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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Ⅰ.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 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 시함으로써 금호건설(주)과 협력업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 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 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진 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구성
이 지침은 ①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 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책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 하는 부분 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Ⅲ.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발급대상 서면>
일련번호 | 발급 대상 서면 | 비고 |
1 |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ㅇ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 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 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ㅇ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 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 다.
나. 서면 기재사항
ㅇ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 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기일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 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 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③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
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다. 서면발급 시점
ㅇ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 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 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제조위탁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③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④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라. 서면발급 방법
ㅇ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 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 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 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단, 원사업자가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 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 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 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 해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 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 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 의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특 칙
(1)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
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 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 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 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 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 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 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 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 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 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 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 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 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 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2.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 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 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 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 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나. 서면 기재사항
ㅇ 원사업자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 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 서면발급 시점
ㅇ 원사업자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 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서면발급 방식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 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 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원사업자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 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 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ㅇ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 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나. 서면 기재 사항
ㅇ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 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 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다. 서면발급 시점
ㅇ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 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 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ㅇ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 적「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 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1)을 사용한다.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양식
ㅇ 원사업자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 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 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 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 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 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기타 서면의 발급
가.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 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 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 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 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 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 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ㅇ 다만,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ㅇ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 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 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원사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ㅇ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 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 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Ⅳ.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모두 상기 Ⅲ. 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 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 보존대상 서면>
일련번호 | 보존 대상 서면 | 비 고 | |
1 |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의 무 발 급 서 면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주 요 하 도 급 거 래 내 용 등 기 재 서 류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 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
10 |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 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 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 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 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 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
ㅇ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 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 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수 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 무 공급을 완료한 날
- 건설위탁 :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Ⅵ.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기준
ㅇ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 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용한 것으로 본다.
1. 실천사항 내용을 하도급 업무 관련 규정(사규, 업무지침)에 반영하 고 있을 것
2. 수급사업자에 대한 계약서 등 서면발급시 표준양식(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양식)을 채택하고 있을 것
3.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급 또는 보존해야 하는 서면의 관리 대장을 사용하고 있을 것
[별지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수급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2. 위탁일시,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
위탁 일시* | . . |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성명 | 소속 | 직위 | |||
3. 위탁 내용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1) 목적물* |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등 |
2)하도급 대금* | 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
3)목적물의 인도 | 시기 및 장소 등 |
별표(*)는 시행령 규정사항임
4)목적물의 검사 | 검사 방법 및 시기 등 |
5)하도급대금의 조정 | 원재료 상승 등에 따른 대금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
6)그밖의 사항 |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 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
위의 위탁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며, 확인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회
신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내지 제8항에 따라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성립이 추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대표자 (인)
[별지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수급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원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2.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 | |||||||
위탁 일시 | . . | ||||||
위탁 내용 | 목적물, 하도급 대금, 목적물의 인도, 검사, 대금의 조정 등 | ||||||
3. 위탁 내용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해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대표자 (인)
[별지 3]
하 도 급 대 금 감 액 서 면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수급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2. 감액 내용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1) 감액 사유 |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재 | ||||||
2) 감액 기준 | 대금 감액 액수를 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 | ||||||
3)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위탁 목적물 중에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물량 | ||||||
4) 감액 금액 | 감액기준과 감액 대상 물량 등을 기초로 산정한 최종 감액 금액 |
5) 공제 등 감액방법 | 선급금, 기성금 등에서의 공제 등 실제적인 감액 방법 |
6) 그 밖의 사항 | 기타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위의 서면 기재사항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명 대표자 (인) |
[별지 4]
기 술 자 료 요 구 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수급사업자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2. 기술자료 요구 관련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1) 기술자료 내역 | 요구하는 기술정보․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특허등본원부 등 기술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 ||||||
2) 요구 목적*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 ||||||
3)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ⅰ)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 첨부, (ⅱ) 기술자료 중 어느 부 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 ||||||
4) 권리 귀속 관계 | (ⅰ)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ⅱ) 상호 간 기술이전계약 체결 여부, (ⅲ)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ⅳ)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
5) 대 가 |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
6) 인도일 및 인도방법 | 당해 기술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기재 |
6) 그 밖의 사항 | 기술자료 임치계약 체결 여부, 기술자료 요구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 업자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 |
원사업자 ㅇㅇㅇ 와 수급사업자 ㅇㅇㅇ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시 위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원 사 업 자 명 대표자 (인) 수급사업자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