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흥해 서희스타힐스 더캐슬
NO. 흥해 xx스타힐스 더캐슬
㎡
흥해 xx스타힐스 더캐슬 아파트 일반공급계약서
매도인 흥해xx지역xxx합(이하 “갑”)과 매수인 (이하 “을”)은 ㈜xxx설(이하 “병”)이 시공하는 흥해 xx스타힐스더캐슬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 xx의 표시 : xxx xx xxx xxx xxxx X0블록 1로트 x x 타입
■ 분양면적 내역 (단위 : ㎡)
xxx | 주거전용 | 주거xx | xx | 기타xx | 계약면적 | 세대당 대지xx | 계약자 날인 |
59A | 59.9558 | 19.0626 | 79.0184 | 31.4933 | 110.5117 | 34.1143 | xx (인) |
59B | 59.9925 | 20.1755 | 80.1680 | 31.5125 | 111.6805 | 34.1352 | xx (인) |
59C | 59.9874 | 20.6577 | 80.6451 | 31.5099 | 112.1550 | 34.1323 | xx (인) |
74 | 74.9751 | 22.7145 | 97.6896 | 39.3825 | 137.0721 | 42.6602 | xx (인) |
84 | 84.9477 | 25.1948 | 110.1425 | 44.6210 | 154.7635 | 48.3345 | xx (인) |
※ xx 면적은 사업계획xx의 xx, 확정 측량 등 인허가 xx 상 다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기계실, xxx, 경비실 등의 xx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입xxx일 : 2023년 07월 xx, xx에 따라 다소 xx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입xxx는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분양금액 납부금액 및 xx (단위 : 원)
xxx | 동(라인) | 층 구분 | 분양가격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 금(30%) | 계약자 확인 | ||||||
1차 | 2차 | 1회 (10%) | 2회 (10%) | 3회 (10%) | 4회 (10%) | 5회 (10%) | 6회 (10%) | 입xxx일 | |||||
계약 시 | 계약 후 1개월 이내 | 2021.03.26 | 2021.07.23 | 2021.12.24 | 2022.05.20. | 2022.09.23 | 2023.02.17 | ||||||
59A | 104동1,2호/105동 | 1층 | 175,300,000 | 10,000,000 | 7,530,000 | 17,530,000 | 17,530,000 | 17,530,000 | 17,530,000 | 17,530,000 | 17,530,000 | 52,590,000 | xx (인) |
2층 | 181,500,000 | 10,000,000 | 8,150,000 | 18,150,000 | 18,150,000 | 18,150,000 | 18,150,000 | 18,150,000 | 18,150,000 | 54,450,000 | xx (인) | ||
106동1,2호/110동 | 2층 | 185,600,000 | 10,000,000 | 8,560,000 | 18,560,000 | 18,560,000 | 18,560,000 | 18,560,000 | 18,560,000 | 18,560,000 | 55,680,000 | xx (인) | |
104동1,2호/105동 106동1,2호/110동 | 3층 | 189,800,000 | 10,000,000 | 8,980,000 | 18,980,000 | 18,980,000 | 18,980,000 | 18,980,000 | 18,980,000 | 18,980,000 | 56,940,000 | xx (인) | |
4~20층 | 193,900,000 | 10,000,000 | 9,390,000 | 19,390,000 | 19,390,000 | 19,390,000 | 19,390,000 | 19,390,000 | 19,390,000 | 58,170,000 | xx (인) | ||
21층이상 | 198,000,000 | 10,000,000 | 9,800,000 | 19,800,000 | 19,800,000 | 19,800,000 | 19,800,000 | 19,800,000 | 19,800,000 | 59,400,000 | xx (인) | ||
59B | 101동 / 104동 | 2층 | 179,700,000 | 10,000,000 | 7,970,000 | 17,970,000 | 17,970,000 | 17,970,000 | 17,970,000 | 17,970,000 | 17,970,000 | 53,910,000 | xx (인) |
3층 | 187,800,000 | 10,000,000 | 8,780,000 | 18,780,000 | 18,780,000 | 18,780,000 | 18,780,000 | 18,780,000 | 18,780,000 | 56,340,000 | xx (인) | ||
4~20층 | 191,900,000 | 10,000,000 | 9,190,000 | 19,190,000 | 19,190,000 | 19,190,000 | 19,190,000 | 19,190,000 | 19,190,000 | 57,570,000 | xx (인) | ||
59C | 101동2,3호/104동3,5호 | 1층 | 172,700,000 | 10,000,000 | 7,270,000 | 17,270,000 | 17,270,000 | 17,270,000 | 17,270,000 | 17,270,000 | 17,270,000 | 51,810,000 | xx (인) |
2층 | 178,800,000 | 10,000,000 | 7,880,000 | 17,880,000 | 17,880,000 | 17,880,000 | 17,880,000 | 17,880,000 | 17,880,000 | 53,640,000 | xx (인) | ||
101동2,3호/104동3,5호 106동3,5호/109동1,2호 | 3층 | 186,900,000 | 10,000,000 | 8,690,000 | 18,690,000 | 18,690,000 | 18,690,000 | 18,690,000 | 18,690,000 | 18,690,000 | 56,070,000 | xx (인) | |
4~20층 | 190,900,000 | 10,000,000 | 9,090,000 | 19,090,000 | 19,090,000 | 19,090,000 | 19,090,000 | 19,090,000 | 19,090,000 | 57,270,000 | xx (인) | ||
21층이상 | 195,000,000 | 10,000,000 | 9,500,000 | 19,500,000 | 19,500,000 | 19,500,000 | 19,500,000 | 19,500,000 | 19,500,000 | 58,500,000 | xx (인) | ||
74 | 101동 5호 / 102동 | 1층 | 212,000,000 | 10,000,000 | 11,200,000 | 21,200,000 | 21,200,000 | 21,200,000 | 21,200,000 | 21,200,000 | 21,200,000 | 63,600,000 | xx (인) |
108동 / 109동 3호 | 1층 | 219,500,000 | 10,000,000 | 11,950,000 | 21,950,000 | 21,950,000 | 21,950,000 | 21,950,000 | 21,950,000 | 21,950,000 | 65,850,000 | xx (인) | |
101동 5호 / 102동 | 2층 | 219,500,000 | 10,000,000 | 11,950,000 | 21,950,000 | 21,950,000 | 21,950,000 | 21,950,000 | 21,950,000 | 21,950,000 | 65,850,000 | xx (인) | |
108동 / 109동 3호 | 2층 | 224,400,000 | 10,000,000 | 12,440,000 | 22,440,000 | 22,440,000 | 22,440,000 | 22,440,000 | 22,440,000 | 22,440,000 | 67,320,000 | xx (인) | |
101동 5호 / 000x 000x / 000x 0x | 0x | 229,400,000 | 10,000,000 | 12,940,000 | 22,940,000 | 22,940,000 | 22,940,000 | 22,940,000 | 22,940,000 | 22,940,000 | 68,820,000 | xx (인) | |
4~20층 | 234,400,000 | 10,000,000 | 13,440,000 | 23,440,000 | 23,440,000 | 23,440,000 | 23,440,000 | 23,440,000 | 23,440,000 | 70,320,000 | xx (인) | ||
21층이상 | 239,400,000 | 10,000,000 | 13,940,000 | 23,940,000 | 23,940,000 | 23,940,000 | 23,940,000 | 23,940,000 | 23,940,000 | 71,820,000 | xx (인) | ||
84 | 103동 | 1층 | 234,000,000 | 10,000,000 | 13,400,000 | 23,400,000 | 23,400,000 | 23,400,000 | 23,400,000 | 23,400,000 | 23,400,000 | 70,200,000 | xx (인) |
2층 | 242,300,000 | 10,000,000 | 14,230,000 | 24,230,000 | 24,230,000 | 24,230,000 | 24,230,000 | 24,230,000 | 24,230,000 | 72,690,000 | xx (인) | ||
107동 | 2층 | 247,800,000 | 10,000,000 | 14,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24,780,000 | 74,340,000 | xx (인) | |
103동 / 107동 | 3층 | 253,300,000 | 10,000,000 | 15,330,000 | 25,330,000 | 25,330,000 | 25,330,000 | 25,330,000 | 25,330,000 | 25,330,000 | 75,990,000 | xx (인) | |
4~20층 | 258,800,000 | 10,000,000 | 15,88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25,880,000 | 77,640,000 | xx (인) | ||
21층이상 | 264,300,000 | 10,000,000 | 16,430,000 | 26,430,000 | 26,430,000 | 26,430,000 | 26,430,000 | 26,430,000 | 26,430,000 | 79,290,000 | xx (인) |
※ 특이사항 : xx 『분양대금 총액』에는 발코니확장공사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음.
■ 분양대금 납부계좌
금융xx | 국xxx | 계좌번호 | 291601-04-228805 | 예금주 | ㈜코리아신탁 | 입금자 | xx (계약자 본인xx) |
※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연체료 등의 분양대금을 납부xx 내에 반드시 xx 납부계좌로 납부xxx 함.
※ xx 납부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은 분양대금 납부로 xx되지 않으며, 무통장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보 관xxx 함
※ xx 납부계좌로 입금 x x․xx를 별도 xxxxx 함.
※ 단, “병”이 “갑”으로부터 분양대xxx을 xx받은 xx, “병”이 통지한 납부계좌로 입금xxx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됨.
제1조[본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xxx 남xxx B1블록 1로트 xx x x 타입 아파트(이하 “본 아파 트”)를 “갑”이 “을”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갑”, “을”간의 권리·xx xx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의 개요]
(1) 위 치 : xxx xx xxx xxx xxxx X0블록 1로트 xx (2) 대지면적 : 38,320.0701㎡
(3) 연 면 적 : 123,200.6892㎡
(4) 세 x x : xxx택 956세대
단, 개요의 면적은 인·허가 xx 또는 필지분할 및 합필에 의하여 xx될 수 있음.
제3조 [분양대금 등 납부]
(1)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하 “분양대금”)은 본 계약서 1면 『분양대금 납부금액 및 xx』에 기재된 xx에 따라 납부한다.
(2) “분양대금”은 “갑”이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본 계약서 1면 『분양대금 납부금액 및 xx』에 기재된 각 xx에 납부하여 야 하며 계약금은 본 계약 체결일에 1차 계약금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2차 계약금을 납부xxx 한다. 중도금의 납부xx가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다음 영업일 18시까지 납부xxx 한다.
(3) “분양대금” 중 잔금은 “갑”이 통보하는 입xxx기간의 종료일까지 납부xxx 하며 입xxx기간의 종료일 전에 입주하는 xx에는 입주 시까지 납부xxx 한다.
(4) “분양대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여 납부xxx 한다.
1. “분양대금”은 “을” 본인 xx로 본 계약서 1면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기재된 납부계좌로만 입금xxx 하며, “갑”은 “분양대금” 납부xx에 대해 “을”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는다.
2. 무통장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xxxxx 한다.
(5) 견본xxxx “갑”의 사무소에서 xx하는 직원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등 본조 제4항에서 xx 방법과 다르게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xx에는 납부 효력을 xx하지 않는다. 또한, “을”이 본조 제4항의 납부방법과 다르게 잘못 납부한 금액에 관하여 “갑”은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6) “본 아파트”의 준공일이 공사 xx결과에 따라 단축될 xx 입xxx기간의 개시일이 입xxx일보다 앞당겨질 수 있으며, 미xx 중도금 및 잔금은 입xxx기간 내 실입주시에 납부xxx 한다.
제4조 [선납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1) “갑”은 “을”이 중도금과 잔금을 본 계약서 1면 『분양대금 납부금액 및 xx』에 기재된 납부xx 이전에 납부(선납)하는 xx에는 실제 선납 금액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 당시 한국xx에서 발표한 예xxx xxxxxx(xx취급액, 저축xxxxx xx ) 연 0.88%를 할인율로 적용하여 선납xx에 따라 xx된 금액을 할인한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xxx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입주 xx기간의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xx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xxx xxxxxx(xxx금, xx취급액 xx)가 본 계약 체결 시점에 비추어 연2% 포인트 이상 증감한 때에는 “갑”과 ”을”은 할인율 변동 시점부터 그 증감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할인금 을 xx한다. 다만, xx 증가 전 “을”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합산 할인율x x 2% 포인트 이상 감 소된 xx “갑”은 새로이 할인율을 xx하여 “을”에게 xx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된 다음날부터 이를 새로이 xx된 할인율 을 적용한다.
(2) “을”이 “분양대금”을 본 계약서 1면 『분양대금 납부금액 및 xx』에 기재된 납부xx를 경과하였을 xx “을”은 “갑”에게 그 경
xx수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 당시 한국xx에서 발표한 예xxx xxxxxx(xx취급액, xxxx xx) 연2.66%와 xx 기간별 xxxx를 적용하여 xx된 연체료를 납부xxx 한다. 이 xx “을”이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연체료, “분양대금” 순서 로 공제된다.
※ 연체료 산xxx
연체기간(xx) | 예xxx xxxxxx(A) | xxxx(B) | 연체료율(A+B) |
1개월 미만 | 연 2.66% (2020년 10월 xx) | 연 10.0% | 연 12.66% |
1개월 이상 ~ 3개월 이하 | 연 13.0% | 연 15.66%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연 15.0% | 연 17.66% | |
6개월 초과 | 연 17.0% | 연 19.66% |
- 연체료 산출방법 : 연체대금 × 연체료율 × 연체xx / 365
(3) 연체기간(xx)은 본 계약서 1면 『분양대금 납부금액 및 xx』에 기재된 납부xx의 다음 날부터 실제 “분양대금”을 납부한 날 까지의 xx로 한다.
(4) 본조 제2항에 따른 예xxx xxxxxx 및 xxxx는 본 계약 체결시점의 적용xx이며, 예xxx xxxxxx와 가산금 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이 본 계약 체결시점의 적용xx xx 2%이상 증감하여 증감된 연체료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xx “갑”은 “을”에게 xx 그 변동사실을 통지xxx 하며, 통지된 다음날부터 증감된 연체료율을 적용한다. 2% 미만의 증감은 별도 통지 없이 증감된 연체료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5)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xxx일에 입주시키지 못할 xx에는 “갑”x x 납부한 분양대금(“갑”이 알선한 중도xxx금은 제외)에 대하여 제4조 제2항에서 적용하는 연체요율에 의거 “을”에게 지체xx을 지급하거나 분양대금 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 한다.
(6)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xx지xxx 행x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xx검사)이 xx될 xx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xxx 하며, 이 xx 본조의 지체보상금 xx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갑”은 “을”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이 xxx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xxxx, 계약금 및 중도금 및 잔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한다.
(8) “을”의 귀책사유로 “분양대금”을 과·오납하는 xx 환불기간이 xx될 수 있으며, 이 기간 xx 지체보상금 xx은 적용되지 아 니한다.
제5조 [중도금 xx]
(1)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중도금 xx을 위한 금융xx을 알선할 수 있다. 이 xx 중도금 xx 조건 및 xx는 “갑” 또는 “병”과 금융xx이 체결한 xx 협약서에 따른다.
(2) “갑” 또는 “병”이 알선하는 금융xx xx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하는 xx “을”은 “갑” 또는 해당 금융xx이 xx하는 기간 내 에 해당 금융xx과 xxxx을 체결하고 xx xx xx(인지대 및 수수료 등)을 납부xxx 한다.
(3) “을”이 개별적으로 금융xx에 xxx여 xx받은 중도금은 본 계약서 1면 『분양대금 납부금액 및 xx』에 기재된 중도금 납
부xx에 납부계좌로 입금(납부)되도록 xxx 하며, 납부일의 경과 시에는 본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른 연체요율에 의거 연 체xx를 부담한다.
(4) 본조 제1항에 의한 중도금 xx의 xx “갑” 또는 “병”과 xx한 “을”의 xx 결격사유(xx불량, xx한도 초과 등), xxx책 에 의한 DTI(총 부xxx비율) 및 LTV(xx담보xx비율), xxxx의 xx으로 xx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xx “을”은 “갑” 및 “병”에게 xxx기를 할 수 없고, “을”의 책임으로 중도금을 직접 납부xxx 한다.
(5) 입주 시 “을”은 중도금 xx을 부동산 담보xx로 xx할 수 있으나, 해당 금융xx의 xxxx에 의하여 부동산 담보xx로 xx되지 않는 대출금은 입주 전까지 “을”의 책임으로 xxxxx 한다.
(6) 본조 제1항에 따라 “갑” 또는 “병”이 알선하는 중도금 xx은 무이자로서, 입xxx기간의 xxx 전일까지의 중도금 xxxx 는 “갑”이 납부하고, 계약자는 입xxx기간 xxx부터 발생하는 xxxx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xx금융xx에 직 접 납부xxx 한다
(7) 금융xx과 체결한 xx협약서에 의거 “갑” 또는 “병”이 “을”의 xx원리금을 xx xx한 xx “갑” 또는 “병”은 “을”에게 xx 원리금을 구상 xx할 수 있다.
제6조 (xx공과금의 부담)
입xxx기간의 xxx로부터 발생하는 xx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xx 소유권이전 xx에 xx없이 “을”이 부담한다.
제7조 (지번의 xx)
목적물의 지번은 필지 분할 또는 합필 등에 의하여 xx될 수 있다.
제8조 (공xxx물 및 부대xx의 공동xx)
“을”은 공xxx물(xx, xxx, xx사무소 등) 및 부대xxxx(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을 공동으로 xxxxx 한다.
제9조 (건물의 xx)
건물 준공(xx검사)후의 xx는 xxx택xx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다.
제10조 (xxx선충당금의 적립)
“갑” 또는 xxx택xx법령에 의하여 xx된 xxx리주체는 xxx택 주요xx의 교체 및 xxxx를 위하여 xxx택xx법령 xx에 의한 xxx선충당금을 “을”로부터 징수, 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xx보험)
xx로 인한 xxxx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을”은 본 아파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xx를 위해 동법에서 xx 하는 보험 회사와 xx보험계약을 “을”의 부담으로 체결xxx 한다.
xx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xx 기타 이와 유사한 xx 등 제반 피해는 “을”이 책임진다.
제12조 (xxxx)
(1) “병”은 시공사로서 “본 아파트”의 xx에 관하여 xxx택xx법령에 따른 xxxx책임을 진다.
(2) “을” 또는 사용자(“을”이 전용부분을 임대하였을 xx 임차인을 포함)의 고의나 xx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 부분은 “을”이 xx‧유지한다.
(3) xxxxxx 및 xx의 범위, xx담보책임기간은 xxx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준한다.
제13조 (입주절차)
(1) “갑”은 입주개시 전 “을”에게 입주자 사전 xxx정을 통보하고, 입주자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갑”은 입xxx기간과 잔금납부xx를 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을”에게 통보해야 하며 “을”은 “분양대금”과 연체료, 본 계약서 제5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갑” 또는 “병”이 대납한 xx원리금, 기타납부액(관리비 및 제6조의 xx공과금)을 잔금납 xx일 내에 완납하고 “갑”이 xx한 제반서류를 xxx x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xxx 한다.
(3) “을”은 입주시 xxx리비를 xx사무소에 납부하고, “을”이 입xxx기간 내 입주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xx상 xx에 대 해 “갑” 및 “병”에게 xx를 요청할 수 없다.
(4) “을”은 “갑”이 xx하는 입xxx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입주여부에 xx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xxx기간 의 종료일 이전에 입주시는 실입주일(키불출일)로부터 관리비(xxx택xx법령에 따른 xx)를 부담해야 한다.
(5) “갑”은 “을”이 대출금으로 “분양대금”의 일부를 충당하였을 xx 금융xx의 근저당xxx등기가 가능한 제반절차를 이행x x 제1항의 입주증을 발급하기로 한다.
(6) 입주시 혼잡(엘리베이터 xx 및 주차능력)을 피하기 위하여 “갑”은 입주증 발급과 입주일을 “분양대금” 납부 xxx위 등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xx 입xxx일은 “갑”이 xx검사xxxx 임시xxxx 또는 동별 xxxx 이후로 임의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주소xx)
(1) “갑”은 본 계약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을”이 “갑”에게 납부해야 하는 “분양대금”을 포함한 일체 xx의 완납 여부를 확인한 후 “을”에게 “본 아파트”에 xx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 또한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xx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기타 xx공과금)은 “을”이 “분양대금”과 별도로 xx xx에 직접 납부xxx 한다.
(2) 본조 제1항에 의거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에는 “을”의 책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xxx 하며, “갑”은 등기 xx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xx지xxx 행xxx, 공부 미정리 등의 부득이한 xx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xx될 xx “을”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못한다.
(4) 대지는 당해 건축물의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공xxx으로 이전된다. “갑”은 “을”에게 대지의 위치xx 또는 특정지점 을 할당하지 아니하며 “을”은 대지에 xx 공유물 분할xx를 할 수 없다.
(5) “본 아파트”의 공부xx 면적과 본 계약서 1면 『분양면적내역』에 기재된 면적은 일치xxx 한다. 단, “본 아파트”의 공부xx
면적과 본 계약서 1면 『분양면적내역』에 기재된 면적에 차이가 있을 xx 증감부분은 “갑”과 “을”이 xx 협의하여 xx “분양 대금”을 xx하여 xx할 수 있다.(단, 사업계획xx 대지면적에서 1% 이내 변동 시 대지비에 대한 가감xx은 없으며, 대지면 적 변동에 따른 설계xx 등의 조치가 필요할 시 “을”은 이를 사전 xx함)
(6) 본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와 연락처의 xx이 있을 때의 “을”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xxx 하며 주소의 xx 또는 주소 xxx고 불이행으로 인한 xx 반송 등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이에 “갑”에게 일체 xxx기할 수 없으며, 이 xx 우편이 통상 xx할 수 있었던 때에 적법하고 xx하게 xxx 것으로 본다.
제15조 (분양권 전매)
(1) “을”이 분양권을 전매하기 위해서는 “갑”의 서면 xx을 득xxx 한다.
(2) 분양권 전매는 “을”의 xx xx 시 “갑”에 xx xx를 이행한 xx에 한한다. 또한 xxxx으로부터 위 표시 xx을 대상으 로 xx받은 자는 xxxx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들 간의 xxxx 증거서류를 “갑”에게 xx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xxxxx 한다.
(3)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입주 시까지 “갑”의 xx 없이 위 xxx산에 xx 권리‧xx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의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xx)
(1) “갑”은 다음 각 호의 xx “을”에게 14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xx 후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을”이 납부해야 할 “분양대금”을 납부 xx 내에 납부하지 않을 xx
2. 대출금의 연체 등으로 “갑” 또는 “병”이 금융xx으로부터 원리금의 xx 등 이행을 xx받거나, “을”이 xx 금융xx으로부 터 xx의 xx을 상실한 xx
3.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1항에 따라 기존 xx xx의 처분 조건으로 xx 공급받고 같은 항 xx의 xx을 갖추지 못한 xx
4. xx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하여 xx당첨 및 부적격당첨이 된 xx
5. 기타 본 계약 xx xx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xx
(2) 전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xx된 xx “을”은 본 계약서 1면 『분양대금 납부금액 및 xx』에 xx되어 있는 계약금(1, 2차 포 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xxx 한다. 또한, "을"은 중도금 xx 원리금을 xx 금융xx에 직접 xx해 야 하며, “갑”이 “을”의 xx 원리금을 xx 금융xx에 xx하는 xx “갑”은 “을”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에서 위약금, 연체이 자, 중도금 xx원리금 및 본 계약서 제5조 제6항에 따라 “갑”이 부담한 중도금 xx(연체xx 포함)의 순서로 공제한 나머지를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갑”이 반환할 금액에 xx xx는 없다.
(3) “을”은 계약금을 전부 납입한 xx에 한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 지급xx이 xx한 이 후에는 “갑”이 xx한 xx에 한한다.
(4) 본조 3항에 따라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금액의 반환xx는 xx 수분양자 xx의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의 납부x x 료된 xx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불xx를 결정한다.
제17조 (보증책임)
“갑”이 부도‧파산 등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xx에는 분양보증을 xx(xxxxx증공사)가 보증xx에 따라 xx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이행 또는 당해 xx의 분양이행(xx검사를 포함한다)의 책임지는 것에 “을”은 xx한다.
제18조 (분양보증의 xx)
(1) 보증사고 (보증xx 제4조)
①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x xxxx의 정상적인 xx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xx를 말합니다.
1. 주xxx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xxx이 xxxxx(주xxx가 감리자에게 xx하는 xxxxxxx xxx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xxx의 이행xx가 있는 xx. 다만, 입xxx자가 없는 xx에는 이행xx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xxx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xx로서 실행xxx 정당한 사유없이 xxxxx다 6개월 이상 xx되어 보증xx 자의 이행xx가 있는 xx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xx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xxx의 이행xx가 있는 xx.
【보증기간】 당해 xx사업의 입xxx집공고 승인일(xxxx의 xx xxx을 말한다)부터 건물소xxx존등기일 (xx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xxx택 전부에 xx 동별xx검사를 받은 xx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xxx을 통지하면서 다음 x x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x x 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xxx xx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xx 문서접수일 등
2. 제1x x2호에서 제4호의 xx에는 보증이행xx접수일
※ 아파트 xxx행 xx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xxx행 xx는 xxxxx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음
(2) 보증xx의 xx (보증xx 제1조)
보증회사는 xxxxx금법시행령 제21조 제1x x1호 가목에 따라 주xxx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xx에 당해 xx 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xxxxx증공사를 xx합니다.
【주xxx】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xx법령에서 xx xx건xxx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xxx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3) 보증이행xx이 아닌 xx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xx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분양권 xxx와 xx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를 포함한다)에는 보증xxx에게 보증xx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xx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xx으로 주xxx가 xx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xx
2. xxxx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xxx약 등 xxx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xx 부담합니다.
【대물변제】 주xxx의 xxx가 그 xx에 대하여 주xxx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xx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xxx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xx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xxx약을 xx합니다.
3. 입xxx집공고 전에 xx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xxx가 보증xxx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xxx가 입xxx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xxx집공고에서 xx하지 않은 xx에는 주택분 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 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xx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xxx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xxx가 입xxx집공고에서 xx 납부xx 전에 납부한 입xxx 납부xx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xx(주xxx 등과 xxx리하는 xx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xxx가 분양계약서에서 xx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xxx가 납부한 입주금에 xx xx, xx, 기타 종속xx.
9. 보증xxx가 xx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xx.
10. 보증xxx가 입주금의 납부 xx으로 납부한 xxxxx.
11. 보증사고전에 xx분양계약의 xx 또는 xx로 인하여 주xxx가 보증xxx에게 반환xxx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xx이 있는 사유로 보증xxx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xx 또는 xx한 xx는 제외합니다.
12. 주xxx가 입xxx집공고에서 xx 입xxx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 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 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 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 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 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19조(마이너스 옵션)
(1) 공통사항
1.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 본 마감재 수준(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2.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 분 | 품 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
일괄선택 (개별선택 불가) | 창호 | 목재문(본틀 및 문선, 문짝, 목재공틀), ABS도어,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 첩 등), 디지털 도어록 | PVC창호(시트래핑 제외),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스틸 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
바 닥 | 강마루, 발코니 타일(타일 붙임 몰탈 포함), 시멘트 몰탈, 걸레받이, 현관 (바닥타일, 마루귀틀, 디딤판), 재료분리대 | 바닥 방수, 바닥 난방 및 시멘트 몰탈(난방 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
벽 | 벽지(초배 포함) 및 벽체마감 일체, 거실 아트월,타일, 주방 벽타일(타일 붙임 몰탈 포함), 경량벽체, 발코니/실외기실 벽 도장 | 콘크리트 면처리, 시멘트벽돌(시멘트 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 |
천장 | 천장지, 우물천장, 반자돌림, 발코니/실외기실 천장 도장 | 경량 천정틀 위 석고보드, 커텐박스 | |
조명기구 | 부착형 및 매립형 조명등기구 일체, 조명네트워크스위치 | 전기 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전기 분전함, 통신단자함, 월패드, 일괄소등스위치 | |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액세서리 일체, 천장재 (천장틀 포함), 재료분리대, 젠다이,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환풍기, 벽/바닥 타일, 욕실2 스피커폰 | 벽 및 바닥방수, 전기 배관 배선, 설비 배관 | |
주방가구 | 주방가구 일체(상판, 씽크볼 및 액세서리 일체), 가전류(가스쿡탑, 렌지후 드, 전기오븐, 음식물탈수기, 주방TV, 절수페달 등), 수전류 |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 정보통신 배관, 배 선 및 배선기구, 주방 배기덕트 | |
일반가구 및 기타 | 신발장, 전신은경(59B,C), 드레스룸 가구, 화장대장, 붙박이장, 팬트리 가 구, 수납선반 및 액세서리 일체, 시스템가구 일체, 세탁수전, 손빨래수전, 발코니수전, 전동빨래건조대, 도어카메라폰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59A | 59B | 59C | 74 | 84 |
20,256,000 | 20,551,000 | 20,673,000 | 24,588,000 | 27,723,000 |
※ 상기금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경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함.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확장 및 별도계약 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함.(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 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입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 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 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 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 기 바람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3조)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 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 하여서는 아 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 이어야 함.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 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 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 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 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당 아파트의 사업주체 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 의하시기 바람.
제20조 (설계 관련 유의사항)
"을"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유무, 도로, 소류지, 도시가스 정압시설, 종교시 설, 주유소, 주차장, 공원, 건물,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 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
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광역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단지 외 설치되는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빛, 소음, 분진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동측에 10~13M도로, 서측에 8M도로, 남측에 3M도로 및 보행자도로, 북측에 15~18M도로가 위치 및 예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일 부세대의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각종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이에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등 개설로 인하여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원 등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 외 인근의 신설 ㆍ 확장 도로는 인ㆍ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아파트 주변 동해대로, 흥해우회도로, 녹지, 교육시설 (학교),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차장, 도로(보도 포함) 인접 등으로 인한 소 음 및 진동, 분진, 악취, 침수 피해,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및 기타 외부인 통행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계획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차량증 가로 인한 입주 소음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는 준공시 소음측정결과 법적기준에 미달 될 경우 일부구간 수림대, 방음벽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의 일조 및 조망,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일부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안전휀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의 시각 간섭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카다로그, 홍보물, 단지모형 등에 표시한 단지 외부의 녹지 및 공원, 보행자도로 각 종 시설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 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임.
• 본 아파트 입주시점에 학교배정(흥해남산초등학교 예정)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학교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사 업주체와 시공사에 일체의 책임이 없음), 통학거리와 관련하여서는 청약,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 경계측량 및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 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홍보물(CG 및 모형 등) 상의 내용,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등에 따른 사업승인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 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 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 아파트 외벽마감, 색상, 재료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몰딩을 설치할 경우 등 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번호,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색채심의 등을 포함)결과 및 법규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조경,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이후 총회결의에 따른 설계변경이 아닌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후 불법구조물 변경시 관계법령 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상에서 각동으로 진입하는 주동 출입구의 위치는 필로티 유무, 주동형태 및 대지의 단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접근 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에 근거하여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향후 출입구 높이와 관련하여서는 시공상 높이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 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 이할 수 있음.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 질 수 있으며, 배치도(홍보물, 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현장여건과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주민공동시설,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조합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 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창호의 형태, 재질, 크기 및 콘크리트 난간높이는 동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 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형별로 주방창호의 투시형난간 설치가 상이하오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 음. (59A/B, 74, 84형 주방창호 투시형 난간설치, 59C 주방창호 투시형 난간 미설치)
• 단지내 남측 지상주차장 부근 데크 지붕녹화로 인해 인접한 세대는 냄새,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함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 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탑라이트(천창), 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실(펌프실), 전기/ 발전기실, 지상주차장, 급배기시설 및 쓰레기분리수거함, 선큰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상세한 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도로 및 지상주차(상가주차 포함) 등으로부터 소음 및 분진, 배기, 빛,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재료 고유의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전대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등)은 별도마감 없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등은 본 시공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계약 전에 도면 및 홍보자료등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관 전면에 계단실은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동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위세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외 레벨차에 의한 사면, 옹벽 구간은 세대별 조망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화장실 천장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음.
• 도시가스공급자에 의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정압실이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 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파우더룸 하부, 신발장 내부 또는 배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구내부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함은 거실, 침실, 주방 등의 벽체에 노출하여 시공되며, 위치 및 형태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펜트리(59C 제외)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추후 설치위 치 및 문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층에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세대는 바닥난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및 마당(잔디마당, 운동마당 등),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휴게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차량 차단기, 어린이안전보호구역(승하차구역)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각동 저층세대는 근린생활 시설과 부대복리시설에 의해 소음 및 프 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 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 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 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경관조명, 측면 로고설치 등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주민공동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등), 관리사무소, 문고, 경로당, 보육시설, 택배보관소 등 부대 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 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가전제품, 부동산중개 등)는 본 사업과 무관하므로 특히 계약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세내 내부에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견본주택 환기를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설치 되지 않음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창호 일부에 설치되는 자연형 환기 방식으로 시공됨. (별도의 기계식 환기 설비 미시공)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비확장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음.
• 단지 내 각동 인근 쓰레기분리수거함(쓰레기집적소) 등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외관 및 옥상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경우 야간에 빛에 의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대피공간 출입문은 방화문(4층이상)이 설치 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음.(대피공간(창고) 1~3층은 ABS도어)
• 소방법에 의해 세대 침실1(안방) 발코니에 완강기(3~10층)가 설치되며,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난방공간에 직접 면한 실외기실 도어는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시공시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지상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 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 었음. 또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확장세대와 비확장 세대가 좌ㆍ우ㆍ상ㆍ하에 인접하는 등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 미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가 일부 돌출 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 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 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 주동 및 부대시설 외벽 마감은 디자인 개선,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재료, 컬러, 형태, 재질 등이 변경 될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함.
• 필로티, 보행자, 비상차량 동선 등으로부터 소음 및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지하에 제연휀룸 및 통신실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에 인접하여 탑라이트(천창) 설치에 의한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에 인접하여 입주민 보행자 동선을 위한 계단, 외부승강기,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동에 인접하여 D.A 설치에 의한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와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홈페이지, 견본주택, 카다로그,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
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 세대내 일부 도어가 손잡이로 인해 90도 개방이 어려울 수 있음
•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 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3, 보건복지부「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 될 수 있음.
• 공급계약서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
• 동별 설계상 주요 유의사항
구분 | 공 지 내 용 |
101동 | • 북측 단지외 도로(15~18M), 서측 단지외 도로(8M) 등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북동측에 단지 주출입구, 경비실, 지하주차장 출입구, 북측에 비상차량 출입구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남동측에 마당(잔디마당, 운동마당 등), 어린이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 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 • 북측 단지외 도로(15~18M) 등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북측에 단지 주출입구, 경비실,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 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북동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조망,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남동측에 경로당, 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남측에 마당(잔디마당, 운동마당 등), 어린이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 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 • 북측 단지외 도로(15~18M) 등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북서측에 단지 주출입구, 경비실,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북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조망,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북동측에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기계실 연결계단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남측에 경로당, 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남측에 마당(잔디마당, 운동마당 등), 어린이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 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 • 북측 단지외 도로(15~18M), 동측 단지외 도로(10~13M) 등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동측에 비상차량 출입구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 생할 수 있음. • 북측에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기계실 연결계단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 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북서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조망,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에 인접하여 선큰, 주민공동시설 연결 승강기 및 계단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 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남서측에 경로당, 보육시설, 남동측에 관리사무소, 택배보관소, 주민운동시설 연결 계단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남서측에 마당(잔디마당, 운동마당 등), 어린이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 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지하층에 인접하여 주민공동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등)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이 있 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지하층에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 펌프실 및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 • 동측 단지외 도로(10~13M) 등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동측에 부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북동측에 비상차량 출입구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 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북측에 선큰, 주민공동시설 연결 승강기 및 계단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서측에 경로당, 보육시설, 동측에 관리사무소, 택배보관소, 주민운동시설 연결 계단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하부 지하층에 지하주차장 연결 보행자통로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서측에 마당(잔디마당, 운동마당 등), 어린이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 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지하층에 인접하여 주민공동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등)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이 있 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지하층에 인접하여 펌프실 및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6동 | • 동측 단지외 도로(10~13M), 남측 단지외 도로(6~8M) 등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북동측에 부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 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남측에 지상주차장, 남서측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 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북서측에 경로당, 보육시설, 북측에 관리사무소, 택배보관소, 주민운동시설 연결 계단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 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서측에 마당(잔디마당, 운동마당 등), 어린이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 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지하층에 주민공동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등)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 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하부 지하층에 지하주차장 연결 보행자통로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지하층에 펌프실 및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7동 | • 남측 단지외 도로(6~8M) 등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남측에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 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북측에 경로당, 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북측에 마당(잔디마당, 운동마당 등), 어린이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 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하부 지하층에 지하주차장 연결 보행자통로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8동 | • 남측 단지외 도로(6~8M) 등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남측에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 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북측에 경로당, 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북측에 마당(잔디마당, 운동마당, 힐링정원 등), 어린이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 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하부 지하층에 지하주차장 연결 보행자통로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9동 | • 남측 단지외 도로(6~8M), 서측 단지외 도로(8M) 등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남측에 지상주차장, 남동측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북서측에 비상차량 출입구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북동측에 경로당, 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북동측에 마당(잔디마당, 운동마당, 힐링정원 등), 어린이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 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하부 지하층에 지하주차장 연결 보행자통로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10동 | • 서측 단지외 도로(8M) 등에 의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서측에 비상차량 출입구 등이 설치되어 소음, 분진, 배기,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 생할 수 있음. • 동측에 경로당, 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측에 마당(잔디마당, 운동마당, 힐링정원 등), 어린이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소음, 빛 등 환경영향이 있을 수 있으 며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제21조[기타]
(1)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2)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 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분 | 등급 |
내진능력 | Ⅶ-0.239g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제22조[소송의 관할 등]
(1)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1심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한다.
(3) 본 계약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의 구두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23조[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 등]
“갑”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25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내지 제25조에 따라 “을”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본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바, “을”이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갑”은 “을”과의 분양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활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자택 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분양계약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갑”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갑”이 분양하는 모든 사업지에 대한 온/오프라인 분양 마케팅 및 광고 활동에 이용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계약 이행 및 물품배송 또는 안내문 등 발송 -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분양상담 마케 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분양정보 안내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갑”과 “을”의 분양계약 체결 등을 위해 “을”이 제공 및 제출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 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분양계약서의 경우 보존기간 10년)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해 보유되어지는 경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제3자 제공 동의
“갑”은 “을”에 대하여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대상 : “갑” 또는 “병”이 지정한 회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자택 전화번호, 자택 주소, 휴대전화번호, 기타
-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 물품배송 또는 안내문 등 발송,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옵션판매계약 행사,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분양정보안내 및 분양 상담, 중도금 및 잔금 대출
- 제공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병”에 이관 후 지체 없이 파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을”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동의함 (선택사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등)에 따라 계약조항을 자세히 읽고 아래와 같이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계약자 본인은 위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이해하였습니다. |
계약자 본인은 위 계약내용에 대하여 동의 후 자필기재한 것을 확인합니다. | 확 인 합 니 다. |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 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매도인 (“갑”)
년 월 일 계약자 성명 (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473, 2층 흥해 남옥 지역주택조합 조 합 장 신 병 득 (인)
매수인 (“을”)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인) |
연 락 처 | 휴대폰 : 자 택 : | ||
시공자 (“병”)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46번길 4(수내동, 경동빌딩 8층) 주 식 회 사 서 희 건 설 대 표 이 사 곽 선 기 (인)
“병”은 본 계약의 시공사로서 날인하는 것이므로 본 계약의 매도인으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음을 확인한다.
【권 리 의 무 승 계 표】
순번 | 승계일자 | 양 도 인 | 양 수 인 | 확인(인) | |||
조합 | 시공사 | ||||||
1 | 성 명 | 성 명 | |||||
주민번호 | 주민번호 | ||||||
주 소 | 주 소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2 | 성 명 | 성 명 | |||||
주민번호 | 주민번호 | ||||||
주 소 | 주 소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3 | 성 명 | 성 명 | |||||
주민번호 | 주민번호 | ||||||
주 소 | 주 소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권리의무 승계(명의변경)시 구비서류
1. 양도인 :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공급계약서, 기납부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영수증, 인감도장, 신분증
2. 양수인 : 부동산매매계약서(관할구청 검인필) 1부, 인감증명서(권리의무승계용)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상환확인서나 대출승계동의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양도인, 양수인은 반드시 본인이 조합사 무실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권리의무승계 서약서
1. 양수인은 양도인의 매매계약서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며 동 매매계약서에서 소정의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2. 권리의무승계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갑”의 일방해약 및 의법조치 등 제반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책임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감수한다.
3. 양수인은 수분양권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현황, 본주택의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상환여부, 가압류 및 가처분 등 권리제한 사항이 설정되었는지 확인 후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
4. 양도, 양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도금 납부 및 연체관련사항, 대출관련사항,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금,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기존 발생한 문제 및 향후 발생할 모든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갑”에 대해 어떤 민 ․ 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양수인은 양도인이 기 체결한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함께 권리의무 승계하며, 이 서약서의 날인은 귄리의무 승계 시 인감날 인으로 갈음한다.
본인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본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계약의 해제, 위약금, 분양권의 전매, 하자보수 및 기타 유의사항 등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매수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