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xx.xx.xx 2022년 07월 11일 xx
확자xx급관여리형신탁퇴계직xx서금
xx 1계조약은(xxx로xx목퇴적직) 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여 확자)정와급수여xxx퇴xxxx은금행제도(이(xxx약약에에서서“은“이행”xx도라”라합니합다니)다이)를이xxx도xx사자xx자관(위리탁업 니무xx)행을을체결위함하을여 목확적정으급로xx합니자다산.xx(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
제① 2이조계(약용에어서의사xx의하) 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위용xx자”란를「말근합로니기다준.법」 제2조 제1x x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계약
2. 형“가퇴입직xx”라금함규은약(사xxx자약가에xxx“연xxx규부약장”관이에라게합신니고다하)에xxx해리이된제확xx에급가여
로 인해 가입자의 xx이 침해되는 xx 가입자에게 배상xxx 합니다.
제① 7사xxx(운는xxxx리관기리xxxx신을고)xx하여 xx이 xx 방법으로 xx에게 신고하여 xx하하여며야, 운합용니관다리. xx이 xxㆍ취소되었을 xx에도 xx이 xx 방법으로 신
② 은xxx은xxxxxxx리용기에관관으한xx부항터, xx135조조에에의의xxxxxx금금액의에xx급한에사관항한, 제사8항조, 에제1의7
금조에xxx한에 xxxxㆍ사압항류, ㆍ운xxxxxx공기에관이관한운xx항관,리제계2약조에제따1항라제징8xx하에여의야한할적제립 업수xx를료 수등행에합대니한다통. 지ㆍxx지시ㆍ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3. 입“운xxx관xxxxx이”계이약라의xxx익이자제를도말를합설니정다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③ 은에행알xx고사,xxxx로관부리터기적관립의금통xxx를에받관아한업무지를시를xx받합은니경xx.에는 xxxxxx
규를정말한합니운다용.xx업무를 xx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
4. 규“자xxxxx리산xx”리이업라무함를xx이행제하도는를자xxx관한리계사약용xx와체결법한제2퇴9직xxx금1사항업에자서
5. 를“자말산합관니리다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
④ 은xx있은습니제다2항. 및 제3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xxxxxx과 별도로 정할
①제 8xx탁재(xxxxx운xx의xxx용위) 한 방법은 xx 법령에서 xxx는 바에 따릅니다.
② 은사용법자제는28xx탁에재의산해의xxxx관방리법기을관지의정통하지여에운따용라관신리xxx관산에을게운통용보합하니며다,.xx
6. 을“급말여합”라니xxx.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③ xx며행은해당제2통항지의의통xxx가사도실착을xx날용로관부리터기다관음에 영통업xx합니이다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
7. 는“xx로xx에대는표”그라 노xxx조해합당, 근사로업자에xx과로반자xx로과조반xx된로 노xxx조된합노이동없조는합xx있우
8. 에“적는립근금로xx전의”이과라반xxx를사말용합자니가다.이 제도를 xx하기 위하여 xx의 xx관 xxxx관에 해및당xxxx의xx리산xxxx간기에관과금전운을xx이리전계하약는 및것을자말산합관니리다계.약을 체결한
9. 위“적하립여금사”xx라자함가은납가입입xx부의담퇴금직으로등 적지립급된사유자가금을발생말한합니때다에.급여의 지급을
연금감독xx(이 계약에서 “xx”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제직1급항여에보xxx법의시되행지규않칙(은xxx어약는에법서,“근시로xx령퇴”, “직시급행xxx칙장”이법라시합행니령다, 근) 및로자퇴xx
제① 3사xxx(신는탁이금액계)약 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가입자의 급여지
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xx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급은xx은위하제여1항금에전xxxxxx금합액니다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xx계약
한 신탁계약 전부 이전일, 제22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신탁4 xx간(xxxxxx간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20조에 x x① 5이조신(xxxx자원)본 및 xx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xx 가입자로 합니다.
② xx에xx관의련된xx사,항xxx운등용록관번리xx, xxxx(xxx리우하편는주것소으를로포합함니합다니. 다) 및 기타 xx
④ 관xx1xx및관xx2통항지에가도없불는구금하xxx신xxx급산또에는속xx용는을금위전해으대로xx중2인항자에금의(한이 운계용약
⑤ 에은서행은“대xxx자xxx”이산라을합다니른다신)에xxx해산과xxx계분xx대여로xx리용ㆍ할xx수합있니습다니.다.
xx 신9 조탁은(원원본본과과xxx익의을보보전전) 하지 않습니다.
등에 xxㆍ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xx10xx신(xxxxxxxx의xx가관증,권예의xx) 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xxx
제① 1이1xx탁(신에탁있원어본xxx액3및조 xxx1항계의산최) 초 신탁금액을 xxx본 금액으로 하고 제3 고조,xx21항5조에에xxxxxx추가지급수,xxx18있조을에경xxx는한그xxx액의을중신도xxx지본, 제금2액2조에에가서산xx 관xxx통탁지의에종따료라, xx2탁3조원에본서또정는한xxx탁에재서산차의감합반니환다이.있을 때에는 xx관리기
② xxxxxxxxxxxxxxx의우매에회는계직연xxx결업산xx)에에xxx익xxx산을하xxxxx회본계에연가xx결합산니일다(.응
xx탁12재조산(에xxxxx서산는의 xx탁시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 합을니할xx. 없는 xx에는 xxx산과 별도로 xx하는 방법으로 신xxx임을 표기
제① 6신xxx(신리xxx은리가인입) 자를 xx하며 가입자의 xxx호를 위하여 자기의 xx로
탁13재조산(과xxx련및된제xxxx,)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xx은 신xxx
② 제써1xx탁의에xxxxxx리판xx은 또가는입xx를판 대외표의할행수위를있는할 xx 중있에습서니다다.음 각 호의 xx에 해1.당가하입는자자의로과합반수니다이.상으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xxx합의 xx
2. xxx입의자의동의과를반수받은xxx으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가입자 과반수
④③ 사용자로에부소터속되근어로자있대는표xxx동등의사를용얻자어측xxxxxx리관인리의인xxx될청xx없가습있니을다시. , 은
⑤ 행xxx이약에을 응체하결여할야때합신니탁다관. 리인이 xx되지 않은 xx에서 제19조의 xxx x사임2항또의는xx탁2관0조리의인을신xxx임약하의여xxx행사에유게가통발지생하할xxxx하,며사, xx자탁는xx지인체 부없재이
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xx할 수도 있습니다.
제xx14xx자(산자관산리xx리무수를수료수)행함에 있어 (별지) 자산xx(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니다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xx 바에 따라 자산xx수수료를 징수합
제① 1급5여조의(xxx급금사의유가지급발)생하는 xx xx은 xxxxxx을 통xxx지시에 따 도라의급여계를정 지또급는합중니소다기. 이업때퇴직급연여xxx지금급제은도가의입가자입가자지부xx한금개계인xx(이퇴계직xx에xx서 “단개,xxxx퇴법직령연에금서제달도리의xxxx고등있”이는라경합우니에다는)으그에로 따이릅전니하다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제운1xx지에시xxxxxxx되리어기xxx및금은의행지의급정이상지적연인된업xx우처은리행에의도귀불책구사하유고가사없용는자의한
③ xx행1항은의xx에xx에한해책당임하을는xxxx않외습에니도다제. 20조의 xx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계
③ 은사xxxx가사xx로하운는 수경xxx사를xx자임는할새수로없운는수경xxx에를는xxx행하은는새것로으운로수합탁니자다의. 단선,
④ 임은xx이법원사에임하청는구할xx수 은있행습은니다신.탁사무의 xx을 하고 xxx리인의 입회하에
요약청을한xxx우하거은나행은개이인를형퇴이직행연합금니제다도. 등 다른 자산xx계약으로 급여이전을
⑤ xx행xxx산사을임새으로운xx하xxx사에용게자교및부가하입고자사xxx의손인해계가를발하생는할것경으우로은합행니은다이. 에
④ 은xx료은를 xxxxx관산리에기서관의차감통하지여에운따용라xx리용xxxx에기지관급이할사xx있자습로니부다터. 징수할 수
⑤ 수제절1항차에가xx한료신된탁이금후의에지지급급은합니퇴다직.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
⑥ 약은xx에은서운“xx관급리xxxx”이에라서하급며여,의적립지금급통매지각를에 받xxx적날으을로포소함요하되여는3영xx간일은(이지 여급를xx지에급포하함지되아지니않하습였니을다때)에이는내에지급급기여일를까지지급계해산야된하적며립, 지금급에기지일급xx에일의급 조다음에날xxx터한지이급율일을까적지xx하기여간연에단xx하복xx근로로계자산퇴한직급금여액보을장추법가시로행xx급제합1니1 었다.어다야만할, 실금적액배(이당xx“상정품상으처로리시운용지되급었액을”xx라우합지니급다기)xx”실시제점지에급정액상”보지다급되많
⑦ xx6때항에에는도그불차구액하을고더관하련여법보령상에합서니예다외. 로 xx하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6 습조니에xx.당하는 xx 등 xx의 귀책사유가 없는 xx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않
xx가xx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xx정지, 신xxx의 xx xx 등 xx이 통
제 16 조 (신탁금 지급의 xx)
보할 수 없는 경시우장에상xxx및은xxx용xx변, 등운으용로관리인xx관여, 신xxx리xx급,을xxx한금 xxx급을 요확 청습한니다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xx할 수 있
제① 1이7xx도(xx도급ㆍ여압를류받ㆍ을담xxx제는공양) 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②가제있1항는에xx우불에구는하법고령, 가에입xxx는하법는 제한7도조이에내서에정xxxxx우로로제서공운할xx관있리습기니관다의.통
제① 1사8용조자(는중xxxxxx)약에서 xx 바에 따라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은1.행사은용다자음가각파산호의또는xx폐에업된해당xx우는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32. 관사련xx법의령계등약에관의련하여서xxx기가재내불용xx피한중요경부xx에 허위사실이 있는 xx
③ 자제에2항게각1개호월의 이사전유에가 서발면생통하지여를xx행여이야이합계니약다을. xx하고자 할 xx에는 xx
④ 다합음니다각. 호의 xx의 사유로 인하여 중xxx 할 xx에는 특별중xxx로 처리
1. 의사xx자의가를영얻위어하해는지사를업요장청의한합경xx, xx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xx
23. xx2련항법xx1호등에 해의당하하여는xxxx가 불가피한 xx
⑤ 리제합4항니에다서. xx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xxx 할 xx에는 일반중xxx로 처
⑥ 이을 계xxx이xxx나xxx지탁재되산었을을xx각우하, 은xx가은입xxxx관개리xxxx퇴의직통연지금에제도따의라 계xxx등재으산
⑦ 로중도지해급지합에니다따.른다xxx, 관xx의법xx급에지xxx에리xx하하여고는있제는15경xxx에6는항을그에xx따합릅니다.
제① 1은9행조은(xxxxx행(위은에행)특의별사xxx) 함이 없는 한 사용자와 가입자의 xx 없이 임무를
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② 사은임행할x x정당없한습니이다유.가 있는 xx에는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
대하여 xxx상xxx 합니다.
①제 2사0용조자(는계약xx금전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
② 은xx행계은약운으용로관이리전기(관이에계서약계에약서이“xx약통xxx를”이받xx합날니을다)포신xxx할xx3있영습업니일다까.지 니계다약.이다전만을, 받적을립금사의업자매가각에지xxx상는적으계로좌로소적요립되금는을기지간급은하지고급xx련일에사무포를함되합
③ 지xx않은습니제다2항. 의 지급xx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 합일니에다지.급다하만여, 관야련할법적령립에금서에예제외4로항에xx따하라는계사산유된에지해연당보하상거금나을 제추1가6로조 또지는급
적용하여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xx 이율을
④ 제32항6조의에지해연당보하상는xxx우“정등xx처행리의시귀지책급사액유”가에없지는급기xx우의에는다예음외날로부터합니지다급.일
액을 더하여 xx합니다
xx되었을 xx “xx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
⑤ 제2조 제1x x8호의 적립금 이전의 xx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① 2사1용조자(xx부제1가8입조자에가의존한속전하부는xxxx해의xx및산xx2리0업조무에xx행한) 전부 계약이xx 신 은청한것으후로에도합니이다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xx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
② 제며1, 항xxx재경산우에관리은업행무은가존종속료하될는 가때입까자지에제대13하조xxx조산xx및리업제무비를용,xx속수수료행및하 징xx타합실니제다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xxx에서 취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제① 2이2xx탁(xxx종의료종되료었)을 xx xx은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이 급전합하니거다나.신다xxx, 관산련을법매령각에하xxxxx입자xx하고개인있형는퇴xxxx에금는제그도에의따계릅정니등다으. x x
② 탁제금1항지의급규xx은에청도산불종구료하일고의 신다탁음xxx업급일을로위합하니여다.xx사무가 필요한 xx 신
③ xx에20도xxx탁5항계에약서이 xx한지되적는립것금으이로전볼의xx있우습에니는다신.xxx을 전부이전하는 x
x① 2은3행조은(xxxxx자산에의게 반신환탁)xx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산을 xx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② 재xx1항을에반도환불할구하유고가법발령생또한는xx우xxx행약은에운xxx관한리바기에관의따라통지사에xx따에라게신xxx탁
한 바에 따릅니다.
급제여24등조신(퇴탁직금소의득xx급등에의따원른천퇴징xx소의득xx) 등의 xx징수 xx는 xx 세법에서 x
xx행25은조선(량xxxxxxx의자무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xxx 합니다.
제① 2은6행조은(면다책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는1.은사xx의된귀확책인사xx단가(인없감는, 패한스책워임드을등지)이지사않용습자니다또.는 xxx리인이 사전에 등
에록한사확용인xx또단는과xxx안관에리의xx로여부터xx당한지시주ㆍxx로구써ㆍ동통xx한ㆍ신것청임을또는확인xxx를후
2. 수사령용xx,xxxxxx한리사xx, 가처입리자로부터의 지시ㆍxxㆍ통지ㆍxx 및 xx제공
3. 과사용xx련,된신내xxx의리인오,류가,입지xx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5. xxx용xx변리,기유관가의증통권지시에xx의초폐한쇄신등탁불사가무피처한리xx
6. 부운xxxxxxxx의 통지가 xx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xx이 xx을 거
78. 운xx타관xx1xx관내의지 통제지7xx에xx또하는는누xx우
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② 로제1발항생에한도사불고구,하계고약,체접결근매또체는(거전래자지금시융의xx전법자적제2전조xxx10나호처)xx위과xx나에서변조발
제① 2이7계조약(부서속에협xxx서하의지작않xx및세xxx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xx은 부속협
② xx서1항를에체서결정합하니는다부. 속협정서 xxx x 계약서의 일부를 xx합니다.
③ xx약이체협결의하이여후 부사속xxxx또서는내은xx을이xxx요할xx다고있습인니정다하.는 xx에는 사용자와 은
⑤ 은또행는은가자입산자관가리요(xx탁할)xx우약에서는를 은이행를의교고부객하창여구야에하비며치, 인또터는넷게홈시페하이여지사, 용온자라 xx관거리래(를신탁위)xx약컴서퓨를터 조화회면하, 그고밖다에운이로와드(xx사면한출력전자포통함신)받매을체수에 있게xxx하여xxx
⑥ 이야 합계니약다에.서 xx 사항을 xx 법령에서 xxx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 터다.1이0일때내, 은에행사은xx자련에법게령통에지따합라니다변.경다되만는, xx2산항관단리서(xx탁항)에계약해의당하시는행xx우로에부
xx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⑦ 는xx통자지는를이xxx약아의니할체결수 또있는습니제다2항. 에 의하여 xxxx을 통보받았을 xx 그
xx행32xx다(음은행각의호퇴의직사연유금로제인xxx사련용업자무에게중단금전등적에 손따실른이사발용생자xxx실xxx그)xx을 1보.xxxx야이합퇴니직xx. 금단,제xxxxx련상 방업법무은를xx행단의하다기른로사결용정자하와고차퇴별직을xxxx사않업습자니등다록.
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의xx말xxx를부신xxx 또는 금융위원회의 xx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이제 3계3약조에(분관쟁하의여 조분정쟁)이 있는 xx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은 금융감독
2사8용조자(는인사감xx자고,)xxx리인 등의 인감을 확인하여 xx에게 신고xxx 합니다. 제① 3이4 계조약(조서항각해xxx및의관해할석법에원)관하여 사용자와 xx의 xx이 xx할 xx xx
② 제인1감항대에신도서불명구을하신고고사함용으자로가써개인인감사을업xx체인할xx우있또습는니신다탁. 관리인의 xx에는
xxx인의 인감을 확인하여 xx에게 신고xxx 합니다.
③ 제고1를항생에략도할불xx있하습고니신다탁.관단리, xxxxxx리임인되xxx않임은될경xx우에사는xx자탁는관지리체인없인이감신
결법xx합등니xxx. 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xx이 협의하여 그 xx을 합리적으로
② 사xxx자약,에xxx하관xx소인,송xx입제자기또할는xx있행습은니다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제 35 조 (xx법령 등의 xx)
용29자조또(는신고xxx항관)리인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
률이 등계xx에련서법xx하에지의아하니여한처리사합항니은다법.·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리인이 xx되지 않은 xx에는 xxx리인의 xx날인을 생략하고 사용자와 은
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xxx
를한 손밟xx에은xx하에여게은xxxxx여은야행의합귀니책다사. 그xx가고없는또는한 절책차임의을 xx지으아로니합인니하다여.발생
12. 사증xx자ㆍ거및래xxx감관등리을xx의실주ㆍ소도(xxxㆍ우훼편xxx였소거를나포변함경합하니고다자), 인할감때또는 명칭의
가변경발,생사한망경, 행우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xx하여 중요하다고 xx되는 사유
xx 3계6약조서(는계약3부서를의작작xxx보여관사) xx, xx, xxx리인이 각각 이름을 xx하고 x x이 이름을 xx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사용자
용30자조는(계계약약xxxx모계든) xxxx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xx에는 xxx x 계약
신및탁신관탁리관인리에인게이그요청사하본는을 경교우부하계기약로서합1부니만다을.그작리성고할은수행은있고사,용은자행은또는사용신자탁및관
을 승계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리인의 요청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① 3은1행조은(계계약약의을변변경경등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
부 칙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제 1 조 (시행일)
을라인변경거되래는를 자위산한관컴리퓨(신터탁화)계면약, 그의밖시에행일이와전에유사비한치 전또자는통게신시매합체니에다.변경내용
② 사제용1항자의와변사경전내에용합이의사한용방자법또으는로가변입경자되에는게자불산리관한리것(신일탁때)계에약는의이를시행서일면3등0
가일입전자까에지게사용그자대에로게적통용지되하는여경야우합, 사니용다자. 다가만변, 변경경내용전에내대용한이 통기지존를사받용지자 않및
제 2 조 (경과조치이) 계시약행서일는전2에02체1년결0한1월확0정1급일여부형터 퇴시직행연합금니다자.산관리리계약의 관경리우수에수는료확율정변급경여과형 관퇴련직하연여금 시자행산일관리이계후약처부음속도협래정하서는제계2약조응②당항일(제연8기의준자)을산
치겠지다는아니의하사는를 단명순시한적으사로항의표시변한경은경통우지, 사를용하자지및아가니입할자수의있이습익니에다영. 향을 미
부 칙
제 1 조 (시행일)
③ 은우행에은는 제계2약항을의해통지지할를수할있경으우며“,사통용지자를가받계은약날의로변부경터에변동경의되하는지 자아산니관하리는(경신 다만, 2022년 04월이 계14약일서부는터2시02행2년된 0근7로월자11퇴일직부급터여시보행장합법니및다.근로자퇴직급여
에탁)는계변약경의에시동행의일한직것전으의로영본업다일”까라지는계취약지해의지내의용의을사통표지시하를여하야지합아니니다한. 경우
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22년 0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합니다.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사일용직자전가의제영3업항일의까통지지계를약받해은지날의로의부사터표변시경를되하는지자아산니관하리는(신경탁우)에계는약의변시경행에
(별지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별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사용자와 대구은행(이 협정서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 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 1 조 (수수료의 종류)
은행은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4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 2 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 산기준일로부터 당해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연 0.3%를 곱하여 계산하며, 매 계약응당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2조에 의한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적립금이 전신청일,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 약서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22조 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 사유 발생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 산기준일로 하여 적립금이전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 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중단으로 인해 대구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한 경우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했던 계약일(계약일이 2012년 10월 24일 이전인 경우 이날 이후 최초 계약응당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할인율을 적용 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 할인율 |
2차년도 | 10% |
3차년도 | 13% |
4차년도 이후 | 15% |
3의 1.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계약이전하여 대구 은행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했던 계 약일부터 계약이전일 까지의 계약 경과년수를 합하여 적용합니다. 단, 대구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20조에 의 한 중도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 용하지 않습니다.
3의 2.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분할에 의해 사용자를 달리하여 계약이전 하고 대구은행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전 사용자가 체결했던 계 약일부터 계약이전일 까지의 계약경과년수를 합하여 적용합니다. 단, 대구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20조에 의 한 중도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 용하지 않습니다.
4.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 이내의 신탁재산 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 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릅니 다.
5.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미 달하는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 으로 합니다.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증 증빙서류를 제출 한 경우에는 제출한 날의 익영업일부터 제1호내지 3호의 자산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 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 자는 대구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취 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에 대해서 사용자가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자산관리수 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대구은행과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외(별지1)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 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의 계약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이에 대해 대 구은행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용 자 주소 : (위탁자) 성명 : (인)
은 행 주소 : (수탁자) 성명 : (인)
신탁관리인 주소 : 성명 : (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35조(계약서의 작성보관)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별지1)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 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