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 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 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 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
x x x x 기 본 x x
이 예xxx기본xx(이하 'xx' 이라 한다)은 대xxx(이하 'xx'이라 한 다)과 거래처 (또는 예금주)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없 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다.
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 x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xx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거치식xx, 적립식xx xx에 적용한다.
제 2 조 실xxx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xxxxx 한다.
② xx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xx 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고, xx 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xx장소
거래처는 xx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xx xx를 한다. 다만,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컴퓨터·xxx 등(이하 ' 전산통신 xx'라 한다)을 통하여 xx할 수 있다.
제 4 조 xx방법
거래처는 xx에서 xx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xx·어음용 xx xxxxx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xx, 전산통xxx·바 이오인증 xxxx 등에 따라 xx할 때에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 5 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xx xx, 대리인명, 주소 등 xx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xx 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xx에 내점할 수 없는 xx xx 처는 개설된 xx의 첫xx 전에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
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xxx 한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xx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xx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제 6 조 입금
① 거래처는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어음·기타 xx(이하 'x x'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 계 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거래처의 xx에 따라 xx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xx 또는 다른 xx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 xx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xx은 xxx충 등의 xx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xx은 xx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 리한다.
제 7 조 xx이 되는 xx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xx, 다음 xx의 xx에 xx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xx: xx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xx: 예xxx에 입금의 xx을 한 때
3.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xx: xx이 그 xx을 xx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 야 할 xx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①x x3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 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xx이 확인한 xx에는 예xx 장에 입금의 xx이 된 때 xx이 된다.
③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①항 및 제②항의 확인 또는 입xxx을 신속히 xxx 한다.
제 8 조 xx의 부도
① 제6조 제①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xx은 그 금액 을 예xxx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
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xx은 지급 거절된 xx을 그 권리xx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xx 영 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xx할 때 돌려준 다. 다만, xx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을 입금한 xx계좌에 해당자금을 xxx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 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 9 조 xx
① 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xx이 된 날(자 기앞xx·xxxx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이 xx 이율로 셈한다.
② xx은 xx종류별 xx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 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xx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 월 xx 게시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로 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xx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 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xx가 적용되는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xx은 xx xx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xx은 이율을 바꾼 때 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xx하여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xx는 제①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 x법령에 따라 xx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 9 조의 2 휴면xx 및 출연
① xx은 xx이 다음 x x에 해당할때에는 예xxx의 소멸xx가 xx된 것(이하”휴면xx”이라 한다)으로 봅니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xx
나. 거치식, 적립식 xx은 만기일 또는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 터 5년 이상 경과한 xx
② 제①항에 따른 휴면xx은「서민의 금융생활 xx에 관한 법률」제40조 따 라 “서민xxx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x x을 동법제45조에 따라 지급xx 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지급·xxxx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xx·xx를 찾거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x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하게 xx한 지급 또는 xx청구서를 xxxxx 한다. 다만, 거래처 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xx에는 지급 또는 xx청구서 에 비밀번호의 xx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xxx·바이오인증 등을 xxx여 찾을 때는 그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 11 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xx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 xx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 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 xx의 xx이 있는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xxx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의 xx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xx이 이루어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xx이 xx되어 지급정지를 요 청한 금융xx이 xx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xxx간의 연장을 xx하는 xx xx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xx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xxx청절차를 xx 또는 이와 xx하는 방법으로 통지xxx 하며, xx 처가 이의를 xx한 때에는 xx이 xx xx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xx하는 xx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 하고 지급한다.
⑥ xx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xx xxx 한다.
⑦ xx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xx에 이체된 xx 사고발생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xx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xx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x x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 조 지급xx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xx xx자유 xx은 먼저 xx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xx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 13 조 양도 및 질xxx
① 거래처가 xx을 양도하거나 질xxx하려면 사전에 xx에 통지하고 xx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xx한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질xxx할 수 없다.
제 14 조 사고·xx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xxx 그 xx를 분실·도난·멸실· 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xx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 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다 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xxx를 xxx여 바꿀 수 있으며, 이 xx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xx이 xx xx이 맞으면 xx 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xx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 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xxx시 즉시 처 리xxx 한다.
⑤ 제①항의 신고를 xx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제 15 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4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xx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xx은 신고 xx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 급한다.
제 16 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xx은 오류의 xx 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 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xx, 그 통화자가 xx의 통지xx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 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xx이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x 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x
것으로 본다.
③ xx은 xx계약의 임의xx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xxx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xx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xx법령 또는 어음xx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xx계약을 xxx x 우나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하여 xx되지 않은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조 면책
① xx은 xx지급청구서, xx(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xx의 xx로 제시된 어음·xx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xx(또는 xx)을 신고한 인 감(또는 xx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xx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xxx여 입력된 비밀 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 xxx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 지 않는다. 다만, xx이 거래처의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xxx 등을 xxx거나 xxxx 등의 제공 및 금융xxxx 등의 통보와 xx하여 xx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xx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③ xx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xx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xx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14조 제①항, 제②항, 제④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 해에 대해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xx은 xx 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xxx 한다.
제 18 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xxx 아닌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전산통신기 기 등을 통해 xx할 때 xx은 온라인수수료나 xxx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xxx x①항의 xx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xx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 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xx하는 xx 그 사무처리와 xx하여 수 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①항, 제②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 19 조 오류처리 등
① xx이 xx원xxx 통xxxxx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 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xxx 한다.
② 거래처는 xx를 마친 때 그 xx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 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xx은 그 사실x x xx고 바르게 처리xxx 한다.
제 20 조 xx의 비밀보장
① xx은『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xx xx를 제 외하고는 거래처의 xxxx에 xx 자료나 xx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xx은 거래처가 전산통xxx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xx잔액 등 에 관한 xx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 <자동응 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xx잔액 등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xx xx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1 조 xx의 xx
① xxx x xxxx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xx xx을 xxx고자 할 때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 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xxx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xxx 한다.
② xxxx의 xx이 거래처에 불리한 xx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①항에 의한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xx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xxx편(E-mail)에 의한 통지
4.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xx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xx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거래처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xxx xxxx 시행일 xxx일까지 서면 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xx에 xx하지 않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제 22 조 xx적용의 순서
① xx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 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xx에 xxx여 적용한다.
② 이 xx에서 xx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 식 예xxx에서 xx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x x 거치식·적립식 예xxx을 먼저 적용한다.
제 23 조 기 타
이 xx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xxx에서 xx 지 않은 사항은 따로 xx이 없으면 xx법령, 어음xx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 24 조 xxx기
거래처는 xxxx와 xx하여 이의가 있을 때 xx xx의 분쟁처리xx에 해결 을 xx하거나, 금융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5 조 위법계약의 xx
금융소비자는「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xx은 2021년 3월 25일부터 xx한다.
※ 이 xx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DGB대xxx의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