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롯데 뉴베리굿 저축보험 (1404)
x x
목 차
보 통 x x 제1절 일반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7조(보험금의 xx)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0조(중xxx금) 제11조(xx환급금의 지급)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13조(주소xx통지) 제14조(보험수익자의 xx) 제15조(대표자의 xx)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6조(계약 전 알릴 xx) 제17조(계약 후 xx xx) 제18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20조(보험계약의 xx) 제21조(청약의 xx) 제22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23조(계약의 xx) 제24조(계약xx의 xx 등) 제25조(보험나이 등) 제26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9조(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제30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제33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제34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7조(xx환급금) 제38조(보험계약xx) 제39조(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의 xx 등 제40조(분쟁의 xx) 제41조(관할법원) 제42조(소멸xx) 제43조(xx의 xx)
제4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의 효력) 제45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6조(개인xxxx)
제47조(준거법) 제48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절 보장조항
【 1종 】
Ⅰ. 신체손해 xx 보장
▪ 상해사망·xx장해 보장
▪ 항공기xxx상해사망·xx장해 보장
▪ 특정여가xx중상해사망·xx장해 보장
▪ 골절진단비(xx파절제외) 보장
▪ 골절수술비 보장
Ⅱ. xx손해 xx 보장
▪ 홀인원(실손) 보장
▪ 알바트xx(실손) 보장
Ⅲ. 재물손해 xx 보장
▪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보장
▪ 골프용품손해(xx생활중) 보장
【 2종 】
Ⅰ. 신체손해 xx 보장
▪ 상해사망·xx장해 보장
▪ 업무중상해사망·xx장해(출퇴근포함) 보장
▪ 중증xx·xx진단비 보장
▪ 깁스치료비 보장
▪ 특정감xxx단비 보장
Ⅱ. 재물손해 xx 보장
▪ 구내강도손해 보장
【 3종 】
Ⅰ. 신체손해 xx 보장
▪ 상해사망·xx장해 보장
Ⅱ. 재물손해 xx 보장
▪ 구내강도손해 보장
【 4종 】
Ⅰ. 신체손해 xx 보장
▪ 상해사망·xx장해 보장
Ⅱ. 배상책임손해 xx 보장
▪ xx생활배상책임(대물20xx공제) 보장
별 표
【별표1】 장해 분류표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별표3】 골절(xx파절제외) 분류표
【별표4】 골절 분류표
【별표5】 특정감염병 분류표
【별표6】 xx 법규
보 통 x x
제1절 일반조항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xx 위험xx 보험목적에 xx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 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신체손해·xx손해 x x 보장에 한합니다) 또는 xx환급금 지급xx에 회사에 xx환급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 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1) 신체손해·xx손해 xx 보장에서는 보험사고의 대 xx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재물·배상책임손해 xx 보장에서는 보험사고가 발 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피보험xx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xx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보험목적 :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xx에 기재된 건물 등 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
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 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xxx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xx xx 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 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 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x x 금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xx하기 위해 시xxx를 고려하여 금융감독xx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다. xx환급금 : 계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 xx,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xx 용어
가.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 보험료납입일에 계속 납입하기x x 보험료로서 보장보험료 및 기본 적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1) 보장보험료 :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기본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
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적립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에 보험
기간 xx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적립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립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이 계약의 사 업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 보험료 : 기본보험료와 추가적립보험료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xx >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됩니다.
기본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xxx 하는 요금을 말하며 기본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x x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부 xx보험료, 회사가 xx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부분xx 험료, 회사의 사업xx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xx됩니다.
추가적립보험료는 적립부분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로 구성된 적립 보험료만 납입할 수 있으며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를 납입한 도로 합니다.
보험료 = 기본보험료[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주) 1.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2.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3. 추가적립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계약의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제2절 보장조항 중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한 1종, 2종, 3종 또는 4종에서 정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xx 제2절 보장조항 중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한 1종, 2종, 3종 또는 4종에서 정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2절 보장조항 중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한 1종, 2종, 3종 또는 4종에서 정합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 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 xx)
2. 사xxx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 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xxx)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 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6】(xx 법규) 참조)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xx 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 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 xx 보장 및 xx손해 xx 보장은 3 영업일 이내, 재물손해 xx 보장 및 배상책임손해 xx 보장은 7xx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 의 지급xx을 초과할 것이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 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 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 xx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6.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xx
③ 제2항에 의하여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 여 확정된 xxx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에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xx 확 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 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제2항의 xx에서 xx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xx를 포함합니 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2】(보험금 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에서 xx 이율로 xx한 금액을 보험 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더 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8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동 의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 사 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 가지급보험금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에 상당한 x x이 소요되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보험xx에서 x x 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xxx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xx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제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책xxx금 xx시 적용되는 이율은 xx1일 회사 가 xx 저축공시이율Ⅱ(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 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xx되는 xx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 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 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xx 2.75%,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xx 2.5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xx 연xx 2.00%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x x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 자산이익률과 외부지xxx를 xxxx하여 산출된 xxx준이율에서 향후 xxxx 등을 고려한 xxx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xxx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xx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xx 회 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공시이율 >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xx·xxx리이기 때문에 시 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xx 이에 xx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
여, xx의 지xxx 등에 xx하여 xx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공시이율은 적립부분순보험료를 부리하는 이율로써 xx환급금에 x x을 주게 됩니다.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xx환급금은 많아지고, 공시 이율이 낮아지면 xx환급금은 적어집니다.
< 최저보증이율 >
xx자산이익률 및 xxxx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 며 공시이율이 1%인 xx(최저보증이율은 2%일 xx), 적립금은 공 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부리됩니다.
제10조(중xxx금)
①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xxx금을 보험기간 중에 xx할 수 있습니 다.
조 건 | xx일 xx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 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6개월 이상 xx하 게 유지된 xx |
x x 한 도 |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xx환급금(보험계 약대출금이 있는 xx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x x 의 잔액을 xx으로 합니다)의 90% 한도 |
xx가능횟수 |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함 |
② 제1항의 적립부분 xx환급금은 기본적립부분 xx환급금과 추가적립 부분 xx환급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중xxx금은 추가적립부분 책xxx금에서 우선적으로 xx 되며, 추가적립부분 책xxx금이 부족한 xx 기본적립부분 책xxx 금에서 xx됩니다.
④ 제1항의 중xxx금 이외에도, 계약자가 요청할 xx 기본보험료의 납 입을 완료하고 계약이 유효한 xx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을 xx으로 최초로 xx하는 계약 해당일(단,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xx는 만2년 시점 계약 해당일, 이하 「해당시 점」이라 합니다)부터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xxx금(기xx된 제1항의 중xxx금이 있는 xx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에서 xx시점 xx 총납입보험료의 해당시점 xx가치를 제외한 금액 을 xx 계약 해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xx 매년 계약 해당일에 분할 xx하여 「xx지급액(중xxx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다만, 계약자의 xx이 있는 xx에는 월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 다.
⑤ 제4항의 xx지급액(중xxx금)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공시 이율을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xx되는 xx에는 xx지급액(중도인 출금)이 xx될 수 있습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점의 적립부분 책xxx금(기xx된 제1항 의 중xxx금이 있는 xx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 다)이 xx시점 xx 총납입보험료의 해당시점 xx가치보다 작은 경 우에는 제4항의 xx지급액(중xxx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제4항의 xx지급액(중xxx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 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보험기간 만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x x지급액(중xxx금)이 있는 xx에는 해당 금액x x11조(xx환급 금의 지급)에 따라 xx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제4항의 xx지급액(중xxx금)을 지급 받은 xx에는 제1항의 중xxx금을 xx할 수 없습니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xx하는 xx 각 xx시 점까지의 xx금액 총합계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 다.
< 보험년도 >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xx(당해년도 계약해당일부터 다음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14 년 4월 15일인 xx 보험년도는 4월 15일부터 다음년도 4월 14일 까지 1년입니다.
< 중xxx금의 한도 예시 >
·중xxx 시점에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 출된 적립부분 xx환급금이 100xx인 xx
⇒ 중xxx 가능 금액 = 100xx × 80% = 80xx
·중xxx 시점에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 출된 적립부분 xx환급금이 100xx, 기xx한 대출금(원리금 합 계액) 30xx이 있는 xx
⇒ 중xxx 가능 금액 = 80xx - 30xx = 50xx
< 중xxx 시 환급금 >
중xxx 시에는 xx환급금 또는 xx환급금에서 xx금액과 함께 xx금액에 부리되었을 xx만큼 차감되므로 xx xx금액 이상으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xx지급xx로 중xxx금 지급시 예시 >
▪ 10년xx 5년납 / 연지급 xx시
↑
계약일
↑
xx지급
↓
↑
xx일 계약해당일
xx지급
↓
↑ 계약해당일
…
xx지급
↓
↑
… 계약해당일
∑
↓
↑ xxx
(2014.5.15) (2019.8.5) (2020.5.15) (2021.5.15) (2023.5.15) (2024.5.15)
※ ∑ : 총납입보험료 xx의 xx환급금의 xx 공시이율의 변동 에 따라 xx환급금도 변동됨
제11조(xx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기본적립부분순보험료 및 추가적립부분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xx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xx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xx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xx환급 금을 지급하는 xx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의 지급xx가 되면 지급xx 7일 이 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 며, xx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계 산은【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에 따릅니다.
< xx환급금 xx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중 지급된 중xxx금 등이 있는 xx에는 해당 금액을 발 생 당시에 차감x x 공시이율로 xx시까지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을 xx환급금으로 합니다.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신체손해 xx 보장 및 xx손해 xx 보장>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 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xx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 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xx에는 표준이율 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3조(주소xx통지)
<신체손해 xx 보장 및 xx손해 xx 보장>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xx을 알리지 않 은 xx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 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재물손해 xx 보장 및 배상책임손해 xx 보장>
①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피보험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xx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xx 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보험수익자의 xx)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1조(xx환급금의 지급)의 xx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xx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 인으로 하며,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의 xx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5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 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xx 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6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
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xx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6】(xx 법규) 참조)의 xx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xx xx 위반 사례 >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 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xx도 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 회사는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7조(계약 후 xx xx)
<신체손해 xx 보장 및 xx손해 xx 보장>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 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x는 등의 xx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xx하게 된 xx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 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xx 회사의 xx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xx되 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xxx 요율」 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xx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 서는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xx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xxx 요율이 xxx 요 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위험xx 시 xx환급금 xx >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감소되는 xx xxx간 보장을 위한 재
xx 책xxx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xxx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해 xx 보장>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생긴 xx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 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x x 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 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xx하는 건물의 구조를 xx, 개축, 증 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xx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xx하는 건물의 xx를 xx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xx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xx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 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 위험xx 시 xx환급금 xx >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감소되는 xx xxx간 보장을 위한 재 xx 책xxx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xxx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손해 xx 보장>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생긴 xx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 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 을 때
2. 해당 보장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 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 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 료의 증액을 xx하거나 이 특별xx을 xx할 수 있습니다.
< 위험xx 시 xx환급금 xx >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감소되는 xx xxx간 보장을 위한 재 xx 책xxx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xxx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 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계약 전 알릴 xx)를 위반하고 그 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7조(계약 후 알릴 xx) 제1항에 서 xx 계약 후 xx xx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 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신체손해 xx 보장 및 xx손해 xx 보장의 xx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 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xx한 xx에 xx진단서 사 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 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 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x x 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 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제37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x x1호에 따른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 진 xx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xx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 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신체손해 xx 보장 및 xx손해 xx 보장의 xx 제1x x2호에 따 른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는 제17 조(계약 후 알릴 xx)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에 xx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 한 xx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xx없이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신체손해 xx 보장 및 xx손해 xx 보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 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 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 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 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해 xx 보장 및 배상책임손해 xx 보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 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20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목적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xx에는 x 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 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 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 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 는 보험xx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
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표준이율 +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1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계약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으 며,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x x 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 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 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 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 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 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2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 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 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 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 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
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 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 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 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별표6】(관련 법규)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 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 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 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제23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2.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4.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 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3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 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 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 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
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 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해지환급금 정산 >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후기간 보장 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에는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25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3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 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6조(계약의 소멸)
【 1종 】
① 보장별 효력 소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2절 보장조항의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항공기이용중상해사 망·후유장해 보장 및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가. 회사가 해당 보장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가목 이외에 피보험자가 해당 보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해당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2절 보장조항의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보장 및 골절수술비 보장
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해당 보장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위 가목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⑵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2절 보장조항의 홀인원(실손) 보장 및 알바트로스(실손) 보장 가. 회사가 해당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해당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해당 보장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위 가목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⑵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제2절 보장조항의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보장 및 골프용품손해 (일상생활중) 보장
가. 해당 보장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 사가 적립한 해당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부 보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계약자가 차회 이후 납 입하는 해당 보장의 보장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장 전부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보장부분 책임 준비금(이미 효력이 소멸되었던 보장은 제외)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기본적립부분 책임준비금과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의 합계액을 말 하며, 이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2종 】
① 보장별 효력 소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2절 보장조항의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및 업무중상해사망·후 유장해 보장
가. 회사가 해당 보장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가목 이외에 피보험자가 해당 보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해당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2절 보장조항의 깁스치료비 보장 및 특정감염병진단비 보장
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해당 보장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위 가목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⑵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2절 보장조항의 중증화상·부식진단비 보장
가. 회사가 해당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해당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해당 보장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위 가목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⑵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제2절 보장조항의 구내강도손해 보장
가. 해당 보장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 사가 적립한 해당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부 보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계약자가 차회 이후 납 입하는 해당 보장의 보장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장 전부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보장부분 책임 준비금(이미 효력이 소멸되었던 보장은 제외)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기본적립부분 책임준비금과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의 합계액을 말 하며, 이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3종 】
① 보장별 효력 소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2절 보장조항의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가. 회사가 해당 보장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가목 이외에 피보험자가 해당 보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해당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2절 보장조항의 구내강도손해 보장
가. 해당 보장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 사가 적립한 해당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부 보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계약자가 차회 이후 납 입하는 해당 보장의 보장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장 전부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보장부분 책임 준비금(이미 효력이 소멸되었던 보장은 제외)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기본적립부분 책임준비금과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의 합계액을 말 하며, 이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4종 】
① 보장별 효력 소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2절 보장조항의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가. 회사가 해당 보장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가목 이외에 피보험자가 해당 보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해당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2절 보장조항의 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보장
가. 해당 보장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 사가 적립한 해당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부 보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계약자가 차회 이후 납 입하는 해당 보장의 보장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장 전부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보장부분 책임 준비금(이미 효력이 소멸되었던 보장은 제외)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기본적립부분 책임준비금과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의 합계액을 말 하며, 이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 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 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를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기본보험료가 납 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 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 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 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추가적립보험료를 계약일 이후 수시로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 적립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추가적립보험료를 납입한 경 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9조(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외합니다) 중에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이하 「납 입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일시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중지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기본보험료 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기간 | |
전기납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 불가 | |
단기납 | 2년납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 불가 |
3년납, 4년납 |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 |
5년납 |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 |
7년납 | 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
② 제1항의 납입중지 이후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중지기간만큼 연 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납입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 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 입되는 기본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는 적립부분 책임준 비금에 적립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중지의 신청으로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유지를 위해 납입중지기간 동안 계약체결 시 약정한 기본 보험료의 매 보험료납입해당일(이하 「보험료납입해당일」이라 합니 다)에 「보장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기본적립보 험료의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이하 「납입중지 공제액」이라 합니다)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계 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납입중지의 신청으로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합니다.
⑤ 제4항의 납입중지공제액은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며,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기본적립부분 책임 준비금에서 공제됩니다.
⑥ 납입중지기간은 납입중지기간 동안 보험료납입해당일에 적립부분 해지 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납입중지공제액 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단, 납입중지기간 중 보험료납 입해당일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납입중지공제액의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납 입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제1항의 납입중지 신청시 1회 신청당 12개월(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 우 연체 개월 수를 포함합니다)을 최고한도로 하며, 납입중지 신청횟수 는 3회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⑧ 신청 가능한 납입중지기간 최소단위는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별 개월 수(월납은 1개월, 연납은 1년) 단위로 선택가능합니다.
⑨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납입중지를 취소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 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⑩ 회사는 납입중지기간이 종료되거나 납입중지공제액의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중지 기간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 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 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 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제38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 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 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그 다음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기본보험료가 납입 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 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 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 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 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 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 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 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하며, 보험 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 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 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별표6】(관련 법규)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 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 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1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 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 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 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보장 보험료에 대해서 표준이율+1%로 계산한 이자. 단, 적립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3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신체손해 관련 보장 및 비용손해 관련 보장>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 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 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 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해 관련 및 배상책임손해 관련 보장>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 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 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 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 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 다.
< 담보권실행 >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 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 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 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재물손해 관련 보장, 배상책임손해 관련 보장 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2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 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
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 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 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 게 통지하고 제37조(해지환급금)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7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 산은【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8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1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9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40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 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 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 습니다.
제4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 효가 완성됩니다.
제43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 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 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 니다.
제4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 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6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 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 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7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8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 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 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 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2절 보장조항
【 1종 】
Ⅰ. 신체손해 관련 보장
【1종】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보험증 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3.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 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 지급률이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
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 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과 제3호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별표6】(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 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종】 항공기이용중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항공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항공기이용중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항공기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 장해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항공기이용중상해사망·후유장해 보 장 보험가입금액)
3. 보험기간 중에 항공기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후유 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공 기이용중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항공기사고」라 함은 항공기 탑승중의 사고 및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운송업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탑승중의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6】(관련 법규) 참조) 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 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표6】(관련 법규) 참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 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 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3.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4.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5.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 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 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 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 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 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과 제3호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별표6】(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 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⑩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 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 는 동안 발생된 사고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사고
【1종】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 : 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 후유장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 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 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3. 보험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80%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에서 「특정여가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다음의 각 호와 같 습니다.
1.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 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 츠 시설 내에서 착ᆞ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2.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하는 동안
3.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4.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단, 대상이 되 는 시설은 시설 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방 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 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 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 와 유사한 시설
5.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하 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단,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 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 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 지급률이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 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과 제3호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별표6】(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 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종】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별표3】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을 말하며, 이하 「골절」이 라 합니다)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절진단비(치아파 절제외)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은 매 상해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시 분쟁 해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6】(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종】 골절수술비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별표4】 (골절 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을 말하며, 이하 「골절」이라 합니다)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보험 증권에 기재된 골절수술비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이하 「보 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은 매 수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시 분쟁 해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6】(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보장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 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 제2항(【별표6】(관련 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 외합니다.
② 제1항의 「조작(操作)」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용어정의 】
1.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2.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3.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4.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 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 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Ⅱ. 비용손해 관련 보장
【1종】 홀인원(실손)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 (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홀인원을 행한 날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홀인원 (실손)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수익자에게 홀인원보험 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축하라운드 비용」의 경우에는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홀인원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가.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나. 선불카드(다만, 피보험자가 홀인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 성한 것은 보상합니다)
2. 축하만찬 비용
3.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③ 제2항 제1호의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이란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 합니다.
제2조(골프장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 (Teeing Ground), 해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 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 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 및 회원제골프장 또는 정규대중골프장에 부속된 18홀 미만의 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골프경기」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과 기준타수(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프경기로 인정합니다.
③ 이 보장에서 「홀인원(Hole in One)」이라 함은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프로경력이 없는 자로 골프경기를 아마추어(Amateur)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홀인원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 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 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 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장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또는 고용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
2. 피보험자가 깔때기 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
록 설계한 홀을 말합니다)에서 행한 홀인원
제5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 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홀인원 증명서(동반 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 동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3.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지출명세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종】 알바트로스(실손)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 (Albatross)를 행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알바트로스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알바트로스(실손)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수익자에게 알바트로스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축하라운드 비용」의 경우에는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알바트로스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가.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나. 선불카드(다만, 피보험자가 알바트로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 히 작성한 것은 보상합니다.)
2. 축하만찬 비용
3.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③ 제2항 제1호의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이란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 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 을 말합니다.
제2조(골프장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 (Teeing Ground), 해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 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
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 및 회원제골프장 또는 정규대중골프장에 부속된 18홀 미만의 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골프경기」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과 기준타수(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프경기로 인정합니다.
③ 이 보장에서 「알바트로스(Albatross)」라 함은 각 홀의 기준 타수보 다 3타가 적은 타수로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프로경력이 없는 자로 골프경기를 아마추어(Amateur)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알바트로스비용에 대하여 보험금 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장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또는 고용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2. 피보험자가 깔때기 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 록 설계한 홀을 말합니다)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3. 기준타수 4타인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
제5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 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알바트로스 증명서(동반 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 의 공동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3.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지출명세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Ⅲ. 재물손해 관련 보장
【1종】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 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이외의 부속시설을 포함합 니다) 구내에서의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 중에 생긴 아래의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보장 에 따라 보상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골프채, 골프가방 그 밖의 골프용구 또는 피복류를 말합니다)에 생긴 화재(낙뢰를 포함합니다) 및 도난 손해
2. 우연한 사고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파 손됨으로써 생긴 손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골프용품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 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의 고의
2. 골프용품에 존재하고 있는 흠, 마멸, 부식, 녹 또는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3. 분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민법 ]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보험목적인 골프용품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1. 손해가 발생된 보험목적의 시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 상합니다.
2. 손해가 발생된 보험목적을 수선하게 될 때에는 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수선비를 손해액으로 하여 보상 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4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5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 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6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물의 보상 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7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
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 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 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 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을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 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8조(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9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 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 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 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종】 골프용품손해(일상생활중) 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시설 밖의 장소에서 생긴 아래의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보장에 따라 보상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골프채, 골프가방 그 밖의 골프용구 또는 피복류를 말합니다)에 생긴 화재(낙뢰를 포함합니다) 및 도난 손해
2. 우연한 사고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파 손됨으로써 생긴 손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골프용품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 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의 고의
2. 골프용품에 존재하고 있는 흠, 마멸, 부식, 녹 또는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3. 분실
4.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민법 ]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보험목적인 골프용품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1. 손해가 발생된 보험목적의 시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손해(일상생활중)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손해가 발생된 보험목적을 수선하게 될 때에는 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수선비를 손해액으로 하여 보상 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4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5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 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6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물의 보상 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7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 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 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 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 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을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 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8조(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9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 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 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 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종 】
Ⅰ. 신체손해 관련 보장
【2종】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보험증 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3.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 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 지급률이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 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 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과 제3호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별표6】(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 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종】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출퇴근포함)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사고(출퇴근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인 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출퇴근포함)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 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 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출퇴근포함)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3.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 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후유장해보험 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업무중상해사 망·후유장해(출퇴근포함)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 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 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 지급률이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 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 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과 제3호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별표6】(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 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종】 중증화상·부식진단비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 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중증화상·부식진단비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증화상·부식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 라우도의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도의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 다.
②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6】(관련 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 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조사 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시 분쟁 해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6】(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종】 깁스치료비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깁스치료비 보장의 보험 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깁스(Cast)치료>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 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 치료는 제외합니다. 「부목(Splint 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 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 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금은 매 진단확정시 또는 매 상해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수 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 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 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3항 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시 분쟁 해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6】(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종】 특정감염병진단비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별표5】(특정감염병 분류표)에서 정 한 특정감염병에 감염되어 감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특정감염병진단비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감염병진단 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진단」이라 함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별표6】(관련 법규) 참조)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된 것을 말합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 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 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3항 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시 분쟁 해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6】(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Ⅱ. 재물손해 관련 보장
【2종】 구내강도손해 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 등이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김으로서 강도손해가 발생한 경 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내강도손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구내강도손해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강도손해는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9조(【별표6】(관련 법규) 참조)에 정한 강도행위에 의한 결과로 생긴 손해만을 말하며 단 순한 절도행위(형법 제329조 내지 제332조(【별표6】(관련 법규) 참 조))의 결과로 생긴 손해는 강도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 형법 제329조 ~ 제332조에서 정한 죄
: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등
※ 형법 제333조 ~ 제339조에서 정한 죄
: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치상, 강도살인, 치 사, 강도강간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강도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손해
2.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3.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 도손해
제3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 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 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 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 안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할 경찰서의 강도신고확인서
2. 그 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 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3종 】
Ⅰ. 신체손해 관련 보장
【3종】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보험증 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3.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 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 지급률이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 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 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과 제3호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별표6】(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 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Ⅱ. 재물손해 관련 보장
【3종】 구내강도손해 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 등이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김으로서 강도손해가 발생한 경 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내강도손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구내강도손해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강도손해는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9조(【별표6】(관련 법규) 참조)에 정한 강도행위에 의한 결과로 생긴 손해만을 말하며 단 순한 절도행위(형법 제329조 내지 제332조(【별표6】(관련 법규) 참 조))의 결과로 생긴 손해는 강도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 형법 제329조 ~ 제332조에서 정한 죄
: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등
※ 형법 제333조 ~ 제339조에서 정한 죄
: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치상, 강도살인, 치 사, 강도강간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강도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손해
2.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3.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 도손해
제3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 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 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 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 안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할 경찰서의 강도신고확인서
2. 그 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 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4종 】
Ⅰ. 신체손해 관련 보장
【4종】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보험증 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3.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 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 지급률이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 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 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과 제3호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별표6】(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 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Ⅱ. 배상책임손해 관련 보장
【4종】 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 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 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 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보장에 따라 보상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그 주택의 소유, 사용 또 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 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 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 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 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11.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 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 책임
13.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6.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7.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 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8.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 상합니다.
19.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및 보험금 지급한도)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손해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 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 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 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 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자기부담 금은 대물배상책임의 경우 20만원입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보 장의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
2.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피보험자 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3. 제1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보장의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제4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 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 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 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 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 액을 뺍니다.
1. 제1항의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의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 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 자는 이 보장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 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 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 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 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 니다.
제6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보장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 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이 보장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보장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 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7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 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 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
니다.
제8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 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 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 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 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 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 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0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 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 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
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 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 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 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 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보장 보험가 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은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 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 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 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 니다.
별 표
【별표1】 장해 분류표
제1장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 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 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 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 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 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 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 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 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 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 | 10 |
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 5 |
암점을 남긴 때 |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 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 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 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 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 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 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 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 | 45 |
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 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 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 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 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 산하여 지급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 100 |
장해를 남긴 때 |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 | 80 |
해를 남긴 때 |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 40 |
장해를 남긴 때 |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 20 |
장해를 남긴 때 |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 10 |
장해를 남긴 때 |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 5 |
장해를 남긴 때 |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 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 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 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 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양순음/입술소리(ᄆ, ᄇ, ᄑ)
② 치조음/잇몸소리(ᄂ, ᄃ, ᄅ)
③ 구개음/입천장소리(ᄀ, ᄌ, ᄎ)
④ 후두음/목구멍소리(ᄋ, ᄒ)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 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 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 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 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 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 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 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 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 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 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 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 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 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 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 2목뼈) 사이에 뚜렷한 이 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 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 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 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 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 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 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 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 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 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 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 30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잃었을 때 | |
4)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 20 |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 10 |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 5 |
장해를 남긴 때 |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 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 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 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 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 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 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 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 30 |
잃었을 때 | |
4)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 20 |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 10 |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 5 |
장해를 남긴 때 |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 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 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 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 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 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 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 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 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 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 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 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 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 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 10 |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4)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 30 |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 | 10 |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 | 5 |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 |
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 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 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 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 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 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 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 5 |
때(발가락 하나마다) |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 20 |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 8 |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 | 3 |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 |
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 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 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 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 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 | 75 |
해를 남긴 때 |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 50 |
장해를 남긴 때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 20 |
장해를 남긴 때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 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한이 있는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 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 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 10~100 |
한을 남긴 때 |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 | 100 |
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 | 70 |
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 |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 | 40 |
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 | |
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 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 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 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 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위의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 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 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 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 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 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 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 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 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 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 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 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 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 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 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 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 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 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 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 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 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 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 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 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 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 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 운 상태(5%)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 (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 는 상태(3%) |
옷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 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 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