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약관은 고객과 주식회사 BNK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일임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xx 종합자산xx계좌 xx
제1조(xx의 목적)
① 이 xx은 고객과 주식회사 BNK투자xx(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xx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투자일xxx의 매매 xx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 별 xx과 함께 적용된 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않은 용어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 등”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좌”라 함은 투자xx과 xx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xx계좌를 말한다.
3.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xx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아 투자일xxx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xx하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일xxx”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x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 “xxxx인”xx 회사와 같은 xx집단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2호 에서 정의한 xx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xxx계인”xx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xx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xxx계인을 말한다.
제3조(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xx하여 투자xx을 xxx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ㆍ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 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xxx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⑦ 고객이 제 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x x 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투자 자산운용사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xx)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법령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투자xx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랩 유형별로 별지에서 xx 금액이상 의 투자일xxx을 예탁xxx 한다. 이 xx 예탁된 고객의 자산x x 17조의 xx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제 1항의 xx에 의해서 예탁 가능한 투자일xxx은 xx의 별지에서 xx 최소가입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xx 기간으로 한다.
➃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xxx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통지xxx 한다.
⑤ 고객이 제 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투자xx 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 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7조(회사의 xxx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 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xx에는 매입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매입할 수 있다.
3.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xx법령상 매입이 xx된 금융투자상품.
제8조(투자xx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 xx 및 투자xx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 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xx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xx을 xx 받은 xx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 일xxx을 xxxxx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➃ 제 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 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투자자와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 xx자산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에 관한 xx을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xx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 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으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제9조(고객 예탁자산의 xx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xxx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5영업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 xxx 한다.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xxx의 xx을 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제10조(xx의 귀속)
회사에 xx 투자xx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 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xx의 결과 발생한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1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를 xx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 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 뿐만 아니라 매매xx,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xx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xx 포함한다.
③ 제 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업무와 xx하여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 는 세금, xxxx의 xxxx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xxx 한다.
➃ 제3항의 세금과 xx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xx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xx 양xxx xx 시 공제되는 xx으로 xx되는 xx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xx은 전체 투자일xxx료 중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xx등 또는 파생상품등을 직접 xx하는 xx 부과되는 xx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 동 xx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xx은 전체 투자xx 수수료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 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의 계좌 내 현금에서 xx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에 부족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5영업일(통보일 포함)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xx하며, 고객x x xx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xxxxx 지시xxx 한다.
⑥ 제 5항 단서의 xx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5영업일 내에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xx 회사는 수수료의 xx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상당하는 고객 계좌 내 자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 6항의 xx에 따라 고객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를 받거나 고객으로 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xx 별지에서 xx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제 1항의 xx에 의하여 투자xx 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2. 고객이 xx 투자목적 등 및 xx조건을 xx하지 않고 투자일xxx이 xx된 xx
3. 고객이 xx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xx하는 xx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xx 하는 xx
5. 그 밖의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⑨ 회사는 고객의 중xxx 시 xx의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해야 한다.
⑩ 제 8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xx되는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투자xx 서비스 제공 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 및 운용성과와 xx한 xxx수료 등을 고객과 사전 합의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제12조(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 계좌 내 투자일xxx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xx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 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xxxx청구권의 행사
2. 공개xx의 xx
3. xxxx의 청약
4. xxxx의 xxx의 행사
5.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의 행사
6. xxxx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x 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규 등에서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 마다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다만 고객이 xxx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xxx편등” 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xx에는 xxx편등으로 발송 할 수 있다.
1. 투자일xxx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xx법령 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xx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xx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xx 그 밖의 영업소 에 투자xx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xx xx 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통지xxx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15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xx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xx으로 인한 xx
2.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등을 알맞은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6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xx와 xx되는 xx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계약의 xx)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0일 이상의 기간 을 부여하여 x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xx이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 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xx되어 투자일xxx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2. 고객이 회사x x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 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xx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 시 xx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 xx을 xx하지 않은 xx
② 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 xx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xxx 할 수수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③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의 지시(서면 또는 xx 등)에 의한 xx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 xx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자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 한다. 다만 계좌 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xx에는 고객에게 환급 또는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➃ 고객은 서면 또는 xx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18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투자일xxx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법령 및 xxxx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xxx을 평가한다. 고객이 xx하는 xx 평가xx을 xx 정할 수 있다.
제20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이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xx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 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 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1조(xx법규 등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법령 및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이 xx 적용된다.
제22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4조(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xx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 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의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도착xxx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xx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xx에는 배달xx부xxxx에 의한 xx에 한하여 xxx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12월 03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01월 17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11월 13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11월 26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5년 04월 01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09월 30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02월 0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05월 0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06월 10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07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0년 03월 02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0년 05월 1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1년 04월 09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1년 08월 02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2년 01월 03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xx한다.
※ 별지
▣ BNK Tailor-made Wrap Service
1. Wrap Service 개요
구 분 | 세 부 x x |
xx | • 맞춤형(xx형) |
편입가능자산 | • 국채, 지방채, 통안채, 특수채, 회사채, 전단채, CP(ABCP), xxx익권, RP, CD, MMDA, xx금융예수금, MMF 등 xx형 자산 xx |
최저계약금액 | • 100억원 이상(계약별 합의 가능) |
xx계약기간 | • 12개월 이상 월 단위(계약별 투자기간 xx 및 xx연장 가능) 권장 |
가입xx | • 법인 / 개인 |
위험등급 | • 저위험(xxxxx) |
xx개시일 | • 입금일로부터 제 2영업일(T+1) 원칙 |
2. Wrap Service 출금 및 수수료
구 분 | 세 부 x x |
수수료 부과 xx | • 예탁자산평잔 |
수수료 | • 연 0.1%(후취, 계약별 합의 가능) |
수수료 납부일 | • 출금 및 계약 xx 시 |
연체수수료 | • 없음 |
중xxx수수료 | • 없음 |
xxx수료 | • 없음 |
기타사항 | • 없음 |
▣ BNK 지점xx형 Wrap Service
구 분 | ||
일반형 | 성과xx형 | |
xx | • 지점 xx형 | |
편입가능자산 | • xx, 펀드, ETF, ETN 등 | |
최저계약금액 | • 3xxx 이상 | |
xx계약기간 | • 6개월 이상 6개월 단위(계약별 투자기간 xx 및 xx연장 가능) | |
가입xx | • 법인 / 개인 | |
위험등급 | • 편입 자산별 위험등급 xx | |
xx개시일 | • 입금일로부터 제 2영업일(T+1) 원칙 |
1. Wrap Service 개요
2. Wrap Service 출금 및 수수료
세 부 x x
구 분 | ||
일반형 | 성과xx형 | |
수수료 부과 xx | • 예탁자산평잔 | |
수수료 | • 연 2.50%(후취) | • 연 1.0%(후취) |
수수료 납부일 | •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분기 1월, 4월, 7월, 10월의 2 번째 일요일 다음 영업일 및 계약 xx 시 | |
연체수수료 | • 없음 | |
중xxx수수료 | • 없음 | |
xxx수료 | • 계좌수익률이 KOSPI xx xx 연 7%이상 초과 xx의 20%를 반기 납부 (일반형은 xxx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 |
xxx수료 납부일 | • 계약일 xx 6개월이 되는 날 • 계약기간 종료 및 중xxx 시 | |
기타사항 | • 없음 |
세 부 x x
※ 수수료는 계약별 합의 가능하며, xxx수료는 금융투자업xx 제4-73조 제7호에 따른 객관적인 xxxx xx 또는 고객과 별도 합의 가능
※ BNK 지점xx형 Wrap Service의 xxx수료는 xxx수료 납부일 전 영업일 종가로 평가한 계좌 평가금액을 xx으로 투자금액에 xx 초과 수익금 발생분에 대해 xx됩니다.
성과 수수료 납부시점에 이전 xxx수료 납부 내역이 있는 xx, xxx수료는 직전 xxx수료 납부 시점 의 xx을 넘어서는 순 초과xx에 대해 적용하여 xx됩니다.
※ xxx수료 계산식 : 계약금액 × (계좌수익률-KOSPI수익률-3.5%) × 20%
※ 중xxx시, xxx수료의 xx은 기간xx이 아닌 단순수익률로 xx합니다.
▣ BNK IPO 메짜닌 Wrap Service
구 분 | ||
일반형 | 성과xx형 | |
xx | • 본사 xx형 | |
편입가능자산 | • 국내 xx 60% 이상(BBB+ ~ BBB- 등급 45% 이상), 공모주, RP 등 | |
최저계약금액 | • 3xxx 이상 | |
xx계약기간 | • 1년 이상 연 단위(계약별 투자기간 xx 및 xx연장 가능) | |
가입xx | • 법인 / 개인 | |
위험등급 | • 중위험 | |
xx개시일 | • 입금일로부터 제 2영업일(T+1) 원칙 |
1. Wrap Service 개요
2. Wrap Service 출금 및 수수료
세 부 x x
구 분 | ||
일반형 | 성과xx형 | |
수수료 부과 xx | • 예탁자산평잔 | |
수수료 | • 연 1.80%(후취) | • 연 1.30%(후취) |
수수료 납부일 |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분기 1월, 4월, 7월, 10월의 2번째 일요일 다음 영업일 및 계약 xx 시 | |
연체수수료 | • 없음 | |
중xxx수수료 | • 없음 | |
xxx수료 | • 일반형은 xxx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 • 고객과 별도 합의함 |
xxx수료 납부일 | • 계약기간 종료 및 중xxx 시 | |
기타사항 | • 없음 |
세 부 x x
※ BNK IPO 메짜닌 Wrap Service의 xxx수료는 xxx수료 납부일 전 영업일 종가로 평가한 계좌 평가금 액을 xx으로 투자금액에 xx 초과 수익금 발생분에 대해 xx됩니다. 성과 수수료 납부시점에 이전 성과 수수료 납부 내역이 있는 xx, xxx수료는 직전 xxx수료 납부 시점의 xx을 넘어서는 순 초과xx에 대해 적용하여 xx됩니다.
※ 중도해지시, 성과수수료의 계산은 기간산정이 아닌 단순수익률로 계산합니다.
▣ BNK IPO 메짜닌+ Wrap Service
구 분 | ||
일반형 | 성과보수형 | |
유형 | • 본사 운용형 | |
편입가능자산 | • 국내 채권 60% 이상(BBB+ ~ BBB 등급 45% 이상), 공모주, RP 등 | |
최저계약금액 | • 3천만원 이상 | |
일임계약기간 | • 1년 이상 연 단위(계약별 투자기간 설정 및 만기연장 가능) | |
가입대상 | • 법인 / 개인 | |
위험등급 | • 중위험 | |
운용개시일 | • 입금일로부터 제 2영업일(T+1) 원칙 |
1. Wrap Service 개요
2. Wrap Service 출금 및 수수료
세 부 내 용
구 분 | ||
일반형 | 성과보수형 | |
수수료 부과 기준 | • 예탁자산평잔 | |
수수료 | • 연 1.80%(후취) | • 연 1.30%(후취) |
수수료 납부일 |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분기 1월, 4월, 7월, 10월의 2번째 일요일 다음 영업일 및 계약 해지 시 | |
연체수수료 | • 없음 | |
중도해지수수료 | • 없음 | |
성과수수료 | • 일반형은 성과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 • 고객과 별도 합의함 |
성과수수료 납부일 | • 계약기간 종료 및 중도해지 시 | |
기타사항 | • 없음 |
세 부 내 용
※ BNK IPO 메짜닌+ Wrap Service의 성과수수료는 성과수수료 납부일 전 영업일 종가로 평가한 계좌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금액에 대한 초과 수익금 발생분에 대해 산정됩니다. 성과수수료 납부시점에 이전 성과 수수료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 성과수수료는 직전 성과수수료 납부 시점의 수익을 넘어서는 순 초과수익에 대해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중도해지시, 성과수수료의 계산은 기간산정이 아닌 단순수익률로 계산합니다.
▣ BNK 큐피트 ETF Wrap Service
1. Wrap Service 개요
구 분 | 세 부 내 용 |
유형 | • 본사 운용형 |
편입가능자산 | • 국내 상장 ETF, ETN: 주식형 / 채권형 / 레버리지 / 인버스 등 • 현금성 자산: 예수금, RP 등 |
최저계약금액 | • 1천만원 이상 1백만원 단위 |
일임계약기간 | • 1년 이상 연 단위(계약별 투자기간 설정 및 만기연장 가능) |
가입대상 | • 법인 / 개인 |
위험등급 | • 초고위험 |
2. Wrap Service 출금 및 수수료
구 분 | 세 부 내 용 |
일반형 | |
수수료 부과 기준 | • 예탁자산평잔 |
수수료 | • 연 1.50%(후취) |
수수료 납부일 |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분기 1월, 4월, 7월, 10월의 2번째 일요일 다음 영업일 및 계약 해지 시 |
연체수수료 | • 없음 |
중도해지수수료 | • 없음 |
성과수수료 | • 없음 |
기타사항 | • 없음 |
▣ BNK 스마트 스팩 Wrap Service
1. Wrap Service 개요
구 분 | 세 부 내 용 |
유형 | • 본사 운용형 |
편입가능자산 | • 국내 채권 60% 이상(BBB+ ~ BBB 등급 45% 이상), SPAC, 공모주, RP 등 |
최저계약금액 | • 1천만원 이상 1백만원 단위 |
일임계약기간 | • 1년 이상 연 단위(계약별 투자기간 설정 및 만기연장 가능) |
가입대상 | • 법인 / 개인 |
위험등급 | • 중위험 |
2. Wrap Service 출금 및 수수료
구 분 | 세 부 내 용 |
일반형 | |
수수료 부과 기준 | • 예탁자산평잔 |
수수료 | • 연 1.50%(후취) |
수수료 납부일 |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분기 1월, 4월, 7월, 10월의 2번째 일요일 다음 영업일 및 계약 해지 시 |
연체수수료 | • 없음 |
중도해지수수료 | • 없음 |
성과수수료 | • 없음 |
기타사항 | • 없음 |
▣ BNK 리츠 Wrap Service
1. Wrap Service 개요
구 분 | 세 부 내 용 |
유형 | • 본사 운용형 |
편입가능자산 | • 리츠(상장), 리츠/부동산 ETF 및 펀드 • 국내채권(AAA~BBB0) :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 현금성 자산: 예수금, RP 등 |
최저계약금액 | • 5천만원 이상 |
일임계약기간 | • 1년 이상 연 단위(계약별 투자기간 설정 및 만기연장 가능) |
가입대상 | • 법인 / 개인 |
위험등급 | • 초고위험 |
2. Wrap Service 출금 및 수수료
구 분 | 세 부 내 용 |
일반형 | |
수수료 부과 기준 | • 예탁자산평잔 |
수수료 | • 연 0.80%(후취) |
수수료 납부일 | • 매분기 종료 후 다음분기 1월, 4월, 7월, 10월의 2번째 일요일 다음 영업일 및 계약 해지 시 |
연체수수료 | • 없음 |
중도해지수수료 | • 없음 |
성과수수료 | • 없음 |
기타사항 | • 없음 |
※ <별첨>
1. 제6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의 연체이자율(연 9.5%)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