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 [별지 제24호xx] <개정 2019. 2. 27.>
표 x x 대 차 계 약 서
(5쪽 중 1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xx의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xx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 여 임대사업자와 임xxx 각각 xx 또는 날인x x 각각 1통씩 xx한다.
※ 개업xxx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xx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 임차인, 개업xxx 개사가 각각 xx 또는 날인x x 각각 1통씩 xx한다.
계약일: 년 x x
1. 계약 당사자
임대사업자 | xx(법인명) | (xx 또는 인) | ||
주소 (xx 사무소 소재지)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 ||||
임차인 | xx(법인명) | (xx 또는 인) |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2. xxx개사(* 개업xxx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xx 해당)
개업공인 중개사 | 사무소 명칭 | |||
대표자 xx | (xx 또는 인) | |||
사무소 소재지 | ||||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해당 xx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xxx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ㅇ 임대xx기간 중 민간xxx택 양도 제한(「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임대사업자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점부터 같은 법 제 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xx에 따른 기간 xx 제3호에 따른 xx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양도가 제한됩니다.
ㅇ 임대료 증액 제한(「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임대사업자는 제3호에 따른 xx에 xx 임대료의 증액을 xx하는 xx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 에서 주거비 물가xx, xx 지역의 임대료 xxx, xxx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 xx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xx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ㅇ 임대차계약의 xxㆍxx 등 제한(「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 임대사업자는 임xxx xx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xx 등에 해당하지 않으 면 임대xx기간 xx 임차인과의 계약을 xxㆍxx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xxx택에 거주하기 곤란한 xx의 중대한 xx가 있다고 인
정하는 xx 등에 해당하면 임대xx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xxㆍxx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3. 민간xxx택의 표시
xx 소재지 | |||||
xx xx | 아파트[ ] 연립xx[ ] 다세대xx[ ] 다가xxx[ ] 그 밖의 xx[ ] | ||||
민간xxx택 면적 (㎡) | 주거전용면적 | xx면적 | 합계 | ||
주거xx면적 | 그 밖의 xx면적 (xx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 ||||
민간xxx택의 종류 | 공xxx[ ] (임대xx기간: 8년) xxx반[ ] (임대xx기간: 8년) 단기 [ ] (임대xx기간: 4년) | xx[ ] 매입[ ] | 임대xx 기간 개시일 | 년 x x | |
민간xxx택에 딸 x 부대xxㆍ xxxx의 종류 | |||||
담보물권 xx 여부 | 없음[ ] |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xxx액: -xxx자: | |||
xxx증금 보증 가입 여부 | xx 가입 xx 아님[ ] | xx 가입 xx임[ ] -보증xx 금액: |
* xx 면적 xx방법은 「주택법 xx규칙」 제2조,「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 xxx증금 보증가입xx 금액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다.
4. 계약조건
제1조(xxx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사업자는 위 xx의 xxx증금, 월임대료(이 하"임대료"라 한다)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xxx다.
구분 | xxx증금 | 월임대료 | |||||||||
금액 | 금 | xx(\ | ) | 금 | xx(\ | )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 x | x | ~ | 년 | x | x |
② 임차인x x1항의 xxx증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 금 | xx(\ | )은 계약 시에 지불 | ||||
중도금 | 금 | xx(\ | )x x | x | x에 지불 | ||
잔 | 금 | 금 | xx(\ | )x x | x | x에 지불 | |
계좌번호 | xx | 예금주 |
③ 임차인x x1항과 제2항에 따른 xxx증금을 xx 없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다.
④ 임차인x x2항의 지불xx까지 xxx증금을 내지 않는 xx에는 연체이율(연 %)을 적용하여 xx한 연체료를 xx하여 내야 한다. 이 xx 연체이율은 한국xx에서 발표하는 예xxx xx담보 xx의 xxxxxx에 「은행법」에 따른 xx으로서 xx자금 xx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xx의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임차인은 당월 분의 월임대료를 매달 xx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xx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xx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조(민간xxx택의 입주일) 위 xx의 입주일x x x x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제3조(월임대료의 xx) ① xxx간x x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xx에 끝나지 않는 xx
에는 그 xxx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xx한다.
② 입주 월의 월임대료는 입주일부터 xx한다. 다만, 입xxx기간이 xx 입주하는 xx에는 입주 xx기간이 끝난 날부터 xx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임xxx xxx택에 xx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가 지정한 xx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 xx에는 특약으로 정하는 xx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xx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해 제1조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 여 xx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xx)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xx에는 임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등 모든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의 xxx 「민 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및 「xx임대xxx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민간xxx택에 관 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료 증액xx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xx, xx 지역의 임대료 xxx, xxx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정하는 증액비율 을 초과하여 xx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 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xx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xx 상호간 또는 xx 유사지역의 민간xxx택 간에 xxx건의 xx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민간xxx택과 부대xx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임차인의 xxx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사업자의 xx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xxx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민간xxx택 및 그 부대xx을 개축ㆍ증축 또는 xxx거나 xx의 xx가 아닌 xx로 xx하는 행위
3. 민간xxx택 및 그 부대xx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민간xxx택 및 그 부대xx의 유지ㆍxx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xxx 합의한 사항을 위반 하는 행위
제7조(임차인의 xx) 임차인은 위 xx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xx해야 한다. 제8조(민간xxx택 xx의 범위) 위 xx의 xx부분과 그 부대xx 및 xxxx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xxx리업자가 xx하고, xx과 그 내부xx은 임xxx xx한다. 제9조(민간xxx택의 xxㆍ유지 및 xx의 xx) ① 위 xx의 xx와 xx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위 xx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xxx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xx (「xxx택관리법 xx규칙」 별표 1의 xxx선계획의 xxxx상 수xxx가 6년 이내인 xx를 말한다)의 xxxx에서의 xx 또는 xx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xx와 소모성 xx 외의 소모성 xx의 종류와 그 종류별 xxxx는 특약으로 따 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xxxx는 다음 x x에 따른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ㆍ훼손ㆍxx 등이 심한 xx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임xxx 협조한 xx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xx에는 조기 교체해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10조(임대차계약의 xx 및 xx) ① 임x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xx 에는 임대사업자는 이 계약을 xx 또는 xx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xxx택을 임대받은 xx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 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xx.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xx
4. 민간xxx택 및 그 부대xx을 임대사업자의 xx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xxx거나 xx의 xx가 아닌 xx로 사용한 xx
5. 민간xxx택 및 그 부대xx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xx
6. 공xxx민간xxx택의 임xxx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게 된 xx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xx이「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 제14조의3 및 제14조의7에 따 른 xx을 초과하는 xx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xx을 xx하게 된 xx. 다만,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는 제 외한다.
1)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xx을 xx하게 된 xx로서 임대차계 약이 xxㆍxx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xx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 당 xx을 처분하는 xx
2) 혼인 등의 사유로 xx을 xx하게 된 세대xxx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 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xx
3) 공xxx민간xxx택의 입주자를 xxx고 남은 공xxx민간xxx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xx된 xx
7.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xxx 공xxx민간xxx택 또는 공공임대 xx에 xx하여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 xx
8. 그 밖에 이 xxx대차계약서xx xx를 위반한 xx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xxx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xx의 중대한 xx가 있다고 인정한 xx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xxx택의 부대xxㆍxxxx을 파손시킨 xx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xxx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xx
4. 임대사업자가 이 xxx대차계약서xx xx를 위반한 xx
제11조(xxx증금의 반환) ① 임xxx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 xxx증xx 이 계약이 끝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xxx 임대사업자에게 xx을 명도(明渡)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xx 임대사업자는 xx 및 내부 일체에 xx 점검을 실시한 후 임xxx 임대사업자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특약으로 xx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xxx, xxx 등 임차인의 xx를 xxx증금에서 xx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임차인은 위 xx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xx가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임대사업자에게 제시 또는 예치해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12조(민간xxx택의 양도)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xx기간 경과 후 위 xx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xx 위 xx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xx 바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 xx을 다른 임대사업자 에게 양도하는 xx에는 xx도계약서에서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xx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3조(임대사업자의 설xxx)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xxx증금으로 xx하는 등 계약xx을 xxx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xxx 이해할 수 있도록 xxx고, 등기부등본 등 xx의 근거자료를 제시 해야 한다.
1. xxx증금 보증가입에 관한 사항(「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xxx증금 보증가입 xxxx xx에 xxx다)
가. 해당 민간xxx택의 xxx증금 보증xx액 및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
나. xxx증금 보증 가입에 소요되는 보증수수료(이하 "보증수수료"라 한다) xx방법 및 금액, xxx증금과 임차인의 보증수수료 분담비율, 임xxx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다.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xxㆍxx되거나 xxx증금의 증감이 있는 xx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라.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xx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2. 민간xxx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xx에 관한 사항
가. 민간xxx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나. 임대사업자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3. 임대xx기간 중 xx 있는 기간
4.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5.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xxㆍxx 등에 관한 사항
② 임차인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사항에 xx xx을 듣고 이해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본인은 xxx증금 보증가입, 민간xxx택의 권리xx 등에 관한 주요 xx에 xx xx을 듣고
이해했음.
xx:
(xx 또는 인)
제14조(xx) 이 계약에 관한 xx의 관할 법원은 임대사업자와 임xxx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위 xx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xx) 개업xxx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xx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xxx를 작성하고, 업무보증 xx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교부한다.
제16조(특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x x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xx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 해서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xx은 「xx의 xx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xx월세 xx공제 안내
근로xx이 있는 거주자(xx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xx월세에 xx xx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 xxx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