해당 주권의 매 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동안 종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6.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로 제12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동안 상장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5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5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7. 해산: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9. 주식양도 제한: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 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 용하지 않는다.
10. 자산구성요건 미달: 제12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11. 배당요건 미달: 최근 2사업연도간 계속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의 배당요건에 미달하 는 경우
12. 업무정지: 업무가 전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자기 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3. 경영성과 미달: 제12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그 사유를 해 소하지 못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49조를 준용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을 상장폐지한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제1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 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다만,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제2항제2호 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3.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 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48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사유(제48조제2항제4호라목의 경우 세칙 제50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판단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 인은 제25조를 준용하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4. 제1항제8호의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사유
5. 제1항제9호의 주식양도 제한 사유
6. 제1항제12호의 업무정지 사유
7. 제2항 각 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32조의2(신규상장 신청)
종류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의무보유 및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124조를 준용한다.
제132조의3(신규상장 심사요건)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주권 신규상장에 관련하여 종류주권의 신규상장에 관한 제61조(제1항제 2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준용한다. 다만, 그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61조제1항제1호의 신규상장신청인 요건: 주권비상장법인인 비개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로서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일 것
2. 제61조제1항제3호의 상장예정 주식 수 요건: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100만주 이상일 것
3. 제61조제1항제6호의 주주수 요건: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200명 이상일 것
② 종류주권의 신규상장에는 증권의 상장 승인 및 유예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주)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펀드코드 : K5MR36DU3841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가. 회사의 연혁
시기 | 내용 |
2020년 06월 24일 | 회사 발기 설립(자본금, 보통주 300,000,000원) |
2020년 07월 01일 | 자산보관위탁계약체결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2020년 07월 02일 | 일반사무위탁계약체결 (스카이펀드서비스(주)) |
2020년 07월 03일 | 자산관리위탁계약체결 (대한토지신탁(주)) |
2020년 07월 30일 | 정관 개정(1차) |
2020년 08월 18일 | 리츠 영업인가 완료 (국토교통부) |
2020년 08월 20일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20년 09월 12일 | 1차 사모증자 (보통주 2,100,000,000원, 제2종 종류주 2,900,000,000원) |
2020년 12월 03일 | 발기인 지분 유상감자 (보통주 300,000,000원) |
2021년 03월 04일 | 정관 개정(2차) |
2021년 06월 12일 | 2차 사모증자 (보통주 300,000,000원) |
2022년 02월 15일 | 정관 개정(3차) |
2022년 02월 18일 | 3차 사모증자 (보통주 1,600,000,000원, 제1종 종류주 3,000,000,000원, 제2종 종류주 100,000,000원) |
2022년 02월 18일 | 부동산 매매완결 및 소유권 이전 |
2022년 03월 31일 | 리츠 변경인가 완료 (국토교통부) |
2022년 05월 16일 | 인수계약체결 (하이투자증권(주)) |
2022년 05월 20일 | 증권신고서 제출 |
2022년 05월 31일 | 자산보관위탁계약변경체결(현금 등)(엔에이치투자증권(주)) 자산보관위탁계약체결(부동산 등)(대한토지신탁(주)) |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본점소재지 주소 | 변경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 - |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존립기간 : 영속
회사는 2020년 06월 24일에 설립되었으며, 존립기간은 영속형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의 의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존립기간 연장 및 존립기간 만료 전 청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계획상 부동산 매입시점으로 부터 약 3년 시점에 보 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 청산할 예정입니다.
라. 주주 및 지분현황
(단위 : 원, 주)
주주현황 | 종류 | 발기 설립 | 1차 사모 증자 | 유상 감자 | 2차 사모 증자 | 3차 사모 증자 | 공모(본건, 예정) | ||||||
주수 | 금액 | 주수 | 금액 | 주수 | 금액 | 주수 | 금액 | 주수 | 금액 | 주수 | 금액 | ||
대한토지신탁(주) | 보통주 | 60,000 | 300,000,000 | (60,000) | (300,000,000) | ||||||||
와이비케이로지스틱스(주) | 420,000 | 2,100,000,000 | 200,000 | 1,600,000,000 | |||||||||
(주)제이에이치앤파트너즈 | 60,000 | 300,000,000 | |||||||||||
대한토지신탁(주) | 제2종 종류주 | 100,000 | 500,000,000 | ||||||||||
(주)신한은행 (골든브릿지비욘드전 문 투자형사모투자신탁 11호의 신탁업자 지위 ) | 480,000 | 2,400,000,000 | |||||||||||
(주)콰르텟투자자문 | 20,000 | 100,000,000 | |||||||||||
신한캐피탈(주) | 제1종 종류주 | 250,000 | 1,500,000,000 | ||||||||||
디비캐피탈(주) | 250,000 | 1,500,000,000 | |||||||||||
공모(본건, 예정) | 2,500,000 | 15,000,000,000 | |||||||||||
합계 | 60,000 | 300,000,000 | 1,000,000 | 5,000,000,000 | (60,000) | (300,000,000) | 60,000 | 300,000,000 | 720,000 | 4,700,000,000 | 2,500,000 | 15,000,000,000 |
※ 발기설립일은 2020년 06월 24일 입니다.
※ 1차 사모증자일은 2020년 09월 12일 입니다. 사모 증자시 발행가액 5,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보통주 420,000주 및 제2종 종류주 580,00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 발기설립시 주식 액면금액 및 주식 발행가액은 5,000원으로 동일하며, 회사는 2020년 10월 14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발기인이 보유한 보통주 60,000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결정하였습니다. 1차 사모 유상증자가 완료된 이후 2020년 12월 03일 회사는 발기인이 보유한 보통주 60,000주를 납입자본금과 동일한 300,000,000원에 유상 매수하여 임의 소각 완료하였습니다.
※ 2차 사모 증자일은 2021년 06월 12일 입니다. 2차 사모 증자시 발행가액 5,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보통주 60,00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 3차 사모 증자일은 2022년 02월 18일 입니다. 3차 사모 증자시 발행가액 8,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보통주 200,000주, 발행가액 6,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제1종 종류주 500,000주 및 발행가액 5,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제2종 종류주 20,00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 공모 증자시 제1종 종류주 2,500,000주 발행 예정이며, 2022년 05월 16일 이사회결의 완료 되었습니다.
※ 공모 증자시 주식 액면금액은 5,000원이나 주식 발행가액은 6,000원으로 20% 할증 발행할 예정입니다.
※ 보통주, 제1종 종류주 및 제2종 종류주 모두 의결권이 있습니다.
사모증자, 발기인 지분 감자 및 공모증자(본건, 예정)에 따른 예상 주주현황 및 지분율은 아 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주주현황 | 주식의 종류 | 주수 | 주당금액 | 발행총액 | 최종 지분율 |
와이비케이로지스틱스(주) | 보통주 | 420,000 | 5,000 | 2,100,000,000 | 14.49% |
200,000 | 8,000 | 1,600,000,000 | |||
(주)제이에이치앤파트너즈 | 60,000 | 5,000 | 300,000,000 | 1.40% | |
대한토지신탁(주) | 제2종 종류주 | 100,000 | 5,000 | 500,000,000 | 2.34% |
(주)신한은행 (골든브릿지비욘드전문투 자형사모투자신탁11호의 신 탁업자 지위) | 480,000 | 2,400,000,000 | 11.21% | ||
(주)콰르텟투자자문 | 20,000 | 100,000,000 | 0.47% | ||
신한캐피탈(주) | 제1종 종류주 | 250,000 | 6,000 | 1,500,000,000 | 5.84% |
디비캐피탈(주) | 250,000 | 1,500,000,000 | 5.84% | ||
공모(본건, 예정) | 2,500,000 | 15,000,000,000 | 58.41% | ||
합계 | 4,280,000 | 25,000,000,000 | 100.00%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주식의 분산)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②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가 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 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기 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마.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위탁회사명 | 계약기간 | |
자산관리회사 | 대한토지신탁(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당사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
자산보관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당사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
대한토지신탁(주) | 영업인가일로부터 당사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 |
일반사무수탁회사 | (주)국민은행 | 영업인가(등록)일로부터 당사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
주) 회사는 2020년 06월 24일에 설립되었으며, 존립기간은 영속형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시 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의 의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존립기간 연장 및 존립기 간 만료 전 청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계획상 부동산 매입시점으로 부터 약 3년 시점에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 청산할 예정입니다.
4. 집합투자업자
대한토지신탁(주)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당사의 적법한 자산관리회사로서 본 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회사명 |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
영문명 | DAEHAN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INC |
대표자 | 이훈복 |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 116-81-65952 |
본사 우편번호 | 06133 |
본사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
본사 전화번호 | 02-528-0538 |
본사 팩스번호 | 02-528-0431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기업규모 | 대기업 |
결산월 | 12 월 |
업종명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
회사설립일 | 2007년 11월 01일 |
임직원수 (명) | 162명 (2022년 03월 18일현재) |
주주수 (명) | 1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당사는 대한토지신탁(주)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대한토지신탁(주)의 운용전문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 최종학력(전공) | 주요경력 |
서도원 | 대졸(도시행정학) | 효성 대한토지신탁 |
김성혁 | 대졸(정치외교학) | 대한토지신탁 |
김용진 | 대학원졸(법학석사) | 대한토지신탁 |
임지현 | 대학원졸(건축학) | 우림건설 대한토지신탁 |
조성우 | 대졸(공학학사) | 포스코건설 대한토지신탁 |
이상범 | 대졸(공학ㆍ경영학) | 대한토지신탁 |
권세환 | 대졸(법학) | 대한토지신탁 |
박나래 | 대졸(경제학사) | 대한토지신탁 |
김근석 | 대학원졸(금융공학) | 솔로몬저축은행 대한토지신탁 |
정회진 | 대졸(부동산학) | 신영자산관리 대한토지신탁 |
원대한 | 대졸(도시공학) | 대한토지신탁 |
이경민 | 대졸(불어불문학) | 대한토지신탁 |
소나리 | 대졸(경제학사) | 대한토지신탁 |
신하늘 | 대졸(건축공학) | 대한토지신탁 |
안정호 | 대학원졸(경영학) | 한영회계법인 대한토지신탁 |
윤상훈 | 대졸(공학사) | 금호산업 대한토지신탁 |
※ 상기 인력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당사의 지배구조 현황
당사는 서류상의 명목회사이나 내부조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그 역할과 권한을 회사의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투명경영, 투자수익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 니다.
본 이사회는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를 선정하고 회사 운용자산으로 선정된 부동산 의 취득을 승인하게 됩니다.
본 이사회는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 운용 내역을 보고 받고 이를 평가하며, 자산관 리 계획 또는 기타 주요한 투자의사 결정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게 됩 니다.
이사회는 자산관리회사와는 독립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나.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
직 위 | 성 명 | 현 소속 | 비 고 |
대표이사 | 이영주 | 해피피플(주)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제7조 준용) 해당 결격사항 없음 |
이사 | 박종근 | 제이원리얼리티 | |
이사 | 홍수민 | - |
(2) 이사회의 권한 내용
1)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 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4)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5)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자산관리운용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6) 사무수탁회사와의 위탁계약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7) 판매회사와의 판매위탁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정관 제12조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9)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또는 신주 배정시에 단주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0) 회사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1) 정관 제36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사항
12) 부투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해당하는 거래
13) 정관 제49조 제5항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14)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안 다. 감사에 관한 사항
(1) 당사는 1인의 비상근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2)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소속기관 | 비 고 |
최준영 | 삼덕회계법인 | 공인회계사 |
라.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 결의사항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단,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사업계획을 확 정할 경우,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동일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을 두 번 확정하지 않음.
2)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3)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하여 총 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부 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4)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선임
7)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8)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10)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요하는 사항
(2) 특별결의사항
1) 회사 정관의 변경
2) 액면가 미만의 주식 발행
3) 회사의 자본 감소(단,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1항의 결의에 의함)
4) 회사의 해산(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의 만기에 따른 해산을 제외함)
5)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의 합병
6)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도
8)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의 양수
9)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10) 회사의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변경
11) 회사의 주식소각 및 병합
12) 이사 및 감사의 해임
13)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 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확정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ㆍ대상ㆍ범위 등 부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정관 제16조에 의한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16) 기타「상법」, 부투법 등 관련 법령상「상법」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방식을 통한 주 주총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마. 당사의 투자구조도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가. 회사의 사업목적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여 대 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산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배당을 실시하여, 부동산 간접투 자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 업무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510에 소재한 물류센터를 취득하여 안정적
임대운용을 통해 획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함으로써 부동산 직접투자로 인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 설립취지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설립취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2)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을 통한 자본시장의 다각화
3)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ㆍ선진화의 유도
4) 부동산의 유동화ㆍ증권화 활성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
5) 개인 및 기관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여 위험의 헤지 기능 강화
6) 건설 및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정관]
제2조(목적)
①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법인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부투법 시 행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 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 부동산
2. 부동산개발사업
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5. 증권, 채권
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7) 부동산 직접투자로 인한 위험회피 및 안정적인 간접투자 기회 제공 다. 당사의 정관 제2조(목적)에 따른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당사의 투자대상 부동산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510에 소재한 신축 물류센터 (2022년 01월 준공)로 상온ㆍ저온 복합물류센터입니다. 당사의 투자대상 부동산은 서측으 로 중부고속도로, 동측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측으로 영동고속도로, 북측으로 광주원주고 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전국 교통망이 우수하며, 서울권역인 양재IC, 송 파IC, 상일IC 모두 60분 이내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판교권역 60분, 인천권역 90분, 김포권역 100분 이내 도달 가능한 곳에 입지하여 수도권 주요 거점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동 부동산은 약 5㎞ 거리에 위치한 3번 국도 도암IC를 거쳐 자동차 전용도로(왕복6차로, 통
행료 무료)를 통하여 성남IC 및 동판교IC까지 약 30분 이내, 강남권 1시간 이내 진입 가능한 곳에 위치하여 1일 2~3회 집배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의 투자대상 부동산에 인접한 여 주시, 이천시, 용인시, 성남시, 동탄 1, 2신도시 등 주변 지역의 인적 물량 및 배송수요가 풍 부하여 물류시설로서의 입지적 장점이 높습니다.
구분 | 내용 |
자산명 | 이천 도립리 물류센터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510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주용도 | 창고시설(상온, 저온) |
대지면적 | 26,172㎡(7,917.03평) |
연면적 | 37,036.39㎡(11,203.51평) |
건폐율 / 용적률 | 37.34% / 99.73% |
건축허가 | 2020년 02월 19일 |
준공일 | 2022년 01월 11일 |
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 |
구조 | PC구조, 철골조 |
주차대수 | 142대(일반주차 52대, 화물용주차 90대) |
전경도 | 전경도 |
(2)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 동 부동산의 적정 가치 산정을 위해 (주)대한감정평가법인 을 통해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출토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천 도립리 물류센터의 매도인 와이비케이로지스틱스(주)와 2020년 08월 20일 준공전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02월 18일 본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가 편입한 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내역과 감정평가자료]
구 분 | 소재지 | 용도 | 매입면적(㎡) | |
토지 | 건물 | |||
이천 도립리 물류센터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510 | 창고시설 | 26,172.00 | 37,036.39 |
[담보가치 감정평가 기준]
구분 | 감정평가액(백만원) | 매입가액(백만원) | 감정가 대비 (%) |
이천 도립리 물류센터 | 105,100 | 70,000 | 66.60% |
주) 감정평가시점 : 2022년 01월 11일
(3) 책임임대차 및 임대차 계약 상세내역
구 분 | 책임임대차계약 내용 |
임차인 | 와이비케이로지스틱스(주) |
임차위치 | 지하 1층 ~ 지상 4층 전체 |
임대면적 | - 총 임대면적 36,896.54㎡ (11,161.20평, 전체 임대면적의 100%) - 상온 창고 : 26,635.48㎡ (8,057.23평, 전체 임대면적의 약 72.19%) - 저온 창고 : 10,261.06㎡ (3,103.97평, 전체 임대면적의 약 27.81%) |
임대차 기간 | 2022년 02월 18일 ~ 2023년 08월 17일 |
보증금 | - 없음 |
월 임대료 | - 상온창고 : 181,608,000원(기준 : 23,000원/평, VAT별도) - 저온창고 : 164,512,000원(기준 : 53,000원/평, VAT별도) - 임대차개시일에 임대차기간 전체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임대료 전액을 임대인에게 선납하여🅓 함. |
월 관리비 | - 없음 |
대체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 -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기준에 충족하는 자를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차인을 대체할 새로운 임차인(이하 "대체임차 인")으로 선정할 수 있음. - 대체임차인을 선정 한 경우 지체없이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임대인이 대체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선납 임대료를 정산함. - 잔여 선납 임대료가 0이되는 경우 임대차목적물 중 대체임차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본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봄. |
선납 임대료 | - 정산 금액 :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이 대체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임대료(부가가치세 불포함) 상당액. 렌트프리, Fit out 기간 등으로 미지급 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정산대상 기간 : 대체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개시일부터 '본 계 약상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 임대인의 정산금 지급 기한 : 원상복구 및 명도가 완료된 날로부터 3영업 일 이내 - 잔여 선납임대료 : A-(B+C+D) A : 임대차개시일에 지급받은 선납 임대료 B : 임대차기간 경과에 따라 지급 처리된 임대료 C : 대체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반환하는 정산금액 D :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으로 상계하거나 기타 공제 할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의 금액 |
중도해지 | - 임대인과 책임임차인은 본 계약의 만료 시까지 임의로 중도 해지할 수 없음. |
손해배상 및 위약벌 |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여임대차기간 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하여🅓 함. - 위약벌은 본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의 것으로 함. 잔여 임대 료를 위약벌로 지급받은 경우 잔여 임대료 상당액 상실은 손해배상의 범위 에서 제외됨. |
임대차 목적물의 관리 | - 임대인 :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 세 및 화재보험료 부담. - 임차인 : 임대차목적물의 운용비용 부담 1. 임대차목적물 관련 전기사용료 및 소방안전관리비 등 2.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각종 부담금 3. 임대차목적물의 도로점용료, 국유재산대부료 등 4. 기타 임대차목적물 관련 각종 공과금, 관리비 5.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체결된 보험계약(화재보험료 제외) |
지연이자 |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여햐 하는 금전채무를 지연한 경우 연 19%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
주) 당사는 본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와이비케이로지스틱스(주)와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상온창고 부분은 (주)케이씨티시와 2021년 09월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 다. 따라서, 상온창고 부분은 2022년 01월부터 상기 책임임대차계약상 임대차 목적물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구 분 | 상온창고 임대차계약 내용 |
임차인 | (주)케이씨티시 |
임차 위치 | 지상 1층 ~ 지상 4층 (상온창고 전체) |
임대면적 | 26,635.48㎡ (8,057.23평, 전체 임대면적의 약 72.19%) |
임대차 기간 | 2022년 01월 01일 ~ 2026년 12월 31일 |
보증금 | 1,305,234,000원 |
월 임대료 | 월 27,000원/평 (VAT별도) |
월 관리비 | 월 2,000원/평 (VAT별도) |
수도광열비 | -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과 관련된 수도광열비(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임 대차목적물의 사용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 월 관리비와 별도로 (i) 전용부 분에 해당하는 수도광열비는 임차인 부담하고, (ii)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수도광열비는 본건 건물 전체 연면적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연면적의 비율 로 실비 정산한다. |
손해배상 | -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부터 임대차기간 만료 시까지 임의로 본 계약 을 중도 해지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로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 우에는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위약금으로서 잔여 임대차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해🅓 한다. - 임차인이 (특정일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i)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는 본 계약의 종료일까지, (ii)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통지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에는 해지일로부 터 15일 이내)까지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 및 명 도 완료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대가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과 관련 된 수도광열비 등을 지급해🅓 한다. |
비고 | - 임대료 및 관리비 상승률 : 2년간 동결 이후 연 1% 상승 - Rent Free : 임대차 기간동안 총 5개월 |
신용등급 : B-(KISLINE, 2022.01.01 기준)
사업분🅓 : 일반 창고업
본점소재지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기업형태 : 중소기업 , 일반
설립일 : 2019년 02월 28일
[주요 개별 재무지표]
(단위 : 백만원)
주1) 출처 : KISLINE, 회사제시
와이비케이로지스틱스(주)
(4) 주요임차인 현황
구 분 | 2019년말 | 2020년말 | 2021년말 |
자산총계 | 651 | 14,158 | 44,218 |
자본총계 | (350) | (1,714) | (1,921) |
부채총계 | 1,002 | 15,872 | 46,139 |
매출액 | 0 | 20 | 0 |
영업이익 | (355) | (1,658) | (800) |
당기순이익 | (355) | (1,664) | (1,283) |
(주)케이씨티시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사업분🅓 :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업형태 : 중견기업, 유가증권 상장 기업평가등급 : A- (KISLINE, 2021.10.01 기준)
설립일 : 1973년 07월 20일
현황 : 동사는 1973년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을 시작으로 수출입 항만하역, 컨테이너 내륙 운송, 보세 장치장 운영, 중량물 육/해상 운송, 소화물 보관/배송 및 국제 복합운송, 해외 사업에 이르기까지 국 내외 주요 항만과 거점에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 최첨단 IT시스템, 장비 등을 통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고 사회의 풍요로움에 기여하며, 국가 발전 및 정부의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 정책에 이 바지 하고자 48년간 쌓아온 전문 인력의 물류 노하우로 전분🅓에 걸쳐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또한, 2015년 6월 경기도 이천에 덕평 수도권통합물류센터를 준공하여 대화주 서비스 개선 및 수도권 고객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11월에는 광양항 배후부지 창고를 인수하여 호남권의 물 류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크ㆍ중량물 사업 강화를 위하여 자항선 5척을 확보하였고
, 2017년 12월에는 마산항 5부두에 위치한 ㈜창원강재(현.고려강재장㈜)를 인수하여 사업다각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였고, 2021년 1월 부산 우암동에 위치한 부산지사에 물류센터 준공, 의왕 ICD 제2터미널 부지 추가 확보ㆍ운영, 3월에는 인천신항 1-3단계 컨테이너터미널 임시활용부지를 확보하여 동사의 경쟁력을 한층 더 키웠습니다.
[주요 연결 재무지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9년말 | 2020년말 | 2021년말 |
자산총계 | 424,340 | 441,446 | 532,345 |
자본총계 | 197,321 | 209,296 | 229,089 |
부채총계 | 227,018 | 232,151 | 303,256 |
매출액 | 446,166 | 488,734 | 694,738 |
영업이익 | 19,011 | 20,962 | 29,604 |
당기순이익 | 8,204 | 13,798 | 21,325 |
영업이익률 | 4.26% | 4.29% | 4.26% |
부채비율 | 115.05% | 110.92% | 132.37% |
주1)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 KISLINE
(5) 시장분석
[시장분석]
본 시장분석보고서는 2020년 08월에 작성된 (주)대한감정평가법인 시장조사 보고서 및 대한토지신탁(주)에서 제공받은 시장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추정 및 예측치들은 실제 발생하는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운용과정에서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계량화되지 아니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정성적 위험요 인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내용 |
입지분석 | - 이천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 소비자와의 접근성이 다른지역보다 가까워 선호도가 높은편이며, 본건 자산 이 위치한 백사면 지역은 고속도로 등의 접근성이 우수한 편임. - 본건 자산은 제2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광주 원주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전국 교통망이 우수함 |
본건 입지현황 | |
- 본건 자산 약 5km 거리에 3번 국도 도암IC를 통하여 동판교IC까지 약 30분 내, 강남권역까지 1시간 내, 인천권역 90분 내, 김포권역 100분 내 진입가능한 위치임. 본건 교통 입지현황 | |
- 본건 자산의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여주시, 이천시, 광주시 및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용인시, 성남 시, 동탄1, 2신도시의 인적 물량 및 배송수요가 풍부하여 물류시설로서의 입지적 장점이 두드러짐. 본건 협역 입지 | |
시장분석 | -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요 확산에 따라 물류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E-Commerce 시장의 급격 한 성장으로, 기존 E-Commerce 기업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업제들 또한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를 확 대하는 추세임. |
물류시장 수요 분석 | |
- 물류산업은 화주의 형태에 따라 총 4가지로 구분되며 가장 큰 시장 규모를 보이는 3PL 시장은 꾸준히 확 대될 전망임. 최근 3PL 기업들의 물류센터 통합 이전 수요가 지속적으로 포착됨에 따라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물류의 4대 형태 | |
- 수도권 물류시장의 공급량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공급된 자산들의 연면적은 약 874만㎡ 수준임. 물류시장 공급 분석 | |
- 수도권 물류시장은 크게 5개권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건 자산이 위치한 남동권역은 고속도로 접근성 이 우수하여 A급 물류센터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광역 교통망 및 물류 인프라가 우수함. - 용인, 이천 지역에서 확장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여주, 안성으로의 시장 확대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용 인, 이천 내 물류센터 인허가 난이도 상승으로 공급대비 수요가 많음. |
권역별 시장 특성 | |
- 본건 자산이 소재한 이천, 용인 등 남동권역의 주요 물류센터들은 약 3~7개월 정도의 공실 해소 기간을 보이고 있음. 인근 자산 공실 해소 기간 | |
임대시장 분석 | - 본건 자산이 위치한 남동권역 이천 지역 상온물류센터 평당 월 임대료는 24,000 ~ 27,000원 수준이며, 저온물류센터 평당 월 임대료는 50,000 ~ 60,000원 수준임. 물류센터 임대료 현황 |
- 2020년 이후 거래된 본건 자산 주변 지역(이천, 용인) 물류센터의 Cap.Rate 는 4% 대 수준을 형성하고 | |
있음. | |
- 본건 매입가액은 70,000백만원, 평단가는 6.25백만원이며, 매입가 기준 Cap.Rate은 5.21% 입니다. | |
거래시장 | |
분석 | |
물류센터 매매사례 현황 |
나. 투자제한
(1)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일반원칙
당사는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증권에 투자, 예금기관에 예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함에 있어 소속 임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제정, 시 행할 것입니다.
(2) 부동산에의 투자 및 운용
1)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부동산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 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① 부동산
② 부동산개발사업
③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④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⑤ 증권, 채권
⑥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
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조성된 토지 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 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고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 한다.
제25조(자산의 구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 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 금준비기간의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1.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株金)
2.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6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 한다.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1년. 다만,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 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 아닌 부동산: 1년
3. 국외에 있는 부동산: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 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 어 해당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④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한다.
1.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및 거래비용
2.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자료
3. 해당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 그 밖에 해당 부동산의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증권에 대한 투자
1) 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특정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③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④ 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사용대차 또는 임 대차에 관한 권리, 그 밖에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말한다)를 임차하여 해당 부동 산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부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⑥ 기타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부투법 시행령 제 3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사는 전1)항 제②호부터 제④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때에는 초과 취득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 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국채, 지방채, 그 밖에 부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으로 정 하는 증권은 제외한다)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1)항 제⑤호에 따른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 는 아니됩니다.
4)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제3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 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2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같은 조 제5호 의3에 따른 물류창고업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사업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주식 을 취득하는 경우
가.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따른 회사 또는 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 관련 기관
3.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적인 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위탁을 위한 시설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 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 는 경우
7.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③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2.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3.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된 채권에 한정한다)
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 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5.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 회사로 편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인수·합병"이라 한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합병회사등"이라 한다)가 발행하는 증권(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에 따라 부동산투자회 사가 취득하는 것에 한정한다)
6.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인수·합병회사등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 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 증서
8.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
9.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설립되고「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31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및 사채(해당 법인의 담보부사채만 해당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 (해당 회사의 담보부 또는 보증사채만 해당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및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12.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및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13.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지 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채무증권
가.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따른 회사 또는 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 관련 기관
14.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증권
(4) 거래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정관 제41조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 는 아니 됩니다.
① 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하며
, 이하 같다)
②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분양, 경쟁입찰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거래
②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승인(부투법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부 동산 매매거래
③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 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④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 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다만, 제1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⑤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회사의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3) 회사는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와 서로 부동 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일반분양, 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거래
②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③ 부투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각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자산가액의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110까지 이내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한 거래
④ 회사의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⑤ 부투법 제20조의2에 따른 주식의 매수청구가 발생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주식은 제외 한다)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루어진 거래
⑥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 래를 말한다.
1. 일반분양, 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거래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3. 제15조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자산가액의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110까지 이내에 서 결정된 가격에 의한 거래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주식의 매수청구가 발생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주식은 제외한다)을 매도 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루어진 거래
6.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 의 승인을 받은 거래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 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②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 물출자"는 "부동산 매매거래"로, "현물출자자"는 "거래당사자"로 본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당사의 자산운용은 부동산과 현금(투자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료수입 및 내부유보에 따른 누 적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구분되어 운용할 계획이며, 부동산은 임대차관리와 처분업무 등을 자산관리회사인 대한토지신탁(주)에 위탁하고 현금 및 유가증권은 당사의 이사회에서 운용 방침을 정하여 대한토지신탁(주)를 통해 운용할 것 입니다.
부동산 자산운용의 기본방침은 매입, 운용, 처분으로 대별되는 바, 첫째, 사업개시 시점에 대 상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둘째, 매입 후에는 자산관리회사인 대한토지신탁(주
)에 의해 체계적인 임차인 관리 및 임대 전략을 통한 다양한 수익원 발굴과 함께 효율적인 비 용관리를 진행하여 자산가치를 향상시킬 예정이며, 셋째, 당사 청산 시 시장 가격에 의한 매 각을 원칙으로 하여 수행할 것입니다. 당사는 상기 구조로 부동산의 매입, 운용 및 처분 계획 을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의 현금흐름 및 투자수익률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1) 부동산의 매입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 동 부동산의 적정 가치 산정을 위해 (주)대한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출토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천 도립리 물류센터의 매도인 와이비케이로지스틱스(주)와 2020년 08월 20일 준공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02월 18일 본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가 편입한 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내역과 감정평가자료]
구 분 | 소재지 | 용도 | 매입면적(㎡) | |
토지 | 건물 | |||
이천 도립리 물류센터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510 | 창고시설 | 26,172.00 | 37,036.39 |
[담보가치 감정평가 기준]
구분 | 감정평가액(백만원) | 매입가액(백만원) | 감정가 대비 (%) |
이천 도립리 물류센터 | 105,100 | 70,000 | 66.60% |
주) 감정평가시점 : 2022년 01월 11일
(2) 자금의 조달
당사는 본건 부동산 매입을 위해 70,00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취득부대비용으로 5,906백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설립비용 및 자본금 조달시 예상되는 법인설립 및 주식발행 비용 등 428백만원, 임대관리비용 399백만원, 운영기간 현금부족 충당 등을 위한 예비비로 1,072백만원을 조달하였습니다.
전체 자금조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내 역 | 금액 | 비 고 |
총투자비 (필요재원) | 부동산취득가액 | 70,000 | - |
취득부대비용 | 5,906 | 매입보수, 실사수수료, 취득세, 대출취급수수료 등 | |
법인설립비용 | 128 | ||
LM수수료(임대관리) | 399 | ||
공모인수수수료 | 300 | ||
예비비 | 1,072 | ||
합 계 | 77,805 | ||
매입시점 재원조달 | 임대보증금 | 1,305 | |
선순위차입금 | 51,500 | 금리 연 3.70% | |
브릿지론 | 15,000 | 금리 연 4.00% | |
기명식 보통주 | 4,000 | - 1차 사모증자 : 2,100,000,000원 - 2차 사모증자 : 300,000,000원 - 3차 사모증자 : 1,600,000,000원 | |
기명식 제1종 종류주 | 3,000 | - 3차 사모증자 : 3,000,000,000원 | |
기명식 제2종 종류주 | 3,000 | - 1차 사모증자 : 2,900,000,000원 - 3차 사모증자 : 100,000,000원 | |
합 계 | 77,805 | ||
공모 후 재원조달 | 임대보증금 | 1,305 | |
선순위차입금 | 51,500 | 금리 연 3.70% | |
기명식 보통주 | 4,000 | - 1차 사모증자 : 2,100,000,000원 - 2차 사모증자 : 300,000,000원 - 3차 사모증자 : 1,600,000,000원 | |
기명식 제1종 종류주 | 18,000 | - 3차 사모증자 : 3,000,000,000원 - 본건 공모증자(예정) : 15,000,000,000원 → 브릿지론 상 환 | |
기명식 제2종 종류주 | 3,000 | - 1차 사모증자 : 2,900,000,000원 - 3차 사모증자 : 100,000,000원 | |
합 계 | 77,805 |
주1) 백만원 단위로 표시함에 있어 반올림 차이는 합계에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예정된 금액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당사는 본 건 부동산 매입을 위해 2022년 02월 18일 15,000백만원 브릿지론을 실행하 였으며, 본 건 공모자금을 통해 상환 예정입니다.
1) 투자금액
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취득세, 매입수수료 등을 취득부대비용으로 간주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계약금(착공시) | 잔금(준공시) | 합 계 | ||
토 지 | 건 물 | 토 지 | 건 물 |
순취득가액 | 1,389 | 3,111 | 20,220 | 45,280 | 70,000 | |
취득부대비용 | 부동산 취득세 | - | - | 1,033 | 2,313 | 3,346 |
매입수수료 | - | - | 259 | 581 | 840 | |
매입자문수수료 | - | - | 123 | 277 | 400 | |
사모자문수수료 | - | - | 19 | 41 | 60 | |
실사수수료 | 45 | 100 | 57 | 128 | 330 | |
선순위 대출취급수수료 | - | - | 94 | 210 | 304 | |
브릿지론 대출취급수수료 | - | - | 65 | 145 | 210 | |
대출주선수수료 | 79 | 178 | 258 | |||
차입금담보설정비용 | - | - | 31 | 69 | 100 | |
매입세액불공제분 | 4 | - | 55 | - | 58 | |
소 계 | 48 | 100 | 1,815 | 3,942 | 5,906 | |
부동산취득원가 | 1,438 | 3,211 | 22,035 | 49,222 | 75,906 | |
기타투자비 | 법인설립비용 | 128 | ||||
LM수수료(임대관리) | 399 | |||||
공모인수수수료 | 300 | |||||
운영기간 예비비 | 1,072 | |||||
소 계 | 1,899 | |||||
총투자비 | 77,805 |
주1) 본 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매출부가가치세와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가치세가 포함되 지 아니한 현금흐름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 니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5,010백만원) 납부는 단기차입 금으로 조달하였으며, 2022년 5월 17일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주2) 본 분석에서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함에 있어 반올림 차이는 합계에서 조정하지 않았습 니다.
1-1)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금 액(백만원) | 비 고 |
취득세 과세표준 | 72,742 | 부동산 매입금액, 매입수수료, 실사비용 등을 과세 표준으로 적용 |
취득세 | 2,910 | 과세표준의 4.0% |
농어촌특별세 | 145 | 과세표준의 0.2% |
지방교육세 | 291 | 과세표준의 0.4% |
취득세 소계 | 3,346 |
1-2) 매입수수료 등
구분 | 지급처 | 지급금액 (백만원) | 비고 |
매입수수료 | 대한토지신탁(주) | 840 | 부동산 매입가액의 1.20% |
매입자문수수료 | 서현재(주) | 400 | 부동산 매입가액의 약 0.57% |
사모자문수수료 | 하이투자증권(주) | 60 | 제1종 종류주 사모주선 금액 (3,000백만원)의 2.00% |
감정평가수수료 | (주)대한감정평가법인 | 60 | - |
시장실사수수료 | 60 | - | |
법률자문수수료 | 법무법인(유한)지평 | 80 | - |
재무실사수수료 | 예교지성회계법인 | 60 | - |
물리실사수수료 | 교보리얼코(주) | 40 | - |
법무사수수료 | 정미영법무사사무소 | 30 | - |
선순위 대출취급수수료 | (주)국민은행 | 227 | 선순위 담보대출 금액의 약 0.59% |
(주)신한은행 | 77 | ||
대출주선수수료 | (주)국민은행 | 258 | 선순위 담보대출 금액의 약 0.50% |
브릿지론 대출취급수수료 | 신한캐피탈(주) | 130 | 브릿지론 담보대출 금액의 1.30% |
금융자문수수료 | 디비캐피탈(주) | 80 | 브릿지론 담보대출 금액의 1.60% |
합계 | 2,402 |
주) 본 분석에서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함에 있어 반올림 차이는 합계에서 조정하지 않았습니 다.
1-3) 차입금 담보설정비
담보신탁비용은 선순위 차입금 등 조달액의 120%를 기준으로 산정된 담보설정금액에 대한 신탁보수 및 인지세이며, 동 금액은 100백만원입니다.
1-4) 매입세액불공제분
취득부대비용 중 토지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 제 대상이며, 동 금액은 58백만원 입니다.
1-5) 기타 투자비
법인설립 및 주식발행비용, 공모인수수수료, 예비비 등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급처 | 금액(백만원) | 비고 |
공모인수수수료 | 하이투자증권(주) | 300 | 공모 모집금액(15,000백만원)의 2.00% |
LM수수료(임대관리) | (주)에이커트리 | 399 | |
법인설립 및 주식발행비용 | - | 128 | 법인설립비용, 발행분담금, 투자설명서 인쇄비용, 신문공고비, 주권발행비 등 |
예비비 | - | 1,072 | |
합계 | 1,899 |
주)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며, 동법 제151조 에 의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2) 재원조달
당사의 재원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금액 | 비고 | |
자본금 | 보통주 | 4,000 | - 1차 사모증자 : 2,100,000,000원 - 2차 사모증자 : 300,000,000원 - 3차 사모증자 : 1,600,000,000원 |
제1종 종류주 | 18,000 | - 3차 사모증자 : 3,000,000,000원 - 본건 공모증자(예정) : 15,000,000,000원 → 브릿지론 상환 | |
제2종 종류주 | 3,000 | - 1차 사모증자 : 2,900,000,000원 - 3차 사모증자 : 100,000,000원 | |
소계 | 25,000 | ||
차입금 | 선순위 | 51,500 | 금리 연 3.70% |
소계 | 51,500 | ||
임대보증금 | 1,305 | ||
합계 | 77,805 |
2-1) 자본금
(단위 : 백만원)
구분 | 금액 | 비고 |
보통주 | 4,000 | - 1차 사모증자 : 2,100,000,000원 - 2차 사모증자 : 300,000,000원 - 3차 사모증자 : 1,600,000,000원 |
제1종 종류주 | 18,000 | - 3차 사모증자 : 3,000,000,000원 - 본건 공모증자(예정) : 15,000,000,000원 → 브릿지론 상환 |
제2종 종류주 | 3,000 | - 1차 사모증자 : 2,900,000,000원 - 3차 사모증자 : 100,000,000원 |
합 계 | 25,000 |
주1) 본건 일반공모는 발행가액 6,000원(액면금액 5,000원)으로 제1종 종류주 2,500,000주 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주2) 당사는 발기설립 당시 자본금 300백만원, 2020년 09월 12일 1차 사모 유상증자를 통 하여 5,000백만원, 2021년 06월 12일 2차 사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300백만원, 2022년 02월 18일 3차 사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4,700백만원을 조달 완료하였으며, 금번 일반공모 (예정)를 통하여 15,000백만원을 추가적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3) 발기 설립시 발행가 5,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기명식 보통주 60,000주(설립자본 금 3억원)를 발행하였으나, 동 금액은 2020년 12월 03일 감자 완료되었습니다.
2-2) 차입금
구분 | 선순위 담보대출 | 브릿지론 | ||
대주 | (주)국민은행 | (주)신한은행 | 신한캐피탈(주) | DB캐피탈(주) |
차입금액 | 38,500백만원 | 13,000백만원 | 10,000백만원 | 5,000백만원 |
만기 |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 2022년 07월 04일 | ||
LTV (Loan to Value) | 담보감정가액의 50.24% (보증금 포함) | 담보감정가액의 64.51% (선순위 담보대출, 보증금 포함) | ||
차입이자율 (고정금리) | 연 3.70% | 연 4.00% | ||
이자지급조건 | 매 3개월 후급 | 매 1개월 후급 | ||
담보 | 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 (임차보증금 대비 후순위) | 담보신탁의 2순위 우선수익권 |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본 건 일반공모 자금으로 상환 |
주1) 본 건 부동산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기타 본건 임대차계 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2) 당사는 본 건 부동산 매입을 위해 2022년 02월 18일 15,000백만원 브릿지론을 실행하 였으며, 본 건 공모자금을 통해 상환 예정입니다.
2-3) VAT 단기차입금
본 물건 매입시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단기차입금을 활용하였으며, 단기차입금 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주 | (주)국민은행 |
차입목적 | 건물분 부가가치세 납부 |
차입금액 | 5,010백만원 |
차입이자율 | 연 5.00% |
차입시점 | 매입시점 |
상환시점 |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2022년 05월 17일 상환완료) |
상환방법 |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액으로 상환 |
주) 당사는 차입시점 자본금(10,000백만원)대비 차입규모(72,815백만원=보증금 1,305백만 원 + 담보대출 51,500백만원 + 브릿지론 15,000백만원 + VAT단기차입금 5,010백만원
)가 7.28배로 2배를 초과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02월 15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본 건 공모자금을 통해 브릿지론 상환 시 자본금 대비 차입규모는 2.31배로 하락하게 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 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 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3) 자산관리
당사의 자산관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인가받은 대한토지신탁(주)에 위탁하였습 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자산인 본 시설의 효용가치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시설의 최적상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자산 이외에도 당사의 설립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과 이에 따른 이자수익 등 누적현금자산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현금자산은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유가증권 투자 등에 운용할 것이며, 이사회에서 운용방침을 정한 후 자산관리회사를 통하여 배당 및 기타의 비용지출에 지장이 없도록 운용할 것입니다.
(4) 부동산의 처분
당사는 한시적 명목회사로서(정관상 영속) 존속기간 동안 효율적인 자산관리와 함께 청산시 점에서의 용이한 부동산 처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는 만기 이전이라도 시장상황, 원매자 의 유무, 가능 매각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결정을 수행함으로써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해 부동산 처분 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최저 입찰금액 으로 하는 공개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 는 경우 그에 따를 예정입니다.
매각 시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 아래 내용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작 성할 것입니다.
1) 당해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및 거래비용
2) 당해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자료
3) 당해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 당해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사항
5) 그 밖에 당해 부동산의 거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 하는 사항
나. 위험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예상되는 위험은 크게 자산의 매입ㆍ운용ㆍ처분 위험, 회사의 경영 및 운영과 관련된 위험으로 구분됩니다.
(1) 자산운용위험 관리계획
1) 부동산 자산 매입 관련
당사는 2022년 02월 18일 본건 투자대상 부동산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는 동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 경제적 및 물 리적 위험으로 구분되며 당사는 이와 관련된 위험이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등에서 적극적 으로 회피되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첫째, 법률적인 위험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유)지평을 통하여 법률실사를 진행하였으며, 적법 한 거래절차 및 소유권 확인, 제한물권 존재 여부, 관련계약 및 인허가 사항, 환경 및 소송사 항, 관련사항 중 사전, 사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매매계약서 등 관련계약서에 반영하 였습니다.
둘째, 경제적 위험과 관련하여 본건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주)대한감정평가법 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01월 기준 담보가치 감정평가금액은 105,100백만 원 산정되었으며, 본건 부동산 매입가는 70,000백만원으로 담보가치 감정평가금액 대비 66.60% 수준입니다. 본건 부동산의 운용 수익률 추정 등에 관한 재무실사는 예교지성회계법 인을 선정하여 신뢰성 있는 재무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매매계약 체결단계에서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교 보리얼코(주)에서 물리적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운용 중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적/자본 적 지출을 추정 및 검토하였습니다.
2) 부동산 자산 운용 관련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은 공실위험, 임차인의 신용위험, 개선비용 및 관리비용증가 위험, 부동산자산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이 있습니다.
예상배당률은 미래 운영과 관련된 가정에 근거하여 제시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부동산의 공 실, 임차인의 신용도, 향후 지출될 자본적 지출액 및 당사의 투자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 및 임대차 마케팅비용, 미래 임대료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급상황, 경쟁, 환경 및 기타 관련법상의 법적 요인과 관련된 비용 및 보증 되지 않은 손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회사의 운영자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으며
, 따라서 회사가 제시된 예상배당률을 지급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부동산의 운용 전 최적의 이행 방안을 사전에 도출하여 공실 위험에 대비할 예정이며, 물 리적 실사를 통한 적정 수준의 자본적 지출 비용을 산출하여 예비비에 반영하고 운용 초기 단계에 이미 반영된 예산 한도 내에서 본 부동산의 가치증진 방안을 도출하여 임대료 수입 증가 및 건물가치 상승(Value Add)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 대출은 고정금리로 조달하여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률 하락의 위험을 회피하였으며, 부동산자산의 재해위험과 관련하여서는 재산종합보험(패키지) 가입을 통해 화재, 풍수 등 재해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가입한 패키지보험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부보 자산 | 부보금액 (단위 : 원) |
KB손해보험 | 재산종합위험 | 건물 | 35,500,000,000 |
기계위험 | 10,000,000 | ||
합 계 | 35,510,000,000 |
3) 부동산 자산 처분 관련
당사는 한시적 명목회사로서(정관상 영속) 청산시점에 첫째, 부동산자산의 처분 위험과 둘째
, 처분 시 시장위험이 상존합니다.
첫째, 당사는 한시적 명목회사로서(정관상 영속) 존속기간 동안 효율적 자산관리와 함께 청 산시점에서의 용이한 부동산 처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는 사업계획상 부동산 매입시점 으로부터 약 3년 후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 청산할 예정이며,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시장매 각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계획상 운영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매각자문사 등을 통해 다양한 매 수주체를 상대로 매각 진행 예정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사업계획상 운영기간 종 료시점 이전에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처분시점을 늦춰 운용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부동산 경기 상황 및 주요 매수기관 등의 동향 분석을 통해 적정한 시기에 매각할 계획입 니다.
둘째, 처분 시 시장 위험과 관련하여, 처분 시 매각하는 당시의 전반적인 경제 및 부동산 시장 의 여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이는 당사의 전반적인 수익률에 변화를 주는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및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부동산자 산이 당초 계획하였던 당사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4) 현금 및 유가증권의 운용
현금 및 유가증권 운용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나 임료수취누적액과 사내유보금이 있는 경우 이를 재원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당사가 현금 및 유가증권 자산을 운용 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위험은 금리변동 위험입니다. 즉, 현금 및 유가증권의 운용수익의 증감 은 전반적인 경제상황 및 금융 시장의 질적 변화,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의 변화, 물가상승 률 등에 따른 금리의 변동에 좌우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대책이 필요한 바 당사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운용방침 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운용원칙은 배당지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도 모함과 동시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유자금은 장기상 품과 단기상품을 적절히 혼합하여 운용하고 주요 운용대상으로서 금리하락이 일정기간 예상 될 때는 국공채 및 고정금리부 예금자산, 금리상승이 일정기간 예상될 때는 변동 금리부 예 금자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 회사 경영 및 운영 위험 관리계획
1) 환금성 등 주식 관련 위험
당사는 주주에게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존속기한 동안 비교적 높은 배당수익을 분배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첫째, 폐쇄형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원칙상 환매가 제한되므로 이에 따른 환금성 위험과 둘째,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손실(Capital loss)위 험이 있습니다.
2) 유동성 관련 위험
투자대상 부동산 처분시점에 대상자산의 현격한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적절한 매수처를 확보 하지 못할 경우 적기 매각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처분시 점을 늦춰 사업계획상 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당사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자는 투자대상 부동산 매각 방법 이외에도 당사 주식의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나, 주식에 대한 매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대하는 가격에 매 각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단시일 내에 매각을 원하는 경우 기대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는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투자대상 부동산의 매각 및 당사 주식의 매각을 비롯하여 신규자금 조달을 통한 유상감자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 대상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주식만으로 상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상장된 부동 산투자회사의 주식 대비 유동성 확보가 더욱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리인 및 이해상충위험 관련
당사는 서류상의 명목회사로 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와 관련된 대리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및 일반사무수탁 회사는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수행할 것으로 여겨지나 만일 이들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업무 에 태만한 경우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독자적인 업무영역 을 가지고 있는 독립법인으로 독자적인 업무 및 이익창출 활동이 당사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 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리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이사회 및 감독이 사를 통해 당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간 원활한 업무의 조정을 통하여 이해상충 소지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4) 제도변화 위험 관련
향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당사의 자산운용정책에 큰 변화를 가 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배당률과 수익률이 변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제 의 변동에 의해 당사의 예상 배당률과 수익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법 개정이 예상된 경우에 사전대비와 이에 대한 영향분석을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게 법 개정과 제도변화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 요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투자대상을 선정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의 수익률을 유지할 계 획입니다.
다. 수익구조
당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무계획 수립을 위해 예교지성회계법인에 재무계획수립 위탁을 의뢰하여 재무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 총 사업기간 : 2020년 06월 ~ 2025년 02월
- 추정기간 : 2022년 03월 ~ 2025년 02월 (3년)
- 회계기간 : 6개월
- 개시회계연도 : 설립등기일 ~ 2020년 12월
- 종료회계연도 : 2025년 01월 01일 ~ 청산시까지
-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분석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 영업수익의 추정
1) 임대조건
재무분석 검토 기준일 현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책임임대차계약 및 상온창고 부분 임대차계 약서를 근거로 임대조건을 반영하여 임대수익을 산정하였으며, 해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임대조건]
구 분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평당임대료 | 임대료 | 평당관리비 | 관리비 | 임대료 및 | Rent-free |
(㎡) | (평) | (월) | 합계(월) | (월) | 합계(월) | 관리비 인상률 | |||
상온창고 | 지상 4층 | 6,680.85 | 2,020.96 | 27,000원 | 55백만원 | 2,000원 | 4.0백만원 | 2년간 동결 이후 연 1% 인상 | 연간 2개월 |
지상 3층 | 495.53 | 149.90 | 4백만원 | 0.3백만원 | |||||
지상 2층 | 9,613.51 | 2,908.09 | 79백만원 | 5.8백만원 | |||||
지상 1층 | 9,845.59 | 2,978.30 | 80백만원 | 6.0백만원 | |||||
저온창고 | 지하 1층 | 10,261.06 | 3,103.98 | 53,000원 | 165백만원 | - | - | - | - |
합계 | 36,896.54 | 11,161.23 | 34,231원 | 382백만원 | 1,444원 | 16.1백만원 | - | - |
주1) 상기 저온창고 임대조건은 와이비케이로지스틱스(주)와 사업개시시점부터 18개월 동안 체결한 책임임대차계약 임대조건인 평당 월임대료 53,000원(관리비 없음)을 적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이후 임대조건은 대체 임차인 선정시 예상 임대조건인 평당 월임대료 55,000원, 평당 월관리비 3,000원, Rent-free 연 1개월,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률 연 1%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주2) 운영기간(36개월) 동안 공실률은 0%로 가정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 이자수익
본 재무타당성분석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여유현금운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연간 0.1%로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영업비용의 추정
1) 리츠운용비용
리츠운용비용의 구성항목은 자산관리비용, 자산보관비용, 사무수탁비용 등으로 구분하였으 며, 실제 계약내용 및 지급액을 반영하여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지급처 | 회계기간(6개월) | 매입기간 | 운영기간 | 전체기간 |
자산관리비용 | 대한토지신탁(주) | 90 | - | 540 | 540 |
자산보관비용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6 | 12 | 42 | 54 |
사무수탁비용 | 스카이펀드서비스(주) | 10 | 20 | 70 | 90 |
회계감사/세무수수료 | 삼덕회계법인 | 10 | 20 | 70 | 90 |
기타일반관리비 | - | 6 | 12 | 42 | 54 |
합계 | 122 | 64 | 764 | 828 |
주) 매입기간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일까지이며, 운영기간은 소유권이전 일로부터 위탁보수 지급기간 종료일까지 입니다.
2)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운영관련 제세공과금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 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회계기간(6개월) | 전체기간 |
제세공과금(주) | 48 | 288 |
간주임대료부가세 | 1 | 7 |
합계 | 49 | 295 |
주) 제세공과금 :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는 토지분 재산세 및 건물분 재 산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기타 일반관리비
상기 비용 외에 일반관리비용은 대상자산에 대한 건물관리(PM)수수료, 시설관리(FM)수수료
, 화재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회계기간(6개월) | 전체기간 |
PM수수료 | 22 | 129 |
FM수수료 | 184 | 1,104 |
화재보험료 | 128 | 765 |
수선유지비 | 5 | 29 |
기타일반비용 | 3 | 21 |
합계 | 228 | 2,048 |
주1) PM(Property Management) :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부동산의 수지분석, 마케팅, 임대 료책정, 임대차관리 등 부동산관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
주2) FM(Facility Management) : 부동산 기계설비의 유지 및 보수, 청소, 에너지관리, 보안 등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시설 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요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구성되며,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50년을 가정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구분 | 내역 |
상각대상가액 | 52,435백만원 |
연간상각률 | 2.00% |
월 상각금액 | 87백만원 |
상각개시시점 | 2022년 03월 |
(4) 이자비용
선순위 차입금의 LTV비율은 50.24% 수준이며 연간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대출금액 | 이자율 | 연간이자비용 | LTV비율 |
선순위 차입금 | 51,500 | 3.70% | 1,906 | 50.24% |
주) LTV비율은 본 건 부동산의 담보감평가액 105,100백만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법인세비용 추정
법인세법 제 51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할 경우 그 배 당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 인세비용 산정에 고려하였으며 연도별 과세대상소득에서 이월결손금공제 및 배당소득공제 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습니다. 회사는 매기 당기순이익의 전액(100%)과 감가 상각비의 100%를 현금으로 배당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납부할 법인세액이 존재하지 아니 합니다.
(6) 이익 등의 배당 방법
1) 배당가능이익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배당 규정에 의거하여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가 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계획이며, 그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회사의 존속기한 동안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으로 규정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 하며 「상법」 제 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1.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 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2.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이익배당을 정 하는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정관]
제5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총회 또는 제49조 제5항에 따른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하여🅓 한다. 이 경우 「상법」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 립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제4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투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범위에서 초과배당할 수 있다. 다 만,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 다. 초과배당은 현금으로 하여🅓 한다.
제53조 (이익배당의 지급)
①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49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 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 서 결정한다.
② 회사는 이익 배당을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49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배당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배당정책
당사의 당기 배당금액은 기본적으로 당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현금 배당할 계획이 며, 실질적인 배당금액의 확정은 상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임차인들로부터의 임대료를 기초로 당사의 일반관리비용, 각종 위탁 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6개월 배당을 기본으로 투자자들의 실효수익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제시하는 배당정책은 부동산의 공실, 임차인의 신용도, 향후 지출될 자본적 지출액 및 당사의 투자대상부동산과 관련된 비용 및 임대차 마케팅비용, 미래 임대료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급상황, 경쟁, 환경 및 기타 관련법상의 법적 요인과 관련된 비용 및 보증되지 않는 손실과 관련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자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되어 회사의 정책대로 배당을 지급 못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당금 지급시기 및 결정방법
당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 개시하여 06월 30일에 종료하고, 07월 0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합니다. 단, 최초 회계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당사의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정관 제49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 아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당사의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되며,
배당금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익 배당을 위한 정기 주주총회일 또는 정관 제54조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내 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 며, 이러한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4)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방법
① 회사는 보유부동산의 매각일(일부 매각을 포함하되, 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을 말함)이 속 한 결산기(이하 “매각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이익을 배당합니다.
1. 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누적적 미배당분 포함)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합니다.
2.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누적적 미배당분 포함) 상당 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합니다.
3. 정관 제9조의2 제5항에 따른 매각차익의 10%씩을 각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 에, 매각차익의 80%를 보통주식에 배당합니다.
4.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합니다.
5.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합니다.
6.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합니다.
7. 제6호까지 배당하고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각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② 회사가 청산되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1. 회사가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누 적된 미배당분'에 달할 때까지 분배합니다.
2.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정관 제9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 배 당받은 금액은 공제한다)에 달할 때까지 분배합니다.
3.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누적된 미배당분'에 달할 때까지 분배합니다.
4.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정관 제9조의2 제4항 제5호에 따라 기 배 당받은 금액은 공제한다)에 달할 때까지 분배합니다.
5.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정관 제9조의2 제4항 제6호에 따라 기 배당받은 금액은 공제한다)에 달할 때까지 분배합니다.
6. 전 제5호까지 분배 후 남은 잔여재산 전액은 보통주식에 분배합니다.
[정관]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및 각 기명식의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으로 한 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 권의 8종으로 한다. 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 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 (종류주식의 내용)
① 회사는 오천만주(50,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종류주 식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있는 주식을 말한다. 단, 아
래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부동산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당해 사업연도 포함) 회사는 제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며, 그 전의 사업연도까지는 제2종 종류주식에 이익배 당을 할 수 없다.
②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다.
③ 회사는 해산 직전 결산기까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매 결산기에 배당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이익을 배당한다.
1. 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누적 배당률이 연평균환산 7.0%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부연하면, 어느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액이 위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은 이월되어(단, 이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시 제1종 종류 주식에 최우선 배당한다(누적적, 비참가적 배당임).
2.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누적 배당률이 연평균환산 8.0%에 달할 때 까지만 배당한다. 부연하면, 어느 사업연도의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액이 위 비율에 미치 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은 이월되어(단, 이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시 제2종 종류주식에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단, 제1종 종류주식 보다는 후순위임) 배당한다(누적적, 비참가적 배당임).
3. 제2호까지의 배당 후 잔여 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유부동산의 매각일(일부 매각을 포함하되, 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 을 말함)이 속한 결산기(이하 “매각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이 익을 배당한다.
1. 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배당하여🅓 할 금액(누적적 미배당분 포함)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2.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배당하여🅓 할 금액(누적적 미배당분 포함) 상당액에 달 할 때까지 배당한다.
3. 제5항에 따른 매각차익의 10%씩을 각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에, 매각차익의 80%를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4.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5.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6.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7. 제6호까지 배당하고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각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⑤ "매각차익"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매각차익 = 부동산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ㆍ매각부대비용ㆍ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수취 하는 매각보수 - 취득원가
⑥ 회사가 청산되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 위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회사가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배당하여🅓 할 금액 중 ‘누적된 미배당분’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2.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 배당받은 금액은 공제한 다)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3.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배당하여🅓 할 금액 중 ‘누적된 미배당분’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4.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제4항 제5호에 따라 기 배당받은 금액은 공제한 다)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5.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제4항 제6호에 따라 기 배당받은 금액은 공제한다)에 달 할 때까지 분배한다.
6. 제5호까지 분배 후 남은 잔여재산 전액은 보통주식에 분배한다.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각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실권주의 배
정 포함)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5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총회 또는 제49조 제5항에 따른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하여🅓 한다. 이 경우 「상법」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 립하지 아니한다.
②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상법」제4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투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범위에서 초과배당할 수 있다. 다 만,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한 다. 초과배당은 현금으로 하여🅓 한다.
제53조 (이익배당의 지급)
①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49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 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 서 결정한다.
② 회사는 이익 배당을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49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55조 (해산)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5) 예상배당률
당사의 사업계획상 예상 목표배당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기 예상목표배당률은 각 사업계획상 회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반사항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배당금 및 예상배당률은 이를 하회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기간 | 제1종 종류주 (본건, 공모 대상) | 제1종 종류주 (3차 사모증자) | 제2종 종류주 | 보통주 | 사업단계 | ||||
배당금 | 연환산 배당률 | 배당금 | 연환산 배당률 | 배당금 | 연환산 배당률 | 배당금 | 연환산 배당률 | ||
제01기(2020.06~2020.12) | - | - | - | - | - | - | - | - | 개발기간 |
제02기(2021.01~2021.06) | - | - | - | - | - | - | - | - |
제03기(2021.07~2021.12) | - | - | - | - | - | - | - | - | |
제04기(2022.01~2022.06) | - | - | 0 | 0.00% | 0 | 0.00% | 0 | 0.00% | 운영기간 (투자기간) |
제05기(2022.07~2022.12) | 525 | 7.00% | 175 | 11.67% | 13 | 0.83% | 0 | 0.00% | |
제06기(2023.01~2023.06) | 525 | 7.00% | 105 | 7.00% | 35 | 2.32% | 0 | 0.00% | |
제07기(2023.07~2023.12) | 525 | 7.00% | 105 | 7.00% | 47 | 3.14% | 0 | 0.00% | |
제08기(2024.01~2024.06) | 525 | 7.00% | 105 | 7.00% | 161 | 10.73% | 0 | 0.00% | |
제09기(2024.07~2024.12) | 525 | 7.00% | 105 | 7.00% | 207 | 13.82% | 0 | 0.00% | |
제10기(2025.01~2025.02) | 175 | 7.00% | 35 | 7.00% | 605 | 121.06% | 0 | 0.00% | |
연 평균수익률 및 배당합계 (매각차익 제외) | 2,800 | 7.00% | 630 | 7.00% | 1,068 | 8.00% | 0 | 0.00% |
주1) 회계기간은 6개월 단위이며, 4기 운영기간은 4개월, 10기 운영기간은 2개월 입니다. 당 사의 사업단계는 부동산 개발기간(2020.06~2022.02)과 부동산 소유권이전 이후부터 운영 기간(2022.03~2025.02)으로 구분됩니다.
주2) 상기 예상배당률은 본건 공모 대상 제1종 종류주(2022.07. 150억 유상증자 예정), 3차 사모증자 대상 제1종 종류주(2022.02. 30억 유상증자), 제2종 종류주(2020.09. 29억, 2022.02. 1억 유상증자) 및 보통주(2020.09. 21억, 2021.06. 3억, 2022.02. 16억 유상증자
)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연환산 배당률은 사업연도별 배당금/평균납입자본×(12/사업연도 월수)로 산정되었습 니다.(평균납입자본 : 회사가 한 사업연도 중 증자나 감자를 했을 경우, 신구 납입자본을 기 간 계산하여 그 기간의 평균을 구한 납입자본)
주4) 5기의 3차 사모증자분 제1종 종류주 배당은 4기 운영기간의 배당금 이연 분을 포함하 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5) 상기 영업수익, 영업비용에 대한 현황 및 가정을 반영하여 계산되었으며, 향후 주요 수 익 및 비용에 대한 가정이 변동될 경우 예상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민감도 분석
당사는 본건 부동산 매각시 자본환원율(Cap.Rate) 및 운영기간 저온창고 공실률에 따른 수 익률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각시 자본환원율(Exit Cap.Rate)에 따른 민감도 분석
Exit Cap.Rate | 매각가액 (백만원) | 연환산 배당률 (처분이익 포함) | |||
제1종 종류주 (본건, 공모 대상) | 제1종 종류주 (3차 사모증자) | 제2종 종류주 | 보통주 | ||
4.00% | 104,557 | 7.00% | 7.00% | 8.00% | 0.00% |
(11.78%) | (11.25%) | (25.19%) | (119.60%) | ||
4.25% | 98,543 | 7.00% | 7.00% | 8.00% | 0.00% |
(10.72%) | (10.31%) | (21.38%) | (93.09%) | ||
4.50% | 93,198 | 7.00% | 7.00% | 8.00% | 0.00% |
(9.78%) | (9.47%) | (17.99%) | (69.53%) | ||
4.75% | 88,415 | 7.00% | 7.00% | 8.00% | 0.00% |
(8.94%) | (8.72%) | (14.96%) | (48.45%) | ||
5.00% | 84,111 | 7.00% | 7.00% | 8.00% | 0.00% |
(8.18%) | (8.05%) | (12.24%) | (29.48%) | ||
5.25% | 80,217 | 7.00% | 7.00% | 8.00% | 0.00% |
(7.49%) | (7.44%) | (9.77%) | (12.31%) | ||
5.50% | 76,676 | 7.00% | 7.00% | 8.00% | 0.00% |
(7.00%) | (7.00%) | (8.00%) | (-5.60%) | ||
5.75% | 73,444 | 7.00% | 7.00% | 8.00% | 0.00% |
(7.00%) | (7.00%) | (7.44%) | (-26.06%) | ||
6.00% | 70,481 | 7.00% | 7.00% | 8.00% | 0.00% |
(6.95%) | (6.96%) | (-14.47%) | (-26.06%) |
주1) 본 민감도 분석은 Exit Cap.Rate 변동에 따른 최종 수익률을 예측한 것이며, Exit Cap. Rate를 제외한 운영기간 중 금리 및 공실률 등 다른 변수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2) 상기 예상배당률은 본건 공모 대상 제1종 종류주(2022.07. 150억 유상증자 예정), 3차 사모증자 대상 제1종 종류주(2022.02. 30억 유상증자), 제2종 종류주(2020.09. 29억, 2022.02. 1억 유상증자) 및 보통주(2020.09. 21억, 2021.06. 3억, 2022.02. 16억 유상증자
)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연환산 배당률은 사업연도별 배당금/평균납입자본×(12/사업연도 월수)로 산정되었습 니다.(평균납입자본 : 회사가 한 사업연도 중 증자나 감자를 했을 경우, 신구 납입자본을 기 간 계산하여 그 기간의 평균을 구한 납입자본)
주4) 본건 부동산 매각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위험과 관련하여서는 자세한 사항이 기재된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5) 본 민감도 분석은 단순한 예측 자료이며 본 민감도 분석상 투자자 수익 및 손실은 확정 된 사항이 아닙니다.
2. 저온창고 공실률에 따른 민감도 분석
저온창고 공실률 | 연환산 배당률 (처분이익 포함) | |||
제1종 종류주 (본건, 공모) | 제1종 종류주 (3차 사모증자) | 제2종 종류주 | 보통주 | |
0.00% | 7.00% | 7.00% | 8.00% | 0.00% |
(9.78%) | (9.47%) | (17.99%) | (69.53%) | |
10.00% | 7.00% | 7.00% | 8.00% | 0.00% |
(8.93%) | (8.71%) | (14.93%) | (48.22%) | |
20.00% | 7.00% | 7.00% | 8.00% | 0.00% |
(8.08%) | (7.96%) | (11.87%) | (26.91%) | |
30.00% | 7.00% | 7.00% | 8.00% | 0.00% |
(7.22%) | (7.20%) | (8.81%) | (5.61%) | |
40.00% | 7.00% | 7.00% | 8.00% | 0.00% |
(7.00%) | (7.00%) | (8.00%) | (-22.50%) | |
50.00% | 7.00% | 7.00% | 8.00% | 0.00% |
(4.48%) | (4.76%) | (-14.47%) | (-26.06%) |
주1) 본 민감도 분석은 전체 운영기간 중 와이비케이로지스틱스(주)의 저온창고 부분 책임임 대차기간인 2023년 08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저온시설 공실률에 따른 최종 수익률을 예측 한 것이며, 금리변동 등의 변수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2) 본 민감도 분석은 사업계획상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 시점으로부터 약 3년간 운영 후 목표 Exit Cap.Rate 4.50%로 부동산 매각 후 청산을 가정하였습니다.
주3) 상기 예상배당률은 본건 공모 대상 제1종 종류주(2022.07. 150억 유상증자 예정), 3차 사모증자 대상 제1종 종류주(2022.02. 30억 유상증자), 제2종 종류주(2020.09. 29억, 2022.02. 1억 유상증자) 및 보통주(2020.09. 21억, 2021.06. 3억, 2022.02. 16억 유상증자
)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4) 연환산 배당률은 사업연도별 배당금/평균납입자본×(12/사업연도 월수)로 산정되었습 니다.(평균납입자본 : 회사가 한 사업연도 중 증자나 감자를 했을 경우, 신구 납입자본을 기 간 계산하여 그 기간의 평균을 구한 납입자본)
주5) 공실과 관련된 투자위험은 자세한 사항이 기재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6) 본 민감도 분석은 단순한 예측 자료이며 본 민감도 분석상 투자자 수익 및 손실은 확정 된 사항이 아닙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당사 주식에 대한 투자는 투자원금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수반합니 다. 또한, 당사 주식의 가치는 보장되지 아니하며 당사 주식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투자자에 게 발생 가능한 손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아래와 같이 기재한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의 매입 및 운영, 처분 및 기타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다양한 위 험회피 전략을 수립하여 위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자산에 대한 위험 이 외에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것과, 위험회피 전략 수립에 도 불구하고 분석 및 추정의 오류가 있거나 제반사항의 변동으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자와 관련된 위험 요소들이므로 투자결정 시 충분히 숙 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1)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의 위험
관계법령은 당사와 같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원리금을 보장하거 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국가경제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주식의 가치는 모집가액 이하로 하락할 수 있고, 매각 시 부동산의 시 장가격이 최초 매입가보다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초 부동산 매입가격과 부동산 매입시 발생되는 각종 세금, 수수
료 등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매각 시점에 장부가액보다 높게 매각되어야만 매각에 따른 손실 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당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국내 경기 변동 등에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최근 발생 한 코로나19 사태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 이벤트 발생 및 전반적인 국내 경기의 침체는 회사 가 의존하는 임대수익 위주의 수익구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모집의 어려움 및 임대료 연체, 미납 등으로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당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기대하는 매각차익 실현을 보장 할 수 없으 며, 오히려 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대상 물건이 계획대로 인 수되거나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 재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금액 손실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를 포함한 어 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금리변동 위험
당사는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로 차입하였으며, 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선순위 담보대출 | 브릿지론 | ||
대주 | (주)국민은행 | (주)신한은행 | 신한캐피탈(주) | DB캐피탈(주) |
차입금액 | 38,500백만원 | 13,000백만원 | 10,000백만원 | 5,000백만원 |
만기 |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 2022년 07월 04일 | ||
LTV (Loan to Value) | 담보감정가액의 50.24% (보증금 포함) | 담보감정가액의 64.51% (선순위 담보대출, 보증금 포함) | ||
차입이자율 (고정금리) | 연 3.70% | 연 4.00% | ||
이자지급조건 | 매 3개월 후급 | 매 1개월 후급 | ||
담보 | 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 (임차보증금 대비 후순위) | 담보신탁의 2순위 우선수익권 |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본 건 일반공모 자금으로 상환 |
주1) 본 건 부동산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기타 본건 임대차계 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2) 당사는 본 건 부동산 매입을 위해 2022년 02월 18일 15,000백만원 브릿지론을 실행하 였으며, 본 건 공모자금을 통해 상환 예정입니다.
본 물건 매입시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단기차입금을 활용하였으며, 단기차입금 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주 | (주)국민은행 |
차입목적 | 건물분 부가가치세 납부 |
차입금액 | 5,010백만원 |
차입이자율 | 연 5.00% |
차입시점 | 매입시점 |
상환시점 |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2022년 05월 17일 상환완료) |
상환방법 |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액으로 상환 |
주) 당사는 차입시점 자본금(10,000백만원)대비 차입규모(72,815백만원=보증금 1,305백만 원 + 담보대출 51,500백만원 + 브릿지론 15,000백만원 + VAT단기차입금 5,010백만원
)가 7.28배로 2배를 초과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02월 15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본 건 공모자금을 통해 브릿지론 상환 시 자본금 대비 차입규모는 2.31배로 하락하게 됩니다.
담보대출을 연장 또는 리파이낸싱 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투자수익률이 하락 할 수 있으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는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밖 에 거시적인 경제 변화로 인한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증가를 야기하며, 당사의 사업 추진 특 성상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신용위험
당사의 차입금은 보증금 1,305백만원, 선순위 담보대출 51,500백만원, 브릿지론 15,000백 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이나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담보물건의 고유가치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출만기시점에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 만료시 계약 이 갱신되지 않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 신규 차입 등이 곤란할 경우 당사의 자금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배당금 변동 위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동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동산, 부 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이상은 부동산 (건축 중 건축물을 포함)이어야 함으로써 현금성 자산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 에서 배당금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지급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시하는 배당정책은 부동산의 공실, 임차인의 신용도, 향후 지출될 자본적 지출액 및 당사의 투자대상부동산과 관련된 비용 및 임대차 마케팅비용, 미래 임대료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급상황, 경쟁, 환경 및 기타 관련법상의 법적 요인과 관련된 비용 및 보증되지 않는 손실과 관련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자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되어 회사의 정책대로 배당을 지급 못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위험
(1) 부동산 자산 매입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는 동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 경 제적 및 물리적 위험으로 구분되며 당사는 이와 관련된 위험이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등에 서 적극적으로 회피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의 오류가 있거 나, 제반 사항의 변동으로 부동산 자산 매입관련 위험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적인 위험
당사가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위험으로는 부동산 권리관계 및 이해관계 자(채권자 등 제3자)의 이의 제기 등의 법률적 하자로 인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 및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위험과 관련하여 당사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과 법률문제를 파악하고 계약상 발 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지평에서 법률실사를 실시하였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실사에 포함된 법률의견의 경우 추후 법원 또는 관할 행정관청에 의하여 달리 해석되거나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실사]
본 법률실사보고서는 2020년 07월 법무법인이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512-1 외 3필지 에 위치한 이천 도립리 물류센터의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관계 등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법률문제의 분석을 실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외국의 법령과 관련한 사항, 세무 및 회계문제, 본건 부동산의 건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과 그러한 기술적인 사항의 법령준수 여부 등은 법률실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구 분 | 주요내용 |
거래개요 | -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본건 매도인")는 위탁자인 와이비케이로지스틱스 주식 회사(이하 "본건 위탁자")와 본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본건 신탁계약" 또는 "담 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위탁자는 본건 매도인과 추후에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계 약(이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형토지신탁의 방식으로 본건 토지에 물류시설(이 하 "본건 건물, 이하 본건 토지와 본건 건물을 합하여 "본건 부동산")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 예정인 주식회사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본건 매수인")는 본건 위탁자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본건 매매계약")를 체결하 고자 하며 본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본 PF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본건 위탁자는 본건 매도인에 게 본건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를 양도할 예정입니다. - 본건 매매계약은 최초에 본건 위탁자와 본건 매수인 사이에 체결될 것이나, 본건 매도인이 매도 인 지위를 양수한 이후에 본건 매수인이 본건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입니다. |
1) 본건 위탁자의 이사회 승인 요부 - 상법상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합니다(상 법 제393조 제1항). 2020년 6월 19일 체결한 부동산매매에 관한 양해각서(이하"양해각서")에 의하 면,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700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건 위탁자의 자산총계가 금 651,286,487원인 것을 고려할 때, 본건 위탁자가 본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중요한 자산을 처 분하거나 양도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건 위탁자가 본건 토지를 이미 본건 매도인에게 신탁하였고, 본건 건물도 본건 매도인 명으로 건축될 예정이므로, 본건 위탁자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는 않으나 본건 매도인이 본건 매매계약상 매도인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본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본건 위탁자이므로 본 건 매매계약 체결 시 본건 거래에 대하여 본건 위탁자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2) 본건 매도인의 이사회 승인 요부 - 본건 매도인이 본건 사업의 주체가 되어 본건 건물을 건설하는 것은 본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본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자로서 영위하는 영업행위일 뿐이며, 본건 매도인의 고유자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본건 매 도인이 본건 거래를 함에 있어 별도로 매도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 다. | |
본건 거래에 필요한 매도인의 내부절차 | 3) 본건 위탁자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부 - 상법 제374조 제1항은 회사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5일자 본건 위탁자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본건 위탁자는 본건 부동산의 건축 및 임대를 주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매도인측 직원 에 의하면 본건 위탁자는 본건 부동산의 건축 및 임대 외에 별도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자산의 대부분이 본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매매계약 체결 시 본건 거래에 대하여 본건 위탁자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본건 매도인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부 - 본건 매도인이 본건 사업의 사업주체가 되어 본건 건물을 건설하는 것은 본건 신탁계약의 수탁자 로서 본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 탁업자로서 영위하는 일상적인 영업행위일 뿐, 본건 매도인의 고유자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므 로 본건 매도인이 본건 거래를 함에 있어 별도로 본건 매도인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건 매매계약 체결 시 본건 위탁자 및 본건 매도인이 본건 거래를 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쳤고, 본건 위탁자 및 본건 매도인이 본건 거래를 하는 것은 본건 신탁계약 및 관련 법령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본건 위탁자 및 본건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사항으로 정하는 편이 좋 을 것입니다. |
1) 부동산의 현황 및 본건 토지의 소유관계 - 본건 토지의 경우, 등기부상 표제부의 기재와 토지대장상 현황/표시란의 기재가 일치하므로, 본 건 매수인이 그 명의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 다. - 본건 토지의 2020년 6월 25일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본건 매도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등기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등기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본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 유자가 실제 소유권자임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i) 본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도 본건 매도인 이 본건 토지의 단독 소유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ii) 현재 부동산 등기부상 존재하고 있는 가 처분이나 가압류 등기 등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조사가 가능한 범 위 내에서는 본건 토지가 본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닐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부동산 현황, 소유관계 및 그 이용 에 관한 공법상 법률 관계 | 3) 본건 부동산의 부속설비 등 동산의 소유관계 - 본건 거래의 대상에는 본건 부동산 이외에 부속설비 등의 동산(이하 "본건 동산")이 포함되어 있 을 수 있습니다. - 본건 매수인으로서는 본건 매도인이 본건 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본건 매 매계약 체결 시 '본건 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 는 점' 을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본건 매수인이 좀 더 용이하게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
4) 본건 부동산의 이용에 관한 공법상 제약사항 - 본건 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는 필지는 총 2개 필지(도립리 답510, 도립 리 답 512)입니다. 그리고 본건 매도인 측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위 2개 필지는 실제로 농지로 사 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천시장이 발급한 2019년 12월 31일자 개발행위허가증과 2020년 6월 8일 자 개발행위(변경)허가증에 의하면 본건 매도인은 본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창고시설(창고) 부지조 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개발행위허가증의 첨부 서류인 '개발행위 허가조건' 에 의하면 이천시장은 위 각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농지법상 농지전용의 허가에 관 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습니다. - 본건 매수인으로서는 본건 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일까지 (i) 본건 매도인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를 승계하거나, (ii)본건 매도인으로 하여금 본건 토지의 지목을 농지(전, 답)가 아닌 지목으로 형질 변경 완료하도록 할 것을 거래종결선행조건으로 정하며, 지목 변경이 완료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및 토지대장을 거래종결서류로 정해🅓 할 것입니다. | |
제한물권 및 기타부담 | -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는 등기된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등 등기된 부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이나 시효취득한 지역권 등은 등기되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본건 매수인으로서는 본건 매매계약 체결 시 (i) 승계대상 제한물권을 확정하고, (ii) 그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사항으 로 정하는 편이 안전할 것입니다. |
인허가 |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하는바(건축법 제11조 제1항), 이천시장이 2020년 2월 19일 주식회사 디앤드씨(본건 매도 인으로 건축주가 변경되기 이전의 건축주)에게 발송한 건축허가서 및 공작물축조신고필증, 2020년 6월 9일 본건 매도인에게 발송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에 의하면, 본건 매도인을 건축주로 하 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음이 확인됩니다. - 본건 매수인으로서는 본건 건물 또는 본건 공작물에 대한 건축 및 용도변경, 대수선 등과 관련한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본건 건물 및 본건 공작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대수선 등 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득하였다는 점을 본건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사항 으로 반영하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 및 소송 | - 본건 매수인으로서는 본건 매매계약 체결시 본건 매도인이 본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고 용하거나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는 종업원이 없다는 점을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사항으로 정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 본건 매도인 측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제기된 보전처분, 강제집행이나 소송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본건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 므로, 본건 매수인으로서는 본건 매매계약 체결 시 본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보전처분, 강제집행, 소 송을 비롯한 법적 분쟁이 없다는 점을 매도인의 진술 및보장 사항으로 정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
2) 물리적, 기술적 하자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의 위험
당사는 부동산의 물리적, 기술적 위험 최소화를 위해 교보리얼코(주)를 통해 대상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실사(Physical Due 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실사 결과 부동산의 가치를 하 락 시킬만한 중대한 물리적 하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예상치 못했던 부동산의 물리 적, 기술적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추가 자본 지출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리실사]
본 물리실사보고서는 2021년 12월 교보리얼코(주)를 통해 투자대상인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814(도립리 512-1 외 3필지)에 소재한 이천 도립리 물류센터의 신축공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하 여 설비상태의 현상과 기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도면, 부하계산서 등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구조,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 공종별로 범위를 설정하 여 조사하되 종합적인 측면에서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실사는 대상건축물의 제 공 자료와 조사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육안관찰에 의한 점검과 관련서류 검토,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현장실사가 이루어졌으며, 시설 특성상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주요내용 |
건축분🅓 | - 대상 건축물은 관할관청인 경기도청으로부터 2020년 2월 19일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이며, 연면적 37,036.39㎡, B1F / 4F 규모로 아직 준공 전인 건축물임 - 대상 건축물의 건축분🅓에 대한 전반적인 물리적 상태는 현재 "양호" 수준으로, 결 함 없는 상태 또는 경미한 결함이 일부 있으나, 건축물의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과 기능성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
기계설비 | - 대상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탱크설비, 펌프설비, 환기설비,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기계설비자동제어설비 등의 기본설비와 냉동(냉장)설비로 구성되어 있음. - 기계설비 및 환경 분🅓에 대한 법정검사(측정)은 냉동제조시설 완성ㆍ정기검사, 저 수조 청소ㆍ수질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오수정화조 청소 등이 있으며, 검사 완료된 사항은 전 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 대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분🅓의 전반적인 물리적 상태는 현재 "양호" 수준으로 결함 이 없는 상태 또는 경미한 결함이 일부 있으나, 건축물의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과 기능성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
전기설비 | - 대상 건축물의 전기설비는 한전 가공 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 받고 있으며, 구내 전기실에 수변전설비 총 용량 1,350kVA, 비상발전기 250kW 1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사용 부하는 전등 및 전열, 동력, 냉동 설비 등의 부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전기 관련법규와 관련하여 준공 이후 전기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 하고, 전기 안전관리자는 직무 고시에 따라 점검 계획 수립 후 열화상 측정, 전력품질측정 등 직 무 고시에 준한 점검을 실시 하여🅓 함. 또한, 수변전설비에 대한 법정 검사는 준공 이 후 3년 1회 법정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함. - 대상 건축물의 전기설비 분🅓에 대한 전반적인 물리적 상태는 현재 "우수"수준으로 결함이 없는 상태로 판단되나, 준공 이후 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변전설비는 대부분 2021년에 제조된 제품으로 우수한 상태로 판 단되며 향후, 실내 온도 상승으로 인한 전력설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기실 전 용 냉방 설비 구축을 권장함. |
소방설비 | - 대상 건축물은 지하1층에서 지상4층의 창고시설 용도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며 PC(조립식)구조 및 철골조의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로 소방설비는 소화설비, 경보 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와 기타설비로 구성되어 있음. - 대상 건축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법정)점검은 사용승인일(2021.12 예정) 기준 으로 종합정밀점검을 2022년 12월 실시하고, 작동기능점검은 2023년 6월에 실시하 여🅓 하며 완공일 기준 소방안전관리자 1명, 보조자 2명을 30일 이내 선임하여🅓 함. 또한, 소방시설 종합정밀 및 작동기능 점검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점검을 시행 하여, 지적 내역을 정비하고 관할소방서에 제출하여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하여🅓 함. - 1차 실사(2021.12. 8 ~ 9) 방문시 소화설비 중 옥내소화전 배관 동결방지조치 외 8건, 경보설비 중 GR형 화재수신기 모니터 상(화재 19, 감시 24, 단선 26, 고장 25) 외 5건, 피난설비 중 3층 사무실 복도 통로유도등 설치 외 4건의 정비가 사료되었으나 , 2차 실사(2021.12.30) 재방문시 소화설비 중 옥내소화전 7개소 이전, 피난설비 중 통로유도등 181개 및 비상조명등 49개 추가설치가 확인되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 여 부를 조사하였음. |
이동설비 | - 본 건축물의 승강기는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승객용 2대가 현장에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운행 상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법적사항으로 1회/월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승강기 법적 사항으로 승강기 설치검사(최초)를 이상 없이 완료했으며, 그 결과에 따른 합격증을 해당 장비에 부착 관리가 필요함. - 대상 건축물의 이동설비 분🅓에 대한 전반적인 물리적 상태는 현재 "양호" 수준으로 , 결함이 없는 상태 또는 경미한 결함이 일부 있으나, 건축물의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 으며, 내구성과 기능성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임. |
3) 경제적인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 당사가 편입한 동 부동산의 적정 가치 산정은 (주)대한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였으며, 본 건 투자수익률 분석은 예교지성회계법인을 선정 하여 신뢰성 있는 재무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평 가에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시장 지위, 재무적 강점과 경쟁우위, 물리적인 상태 등 관련 부 동산과 특정요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시장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실사의 경우에도 손익추정 및 현금흐름의 추정에 대한 제반 가정은 장래 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판단하거나 실현가능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경제상황이나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 자산 운용 관련
당사가 제시하는 배당정책은 부동산의 공실, 임차인의 신용도, 향후 지출될 자본적 지출액 및 당사의 투자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 및 임대차 마케팅비용, 미래 임대료 및 상업용 부동 산 시장의 수급상황, 경쟁, 환경 및 기타 관련법상의 법적요인과 관련된 비용 및 보증되지 않 는 손실과 관련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자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거나 제어 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되어 회사의 정책대로 배당을 지급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위험은 공실위험, 관리비용 증가위험, 임차인의 신용위험, 역부채효과위험, 재해 등 불가항력에 대한 위험 및 세금위험으로 세분될 수 있습니다.
1) 공실위험
당사는 임대부동산의 일반적인 위험, 즉, 임대차계약 만료, 갱신거절, 사업계획상의 임대료보 다 낮은 계약의 가능성, 임대차 활동을 위한 비용의 지출 위험, 임대차계약 만료 후 신규임차 인 확보 지연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본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와이비케이로지 스틱스(주)와 본건 부동산 전체(단,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대체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음.)에 대하여 2023년 08월까지(임대차개시일 로부터 18개월간)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용기간 중 임차인 공실위험을 최소화할 예 정입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온창고 전체에 대해 (주)케이씨티시와 2026년 12월까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여 임대면적인 저온창고 부분은 매도인인 와 이비케이로지스틱스(주)와의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운영 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투자 대상 부동산의 현재 공실률은 0%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기 책임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저 온창고 부분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전체 임대면적 대비 약 28% 수준의 공 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규 임차인이 확보되더라도 시장임대료 수준이 사업계획상의 임대 료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운용기간 동안 임대료 수입을 주요 한 수입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비용 부족 및 배당재원이 감소하여 회사의 배당수익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2) 관리비용증가 위험
당사는 부동산 매입 및 운용상의 각종 제비용의 종류와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및 임 대차 계약에서 이를 면밀히 정하고 있어 비용증가에 따른 위험은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관리비용이 사업계획상 비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배당수익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3) 임차인의 신용위험
당사는 대상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한 임대료 수입을 주요한 수 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금경색, 파산 등의 이유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회사의 배당수익이 하락할 위험이 있 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배당가능 현금흐름 및 배당여부는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차인은 파산법의 보호를 구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임대료의 지급이 지체 또는, 거절되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명시된 예상배당률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사업상의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임대료 지급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본건 부동산의 매도인이자 저온창고 부분 책임임차인인 와이비케이로지스틱스(주)로 부터 보통주 3,700백만원의 출자와 저온창고 부분 월 임대료의 18개월치에 해당하는 약
신용등급 : B-(KISLINE, 2022.01.01 기준)
사업분🅓 : 일반 창고업
본점소재지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기업형태 : 중소기업 , 일반
설립일 : 2019년 02월 28일
[주요 개별 재무지표]
(단위 : 백만원)
주1) 출처 : KISLINE, 회사제시
와이비케이로지스틱스(주)
2,961백만원의 선납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상온창고 부분 임차인인 (주)케이씨티시로부터 약 1,305백만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수취하여 임차인의 신용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신용 위험과 관련하여 임차인인 와이비케이로지스틱스(주) 및 (주)케이씨티시의 주 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19년말 | 2020년말 | 2021년말 |
자산총계 | 651 | 14,158 | 44,218 |
자본총계 | (350) | (1,714) | (1,921) |
부채총계 | 1,002 | 15,872 | 46,139 |
매출액 | 0 | 20 | 0 |
영업이익 | (355) | (1,658) | (800) |
당기순이익 | (355) | (1,664) | (1,283) |
(주)케이씨티시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사업분🅓 :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업형태 : 중견기업, 유가증권 상장 기업평가등급 : A- (KISLINE, 2021.10.01 기준)
설립일 : 1973년 07월 20일
현황 : 동사는 1973년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을 시작으로 수출입 항만하역, 컨테이너 내륙 운송, 보세 장치장 운영, 중량물 육/해상 운송, 소화물 보관/배송 및 국제 복합운송, 해외 사업에 이르기까지 국 내외 주요 항만과 거점에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 최첨단 IT시스템, 장비 등을 통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고 사회의 풍요로움에 기여하며, 국가 발전 및 정부의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 정책에 이 바지 하고자 48년간 쌓아온 전문 인력의 물류 노하우로 전분🅓에 걸쳐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또한, 2015년 6월 경기도 이천에 덕평 수도권통합물류센터를 준공하여 대화주 서비스 개선 및 수도권 고객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11월에는 광양항 배후부지 창고를 인수하여 호남권의 물 류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크ㆍ중량물 사업 강화를 위하여 자항선 5척을 확보하였고
, 2017년 12월에는 마산항 5부두에 위치한 ㈜창원강재(현.고려강재장㈜)를 인수하여 사업다각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였고, 2021년 1월 부산 우암동에 위치한 부산지사에 물류센터 준공, 의왕 ICD 제2터미널 부지 추가 확보ㆍ운영, 3월에는 인천신항 1-3단계 컨테이너터미널 임시활용부지를 확보하여 동사의 경쟁력을 한층 더 키웠습니다.
[주요 연결 재무지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9년말 | 2020년말 | 2021년말 |
자산총계 | 424,340 | 441,446 | 532,345 |
자본총계 | 197,321 | 209,296 | 229,089 |
부채총계 | 227,018 | 232,151 | 303,256 |
매출액 | 446,166 | 488,734 | 694,738 |
영업이익 | 19,011 | 20,962 | 29,604 |
당기순이익 | 8,204 | 13,798 | 21,325 |
영업이익률 | 4.26% | 4.29% | 4.26% |
부채비율 | 115.05% | 110.92% | 132.37% |
주1)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 KISLINE
4) 역부채효과(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차입을 활용하여 창출하는 수익보다 커지는 효과) 위험
당사는 부동산 매입시점에 총 자산액 약 77,805백만원을 자기자본 25,000백만원(금번 공모 후)과 부채 52,805백만원으로 조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대규모 공실의 발생으로 인해 임대수익이 사업계획 대비 현저히 미달할 경우 부채효과가 발생하여 부채가 전혀 없었을 경 우보다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5) 재해 등 불가항력에 대한 위험
투자부동산에 대한 천재지변(화재, 지진, 홍수) 등 대부분의 위험은 보험을 통하여 보장이 되 지만 보험을 통하여 보장이 되지 않는 테러 등에 의해 투자부동산이 일부, 혹은 전부가 손상 되었을 경우에는 자산의 가치를 하락시켜 수익과 투자부동산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배당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자산의 재해위험과 관련하여 재산 종합보험(패키지) 가입을 통해 화재, 풍수 등 재해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가입한 패키지보험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부보 자산 | 부보금액 (단위 : 원) |
KB손해보험 | 재산종합위험 | 건물 | 35,500,000,000 |
기계위험 | 10,000,000 | ||
합 계 | 35,510,000,000 |
6) 세금 위험
관련 법규 및 조세제도의 변경 또는 예상하지 못한 관련 세금, 부담금, 공과금 등의 부과로 인 하여 수익률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등 본건 건물의 매입 및 운영과 관 련하여 당국으로부터 환급 받아야 할 세금의 지급과 환급의 시간적 차이로 인해 수익률 하락 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자산 처분 관련
당사의 존속기한은 영속형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상 부동산 매입시점으로 부터 약 3년 후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 청산할 예정입니다. 청산시점에 당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 각할 경우 기대하는 매각차익 실현을 보장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초 부동산 매입가격과 부동산 매입시 발생되는 각종 세금, 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매각시점의 장부가액보다 높게 매각되어야만 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국내 경기 변동 등에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처분 시 전반 적인 경제 및 부동산 시장의 여건에 따라 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자산의 처분위험
회사는 운영기간 동안 효율적 자산관리와 함께 청산시점에서의 용이한 부동산 처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운영기간 만기 이전에 경쟁입찰 등을 통해 만기시점에 매각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운영기간 종료 이전에 처분 하기 어려운 경우 처분시점을 늦춰 운용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상 황 및 주요 매수기관 등의 동향 분석을 통해 적정한 시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2) 부동산 처분시 시장위험
처분 시 시장 위험과 관련하여, 처분 시 매각하는 당시의 전반적인 경제 및 부동산 시장의 여 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이는 당사의 전반적인 수익률에 변화를 주는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및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부동산자산이 당 초 계획하였던 당사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4) 환금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
1) 환금성 관련 위험
당사는 주주에게 존속기한 동안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분배할 계획이며, 존속기한까지 비상 장으로 존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폐쇄형 명목회사로서 원칙상 환매가 제한되므로 환 금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의사결정 이전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유동성 관련 위험
투자대상 부동산 처분시점에 대상자산의 현격한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적절한 매수처를 확보 하지 못할 경우 적기 매각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처분시 점을 늦춰 사업계획상 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당사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자는 투자대상 부동산 매각 방법 이외에도 당사 주식의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나, 주식에 대한 매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대하는 가격에 매 각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단시일 내에 매각을 원하는 경우 기대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는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투자대상 부동산의 매각 및 당사 주식의 매각을 비롯하여 신규자금 조달을 통한 유상감자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 대상인 당사의 종류주식은 비상장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대 비 유동성 확보가 더욱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1) 대리인 및 이해상충위험 관련
당사는 서류상 회사로 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대 리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위탁회사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 나 역량 부족과 업무 태만이 나타날 경우 회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독자 적인 업무 및 이익창출 활동을 더 우선시 할 경우 회사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리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여 위탁업무회사와의 계약해지와 퇴출기준을 각 위탁계약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 이며, 내부통제기준과 감사인 제도를 두어 당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 탁회사간 원활한 업무의 조정과 이해상충 소지를 줄일 계획입니다.
(2) 현금 및 유가증권의 운용
현금 및 유가증권 운용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나 임료수취누적액과 사내유보금이 있는 경우 이를 재원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당사가 현금 및 유가증권 자산을 운용 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위험은 금리변동 위험입니다. 즉, 현금 및 유가증권의 운용수익의 증감 은 전반적인 경제상황 및 금융 시장의 질적 변화,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의 변화, 물가상승 률 등에 따른 금리의 변동에 좌우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대책이 필 요한 바 회사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운용방침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운용원칙은 배당지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유자금은 장기상품과 단기상품을 적절히 혼합하여 운용하고 주 요 운용대상으로서 금리하락이 일정기간 예상될 때는 국공채 및 고정금리부 예금자산, 금리 상승이 일정기간 예상될 때는 변동 금리부 예금자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3) 제도변화 위험 관련
향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당사의 자산운용정책에 큰 변화를 가 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배당률과 수익률이 변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제 의 변동에 의해 당사의 예상 배당률과 수익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법 개정이 예상된 경우에 사전대비와 이에 대한 영향분석을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게 법 개정과
제도변화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당 초 계획하였던 사업의 수익률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4) 미래 예측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당사의 현재 예측을 토대로 한 미래 예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에 언급된 당사 사업 관련 위험 및 기타 요인들로 인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다양 한 미래 예측에 대한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위험 및 기타 위험과 관 련된 사항은 그 특성상 예측에 불과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이나 위험이 하나 이상 현실화되는 경우, 실제결과는 과거 실적은 물론 추정치, 예상치와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 예 측 자료들은 본 증권신고서 기준일자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를 제외하 고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관계없이 미래 예측 자료를 갱신 또는 수정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향후 당사 또는 당 사 대리인이 제공하는 모든 미래 예측에 대한 내용에는 본 부문에 기재된 유의사항이 적용됩 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 등급 ( 1 ) 등급 매우 높은 위험(1등급)
자산관리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당사(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유형을 1등급(매우높 은위험)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당사는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에 주로 투자하여 임대사업을 통한 임대수익 및 부동산 등 매각 등을 통한 자본이득을 추구 하며, 청약에 참여하면 당사의 지분증권(제1종 종류주식)에 직접 투자하게 됩니다. 당사의 주식은 존속기한까지 비상장으로 존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폐쇄형 명목회사로서 원 칙상 환매가 제한되므로 환금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외거래를 통해 보유주식의 매 각이 가능하나, 매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단시일 내에 매각이 어려우며 기대가격 이 하로 매각하게 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 대한 투자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 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대상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입부동산을 담보로 차입금을 조달하 였으므로 부채가 전혀 없었을 경우보다 사업계획 대비 임대수익이나 매각차익이 현저히 미 달할 경우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공모 후에도 추가적인 자금 조달 을 통하여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편입되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형 및 금융투자상품 Matrix]
투자위험등급 | ||||||
상품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국내채권 (국내 신용등급) | BB+이하 채권 | BBB- 채권 | BBB+, BBB0 채권 | 특수채, 금융채 / A-이상 채권 | A-이상 채권 |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 원화 RP | |
파생결합증권 | DLS/DLB | 원금비보장형 DLS(낙인배리어 70% 이상 ~ 130% 이하) | 원금비보장형 DLS(낙인베리 어 70% 미만, 130% 초과) | 원금보장형 DLS | - | - | - |
펀드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주식/ELW/ETN | ELW, ETN, 신용 거래, 투자경고종 목, 투자위험종목 , 관리종목 | KONEX/해외주 식, K-OTC/K- OTCBB | 일반종목 | - | - | - | |
채권형(BB+ 이하 | 채권형 | ||||||
) | (BBB+ ~ BBB- | ||||||
국내주식형 | ), 인덱스펀드, | 원금보존 | |||||
펀드 | 채권형 | 국공채형 | |||||
해외주식형 | 부동산펀드, 주 | 채권혼합형 | 추구형 | ||||
(집합투자증권) | (A-이상) | MMF | |||||
파생형 | 식혼합형, 원금 | ELF | |||||
원금비보존 | 부분보존 추구 | ||||||
ELF | 형 ELF |
1) 대표주관회사인 하이투자증권(주)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우 높은 위험 상품에 준하여 투 자위험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판매회사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자산관리회사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위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은 해당 상품 유형의 기본적 속성을 단순화하여 기술한 것입니다
. 실제 위험등급의 분류는 상품의 세부적 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일부 상품의 경 우 부여된 위험등급이 해당 위험등급에 대한 상기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금번 회사의 일반공모증자는 2022년 06월 27일~30일 (4영업일)간 청약이 실시될 예정입니 다.
증권의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주당발행가액 | 모집총액 | 모집방법 |
기명식 제1종 종류주 | 2,500,000주 | 5,000원 | 6,000원 | 15,000,000,000원 | 일반공모 |
합계 | 2,500,000주 | 15,000,000,000원 |
주)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한 경우 최종 잔여주식은 하이투자증권(주) 에서 잔액 인수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에 의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가 증권시장 상장신청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상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종류주식에 대해 보통주식과 의 동시 상장을 허용하고 있으나 금번 공모대상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주식만으로는 상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 종류주식 환금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폐쇄형 명목회사로서 원칙상 환매가 제한되므로 환금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의사결정 이전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에 의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 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여 상장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조(신청에 따른 상장)에 따라 증권의 상장신청이 공 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 증권의 상장신청 에 대한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 우 당사는 기본적으로 비상장을 유지할 계획이며, 비상장 상태가 지속될 경우 유동성 및 환 금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나. 환매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 행가액)에 의거,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건 일반공모의 1주당 모집가액을 6,000원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 에 대해서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
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 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이어🅓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1.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자산의 종류 별로 산정한 개별자산의 가치합계액 - 산정기준일 현재의 부채) / 발행주식총수
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 업자"라 한다)가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 으로 할 수 있다.
나.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 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다.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라. 그 밖의 자산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에 의하는 방법
2.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자 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칭 (클래스)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선취 판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전환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과기준 | - | - | - |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칭 (클래스) | 지급비율(연간, %) | |||||||||
집합투자 업자 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수탁회사 보수 |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 총 보수 | (동종유형 총 보수) | 기타비용 | 총 보수 ㆍ비용 | 총 보수ㆍ 비용(피투 자 집합투 자기구 보 수포함) | 증권 거래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시기 | - | - | - | - | - | - | - | - | - | - |
다. 자산관리회사의 위탁보수
회사가 대한토지신탁(주)에 지급하게 될 자산관리위탁보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수 | 지급시기 |
매입수수료 | 840백만원(부가세 별도) (부동산 매입가액(70,000백만원)의 1.2%) | 소유권이전 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 |
자산관리보수 | 연 180백만원(부가세 별도) | 매 분기 종료일에 지급 |
매각기본수수료 | 부동산 매각금액의 0.50% (부가세 별도) | 부동산 매각일이 속한 결산기에 감사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당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 급 |
매각성과수수료 | 부동산 매각차익의 15% (부가세별도) | 부동산 매각일이 속한 결산기에 감사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당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 |
주) 매각차익은 매각대금(부가가치세 불포함, 부동산의 처분을 위한 각종 용역수수료 및 부 대비용 차감)에서 본 사업의 총사업비(부가세 별도) 및 매각기본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라. 인수회사의 공모 인수수수료
회사가 하이투자증권(주)에 지급하게 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판매회사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공모 인수수수료 | 하이투자증권(주) | 모집총액의 2.0% (300백만원) | 공모 납입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마. 자산보관회사의 위탁보수
1) 회사가 엔에이치투자증권(주)에 지급하게 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자산보관회사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자산보관위탁보수 (현금 등)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연 12백만원(부가세별도) | 매 결산기 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
2) 회사가 대한토지신탁(주)에 지급하게 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자산보관회사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자산보관위탁보수 (부동산 등) | 대한토지신탁(주) | - | - |
주) 대한토지신탁(주)와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별도의 자산보관위탁보수는 없습니 다. 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회사가 대한토지신탁(주)에 지급한 담보신탁보수는 100백만원(정액) 입니다.
바. 사무관리회사의 위탁보수
회사가 스카이펀드서비스(주)에 지급하게 될 위탁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일반사무관리회사 | 지급금액 | 지급시기 |
일반사무수탁보수 | 스카이펀드서비스(주) | 연 20백만원(부가세별도) | 매 분기 말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
사. 기타 비용으로 부동산 매입을 위한 비용, 회사 설립 비용 및 당사의 임원에 대한 인건비 와 운영 경비 등을 지급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배당가능이익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배당 규정에 의거하여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가 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계획이며, 그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회사의 존속기한 동안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으로 규정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 하며 「상법」 제 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1.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 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2.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이익배당을 정 하는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정관]
제5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총회 또는 제49조 제5항에 따른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하여🅓 한다. 이 경우 「상법」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 립하지 아니한다.
②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상법」제4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투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범위에서 초과배당할 수 있다. 다 만,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한 다. 초과배당은 현금으로 하여🅓 한다.
제53조 (이익배당의 지급)
①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49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 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 서 결정한다.
② 회사는 이익 배당을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49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배당정책
당사의 당기 배당금액은 기본적으로 당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현금 배당할계획이며
, 실질적인 배당금액의 확정은 상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의 결 의를 받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임차인들로부터의 임대료를 기초로 당사의 일반관리비용, 각 종 위탁 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6개월 배당을 기본으로 투 자자들의 실효수익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제시하는 배당정책은 부동산의 공실, 임차인의 신용도, 향후 지출될 자본적 지출액 및 당사의 투자대상부동산과 관련된 비용 및 임대차 마케팅비용, 미래 임대료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급상황, 경쟁, 환경 및 기타 관련법상의 법적 요인과 관련된 비용 및 보증되지 않는 손실과 관련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자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되어 회사의 정책대로 배당을 지급 못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당금 지급시기 및 결정방법
당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 개시하여 06월 30일에 종료하고, 07월 0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합니다. 단, 최초 회계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당사의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정관 제49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 아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당사의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되며,
배당금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익 배당을 위한 정기 주주총회일 또는 정관 제54조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내 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 며, 이러한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4)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방법
① 회사는 보유부동산의 매각일(일부 매각을 포함하되, 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을 말함)이 속 한 결산기(이하 “매각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이익을 배당합니다.
1. 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누적적 미배당분 포함)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합니다.
2.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누적적 미배당분 포함) 상당 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합니다.
3. 정관 제9조의2 제5항에 따른 매각차익의 10%씩을 각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 에, 매각차익의 80%를 보통주식에 배당합니다.
4.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합니다.
5.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합니다.
6.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합니다.
7. 제6호까지 배당하고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각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② 회사가 청산되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1. 회사가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누 적된 미배당분'에 달할 때까지 분배합니다.
2.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정관 제9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 배 당받은 금액은 공제한다)에 달할 때까지 분배합니다.
3.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누적된 미배당분'에 달할 때까지 분배합니다.
4.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정관 제9조의2 제4항 제5호에 따라 기 배 당받은 금액은 공제한다)에 달할 때까지 분배합니다.
5.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정관 제9조의2 제4항 제6호에 따라 기 배당받은 금액은 공제한다)에 달할 때까지 분배합니다.
6. 전 제5호까지 분배 후 남은 잔여재산 전액은 보통주식에 분배합니다.
[정관]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및 각 기명식의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으로 한 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 권의 8종으로 한다. 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 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 (종류주식의 내용)
① 회사는 오천만주(50,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종류주 식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있는 주식을 말한다. 단, 아
래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부동산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당해 사업연도 포함) 회사는 제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며, 그 전의 사업연도까지는 제2종 종류주식에 이익배 당을 할 수 없다.
②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다.
③ 회사는 해산 직전 결산기까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매 결산기에 배당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이익을 배당한다.
1. 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누적 배당률이 연평균환산 7.0%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부연하면, 어느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액이 위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은 이월되어(단, 이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시 제1종 종류 주식에 최우선 배당한다(누적적, 비참가적 배당임).
2.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누적 배당률이 연평균환산 8.0%에 달할 때 까지만 배당한다. 부연하면, 어느 사업연도의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액이 위 비율에 미치 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은 이월되어(단, 이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시 제2종 종류주식에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단, 제1종 종류주식 보다는 후순위임) 배당한다(누적적, 비참가적 배당임).
3. 제2호까지의 배당 후 잔여 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유부동산의 매각일(일부 매각을 포함하되, 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 을 말함)이 속한 결산기(이하 “매각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이 익을 배당한다.
1. 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배당하여🅓 할 금액(누적적 미배당분 포함)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2.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배당하여🅓 할 금액(누적적 미배당분 포함) 상당액에 달 할 때까지 배당한다.
3. 제5항에 따른 매각차익의 10%씩을 각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에, 매각차익의 80%를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4.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5.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6.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7. 제6호까지 배당하고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각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⑤ "매각차익"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매각차익 = 부동산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 매각부대비용 - 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수 취하는 매각보수 - 취득원가
⑥ 회사가 청산되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 위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회사가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배당하여🅓 할 금액 중 ‘누적된 미배당분’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2.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 배당받은 금액은 공제한 다)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3.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배당하여🅓 할 금액 중 ‘누적된 미배당분’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4.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제4항 제5호에 따라 기 배당받은 금액은 공제한 다)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5.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제4항 제6호에 따라 기 배당받은 금액은 공제한다)에 달 할 때까지 분배한다.
6. 제5호까지 분배 후 남은 잔여재산 전액은 보통주식에 분배한다.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각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실권주의 배
정 포함)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5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총회 또는 제49조 제5항에 따른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하여🅓 한다. 이 경우 「상법」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 립하지 아니한다.
②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상법」제4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투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범위에서 초과배당할 수 있다. 다 만,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한 다. 초과배당은 현금으로 하여🅓 한다.
제53조 (이익배당의 지급)
①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49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 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 서 결정한다.
② 회사는 이익 배당을 정기주주총회 또는 제49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55조 (해산)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5) 예상배당률
당사의 사업계획상 예상 목표배당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기 예상목표배당률은 각 사업계획상 회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반사항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배당금 및 예상배당률은 이를 하회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기간 | 제1종 종류주 (본건, 공모 대상) | 제1종 종류주 (3차 사모증자) | 제2종 종류주 | 보통주 | 사업단계 | ||||
배당금 | 연환산 배당률 | 배당금 | 연환산 배당률 | 배당금 | 연환산 배당률 | 배당금 | 연환산 배당률 | ||
제01기(2020.06~2020.12) | - | - | - | - | - | - | - | - | 개발기간 |
제02기(2021.01~2021.06) | - | - | - | - | - | - | - | - |
제03기(2021.07~2021.12) | - | - | - | - | - | - | - | - | |
제04기(2022.01~2022.06) | - | - | 0 | 0.00% | 0 | 0.00% | 0 | 0.00% | 운영기간 (투자기간) |
제05기(2022.07~2022.12) | 525 | 7.00% | 175 | 11.67% | 13 | 0.83% | 0 | 0.00% | |
제06기(2023.01~2023.06) | 525 | 7.00% | 105 | 7.00% | 35 | 2.32% | 0 | 0.00% | |
제07기(2023.07~2023.12) | 525 | 7.00% | 105 | 7.00% | 47 | 3.14% | 0 | 0.00% | |
제08기(2024.01~2024.06) | 525 | 7.00% | 105 | 7.00% | 161 | 10.73% | 0 | 0.00% | |
제09기(2024.07~2024.12) | 525 | 7.00% | 105 | 7.00% | 207 | 13.82% | 0 | 0.00% | |
제10기(2025.01~2025.02) | 175 | 7.00% | 35 | 7.00% | 605 | 121.06% | 0 | 0.00% | |
연 평균수익률 및 배당합계 (매각차익 제외) | 2,800 | 7.00% | 630 | 7.00% | 1,068 | 8.00% | 0 | 0.00% |
주1) 회계기간은 6개월 단위이며, 4기 운영기간은 4개월, 10기 운영기간은 2개월 입니다. 당 사의 사업단계는 부동산 개발기간(2020.06~2022.02)과 부동산 소유권이전 이후부터 운영 기간(2022.03~2025.02)으로 구분됩니다.
주2) 상기 예상배당률은 본건 공모 대상 제1종 종류주(2022.07. 150억 유상증자 예정), 3차 사모증자 대상 제1종 종류주(2022.02. 30억 유상증자), 제2종 종류주(2020.09. 29억, 2022.02. 1억 유상증자) 및 보통주(2020.09. 21억, 2021.06. 3억, 2022.02. 16억 유상증자
)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연환산 배당률은 사업연도별 배당금/평균납입자본×(12/사업연도 월수)로 산정되었습 니다.(평균납입자본 : 회사가 한 사업연도 중 증자나 감자를 했을 경우, 신구 납입자본을 기 간 계산하여 그 기간의 평균을 구한 납입자본)
주4) 5기의 3차 사모증자분 제1종 종류주 배당은 4기 운영기간의 배당금 이연 분을 포함하 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5) 상기 영업수익, 영업비용에 대한 현황 및 가정을 반영하여 계산되었으며, 향후 주요 수 익 및 비용에 대한 가정이 변동될 경우 예상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과세
(1) 발행회사에 대한 과세
1)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동산투자회사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과 납입 시 납입 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0.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면허세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①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 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가액의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 니다.
② 농어촌특별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 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 산 취득가액의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지방교육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교육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 가액의 0.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법인세
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 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를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함)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 익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으며,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감가상 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초과배당 시에는 배당소득공 제액의 증가로 인하여 특별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는 사실상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부동산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1) 토지분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 회사를 포함)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되며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반면,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사모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배제되며, 별도합산과세 대상입니다.
2) 건물분재산세
부동산투자회사가 매년 06월 0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4조 제 2항 및 제111조에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1000분의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세청장 이 고시하는 소득세법상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사용해 계산하게 됩니다. 건물 재산세의 과 세표준 요소인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적용지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입니다.
3) 지방교육세
부동산투자회사가 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교육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액 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동산투자회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 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토지 또는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0.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에는 추가되지 아니합니다.
5)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자원시설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액 또 는 시가표준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주주에 대한 과세
1)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부동산투자회사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소득 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율(소 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을 적용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 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공모부 동산투자회사에 3년 이상 투자하는 5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에 대해서 9% 분리과세특례가 적 용됩니다. 분리과세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지방소득세 0.9% 및 농어촌특별세 0.5%는 별도로 원천징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제2항에 따라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에게 내점 및 유선신청을 통해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하며, 분리과세 신청 후 3년 이내에 매도 또는 신청 내역 해지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②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부동산투자회사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투 자회사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22%의 세율(소득세 20% 및 지방소득세 2%)을 적용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 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 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 받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 한세율 적용신청서를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
2) 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 주주는 배당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 여 법인세(일반적으로 법인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포함)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 다.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내국법인 주주가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투 자회사는 개인인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과 마찬가지로 22%(법인세 20%,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며,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실질귀속자에 해당되는 경우 비거주자와 마찬가지 절차에 의하여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3) 개인 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①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양
도소득세에는 일반적으로 그 10% 상당액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가 부과됩니다
. 여기서 요건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주식으로 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상기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식 등의 양도를 의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 중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ⅰ)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가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1%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당 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ⅱ)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 기간 동안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②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 요건
거주자의 경우 상기 ①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 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같은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 고 양도하는 주식, 그리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양도거래에 대해서 는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상기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거주자)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③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동법 제15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주 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양도소득세 10% 및 지방소득세 1%)과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급금액에서 공제한 양도차익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양도소득세 20% 및 지방 소득세 2%)중 적은 금액을 양수인이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 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소득세는 관할지방자 치단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7조 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 받으려는 주식양도소 득의 실질귀속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 소득 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 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발생주식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179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비과세 됩니다.
4) 법인 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내국법인 주주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 또
는 양도차손을 내국법인 주주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일반적으로 법인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포함)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
7호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 52에 의하면, 외국법인 주주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 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11%에 해당하는 금액(법인세 10% 및 지방소득세 1%)과 해당 주식 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급금액에서 공제한 양도차익의 22%에 해 당하는 금액(법인세 20% 및 지방소득세 2%) 중 적은 금액을 양수인이 원천징수하여, 그 원 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소득세는 관할지 방자치단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인세법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조약 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비과세ㆍ면제신청 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 9일 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증권시장에 서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 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면서 계좌간 대체로 매 매결제하는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양도인 으로부터 주권의 양도가액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0.0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 5호의 규정에 따라 0.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농어촌특별세(합계 0.23%)를 거래징수 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증권거래세법 제3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이라고 하더라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0.4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 1항).
(4) 기타 사항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내에서 사업소를 둔 법 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법인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 8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 주민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는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성립일(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 는 때)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5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 합니다.
15. 발기인ㆍ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이름 | 법인(주민)등록번호 | 비고 |
대한토지신탁(주) | 110111-1492513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발기인) 해당 결격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