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저축xx」개정 xx조xxx표
■ 주요xx
(1) 매매xx 등의 통지 조항 xx 및 개정
(2) 기타 xx의 용어 명확성을 위한 xx 용어 통일(고객 -> 저축자)
■ xx 시행일 : 2020 년 01 월 01 일
■ xx 전ㆍ후 xx xx
xx 전 | xx 후 |
제1조(저축의 목적) xxxx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xx xx회 사 xx스탠다드차타드xx(이하 “xx”라 한다)이 저축 의 가입자 ~~~~~~중략. | 제1조(저축의 목적) xxxx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xx 주식회사 xx스탠다드차타드xx(이하 “xx”이라 한다)이 저축의 가 입자 ~~~~~~중략. |
제6조(저축금의 납입) ① ~ ➃ (생략) ⑤ 고객은 xx으로부터 지급받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 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www.standardchartered. xx.xx≫금융상품몰≫펀드/신탁≫펀드공시),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고객x x6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xx이 x x되는 xx 제5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만, 고객에게 불리한 저축금 이용료 지급xx xx에 대 하여 고객이 그 xx을 저축금 이용료 xx 전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xx은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⑧ xx은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9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xxxx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 제6조(저축금의 납입) ① ~ ➃ (xx과 같음) ⑤ 저축자는 xx으로부터 지급받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 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www.standardchartered. xx.xx≫금융상품몰≫펀드/신탁≫펀드공시), 온라인 xx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xx 여 확인할 수 있다. ⑥ (xx과 같음) ⑦ 저축자는 제6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xx이 x x되는 xx 제5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저축자에게 불리한 저축금 이용료 지급xx xx에 대하여 저축자가 그 xx을 저축금 이용료 xx 전에 자신이 xx 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xx은 그 방법 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⑧ xx은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9 조제1xx2호에 따라 매매xx 등을 통지할 때 그 xxx x을 함께 저축자에게 알려준다. |
제9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xx은 xxxx의 매매가 체결된 xx 다음 x x에 | 제9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xx은 xxxx의 매매가 체결된 xx 다음 x x에서 |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xx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1. (생략) <x x>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xx과 저축자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 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 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 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 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마.(생략) <x x> ②(생략) ③(생략) |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xx를 저축자에게 통지xxx 한 다. 1. (xx과 같음) 2. 집합투자xx의 매매가 체결된 xx, xx 마지막 날까 지 집합투자xx에서 발생한 모든 xx을 반영한 실질 투 자 수익률, 투자xx 및 환매xx 금액, 총 xx와 판매xx 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xx과 저 축자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 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 로 통지할 것. 다만, 저축자가 보유한 집합투자xx이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에 따른 상xxx 집합투자xx, 단기금융집합투자xx, 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xx 이하 인 xx(집합투자xx의 매매가 체결된 xx에 xxx다) 또는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 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마.(xx과 같음) 바. xx이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xx메시지 또는 이와 비 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xx과 같음) ③ <삭제> |
제15조(사고, xx사항의 신고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 효력은 xx이 저축자로부 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xx의 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발생하며, xx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xxx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xx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5조(사고, xx사항의 신고 등) ① ~ ② (xx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 효력은 xx이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xx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 생하며, xx은 저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xxx 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xx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0조(xx의 xx 등) ① xx은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 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 xx xx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도 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 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 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⑤ (생략) | 제20조(xx의 xx 등) ① xx은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 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xx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 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 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⑤ (xx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