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행사공간 xx물 렌탈xx
제1조 목적
본 xx은 행사공간xx물 xxx과 임차인 사이의 행사공간xx물 임대차계약xx 권리•xx에 관한 사항을 xx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xxx”이라 함은 xxx 및 예약, 결제 xx 계약을 통해 xx에게 행사공간 xx물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사”로 통칭합니다.
② “임차인”이라 함은 “xxx xxxx”에 따라 정상적인 xx가입을 완료한 “xx”을 xx하며, 이하 “xx"으로 통 칭합니다.
③ “행사공간 xx물”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행사용 부스, 테이블, xx, xx물을 xx하며, 이하 “행사공간 xx 물”로 통칭합니다.
④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회사의 “웹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행사공간 xx물을 사전에 “렌탈”하는 계약을 xx하며, 이하 “예약"이라 통칭합니다.
⑤ “렌탈”이라 함은 회사가 xx에게 행사공간 xx물을 예약한 기간xx xxx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 한을 제공하는 것을 xx하며, 이하"렌탈"이라 통칭합니다.
⑥ “xx”라 함은 예약 시작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회사가 운반하고 설치한 행사공간 xx물의 고xxx xx 확인 하 고 xx하기 시작하는 것을 xx하며, 이하 “xx"라 통칭합니다.
⑦ “반납”이라 함은 예약 마감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회사가 행사공간 xx물을 해체하고, 차량을 통해 직접 xx하는 것을 xx하며, 이하 “xx"라 통칭합니다.
본 조에서 xx되지 않은 xxxx 용어의 xx는 “개별xx” 및 “개별정책” 또는 일반적인 xxxx을 따릅니다.
제3조 xx의 xx
①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xx” 및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xx이 본 xx과 xx할 xx에 는 “개별xx” 및 “개별정책”이 xxx여 적용됩니다.
② 본 xx 및 “개별xx”, “개별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xxxx을 따릅니다. 제4조 행사공간 xx물 예약의 체결
행사공간 xx물 예약 방법 및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xx은 “홈페이지” 또는 “xxx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가 아닌 “xxx 고객 센터”를 통해 예약하는 xx 상담원 서비스 xx(이하 “예약수수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xx이 신체적 어려움
으로 인해 “xxx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할 xx,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예약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 니다.
② 행사공간 xx물 예약을 하려는 xx은 회사의 “홈페이지” 상에서 원하는 날짜에 예약 가능한 행사공간 xx물의 종류와 xx, 서비스 요금, 예약 가능 시간, 렌탈 기간, 기타 예약 조건 등을 xx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xx은 “홈페이지" 또는 “xxx 고객센터"를 통해 행사공간 xx물 예약 시 회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출물 xx를 위한 모든 xx를 정확하게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날짜와 xx의 xx 또는 취소를 제외한 다른 현장 정 보는 행사 2일 전까지 xx xx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행사공간 xx물 렌탈 예약시 1일 단위로 xx이 가능하며, 예약 가능한 최소 렌탈 xx는 1일입니다.
⑤ 예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본 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xxx 합니다. 단, “웹 서비스” 및 “xxx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xx하는 xx xx이 직접 입력•선택한 xx 또는 “xxx 고객센 터”와 협의 된 xx에 따라 예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⑥ xx은 “웹 서비스”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x x 48시간 이내에 서비스 요금의 50%를 선결제해야만 예약 기간 내 행사공간 xx물 xx이 가능합니다.
1. 동일한 기간에 xx 행사공간 xx물 예약 xx이 다자간 xx되는 xx에는 50% 선결제x x 어난 순서로 xx의 xxx을 가지게 됩니다. 단, “웹 서비스” 또는 “xxx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x x 48시간 이내에 서비스 요금의 50%를 선결제하지 않으시면 예약은 취소됩니다.
⑦ 회사는 예약 체결 시 본 xx 및 “xxx xxxx”의 주요 xx을 xx 또는 명시xxx 하며, 예약을 위해 xx의 xx를 수집, xx 및 제공한다는 사실을 xxx고 xx를 받아야 합니다. 단, “웹 서비스” 및 “xxx 고객센터”를 통 해 예약을 체결할 xx xx은 위 xx을 직접 확인하고 xxxxx 하며 회사는 이에 관한 고지의 xx를 다한 것으 로 합니다.
⑧ “웹 서비스” 및 “xxx 고객센터”를 통해 xx한 예약의 xx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xx용, 과태료 및 범칙금 발 생 시 해당 관할xx의 xxxx용 등으로 xx됩니다.
⑨ 회사는 xx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xx 예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xx이 등록한 xx에 이상 등 xx가 있는 xx
2. xx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xx에 불응할 때
3. 예약을 체결한 xx과 렌탈한 행사공간 xx물 xx 시의 xx이 다를 때
4. 과거 회사와 xx하여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때
5. 과거 렌탈한 행사공간 xx물에 xx하여 제23조 xxx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6. 위 x x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예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5조 행사공간 xx물 예약의 xx 또는 취소
① xx이 예약한 xx을 xx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xxx 하며, 회사와 협의가 없는 경 우에는 본 조항 및 “xxx xxxx”의 xx에 따라 조치합니다. 또한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였다 함은 “홈페이지 예
약시스템" 또는 “xxx 고객센터"를 통해 xx 조건 또는 취소 여부와 구체적인 사유를 공xxx시는 것을 xx합니 다.
② xx이 예약 시작시간 또는 반납시간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다른 xx의 예약이 없을 시에만 가능하며, xx 후 렌탈 기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③ xx이 예약의 연장 xx(이하 “반납연장”)을 하지 않거나 “xxx 고객센터”와 협의에 의해 “반납연장”을 하지 않 은 xx에서 계속된 렌탈한 행사공간 xx물을 xx 하게 될 xx, 회사는 지연된 반납시간만큼 서비스 요금 및 “페널 티 요금”을 xx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④ xx의 xx 또는 제8조 렌탈한 행사공간 xx물 예약 xx의 xx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xx하는 xx 예약을 취소하는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예약을 취소하는 시점에 따라 수수료(이하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취소수수료는 xx이 예약시 고지한 서비스 요금을 xx으로 책정합니다. 취소 수수료는 xx에 의한 취소와 xx 또는 xxxx으로 인한 취소로 구분됩 니다.
구분 | xx에 의한 취소 | xx 시 취소 |
취소수수료 미부과 | 예약 확정일 ~ 예약시작 7일 전까지 | 예약 확정일 ~ 예약시작 1x x |
취소수수료 50% | 예약시작 7x x ~ 예약시작 2x x | 예약 xx |
취소수수료 100% | 예약시작 1x x ~ 예약xx |
⑤ 부가서비스 또는 이벤트 참여를 전제로 예약하였으나 xx 의사 xx 시 예약 취소가 되며, 별도 고지된 “취소xx 료” 및 “페널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⑥ 다른 xx의 원활한 서비스 xx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예약xx 및 잦은 예약취소 등의 xx를 하였을 xx 서비 스 xx 제한 및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xx의 예약 xx의 판단 xx은 회사의 내부 xx xx 에 근거합니다.
⑦ 제4조 행사공간 xx물 예약의 체결에 따른 예약을 xxx x 국가재난을 포함한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로 인하여 예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xx에는 회사는 결제된 서비스 요금을 xx에게 100% 반환합니다.
제6조 회사의 행사공간 xx물 예약의 xx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예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이 예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예약을 xxx기 어려운 객관적인 xx이 존재할 때
2. 예약 당시 xx의 개인xx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xx이 행사 중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야기한 때
4. 예약을 체결한 xx이 제3자에게 행사장비를 양도 한 때
5. 예약 시 회사가 요청한 현장 xx를 행사 2일 전까지 제공하지 않을 때
5. 제17조 xxx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 본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적발되어 예약이 xx될 xx, 예약 xx의 시점에 따라 회사는 제5조 행사공간 xx 물 렌탈 예약의 xx 또는 취소 제4항의 xx에 맞는 “취소수수료”를 공제x x 남은 서비스 요금을 반환합니다. 이때 xx이 렌탈한 행사공간 xx물을 운행중일 xx 잔여 렌탈 기간 xx와 xx없이 즉시 렌탈한 행사공간 xx물을 반 납xxx 합니다.
③ 행사공간 xx물 예약의 xx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xx xxx상xx이 xx 될 수 있습니다.
제7조 xx의 행사공간 xx물 예약의 xx
① xx이 예약을 확정한 행사장비가 인도 받기 이전의 xx로 인하여 렌탈할 수 없는 때에는 제11조 대체 행사공간 xx물의 제공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예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예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결제된 서비스 요금 전액을 xx에게 반환합니다.
③ xx의 xx에 의하여 예약을 xx하는 xx에는 제5조 행사공간 xx물 예약의 xx 또는 취소 및 “xxx xx xx” xx 예약의 취소와 xx에 관한 xx에 따릅니다.
④ xx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사공간 xx물 xx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xx, xx은 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 xx 할 책임이 있고 해당 예약은 xx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행사공간 xx물 예약의 xx
① 예약기간 중 xx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xx이 렌탈한 행사공간 xx 물을 사용할 수 없는 xx에 예약은 xx되며, xx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xxx 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예약이 xx된 xx 회사는 결제한 서비스 요금에서 예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서비스 요금을 공제x x 남은 서비스 요금을 xx에게 반환합니다.
③ xx은 본 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xx 즉시 회사에 xx하고, 회사의 xx에 협조xxx 합니다.
④ 본 조 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행사공간 xx물을 렌탈할 수 없거나 대체 행사공간 xx물을 제공할 수 없을 xx, xx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회사에 xx할 수 없습니다.
제9조 행사공간 xx물 xx 및 반납
① xx은 행사공간 xx물 xx 시 회사와 조율한 시간과 장소에 xx 또는 현장 담당자가 나와있어야 합니다.
② xx은 xx받은 행사공간 xx물 내•외부에 xxx 없는지 반드시 확인xxx 합니다. 렌탈한 행사공간 xx물의 파xxx xx에 이상 징후가 있을 xx에는 “xxx 고객센터”에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③ 렌탈한 행사공간 xx물의 반납은 xx완료 시간에 맞추어 현장담당자와 협의하에 회사가 행사장비를 xx를 시 작하는 것을 xx으로 합니다.
④ xx이 예약된 반납 시간보다 xx 시간 이상 먼저 렌탈한 행사공간 xx물을 반납하여도 사전 예약한 시간만큼의 서비스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10조 행사공간 xx물 미반납에 xx 조치
① 회사는 xx이 사전 조율없이 렌탈 기간 종료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행사공간 xx물 반납절차를 진 행하지 않거나, 회사의 반납xx에 응하지 않을 xx, 렌탈한 행사공간 xx물 xx 및 xxx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본 조 1항에 해당하는 xx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xx한 행사공간 xx물 xx 및 xx 의 xx확인 등에 소요된 xx을 부담xxx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xx 또는 유사한 피해를 xxx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xxx적, 수집xx, xx 및 xxx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xx처리방침”에 xx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xx에 한하여 xx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xx이 렌탈한 행사공간 xx물 반납에 xx 회사의 xx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렌탈한 행사공간 xx물 을 반납하지 않거나, xx이 되지 않는 xx에서 렌탈한 행사공간 xx물 반납기한으로부터 6시간 내에 반납하지 아 니한 xx
2. xx이 서비스 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xx 2회 이상 납부를 예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xx. (단, xx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제외합니다.)
3. 렌탈한 행사공간 xx물을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xx
4. 렌탈한 행사공간 xx물을 전대, 담보제공 또는 xx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xx
5. 렌탈한 행사공간 xx물을 방치한 xx
6. 렌탈한 행사공간 xx물을 행사공간 xx물 렌탈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xx
7. 위 x x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xx
⑥ 회사는 본 조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xx의 xx를 xx으로부터 xx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 니다.
⑦ 회사가 본 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xx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xx에게 손해를 입힌 xx에 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 대체 행사공간 xx물의 제공
① 회사의 xx으로 인해 xx이 예약한 행사공간 xx물을 렌탈할 수 없을 xx, 회사는 xx과의 협의하에 대체 할 수 있는 행사공간 xx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본 조 제1항에 의한 대체 행사공간 xx물 렌탈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이 결제한 서비스 요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③ 렌탈한 행사공간 xx물의 이상으로 인해 대체 행사공간 xx물 렌탈이 필요할 xx, xxx 시간만큼의 서비스 요 금을 xxx x xx과 협의하여 잔여 렌탈 기간에 대해 대체 행사공간 xx물을 제공하거나 잔여 서비스 요금을 반 환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행사공간 xx물 점검 및 xx xx
회사는 모든 렌탈용 행사공간 xx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행사공간 xx물 xx 점검 및 xx를 xx하고 있습니다. 단, 행사공간 xx물 렌탈 서비스 xx에 있어 청결과 안전한 xx 등 행사공간 xx물 xx 점검 및 xx에 관한 xx 은 xx에게 xx 부분 xx와 책임이 부여됩니다.
① 회사의 xx
1. 회사는 렌탈용 행사공간 xx물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서비스로 xxx 편의를 제공하며, xx이 안전을 위해 렌탈 용 행사공간 xx물의 점검 및 xx 의뢰를 할 xx, 빠른 xx내에 이행xxx 합니다.
2. 회사는 렌탈용 행사공간 xx물의 점검 및 xx 시 렌탈용 행사공간 xx물의 xx불량 등을 발견한 xx xx 또 는 부품xx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xx을 xx•xxx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른 xx의 xx•보고가 있을 xx xx의 안전한 서비스 xx을 위해 적절한 조치 및 xx 가이드를 제공xxx 합니다.
② xx의 xx
1. xx은 렌탈용 행사공간 xx물 xx 시 파손, 고장, 위험 여부 등 모든 사항에 대해 xx 체크하며 사용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xxx 고객센터”에 즉시 xx해야 합니다.
2. 렌탈용 행사공간 xx물 xx 중에 파손, 고장, 위험 xxxx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 되었을 xx에는 xx은 “이 xx 고객센터”로 즉시 xx해야 합니다.
3. 행사공간 xx물 xx 중에 고장, 사고 및 기타 접촉 시 행사공간 xx물의 xx 여부와 xx없이 “xxx 고객센터” 로 즉시 xx해야 합니다. 이후 xx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행사공간 xx물 xx 점검 등의 조치 xx에 적극 협조하 xx 합니다.
4. xx은 서비스 xx 중 임의로 렌탈한 행사공간 xx물에 포함된 부품을 취득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취득하고 자 하는 xx에는 회사와 협의 후 안내에 따라야합니다. 또한 해당 부품의 xxx 발견되면 xx은 “xxx 고객센터” 로 즉시 xx해야 합니다.
5. xx은 렌탈한 행사공간 xx물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납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xx를 다 하여 렌탈한 행사공간 xx물을 xx하고 xxxxx 하며, 서비스 xxx에 행사공간 xx물의 이상 징후 발생, 파 손, 사고 등을 무시하고, “xxx 고객센터”로 즉시 xx하지 않았을 xx에는 회사는 해당 xx에게 xx 자격 재심사 및 xxx상 등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xx의 행사공간 xx물에 xx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① xx은 렌탈한 행사공간 xx물 xx 중 발생하는 xx 및 고장, 사고 발생 시 “xxx 고객센터”로 즉시 xx하여 회사의 안내를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xxx 합니다.
② xx은 렌탈한 행사공간 xx물 xx 중 발생하는 xx 및 고장, 사고 접수 시 사실만을 접수xxx 하며, 허위 사 실을 접수하였을 xx 해당 xx은 xx 처리됩니다.
③ 행사공간 xx물 인도 이전의 xx로 인하여 렌탈한 행사공간 xx물을 xx 할 수 없게 되거나 xx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회xx 제11조 대체 행사공간 xx물의 제공의 xx에 따라 대체 행사공간 xx물의 제공 또는 이에 xx 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xx의 고의•과실로 행사공간 xx물의 xxx나 고장이 발생한 xx에는 이로 인한 행사공간 xx물의 xx 및 xx에 소요되는 xx을 xx이 부담xxx 합니다.
제14조 긴급출동xx 서비스
① 긴급출동xx 서비스는 회사가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점검 및 xx, 사고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xx합 니다.
② xx은 예약기간 중 행사공간 xx물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xxx 고객센터”를 통해 긴급출동xx 서비스를 xx 할 수 있습니다.
③ xx의 과실로 인한 행사공간 xx물 고장 및 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출동xx 서비스를 xx하였을 xx에는 별도 의 서비스 요금이 xx됩니다.
제15조 사고처리
① xx은 행사공간 xx물 xx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소방서, 경찰서, xx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 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xxx 합니다.
1. 사고의 발생 xx 및 xx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
2. 사고와 xx하여 보험사가 xx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xx
3. 사고와 xx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해야 할 xx 사전에 회사와 협의
4. 행사공간 xx물의 xx는 회사와 사전 협의 된 xx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계약된 행사공간 xx물 xx업체에 x x 의뢰
① xx은 행사공간 xx물의 xx 또는 다른 xx xx이 발생하였을 xx에는 회사와 계약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xx xx이 회사와 계약된 업체 외의 다른 업체를 이용할 xx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확정된 업체에 xx 등을 의뢰xxx 합니다.
② 회사와 계약된 업체 또는 협의된 업체 외에 xx이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를 이용할 xx에는 그 xxxx에 xx xx 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와 xx은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xxx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xx에는 귀책사유 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xx은 행사공간 xx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해당 사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회사의 판단에 따라 x x의 서비스 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xx 형사상 수사 또는 민•형사상 xx이 진행될 xx 종결될 때까 지 서비스 xx이 제한됩니다.
⑤ xx이 xx 사고처리 xx xx 시 회사는 xx 사고처리 xx을 xx에게 통지해야 할 xx가 있으며, 행사공간 xx물 xx 후에는 확정된 사고처리 xx을 xx에게 xx합니다. 사고로 발생한 사고처리 xx은 xx의 과실 여부 의 xx와 사고 xx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xx xx 시 xx의 사고 이력을 제공해야 xxx, xx이 예약한 행사공간 xx물의 전체 사고 이력을 제공할 xx는 없습니다.
제16조 사고로 인한 손해 등 부담
① xx은 xx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행사공간 xx물을 xx할 xx xxxx과 별도로 사고처리기간 xx 해 당 행사공간 xx물을 xx에 xx하지 못하는 xxxx료 및 기타 발생xx(운반비, 톨게이트비 등)을 배상xxx 합니다.
② 회사는 xx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xx xxxx료 xx xx 또는 xx 행사공간 xx물의 서비스 요금 등 을 감안한 객관적인 xx 자료를 제시xxx 합니다.
③ xxxx료는 해당 행사공간 xx물의 사고처리기간 중 발생하는 xxxx에 xx xx을 xx합니다. 행사공간 xx물 xx에 필요한 기간 또는 행사공간 xx물 렌탈가 xx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또는 도난된 xx 행사공간 xx 물 재구매 및 제작, 상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사고처리기간은 최대 30일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xxx위
① 회사는 xx된 xx로 행사공간 xx물이 xx될 xx xx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담당 xx에 통보할 의 무가 있습니다.
② xx은 행사공간 xx물 렌탈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는 xx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xx에게 있습니다.
1. 행사공간 xx물을 행사공간 xx물 렌탈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xx하는 행위
2. 행사공간 xx물의 xx,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행사공간 xx물을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다른 곳에 운반하거나, 위치를 xxx는 행위
4. 행사공간 xx물 및 행사공간 xx물에 포함된 내•외부 부품을 개조, 임의 분해하는 등 그 xx을 xx 또는 훼손하 는 모든 행위
5. 위 x x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xx 그로 인하여 행사공간 xx물을 xx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③ 회사는 다음 xx의 쾌적한 행사공간 xx물 xx 경험을 위해 xx의 xx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반 시 “xxx x xxx”의 xx에 따라 페널티 요금이 부과되며, xx의 xxx격에 xx 재심사가 xx됩니다.
1. 행사공간 xx물 xx 시 xx •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는 xx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xx 위의 조항에 xx 위반행위를 한 xx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 를 가집니다.
제18조 배상책임
① 회원은 예약기간 중 제17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기타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 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9조 지연손해금
회사와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 다.
제20조 신용조회
회사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예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회원의 신용상태를 조회•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예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 다. 단, 회사와 회원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