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CRC/C/KOR/CO/3-4)
대xxx 3,4차 정부보고서에 xx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xx 견해:
대xxx(CRC/C/KOR/CO/3-4)
배포 일반
국2011년 10월 6일 ADVANCE UNEDITED VERSION
원본: 영어
한글 번역: 청소년인xxx가네트워크 (xx, ㅁㅅ, xx, xxx, 한낱)
xx: 인xxx소 창 xxx
아동권리위원회 58차 회기
(9월
19일
- 10월
7일)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xx 위원회)는
2011년
9월 21일 개최된
1644차 및
1645차 회의
(CRC/C/SR.1644 및 1645)와 2011년 10월 7일 개최된 1668차 회의(CRC/C/SR.1668)에서 대
xxxx x 3, 4차 통합 정부 보고서(CRC/C/KOR/3-4)를 심의하였으며, 해를 xx한다.
다음과 같은 xx 견
Ⅰ. 도입
2. 위원회는 위원회의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부응하여 3, 4차 통합 보고서(CRC/C/KOR/3-4)와
위원회가 xx한 이슈 목록(CRC/C/KOR/Q/3-4/Add.1)에 대한 서면답변을 xxxx 것을 xx
한다.
위원회는 분석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성격의 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당사국의 다양한 부문의 대표단과 나눈 xx적인 xx에 감사를 표한다.
Ⅱ. 한국 정부가 취한 후속조치 및 성취된 xx사항
3.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법 조치를 xx한다.
a. 2011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
b. 2011년 9월 민법 개정
c.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d. 2011년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xx 조성을 위한 법률안 xx
e. 2010년 3월 가사소송법 개정
f. 2011년 xx아동복지지원법 xx
g.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
h.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4.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비준 또는 가입에 대해서도 xx한다.
a. 2008년 12월 11일 장애인권리협약 (CRPD)
b. 2006년 10월 18일 xxxxx폐협약 xx의정서
5. 위원회는 다음의 제도적․정책적 조치 또한 xx한다.
a. 2010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xx
Ⅲ. 주요 xxx역 및 권고사항
A.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협약의
4조, 42조 그리고
44조
para. 6)
위원회의 이전 권고사항
6. 대xxx 정부x x2차 국가보고서(CRC/C/70/Add.14, 2002년 6월 26일) 심의에 따른 위원
회의 우려와 권고사항(CRC/C/15/Add.197, 2003년
3월 18일),
아동 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xx의정서(CRC/C/OPSC/KOR/CO/1, 2008)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xx의정서(CRC/C/OPAC/KOR/CO/1, 2008)에 관한 제 1차 보고서에 xx 우려와 권고사
항에 xx 당사국의 노력을 xx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부 우려와 권고 사안들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전혀 다뤄지지 않았음에 유감을 표한다.
7. 위원회는 제 2차 정부보고서에 xx xx 견해에 포함되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안들,
특히 국가xx위원회 산하 아동권리소위원회의 설립, 포괄적인 체벌xx, 아동이 받는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의 재고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대xxx 정 부에 촉구한다.
협약에 대한 xxx항
8. 위원회는 대xxx 정부가 2008년
10월 협약x x9조
3항(자녀의 xx면접권 보장)에 대한
xx를 xx한 것을 xx한다.
그러나 협약x x21조
(a),
xx의 xx의 xx이 xxx적으로
고려되도록 입양을 xx당국에 의xxx 허가되도록 보장한 조항, 그리고 협약x x40조 2항
(b)(v),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아동이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xxx 상급
당국xx 사법 xx에 의해 심사받을 권리를 보장한 조항에 대한 xx를 xxx는 데 유감을 표 명한다.
9. 위원회는 대xxx 정부가 협약의 완전한 적용을 방해하는 제
21조(a)와 제
40조
2항 (b)
(Ⅴ)에 대한 xx의 xx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입법
10. 위원회는 대xxx의 헌법이 협약을 자국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는 점을 xx한다. 그러나 협약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규가 불충분하며 법원이 협약
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xx가 xx 드물다는 xx 우려스럽다. 위원회는 더욱이 xxx절에
xx 법적 xx에 대해 우려한다. 아주 협소하게 xx된 예외사항이 있긴 xxx, 그런 법적xx
는 xx한 청소년들의 xx의 xx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위험한 불법적인 xx의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학업의 강제적 중단 또는 입양을 목적으로 한 (자녀의) xx 양도 등 xx 한 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xx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11. 위원회는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적 결정에 충분히 적용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xx 입
법의 확충을 포함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청소년 비혼모들이 안전하
게 xx 중절을 할 수 있고 불법 xxx절xx xx 입양의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xx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률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
xx
아동의 xx의 xxx칙에 완전히 부응xxx xx에 xx 법
12. 위원회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에서 xxx 줄어든 것에 우려한다. 이것은 특히 2008년 xx
아동정책xx위원회(CPCC)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기인한다. 한국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개별 부처별로 이행되고 있는데 특히 xx복지부와 여성부로 각각 나뉘어져서 정책의 분열을 x
x하고 있다. 범정부청소년정책위원회(Youth Policy Intergovernmental Council)의 설립을 xx
하면서도, 청소년 정책에 있어 xx의 증진이 xx된다는 우려는 xx있다.
1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CPCC를 xx하고 xx하거나 가급적이면 충분한 xx와 적절한 인적‧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 을 갖춘 적합한 xx를 설립하라.
b. xx복지부나 여성부 등 정부 부처 간에 그리고 관련된 전국 및 지방자치체 xx들간에 아동
권리 xx 업무와 xx를 명확히 하라. 모든 xx을 효과적으로 xxx라.
국가행동계획
그렇게 함으로써 협약의 이행을 위해 당사국이 취하는
14. 위원회는 2007년 5월 ‘2007-2011 국가xx정책기본계획(NAP)’의 xx에 xx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협약 전반을 포괄하는, 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권리에 기반한 국가행동계획이 부족
하다는 위원회의 우려는 xx하다. 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현
NAP의 종료 이후 후속작업이 xx하다
15. 위원회는 대xxx 정부가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협력속에서 협약 전반을 포괄하는 아동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xx하고 이행할 것과 감시 xx를 비롯해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xx사회와 아동과의 투명하고 충실한 협의를 통해
2011년 이후의 NAP xx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아동에 관한 유엔 특별 총회의 결과문서인 “어린이에게 살기 좋은 xx”(A world fit for children)과 그 중간 점검 보고 서를 참작할 것을 권고한다.
독립적인 모니터링
16.
위원회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KMCCR)의 설립과 그에 동반된,
현장에서 xx하는 아
동권리 옴부즈퍼슨을 xx된다. xxx 위원회는 이 제도가, xx 언급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 적 xx에서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할 수 있는 독립적이며 제 역할을 하는 xx를 결여하고 있음 에 우려한다.
a) KMCCR이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xx복지부가 통제하는 예산에 종속돼 있음.
b)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하거나 조사하고 xx을 접수할 수 있
는 옴부즈퍼슨 체계에 xx KMCCR의 권한이 xx함.
c) 당사국이 취하는 xx xx 평가에 KMCCR의 권한이 종속돼 있음. xx에 KMCCR의 독립성 과 지속성의 xx가 잠재적으로 함축돼 있음.
위원회는 국가xx위원회의 xx가 2009년 3월에 21% 축소되었고, 위원회의 이전 권고에도 불 구하고 국가xx위원회가 아동 권리에 대해서 특화되지 않고 그대로임에 더욱 우려한다.
17.
위원회는 당사국이
KMCCR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xx할 것을 권고한다.
그 목적은
KMCCR에 명확한 권한을 주는 것이며, 센터 뿐 아니라 옴부즈퍼슨 체계 둘 다가 협약에 xx
침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xx하고 독립
적인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위원회는 독립적인 xx xx의
역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2002)를 고려하면서,
국가xx위원회의 독립성과 지속성, 그
리고 아동xx 특화를 위한 적절한 조건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자원 할당
18. 위원회는 사회적 부문의 이행을 위해 할당된 xx 자원의 증가(2008년에 비해 16.5% 향상) 를 xx한다. xxx 당사국의 xx 발전의 xx xx란 맥락에서 보았을 때, 현 xx 자원의 할 당은 xx 자원에 비례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위원회는 깊이 우려하며 xx한다. 2009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xxx은
2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xx했다.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자체 당국들의 xx자원의 xx에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 려한다.
1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a) 당사국의 xx발전의 xx xx와
OECD
xx에 보다 근접xxx 협약 이행을 위해 할당된
xx 자원의 xx을 재평가하고 늘릴 것.
b)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고 상이한 지자체 또는 지리적 위치에 사는 아동들 간의 격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xx과 지역의 xx자원할당을 평가할
것. 이 효과를 위해서, 부문과 지자체의 예산 xx에 xx 포괄적인 평가를 xx하고 아동권리
xx xx에서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예산 할당을 할 것.
c) 예산 전반에서 아동에 xx 할당과 자원의 xx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이행하고 그에 따라 아 동에 xx 투입에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작성에 아동xx 접근을 활용할 것. 위원 회는 또한 이 추적 시스템이 xx과 xx에게 그러한 투입이 끼친 상이한 xx의 측정을 보장함
과 더불어,
어떤 부문에 xx 어떤 투입이
“아동의 xx의 xx”을 위해 복무하는지에 xx x
x 평가를 위해 사용될 것을 촉구함.
d) 가능하다면, 자원 할당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xx예산
(budgeting-by-results)에 착수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따를 것.
e) 공적인 xx, 특히 아동들과의 xx를 통해 투명하고 참여적인 예산만들기를 보장할 것.
f)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불리하거나 취약한 아동에 대한 전략적 예산 x
x을 정하고 xx위기, xx xx 또는 기타의 긴급xx에서도 그 예산의 xx이 보장되도록 할 것.
g) “아동 권리를 위한 자원들 – 국가의 책임”에 관한 2007년 위원회의 일반 토론의 날에 위원회 가 채택한 권고를 고려할 것.
자료 수집
20.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자료 수집 xx에서의 방법론적 일관성의 결여와 협약이 포괄하는 영
역별 자료의 xx에 대해 우려한다. 상대적 빈곤 및 극빈 xx의 아동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 책과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빈곤xx의 아동에 xx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과 빈곤 감소를 위 한 지방 정부의 예산과 역량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조치가 없음에 우려한다.
21. 위원회는 특히 민족, 성, 나이, 지리적 위치 및 사회경제적 xx을 고려하면서 협약x x 영 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분산된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된 시스템의 xx을 당사
국에 강력히 권한다. 위원회는 자료에서 감지할 수 있는 xx에 대해 당사국이 여러 분야에 걸
친 xx를 xx할 것을 또한 권고한다.
유포, xx향상 그리고 xx
22. 교과 xx에 xx의 xx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xx하는 한편, 아동, 일반
xx 및 아동과 더불어 또는 아동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협약에 xx xx의 xx이 낮다는 것에 xx 위원회의 우려는 xx하다.
23. 위원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로써 xx향상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학교 교과 xx에서 아동 권리와 xx에 관한 교육을 더 많이 포함할 것.
b) 아동과 더불어 또는 아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 집단에게 협약에 xx 적절한 교육을
보장할 것.
c) 협약에 xx xx의 xx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국제협력
24. 위원회는 한국이 국제xx에 대한 기여를 늘려왔음을 xxxxx, 국민총생산(GNP) xx 국
제xx는 약
0.13%에 머물러 있으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인
2015년까지
0.7%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에 xx한다.
25. 위원회는 201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인 GNP의 0.7 퍼센트를 xx할뿐더러 가능하
다면 그 목표를 초과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아동 권리의 실현이 한국과 개발xxx들이 맺은
국제협력협정의 취xx 사항이 되도록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수
xx에 대한 위원회의 xxx해를 xx이 고려할 것을 xx한다.
아동 권리와 xx 부문
26. 위원회는 xx에서 가장 역동적인 xx 중 하나로 꼽히는 당사국의 xx 부문이 xx의 사
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있음을 xx한다. 그 관심은 지금으로서는 xx xx에만 xx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xx xx과 최저임금을 다루는 당사국의 법률의 성격에 xx하면서
위원회는 자국영토에서나 외국에서나 xx xx의 반인권적 xx을 예방하고 xx할 포괄적인 법률 구조가 없다는 점에 xx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하며 xx한다.
a) 당사국은 xx 아동 xx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며 따라서 아동권에 xx 심각한 침해와 연 루된 것으로 국제xxx구(ILO, 그리고 유럽의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수입 하고 있다.
b) 당사국에서 발주된 사업들은 여러 국가들에서 특히 물에 xx 권리와 주거권에 부정적인 x
x를 xx 토지 임대 계약을 맺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c) 당사국이 체결했거나 보류 중인 자유무역협정(FTAs)에 xx 협상에 대하여 어떠한 인xxx
평가도 xx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 “xx, 존중 그리고 구제”라는 기본 보고서를 채택한 2008년 유엔xx이사회 결의안 8/7과
그 xx에 관한 워킹 그룹의 xx을 요청한 2011년
6월 16일의 결의안 14/7,
두 결의안 xx
xx과 xx의 xx를 탐색할 때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는지를 xx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 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공급망 또는 협력 업체에 의해서건 간에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xx의 xx에서 반인권적인
xx을 xxx고 xx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에 근거지를 둔 xx들에게 xx하는 법 률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xx 책임성 모델의 xx을 증진할 것. 보고에 아동권 xx와 xx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증진돼야 하며 아동권에 xx xx의 xx에 xx 구체적 평가가 요
구될 것.
b) xx 아동 xx으로 생산된 산물의 수입을 xxx고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생산물이 아동x
x을 xx하지 않은 것xxx xx하는 무역 협정 및 국내법을 xxxxx 생산물 반입을 모니 터할 것.
c) 자국 xx들이 외국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아동의 권리를 존중xxx 하며 프로젝트x x
xx에게 xx을 끼치거나 xx/아동권리 평가에 xx을 끼칠 때에는 사전에 xx된 xx의 x x을 xx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와 협력xxx 조치를 취할 것.
d) 자유무역협정(FTAs)을 협상하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동 권리를 포함한 xx xx 평가가
xx되고 침해를 xxx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할 것.
B. 일반적 원칙(협약 2, 3, 6, 12조)
비차별
28.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당사국의 차별xx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된 것
과 차별에 xx 입법적 xx가 성적 xxxx 국적으로 인한 차별 xx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더구나 위원회는 다문화‧xxx‧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xx 차별,
난민아동,
xx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xx 정부의 xx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
국에서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xx에 대해 우려한다.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a) 협약 제2조를 충실히 따르는 법률을 xx할 것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xx할 것.
b) xx향상, xx 교육 캠페인을 포함하여, 취약하거나 소수자 xx의 아동을 향한 차별적 태도 를 근절하고 xxx기 모든 조치를 취할 것.
c) 청소년 비혼모를 포함한 비혼모들에게 적절한 xx을 제공할 것.
생명, 생존 그리고 발달의 권리
30.
위원회는
‘자살방지에 관한 기본계획(2004)’을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 자살xx에 임하는
당사국의 노력을 호의적으로 존중한다. 우려는 xx하다.
그러나 대xxx의 심각하게 높은 자살률에 xx 깊은
3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정책,
제도적 및 행정적 조치들의 지침으로 그 xx결과를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xx받는 아동의 가족과 교육체계 둘 다에서 아동의 자살 위험 요인에 관한 xx를
xx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그러한 정책과 수단에는 xx받는 모든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적절한 제공과 심리xx서비스로 xx돼야만 하는 적절한 예방적 조치와 후 속절차가 포함될 것을 권고한다.
아동의 xx의 xx
32. 위원회는 당사국의 아동xx 법률에서 아동xx 최선의 원칙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부족하 며 아동에 관한 당사국의 정책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사법적 및 행정적 결정에서 아동xx최선 의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우려한다.
33.
위원회는 아동과 xx되고 아동에게 xx을 끼치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서
뿐 아니라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사법적 절차에 아동xx 최선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
속적으로 적용될 것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아동의 견해에 xx 존중
34.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견해를 xxx도록 국가가 조직한 회의의 xx을 xx하는 한편 당 xx의 법 절차나 사회적 태도에 관한 맥락이 아동에게 xx을 미치는 결정들에 관한 아동x x 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xx 위원회의 우려는 xx하다.
35. 위원회는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와 아동에게 xx을 끼치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 의 견해가 고려되도록 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보장xxx 당사국이 법률의 개정을 고려할 것 을 권고하며 당사국은 협약 12조에 따라야 한다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a) 아동에게 xx을 끼치는 모든 xx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포함xxx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학교와 교육 체제 속에서의 훈육절차를 포함하여 법원과 x x xx에 의한 아동의 견해에 xx 존중을 증진하고 아동에게 xx을 미치는 모든 xx에서 아 xx 견해가 청취될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b) xx에게 xx을 미치는 모든 xx에서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고 청취될 아동의 권리에 대하 여 특히 xx, 교육자, 정부xxxxx, 사법부 및 광범위한 사회에 교육 xx를 제공할 것.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xx와 아동의 견해가 정책,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게 미치는 x
x의 xx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d) 아동의 청취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2009)를 고려할 것.
C. 시민권과 자유(협약 7, 8, 13-17, 19, 37조)
출생 등록
36. 위원회는 당사국의 xx의 법률과 xx이 어떤 xx에서건 생물학적 xx에 의한 보편적 출
생 등록을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가 우려하는 바는 xxx 또는 공
적인 권한을 xx 사람에 의해 출생등록이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xx엔 청소년 비혼
모의 xx을 포함하여,
적절한 사법적 감독 없이 사실상의 입양으로 귀결될 수 있다.
위원회는
출생 등록이 난민과 xx처를 구하거나 비정규 xx xx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나 지속 적으로 xx가능하지 않다는데도 우려한다.
37. 협약의 7조에 합치되도록, 위원회는 xx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xx없이 모든 아동에게 출
생 등록이 가능xxx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출생등록이 아동의 생물학적 xx를 정확히 지시하고 검증xxx 보장할 것을 또한 당사국에 촉 구한다.
사상, xx 그리고 종교의 자유
38. 학교에서의 xx 종교교육에 xx 당사국의 xx를 긍정적으로 xx하는 한편, 위원회는 종 교xx이 xx하는 사립학교에서 그 학교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 여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실제적으로 계속 제한하고 있음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xx 조 치들이 종교의 다양성에 우호적인 xx을 적절히 촉진하지 못하거나 식사 시 지켜야 할 것들을 포함하여 특정 종교를 xx 아동의 특별한 xx나 제한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도 우려한다.
39. 위원회는 협약의 14조 3항에 합치되도록 당사국이 실제적으로 모든 xx에서 아동의 사상,
xx 및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더 취할 것을 권고한 다. 그런 조치들은 식사 시 지켜야 할 것을 포함하여 특정 종교의 특수한 xx나 제한을 정당하 게 고려하며 유의하는 것으로 종교적 다양성에 xx 이해에 이바지하는 xx을 촉진할 수 있도 록 취해져야 한다.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
40.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CRC/C/15/Add. 197, para. 37)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여전히 학생
들의 정치적 xx을 xxx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또한 학교xx위원회에 학생들
의 참여를 배제하고, 아동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실천해 볼 수 있는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의 학교 밖 xx가 제한되어 있다는 데에도 우려를 표한다.
41.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하며, 협약의 12-17조의 견지에서, 학교 안팎 xx에서 의사결
xxx과 정치적 xx에서의 아동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고, (i) 학교 xx을 포함하여 정치x
x에 참여하거나 주도하고, (ii) 학교 위원회의 xx에 xx있는 참여를 학생들에게 xxx는 것
을 포함하여,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xx 권리를 모든 아동이 완전히 xx할 수 있게끔 보장하
xx 법률과 교육부의 지침과 학교 교칙을 수정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체벌
42. 위원회는 xx, 학교 및 xx적인 xx xx에서 체벌이 지속적으로 xx돼 있다는 것에 x x 이전의 우려(CRC/C/15/Add.197, para. 38)를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a) xx, 학교 그리고 모든 xx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xxxxx xx 법률과 규율을 개정하
라는 국가xx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b) 체벌에 xx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아동에 xx 잘못된 처우의 부정적 결과에 xx 공공 교
육 캠페인을 xx할 것. 그리고 학교에서 체벌에 xx xx으로서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지도를 포함하여 학교와 xx에서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xx의 훈육을 증진할 것.
c)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그 사건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xx 폭력
44.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 아동에 xx 물리적 및 심리적 학대와 방임의 증가와 그런 학대를 보
고해야 할 법적 xx가 협소하게 xx되어 있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왕
따(bullying)가 그 빈도와 xxx에 있어서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지역 아동
xx 센터의 설립을 xx하는 한편, 자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여전히 센터의 수가 제한적이며 재정적 및 인적 위원회는 또한 학대와 방임의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와 재활을 위한 xx의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45.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학대 보고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정당하게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왕따에 xx 고려를 포함하여 아동 학대와 방임을 보고할 법적 xx를 xx하고 확 대할 것.
b) 지역 xx에서 적절한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을 할당하여 더 많은 xxxx을 설립할
것. 이런 자원할당은 xxxx의 효과적인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xx에는 학대와
방임의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재활 xx을 위한 제공이 포함된다.
c) 모든 xx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13(2011)을 고려 할 것.
46.
아동 폭력에 관한 UN
사무총장의 xx(A/61/2009)를 참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장려한다.
a) 특히 젠더에 유념하면서, 아동 폭력에 관한 UN xx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 에 xx 모든 xx의 폭력의 근절을 xxx시할 것.
b) 다음번 정부 보고서에는 UN xx의 권고에 xx 당사국의 이행에 관한 xx를 제공할 것.
특히 아동폭력에 xx 유엔사무총장의 특별 xx가 강조된 xx을 포함할 것. 즉,
(i) 아동에 xx 폭력의 모든 xx를 예방하고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x x 국에서 개 발할 것.
(ii) 모든 xx에서 모든 xx의 아동 폭력에 대하여 명확한 국내법적 xx를 도입할 것.
(iii) 아동 폭력에 xx 데이터의 수집‧분석‧유포 및 xx 의제을 다루는 국가 시스템을 공고히 할 것.
c) 아동폭력에 xx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xx,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xx최xxx 사무
소(OHCHR),
xxxxxx(WHO)
및 기타 xx xx들,
특히 국제xxx구(ILO),
유엔교육과학
xxx구(UNESCO),
유엔난xxx(UNHCR),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와 민간단체들과 협
력하고 기술적 xx을 구할 것.
D. xx xx과 xx 양육
(협약
5조, 18조(paras. 1-2), 9-11조, 19-21조, 25
조, 27조(para. 4) 및 39조)
xx xx xx 아동
47. 위원회는 xxx xx에게 가족 xx의 돌봄을 제공하고 그런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
xx을 설립한 당사국의 노력을 xx한다. 그러나 그런 xx 양육 xx에 xx 평가가 단지 그
러한 xx의 xx적인 xx만을 평가하고,
양육의 질,
xx과 전문적인 xx,
제공된 처우를 평
가하지 않는 것에 우려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그런 xx에서의 학대 또는 방임 사건을 다루기
위한 xx 절차에 xx xx가 부족함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xx와의 교류가 단절된 아동을 위한 추적 시스템의 xx에 대해 우려한다.
4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양육의 질, xx 전문가들에 xx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xx xx, 협약 제25조에 부합하여 xx 양육을 제공하는 공적 및 사적 xx에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처우의 xx에 xx 체계적이 고 정기적인 점검을 보장할 것.
b) xx 양육 xx에서의 아동 학대에 xx xx 접수와 조사 및 기소를 위한 절차를 보장할
것. 그리고 학대의 피해자가 xx 절차,
xx,
의학적 치료 및 기타 적절한 xx을 위한 xx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c) xx 양육 xx의 아동에게 xx와 교류하고 교류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한 적절한 지xx 제
공할 것. d) 2009년
11월
20일 xx된 유엔 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의 xx 양육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
입양
49. 발효되면 입양에 대해 xx법원의 xx 결정을 xxxxx 한 당사국의 입양특례법과 민법
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한편, 위원회는 해당 법이 xx되기 이전의 중간 기간 xx 아동의
입양에 대해서 우려된다. 위원회는 또한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입양에 관해 xx 감독xxx xx하게 위임받은 xx 당국의 xx와 해외입양 절차에 개입
할 당사국의 xx 당국의 xx를 명시한 법률의 xx
b) 입양아동이 13세 미만일 xx 아동의 의사청취의 xx
c) 청소년 비혼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입양 보내진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
비혼모의 xx 또는 법적 후견인이 청소년 비혼모의 xx 없이 입양을 위한 아동의 양도를 xx xxx 허용되어 있는 점
d) 입양 후 xx서비스의 결핍, 특히 해외 입양된 아동 그리고 그들의 생물학적 출신에 관한 정 보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언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조치의 부족
e) 당사국이 해외 입양과 xx ‘아동의 xx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 은 것
50.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에 언급한 해당 법의 xx 이전의 입양에 대해 적절하고 상당한 xx
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
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법률을 개정할 목적으로 해외 입양 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협약 21조와 다음 사항에 대해서 그러하다.
a) 헤이그 협약의 6조에 부합xxx xx의 ‘xx입xxx원’이 효율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x x 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과 더불어 명확한 권한을 xx할 것. 그리고 해외에 입양되어 한국어에 익숙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의 이러한 xx에 xx 실제적인 접근x x 장할 수 있는 입양 후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것을 포함할 것.
b) 입양 xx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합당한 xx이 주어지고 아동의 최
선의 xx이 xxx의 고려사항이 되도록 보장할 것.
c) 자녀를 입양 보낼 때 청소년 비혼모의 xx가 필수적xxx 보장하고 그러한 xx가 사실상
또는 실제적인 강요하에서 획득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건을 제공할 것.
d) 해외 입양의 xx를 포함하여 모든 입양이 사법적 감독과 xx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역
량을 xx 명확한 권한의 xx 당국에 의한 xx을 따르xx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e) 해외 입양과 xx ‘아동의 xx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
E. xx,
xx xx 및 복지
(협약의
6조, 18조(para. 3), 23조, 24조, 26조,
27조(paras. 1-3))
xx 아동
51. 위원회는 xx아동복지지원법과 xx 아동 재활 프로그램 및 xx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한
양xxx 프로그램을 xx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부의 xx 아동 xx이 단지 저소득층 가족
에게만 제공되고 물리치료와 직업 xx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수
교육 교사와 지도자가 부족하여 xx 아동, 특히 xx가 교육을 받을 때 당면하는 어려움과 x
x 아동 대다수가 비장애아동과 분리된 특수학교나 학급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
52.
위원회는
2006년 xx된 xx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9호(CRC/C/GC/9)를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a) 모든 xx 아동에게 적합한 xx을 제공할 것.
b) xx아동의 교육에 xx 접근을 촉진하고 특수 교육 교사x x를 늘릴 조치를 취하며 나아가 xx아동의 교육적 필요가 완전히 채워지xx 보장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교 감독자에게 적절한 xx을 제공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c) 특히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특수교육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xx할 것.
d) 가능하면 언제든지 통합교육이 xx아동에게 제공될 것을 보장할 것.
xx과 xx 서비스
53. 위원회는 당사국의 건xxx 예산과 xx 보험의 제공을 위한 특별예산의 할당이 증가한 것
을 xx한다. 또한 영유아 xx 검진 및 예방접종을 xx하려는 노력 뿐 아니라 저소득 xx을
위한 의료 xx 프로그램과 공공 xx 캠페인 역시 xx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건xxx 예산이 전체 예산 중 낮은 비율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xx 의료 센터와 작은 지역 xx간의 xx 의료 및 응급 의료의 가 xx과 질의 격차에 대해서 우려한다.
54. 위원회는 xx 할당 xx을 xx있는 xx 로 높이고 저소득층 가족이 xx 로 의료 체계 를 이용할 수 있도록 xx 및 공공 의료 xx 체계를 xx하라는 당사국에 xx 이전의 권고
(CRC/C/15Add.197, para. 49 (a))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나아가서 전국적 로 xx 의료 및
응급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중소xx의 지역 xx들에게 재정적, 기술적 및 인적 자원을 늘려서 제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xx xx
55.
위원회는 아동의 xx xx을 증진시키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
특히 전국적 로 32개의 x
xx건센터를 설립한 것을 xx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전반적인 아동의 xx xx 상
태가 악화되어온 것 그리고 아동사이에서, 특히 xx들 사이에서 우울증과 자살률이 증가해온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자살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진단 xx
의 실행에 xxxxx,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단 xx가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부정적인 x
x을 끼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려한다.
56. 위원회는 아동들의 우울증과 자살의 근본적 xx에 xx xx에 기반한 아동 xx xx x
x 정책을 개발하는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자살xx 행동, 특히 xx들의 자살xx 행동x x 과적 예방을 보장하기 위하여, xxx강의 증진과 예방 xx, 외래 및 입원 xx의 xxx건서비
스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발전시키는데 투자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아동의 xx xx을 xxx 삼갈 것을 당사국에 장려한다. 더 나아가, 자
살의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진단 xx를 사용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 진단도xx 아
xx 프라이버시권 및 적절하게 진찰 받을 권리를 전적 로 존중하는 xx 로 적용될 것을 보
장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xx할 것을 권고한다.
xx의 것들을 xx하는 한편,
위원회는
xxx건적 접근에 부가적 로, 또는 적절한 xx에는 xx적 로 자살에 관련된 사회적 및 가
족적 요인들을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을 xx한다.
청소년 xx
57. 위원회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텔레비전 아동 프로그램 xx 시간에 다과류를 생
산, 가공, 수입, 유통, 또는 판매하는 xx의 고열량 저xx 식품에 대한 광고 방영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을 호의적 로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아동이 건강에 해로운 영양 섭 취로부터 초래되는 아동기 비만 및 여타의 건강상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된다.
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 며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층 더 우려한다.
58.
더욱이 위원회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의무적인 시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교에서
성 및 출산 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계획되지 않은 임신율이 높은 것과 이에 상 응하여 그러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임신중절의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 다.
59.
위원회는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담배와 술,
인터넷 중독의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와 교육 캠페인을 증진시킬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그런 가
운데, 당사국은 그러한 캠페인이 청소년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며 건강한 생활양식을 이끌고
균형잡힌 소비 양식을 실천할 청소년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장할 것, 그리고 아
동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 할 것이 장려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식 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 보장과 생활수준
60.
위원회는 헌법 제 34조 3, 4, 5항에 따라,
여성과 노인,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당
사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지 않다는 점에 우려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헌법이 아동의 복지를 증진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
61. 위원회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명확하고 의무적인 재정 할당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국은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 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을 보장해야만 한다.
F. 교육,
여가 그리고 문화 활동
(협약의
28, 29, 31조)
직업 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한 교육
62. 당사국의 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아동의 놀이와 오락과 문화 활동의 가능성
을 보장하려는 프로그램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당사국의 교육체제에서 여전히 현저한
심각하게 경쟁적인 환경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육과정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추가적
인 과외에 아동들이 광범위하게 등록하고 있는 것, 특히 그 결과 아동이 심각한 과잉의 스트레
스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겪고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나아가서,
위원회는
이미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그러한 과외의 재정적 비용 때문에 증대되는 것과 과외가 아동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의 충분한 실현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담아 주목 한다. 위원회는 또한 왕따(bullying)의 가혹함과 빈도가 증가하는 것, 특히 외국 출신의 아동들에 대한 왕따, 그리고 이러한 왕따를 행하는 데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6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현재의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시험 제도를 교육의 목적에 관한 협약 29조와 위원회의 일반논 평 1호(2001)에 근거하여 평가할 것.
b) 교육과정 외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과 그 귀결인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의 근 본 원인에 대처할 목적 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할 것.
c) 협약의 것.
31조에 부응하여,
적절한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d) 당사국의 다음 번 보고서에, 포함(inclusion)을 위한 학교 접근성에서의 평등 성취와 관련된
구체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 로 수집할 것.
e) 외국 출신의 아동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왕따에 대처하는 조치와 왕따의 감소를 목적 로
한 계획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할 조치를 강화할 것. 이러한 조치들은 휴대전화와 온라인 가상
만남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교실 밖 또는 학교 운동장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왕따와 괴롭힘
(harassment)을 또한 다뤄야만 한다.
G. 특별 보호 조치
(협약의
22, 30, 38, 39, 40, 37 (b)-(d), 32-36조)
비호 신청과 난민 아동
64.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이 그 영토 내에서 태어난 난민과 비호 신청 아동에게 시민 지위의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비호 신청자와 인도적 지위 보유자의 아동의 취약한 상황 이 노동시장 접근에 제약이 있고 생계 지원이 부족한 그 부모의 상황 때문에 더욱 악화되는 것
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학교 입학이 부모(들)의 이주민 지위에 영향을 받는 것 때문
에 난민과 비호 신청자의 아동이 교육 접근에 제한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난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부재를 우려한다. 나아가서 위원회는 난민 또는 비호 신청자들과 직
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난민의 권리에 관한 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에 대해 우려한다.
65.
위원회는 난민과 비호 신청자의 아동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에게 주민등록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비호 신청자와 인도적 지위 보 유자의 가족들에게 충분한 재정적 및 사회적 원조를 제공할 것과 그러한 상황의 아동이 당사국 의 국민과 동등한 교육 접근성을 제공받도록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공무원들에게, 특히 난민과 비호 신청자와 접촉하는 있는 경우에, 난
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한 훈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66. 더욱이 위원회는 당사국의 이주법 하에서는 난민과 비호 신청자와 동행 없는 아동이 구금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구금이 발생했을 때, 아동에게는 부적합한 시설 이며 송환 명령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 법적인 시한이 없는 그러한 구금에 대한 주기적이고 시기 적절한 재심을 보장할 법조항이 전무한 것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
67.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과 비호 신청자나 동행 없는 상태의 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을 촉구
한다.
송환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의 아동이 가능한 최상의 정도로 아동의 권리에 민감하
며 권리를 존중하고 시기적절한 정기적 재심과 명확하게 규정된 시한을 따르는 시설에 수용되도 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주 상황의 아동
68.
위원회는 한국 생활에 외국인의 통합을 촉진하는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채택과
불법이주자 아동의 학교 입학과 전학을 허락하는 2008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을 환영한
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주 아동의 학교 출석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자녀의 초중등 교육 이수를 부모에게 보장하도록 하는 당사국의 법률이 한국의 국민이 아닌 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69. 위원회는 불법이주자의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실질적 로 교육에 접근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하길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
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이 그 협약의 조항과 합치하게 만들것을 장려한다.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 위원회는 아동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2005년 청소년 노동 보호 종합 대책’의 마련을 환영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다음에 관해서 우려한다.
a) 노동하는 아동의 증가
b) 아동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만 15세 이상의 아동의 야간노동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미성년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기준을 흔히 충족시키지 않는 것.
c) 쉬는 시간을 무임금 로 처리하는 등의 변칙적인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불충분
d) 노동 감독이 불충분한 것.
e)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언어폭력과 성폭력, 폭행 로 인해 더욱 악화되는 노동 아동의 문제
f) 연예인과 성적 대상 로 고용되는 아동 수의 증가.
71. 위원회는 당사국에 권고한다.
a) 아동 노동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근본 요인을 다루는 조치를 취할 것.
b) 야간노동 금지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시행과 최저임금 지급을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자의 노
동 조건에 대해 수립된 기준이 엄격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할 것.
c) 변칙적인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할 것.
d) 노동환경의 모든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감독을 증진할 것.
e) 노동환경에서 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다루고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의 제공을 보장하
고 그러한 문제가 부각되는 경우 책임성과 재활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의 가용성을 보장할 것.
성적 착취
72. 위원회는 2008년 청소년 성 보호법의 개정을 환영한다. 이 개정안은 아동 성착취에 대한 자 료를 정기적 로 수집하고 피해지에게 긴급 생활 지원과 법적 및 의료 지원과 직업 훈련을 제공 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의 설 립과 상담, 보호 및 치료의 제공을 환영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a) 당사국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급격한 증가와 높은 비율의 포르노그라피의 소비
b) 아동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c) 남성, 소년 또는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피해자 재활 서비스의 부족
d) 성폭력 발생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할당의 삭감.
73.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내법이 본 협약 35조와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그리고 아동 포르노그 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2조와 3조에 합치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 원회는 특히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a)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b) 아동을 성적 로 착취할 목적 로 한 제공, 전달 또는 갖은 수단을 통한 수락에 해당하는 모 든 행위를 처벌함 로써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효과적 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c)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제재가 범죄의 심각성과 균형을 이루고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이뤄지
도록 보장할 것.
d) 형사 책임 로부터의 어떠한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재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e) 인신매매와 성착취 피해자의 가장 공통적인 출신국을 고려하여 다언어 체제를 포함하여 소녀 뿐 아니라 소년에게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인신매매
74. 위원회는 성적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채택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
의 법률이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를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여성과 아동이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을 목적 로 한국 로부터, 한국을 경유하여, 또한 국내에서 계속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인신매매자에 대한 기소와 유죄율이 낮은 것에 우려한다.
75.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아동 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자들이 그 범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유
엔의 ‘초국가적범죄조직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억제, 처벌
76. 위원회는 의정서 2조와 3조에 해당하는 모든 위법행위가 한국정부의 법률에 적절하게 포함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CRC/C/OPSC/KOR/CO/1, para. 30)를 반복한다. 나아가, 위
원회는 앞서(35번 문단) 언급했듯이 제 3자에 의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방지할 조치의 부재가 아
동 매매로 귀결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의정서 3조 1항에 관련된 위법행위가 대한민국 국적자나 대한민국 거주자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혹은 위법행위의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그 범 죄에 대해 역외관할권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에 관해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우려 (CRC/C/OPSC/KOR/CO/1, para. 38)를 반복한다.
77.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반복한다.
a) 한국의 국내법이 의정서 2조와 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보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b) 의정서 4조 2항의 견지에서, 의정서에 언급된 범죄행위가 대한민국 국적자나 거주자에 의해
서 자행되거나 혹은 그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역외관할권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것.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78.
위원회는 만
18세 미만자의 강제 징집 또는 적대행위 관여를 범죄화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CRC/C/OPAC/KOR/CO/1, para.12)를 반복한다.
79.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한 권고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a) 아동의 징집과 적대행위 관여에 관한 의정서의 조항 위반을 법 로 명확하게 금지할 것.
b) 모든 법률이 의정서 조항에 완전히 부응할 것을 보장할 것(CRC/C/OPAC/KOR/CO/1).
c) 모든 군사 규범, 교범 및 여타의 군사적 명령이 의정서의 조항과 정신에 부합되도록 보장할
것(CRC/C/OPAC/KOR/CO/1, para.13).
소년 사법 행정
80. 위원회는 높은 재범률을 포함하여 청소년 비행과 높은 범죄율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 우려 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런 상황전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발생하는 근원을 다루기보다는 아동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목표로 한 효과적인 조치 대신에 성인들이 구금되는 구금 시설에 아동을 구금하는 것을 포함하여 오로지 징벌적인 조치에만 치중하는 방식 을 취했다는 것에 우려하며 주목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청소년 전담 검사의 임명을 긍정적 로 바라보지만, 소년사법에서 그들의 효과 적인 전문화를 허용하는 상황이 제공되지 않기에 청소년 전담 검사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에 우려한다.
81. 위원회는 높은 재발률과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 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
위원회는 특히 협약 37, 39, 40조와 소년사법집행
에 관한 유엔 최소기준(베이징 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 지침(리야드 가이드라인), 자유
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 규칙(하바나 규칙), 형사법시스템에서 아동에 대한 조치에 관한 비엔나 지침, 그리고 소년사법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 논평 10호(2007) 등
여타의 관련 기준들에 소년사법체제가 부합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특히 위원회는
a) 당사국 전역에 적절한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 전문 법원을 설립할 것.
b) 형법 위반 로 고발된 아동에게 소송절차의 초반과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절한 법적 원조 와 기타의 원조를 제공할 것.
c)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재활 센터, 혹은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을 절대로 성인범과 함께 있지
않도록 하며, 그들이 안전하고 아동 배려적인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 로 가족 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 교육, 그리고 직업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d)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거취 결정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보장할 것.
e) 구금을 최후의 수단 로 사용할 것을 보장하며 가능한 한 전환,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 등 자유를 박탈하는 것 외의 다른 대안 조치들을 활성화할 것.
f) 유엔 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구 간 패널과
UNODC, UNICEF, OHCHR
및 비정부기구들을
포함한 패널의 구성원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수단들을 사용하고, 법의 분야에 있어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
범죄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
패널의 구성원들에게 소년사
8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혹은 만 16세 미만의 증인을 비디 오 녹화를 통해 증언을 하게 하는 것,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심문과 법적 절차는 다음의 이유 로 부적절하다.
a) 피해자와 증인은 공무원들이 녹화에 익숙지 않기에 증언을 빈번히 반복해야 하고
b) 법원은 비디오의 유효성을 자주 인정하지 않 며
c) 피해자와 증인은 적절하게 그들을 배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주 반대심문의 대상이 되며
d) 가해자와의 재회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요구되기도 하며
e)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적절하며
f) 피해자는 자주 경찰관이나 의료진 등 공무원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 며
g) 피해자를 다루는 의료 또는 법 집행 전문가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언어폭력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기 때문이다.
83. 위원회는 더욱 아동 친화적인 절차상 규칙을 개발하고, 피해아동이 그들의 프라이버시와 존
엄성에 대해 보다 큰 존중을 받게 보장하길 권고하며, 한국정부가 적절한 법 조항과 규칙을 통
해 학대, 가정 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유괴, 인신매매 등과 같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이자
증인인 아동에게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를 제공할 것을 보장할 것, 그리고 한국정부가 ‘아동피해
자와 증인이 관여된 사건 사법에 관한 유엔지침’(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2005/20에 첨부)을 충
H. 국제 인권 조약의 비준
84.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아동 권리의 실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강제실종 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을 포함한 모든 핵심 인권 조약을 비준하기를 장려한다.
I. 지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85. 위원회는 한국 정부를 포함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에서 본 협약과 여타 인권 조약의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가 아세안 여성과 아동 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J. 후속 조치와 배포
86. 위원회는 특히, 적용 가능할 때마다, 적절한 고려와 더 나은 행동을 위하여 이 권고를 정부
의 구성원,
국회,
지방 의회 및 기타 지방 정부에 보냄 로써,
이 권고들이 완전히 이행될 것을
보장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87. 위원회는 더 나아가 본 협약과 그 이행에 대한 토론과 인식을 불러일 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제출한 3, 4차 합본 정기 보고서와 서면 답변, 그리고 위원회가 채택한 관련 권고(최종
견해 포함)들이 광범위한 대중, 시민사회조직, 청소년 단체, 전문가 집단과 아동에게 인터넷(그 러나 인터넷에 국한되지 않는)을 통하는 등 한국어로 널리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길 권고한 다.
K. 차기 보고서
88. 위원회는 5차와 6차의 합본 정기 보고서를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할 것과 그 보고서에
이 최종 견해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담을 것을 부탁한다.
위원회는
2010년
10월에 채택된
보고서 작성 지침(CRC/C/58/Rev.2)에 유념할 것과 차기 보고서가 지침에 따라 60쪽을 넘 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지침에 맞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분량 제한 이상의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당사국은 위에 언급된 지침에 맞춰 보고서를 재고하고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받게 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침에 맞추지 않은 보고서를 재검토 뒤
다시 제출하지 않는다면, 점을 상기시킨다.
조약 기구의 검토를 목적 로 한 보고서의 번역이 보장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