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3.] [행정안전부령 제414호, 2023. 7.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7.>
1. “계약담당자”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회계 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 계약사무 를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 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 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5.]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개정 2010. 11. 5.>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 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 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따르되,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 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해서는 아니 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표준시장단가의 금액 적 용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5.]
[제목개정 2015. 8. 19.]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 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7.>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工種別) 노무량에 그 임금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xx
노무비, 경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 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xx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에 제 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➃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가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단가에 그 임금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21. 1. 7.>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특 별히 사용하려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전문개정 2010. 11. 5.]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 15.>
1. 공사: 100분의 6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9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8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 외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5
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공사: 100분의 15
2. 제조ㆍ구매: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10 4. 용역: 100분의 10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마.「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이 규칙 및 행 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 7. 3.>
1. 감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전문개정 2010. 11. 5.]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4. 「관세법」에 따른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그 예정가격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 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개정 2023. 7. 3.> [전문개정 2010. 11. 5.]
제12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단가로 그 예정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는 그 입찰에 부치려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제13조(예정가격의 변동)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 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 9. 13.>
[전문개정 2009. 8. 7.]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 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 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공장등록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제조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용역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공장등록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 참 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 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 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등 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 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뜻 [전문개정 2010. 11. 5.]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 참 가자격의 유무 및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1. 5.]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2019. 6. 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1. 5.]
제19조(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 거나 구매하는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3. 수인(數人)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그 밖의 조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매각하는 경우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이라는 사항
2. 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3. 제45조에 따른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희망수량입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1. 5.]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 수량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제22조(경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1조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 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제23조 삭제 <2010. 11. 5.>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전문개정 2010. 11. 5.]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 2018. 7. 3., 2019. 6. 25., 2021. 1. 7., 2023. 7. 3.>
1. 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0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0억원 다. 삭제<2021. 1. 7.>
2.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3억 3천만원.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
2)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나. 가목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각 관할 구역 안의 군ㆍ구는 5억원),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 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 12. 26., 2013. 3. 23.,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1. 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ㆍ양ㆍ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 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 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의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시공능력의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 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 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6., 2016. 11. 29.>
1.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ㆍ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➃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인접 시 ㆍ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ㆍ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개정 2016. 9. 13., 2016. 11. 29.>
⑤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 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개정 2011. 12. 2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는 같은 항 각 호 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사항 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 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2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12호 내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6., 2019. 6. 2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1조에 따라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 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6.>
제26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 라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 제9호에 따라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1. 공사
가.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 로 업체를 지명할 것
나.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지명할 것
다. 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수행 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용역 등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 할 것
나. 유류 단가계약, 폐기물의 운반ㆍ처리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제28조 삭제 <2016. 9. 13.>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명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9., 2017. 7.
26.>
1.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의 경우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 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3. 방역, 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 시설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 구제역 방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1. 5.]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ㆍ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이 있을 것
2. 동ㆍ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3.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② 2 이상의 동ㆍ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동ㆍ리별로 제1항에 따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 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마을주민의 합의결정서
2. 마을기금의 잔액증명서
3. 견적서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시공 도중 해당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개정법 률 부칙 제9조에 따른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10. 11. 5.]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 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9. 6. 25.>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1. 5.]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ㆍ제 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7의2호, 같은 항 제8호나목,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15. 8. 19.>
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증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8. 7.]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 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한다.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제38조(입찰 참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 부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서
2.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 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5. 영 제42조 및 영 제42조의3에 따른 공사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6. 입찰안내서(영 제6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② 영 제16조제1항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 제42조, 영 제42조의3 및 영 제42조의4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
3. 과업이행요청서(용역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0. 11. 5.]
제40조(입찰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입찰 개시시 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그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찍고 개찰 시까지 개 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는 입찰 시에 입찰자에게 입찰서와 함께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2., 2014. 2. 7., 2014. 11. 19., 2016. 1. 15., 2017. 7. 26.>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를 포함한다)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 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6.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7.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 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8.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의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찰로서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입찰
10. 삭제<2023. 7. 3.>
11.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 영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 찰
12의2. 영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 으로 참여한 입찰
13. 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입찰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전문개정 2010. 11. 5.]
제42조의2 삭제 <2016. 9. 13.>
제43조(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 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밝히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제44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5조제 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 여야 한다.
제45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영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 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 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1. 5.]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입찰 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 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 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 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 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2016. 1. 15.>
[전문개정 2010. 11. 5.]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7조(계약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와 다른 계약서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3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 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 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 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 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 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 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 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 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세 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명의가 지방자치단체일 것
2.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 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영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서 제 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 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등에 적힌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고 있을 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 게 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보증보험증권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 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또는 집 합투자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납입하게 하여 그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13호서 식의 각서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6., 2023. 7. 3.>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제출받은 자는 주식의 종류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 등과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 증권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제56조(주식양도증서) 제55조에 따라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을 적지 아니하였을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해당 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찍혀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전문개정 2010. 11. 5.]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 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지체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 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58조(보증기간 중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해당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 특약 또는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에 따른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에 따른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에 따른 조사승낙의 의무
5. 그 밖에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전문개정 2010. 11. 5.]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 의 이행기간 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려 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3조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 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계 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 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한다.
<개정 2019. 6. 25.>
제61조(보증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2조(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제49조 에 따른 계약보증금 또는 제5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8조제1항, 제54조제1항 또는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과 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 다.
2. 상장증권인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상장증권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징수관ㆍ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 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징수관ㆍ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그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5조가 적용될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이행보 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 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 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 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보증이행업체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➃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5.]
제65조(감독 및 검사)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 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 다.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 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 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 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② 영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공사 로 한다.
제69조(하자 검사)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 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 [전문개정 2010. 11. 5.]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 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2014. 2. 7., 2021. 1. 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2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직 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해당 보증기관에 대하 여 보증한 금액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 등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 구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 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아니한 다.
3.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 등 원리 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려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아니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 등 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➃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을 제3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직접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 출원인행위의 관계 서류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증권 또는 코스 닥 상장증권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제5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중 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제6항에 따른 대가를 지 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6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 락률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 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란 영 제74조제4항제1호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말하고, “물가변동당 시가격”이란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며,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 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 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➃ 영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 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7.>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가.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 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⑥영 제73조제3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78조제2항ㆍ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계약 등 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⑦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⑩ 영 제73조제8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계약을 말한다.<신설 2019. 6. 25.>
⑪ 영 제73조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신설 2019. 6. 25.>
⑫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3조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9. 6. 25.>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 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 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
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③ 영 제7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계약을 말한다.<신설 2019. 6. 25.>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 제8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공사: 1000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 함한다): 1000분의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 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4.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전문개정 2010. 11. 5.]
제75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제외 사유 등)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 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6. 25.>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 한기준에 따른다.
➃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개정 2019. 6. 25.>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제76조의2(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 다.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계약담당자는 법 제31조제1항, 영 제92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② 영 제92조제7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 법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③ 영 제92조제14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9. 6. 25.>
➃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2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5항에 따라 그 게재 사실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ㆍ운 영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9. 6. 2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과 영 제9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 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와 영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 표 3
2.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와 영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ㆍ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계약심의위원회나 과징금부과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9.>
[본조신설 2014. 2. 7.]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추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8. xxxx
10.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일괄 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 제96조 제3항에 따라 기타공사로 심의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 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를 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9.>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78조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 획서에 포함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가 기타공사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고 계획서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 16일 이후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전문개정 2010. 11. 5.]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 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 삭제 <2007. 10. 5.>
제7장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① 영 제122조에 따라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4.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②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부담할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심사ㆍ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 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제83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제8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제84조(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 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8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영 제1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발주(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의 방법(일반입찰ㆍ제한입찰ㆍ지명입찰ㆍ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지역의무 공동도급 여부) 마. 계약상대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물량 또는 그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아.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자.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 입찰자별 입찰금액 및 공종별 입찰금액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발주(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물량ㆍ규모 및 계약금액) 다. 계약변경 내용
라. 계약변경 후의 계약내용(계약물량ㆍ규모 및 계약금액) 마. 계약변경 사유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공사발주 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 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1. 자재의 품질, 수급사항, 공사규모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인 증제품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해야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7. 3.>
1.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 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 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26.]
제9장 보칙 <신설 2022. 1. 17.>
제8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76조 및 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