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 자 x x 서
2021년 01월 21일
( 발 행 회 x x )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
( xx의 xx과 발행xx수 ) 기명식 보통주 2,650,000 주
( 모 집 또는 x x 총 액 ) 26,500,000,000원
1. xx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1년 1월 13일 2. 모집가액 : 10,000원
3. 청약기간 : 2021년 1월 25일 ~ 2021년 1월 26일
4. 납입xx : 2021년 1월 28일
5. xx신고서 및 투자xxx의 열람장소
가. xx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xxx : 1) xx거래소 : xxx xxxx xxxxx 00
2) ㈜레인보우로보틱스 : xxxxx xxx xxxx000 xx 00-00
3) 미래에셋xx㈜ : 본점 - xxx xx xxx0x 00
지점 - 별첨 참조
4) 대xxx㈜ : 본점 - xxxxx xx xxxx 000
지점 - 별첨 참조
6. xxx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xxx에 xx xx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xx신고서의 xx 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이 xx의 가치를 보증 또 는 xx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xxx의 xx사항은 청약일 전에 xx될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 공 동 x x x x 회 x x ) 미래에셋xx 주식회사
대xxx 주식회사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의 본건 공xxx에 xx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xx 본 xx신고서에 기재된 xx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xx 책임 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xx신고서의 xx xx과 다른 xx의 xx를 투자자에게 제 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xx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xx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xxx에 xx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xxx, 당사에 관한 xx 및 본건 xx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 자가 이루어져🅓 합니다.
본 xx신고서 및 xx투자xxx 또는 투자xxx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xxx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 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xx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xxx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xx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 니다.
본 xx신고서에 xx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xx x x3자의 간행물 또는 일 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xx한 부분의 xx 그 정확성과 xx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 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xx신고서에 기재된 xx는 본 xx신고서 및 xx투자xxx 또는 투자xxx가 투
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xxx을 취득하는 날에 xx 없이 표지 에 기재된 본 xx신고서 작성일을 xx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xx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xx성과, xxxx 등은 본 xx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xx xx과는 다르게 xx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 합니다.
본 xx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xx에서 정xxx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 만약 정xxx 등이 발생할 xx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xx이 xx될 수 있습니다.
본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xx신고서의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 나, 정부가 본건 공x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공xxx에 x x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xx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체적인 xx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I. 4. 모집 또는 xx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xxx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예측xx에 관한 유의사항]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xx신고서에는 xxxx, xxx모 등 발행인의 xx실적과 기타 xx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 xx,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xx xx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xx 으로 인한 발행인의 xx성과 또는 xxxx의 변동 및 xx 시점에서의 목xxx에 관 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xx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xx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습니다.
본 xx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xx", "xx입니다", "xx", "xx됩니다", "E(e
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xx", "xx 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xx의 xxxx나 xx실 적 등에 관한 xx을 xx한 부분이 예측xx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측xx는 본 xx신고서 작성일을 xx으로 당사의 xx xxxx 또는 xx실적에 관 한 당사 또는 공동대xxx회사인 미래에셋xx㈜의 합리적 xx 및 xx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xx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xx신고서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에 열거 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xx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xx할 수 있습니다. 예측xx에 관한 xx은 xx 본 xx신고서 작성일을 xx으로만 xx하므로, 당사는 본 xx신고서 xx 이후 예측xx의 xx가 된 xx의 xx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줄 xx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측xx가 xx xx를 xx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 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xx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합니다.
"당사", "동사, "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 틱스",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xx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 틱스를 말합니다.
"공동대xxx회사"라 함은 금번 xx의 공동대xxx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미래에셋x x 주식회사, 대xxx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미래에셋xx㈜" 또는 "미래에셋x x"는 미래에셋xx 주식회사를 말하며, "대xxx㈜" 또는 "대xxx"은 대xxx xx 회사를 말합니다.
"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기타 공지사항]
▣ 미래에셋xx㈜ 본ㆍ지점망
본 사 | xxxxx xx xxx0x 00 미래에셋센터원빌딩 |
콜센터 | 1588-6800 |
홈페이지 |
지점명 | 주 소 |
투자센터여의도WM | xxxxx xxxx xxxxx 00, 0· 0x (xxxx, xxxxxxxx) |
투자센터판교WM | xxx xxx xxx xxxx000xx 00, 0x (xxx, xxxxxxxx) |
xxWM | xxxxx xxx xxx 000, 0x (xxx, xxxxxxx) |
투자센터서초WM | xxxxx xxx xxxx 000, 0x (xxx, xxxxxx) |
xxxxxWM | xxxxx xxx xxxx 000, 0· 0x (xxx, xxxx) |
삼성WM | xxxxx xxx xxxx 000, 0x (xxx, xxxxxxx) |
xx센터WM | xxxxx xxx xxxx 000, 3· 4층 (서초동, xx빌딩) |
대치WM | xxxxx xxx xxxxx 0000, 0x (xxx, xxx xx) |
압구정WM | xxxxx xxx xxxx 000, 0x (xxx, xxxx) |
갤러리아WM | xxxxx xxx xxxx 000, 4· 5층 (청담동, 더트리니티플레이스) |
도곡WM | xxxxx xxx xxx00x 00, 3층 (도곡동, 삼성SEI타워) |
WMxxx이낸스센터 | xxxxx xxx xxxx 000, 0x (xxx, xxxxxxxx) |
WM센터원 | xxxxx xx xxx0x 00, 00x (xxx, xxxxxxxxx) |
xxxWM | xxxxx xxx xxx 000, 0x (xxx, xxxx) |
방이역WM | xxxxx xxx xxx0x 00, 0x (xxx, xxxx) |
지점명 | 주 소 |
투자센터잠실WM | xxxxx xxx xxxx 000, 0x (xxx, xx000) |
xxWM | xxxxx xxx xxx 00, 0x (xxx, xxxxx) |
구리WM | xxx xxx xxx 0, 0x (xxx, xxxx) |
건대역WM | xxxxx xxx xxx 00, Xx 0x (xxx, xxxx000) |
xxWM | xxxxx xxx xxxx 000, 0x (xxx, xxxx) |
xxWM | xxxxx xxx xxx 000, 0x (xxx, xxxx) |
마포WM | xxxxx xxx xxx 000, 0x (xxx, X-xxxxx) |
xxWM | xxxxx xxx xxxx 00, 0x (xxx0x, XXxxxx) |
투자센터광화문WM | xxxxx xxx xxxx0x 00, 0x (xxx, xxxx) |
xxWM | xxxxx xx xx0x 0, 6층 (xx1가, 개양빌딩) |
xx우체국WM | xxxxx xx xxx 00, X0x (xxx0x, xxxxx xxxxxxx) |
센터xxx부 | xxxxx xx xxx0x 00, X0x (xxx, xxxxxxxxx) |
보라매WM | xxxxx xxx xxxx0xx 00, 0x (xxxx, xxxxxxxxx) |
일산WM | xxx xxx xxxx xxx 0000, 0x (xxx, xxxxx) |
부천WM | xxx xxx xxx xxx 000, 0x (xx, xxxxxx) |
마곡WM | xxx xxx xxxx 00, 0x (xxx, xxxx) |
디지털구로WM | xxxxx xxx xxxx00x 00, 2층 (구로동, xxe-Biz센터2차) |
투자센터목동WM | xxxxx xxx xxx 000, 0x (xx, xxxxxxxxxxxxx) |
xxWM | xxxxxxx xxx 0000x 0000, 0x (xxx, xxxx) |
분당우체국WM | xxx xxx xxx xxxx 000, 0x (xxx, xxxxxxx) |
분당WM | xxx xxx xxx xxxx000xx 00, 2층 (xxx, KT&G분당타워) |
영통WM | xxx xxx xxx xxx 0000, 0x (xxx, xxxxxxx) |
수원WM | xxx xxx xxx xxx 000, 0x (xxx, xxxxxxxx xxxx) |
xxWM | xxx xxx xxx xxx 00, 0x (xxx, xxxxx) |
투자센터평촌WM | xxx xxx xxx xxx 000, 0x (xxx, xxxxxxx) |
xxWM | xxx xxx xxx xxx000xx 00, 0x (xxx, xxxxx) |
인천WM | xxxxx xxx xxx000xx 0, 0x (xxx, xxxxx) |
부평WM | xxxxx xxx xxxx 00, 0x (xxx, xxxx) |
xxWM | xxxxx xxx xxxx 000, Xx 0x (xxx, 더샵센트럴파크2차) |
강릉WM | xxx xxx xxx 0000, 0x (xxx, xxxx) |
xxWM | xxx xxx xxxx 00, 0x (xxx, xxxxx) |
춘천WM | xxx xxx xxx 00, 0x (xxx0x, xxxxxx) |
경산WM | xxxx xxx xxx 000, 0x (xxx, xxxx) |
경주WM | xxxx xxx xxx 000, 0x (xxx, XXxxxx) |
구미WM | xxxx xxx xxxx 000, 0x (xxx, KDB산업xx) |
안동WM | xxxx xxx xxx 00, 0x (xxx, xxxxxxxx) |
xxx | 주 소 |
포항WM | xxxx xxx xx xxx 000, 0x (xxx, xxxxxxxx) |
xxxWM | xxxxx xxx xxxxx 0000, 0· 0x (xxx, xxxxxxx) |
xxWM | xxxxx xx xxxxxx 000, 0x (xxx, xxxxx) |
투자센터대구WM | xxxxx xxx xxxxx 0000, 0x (xxx, xxxxxxxx xx) |
xxWM | xxxxx xxx xxxx 000, 0· 0x (xxx, xxxxxxxx) |
xxxxxxWM | xxxxx xxxx xxxxx 00, 0· 0x (xxx, xxxxxx) |
사하WM | xxxxx xxx xxxx 0000, 0x (xxx, xxxxxx) |
해운대WM | xxxxx xxxx xxxxx 00, 0x (xx, xxxxxxxx) |
거제WM | xxxx xxx xxxxx 00, 0· 0x (xxx, xxxxxxx) |
김해WM | xxxx xxx xxxxx 00, 0x (xx, xxxxxxx) |
xxWM | xxxx xxx xxxx 0000, 0· 0x (xxx, xxxxxxxx) |
마산WM | xxxx xxx xxxxx 0· 15xx 000, 0x (xxx, xxxx) |
투자센터창원WM | xxxx xxx xxx xxx 000, 0x (xxx, xxxxxxxx) |
통영WM | xxxx xxx xxxx 00, 0x (xxx, xxxx) |
xxxWM | xxxxx xx xxx 000, 0x (xxx, xxxx) |
xxWM | xxxxx xx xxx 000, 0x (xx, [舊] 미래에셋xx빌딩) |
투자센터대전WM | xxxxx xx xxxx 00, 0x (xxx, xxxxxx) |
세종WM | xxxxxxx xxx 000, 000x (xxx, xxxx) |
천안아산WM | xxxx xxx xxx xxxxx 000, 0x (xxxxxx) |
xxWM | xxxx xxx xxx xxx00xx 0, 0x (북문로1가, 미래에셋xx빌딩) |
투자센터광주WM | xxxxx xx xxx 000, 0x (xxx0x, xxxxxxxx) |
xxWM | xxxxx xx xxx 00, 0x (xxx, xxxx) |
목포WM | xxxx xxx xxxx 000, 0x (xx, xxx) |
순천WM | xxxx xxx xxx 000, 0x (xxx, xxxx) |
여수WM | xxxx xxx xxx 00, 1· 2층 (xx, KDB산업xx) |
군산WM | xxxx xxx xxxx 00, 0x (xxx, xxxxxx) |
xxWM | xxxx xxx xxx xxxx 00, 0· 0x (xxx, xxxxxxxx) |
서전주WM | xxxx xxx xxx xxx 000, 0x (xxx0x, xxxxxxx) |
▣ 대xxx㈜ 본ㆍ지점망
본 사 | xxxxx xx xxxx 000 |
고객xx센터 | 1588-4488, 1544-2000 |
홈 페 이 지 |
지역 | 지점명 | 지점주소 |
서울 | xx대로센터 | xx xxx xxxx 000, 0x(xxx, xxxxxxxxx) |
xxx릉센터 | xx xxx xxxx 000, 0· 0x(xxx, xxxxxx) | |
광화문 | xx xxx xxx 000, 0· 0x(xxx, xxxxxx) | |
xxx xxxx xxx | xx xxx xxxx 00, xxxxxx x X0업무xx(xxx, 나 xx xx) | |
도곡WM센터 | xx xxx xxxxx 0000, 0x(xxx, xxxx) | |
마이스터클럽잠실 | xx xxx xxxx00x 000, 상가 2층(xxx, xx) | |
xxx | xx xxx xxxx 0000, 0x(xxx, xxxxxx) | |
xxWM센터 | xx xxx xxx 000, xxxxxxx xxxxxx0x | |
반포WM센터 | xx xxx xxx 00,xxxxxxx 0x | |
사당 | xx xxx xxxx 00, 0x(xxx, xxxxxxx) | |
xx | xx xxx xxx 000, 0x(xxx, xxxxxxxxxxx) | |
신촌 | xx xxx xxx 000, 0x(xxxx, xxxx) | |
압구정WM센터 | xx xxx xxxx 000, 0x(xxx, xxxx) | |
여의xxx부 | xx xxxx xxxxx 000, xxxxxx(xxxx) | |
영업부 | xx xx xxxx 000, (xx0x, xxxxxxxx) | |
잠실WM센터 | xx xxx xxxxx 00, xx 0x(xxx, xxxx) | |
xxWM센터 | xx xxx xxxx 000, 0x(xxx, xxxxxxxxx) | |
xx | 광명센터 | xx xxx xxx 0, 0x(xxx, xxxx) |
부천 | xx xxx xxx xxx 00, 0x(xx, xxxx) | |
분당센터 | xx xxx xxx xxx 000, 0x(xxx, xxxxx) | |
수원 | xx xxx xxx xxx 000, 0x(xxx, xxxx) | |
xx | xx xxx xxx xx0x 00, 0x(xxx, xxxx) | |
오산센터 | xx xxx xxxx 000, 0x(xxx, xxxxxx) | |
일산 | xx xxx xxxx xxx 0000, 0x(xxx, xxxx) | |
평촌 | xx xxx xxx xxxx 000, 0x(xxx, xxxxx) | |
xx | 인천센터 | xx xxx xxx 000xx 0 xxxxx(xxx) |
xx | xx xxx xxxxxx 00, xxxxxxxx(xxx) | |
xx | xxxx | xx xx xxxx 000, xxxxx(xxx) |
xx | 청주 | xx xxx xxx xxx00, 0x(xxx, xxxxx) |
xx | 천안 | xx xxx xxx xx00xx 00, 0x(불당동,마블러스T타워) |
광주 | 광주센터 | xx xx xxx 000, 0x(xxx0x, xxxxxx) |
xxWM센터 | xx xx xxxxx 00(xxx, xxxx) | |
xx | 군산 | xx xxx xxx 000, 0x(xxx, xxxx) |
전주 | xx xxx xxx xxx 000, 0x(xxxx, xxxxxx) |
지역 | 지점명 | 지점주소 |
전남 | 광양 | xx xxx xxx 00, 0x(xx, xxxx) |
목포 | xx xxx xxx 00, 0x(xx, xxxxx) | |
순천 | xx xxx xxx 000, 0x(xxx, xxxxxxx) | |
대구 | 대구센터 | xx xxx xxxxx 0000, 0x(xxx, xxxx) |
xxx | xx xxx xxxxx 0000, 0x(xxx, xxxx) | |
xx | 포항 | xx xxx xx xxx 0, 0x(xxx, xxxx) |
xx | xxWM센터 | xx xxx xxxx 000, 0x(xxx, xxxxxx) |
부산센터 | xx xxxx xxxx 000, 0x(xxx, xxxxx) | |
해운대 | xx xxxx xxxxxx 000, 0x(xx, xxxxx) | |
xx | xx | xx xx xxx 000, 0x(xxx, xxxxxxxx) |
xx | 창원센터 | xx xxx xxx xxx 000, 0x(xxx, xxxx) |
xx | 제주 | xx xxx 0000x 0000, 0x(xxx, xxxxxxx) |
【 xx이사 등의 확인 】
xx이사 등의 확인
【 본 문 】 요약xx
1. 핵심투자위험
xx의 핵심투자위험은 xx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xx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 위험 전부를 xx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xx이 xx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III.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xxx 바랍니다.
xx신고서 xx 시 유의사항 xxx
구 분 | x x |
가. COVID-19로 인한 xx 침체 및 xx시장 변동 위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에서 2019년 12월 발생하여 확산 중인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 확 산세가 xxx로 이어지면서 2020년 3월 11일, xxxxxx(WHO)는 감염병 xx를 기존 5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xx xxx여 '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 산에 xx하기 위한 각 국의 봉쇄조치 xx으로 교역이 감소하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서비스업의 xx이 높은 xxx을 xx으로 xx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IMF에 따르면 2020년 xx xx성장률 은 -3.0%로 전망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률 xx 및 xx 급감 과 xx 상품교역량의 감소로 제조업의 생산 차질이 겹치며 xxx의 xx성장률은 -6.1%로 xx됩니다. 당사는 협동로봇, 음료로봇, 등 로봇xx 제품과 xx마운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 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xx심리 및 xx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xx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융시장 xxx이 커지는 xx 속에서 xx 이후 당사의 주가 역시 급격한 xxx을 xx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 서는 유의xxx 바랍니다. 나. 산업 성장세 xx에 따른 위험 2018년 xx 로봇 xx은 전년 xx 11%성장한 29,384xx 달러로 x x 6년간 12%성장하였습니다. 산업용 로봇 매출액은 전년 xx 1.2% 증가한 16,502xx 달러로 xx 6년간 9.6%성장하였습니다. 제조업 로봇의 xx 전 세계적으로 xx, 북미, 일본, 독일, 한국이 시장 전체 |
구 분 | x x |
사업위험 | 의 73.9%를 xxx고 있으며 xx 1위 로봇 시장인 xx은 전년 xx 2 1%빠르게 성장하여 가장 높은 로봇 xx 점유율을 보입니다.로봇 x x 산업의 향후 성xxx 꾸준히 높을 것으로 xx되나, 전망과 xx 시장 확대가 늦어질 xx 성장성에 부정적인 xx이 발생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됩니다. xx xxx적으로 협동로봇 시장에 대한 산업표 준 및 안xxx이 구축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xx의 발전 속도에 맞춰 xx 및 국내외 안xxx규격의 xxx에 따 라 산업현장에서 xx되는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성장 및 시장 확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xx 동사의 성xxx 부정적인 xx을 받을 가능성이 존 재합니다. 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 로봇산업의 글로벌 4대 xx 도약을 위하여 (i) 로봇산업 시xxx 확대, (ii) 1천억원 이상 로봇xxx업수 증가, (iii) xx로봇 보급 누적 xx 확대 등을 기본 목표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xxx고 있습니다. xxx 만약 현 정부에서 xx 중인 (i) 3대 제조업 xx xx로봇 확대 보급, (ii) 4대 서비스 로봇분🅓 xx xx, (iii) 로 봇산업 생태계 xx체력 xx 등 세부과제 xx에 오랜 기간이 소요 되거나 xx 법규 제ㆍ개정 단계에서 난항이 발생하는 등 로봇 산 업에 우호적인 정책의 기대효과가 감소되는 xx 이로 인하여 당 사의 xxxx 및 xx실적에 부정적인 xx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xxx체 진입 및 로봇업체들의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인간형 이족xx로봇에서 협동로봇, 음료로봇 등 사업을 확장 하면서 로봇업체들과 경쟁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동사가 주요 사 업으로 영위하는 협동로봇은 4차 산업 xx의 핵심 기반 xx로서 스 마트 공장에 핵심적인 장치로 xx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EU, x x 등 주요 로봇산업 xxx들은 제조업의 역량 xx, 새로운 성장 동 력 확보 및 고령화에 따른 경쟁력 xx xx 등을 위하여 협동로봇을 적극적으로 xx하고자 합니다. 대xxx 정부도 2017년 산업통상자 원부를 통해 “ 대xxx 로봇 산업 xx 로드맵” 을 작성하였고, 보고 서에 따르면 xx 분🅓의 핵심 xx 및 제품으로 협동로봇을 xx하고 있습니다. xx 시장에서 xx를 달리고 있는 외국xx 및 국내 대기업 , 중소기업의 경쟁이 xx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협동로봇 외 음료로봇,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에서도 기술력, 가격경쟁력 등에서 국내외 대형 로봇업체와의 경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그럼에도 산업에 급격한 기술 변화가 생기거나, 신규 대규모 자 |
구 분 | 내 용 |
금을 확보한 시장진입자에 의한 점유율 하락 등 당사의 매출지속 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 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간 로봇산업 육성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의 폭발적인 성장전망 속에 전세계 주요국에서는 로봇시 장 선점을 위하여 로봇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제조 2025' 사업의 일환으로 로봇부품 중국산 활용도를 50%이상으로 높이고 3개 이상의 선두업체 육성을 목표로 하는 등 공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AI, 로봇,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제조공장· 간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국가혁신 프로젝트 '일 본재흥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 학계, 산업에서 로봇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첨단제조 파트너십', 관련 기업들은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등 관련 프로젝트를 형성하고 있습니 다. 만약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로봇산업 육성 프로젝트의 결과로 글로벌 경쟁기업들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향상되거나 경 쟁기업 수의 급격한 증가로 기업간 또는 국가간 경쟁이 심화될 경 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지속적인 기술개발 관련 위험 당사가 속한 협동로봇, 음료로봇, 이족보행로봇, 천문마운트 산업은 신 속한 기술 변화, 업계 표준의 끊임없는 진화, 고객 요구사항 및 수요형 태의 변동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당사 사업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시장의 특성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고 효율적인 제품을 적시에 개발하고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기술변화에 적절히 대 응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제품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바일로봇과 로봇 레이저 토닝 시 스템 등의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습 니다. 만약, 해당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제품 상용화에 실패하거나 가시적인 영업성과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재 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입된 연구개발 비 용을 회수할 수 없으며, 예상되는 향후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가. 기술성장기업특례 적용 기업에 따른 이익 미실현 관련 위험 |
구 분 | 내 용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특례(성장성 추천) 적용 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당사는 상장주관사의 추 천 뿐 아니라, 기술력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하 는 전문평가기관 중 2곳을 선정(나이스디앤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하여 A, A 등급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진행하여 AA 등급을 통보 받 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기술성장기업 특례의 적용을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은 사업의 성과가 본격 화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기 록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상기 사업위험 및 회사위험에 기술한 요인들로 인해 수익성 악 화의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로부터 상 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 는 그 다 음 사업연도), 세전 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로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 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 서는 해당요건을 적용 받지 않지만,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가시적인 재무 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경우 2021년 상장할 경우 매 출액 요건은 2026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4 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자본잠식/자기자본'요건은 기술성장기업특례에 대해 별도의 유 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협동로 봇 판매 및 초정밀지향마운트 등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0년도까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자본잠식/자기자본'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매출이 예상대로 성장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자 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 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
구 분 | 내 용 |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폐 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후 유예기간 이후에도 당사의 제품 매 출이 저조하여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또 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다.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악화 위험 당사는 2020년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유동비율 186.28%및 부채 비율 69.07%등 재무안정성에서 업종 평균(한국은행 발간 2018년 기업 경영분석의 특수목적용기계(C292) 재무비율 적용) 유동비율 143.42% 및 부채비율 115.83%대비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당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 IPO 를 통한 추가 자금 확보를 통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 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익성 악화로 인한 운 영자금 충당, 투자활동을 위한 자금 차입, 예상하치 못한 영업환경 악화나 현금흐름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라.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협동로봇 및 초정밀 지향 마운트시스 템 그리고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2017년에는 당사의 현재 주력 매출 제품인 협동로봇이 연구개발 되어 있지 않았으며, 초정밀지향 마운트시스템 그리고 인간형 이족보 행 로봇 등의 판매로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이후 협동로봇 개발등 매출구조를 변경하며 2018년, 2019년 중 연구개발 및 협동로봇 출시에 집중하여 동기간내 총자산규모의 감소, 이익률의 감소로 인한 적자전환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동로봇 출시 후 빠르게 매출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손실률도 크 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 전환우선주의 발행으로 총자산증가 율 또한 크게 회복하였으며 향후 협동로봇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당사 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회복되어 재무적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 진입에 실패하거나, 경쟁 제품/서비 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이익률 개선에 악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서비스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 신 |
구 분 | 내 용 |
회사위험 | 규제품 개발 계획 중으로 지속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일 당사의 제품/서비스의 매출 부진으로 인해 손실이 지 속되는 등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자금 차입 등 부채 가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재무적 위험 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과 성장성을 포함한 각종 재무지표 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마. 매출채권 회수지연 위험 당사의 2020년 3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잔액은 1,019,871천원(총액기 준)이며, 손실충당금을 반영한 매출채권은 954,323천원 입니다. 이는 2020년 3분기 매출액 3,801,754천원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니며 이중 1 년 초과되는 비유동 매출채권은 90,909천원으로 매출채권의 회수 관련 된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매출거 래 제품 및 국가의 다변화에 따른 매출채권 증가 및 회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매출채권 손상차손 발 생은 당사 수익성 및 자금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핵심 연구개발인력 이탈 위험 당사는 기술기반의 벤처기업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 성장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사는 우수한 연구인 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해당 인력 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오준호 최대주주가 본인 지분 중 총 655,625 주(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보통주의 5.1%)를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53,000주(증권신고서 기준 보통주의 0.41%) 를 우리사 주조합에 액면가(500원)로 양도 하는 등 우수 인력 유치 및 유지를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핵심 연구 인력이 유출될 경우 당사가 축적해 온 기술 노하우 등이 유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 니다. 이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일정 및 향후 시장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와 같은 연구개발기업은 특허의 출원 및 등록 관련 제도를 통한 지 |
구 분 | 내 용 |
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가 중요하며,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기업가치 유지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국내 등 록특허 2건 및 국내 출원특허 21건(PCT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외 특허출원은 17건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권 23건 디자인 특허 3건, 저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HU BO 명칭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2건에 대한 유상실시권을 제공 받고 있 습니다 당사는 향후 경쟁회사의 유사 기술개발 방어 및 진입장벽 구축 등을 위해 제품별로 구체적인 향후 중장기 특허 개발 및 확보, 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출원중인 혹은 출원예정인 특허가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으 며, 등록된 특허가 제품 출시 전에 만료, 포기 또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특허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나 기간이 축소될 수 있으며, 해외 개별국가 진입과 관련하여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지역에서 의 특허권 보호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경쟁사가 발견 하여 당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당사의 특허와 유사한 기술의 특허가 이미 존재하여 당사가 이를 침해하는 경우, 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 의 사업에 불확실성과 비용 증가를 🅓기하여 영업 및 손익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관계회사 관련 위험 당사는 자회사 (주)오앤드리메디컬로봇의 지분 85.9%를 보유중이며, ( 주)오앤드리메디컬로봇은 레이저토닝로봇의 연구 및 제조하는 법인입 니다. 당사의 허정우 사내이사가 오앤드리메디컬로봇의 대표이사를, 당사의 이정호 대표이사 및 임정수 사내이사가 오앤드리메디컬로봇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는 레이저토 닝로봇의 제품 출시 및 식약처 인증을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 니다. 당사는 부동산 임대차거래를 제외하고는 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레이저토닝 로봇의 연구개발 완료 등 향후 관 계회사의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경우 당사와의 매출/매 입 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와의 |
구 분 | 내 용 |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특성상 당사의 손익이 왜곡될 가능 성이 존재하고, 관련 거래의 단절 시 매출 감소 등으로 인 하여 당사의 수익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관계기업의 사업이 기대와 같 이 진행되지 않아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경우 채권회수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당사에 사업적,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분쟁에 따른 우발채무 등에 관한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소송 등의 분쟁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과 관련 특허권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 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 련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 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 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 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차.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관련 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는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의 공시 전문교육 이수, 전체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공시 의무 준수 확약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준수 확약서 등을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 시에 공시되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 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생산설비 증설 관련 위험 |
구 분 | 내 용 |
당사는 인력충원시 2020년 3분기 기준 협동로봇 800대까지 생산 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3분기 기준 생산능력 대비 약 30 %의 생산실적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생산설비 및 공장 증축시 2023년 예상 매출액 44,017백만원 달성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영업환경 및 자금흐름에 따라 추가 설비 투자가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 증축 예정인 로봇 공장의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은 당사가 예상하고 있 는 2021년 및 2022년보다 지연 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 는 주의바랍니다. 또한 계획하고 있는 설비 투자의 증가가 수익 확대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재무 건전성이 악 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
가.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 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 신고서에 기재 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 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 🅓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 성장기업의 상장요건을 적용받으며, 동 기술성장기업 상장의 경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 정」제10조의3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은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일반청약자의 환 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행사 가능하며, 인수회 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에 한하여 행사 가 가능합니다. 일반청약자가 해당 공모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 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 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 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 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 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 |
구 분 | 내 용 |
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 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 거래일의 코스닥지수] 다.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취득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 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 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265,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 다. 이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신 주인수권 265,000주가 보통주로 행사 가능하며, 동 물량이 출회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기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상장일로 부터 1년이나,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최대주주 오준호 등 특수관계인 6인은 1년의 추가적인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사의 공모 후 주식수 15,584,500주 중 최 대주주등 보유지분 9,464,375주(상장 후 2년), 상장주선인 의무보유분 79,500주(상장 후 3개월)는 매각이 제한되는 주 식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 9,543,875주(61.24 %)를 제외한 6,040,625주(38.7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각 주주들의 의무보유 종료 시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환우선주의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정관 제9조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 우 및 대신증권에게 265,000주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습 니다. 그리고 전환우선주(CPS)가 259,740 주 발행되어 있 으며 상장이후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및 신주인수권 행사 로 인하여 발행된 보통주식이 시장에 출회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바.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는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2023년의 추정 당기순이익 14,711 백만원을 현재가치(20년 기준/연 할인율20%)로 할 인한 금액에, 2020년 3분기 기준 비교기업의 평균 PER(25.18배)을 적 용하여 비교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추정 영업 성과 및 추정에 반영된 다양한 변수는 별도 외부전문기관 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 실적이며, 당시의 과거 실적과는 괴리가 존재하는 등 변동될 가능성 이 존재합니다. 또한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 시 활용한 비교 기업의 선정과정에도 평가자의 자의성이 존재하며, 이 결 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의 사업구조가 당사의 중점 사업인 협동로봇 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은 당사간 외형적 규모나 인지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나, 이익을 시현하는 기업들만 비교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PER 평가방식에 따 라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인 평가액이 아니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 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 당사가 속한 산업 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 가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가능성이 해당 공 모가액 추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사회사 선정의 부적합성 가능성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을 고 려하여 유사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 에 적용하였습 니다. 그러나 비교 참고회사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증 권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유 사회사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 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기타 투자위험 | 아. 투자설명서 교부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 🅓 청약이 가능 합니다. 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 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액 하회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 후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가는 최초 공모가액을 하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공모가에 금번 공 모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투자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습 니다. 카. 증권신고서 정정 위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 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 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 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의 발행 일정은 확정된 것 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주가의 일일 가격제한폭 변경 2015년 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 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파. 집단 소송으로 인한 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 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구 분 | 내 용 |
하.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 위험 소수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로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거. 미래예측진술에 대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오준호 사내이사 및 특수관계인은 보통주 9,46 4,375주(60.73%)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 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 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 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 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머.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
구 분 | 내 용 |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1년 1월 18일(월) ~ 19일(화)입니다. 수 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 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 여 청약 예정일인 2021년 1월 25일(월) ~ 26일(화) 양일간 일반 투자 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 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 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버.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한 영향 당사는 본 신고서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서. 기재되지 않은 투자위험요소 검토를 통한 독자적인 투자판단 필요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 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독자적인 투 자판단을 해🅓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공모일정 변동 가능 위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번 공모 일정 연기, 공모 철회, 그 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장 예비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1년5월3일 까지 신규상장신청 미완료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9조제1 항에 의거, 한국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의 상장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저. 상장요건 일부 미충족시 거래 제약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 가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며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 |
구 분 | 내 용 |
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일반청약자 배정 분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 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하 여🅓 하나, 부칙(2020.11.30) 제2조(적용례) 제2항에 따라 동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 한 기업공개에 대해 적용함에 따라 금번 공모에는 해당하 지 않습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 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 모 물량의 20%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 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 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 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0%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 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커.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 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번 공모의 공동대표주관회 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 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 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 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보다 많을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배정주 식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 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기명식보통주 | 2,650,000 | 500 | 7,000 | 18,550,000,000 |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대표 | 미래에셋대우 | 기명식보통주 | 1,325,000 | 9,275,000,000 | 420,343,000 | 총액인수 |
대표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1,325,000 | 9,275,000,000 | 343,917,00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2021.01.25 ~ 2021.01.26 | 2021.01.28 | 2021.01.25 | 2021.01.28 | - |
자금의 사용목적 | |
구 분 | 금 액 |
시설자금 | 7,160,000,000 |
영업양수자금 | - |
운영자금 | 3,975,689,200 |
채무상환자금 | -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 |
기타 | 7,000,000,000 |
발행제비용 | 970,810,8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기명식 보통주 | 7,000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일반청약자 | 530,000 | 상장 후 6개월 | 6,300 |
【주요사항보고서】 | - |
【기 타】 | - |
주1) 모집가액, 모집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행사가격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9,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은 공모가격의 90%인 6,300원(희망공모가액 하단 7,000원 기준) 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 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 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 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 래일의 코스닥지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기명식보통주 | 2,650,000 | 500 | 10,000 | 26,500,000,000 |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대표 | 미래에셋대우 | 기명식보통주 | 1,325,000 | 13,250,000,000 | 900,735,000 | 총액인수 |
대표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1,325,000 | 13,250,000,000 | 736,965,00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2021.01.25 ~ 2021.01.26 | 2021.01.28 | 2021.01.25 | 2021.01.28 | -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 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가. 평가결과)』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 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 능합니다.
(주5)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1년 1월 25일 ~ 26일 (2일간)
기관투자자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 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일 중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2020년 08월 27일) 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0년 11월 03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 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총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 10,000원을 기준으로 총 발행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6.0
%(기본수수료 4.0%, 성과수수료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9)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는 공 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
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미래에셋대우㈜ | 기명식보통주 | 39,750주 | 397,5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39,750주 | 397,500,000원 | |
합계 | 79,500주 | 795,000,000원 |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 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주1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생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주11)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9,5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 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 니다.
(주12)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부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 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 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2. 환매청구권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금번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650,000주(100.0%) 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방법 | 주식수 | 비율 | 비고 |
일반공모 | 2,385,000주 | 9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우리사주조합 | 265,000주 | 10.0% | 우선배정 |
합계 | 2,650,000주 | 100.0% | -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 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 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 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우리사주조합 | 265,000주 | 10.0% | - |
일반투자자 | 530,000주 ~662,500주 | 20.0% ~25.0% | - |
기관투자자 | 1,722,500주 ~1,855,000주 | 65.0% ~7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합계 | 2,650,000주 | 100.0% | - |
주1)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 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주2) 개정 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년 3월 19일)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배정합니다.
참고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의 25% 이상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칙(2020.11.30) 제2조(적용례) 제2항에 따라 동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에 대해 적용합니다.
주3) 개정 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년 3월 19일)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동일하다.)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하되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5이상을 우대배정하고,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 전체 고위험 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주식을 배정합니다.
(*)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 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 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 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 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 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어🅓 하며,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 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7항에 근거하여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 이 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 하며, 여기서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 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동일하다.)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칙(2020.11.30) 제2조(적용례) 제2항에 따라 동 규정은 2021년 1월 1 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에 대해 적용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 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 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합니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에 근거하여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 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 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별 배정 수량은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정합니 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10%의 가중 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 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 로 산정합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주1~4)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 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 니다.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0%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일반공모 | 2,385,000주 | 9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우리사주조합 | 265,000주 | 10.0% | 우선배정 |
합계 | 2,650,000주 | 100.0% | - |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우리사주조합 | 265,000주 | 10.0% | 10,000 원 | 2,650,000,000원 | 우선배정 |
일반투자자 | 530,000주 ~662,500주 | 20.0% ~25.0% | 5,300,000,000원 ~6,625,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722,500주 ~1,855,000주 | 65.0% ~70.0% | 17,225,000,000원 ~18,5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650,000주 | 100.0% | 26,500,000,000원 | -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
구분 | 주식수 | 비율 | 주당 모집가액 | 금액 |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대우㈜ | 1,325,000주 | 50.0% | 10,000원 | 13,250,000,000원 |
공동대표주관회사 | 대신증권㈜ | 1,325,000주 | 50.0% | 13,250,000,000원 | |
합계 | 2,650,000주 | 100.0% | 26,500,000,000원 |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를 통하 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 주식수 | 비율 | 주당 모집가액 | 금액 |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대우㈜ | 265,000주 ~331,250주 | 50.0% | 10,000원 | 2,650,000,000원 ~3,312,500,000원 |
공동대표주관회사 | 대신증권㈜ | 265,000주 ~331,250주 | 50.0% | 2,650,000,000원 ~3,312,500,000원 | |
합계 | 530,000 주 ~ 662,500 주 | 100.0% | 5,300,000,000원 ~6,625,000,000원 |
(주3)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4)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 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주5)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 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 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 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 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 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 합니다.
2.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 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설정일ㆍ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고, 해 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 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6)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 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 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 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 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약서를 공동대표 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을 것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 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 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 상일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 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제출하여
🅓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9) 배정주식수(비율)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라. 청약결과 배정 방법』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 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년 3월 19일)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 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는 동 규정 부칙(2020.11.30) 제2조 제2항 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기업공개에 대해서부터 적용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 을 배정합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 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 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주10) 주당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으로, 청약 일 전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 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2)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 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부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 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2. 환매청구권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 행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미래에셋대우㈜ | 39,750주 | 10,000원 | 397,500,000원 | - |
대신증권㈜ | 39,750주 | 397,500,000원 | - | |
합계 | 79,500주 | 795,000,000원 | -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10,000원 기준 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 집· 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 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공동대표주관 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 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공동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는 발행회사인 ㈜레인보우로보 틱스는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확정 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 였습니다.
구 분 | 내 용 |
주당 확정공모가액 | 10,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주1) 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범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 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 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 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 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3) 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 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가. 평가결과』부분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 | 내 용 | 비 고 |
공고 일시 | 2021년 1월 15일(금) | - |
기업 IR | 2021년 1월 11일(월) ~ 2021년 1월 18일(월) | - |
수요예측 일시 | 2021년 1월 18일(월) ~ 2021년 1월 19일(화) |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1년 1월 21일(목) | -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1년 1월 19일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 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법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3 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 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 (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 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
)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등"이라 한 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 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 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 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 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 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 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설정일ㆍ설립 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배정시점에 코넥스 상장주식 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고, 해당 투자신탁 등이 만기일까지의 잔 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9호에 따른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 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 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 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 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 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 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 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 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 합 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 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 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약서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의 요건을 충
족할 것
3.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을 것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 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 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 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
🅓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제출하여🅓 합니 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 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 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 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 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발생일 로부터 6개월 내지 24개월간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인수회사(공동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 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 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③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공동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 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 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 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 회사 등
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 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를 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로부터 동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 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참여제한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 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 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해당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 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매도와 동일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 및 <별표 1>에서 같다)하는 경우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 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 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 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⑦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 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 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 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 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금번 공모 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를 하여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 정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의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 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
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해당 종목에 대하여 법 제 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매도와 동일한 일체의 행 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 및 <별표 1>에서 같다)하는 경우.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 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 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 는 경우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 내역 제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2에 의거 미래에셋대우㈜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 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 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 하고 미래에셋대우㈜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에 다음 각호 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투자등록번호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4. 해당 사유
5. 해당 사유의 발생일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동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명단을 동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참여제재 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미청약ㆍ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ㆍ적 용)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
정의 | 규모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1억원 이하 | 6개월 | ||
의무보유 확약위반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1억원 이하 | 6개월 | ||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투자일임회사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6개월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금지 위반 | 12개월 × 환매비율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주1) 미청약ㆍ미납입 위반금액: 미청약ㆍ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의무보유 확약 위반금액: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공모가격
(주2)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 와의 차이
(주3) 가중: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 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 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 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 음
(주4) 감면: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 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의 경미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수 있음
(주5) 제재금 산정기준
1)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이익] (100만원 미만 경제적이익은 절사)
2) 불성실 수요예측 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적용 대상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
미청약,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 가손익 X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 가손익 X (-1) |
의무보유 확약위반 |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 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수요예측 등 정보 허위 작성, 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 준 평가손익 |
법 제11조 위반 대 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투자일임회사 등 수 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 준 평가손익 |
(**)확약종료일 종가: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 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 | 주식수 | 비율 |
기관투자자 | 1,722,500주 ~1,855,000주 | 65.0% ~70.0% |
(주1)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2,65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 일반청약자 배정분 530,000주~662,500주(20.0%~25.0%)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265,000주(10.
0%), 이상 795,000주~927,500주(30.0%~35.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 |
구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기관투자자 | 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1,855,000주" 중 적은 수량 | 1,000주 |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 약기간, 참여시점,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투자ㆍ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 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 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 는 실수요량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1,855,000 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주3)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0.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 | 내 용 |
수량단위 | 1,000주 |
가격단위 | 100원 |
(주1)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받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
금번 수요예측은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합니다. 다만,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 문 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서면, 유선, Fax, E-mail 등의 방 법에 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면서류의 제출방법은 인편(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각(한국시간 기준 2021년 1월 19일 17:00)까지 도 착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및 서면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미래에셋대우
㈜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미래에셋대우㈜의 계좌를 보유하고,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해외 기관투자자
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xxx.xxxxxxxxxxxxxxxx.xxx' 접속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수 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
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 미래에셋대우㈜ 위탁계좌번 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
(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
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수요예측 참여
④ 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 19호, 20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요예측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⑤ 수요예측 참여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고 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 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 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 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 합니다.
⑥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 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파 일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에, 제19호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 신탁 또는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0호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 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 합니다.
⑦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 익투자신탁(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 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
에 참여해🅓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 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대해 전체 물 량(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 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배정합 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 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 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대우㈜ 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합니다.
②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미래에셋대우㈜ 영업점을 방 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면 접수 방법](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 통 서 류 | - 수요예측 참가신청서(주1)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 혹은 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집합투자회사 (집합투자재산) | -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 (소정양식) - 수탁회사의 펀드설정확인서 및 수탁회사에 대한 투자신탁금 입금 | |
증 사본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투자일임회사 (투자일임재산) | - 투자일임회사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투자일임회사 확약서 ※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한하여 상기 서류를 | |
제출하여🅓 합니다. | ||
일반기관투자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표시된 서류를 추가 제출 | |
추가서류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코넥스고위험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
고수익투자신탁)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벤처기업 투자신탁 | - 벤처기업투자신탁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 -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 |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 ||
-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이나 정보(주2) | ||
해외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3-12조 제1항 제1호 내 | |
기관투자자 | 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입 | |
증할 수 있는 서류 |
(주1) 수요예측 참가신청서는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 상단의 '뱅킹관리/대 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 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복수가격 참여 방법]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해당)
금융투자협회 제정『대표주관업무모범기준』-『3부.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3. 수요예측 실시』에 따라 금번 수요예측 시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가격으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접수하는 미래에셋대우㈜는 각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참여 가격을 최대 2개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각 참여가격에 대한 참여수량의 총합은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855,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공동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접수기간 | 2021년 1월 18일(월) ~ 1월 19일(화) 17:00 (한국시간) |
접수처 | ① 인터넷 접수 :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 ② 서면 접수 : 미래에셋대우㈜ 동관 35층 IPO1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서면(우편/인편) 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35층 IPO1팀 |
TEL | 02) 3774-7056, 7072, 7154 |
FAX | 0505-085-7197 |
[해외 기관투자자]
접수기간 | 2021년 1월 18일(월) ~ 1월 19일(화) 17:00 (한국시간) | |
접수처 | 미래에셋대우㈜ 동관 18층 One-Asia Equity Sales팀 | |
접수방법 | ① 인터넷 접수 :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 ② 서면 접수 : 미래에셋대우㈜ 동관 18층 One-Asia Equity Sales팀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18층 One-Asia Equity Sales팀 | |
담당자 | 민경진 | 김재근 |
전화번호 | 02-3774-3775 | 02-3774-3785 |
Fax | 0505-085-3775 | 0505-085-3785 |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 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 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요예측 참여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대우㈜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 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 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 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 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
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한국금융 투자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가 동 협회의 회원인 경우 해당 회원에게 동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증 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되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 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 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9호에 따른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 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 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 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 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 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 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 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
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 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미래에셋대우㈜「www.miraeassetdaew xx.xxx ⇒ 뱅킹관리/대출/청약⇒ 청약⇒ 수요예측⇒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 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 자신탁 포함)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 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 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 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 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 예측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 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 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 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 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 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⑫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 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IPO 1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 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 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래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 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 해당 펀드의 만기 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⑬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 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 랍니다.
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 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⑮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 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미래에셋대우㈜의 수요예측 참가안내 공 지사항(xxx.xxxxxxxxxxxxxxxx.xxx → 뱅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금번 공모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는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 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 합니다.
구분 | 주요내용 |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공동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
공모가격 최종결정 |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담당 사업부문 대표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주1)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과 발행회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수요 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 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 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희망공모가 산정방식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 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1,855,000주 중 적은 수량 2) 최저한도 : 1,000주 3) 수량단위 : 1,000주 4) 가격단위 : 100원 5) 가격 : 가격 미제시 가능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 는 참여방법 인정함) 6) 의무보유확약기간 선택 :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 |
배정대상 |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 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 (단. 확정공모가액의 -10%이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 중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대표주관회사의 판단하에 배정이 가능) | - |
배정기준 |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 확약기간,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 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정함 | - |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 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 의 처리방안 | 1)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 확정공모가액으로 무조건 배정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함 2)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자 : 해당 제시 가격을 참여 가격으로 100%인정 | - |
(주1) 상기 단위 이외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은 해당 수량 혹은 가격의 가장 가까운 하위 단 위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의무보유확약기 간,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 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 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 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1,855,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3)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주4) 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 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합니다.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미래에셋대우㈜ 「xxx.xxxxxxxxxxxxxxxx.xxx ⇒ 뱅킹/대
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②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 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 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 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 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 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분 | 국내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217 | 21 | 216 | 801 | 69 | 235 | 1,559 |
수량 | 378,696,000 | 38,689,000 | 379,757,000 | 1,432,276,000 | 107,907,000 | 426,420,000 | 2,763,745,000 |
경쟁률 | 204.1 | 20.9 | 204.7 | 772.1 | 58.2 | 229.9 | 1,489.9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은행, 보험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밴드상단초과 | 208 | 365,522,000 | 20 | 36,834,000 | 204 | 360,046,000 | 765 | 1,378,284,000 | 1 | 1,855,000 | 182 | 337,350,000 | 1,380 | 2,479,891,000 |
밴드 상위 75% 초과~100% 이하 | 4 | 3,900,000 | 1 | 1,855,000 | 9 | 14,146,000 | 6 | 7,748,000 | 0 | 0 | 4 | 5,571,000 | 24 | 33,220,000 |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시 | 5 | 9,274,000 | - | - | 3 | 5,565,000 | 30 | 46,244,000 | 68 | 106,052,000 | 49 | 83,499,000 | 155 | 250,634,000 |
합계 | 217 | 378,696,000 | 21 | 38,689,000 | 216 | 379,757,000 | 801 | 1,432,276,000 | 69 | 107,907,000 | 235 | 426,420,000 | 1,559 | 2,763,745,000 |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의거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의 참여내역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참여건수(건) | 신청수량(주) | 비율(%) |
12,000원 이상 | 330 | 588,110,000 | 21.3% |
11,000원 이상 12,000원 미만 | 725 | 1,312,784,000 | 47.5% |
10,000원 이상 11,000원 미만 | 319 | 572,647,000 | 20.7% |
9,000원 초과 10,000원 미만 | 6 | 6,350,000 | 0.2% |
9,000원 | 24 | 33,220,000 | 1.2% |
9,000원 미만 | - | - | 0.0% |
가격미제시 | 155 | 250,634,000 | 9.1% |
합계 | 1,559 | 2,763,745,000 | 100.0% |
주) 비율은 신청수량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및 신청수량
구분 | 참여건수(건) | 신청수량(주) |
6개월 확약 | 41 | 74,277,000 |
3개월 확약 | 98 | 176,415,000 |
1개월 확약 | 141 | 252,371,000 |
15일 확약 | 26 | 46,778,000 |
합계 | 306 | 549,841,000 |
총 참여건수 또는 신청수량 대비 비율(%) | 19.6% | 19.9% |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의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레인보우로보 틱스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대신증권㈜가 협의하여 1주당 확 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 내 용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650,000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0,000원 (주1)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6,500,000,000원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주2) | ||
청약기일 (주3)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1년 1월 25일(월) |
종료일 | 2021년 1월 25일(월) |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1년 1월 25일(월) | |
종료일 | 2021년 1월 26일(화)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1년 1월 25일(월) | |
종료일 | 2021년 1월 26일(화) | ||
청약 증거금(주4) | 기관투자자 | 0% | |
일반청약자 | 50% | ||
납 입 기 일 | 2021년 1월 28일(목) |
(주1) 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가 협의 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수요예측 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 와 발행회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 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 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 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 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기일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 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월 2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 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 하며, 주금납입기일 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 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1년 1월 28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1월 28일 08:00 ~ 13:00 사이에 당 해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 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
②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
③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 본ㆍ지점 (이중청약 불가)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 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 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 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신 문 |
수요예측 안내공고 | 2021년 1월 15일(금) | 인터넷 공고 (주1) |
모집가액 확정공고 | 2021년 1월 21일(목) | 인터넷 공고 (주2) |
청약공고 | 2021년 1월 25일(월) | 매일경제신문 |
배정공고 | 2021년 1월 28일(목) | 인터넷 공고 (주3)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1년 1월 15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에 게시 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모집가액 확정공고는 2021년 1월 21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하며, 공동대표주관 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21년 1월 25일자 매일경제신문 에 공고되는 청약공고시 함께 공고합니다.
(주3)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1년 1월 28일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 권㈜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2021 년 1월 28일)에 추가납입을 하여🅓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 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5)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 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 기관투자자는 공동대표주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우리사주조합장 명 의로 합니다.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 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사무취급 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 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 본ㆍ지점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청약사무취급처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 본ㆍ지 점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에 따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 습니다. 동 청약자격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각 청약사무취급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 | 청약 한도 | 배정 비율 | 자격요건 | 증거금율 | 청약수수료 |
우대 | 200% | 100% | 온라인 매체 청약(HTS, MTS, Web, ARS) | 50% | 면제 |
일반 | 100% | 영업점 청약(내점/유선) | 50% | 건당 5,000원 | |
제한사항 | 청약 기간 내 영업점 창구에서 개설된 계좌의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온라인 개설 계좌의 경우 청약(온라인/내점/유선) 가능합니다. |
(주1)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청약은 영업점 청약에 해당합니다.
(주2) 서비스 등급 Diamond, Platinum에 한하여 영업점 청약시 우대그룹으로 반영됩니다. (주3) 개인 및 법인고객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4) 청약수수료는 건당 징수하며, 취소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주5) 대리인, 미성년자, 재외국인, 외국인, 법인 계좌의 경우 비대면/은행다이렉트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주6) 온라인 계좌 개설의 경우 당사에 보유한 기존 계좌정보를 근거로 개설 가능합니다.
(주7) 당사의 경우,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 | 내용 | ||
청약자격 | 오프라인 청약 | -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고객 중 프라임(정기등급) 이상 (프라임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천만원 이상 * 오프라인 청약 : 영업점 내방 및 유선청약 | |
온라인 청약 | -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모든 고객 * 온라인 청약 : 홈페이지, HTS, MTS, ARS | ||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청약 한도 | 자격 요건 | |
200% | ① 고객등급 HNW등급 이상 개인고객 (HNW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개인고객) ② 연금 저축(펀드) 계좌 직전 월 말잔 4백만원(CIF기준)이상(예수금 제외) ③ 펀드 평가금액 직전 월 말잔 기준 5천만원(CIF기준) 이상 (단, 로보펀드의 경우 1천만원 이상) | ||
100% | -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고객 중 프라임(정기등급) 이상 (프라임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천만원 이상 | ||
※ 우대고객 중 오프라인 청약 고객은 연금보유고객이라도 기본 청약자격(프라임등급)이상 충족 할 것 | |||
유의사항 (온/오프라인 동일) | 청약개시일 전일까지 계좌 개설이 되어 있는 고객에 한하여 청약 가능 ※ 청약개시일 계좌개설 후 청약 불가 | ||
청약수수료 | 청약수수료는 3,000원이며, 청약한 종합계좌에 CMA상품(82)을 약정(보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수수료 면제 | ||
배정기준 | 1) 일반/우대청약자가 청약한 주식은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함. 2) 일반/우대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하되,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함 3)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우대청약자에게 추첨하여 재배정함 |
주1) 고객 정기등급 산출 방법(연4회)
- 3월, 6월, 9월, 12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음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
주2) 연금보유고객 (CIF 기준)
- 연금저축계좌(직전월 말잔 기준 펀드잔고 4백만원 이상)
- 연금저축펀드(직전월 말잔 기준 4백만원 이상)
- 연금저축계좌와 연금저축펀드 동시 보유고객은 연금저축계좌 펀드잔고와 연금저축펀드 합산 400만원 이상
주3) 펀드보유고객 (CIF 기준)
- 로보펀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펀드 중 당사가 지정한 펀드
- 펀드 평가금액 산정 시 예수금 및 연금펀드 제외
- 로보펀드 또는 펀드 평가금액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우대 적용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 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 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의 바로 하위 청약단위에 해당하는 청약수 량만큼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 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미래에셋대우㈜ | 265,000주 ~331,250주 | 주1) | 주2) |
(주1)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26,000주~33,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3,000주~16,000주 (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 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주2)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율은 50%입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10,000주 초과 | 1,000주 |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 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대신증권㈜ | 265,000주 ~331,250주 | 주1) | 주2) |
(주1)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26,000주~33,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3,000주~16,000주 (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 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주2)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율은 50%입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10,000주 초과 | 1,000주 |
(6)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1년 1월 25일(월) 및 1월 26일(화)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 관회사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율 0%)하 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1년 1월 28일(목)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대우㈜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xxx.xxxxxxxxxxxxxxxx.xxx' 접속 → 뱅킹 → 뱅킹/대출/청약 → 청 약 → 기관청약 → 청약신청
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미래에셋대우㈜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 (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
③ 납입방법(미래에셋대우㈜ 입금계좌, 청약수량, 청약금액, 청약수수료, 납입금액, 기관 투자자의 출금은행(또는 수탁회사), 수탁회사의 납입담당자, 납입담당자 연락처) 입력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 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하여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 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 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 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 정하여 배정합니다.
(8)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 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공동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 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 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9)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 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 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 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 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전체 공모주식의 10.0%(265,000주)를 배정하며, 총 공모 물량 중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전체 공모주식의 6 5.0%~70.0%(1,722,500주~1,855,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전체 공모주식의 20.0%~25.0%(530,000주~662,500주)를 배정합 니다.
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개정 전「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년 3월 19일) 제9조 제1항 제3 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0.0%~25.0%를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칙(2020.11.30) 제2조(적용례) 제2항 에 따라 동 조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기업공개부 터 적용합니다.
개정 전「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년 3월 19일) 제9조 제1항 제4 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 니다. 이 경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기관투자자 중 고위 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칙(2020.11. 30) 제2조(적용례) 제2항에 따라 동 조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 로 제출하는 기업공개부터 적용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 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 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공동대표주관 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은 배정주식수(265,000주)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②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530,000주에서 662,5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 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265,000주에서 331,25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받은 인수단 구성원이 각각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 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 에게 균등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 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균등배정시 잔여물량의 배정에 대해서는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하므로 청약자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 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청약증거 금에 비례하여 안분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 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 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 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 니다.
⑥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추첨 등 합리적인 방 식을 통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 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⑦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 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 니다.
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공동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 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 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 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공동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 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 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1년 1월 28일 공동대표주관 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 및 대신증권㈜의 홈페이지(xxx.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
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 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 계법인, 신용평가회사, 연고자 등, (iii)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 당하는 자, (iv)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 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 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 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 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미래에셋대우㈜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해당사항 없음 |
일반청약자 | 1) 과 2) 를 병행 1)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 2)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에서 교부 : 청약종료일까지 2)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다운로드 : 청약종료일까지 |
【미래에셋대우㈜ 청약유형별 청약방법】
구분 | 청약방법 |
영업점 내방 |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 |
구분 | 청약방법 |
(HTS) | 로드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
ARS | 투자정보확인서 작성 고객 중 투자설명서 수령을 원치 않거나 이미 수령하신 고객에 한해 ARS 청약이 가능합니다. |
【대신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의해 투자설 명서 교부 면제됨 |
우리사주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의해 투자설 명서 교부 면제됨 |
일반청약자 | 1), 2)와 3)을 병행 1) 본 공모의 청약취급처인 대신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 우에는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점 내방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의 수 령 확인서를 제출하셔🅓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에는 반드시 대신증권(주) 본ㆍ지점에 내방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 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2) 대신증권(주)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① CYBOS5 이용시 4727 청약약정승인신청을 한 후 온라인서비스>공 모주청약>4778 공모주 청약으로 청약을 진행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투 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홈페이지 이용시 청약약정승인신청을 한후 인터넷뱅킹>청약>공모 주청약신청의 절차로 진행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 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 3) 대신증권(주) 본지점에서 이메일로 교부(유선청약시)유선청약은 대 신증권(주) 본지점에 내방하여 유선청약 약정을 하신 고객에게 가능합 니다. 유선으로 투자설명서 수령ㆍ거부 의사를 나타내🅓 하며 수령시 대신증권(주) 이메일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발송하여 수신확인 후 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령거부의 경우에는 대신증권(주) 직원에게 수령거부의사를 통해 직원이 수령거부에 표시하고 위험고지를 한 후 청 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대신증권㈜ 청약유형별 청약방법】
구분 | 청약방법 |
영업점 내방 | 본 공모의 청약취급처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서면 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 내방을 통해 투 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의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셔🅓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신증권㈜ 본ㆍ지 점에 내방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 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HTS) | ① CYBOS5 이용시 4727 청약약정승인신청을 한 후 온라인서비스>공모주청 약>4778 공모주 청약으로 청약을 진행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 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홈페이지 이용시 청약약정승인신청을 한후 인터넷뱅킹>청약>공모주청약 신청의 절차로 진행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 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만 투자설명서가 교부 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 |
ARS | 대신증권㈜ 본지점에서 이메일로 교부(유선청약시)유선청약은 대신증권㈜ 본지점에 내방하여 유선청약 약정을 하신 고객에게 가능합니다. 유선으로 투 자설명서 수령ㆍ거부 의사를 나타내🅓 하며 수령시 대신증권㈜ 이메일로 고 객에게 투자설명서를 발송하여 수신확인 후 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령거 부의 경우에는 대신증권㈜ 직원에게 수령거부의사를 통해 직원이 수령거부에 표시하고 위험고지를 한 후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 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에는 반드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에 투자설명서의 교 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
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레 인보우로보틱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에 있습니다. 다 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사무취급처 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 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 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 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
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1. (생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 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영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 명서를 교부하여🅓 한다. (이하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월 2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 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 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회사가 총액인 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 우에는 이를 2021년 1월 28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1월 28일 08:00 ~ 13:00 사이에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 입기일(2021년 1월 2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 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
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단, 신주모 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우리은행 대전북지점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공동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 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 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 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 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공동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 하 "신주인수권")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265,000 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 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 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 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10%인 265,000주로, 행사가액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 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행사가능주식수 | 265,000주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액 |
(4) 정보이용제한
인수인은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청구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0년 08월 2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0년 11 월 03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 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 로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 10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 구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은 동 주식에 대한 일 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의거하여 일 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 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각 인수 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 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 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 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권리행사 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 및 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권리행사 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 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 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창구, 유선에서 신청 가능) | |
행사수량 결정방법(주1)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 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다만, 공동대표주 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은 일반청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K-OTC 또는 장외시장 등의 매매를 통해 기보유 주식이 존재하는 경우, 배정받은 공모주식이 기보 유수량에 선입하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 |
매수대금 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 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30 이후에 일괄결제 됩니다. 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영업시간 마감 전까지 입금 처리됩니다. 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 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5%가 부과됩니다.) | |
행사가격 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주1)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 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
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은 일반청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K-OTC 또는 장외시장 등 의 매매를 통해 기보유 주식이 존재하는 경우, 배정받은 공모주식이 기보유수량에 선입 하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 | |
(사례1)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
(사례2)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사례3) |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 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사례4) | K-OTC 또는 장외시장 등의 매매를 통해 발행회사 주식 50주를 기보유하 고 있는 고객이 1월 3일 공모주식 100주를 배정받아 150주를 보유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후입선출 기준으로는 공모주식 100주 에서 차감되어 7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으나, 기 보유 주식 50주에서 차감되어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 권은 계속 보유(기존 보유잔고가 존재하더라도 배정수량이 선입한다는 전제)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 (단위: 원)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 조건 | ||
구분 | 명칭 | 주소 |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대우㈜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기명식 보통주 1,325,000주 | 13,250,000,000 | 총액인수 |
대신증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 기명식 보통주 1,325,000주 | 13,250,000,000 | 총액인수 |
(주1)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에는 별도의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별도의 인수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단위: 원)
구분 | 인수인 | 금액 | 비고 |
인수수수료 | 미래에셋대우㈜ | 900,735,000 | - |
대신증권㈜ | 736,965,000 | - | |
합계 | 1,637,700,000 | - |
(주1) 총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 10,000원을 기준으로 총 발행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 액 포함)의 6.0%(기본수수료 4.0%, 성과수수료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 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 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가 ㈜레인보우로보 틱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미래에셋대우㈜ | 기명식보통주 | 39,750주 | 397,5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대신증권㈜ | 기명식보통주 | 39,750주 | 397,500,000원 | |
합계 | 79,500주 | 795,000,000원 |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 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 속보유하여🅓 합니다.
(주2)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하며, 공동대표주 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9,5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 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 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2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 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보호예수 대상자는 기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 회사와 체결한 보호예수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 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 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 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 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 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 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 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 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 았습니다.
(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하여 상장 후 12개월 간의무보유예탁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장 후 24개월 간의 의무보유(의무보유 12개월에 자발적 의무보유 12개월 추가 조치)를 실시하였습 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 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중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보호예수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 니다.
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
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 10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 구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은 동 주식에 대한 일 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의거하여 일 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 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각 인수 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단, 6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 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 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 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
권리행사 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 및 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권리행사 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 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 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창구, 유선에서 신청 가능) | |
행사수량 결정방법(주1)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 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다만, 공동대표주 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은 일반청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K-OTC 또는 장외시장 등의 매매를 통해 기보유 주식이 존재하는 경우, 배정받은 공모주식이 기보 유수량에 선입하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 |
매수대금 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 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30 이후에 일괄결제 됩니다. 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영업시간 마감 전까지 입금 처리됩니다. 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 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5%가 부과됩니다.) | |
행사가격 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주1)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 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 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은 일반청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K-OTC 또는 장외시장 등 의 매매를 통해 기보유 주식이 존재하는 경우, 배정받은 공모주식이 기보유수량에 선입 하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사례1)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
(사례2)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사례3) |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 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사례4) | K-OTC 또는 장외시장 등의 매매를 통해 발행회사 주식 50주를 기보유하 고 있는 고객이 1월 3일 공모주식 100주를 배정받아 150주를 보유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후입선출 기준으로는 공모주식 100주 에서 차감되어 7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으나, 기 보유 주식 50주에서 차감되어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 권은 계속 보유(기존 보유잔고가 존재하더라도 배정수량이 선입한다는 전제) |
(6)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 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 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 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 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 상 증권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제 6 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 5 조 (회사가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제 7 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주(1주의 금액 5,000원기준)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 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9 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 한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 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할 주식 총수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 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제 10조의 4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 하는 영업년도의 직 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3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3조의 2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 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4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5.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 22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3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이 회사와 모회사 및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4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 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COVID-19로 인한 경제 침체 및 주식시장 변동 위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 12월 발생하여 확산 중인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경보를 기존 5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에 대응하기 위한 각 국의 봉쇄조치 영향으로 교역이 감소하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세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IMF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률 상 승 및 소비 급감과 세계 상품교역량의 감소로 제조업의 생산 차질이 겹치며 선진국의 경 제성장률은 -6.1%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협동로봇, 음료로봇, 등 로봇관련 제품 과 천문마운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 로 소비심리 및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공모 이후 당사의 주가 역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 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VID-19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 12월 1일 발생하여 확산 중인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감염 확산세가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 구(WHO)는 감염병 경보를 기존 5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세계 적 대유행(Pandemic)' 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산업분야를 막론 하고 침체 상황을 겪고 있으며,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14시 기준 해외 총 41,615,598명이 감염되었고, 총 1,136,046명 이 사망하는 등 여전히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 역시 2020년 10월 2 3일 00시 기준 25,698명이 감염되었고, 455명이 사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각 국의 봉쇄조치 영향으로 교역이 감소하
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세 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IMF에 따르면 2020년 경제성장률은 -4.9%로 전망되며, C OVID-19 확산에 따른 실업률 상승 및 소비 급감과 세계 상품교역량의 감소로 제조 업의생산 차질이 겹치며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8.0%로 예상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구분 | 전망시점 | 2019 | 2020(E) | 2021(E) |
IMF | '20.6월 | 2.9% | -4.9% | 5.4% |
(선진국) | - | 1.7% | -8.0% | 4.8% |
(신흥국) | - | 3.7% | -3.0% | 5.9% |
OECD | '20.6월 | 2.7% | -6.0% | 5.2% |
Global Insight | '20.7월 | 2.9% | -5.3% | 4.7% |
6개 IB 평균 | '20.8월 | 3.1% | -3.8% | 5.8%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0.08)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은 2020년 상반기 COVID-19 글 로벌 확산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며, 최근 COVID-19의 국내외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COVID-19 장기화, 미국과 중 국의 무역갈등 재부각,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향후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은 높 은 상황입니다.
[ 한국 경제성장 전망 ]
구분 | 2019 | 2020 | 2021 |
민간소비 | 1.7% | -3.9% | 3.8% |
설비투자 | -7.5% | 2.6% | 6.2%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3.0% | 2.9% | 3.5% |
건설투자 | -2.5% | -0.7% | -0.4% |
상품수출 | 0.5% | -4.5% | 4.8% |
상품수입 | -0.8% | -1.8% | 5.9% |
구분 | 2019 | 2020 | 2021 |
GDP | 2.0% | -1.3% | 2.8%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0.08)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는 실물 및 금융 경제 부양을 위해 다양한 통화정책 및 재 정정책을 내면서, 경제가 안정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 주요 경기 부양책 ]
구분 | 날짜 | 주요 정책내용 |
통화정책 | 3/16(월) |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0.5%p 인하 |
3/19(목) | 한은, 1.5 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 발표 정부,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정부, 유동화회사보증(P-CBO) 프로그램 확대 | |
3/20(금) | 한은, FED 와 600 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 | |
3/23(월) | 한은, 2.5 조규모 RP 매입 실시(대상 기관에 일부 공기업, 증권사 포함) 한은 경남본부,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특별 대출 지원 대상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 | |
3/26(목) | 한은, 무제한 RP 매입 결정(매주 1 회, 기준금리+10bp 상한) | |
3/30(월) | 금융위원회, 이틀에 걸쳐 최대 3 조원 규모 CP,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등 매입 | |
3/31(화) | 한은, 차액결제담보비율 기존 70%에서 50%로 인하 | |
4/10(금) | 한은, 1.5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 |
4/16(목) | 한은,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 대출 | |
5/28(목) | 정기 금융통화이원에에서 금리 0.25%p 인하 | |
7/17(금) | 총 8조원 한도 내에서 capital call 방식으로 회사채 / CP 매입기구(SPV) 에 대한 대출 | |
재정정책 | 3/17(화) | 추경예산 11.7 조원 통과 |
3/24(수) | 기업구호긴급자금 100 조원으로 확대 | |
3/30(월) | 긴급재난지원금 등 총 10.3 조원 투입 | |
4/26(일) | 국회,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총 40조원 의결 | |
4/29(수) |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통과 및 지급결정 | |
7/03(금) | 국회, 35.1조원 규모의 3차 추경예산 처리 |
출처: 언론사 취합, 한국투자증권 및 교보증권 리서치 보고서
다만, COVID-19가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시, 정부 의 이러한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또 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공모 이후 당사 주가 역시 급격한 변동성 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외로 보다 확산되어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시, 정부의 이러한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존재합 니다. 당사는 협동로봇, 음료로봇, 등 로봇관련 제품과 천문마운트 사업을 주요 사업 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 및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융시장 변 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공모 이후 당사의 주가 역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 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 성장세 지연에 따른 위험
2018년 세계 로봇 매출은 전년 대비 11% 성장한 29,384백만 달러로 최근 6년간 12% 성 장하였습니다. 산업용 로봇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6,502백만 달러로 최근 6 년간 9.6% 성장하였습니다. 제조업 로봇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중국, 북미, 일본, 독일, 한국이 시장 전체의 7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1위 로봇 시장인 중국은 전년 대비 2 1% 빠르게 성장하여 가장 높은 로봇 매출 점유율을 보입니다. 협동로봇 관련 산업의 향 후 성장성은 꾸준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망과 달리 시장 확대가 늦어질 경우 성장성 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협동로봇 시 장에 대한 산업표준 및 안전기준이 구축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기술의 발 전속도에 맞춰 규제 및 국내외 안전기술규격의 안정화에 따라 산업현장에 서 활용되는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성장 및 시장 확 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성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 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18년 세계 로봇 매출은 전년 대비 11% 성장한 29,384백만 달러로 최근 6년간 12
% 성장하였습니다. 산업용 로봇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6,502백만 달러 로 최근 6년간 9.6% 성장하였습니다. 제조업 로봇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중국, 북미, 일본, 독일, 한국이 시장 전체의 7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1위 로봇 시장인 중
국은 전년 대비 21% 빠르게 성장하여 가장 높은 로봇 매출 점유율을 보입니다.
[세계 로봇시장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전년대비 | 연평균 | |
제조업용 | 9,507 | 10,196 | 11,162 | 13,125 | 16,306 | 16,502 | 1.2% | 9.6% | |
서비스용 | 5,366 | 6,175 | 6,826 | 7,231 | 10,168 | 12,882 | 26.7% | 15.7% | |
전문 | 3,662 | 4,041 | 4,597 | 4,674 | 6,986 | 9,221 | 32% | 16.6% | |
개인 | 1,704 | 2,134 | 2,229 | 2,557 | 3,182 | 3,661 | 15.1% | 13.6% | |
합계 | 14,873 | 16,371 | 17,988 | 20,356 | 26,474 | 29,384 | 11% | 12.0% |
출처 : Worldwide distribution of industrial robots - Wold Robotics 2019(IFR), Dist ribution of Service Robots - Wold Robotics 2019(IFR)
[국가별 산업용 로봇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국가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전년대비 |
중국 | 1,878 | 2,713 | 3,087 | 3,673 | 4,492 | 5,419 | 21% |
일본 | 1,136 | 978 | 1,201 | 1,426 | 1,607 | 1,759 | 9% |
북미 | 1,749 | 1,800 | 2,077 | 2,329 | 2,512 | 2,508 | 0% |
독일 | 1,390 | 1,329 | 1,193 | 1,246 | 1,673 | 1,553 | (7%) |
대한민국 | 511 | 386 | 893 | 1,039 | 1,179 | 951 | (19%) |
영국 | 138 | 111 | 83 | 75 | 109 | 104 | (5%) |
소계 | 6,802 | 7,317 | 8,534 | 9,788 | 11,572 | 12,294 | 6% |
기타 국가 | 2,705 | 2,879 | 2,628 | 3,337 | 4,734 | 4,208 | (11%) |
세계 합계 | 9,507 | 10,196 | 11,162 | 13,125 | 16,306 | 16,502 | - |
연평균 성장율 | - | 7% | 9% | 18% | 24% | 1% | - |
출처 : Worldwide distribution of industrial robots - Wold Robotics 2019(IFR)
동사는 로봇산업 내에서도 협동로봇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 니다. 협동로봇은 처음에 산업용 로봇으로 개발되었지만, 작업자를 고려한 안전장치 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안전 장치 및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며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로봇입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이 다루는 작업 대상물은 상대적으로 무거우며 주어진 작업을 정교 하고 빠르게 수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작업에 적합하게 개발된 제조용 산업용 로봇은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운영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고, 작업자가 접근 할 수 없도록 안전 펜스를 구비해야 하며 작업자가 접근했을 시 이를 감지하여 작업 을 멈추는 등의 안전 장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가적인 안전 장치 및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용 로봇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협동로봇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작업 대상물의 무게와 운용 속도 등에 제한이 있으나 작업 공간의 확보, 안전 장치의 구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의 산업용 로봇 에 비해 협동로봇을 도입하기 위한 총 비용이 낮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에서 더 활 발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기업은 산업용 로봇을 활용한 공장 자동화에 투자 하여 생산성을 높여 투자 효과를 누렸으나 투자 여력이 작은 중소기업은 공장 자동화 투자에 투자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협동로봇의 장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도 협동로봇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협동로봇의 응용분야는 2018년도에는 픽앤플레이스(Pick and Place), 머신텐딩(Mac hine Tending) 및 운반관리(Material Handling)가 약 60%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지 만 조립(Assembly), 품질검사(Quality Testing) 등도 2025년도까지 활용 분야가 점 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동로봇은 기존의 제조업에서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활 용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은 안전상의 이유로 인하여 작업자의 접근이 불가능 하였으나 협동 로봇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식음료 제조 로봇, 배달 로봇, 개인 보조 로봇 등 협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 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대기업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반면 협동로봇은 산 업용 도입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 적합한 로봇입니다. 협동로봇은 기존 산업용 로봇 에 비해 도입 총 비용이 현저히 낮으며 로봇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운
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 시장에서 는 로봇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반면 협동로봇은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 는 유일한 로봇입니다. 최근 서비스 분야에서 비대면의 확산, 최저 임금 상승, 주 52 시간 확대 등으로 인하여 협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 며 제조업을 넘어서는 시장이 서비스 분야에서 도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Markets&Markets 예측 자료에 따르면 협동로봇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여 2020년 에는 전년도 대비 60%의 상승률을 보일 예정이며 2018년도에서 2025년도 사이에는 연평균 성장률 42.8%(8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산업 용 로봇의 예상 연평균 성장률(CAGR)인 10.8%(8년)와 대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동사는 협동로봇 이외에도 천문마운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세계 연간 천문 시장 규모를 1조 1,90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러시아, 남미, 아프리카를 제외한 규모이므로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 로 예상합니다. 천문 제품은 완구 제품과 전문 제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천문 제품 시장에서 전문 제품의 비중을 20%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중 마운트의 비중을 30%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시장에서 마운트 시장은 6%이며 세계 연간 천문마운트 시장 규모를 약 714억원으로 추정합니다. 국내와 동일하게 여가 취미 시 장의 확대, 교육 시장의 확대로 천문마운트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관련 산업 및 천문마운트 산업의 향후 성장성은 꾸준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망과 달리 시장 확대가 늦어질 경우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협동로봇 시장에 대한 산업표준 및 안전기준이 구 축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기술의 발전속도에 맞춰 규제 및 국내외 안전기술규격의 안 정화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성 장 및 시장 확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성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 로봇산업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하여 (i) 로봇산업 시장규모 확대, (ii) 1천억원 이상 로봇전문기업수 증가, (iii) 제조로봇 보급 누적 대수 확대 등을 기본 목표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i)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ii) 4대 서비스 로봇분🅓 집중 육성, (iii) 로봇산 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등 세부과제 추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거나 관련 법 규 제ㆍ개정 단계에서 난항이 발생하는 등 로봇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의 기대효과가 감소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로봇산업 지원기반 마련을 위하여 2008년 『지 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약칭: 지능형로봇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능형로 봇법 제5조는 로봇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매년 실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 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 장기 목표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실행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로봇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 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 한다
.
④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제1차(2009년) 제2차 기본계획(2014년) 및 제3차 기본
계획(2019년) 이 수립되었으며, 3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R&D 역량 제고, 수요 확 대, 개방형 생태계 조성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목표 | 1. 로봇산업 시장규모 확대(2018년 5.7조원에서 2023년 15조원 규모) 2. 1천억원 이상 로봇전문 기업 수 증가 (2018년 6개에서 2023년 20개) 3. 제조로봇 누적 보급 대수 확대(2018년 32만대에서 2023년 70만대까지) | |
주요 추진 과제 | ①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 (1) 업종별, 공정별로 108개 로봇 활용모델 선행 개발 (2) 표준모델당 10개 기업 컨설팅 및 실증보급 (3) 제조로봇 도입 기업 중심의 재직자 로봇 활용 교육 (4) 렌탈/리스 서비스 등 구매 지원을 통해 민간 자율 확산 유도 (5) 정부 주도의 보즈급 정책에서 민간 중심의 융자모델로 전환 (6) 수요자 중심의 로봇 보급 확산을 위한 설명회 및 네트워크 활성화 |
② 4대 서비스 로봇분🅓 집중 육성 | (1) 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서비스 로봇 분🅓 선정 (2) 4대 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및 보급 지원 (3) 규제개선, 해외진출 등을 지원해 국내외 시장 진출 | |
③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 (1) 후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핵심부품 및 SW 선정 (2) 차세대 3대 핵심부품 및 4대 SW 자립화 (3) 국산부품 실증 및 보급 촉진 (4) 他산업에 로봇 융합기술을 확산해 新시장 창출 |
자료: 제3차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 (2019.08)
[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 ]
구분 | 추진과제 | 기간 | 주관부처 |
1.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 업종별· 공정별로 108개 로봇 활용모델 선행 개발 | '19~ | 중기부 협업 |
표준모델당 10개 기업 컨설팅 및 실증보급 | '19~'23 | 중기부 협업 | |
제조로봇 도입 지원 기업 중심의 재직자 로봇 활용 교육 | '19~'23 | 고용부, 중기부 협업 | |
렌탈/리스 서비스 등 구매 지원을 통해 민간 자율 확산 유도 | '20~ | - | |
정부 주도의 보조금 정책에서 민간 중심의 융자모델로 전환 | '19~ | - | |
수요자 중심의 로봇 보급 확산을 위한 설명회 및 네트워크 활성화 | '19~ | - | |
2. 로봇수요 | 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서비스 로봇 분🅓 선정 | 완료 | - |
니치 마켓형 10대 분🅓 기술개발· 보급 지원 | '19~'23 | 관련부처 협업 |
구분 | 추진과제 | 기간 | 주관부처 |
전산업 확대 | 4대 로봇의 개발 → 사회적 약자 등 보급· 실증 → 민간 확산 | '19~'23 | 관련부처 협업 |
규제개선, 패키지형 해외진출 등을 지원해 국내외 시장 창출 | '19~'23 | - | |
3. 개방형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 후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핵심부품· SW 선정 | 완료 | - |
차세대 3대 핵심부품 및 4대 SW 자립화 | '20~'23 | - | |
국산부품 실증· 보급 촉진 | '20~'23 | - | |
他산업에 로봇 융합기술을 확산해 新시장 창출 | '19~'23 | 과기부 협업 |
자료: 제3차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 (2019.08)
상기와 같이 현 정부에서는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하여 (i)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ii) 4대 서비스 로봇분야 집중 육성, (iii)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과제 추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거나 관련 법규 제ㆍ개정 단계에서 난항이 발생하는 등 로봇 산업에 우 호적인 정책의 기대효과가 감소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신규업체 진입 및 로봇업체들의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인간형 이족보행로봇에서 협동로봇, 음료로봇 등 사업을 확장하면서 로봇업체들 과 경쟁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당사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협동로봇은 4차 산 업 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로서 스마트 공장에 핵심적인 장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 일본, EU, 중국 등 주요 로봇산업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역량 강화, 새로운 성장 동력 확 보 및 고령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보완 등을 위하여 협동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 대한민국 로봇 산업 기술 로 드맵” 을 작성하였고,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 분🅓의 핵심 기술 및 제품으로 협동로봇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외국기업 및 국내 대기업, 중소기 업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협동로봇 외 음료로봇, 인간형 이족보 행 로봇 플랫폼에서도 기술력, 가격경쟁력 등에서 국내외 대형 로봇업체와의 경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산업에 급격한 기술 변화가 생기거나, 신 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한 시장진입자에 의한 점유율 하락 등 당사의 매출 지속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 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동로봇은 초기 시장 형성 단계로 여러 업체가 초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대기업 제조사인 두산로보틱스와 한화정밀기계가 있으며, 중소