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텔레콤
5G xxxx
SK 텔레콤
목 차
총칙
계약체결
제 5 조 (xxx청에 xx xx의 제한) 제 6 조 (번호부여 및 xx)
제 7 조 (xxx약 등록사항의 xx▪열람) 제 8 조 (할부판매)
제3장 계약당사자의 xx 제 9 조 (회사의 xx) 제 10 조 (고객의 xx)
xx
제 13 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xx) 제 14 조 (전화번호 안내 등)
등
제 16 조 (계약사항의 xxx청 및 제한) 제 17 조 (xxx지)
제 18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 19 조 (xx)
제 20 조 (침해사고 긴급xx) 제 21 조 (xx고객의 xx조치)
등
제 24 조 (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xx방법) 제 25 조 (요금 등의 선납)
제 27 조 (요금 등의 납입xx 및 납입xx) 제 28 조 (체납요금 징수 등)
제 30 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제 31 조 (요금 등의 반환)
xxx상
xx
제 35 조 (xx 전 요xxx) 제 36 조 (번호이동 제외xx)
제 37 조 (번호이동 xx) 제 38 조 (xxx청 및 처리)
제9장 약xxx금 지급 등 제 39 조 (xx기간 xx) 제 40 조 (보조금 지급)
제 41 조 (보조금 지급 제외 xx) 제 42 조 (위약금 납부 xx)
제 44 조 (xx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제 45 조 (고객의 xx기간 xx 확인)
제10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xx에 따른 지원금 공시
등
제 46 조 (지원금 공시) 제 47 조 (지원금 xx 등)
제 49 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xxx에 xx xx 제공) 제 50 조 (xx만료자에 xx 안내)
등
제 51 조 (청소년 xxx약) 제 52 조 (청소년 xx)
등
제 55 조 (자급제단말 xx고객의 서비스xx) 제 56 조 (합리적 트래픽 xx)
방지
제 58 조 (부xxx 방지 xx 개인xx 수집xx 및 xx) 제 59 조 (부xxx 방지를 위한 xxx청 xx의 제한) 제 60 조 (부xxx 방지를 위한 고객의 xx)
제 61 조 (부xxx 방지를 위한 회사의 xx 및 권한) 제 62 조 (xxxxx xxx지)
부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xx은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5G서비스 xx고객(이하 ‘고객’이라 합 니다)간에 5G 서비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의 적용)
① 5G 서비스 xx에 관하여는 이 xx을 적용하고,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법령 및 개별 xxx약서(약정서 등) xx에 따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개별 xxx약서에는 서비스 xxx약에 관하여 고객의 xx을 침해하거나 부 당한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 3 조 (계약의 종류)
① 회사와 고객 간의 xxx약은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합니다.
1. 단기xxx약 : 단기간 xx을 원하는 고객이 회사xx로 개통된 5G 단말기를 회사로부터 대여 받아 xxx는 계약
2. 일반xxx약 : 단기xxx약을 제외한 xxx약
② 각 호의 계약에 xx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xxx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 4 조 (xxx청방법 등)
① 고객이 5G xxx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구비서류와 함께 xxx약서(정본)를 종 xx 단말기로 작성하고 회사는 xxx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서비스 xx 이후 6 개월 또는 요xxx 미완료된 xx 완료일로부터 6 개월까지 xx하며, 고객이 열람을 원할 xx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단, xx고객xxx한을 xx한 xx 6 개월 이 내에도 확인이 제한됩니다.) 고객은 xxx화 xxx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xx 고객이 작성한 xxx화 xxx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xx문서 또는 xxx화 xxx약서 이미지의 출력본을 xx)의 xx로 제공받습니다.
② 제1항의 xxx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xx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xx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xxx청에 xx xx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xx로 xxx는 xx, 고객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xx
2. xx서류 및 xxxx의 xx이 허위이거나,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xx
3. 타인의 xx를 xxx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xx 또는 xxxx을 상습 허위신고(2회 이상)하는 xx
4. 개인xx로 3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x x 한 xx고객 xx(高xx등급, xx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등)에 해당하는 xx는 추가 개통 가능
5. 법인xx로 4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x x 한 xx고객xx(상장법인 및 xx회사, 공xxx, 高xxx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 하는 xx는 추가 개통 가능
6. 외국인이 2대 이상 개통하는 xx. 단, 회사가 xx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으로 요금보 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한 xx 또는 xx고객xx(xxx도 등)에 해당하는 xx에 한해 2xx 이상 개통이 가능
7. xxxx 제5장 제 19 조(xxxxx 계약xx) ①의 4호에 해당하는 xx(단, ‘xxx’의 자격xx이 타인의 xxxx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xx와 동 사유로 xx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8.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 이내인 외국인이 xxx청을 하 는 xx (단, 선불xxx약은 가능)
9.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이하 'xxx보법'이라 한다) 제1장 제 2 조에 따 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판단 xx 또는 xxx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xx로 1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10. xxx보법 제2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가가 7~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xx로 2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보증금 납입 시, 추가 2xx 개통 가능)
11. xx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xx 법인과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xx 가 C, D, R등급 및 등급이 없는 법인이 1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보증금 또는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xx는 추가개통 가능xx,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xxx판단 xx 또는 xxx보의 등록 등 사유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xx는 추가 개통 불 가)
12. 홈쇼핑(TM 포함)을 통해 개인이 1xx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법인 및 외국인이 xxx 는 xx
② 회사는 서비스 xxx청이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xx에 xx xx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xx을 xx한 고객이 제 23조에서 xx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xx
2. xxx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x x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xx 연 체, 휴대폰 xx 등 부xxx이 우려되어 xxxxx로 등록되어 있는 xx
3. 본인의 xx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xx한 xx
4. xxx보의 xx과 xx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x x3호에 의하 여 xxxx, 대포폰, 불법xx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xx케하여 xx통신 상거래 질서 xx자로 등록되어 있는 xx
③ 위 ① 항 및 ② 항의 대포폰, xxxx, 불법xx, 중고폰, 불법스팸 xx ‘xx통신 상거래 질 서 xx자 xx 및 제한사항’및 xx방지 xx ‘개인xx의 xx xx’에 xx 세부xx은 [별표3]에 따릅니다.
제 6 조 (번호부여 및 xx)
① 회사는 xx의 xx순서에 따라 부여 가능한 xxxx 번호를 제시하거나 특정번호의 xx 공개xx을 통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xxx의 xx에 의한 번호xxx 본인xx 여부를 확인xxx 하며, 1xx당 3개월 2회 이 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xx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xx이 불 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xx에는 번호xx 제xxx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번호xx xx을 별도로 정하여 xx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➃ 회사는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서비스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xx 시 번호xxx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xx까지 무료로 제공합니 다.
1. xx구역 xx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xx
2. xxx적 xx상 서비스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xx
⑤ 제4항의 xx에 의한 서비스번호의 xx 시에는 xxx정일 30xx까지 서비스번호의 xx 사유, xxx정번호 및 xxx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xxx 합니다.
⑥ xx 가입자는 다른 xxx화회사에서 xx하던 xxx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 업자는 가입자가 xx한 xxx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 치를 취xxx 합니다. (단, 식별번호가 010인 xx에 한하여 번호이동 xx가능)
⑦ 2004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xx하던 식별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⑧ 고객이 010 번호로 xx하고자 하는 xx에는 010 번호xx계획에 따라 xx되어 있는 010
번호를 xx 부여합니다.
⑨ 번호 판매를 xx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객 이 번호xx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xx 해당 번호는 xx될 수 있습 니다.
제 7 조 (xxx약 등록사항의 xx▪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xxx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xx 또는 열람xx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xxx 합니다.
제 8 조 (할부판매)
①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xx에 따라 xx금액의 지원금을 xx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xxx약 xx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xx을 고 객에게 성실히 xxx고, 고객은 고지한 xx을 확인 후 xxx약서 해당란에 xxxx을 하 xx 합니다.
③ 외국인의 합법적인 국내체류 잔여기간에 따라 단말기 할부구입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xx
제 9 조 (회사의 xx)
① 회사는 5G 서비스 xxx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xx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xx, xxx지 및 직권 xx xx 등 계약의 주요 xx 및 서비스 xx과 x x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xxx며, xxx지 않은 xx 이에 xx 권리를 주장 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xxx약 체결 시 xx가입방지시스템을 xxx여 고객(이하 xx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 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 2 구비서류)을 통해 본인xx 여부를 확인xxx 하며, 본 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x x 3 자에게 일체의 요xxx 행위를 할 수 없습니 다.
- 다만, xx가입방지시스템의 xx,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xx에는 별표 2 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xxx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 합니다. 이 xx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xx에는 제 17 조 제 1 x x 9 호 및 제 19 조 제 5 항 에 따라 xxx지 및 xx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xxx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xxx 하며, xx 가입을 xx한 고객에게 타인xx로 기개통 된 단말기를 xxxx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 지 않습니다. 회사x x 개통된 단말기를 판매한 xx, 회사가 별도로 xx xx에 따라 xxx 에게 xx합니다. xxxx 및 xxxx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이 xx를 신청할 xx xx을 접수한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xx업무 처리를 완료xxx 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고객 맞춤 · xx 서비스 등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이에 기반한 신상품xx 이벤트 xxx내, xxx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xx하 기 위해 xxx화/WCDMA/5G xxx약 체결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xx 및 회사· 제 3 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xx과 관련한 xx를 결합· 분석·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xx 범위를 초과하여 xxx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xx 당해 고객에게 xx를 받아야 한다. 이 xx 고객은 회사의 xx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xx법령 에 의한 xxxx으로부터의 xx 등 법률의 xx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xx에는 그러 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요금연체와 xx하여 xxx를 xxx보법 제 25 조의 xxx보xxxx 등 xxxx 등 에 연체자 또는 xxxxx 등으로 등록 요청할 xx 등록xx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 xx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⑦ 회사가 판매한 단말에 대해 고객이 단말기 A/S 를 xx하는 xx에는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접수x x 고객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히 A/S 에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합니다. 단, 회사가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자급제 단말에 대해서는 해당 단말의 판매자 또는 소유자가 A/S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⑧ 회사는 xxx보통xxx협회 단체 표준인 휴대전화 xx구조에 따라 제작.인증된 충전기를 이 동전화 단말기와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⑨ 회사는 xxx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xxx xx’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 비치xxx 합니다.
⑩ 사업자는 xxx화, WCDMA 및 5G 서비스 번호이동과 xx하여 xxx화서비스 번호xxx x x 등에 관한 고시 등을 xx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xxx고자 하는 고객 에 xx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xx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xx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⑪ 회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28 조 제 1 항, 제 30 조, 전기통신설비의 xxxx에 관한 xx 제
22 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xx xxxx 등 xx 법률xx에 의거, xxx화 불법xx 통화xx을 xxx기 위하여 제공 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xxxxx증서비스와 불법xx방지시스템(FMS) 등 필요한 대책을 xx합니다.
⑫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 시 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28 조 제 8 항에 근거하여 불법xx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xx 가 xx되는 것으로 검출된 xxx화를 방송통신위원회(xx전파관리소)에 신고합니다.
⑭ 회사는 고객의 xx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xx에 기재된 요금제, 요금할인액)이 xx되는 xx 1 개월 전에 xxxx을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xx 서 등을 통해 xxx고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위 중요한 사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xx되는 xx에는 고객이 위 고지 이후 2 개월 이내에 xxx약을 xx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⑮ 회사는 xxx의 xxx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스팸, 스미싱 xx의 xx번호로 악용 되는 것을 xxx기 위해 ‘번호xxx자 차단서비스’ 가입고객의 xx를 받아 해당 xxx의 xxx화 번호를 xx인터넷xxx(KISA) 및 xxx계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⑯ 회사는 고객과 xxx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xx를 처리하는 xx 개인xx x x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xx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xx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합니다.
- 다만,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온라인 가입, 비대면 계약체결, 시스템 작업xx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xx하지 못하는 xx는 별도의 xxxx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xx합니다.
⑰ 회사는 개인xx xx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xx 여부를 점검하고 xx합니다.
⑱ 회사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xxx를 전파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xx, 회 사는 판매 또는 xxx 사물인터넷 단말을 xxx가 다른 xxx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xxx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전에 xx 단말을 xx, 개조하거나 새로운 단말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xxx 합니다.
⑲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속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 니다.
제 10 조 (고객의 xx)
① 고객은 서비스xxx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xx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xx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xx가입, xxxx,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xx 조사 등을 xxx는 xx 회사는 고 객이 가지고 있는 xxx화 단말기의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xxx 합니다
③ 고객이 제 2 항에 의한 회사의 xx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xx된 xxx화 단말기로 제 2 항의 업무를 xxx는 xx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xx로 서비스를 xxx여서는 안되며,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⑤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 xxx 하며,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xxx보, 법xxx인xx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 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xxxx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xxx 합니다.
⑥ 고객은 휴대폰 xx 등 금전 기타 부정한 xx을 얻을 목적으로 xxx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 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2 조제 2 xx 3 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xx고객은 해당 자격 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xx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xxx 합니다.
⑧ 고객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28 조 제 1 항, 제 30 조, 전기통신설비의 xxxx에 관한 xx 제
22 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xx xxxx 등 xx 법률xx에 의거, xxx화 불법xx 통화xx을 xxx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xxxxx증서비스를 반드시 xx xxx 합니다.
제 11 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xx xx)
회사는 5G서비스와 xx하여 계약xx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xx 등의 xx조건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xx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xx
제 12 조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xx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부가서비스를 xx, xx 또는 xx하고자 하는 고객은[별표 2]에 따라 xxxxx 합니다.
③ 2nd Device에 내장된 가입자식별모듈(eSIM)에 원격으로 Profile을 다운로드 받을 때에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 2nd Device : xxx화 외 010 번호로 개통되는 Wearable xx, 태블릿 등(M2M단말 제외)
※ Profile : 이동통신사 네트워크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xx(IMSI,ICC ID 등)
제 13 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xx)
①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xx 등(이하 ‘전화협박등’이라 합니다)으로 부터 수신인x x 호하기 위하여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xxx xx를 하는 xx와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중 xx 법령이 정하는 xx에는 xx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 니다.
②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 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xx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xx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xx을 녹음한 테이프
(단, xx메시지의 xx 단말기에 저장하여 제시xxx 합니다.)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xx에는 이를 xx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xx 상담소와 xx한 근거 자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➃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xxx였거나 또는 xxx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⑤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xxx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 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전화번호 안내 등)
① 회사는 고객이 전화번호 안내를 원할 xx 고객의 xx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 책자 또는 인 터넷 등으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xxx 합니다
② 회사는 번호를 xxx거나 xx하는 고객에게 번호xx 안내서비스를 xxx여야 합니다.
제 15 조 (국제로밍서비스)
① 국제로밍xx 고객이 해외에서 해외 이동통신사업자망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는 서비스를 말하며, xxx화xx(태블릿 포함)가 이 기능을 제공하는 xx 고객은 별xx 신 청 없이 자동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로밍의 xx 회사는 고객에게 데 이터 로밍 차단 방법 및 xx요금을 xx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② 국제로밍서비스의 xx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요금제와 xxx건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요금 및 xxx건은 본 xx [별표 1] 요금표 ‘6. 로밍서비스’에서 xx ‘국가별 로밍요금표’ 및 제반 xxx건에 따릅니다.
2. 국제로밍서비스 xx 월의 xx요금은 익월에 xx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 이동통신사 등의 xx에 따라 1~2 개월 xx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해당 국가의 이동통신사 및 중개 사업자와의 서비스망 xx 또는 xx계약 xx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xx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해외 xx시 xx되는 착신 국제전화 사업자가 xx인 xx에는 고객이 서비스 xx 전 사전 에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으면 SK 텔링크 주식회사 로 자동 xx되며, 사업자에 따라 통화품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➃ 데이터 로밍 통화료x x 10 xx에 xx하였을 때, 데이터 로밍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주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고객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고객 xx 시 차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xxx화 xx 및 USIM 의 분실, 도난 시에는 회사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 니다.
⑥ 과다통화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는 이용정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등
제 16 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①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 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내 1회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고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2] 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 16조 1항에 따라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및 인터넷(xxx.xxxxxx.xx.xx)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변경
2.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등
➃ 제1항과 제2항의 고객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장기 미납하여 이용정지가 되었을 경우(단,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이용정지가 되지 않 은 경우에는 단말기 변경, 제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2.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2항 제1호 단말기 변경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제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 수인)은 [별표2]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 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 17 조 (이용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3장 제10조 고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단, 7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 시)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 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5호, 제6호의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8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②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2.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3.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4.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방지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 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명의도용, 휴대폰대출, 스팸발송,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부정사용 목적의 이동전화 회선을 매매, 유통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
5.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 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 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음.) 또는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외국
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의 변동을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 지 않은 경우
6.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 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됨.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 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음.)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 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 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 이 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8. 회사는 정보이용료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한 회선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 기준에 따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9. 제4호에 규정된 불법복제 사용 회선, 부정사용 회선, 스팸 발송 회선(이하 본호에서 ''부정 사용 회선 등'' 이라 함) 및 이러한 ‘부정사용 회선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회선 의 명의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가입회선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부정사용 회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10. 청소년보호법 제19제 1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에 해 당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 한 전화번호(연결되어있는 착신회선 포함)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 우(1년 이상 3년 이내 이용정지 가능)
11.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없이 1개월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 다. 단, 해당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3장 제 10 조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 당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 17 조 제 1항 제 10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 17 조 제 1항 제 10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은 1 회에 3 개월 범위내에서 월 4 회까지 신청가능하고, 연간 최대 180 일 이내 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한 정지기간 종료 익일 자동 정지 해제됨과 동시에 회사는 SMS 등 을 통해 고객에게 정지 해제 사실을 안내합니다. 단,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형집행중, 행방불 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 2]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 니다.
③ 일시정지기간 중 수신기능은 1 회 신청당 7 일간 제공되며, 수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수신기능을 회사에서 단절합니다.
➃ 제 2 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경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 19 조 (해지)
① 고객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제27조 의 납입기일과 상관없이 해지신청과 동시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위 요금 등을 납 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 및 체납요금 징수,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②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모든 지점 또는 대리 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회사 이외에 고객센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점 및 대리점 제외).
③ 본인의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➃ 대리인이나 법인 회원의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 그리고 모든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 한 해지신청의 경우, 각 본인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표2]의 구비서류도 함께 보내 야 하며,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 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ㆍ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 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사항을 일시정지 처리 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며 서비스 정상복귀 후 SMS를 발송하여 정상복귀 사실을 통보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 한 경우
3.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 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 를 임대한 경우
5. 제 17 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 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6. 이용약관 제 18 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2항에서 규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단, ’15.3.31일 이전 일시정지 신청 고객에 한함)
7.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8. 제 17 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9. 제 17 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10. 제 17 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1.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 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 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내용증명 발송
12. 제 17 조 제 1항 제12호 에 따라 이용정지된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⑥ 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 시 고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⑦ 제3장 제 10 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 된 고객은 이용 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직권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해 야 합니다.
⑧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에 의해 자동해지 됩 니다.
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는 이용약관 제6장 제 28 조(요금 등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해지 이후 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해지 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성명, 주민번호, (해지)5G서비스 번호,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따라 해지 후 5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관계(잔고)가“0원”인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0원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 한 개인정보 보유 항목과는 무관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 및 제 17 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계약해지 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 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⑩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제 20 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 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 가 있을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 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 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6. 특정 단말이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여 장애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른 고객의 서비스 품질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4의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 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 선 통신(홈페이지공시 또는 email, fax, SMS, POP-Up 등) 을 이용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을 야기하는 악성사이트(악성앱 유포지, 정보유출지)로 의 고객 접속을 확인 시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➃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1과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이동전화 단말에 대한 보안점검
2.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백신프로그램 점검, OS 재설치 등)
3.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⑤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 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 다.
⑥ 회사는 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제거 및 일부의
차단이며, 회사가 이와 관련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한국ISP협회(KISPA)의 소정양식에 의거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 제7장 제 32 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⑦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고객에게 관련 Software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⑧ Wi-Fi 이용고객은 통신테이터의 비암호화로 Wi-Fi 구간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이 가능함을 인지하여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제 22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 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3. 비암호화 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제6장 요금 등
제 23 조 (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월정액: 월 단위로 일정량 기본제공되는 음성/데이터/문자 등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여 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정액형 요금제)
나. 통화료 :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다. 선불통화료 :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선불한 금액에서 실시간으로 차감 되어 납부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대여료 : 단말기를 대여 받은 이용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수수료 다. 단기임대료 : 단기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라. 음성정보서비스 이용료 : 음성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통화료 이외에 별도 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3. 실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보증금 : 5G서비스 사용 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4. 국제임대로밍수수료 : 국제임대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임대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5. 국제자동로밍수수료 : 국제자동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자동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6.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 스 이용에 대한 대가나 단말구입비 및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등으로 전기통신역무의 요
금과 함께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대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별표1]과 같습니다.
제 24 조 (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
① 월정액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 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 25 조 (요금 등의 선납)
① 고객은 회사가 고지한 제 3 자를 통해 발행한 5G(또는 WCDMA 및 이동전화) 통화카드로 요금 등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5G 통화카드 사용에 대하여 5G 통화카드 발행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 26 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월정액, 부가사용료, 단말기 대여료, 단기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 합니 다.
②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할계산 을 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일할계산요금 × 요금부과일수)
③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 니다.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 다.
제 27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①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 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전자청구서 또는 종이청구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복수의 서비스에 대한 납입청구서를 동일한 주소로 요청한 경우 동봉하여 발 송 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체납요금 징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 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연체 료를 부과합니다.
제 29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 일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30 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6 개월분만 제공하며 국제전화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신청고객에 한하여 매월 요금 청구시 제공되며, 고객정보보호 를 위해 상대방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단, 한국통신의 국제전화 통화내역 제공은 제외합 니다.
②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 및 통 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SMS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 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 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 시간을 초 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 합니다. 다만, 1 회 3 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 일 단위로 계산하고, 2 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 시간 미만일 경 우에는 1 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 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반환합니다. 단,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 우에는 최저 보험료(보험가입 후 1 년 6 월까지 10,000 원)를 공제한 잔액을 잔여 보험기간(1 년 6 월)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1.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2. 보증금 면제 조건에 해당한 때
3. 요금 등의 납입 보증방법을 변경한 때
③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 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 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 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 32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 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 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 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 시간을 초과 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와 부가사용료의 8 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장애시간, 장애원인, 제 3 항 각호의 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손 해배상을 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 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 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➃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 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 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33 조 (번호이동서비스)
① 번호이동서비스는 회사의 이동전화 또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
(WCDMA, LTE 및 5G서비스 포함)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2011년 1월 1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시적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01X(X=1,6,7,8,9) 번호 그대로 이동전화서비스에서 WCDMA, LTE 및 5G서비스로 번호이동(이 하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합니다. 단, 2011년 1월 이전 출시된 일부 단말은 소프트웨어 업 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동 서비스 이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01X 이동전화가입자가 당사 내에서 WCDMA, LTE 및 5G 서비스로 번호이동 시에만 이용 할 수 있으며, WCDMA 전환 후 서비스 이용기간 내에는 재이동(타사 이동, 이동전화서비 스로의 방식변경)이 제한됩니다.
2. 이용기간은 2019 년 2 월 25 일부터 2021 년 6 월 30 일까지이며 이용자는 가입시점에 상 관없이 2021 년 6 월 30 일 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3. 신청 시 이용자는 2021 년 6 월 30 일 3 개월 전부터 010 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 해야 합니다. 2021 년 6 월 30 일 까지는 010 번호로 자동 또는 대리점 방문을 통하여 변 경처리되며, 만약 동 기간까지 010 번호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한시적 번호이동' 이용 시 제 3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01X 번호 표시서비스'를 중복적으 로 사용 불가하며, 순차적으로도 이용 불가합니다.
5. 번호이동시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번호 이동’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2011년 1월 1일부터 01X(X=1,6,7,8,9)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가 WCDMA,LTE 및 5G 서비스로 번호이동을 하며 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고객은 '01X 번호 표시서비스'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번호이동시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01X 번 호 표시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하며, 019번호를 이용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는 LGU+ 전산 준비가 완료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01X 번호 표시서비스는 010 변경 후에도 전화를 걸 때 상대방 단말에 종전에 사용하던 01X 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 이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01X 이동전화가입자가 당사 내에서 WCDMA, LTE 및 5G 서비스로 번호이동 시 이용 가 능하며, 재번호이동 제한기간(3 개월)이 경과 시에는 타사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타사로 번호이동시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2011 년 1 월 1 일 부터 모든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신 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가입시점부터 3 년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2021 년 6 월 30 일 이후에는 가입 시점에 상관없이 이용이 불가합니다.
3. 동 서비스 가입 시 음성전화, 영상전화, SMS, MMS 송출 시 01X 표시가 가능하나, 레터 링, 통화가능통보 서비스 등 일부 부가서비스 사용이 제한됩니다.
4. 01X 번호로 전화를 수신 시에는 발신자에게 변경된 010 번호를 안내해주는 서비스에 의 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변경된 010 번호로 자동 연결됩니다.
➃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동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 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제 34 조 (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 를 직접 방문하여 ‘번호이동 신청서’’신규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또는 WCDMA/5G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사업자 이름, 번호이동 동의여부,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 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이동전화 번호(또는
WCDMA/5G번호) 불일치
3.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요금납부용 KT합산 청구번호 중 하 나를 선택하여 기재했으나 기재사항이 불일치 하는 경우, 지로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 우
4.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5. 고객정보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 35 조 (변경 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
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 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36 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번호이동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중 PPS국제수신, HDN 서비스 가입자
2.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 터 가능하나, 번호이동시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 는 가입자는 불가함)
4. ‘09년 8월 1일부터의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3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 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
5.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 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6. 법령 또는 이용약관에 의해 이용정지중인 번호
제 37 조 (번호이동 철회)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의 수거(리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조치기간 동안 해당 단말기를 반납하고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시부터 철회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월정액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➃ 회사의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타 통신사업자로 번호이동 하는 경우 및 타 통신사업 자로부터 회사 선불이동전화 서비스로 번호이동 하였다가 철회한 경우, 선불 충전 잔액은 소 멸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타 통신사업자로 번호 이동하였다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번호이동 철회시 회사는 해당 가입자의 소멸되었던 선불 충전 잔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합니다
제 38 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
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 신청 접수를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➃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 회복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합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 7 장 제 32 조(손해 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의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 39 조 (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 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제 40 조 (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 39 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 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➃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 미성년자가 제 1 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41 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① 제 40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2. 버스 및 열차에 설치된 공중전화 회선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 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위약 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5.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제 42 조 (위약금 납부 의무)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 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을 변경(요금제 사용 조건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보조금의 반환 혹은 추가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위약금 산정식(계약 해지시): 위약금 =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 간(일)}
2. 차액 정산액 산정식(약정조건 변경시): 정산액 = (변경 전 약정금액 – 변경 후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3.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날인한 금액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단,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을 유통망에 게시합니다) 및 조건 내에서 결정됩니다.)
4.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 다.
5.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 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43 조 (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 42 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 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경우 : 위약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위약금 감면없음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별표2에 정의된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4.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5.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요금할인액)이 고객에게 실 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됨을 고지 받고, 변경을 이유로 2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제 44 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① 고객은 본 약관 제 39 조에 규정된 약정의 종료일 6 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 무약정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 약정 시 사용 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24 개월 약정 고객에 한하고 연속(2 회이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② 전 ① 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의무 약정 및 재 의무 약정 기간 동안 제 42 조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 할 경우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 45 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계약서의 해당 란에 서명하여야 합 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0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 공시 등
제 46 조 (지원금 공시)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 2 조 제 9 호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하 “지원금”)과 관련한 사항을 동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제 47 조 (지원금 유형 등)
①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에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며, 대리점은 회사(특수관계인 포함)에서 받은 수 수료 등을 재원으로 대리점의 계산과 책임하에 출고가에서 차감하여 판매하는 방식(이하 “일 시지원금”)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② 다만, 고객이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할 때 이동전화단말장치를 할부로 구입하고 지원금을 할부기간 동안 분할하여 제공받기 원하는 경우, 할부대금의 일부를 할부약정기간 동안 분할 하여(이하 “할부지원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8 조 (지원금 차별금지 등)
① 본 약관에 의한 지원금을 제공함에 있어 회사는 단통법 제 9 조 제 3 항에 따라 대리점이 고객 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 제 46 조 및 제 47 조에 의한 지원금 제공과 관련한 약정기간의 설정, 지원금 제공액, 지원금 반환금액(이하 “반환금”)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대리점간 개별계약에 따르며, 구체 적인 내용은 [별표 5]와 같습니다.
③ 회사는 대리점(또는 판매점)이 고객과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본 약관을 위반하여 별도로 지 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 를 위반 시 반환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 를 제한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➃ 미성년자가 일시지원금 및 할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 니다.
제 49 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회사는 단통법 제 6 조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항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별표 1] 요금표에 의합니다.
제 50 조 (약정만료자에 대한 안내)
① 회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및 지원금 약정이 만료되는 경우,약정 만료 1 개월 전 및 약정 만료 직후 총 2 회에 걸쳐 약정만료 사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재가입하거나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가입경로, 선택 가능 약정기간 등을 SMS, 청구 서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SMS 를 통한 고객 안내문의 구체적 내용은 [별표 6]과 같 습니다.
제11장 청소년보호 등
제 51 조 (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 18 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어린이 포함)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만 4 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단, 어 린이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소년 보호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청소년 유해콘텐츠 차단 등 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제 52 조 (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 서비스(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3.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 서비스
제 53 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 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 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12장 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 등
제 54 조 (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체물의 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 합회)가 수집하여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 55 조 (자급제단말 이용고객의 서비스이용)
① 회사가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아 IMEI 정보(개별 단말기에 고유한 국제식별번호를 말한 다. 이하 같다)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제단말’)을 보유한 고객도 제 2 장 제 4 조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자급제단말에 대해 IoT/M2M/라우터/음성통화불가단말/012번호사용단말 등 음성 중심이 아닌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점을 통해 모뎀/태블릿 계열 단말 로 확인된 자급제단말은 모뎀/태블릿 계열 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자급제단말 중 일부는 단말의 특성에 따라 음성/ Data 통화 품질이 저하되거나, 단말 규격에 따라 SMS/MMS/부가서비스의 사용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 회사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➃ 해외용 단말 중 일부는 긴급전화번호 발신 기능 탑재 여부 및 기술 방식 차이에 의한 긴급 전화(112,119,113 등)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56 조 (합리적 트래픽 관리)
①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혼잡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시행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의 트래픽 관리 범위, 적용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트래픽관리 정보공개 양식(KFI)은 별표<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 시행 이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mail), 또는 단문메세지 (SMS)를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다만, 다른 방식에 의한 이용자 안내 조 치(예, 음란물 및 도박사이트 접속차단 안내 등)가 이루어지거나, 이용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 는 경우(예, 이용자 요청 등에 의한 트래픽 관리)에는 고지 또는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또한, 사전 고지 또는 공지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 시행 원인, 일 시, 기간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사후 고지 또는 공지합니다.
1.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자가 사전에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 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제13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 57 조 (용어의 정의)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 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합 니다.
➃ ‘발신번호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 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 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 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⑥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및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하 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58 조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59 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을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확인되어 이용정 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 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 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6.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7.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 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8.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 60 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 변작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 일
500 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와 음성스팸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회선당 일 메시지 발신건수 500 건을 초과하는 경우 및 일 1,000 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6 개월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 신고 이력이 없고, 스팸 발송에 의한 이용 제한 이력이 없으며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➃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또는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⑥ 일 3,000 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제 1 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⑨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변작된 발신번호
2.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4. 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제 61 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 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③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통망법 50 조 및
50 조의 8 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 64 조 제 2 항 및 제 65 조 제 3 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 10 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 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⑫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단, 1 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⑬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문자 및 음성호를 차단한 경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경우 해당 스팸을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스팸 전송 금지를 안내합니다
⑭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⑮ 회사가 제 10 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⑯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3. 그 밖에 제11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⑰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 단,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⑱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⑲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62 조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 청하는 경우
2. 회사에서 발신번호 변작을 확인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 청으로 발신번호 변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제62조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 함)
4.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5.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채팅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 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 용되고 있는 경우
7.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8.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이동전 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임대한 경우
9. 회사의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0. 악성앱에 감염되어 이동전화가 스팸을 전송하거나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로 이동전화 번 호가 스팸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2.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 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13.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 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MMS, 채팅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 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14. 본인명의가 아닌 이동전화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63 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 는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 청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5.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 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 한 경우
8. 제63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 한 경우
9.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ARS포함)를 송신 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9년 | 4월 | 3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9년 | 4월 | 5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9년 | 4월 |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9년 | 4월 | 19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9년 | 5월 |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9년 | 5월 | 17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9년 | 6월 |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9년 | 7월 |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9년 | 7월 | 24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9년 | 8월 | 9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9년 | 8월 |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9년 | 8월 |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9년 | 9월 | 6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 약관은 | 2019년 | 9월 |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T끼리 온가족할인의 가입년수합산기준 등 개정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동전화 3개월 미사용시 이용정지 또는 해지 관련 약관 조항 개정 적용)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BS데이터팩(청소년)
요금지원 대상 14~19세로 변경 및 5G프로모션 정규화 및 혜택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