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코드 : B2049
금융투자협회코드 : B2049
xx | 2015.04.00 |
xx | 2016.03.17 |
개정 | 2016.05.04 |
개정 | 2017.04.29 |
개정 | 2017.06.01 |
개정 | 2017.07.31 |
개정 | 2017.08.31 |
개정 | 2017.11.24 |
개정 | 2018.02.07 |
개정 | 2018.10.26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집합투자xx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xx, 투자신xxx의 xx 및 xx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멀티에셋자산xx 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국xxx xxxxx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xx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4>
제 2 조(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x x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xx법령과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영업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xx을 신탁업자 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xx하게 하는 신탁 xx의 집합투자 xx를 말한다.
4. “xx형”이라 함은 집합투자xx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xx에 투자하는 집합투 자기구를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6. “xxx”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7.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xx의 차이로 인하여 xx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 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xx을 발행하는 집합투자xx를 말한다.
명칭은 " 멀티에셋글로벌EMP솔루션xx투자신탁[xx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개정 2017.06.01><개정 2018.02.07>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xx를 갖는 집합투자xx로 한다. <개정 2016.5.4>
1. 투자신탁
2. xx형(재간접형)
3. 개방형
4. xxx
5. 종류형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xx로 종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종류 A xxxx: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xx
2. 종류 Ae xxxx: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xx으로 투자매매업자ㆍ투 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3. 종류 C xxxx: 가입제한 없음
4. 종류 Ce xxxx: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투 자자
5. 종류 Cf xxxx: 법시행령 제10조의 xx에 의한 전문투자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xx 납입금액 이 50억 xxx 투자자
6. 종류 Crp xxxx : 근로자 xx급여보장법에 의한 xx연금 가입자
7. 종류 C-P: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xx
8. 종류 S xxxx : 집합투자xx에 xxx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xx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xx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xx
9. 종류 S-P xxxx : 집합투자xx에 xxx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xx 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xx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 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 xx
10. 종류 Cw xxxx: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x xxx 종합자산xx계좌를 보 유한 자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특정금전신탁 <xx 2016.3.17>
11. 종류 AG xxxx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x x를 xx하는 등 금융xx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xxxx <xx 2017.04.29>
12. 종류 CG xxxx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x x를 xx하는 등 금융xx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른 연금저축계좌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xxxx <xx 2017.07.31>
14. 종류 Crp-e xxxx : 근로자 xx급여보장법에 의한 xx연금 가입자로서 투자매 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입자 <xx 2017.07.31>
제 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xxㆍxx, 투자신 xxx의 xxㆍxx지시업무를 xx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xxx을 xx 및 xx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xx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 자신x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자신xxx의 평가의 xxx 및 xx가격xx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xx한다.
③투자신xxx의 xx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xxx무 기타 신 탁업자의 xx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xx법령과 xx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한 별도 의 xx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xx 사이에 xx하는 사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탁계약이 xxx다.
제 4 조의 2(해외xx대리인)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와 협의하여 해외xx대리인을 xx할 수 있다.
1. 제 17 조에 해당하는 투자신xxx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xx 및 관리업 무
2. 제 1 호의 투자신xxx에서 발생하는 xx의 xx업무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업무와 xx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제 5 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이 신탁계약x x 당사자가 xx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xx 사항 중 법령 및 투자xxx 등에서 xx 사항의 범위내 에서 이 신탁계약을 xx한 것으로 본다.
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6 조(xxx본의 가액 및 xxxx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xx으로 제 30 조에서 xx xx가격(이하 "xx가격"이라 한다)을 적 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xx의 xxxx의 총 xx는 10 조좌로 한다.
xx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에 제 6 조의 신 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xx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7 조의 xx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xxx는 때에는 추가투자 신탁금을 현금 또는 xx로 신탁업자에 납입xxx 한다. 이 xx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 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xxxx xx가격에 추가로 xxx는 xx증xxx를 곱 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 2 항의 xx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xxx는 xx증xxx에 xxxx시 공고된 xx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xx 또는 xx에 상 당하는 금액은 xxxxx으로 처리한다.
제 2 장 xxxx 등
제 9 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x x으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 등에 관하여 xx xx의 종류별로 xxxx의 xx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xxx이 다른 xx에도 그 권리의 xx에는 차이가 없다.
제 10 조(xxxx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xx에 의한 투자 신탁의 xxxx 및 추가xx에 의한 xxxx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xx 신탁업자의 확 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기명식 xxxx 을 발행xxx 한다.
1. 종류 A xxxx
2. 종류 Ae xxxx
3. 종류 C xxxx
4. 종류 Ce xxxx
5. 종류 Cf xxxx
6. 종류 Crp xxxx
7. 종류 C-P xxxx
8. 종류 S xxxx
9. 종류 S-P xxxx
10. 종류 Cw xxxx <xx : 2016.3.17>
14. 종류 Crp-e xxxx <xx 2017.07.31.
②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xx에 의한 투자자계좌부(“xxxx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xxx 한다.
1. 고객의 xx 및 주소
2. 예탁 xxxx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xx에 의한 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xxxx은 그 xx시에 법 제309 조의 xx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xxxx을 xx하며, 예탁 xxxx에 xx 공xxx을 가지는 것으로 xxx다.
⑤제1항 각 호의 xxxx 이외의 다른 종류의 xxxx을 추가하거나 xxxx의 종류 x x 또는 특정 종류의 xxxx을 폐지하고자 하는 xx에는 제43조 제1항의 xx을 적용한 다.
제 11 조(예탁 xxxx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xxxx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x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xx에 의한 예탁 xxxx의 반환xx가 있는 xx 1,000 좌 권, 10,000 좌권, 100,000 좌권, 1,000,000 좌권, 10,000,000 좌권, 100,000,000 좌권,
1,000,000,000 좌권의 7 종으로 xxxx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x xxx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xx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xxxx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xxxx xx을 xxx하는 방법으로 x xxx의 반환을 xxxxx 한다.
제 12 조(xxxx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xxx자”라 한다. 이하 같 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xxxx을 멸실하는 xx에 공시최고에 의한 xx판 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xxxx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xx하여 집합투자업자에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 다.
②현물보xxx자는 xxxx이 훼손 또는 오손된 xx에 이 xxxx을 첨부하여 집합투자 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다만, 훼 손 또는 오손의 xx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 1 항의 xx을 xx한 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에 의하여 xxxx을 재교부하는 xx 현물보 xxx자에게 실비를 xx할 수 있다.
②xxxx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xx가 xxxx의 양도 또는 질xxx을 목적으로 하 는 xx에는 xxxx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xx과 주소를 xx 자명부에 xx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xx하지 못한다.
제 14 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xxxxx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예탁결제원은 xx법령ㆍ신탁계약서ㆍxx계약서 및 xxxx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xxx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xxxx을 xxx 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 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 에 통지xxx 한다.
⑤한국예탁결제xx 제4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xx, 주소 및 xxx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xx에 따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xx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 xxx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xx사항의 통보를 xx하는 xx 수익자 및 실질 수익자의 xx과 수익권의 xx를 통보xxx 한다.
⑦제6항의 xx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xx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xx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 항의 xx에 의한 공xxx에 상당하는 xxxx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 만, 다음 x x에 의한 기준일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 는 xx
2. 수익자총회 합병xx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투자신xxx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신탁 xx기간종료에 따른 xxx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 3 장 투자신xxx의 xx
제 15 조(자산xx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 하여 투자신xxx별로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xxx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xxx 한다. 다만, 집합 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불가피한 xx로서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xx자산을 xx하는 xx 자신의 xx로 직접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xx 그 투자신xxx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 에 따라 xxx상책임을 지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본문의 xx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xx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 관적이고 정확하게 xx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xxx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xx에는 투자신xxx별로 xx xx xx 자산배분xx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xxx게 배분하며, 자산배분xx, 취득• 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xx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xx한다.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xx 4 호에서 xx하는 주된 투자xx자산으로 하여 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투자xx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다음 각 호의 투자xx 및 투 자방법으로 xx한다.
1. 법 제9조제21항의 xx에 의한 집합투자xx(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 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xx등”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xx에 의한 국xxx, 지방xxx, 특수xxx(법률에 의하여 직 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xx을 말한다), 사채권(xxx가등급이 A- xxx어야 하며, 사xxx 및 자산x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xxx계획에 따라 발행하 는 xx 및 xx저당xxxxx회사법 또는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xx저당xx담보부xx 또는 xx저당xx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xx”이라 한다)
3. xx어음xx(xx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xx을 갖춘 것), xx어음xx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
성 xx증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xxx xx증서를 제외하고는 xxx가등급이 A2- xxx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4.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xx·통화나, xx·통 화의 가격, 이자율, xx, 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xx된 것(이와 유사한 상품으로서 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xx되는 것을 포 함한다)(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5.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xx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이자율, xx, 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xx된 것(이하 “장외파생상 품”이라 한다)
6. 신탁업자 xxx산과의 xx
②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xx자금을 효율적 으로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1. 단기xx(30일 이내의 금융xx간 단기자xxx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xx에의 예치(xx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xxx산
4. 환매조건부xx(xx을 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를 말 한다.)
제 18 조(투자xx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xx에 의하여 투자신xxx을 xx 함에 있어 다음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xx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xx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하고,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xx에 투자하는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 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7.08.31>
2. 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4.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제 19 조(xx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xx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 업자의 xxx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 의 대주주나 xx회사인 xxx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xx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xx
나. 환매조건부xx(xx을 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
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 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xx하는 집합투자xx(법 제279 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xx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 xx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xx의 집합투 자xx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의 xx에 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xx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 xx의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라. 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xxx으로 같은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xx 그 비율의 xx은 투자하는 날을 xx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 매수수료 및 판매xx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xx의 집합투 자xx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 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xx 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xx의 합계 가 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xx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xx에 투자하 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xxxx의 xx(집합투자xx을 제외하 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xx하는 xx로 표시된 xxx xx증서, xx어 음xx 외의 어음, xxxxㆍxx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xx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10%를 초과하여 xxxx xx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xxx, xx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xx통화안xxx 및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xx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 자하는 xx
나. 지방xxx, 특수xxx(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xx어음xx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xx5호 각목의 금융xx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xx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xx5호가목부터 xx까지의 금융xx이 발행 한 어음 또는 xxx xx증서와, 같은 호 가목ㆍ 마목부터 xx까지의 금융기
xx협력개발xx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xx, xx저당xxxxx회 사법 또는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른 xx저당xx담보부xx 또는 xx저당 xx으로서 xx저당xxxxx회사법에 따른 xx저당xxxxx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xx5호 가목부터 xx까지의 금융xx이 지급을 보증x x 택저당xx담보부xx 또는 xx저당xx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 자하는 xx
4.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xx총액을 뺀 가액 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xx하여 xx자산 중 xx법인 등이 발행한 xx(그 법인 등 이 발행한 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 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xx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xx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 xxx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xx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 을 매매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xx회사가 발행한 xx을 취득하는 행위
9. 투자신xxx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xx를 xx 변제하고 잔xxx 이 있는 xx에 한하여 그 xx를 xx한다는 조건의 후순위xx에 투자하는 행위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xx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 합xxx xxx 한다.
1. 투자신탁 xxxxx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xx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xx 누적하여 추가xx 또는 xxxx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를 초과하는 xx
5. 투자신xxx인 xx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xx을 위반하게 되는 xx
②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4호, 제19조제2호 가목, 나목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xx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xx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xx까지)는 그 투자한
2. 투자신탁의 일부xx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xxx에 속하는 xx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xx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xx
③제19조제2호 가목 및 나목, 제3호 본문, 제4호 내지 제6호의 xx은 투자신탁의 xx설 xx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9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집합투자 xx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가 xx하는 집합투자xx(외국 집합투자xx의 xx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x x 및 xx에서 같다)의 집합투자x x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xx하는 xx에 그 집합투자xx의 집합투 자xx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xxx집합투자xx(상xxx집합투자기구와 비슷 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 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 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 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 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 다)
⑤제19조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 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 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 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⑥제19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 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 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 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 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7.11.24>
1.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다만,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 신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 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부동산투 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 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 할 수 있다.
제 4 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 21 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22 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 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 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ㆍ 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 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 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
제 23 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 을 요구해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 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련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 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투자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 25 조(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매
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 30 조제 2 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 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 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 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 30 조제 2 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 ①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ㆍ투자중개업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ㆍ투자중개업자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투자매매업자ㆍ투 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 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 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매매업자ㆍ 투자중개업자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 5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6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 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9영 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0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 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 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
제 28 조(환매연기) ①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 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 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 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 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 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 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 정할 수 있다.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 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 29 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 238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 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 238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 2 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 2 항 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 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 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 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 31 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 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 까지로 한다.
제 32 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 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 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신설 2016.4.1>
1.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34 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 입이 완료 된 때에 제 10 조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 35 조(상환금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 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 라 한다)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 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6 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 33 조 및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7 장 수익자총회
②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 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 개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 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 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⑤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 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 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 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⑦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 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는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 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 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 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⑨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 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 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 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 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 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 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 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 39 조(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간 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 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
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6%
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연 0.5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125%
2. 종류 A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6%
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연 0.25%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125%
3. 종류 C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6%
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연 0.7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125%
4. 종류 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6%
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연 0.35%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125%
5. 종류 Cf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6%
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연 0.03%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125%
6. 종류 Cr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6%
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연 0.51%
7. 종류 C-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6%
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연 0.5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125%
8. 종류 S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6%
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연 0.25%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125%
9. 종류 S-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6%
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연 0.15%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125%
10. 종류 Cw 수익증권 <신설 : 2016.3.17>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6%
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연 0.0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125%
11. 종류 AG 수익증권 <신설 : 2017.04.29>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6%
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연 0.35%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125%
12. 종류 CG 수익증권 <신설 : 2017.04.29>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6%
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연 0.49%
13. 종류 C-Pe 수익증권 <신설 : 2017.07.31>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6%
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연 0.26%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125%
14. 종류 Crp-e 수익증권 <신설 : 2017.07.31>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6%
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연 0.27%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125%
제40조(판매수수료) ①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 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0% 이내
2. 종류 Ae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25% 이내
3. 종류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35% 이내
③판매회사는 S 클래스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다만, 제 3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 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 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 제할 수 있다.
④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 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에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 (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 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S 수익증권: 3 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⑤ 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4항1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
제41조(환매수수료) 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 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 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개정 2018.10.26>
1. 최초설정일로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 가.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다. Crp, C-P, S-P, C-Pe, Crp-e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
2. 2018년 10월 27일부터 해지일까지: 해당 사항 없음
③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Crp 수익증권, C-P 수익증권, S-P 수익증권, C-Pe 수익증 권, Crp-e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제 26 조 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31><삭제 2018.10.26>
④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 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 42 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 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 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제 1 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 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④집합투자업자는 제4조의2 및 이조 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수료율, 지급 방법 및 기일 등은 해외보관대리에 관한 당사자(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을 말한다)간 합의에 의한다.
제 42 조의 2(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제 42 조제 2 항 9 호에서 규정하는 “해외보관대리인 관 련 비용”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당 결제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
제 9 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 43 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 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 37 조제 5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 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 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 된 바에 따른다.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 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 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 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시행령 제 245 조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 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 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 46 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45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 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7-11 조제 1 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 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 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 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 10 장 보칙
제 47 조(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 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 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수익증권은 법 시행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 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 26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 38 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 한 때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 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17>
③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법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제2항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 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 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서울경제신 문에도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 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 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 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 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 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 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 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 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모투자신탁의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 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자산 운용보고서에 한한다),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 3호(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개정 2016.3.17>
⑧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 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⑨수익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제8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 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⑩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 2월 이내에 법 제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⑫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 51 조(손해배상책임)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 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 52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 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 53 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4 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이 신탁계 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 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ㆍ 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은 2016년 4월 1일이후 결산ㆍ분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집합투자업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멀 티 에 셋 자 산 운 용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이 철 성 (인)
신 탁 업 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주 식 회 사 국 민 은 행 은 행 장 허 인
지 배 인 사 혜 난 (인) (수 탁 사 업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