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붙임 8】
- 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
xxx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2016. 11. .
목 차 | ||
Ⅰ. 목적 ·1 Ⅱ. xxx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2 1. 근로시간 ·2 2. xxx급 ·3 3. 휴게시간 ·4 4. 휴일 ·5 5. xxxx 공제 ·6 Ⅲ. xx 방안 ·8 (붙임) 어업 분야 xxx로계약서 · 9 |
Ⅰ. 목 적
□ 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xx에서 조업이 이루 어지는 업무특성 상 작업xx 및 근로조건 등 이 전 반 적 으
로 열 악
○ 근로xx법상 근로시간 등의 xx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감독을 통한 xx에도 xx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등 xx은 어업 분야 종사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에 , 어 업 분 야 외 국 x x 로 x x 로 조 x x 호 를 위 하 여 x x 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시 xxxxx 할 xxx로
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
○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기본적 근로조건에 xx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
❖ 그간의 경과
◇ 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실시(’15.12월말)
◇ 어업분야 xx허가제 개선방안 마련(’16년 상반기)
* 국무xxx, 기획재정부, 해xxx부, 법무부 등 xx xx
◇ 어업 분야 외국인 xx사업장 현장 점검 실시(’16.10.~11.)
* 전남 여수·완도, 경북 포항, 경남 고성, 충남 보령 등
◇ 지방관서 담당자 xx xx(’16.11.11)
◇ 해xxx부, 인력공단 및 xx 등 xxx관 xxxx(’16.11.17)
Ⅱ. xxx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 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시간, 휴게․휴일 등에 대해 사용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노력과 xx을 정함
1. 근로시간
□ 어업의 xx, 계절(혹한, 혹서기 등)·xx(xx, xx 등) 요인에 따라 근로시간의 변동폭이 클 수 있으나,
○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xx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근 로시간을 적정하게 정하여 xx할 필요가 있음
※ 근로xx법상 근로시간 xx이 적용되지 않 으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당사자간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
□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xx 근로시간이 가 급적 1일 9시간, 월 23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함
○ 특히 xx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xx,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xx하여 추후 당사자 간 분쟁을 xxx도록 함
❖ (xx어업) 평소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면서 휴게시간이 2시간 xx
▴ 근로계약서 xx방법: - 1일 6시∼17시, - 월 (234) 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부여 방법 예시: (xx) 6시 → (새참) 09:00∼09:20 → (xx시간) 12:00∼13:00 → (낮잠) 13:00∼13:40 → (xx) 17:00
❖ (연근해 어업) 평소 아침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면서 휴게시 간이 1시간 xx
▴ 근로계약서 xx방법: - 1일 5시∼14시, - 월 (208) 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부여 방법 예시: (xx) 5시 → (새참) 08:00∼08:20 → (xx시간) 12:00∼12:40 → (xx) 15:00
※ ‘오전 새참, xx시간’은 휴게에 해당
< 작 x x 시 >
□ 다만, 성어기, 휴어기 등 업무량 변동폭이 커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연장 또 는 축소가 필요한 xx 당사자가 사전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임금 지급
□ 사용자는 임금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의 xx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시간급으로 지급하는 xx 당해 xx최저임금 이 상을 지급해야 함
* 예시: ’16년 시간급 6,030원, ’17년 시간급 6,470원
○ 월급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xx에도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 었을 때 최저임금(시급) xxx 되어야 하며
- 사용자는 ‘휴어기’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xx 임금을 임의로 삭감할 xx 정당성을 xx받기 어려움
❖ 1일 9시간, 월 234시간 근로할 xx 임금을 1,411,020원(234시간× 최저임금 6,030원)이상 지급xxx 함
▴ 근로계약서 xx방법: [ ]시간급, [ ]일급, [√]월급: 1,411,020원
< 작 x x 시 >
□ 어업의 xx 근로xx법상 ‘근로시간’ 적용은 배제되나, xx한 시 간 을 초과하여 근로한 xx 추가 임금을 지급xxx 함
○ 특히,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의 초과 또는 축소가 xx되는 성어기, 휴어기 등에 적용할 별도의 임금 xx· 지급방법‘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면, 일시적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xx적으로 수고비, xx 등 xx으로 수시 지급하는 사례는 xx해야 함
※ xxx로 대가를 수시로 지급하는 xx 임xxx 여부를 명확히 하고, ‘계좌 이체’ 등의 xx으로 xx을 남겨 분쟁을 예방
❖ (별도 xx)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xx시간(234시간)을 초과할 xx 시간당 임금을 xx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함
▴ xx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월 250시간을 근로한 xx 초 과 근 xx 16시간에 6,030원(최저임금)을 곱하여 96,480원을 추가 지급
< 작 x x 시 >
◈ 유의사항
▸ 임금(수당 등 포함)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 xx로 된 xx통장에 입금xxx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 xx로 된
xx통xxx 도장을 xx해서는 안 됨
▸ 취업교육비, xx 수수료 등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xx은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음
3. 휴게 시간
□ 사용자는 조업·근로시간 중 식사시간, 낮잠 시간, 새참시간 등을 포 함하여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xxx 하되,
○ 근로자의 육체적 피로 xx 및 노동력을 xx하고 사업장의 생 산성 향상을 위해 1시간 이상을 부여함
※ 휴게는 분할하여 부여해도 무xxx, 휴게부여의 취지가 xx될 수 있도록 가급적 1회에 30분 이상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휴게를 부여하는 방법은 업무 특성, xxxx 등을 감안하여 당
사자 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됨
※ 휴게부여 방법 예시(xx시간 등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3시간: xx 1시간, xx 1시간, 낮잠 2시간
◾ 2시간: xx 30분, xx 30분, 낮잠 1시간
◾ 1시간 50분: 오전 20분, xx 1시간, 오후 30분
❖ 근로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 3 )시간 ( )분을 휴게시간으로 함
▴ xx 1시간, xx 1시간, 낮잠 2시간
❖ 근로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 1 )시간 ( 50 )분을 휴게시간으로 함
▴ 오전 20분, xx 1시간, 오후 30분
< 작 x x 시 >
4. 휴일
□ 근로자의 육체적 피로를 xx시키고, 노동력을 xx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xx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휴일을 부여
○ 계절(혹한, 혹서기 등)·xx(xx, xx 등) 요인에 따라 정기적
으로 휴일을 부여하기 어려운 xx xx휴일을 대체하여 휴일을 부여
□ 성어기․출하기 등 특정기간 일손부족으로 xx 1회 이상 휴 일을 부여하기 곤란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xx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휴일 수를 xx
○ 이 xx 사전에 당사자 간 예외적으로 휴일을 축소하는 기간x xxxx 하고, 최소 월 2회 이상 휴일을 부여
□ 휴일에 조업 등 근로를 시킨 xx, 휴일근로에 xx 임금을 사 전에 xx 시간급으로 지급
❖ (xx휴일 부여) 휴일 부여는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xx xx에
따른 사업장별 xx을 고려하여 xx 1회 휴일로 부여할 수 있음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무급), [ ]xx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 xx휴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xx 당사자 간 협의
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 (별도 xx) 성어기·휴어기 등 일시적으로 휴일 부여가 곤란한 xx 날짜를 xxx여 부여하거나, 근로계약서상 xx한 시간당 단가를 xx으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16.3월 업무량이 많아 휴일을 2xx 부여한 xx 휴일에 근로한 임금 108,540원(9시간×6,030원×2일)을 지급
< 작 x x 시 >
5. xxxx 공제
□ xxxx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 주가 부담할 xx는 없으나
○ xx후생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은 가능
□ 사용자가 숙식비를 징수하는 xx 당사자 간 다툼을 xxx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주가 xx을 제공하면서 임금에서 xxxx을 사전에 공제 하는 xx 공제사실을 근로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서 필요
□ 사용자의 xx 제공 시 근로자의 xx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x x의 상한을 xx
○ 숙소와 식사를 xx 제공하는 xx
아파트 , 단독xx , 연립․다세대 xx 또는 이에 준하는 xx | 그 밖의 임시 주거xx |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20% |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3% |
* 상여금, xx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
○ 숙소만 제공하는 xx
아파트 , 단독xx , 연립․다세대 xx 또는 이에 준하는 xx | 그 밖의 임시 주거xx * |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5% |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8% |
* 임시 주거xx의 xx에도 소xxx, xxx전, 최소한 세면실․화장실을 숙소 또는 주변에 갖추어야 하고 xx를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됨
< 작 x x 시 등 >
❖ 작성 예시
- 150xx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는 대가로 월 15 xx을, xx․xx․xx에 대한 대가로 월 5xx을 받는 xx
1) 숙xxx 제공
- 숙xxx 제공 여부: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xxx의 xx([√]아파트, [ ]단독xx, [ ]연립ㆍ다세대 xx, [ ]아파트 또는·xx에 준하는 xx, [ ]그 밖의 임시 주거xx)
- 근로자 부담금액: 월 15xx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xx [√]xx [√]xx), [ ]미제공
- 근로자 부담금액: 월 5xx
☞ “가이드라인” 적용 x x 상한금액 30xx(150xx×20%)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xxxx을 부담케 함
❖ 참고 사항
1) 계절적으로 변동되는 냉·난xxx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지?
- 건물임대료 등 xxx용을 xx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냉·난방 xx 등 계절적으로 발생되는 xx과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실제 x x에 따른 xxx용은 포함되지 않음
2) 근로자에게 쌀, xx 등을 현물로 제공하는 xx, 식사xx에 포함 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 쌀, xx 등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xx에도 시장가격으로 환가하여 xxx로계약서에 해당 금액을 xx
3) 근로자 에게 제 공하는 숙소 x x 닐xx 스, 컨테 이너 등 임시 주거 xx인 xx, 숙xxx 공제가 가능한지?
- 비닐하우스 등 임시 주거xx도 숙xxx 공제는 가능. 다만, xx xx 공제금액은 당사자 간 xx하게 협의하여 사회통념상 xx될만한 xx의 금액으로 정해야 할 것임
Ⅲ. xx 방안
❖ xxx로계약서 작성 시 가이드라인 적극 xx 지도
❖ “가이드라인” 권xxx xx 사업장 xx로 xx·확산
□ 사업장 교육·xx xx 등
○ “가이드라인” xx을 인력공단․xx의 교xxx에 반영하고, xx 및 사용자 xxx리 교육 시 적극 xx
- 인력공단, xx의 사용자 교육, xx 서비스 등 사용자에 xx xx․교육 xx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따른 새로운 xxx로계 약서 xx을 적극 유도
○ xx 입국자 및 사업장 xxx xx 시 새로 마련된 xxx 로계약서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xxx 적 극 지도
□ 향후 점수제 xx 방향
○ xx 외국인력 xx 시 사업주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점 부여
※ 가점 부여 시 사업장에 xx된 모든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xxx로 계약서 작성시 가이드라인 적용여부를 고려할 xx
- 가이드라인을 xx하여 xxx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하여 실제 xx하지 않은 xx 감점 부여
○ 미적용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근로자 xx를 받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계약서를 변경할 xx
- 향후, xx허가서 발급에서 가점을 받게 됨을 적극 안내
■ 외국인근로자의 xx 등에 관한 법률 xx규칙 [별지 제6호의3xx]
xxx로계약서(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fishery sectors)
xx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xx한다.
(앞)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 전화번호 Phone number |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 ||
xx Name of the employer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
근로자 Employee | xx Name of the employee | 생년월일 Birthdate |
본국 주소 Address(Home Country) |
1. 근로계약기 간 | - xx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xxx자: 년 x x ~ 년 x x * 수습기간: [ ]xx(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 xx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xx함(다만, 법 제18조의4에 따라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재입국한 xx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 | |
1. Term of Labor contract | - New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Worker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Not included. ※ For new and re-entering employees, the labor contract will enter into effect from the entry date (but, the contract of employees who re-enter three months after departing from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4 will take effect from the first day of work). | |
2. 근로장소 |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xx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 |
2. Place of employment |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farm or enterprise. | |
3. 업무xx | - 업종: - 사업xx: - 직무xx: (연근해어업, xx어업, 소금채취업 등 해야 할 일 등을 구체적으로 xx) | |
3. Description of work |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State the detailed working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costal fishery, aquiculture and salt harvesting) | |
4. 근로시간 | - x x ~ x x - 월 ( )시간 |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xx 사업의 xx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 xx 적용받지 않음.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 days are not applied to a g r ic u ltu re ,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
※ 평소 보다 근로시간의 변동폭이 큰 성 어 기, 휴 어기 등의 xx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4. Working hours | - Regular working hours: from to - ( ) hours/month | |
※ Flexible working hours can be arranged and applied separately through consultation during on- and off-seasons based on varied workloads | ||
5. 휴게시간 | 근로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 )시간 ( )분을 휴게시간으로 함 | |
5. Recess hours | Daily recess of ( ) hours ( ) minutes, including mealtime will be allowed to the employee. | |
6. 휴일 |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xx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성어기: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6. Holidays |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year ※ Day-offs sh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but under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employer and em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Busy fishing season: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year | |
7. 임금 | 1) 시간급, 일급, 월급: 원 2) 상여금 및 수당: [ ]지급(상여금: 원, 수당: 원), [ ]미지급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 근로시간에서 xx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을 지급함 ※ 야간근로(xx 22:00~다음날 06:00)에 대해서는 시간급의 50%를 xx임금으로 지급해야 함(상 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 |
7. Payment | 1) Wage: won/(Hour / Day / Month) (During busy season: won/(Hour / Day / Month) 2) Bonus or extra pay: [ ]Paid, [ ]Unpaid If paid, (bonus: won, extra pay: won) * Wage during probationary employment period: won * The employee will be paid at the overtime rate of ( ) won/hour. ※ A Night shift (from 10pm. to 6am. on the next 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ordinary rate (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es with 4 or less employees). | |
8. 임금 지급일 | xx/xx ( )일/xx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xx에는 전날에 지급함. | |
8. Payment date | ( ) of every month / every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e day before the holiday. | |
9. 지급방법 |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xx로 된 xx통장 및 도장을 xx해서는 안 됨. | |
9. Payment methods | [ ] In person, [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 |
10. xx제공 | 1) 숙xxx 제공 - 숙xxx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xxx의 xx([ ]아파트, [ ]단독xx, [ ]연립ㆍ다세대 xx, [ ]아파트 또 는·xx에 준하는 xx, [ ]그 밖의 임시 주거xx) - 근로자 부담금액: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xx, [ ]xx, [ ]xx) [ ]미제공 - 근로자 부담금액: 원 | |
※ xx제공의 범위와 근로자의 xx 부담 xx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xx 또는 재입국자 의 xx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 ||
1 0 . Accommo -dations a n d Meals | 1)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type of accommodations: [ ]Apartment, [ ]House, [ ]Multiplex housing unit, [ ] Apartment or House style accommodation, [ ]Other makeshift accommodations)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 | |
※ Accommodation arrangement and costs, including the amount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worker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년 x x
(YY/MM/DD)
사용자: (xx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xx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